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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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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31
아산시의회 공고 제2024-9호
2023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검사기간: 2024. 4. 12. 〜 4. 26.(15일간)
❍ 결산검사 위원
- 대표검사위원: 명노봉 (아산시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신미진 (아산시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김승호 (세무사)
- 검 사 위 원: 윤영곤 (세무사)
- 검 사 위 원: 이태용 (세무사)
- 검 사 위 원: 황호경 (세무사)
붙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2023년 5월 31일
아 산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