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5.09.16 화
제26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9월 16일(화)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0시49분 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한채원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채원입니다.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이기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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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맹의석·명노봉·이춘호·신미진·김은복·천철호·김희영·전남수·홍성표·박효진·윤원준·김은아·안정근·김미성·홍순철·김미영 의원 공동 발의)(10시50분)
○위원장 김미성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63호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회의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회의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과 대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대상 규정에 대한 미비점 보완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사항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75조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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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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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지금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김희영 위원 예, 24년도 8월 5일에 내려온 것을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하는 게 옳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위원님 지적대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바로 저희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이 시점이라도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마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