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247
의안번호 5405 발의(제안)자 김은아 의원
의안종류 조례 대표 발의자
소관위원회 문화환경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 결과
2024-02-08 2024-02-20 2024-02-20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결과
2024-02-27 2024-02-27 2024-02-27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