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회기 194
의안번호 3610 발의(제안)자
의안종류 조례 대표 발의자 유명근의원
소관위원회 -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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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사항 (최종사항)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결과
- 2017-05-19 2017-05-19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