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177
의안번호 3011 발의(제안)자
의안종류 조례 대표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총무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 결과
2015-02-25 2015-02-26 2015-02-26 수정가결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결과
- 2015-03-04 2015-03-04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