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회는 아산 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며,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100일 이내로 하며, 다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일수 | 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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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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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전년도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기타 부의안건 처리 |
총 일수 | 50일(매 회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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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 시장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15일 이내 소집 |
공고 | 집회일 5일 전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
개의 | 예산안 심의의결, 기타 부의안건 처리 |
여러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