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3차-행정사무감사-2023.06.26 월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6일(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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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유치과 소관(10시01분)
○위원장 맹의석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자료 199쪽하고 부속서류 37쪽을 같이 봐주세요.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검토수수료 집행내역이에요.
이게 3개 업체에 다 지급이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이게 3개 업체가 아니고요.
3개의 산업단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에서 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비용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8000만 원씩입니다.
○명노봉 위원 어떻게 이것은 계약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것은 관련 규정에 충청남도 그러니까 각 지자체·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 연구기관에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경우도 법적기준을 마련해놓고 무조건 이 금액에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부속서류에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세 곳이라?
○명노봉 위원 작년 본예산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현재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죠? 제가 본예산서 보니까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8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추경에 확보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료가 2억 4000만 원의 집행내역에 비해서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검토수수료 결과보고를 공개하는 게 원칙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선장그린하고 신창 일반산단하고 세 곳인데 아산시 홈페이지에는 고시공고에 한 건만 올라와 있어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선장 건만 올라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직 용역 중이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공개를 하는데요.
용역 중이라 아직 결과 공개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검토수수료라는 거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용역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는 검토수수료로 집행이 됐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검토용역으로 나가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사업수행은 용역을 하게 돼 있고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특수목적법인 설립, 행안부에서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립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로 지출될 때와 수수료로 지출될 때의 차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설립기준에 수수료 납부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검토용역수수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향후에 자료제출 시에 꼼꼼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로 본예산서 200쪽입니다.
기업유치 추진 결과와 관련한 자료 보내주셨는데요.
’21년도 언론자료를 보니까 41개, 1조 2000억 원 정도 됐어요.
’22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2년도는 36개, 2조 원 정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2조 원 정도?
○명노봉 위원 열심히 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업유치라고 하잖아요?
유치라는 개념이 어떤 기준에서 유치인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유치, 여기 36개의 기업체가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투자상황은 다 준비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유치는 어느 기준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유치 부분은 신설기업만의 유치가 아니고요.
투자유치도 같이 잡고 있어서 현재는.......
○명노봉 위원 유치라는 것이 시와 입주 예정업체 간의 MOU 체결이냐 이런 기준의 유치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투자를 기존 업체도 증설을 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유치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유치로 보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사례가 주)아산성우하이텍이 그런 사례입니까?
○명노봉 위원 기존에 유치를 했는데 같은 연도에 증설과 증원이 된 게 그게 들어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거까지 같이 잡아서 투자유치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유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결론을 지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현재 신설유치만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업체에 투자, 시설투자나 생산투자를 하는 부분까지 투자유치로 잡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가 언론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21년도 같은 경우 아니, ’22년도는 언론배포가 됐나요,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명노봉 위원 ’22년도도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기업유치의 기준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러니까 증설까지 포함해서 투자유치로 잡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과장님, 유치라고 하면 어느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증설 이런 부분 말고 당연히 증설이란 건 기존에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증설인데, 유치라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신생기업도 유치를 포함하고요.
기존에 아산시에 입주해 있던 기업도 투자를 증설하면 같이.......
○명노봉 위원 산단에 들어오는 기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니요, 산단 플러스 개별 입주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공장설립 허가 신청이 일종의 유치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자본투자를 사업계획이 있을 때 투자유치로 잡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중도포기도 생기죠?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치기업에 투자유치금이라고 해서 주죠?
작년 ’22년도에 얼마 편성됐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금액은 정확히.......
○명노봉 위원 예, 대략 올해 같은 경우도 ’23년 보니까 48억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유치를 했습니다, 아산시에.
중도포기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사후관리를 하고 계세요? 유치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투자유치금 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관리는 하고 있어요?
○명노봉 위원 관리내용은 뭡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유치기업이 떠나지 못하게 투자유치금을 주면서 그리고 회사가 약간 경영상 이런 거로 해서 지연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투자유치금이란 항목은 어떤 항목이에요? 기업에 주는 투자유치금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건축비 포함 생산·제조·설비까지 포함해서 투자금입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계획이 본래의 아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도 있을 것이고 일부 자금도 나가고 있죠.
그럼 그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자금에 대한 적정성, 사용적정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가 보니까 다시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부속서류 37쪽에 음봉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에요.
보셨어요?
○명노봉 위원 그리고 본 자료 보면 185쪽에 같이 봐주세요.
우선 간단하게 보시면 37쪽, 음봉복합을 보시면 지출이 합계하고 도비가 다르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37쪽, 음봉복합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관련해서 지출이 합계와 도비 합계가 달라요. 찾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오기일 수도 있어요, 과장님. 어떤 게 맞아요?
합계 금액이 맞는 거죠, 지출합계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지출합계 금액이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도비합계 금액은 오류로 봐야 되죠?
○명노봉 위원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부속자료가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부속자료가 맞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이월금액 잔액.......
○명노봉 위원 잔액은 합계와 도비 합계가 똑같아요.
근데 지출에 표기된 숫자가 합계 지출내역과 도비합계 지출내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거하고요, 이것도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말씀드리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본 서류 185쪽 보시면 예산액 합계하고 각각 당해예산, 계속비이월 예산, 당해예산 이렇게 합계가 있죠?
○명노봉 위원 그 합계하고 이월액 합계하고 한번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당해예산액이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차액이 얼마예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월액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도비 지출내역에 오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도비 잔액과 어쨌거나 잔액의 차이가 있어요.
부속서류 잔액과 본 예산서 이월액 잔액이 차이가 있다, 어느 것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서류제출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정회시간에 차액 부분에 대한 건 확인했으니까요.
과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가 ’22년도에 하여튼 다사다난했죠?
○명노봉 위원 기업경제과에서도 분리됐고 산업입지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됐고, 그렇죠?
○명노봉 위원 투자유치의 선봉에 서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실 저 또한 회계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 상임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업관리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24페이지, ’22년도에는 46·47페이지, ’23년도에는 55페이지 해서 이렇게 보면 도비·시비 6000만 원이 있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데가 처음에는 ’20년도에는 6천·6천 해서 인주랑 아산테크노밸리가 똑같이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살펴보면 다르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인원수가 어떻게 되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첫 해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해줬고요.
아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금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원아가 74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비 납부 원아비를 해서 운영이 가능해서 지원을 안 해줬고요.
인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명 원아라 거기서 받아서 운영이 어려운 사항이라 도비랑 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55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에도 테크노밸리에 어린이집, 아 이것은 산단이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인주만 현재 지원이 되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2년도까지는 인주랑 테크노밸리 다 지원을 해줬고요.
금년도부터는 인주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에는 무슨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교사 인건비랑 나머지 운영비.
○김은복 위원 그럼 인주 같은 경우는 원아가 12명인데 지원금액이 현재 9100만 원?
○김은복 위원 그럼 그게 인건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일부 인건비로 지출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 일부 교재나 재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부 지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 부분으로 다 지원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리고 원아비 일부는 받고 나머지는.
○김은복 위원 보육료 받고, 그럼 충당이 충분히 되는 건가요?
○김은복 위원 원아 수가 적은 것 같아서 근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인주 같은 경우는 인근에 산업단지 산업시설만 있고 실질적으로 주거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출근했다가 데리고 가는 원아가, 그러다 보니까 적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주거단지가 있다 보니까 좀 많아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예,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둔포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달라서 그게 궁금했고요.
부모님들께서 일과 양립하려고 하려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더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다음 부속서류에 22페이지랑 35페이지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은 9000만 원씩 지원해 주셨는데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 부분은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였을 때 화상회의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직접 방문을 해서 지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는 영상 온라인으로 하셨다는 말씀인 거고 이것은 위탁을 해서 전액을 5000만 원을 그쪽으로 한 건가요?
○김은복 위원 그렇게 하고 ’22년도, ’23년도는 90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떤 활동을 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해외로 직접 나가서 기존 업체들을 국내기업을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모집해서요.
해외로 나가서 직접 바이어들끼리 상담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추진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혹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결과는 올해 거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정산 끝나면 내년 1월에 정산받을 예정입니다.
○김은복 위원 ’22년도 거는 혹시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2년도 해외시장 개척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농법인 상생 외 9개 업체가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김은복 위원 해외를 다녀온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니요, 같이 온라인으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한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해외는 안 가고 이때도 ’22년도에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코로나 끝나기 전에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작년에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무역사절단 작년에는 9000만 원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것은 다녀온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다녀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22년도는 다녀왔고 ’21년도는 안 다녀왔고요.
○김은복 위원 9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게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저번에도 요구했던 것 같은데 3사 외국투자 유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이 3사죠? 3사.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작년에 3사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작년에 3사인데 혹시 일정표 아세요?
시장님 MOU 일정표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다른 거는 보니까 투자유치과가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작년 영국하고 룩셈부르크랑 독일갈 때는 투자유치과에서는 한 분도 안 가셨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왜 안 가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작년까지 업무가 기업경제과에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투자유치과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이전에 기업경제과에서 업무 추진해서 기업경제과 직원들이랑 과장님만 다녀오셨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기업경제과에서 지금 이관이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못 받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니요,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현재 기억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제대로 모르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파악은 했는데요.
일정 정확히 봤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3사를 유치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확인한 결과로는 이 회사들이 예전부터 저희 아산에 있었던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이 회사들이 기존에 있었고 ’21년도에 에드워드코리아는 ’21년 11월 8일에 최초 입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22년도 10월 24일 MOU를 했거든요.
그럼 추가 투자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추가 투자 확장을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로타렉스 코리아도 ’21년도 12월 10일에 최초 입주일이고 이번에 ’22년 10월 26일 다시 MOU를 하신 거죠?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페이퍼베큠코리아 이것도 2006년도 3월 2일에 최초 입주를 했고 ’22년 10월 28일에 추가 투자를 한 거죠?
○김은복 위원 3사를 10월에 다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MOU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06년도에 했던 페이퍼베큠 같은 경우는 인주에 있습니다.
인주에 그때 당시는 MOU 체결까지는 안 했었고요.
이번에 추가 투자를 하다가 확장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 2개 회사는 ’21년도에도 기존에 협약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해외를 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이번에 확장을 하다 보니까 다시 추가 투자금이 발생해서 협약체결을 한 부분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전에는 해외를 안 다녀오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1년도 그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자료 찾아서 좀 주시고요.
에드워드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 한국에 지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은복 위원 그럼 지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MOU를 하러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협약은 지사장하고 하는 거라 대표로 해야 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외국 가서 하신 걸로.......
○김은복 위원 전에는 안 가신 거잖아요. 전에는 안 가셨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 1258만 원, 과장님 600만 원, 팀장님 500만 원, 홍보관 팀장님 600만 원, 문화관광과 600만 원, 기업경제과 6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녀오셨더라고요.
○김은복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가실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가셨어요.
부시장님 1090만 원, 총무과 팀장님 700만 원 해서 400만 원, 투자유치과 400만 원, 행정 6급팀장 400만 원, 투자유치과 400만 원, 투자유치과 400만 원 해서 다녀오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금년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과 투자유치 담당이랑 산업단지 유치를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업무 담당이랑 같이 해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한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10월에 가신 걸 보면 홍보담당관도 가시고 이것은 과장님 스케줄이나 이런 아닌 거죠?
누가 담당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때의 업무는 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김은복 위원 누구셨어요?
담당자 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충남도에서 추진했고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은 아산시에서 같이 진행했다, 전에 어떻게 이게 추진이 된 건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정표를 보면 3사 외에 네덜란드를 다녀오셨어요, 거기는 회사가 없는데.
이거 과장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김은복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회사가 투자유치를 하러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안 가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가셔야 하는 건지, 그리고 본인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시고.
SNS방에는 시장님이 다 하신 줄 알아요.
정확하게 쓰셔야죠, 언제부터 추진되었고.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갔다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이 이 회사에 아산시 시민들이 몇 분이나 취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산시 관내에 근로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산시에는 홍보가 안 돼 있데요, 회사가.
홍보가 안 돼 있고 천안시민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 투자를 하시면서 아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인력채용할 때 그렇게 회사에 요청을 해서요, 아산시.......
○김은복 위원 MOU만 맺고 오시면 뭐 합니까?
아산시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자료요청합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하기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나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 자료를 찾고 힘드실 때 뒤에 계신 팀장님들, 가만히 앉아계시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자료 찾는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좀 힘들거든요.
지켜보는 위원들도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참고자료 18페이지에요.
본 감사자료는 190쪽인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관련입니다.
아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 투자 촉진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건데 두 번째 사항 보시면 보조사업자 주식회사 피엔피인데 MOU 체결은 2020년 5월 22일에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 규모는 한 160억 정도고 신규고용 한 75명 정도를 예상하고 했는데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급했죠?
○이춘호 위원 얼마를 지급했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전체 313억 중에요.......
○이춘호 위원 그 밑에 지급액 있습니다.
15억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15억 2300.......
○이춘호 위원 국비·도비·시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국비 한 6억 8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5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거죠?
○이춘호 위원 근데 지급을 받은 이 회사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2023년 올해 1월 25일에 사업포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투자촉진 보조금 회수를 해야죠?
○이춘호 위원 어떻게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현재 투자촉진 보조금 반납고지서를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번 달 말까지 환수해서 다음 달에 국비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사업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쪽 회사에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저기를 못 지켜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촉진 보조금 하면 일정 부분 금액이랑 종업원 수도 30명 이상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 유지를 못해서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회사 자체가 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죠?
○이춘호 위원 그 기준 충족을 못한거네요?
○이춘호 위원 근데 충족 못 했는데 저희가 금액을 지급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처음 사업계획 가지고 지출을 하는 사항이고요.
사업 추진에 맞춰서 달성도를 보고 환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는 그 사업을 포기.......
○이춘호 위원 당시 회사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래서 달성이 되느냐, 달성의 유지를 계속 해야 하는데 유지를 못하면 환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식회사 피엔피가 대표이사 혼자 있는데 사업자 갖고 혼자 있는데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춘호 위원 어느 정도의 일정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현재 회사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신규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기존에 충족요건을 다 검토해서 결정은 투자촉진보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누르면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전에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MOU 체계는 2020년 5월 22일이에요.
5월 22일이고 이 회사에서 사업포기한 게 2023년 올해 1월 25일이에요.
불과 한 5개월·6개월 사이에 사업포기를 한 거잖아요?
○이춘호 위원 좀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회사를 사업비가 160억 원 투자사업입니다.
큰 금액을 투자 사업하면서 이 사업 주체 확인을 제대로 하셨는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회사 피엔피 이외에 혹시 투자촉진 보조금 관련해서 사업자진 포기한 회사들이 있죠?
○이춘호 위원 그 회사들도 다시 회수해야죠, 이 회사처럼?
○이춘호 위원 그 진행사항을 어느 정도 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회수할 예정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21년도.......
○이춘호 위원 천천히 자료 확인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0년도에 유지했던 피엔피랑 씨박스라고 여기도.......
○이춘호 위원 대략 몇 개 업체에서 얼마 정도의 투자촉진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입니까?
원활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제출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잠시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자료 받아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실수한 부분이 있고 과장님도 답변을 늦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받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볼게요.
참고자료 3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 채용현행 및 채용자격 기준인데요.
본 자료는 209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 채용현황을 보니까 두 분이 2019년부터 돼 있거든요.
임기가 2년이죠?
○이춘호 위원 임기가 2년인데 첫 번째 하셨던 분이 1년 6개월 재직하고서 한 1년 동안 거의 공백이에요.
관리사무소장 같은 경우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2021년 7월 1일까지 1년 동안 관리사무소장이 공백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부분이 김○○ 먼저 있던 분이 퇴사를 하고.......
○이춘호 위원 1년 6개월 만에 퇴사를 하셨네요, 2년 임기를 못 채우시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본인이 퇴사 하고 나서 그 후에 추천을 늦게 한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1년 동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다른 분 선정을 못했었고요.......
○이춘호 위원 국장님, 산업단지 관리소장이 1년 동안 공백이 있을 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아무래도 공백이 있으면 그만큼 산업단지 관리·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이춘호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자료가 오류입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이 1년 동안 공백이 있었던 겁니까?
자료오류로 확인됐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자료오류로.......
○이춘호 위원 그럼 1년 동안에 공백이 없고 관리사무소장이 있었는데 자료가 안 남아 있는 잘못된 거죠?
○이춘호 위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춘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금액 관련해서 물론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오류들은 찾으셔서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확인할 때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저희가 확인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하고 갑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거 관련 추후에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56번입니다.
인주산단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전남수 위원 사업기간이 좀 연장이 됐어요.
사업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여기는 사업 당초부터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 못해서 사업기간 연장한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저희가 ’20년 11월 정도에 착공할 거로 짐작을 했었는데 토지보상, 보상 부분에서 잘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전남수 위원 잘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아산시도 시행사도 토지의 위원 구성이 됐을 텐데 그분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보상협의회도 간담회도 계속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는 좁혀지고 있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금액 같은 경우가 갭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상률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많이 토지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지원을 해줄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추진률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감정평가원이라고 하나요? 감정평가사?
○전남수 위원 예, 감정평가사가 토지주가 한 분을 추천해 주실 테고요.
또 시행사가 추천을 하나요?
○전남수 위원 또 우리 시가 추천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니요, 시는 아니고 충청남도.
○전남수 위원 도에서 추천을 해서, 그럼 세 분들의 금액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처음 보상할 때는 세 분이 했었고요.
두 번은 작년 9월에 재평가를 했습니다, 1년이 소요돼서.
그때는 토지주들이 2분의 1 동의를 해줬어야 하는데요.
요건충족을 못해서 충청남도랑 사업시행자만 해서 2인이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2인이 평가를 했는데 금액의 차이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이게 산단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이렇게 나가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 경제적으로 주거단지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경제침체잖아요.
그래서 업체가 어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SPC설립했는데요.
라인건설이 60% 동양건설산업이 2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라인건설이 주식회사 아산하이테크밸리로 바뀐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아산하이테크밸리에 아산시 20%, 동양건설 20%, 라인건설 60% 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한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동양건설은 시공업체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동양건설도 시공업체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미적대고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산시는 나름대로 이런 결정을 어떠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내지 못할 상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난 4월에도 그렇고요.
시장님도 그쪽 라인건설 대표랑 동양건설, 그다음에 아산하이테크밸리 대표이사를 불러다가 대책을 강구하라고까지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금융권이라도 이 같이 시에서 열심히 협의를 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라인건설이라고 할게요.
라인건설은 나름대로 목적이 주거단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일부는 거기 라인건설이 주택건설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산업단지로 이루어져서 주거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넓혀주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인주 지역 여기는 정주요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도 시장님께서 대표를 불러다가 아산시는 분명히 산업시설하고 입주기업, 그리고 확보해 있기 때문에 주거단지는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계속 사업추진이 지연되면 주거를 축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까지 현재는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토지보상을 가급적이면 빠른 제고를 해서 금년 내에는 무조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경제침체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라인건설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부서장이잖아요.
부서장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없지 않아 있다 라고도 판단을 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일부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 지분이 20%가 있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입김을 불어넣을 때가 됐는데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요, 독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독촉은 그냥 말로 빨리 하자라는 게 독촉이에요?
아니면 그럼 우리 뺀다라는 압박성도 있고 너네들이 진짜 과연 토지보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또 대화의 장에 나서서 주민들과 토지주들과 함께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도 지금 정도는 우리의 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보상이 계속 지연되면 기존 업체 동양이나 라인건설 지분을 다른 큰 회사로 매각을 해서라도 사업을 원활히 끌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의 소리를 낼 때가 됐다.
이게 아주 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이게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런 사실이 있어서 주민들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감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역할이 안 된다면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대화의 장에서 나올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행정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보상률도 그렇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업체가 과연 정말 우리 아산의 산업단지 유치를 하면서 주거단지도 하고 정말 서로가 좋은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주거단지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부서가 아산시가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이제는 가만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산시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평소에 부서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말 진두지휘하고 잘 끌어주시는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도 계시니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목소리를 내서 이쪽 업체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두어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책자 184쪽 사고이월을 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해 그 전년도에 득산농공 단지시설 관련해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공단에 비해서 득산농공단지 오폐수시설, 또 그쪽에 굉장히 투자가 많거든요.
그쪽에 많은 이유가 뭔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 ’90년도에 준공된 산업단지다 보니까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농공단지 중에 득산농공단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고요.
한 가운데가 또 있는 게 신창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신창농공단지 같은 경우 시설이 좁다 보니까 발생을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 득산농공단지는 2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다른 농공단지는 현재 폐수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득산농공단지에 많이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추진을하고 있고, 지난 번 옆에 올해 같은 경우는 폐수종말처리장 본관 본라인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옆에 유입하는 관을 보수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다른 농공단지 쪽에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폐수종말처리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관로, 자체 폐수처리장이 없으면 관로로 그냥 직접 들어가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관로도 없는 상황입니다.
폐수발생을 안 하는 업체만 입주를 해서요.
○위원장 맹의석 아, 업체를 분리해서 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폐수가 발생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고, 다른 업종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타 농공단지는 폐수발생이.......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득산농공단지 쪽에 비용이 많다?
○위원장 맹의석 유난히 그쪽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있어서 199쪽에 이것도 다 자세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선장농공단지, 신창농공단지, 아산제2디지털산단 이렇게 해서 ’22년도 6월 3일 약정, ’22년 11월 2일, ’22년 12월 3일, 이렇게 3개를 약정체결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각각 시작한 시점이 언제쯤 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 사업 같은 경우 신창 일반산업단지는 작년 7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MOU 체결을 그전에 추진을 했습니다.
협약체결을 하고 나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아산시에서 지분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선장이 가장 먼저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추진이 거기가 작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먼저 가고 있고, 아산디지털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농림부 협의가 안 끝나서 금년에 승인고시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공단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고 긴 시간이 흘러흘러 가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변경될 수 밖에 없는데 주위에서 추진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추진이 되지 않고 중지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받거든요.
아까 공단 관련해서 추진하는데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치하려다 보니 업체들한테 저희가 끌려가는 듯한, 저희가 사정을 해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유치를 해야 하니까 저희가 아쉬운 소리도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시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가야 하는데 추진이 늦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심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행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관에서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요.
몇 가지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팀장님들께서 보조가 약하셔서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님께서 용역수수료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에 충실한 내용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기업을 유치해놓고 사전·사후관리 철저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셨고요.
자료 제출하시는데 오류·오기가 조금씩 발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 한 번씩 검토 더 하셔서 추후에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공단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꼼꼼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있으셨고요.
유치한 기업에 종사자들이 아산시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투자기업 투자를 포기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 회수에 관련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다시 한 번, 그리고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시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업무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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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답변 자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오늘 과장님께 시민의 대표로서 가시는 날까지 질의를 드릴 테니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답변을 보여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명노봉 위원 본 서류 245쪽이에요, 도고 청년마을 관련한 건데요.
당초 계획보다 코워킹스페이스에서 민박으로 갔다가 다시 또 코워킹스페이스로 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당초 예상했던 문제는 아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당초에는 코워킹스페이스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게스트형 하우스 민박을 하려고 처음에는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운영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코워킹스페이스로 변경하게 되면서 일정이 많이 지연되고 예산도 이월돼서 좀 지연된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예산 이월액이 1억?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산 이월액이 2억 6000만 원에서 한 1억여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더 추가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작년 추경에 더 세워서 이월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저희가 구성은 해놓고 운영자는 공모해서.......
○명노봉 위원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억 원이 더 추가된 거예요? 1억 6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추경에 1억 6000만 원 세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지금 코워킹스페이스는 입주가 오너스가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오너스 외 3개 기업이 들어와서 4개 기업이 거기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가시는 날까지 도고 청년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본 서류 241쪽이에요.
241쪽인데 거기 보면 총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하고 집행액이 나와요, 과장님.
본 서류 241쪽,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거 보셨어요?
○명노봉 위원 연도별로 ’19년·’20년·’21년·’22년 나오죠?
○명노봉 위원 ’22년도에는 ’21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어요, 한 95% 이상 하셨고.
또 집행실적은 미미했고 77% 정도 됐고요.
근데 ’23년도에는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사업비를 못 세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예산편성 ’22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했던 부분과 ’23년도 예산편성이 안된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22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협업하는 기업과 대표기업에 구분해서 보조금을 일정액 첫 번째 2000만 원, 1920만 원 이렇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의 집행실적은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받아보는 부분입니다, 그 해가 지나면.
근데 많은 부분을 사회적기업들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희가 더 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23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저희도 협업기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싶었지만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편성을 꼭 해서 공동 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꼭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2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제가 살펴봤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21년도 대비 ’22년도 한 4억여 원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이 삭감된 예산이 타 부서로 이동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타 부서로 이동된 건 없고요.
저희가 마을공동체 예산을 못 세운 걸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서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추경에 통과시켜주셔서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4억 5000만 원 삭감된 예산 중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5100만 원 추경에 세웠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설비나 이런 쪽에는 전혀 세우지 못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시설 장비를 사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필요한 부분에 올 예산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시설비 원하는 사회적기업을 공모해서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자, 이렇게 출발해볼게요.
일자리경제과가 사회적경제과에서 개명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명칭 변경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일자리과장님으로서 사회적경제팀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현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사업을 51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이렇게 보조금을 줘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 협력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는 단계고 마무리가 되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려볼게요.
과장님 답변 중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중복된 부분, 또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 부분 이것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으로 비춰지시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가 출발을 한 게 승자독식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가 출발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충남도 내에서도 제일 앞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어서 특정 단체에 집중적으로 편중돼서 지원이 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서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경제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지원은 수급자가 중복을 수급한 게 아니고 중복을 지원하신 거예요.
지원하신 게 맞잖아요.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지,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선별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불용액 관련해서 사업이 미비하거나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편성을 통해서 하셔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아산시에서 가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를 저희가 따져볼 적에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자본재지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컴퓨터를 사준다거나 트럭을 사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업과 형평성에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문점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회적경제 저희도 충분히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요,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과 관련해서 과장님, 담당 팀이 어느 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저희 일자리팀인데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전문가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마을의 공동체 활동의 지원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참여하신 분들이 전문가의 영역까지 수준은 올라왔지만 전문가의 숫자가 두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셨던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을 고려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아산시에 공동체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현재는 공동체지원센터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도 없고?
○명노봉 위원 그러면 혹시 권역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도고시전권역센터도 있고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상관없는 센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저희랑은 상관이 없고 저희가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공동체도 있고 5인 이상의 공동체, 마을에 직접적인 사무를 봐준다거나 행사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비정규적인 공동체 지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활동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을 1년 받고 쉬어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쉬어야 합니다.
그게 2년 이상은 연속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일자리로?
○명노봉 위원 그럼 전문가는? 전문가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전문가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당초에 전문가 1인에 활동가가 5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전문가가 2인이 됐는데 그 전문가 2인은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전문가 2인은 일정 부분 소양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나 참여자 모집 때 같이 하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참여자 모집해보았지만 부족합니다.
○명노봉 위원 뭐가 부족해요? 활동가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응모하는 일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일자리를 더 지원하지,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사업에는 인력이 다 차지 않는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인력이 차지 않는다는 것은 활동가 모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활동가 모집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문제점은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올해 공모를 해보니까 활동가 모집에서 부족해서 다시 구하고 전화하고 파악하고, 이 사업은 약간 부진한 면이고.......
○명노봉 위원 부진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계속 부진하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이 사업은 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서 올해 말에 설계를 다시 해서 도에 승인을 받고 도비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활동가분들에 대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가를 양성해서 그 활동가들이 다시 또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전문인력이 나머지 활동가를 데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전문인력으로부터 그분들이 배우신 분들입니다.
경력으로 보나 활동능력으로 보나 전문인력을 뛰어넘는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저희가 전문인력을 교체하는데 합리적으로 판단을 들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일반참여자들은 2년 하고 연속적으로 일자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활동가분들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전문가 모집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온양온천 하부공간에 아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한 하부공간 주차관제시스템 부속서류 129쪽이에요.
이게 공영주차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저희가 조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조성만 하고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온양온천역 제4공영주차장 조성 네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주차관제, 주차장 조성은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CCTV 설치하고 승강기 수리가 5300만 원하고 1300만 원 잡혔어요.
이게 사용하신 금액입니까? 아니면 잔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이것은 사용한 금액입니다.
○명노봉 위원 사용한 금액이죠?
○명노봉 위원 CCTV설치 같은 경우가 ’22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에요.
지출은 5300만 원으로 돼 있고, 승강기 수리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에 본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또 18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럼 잔액이 1200만 원인데 승강기 수리비는 13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혹시 제가 오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위원님, 있는 예산서보다 집행이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을 큰 시설비를 세워놓고 4개 사업을 약간의 변동성,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것을 붙이면 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위아래 차이가 나고 총액에 있어서는 예산을 벗어나서 시스템상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명노봉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에 큰 틀에서 예산을 잡고 각각 네 가지 조성사업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그래서 약간의 부기명보다는 2∼300만 원 정도 벗어나서 다른 예산의 부기명에서 벗어나게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하고 제출하신 부속서류 검토하다 보니 예산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다음부터 딱 맞춰서 잘 쓰도록 예산서 작성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끝까지 성실한변 감사드리고요.
사회적경제 또 일자리경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책자 235페이지 보면 위탁사무 현황 및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면 제니엘이라는 회사에서 위탁을 하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현재도 제니엘이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몇 년 째 지금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상당히 저 오기 몇 년 전부터 제니엘이라는 회사가 받고 있는데요.
이게 공모를 합니다. 일자리센터를 공모하는데 들어오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공헌적인 사업의 영역이라서 다른 데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다른 업체가 없어서 제니엘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탁금액을 보면 ’22년도에는 6억 8000만 원인데 ’23년도 235페이지에 있어요.
○김은복 위원 거기 보면 6억 7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비가 인건비로 지원이 될 텐데 왜 금액이 줄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사업비는 이렇게 6억 7800만 원이 되지만 집행액을 보면 ’20년·’2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생겼고 ’22년도에는 2600만 원 정도 생겨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8000만 원 정도가 남으니까 예산액을 줄여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리고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전문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이 이런 교육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를 알선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직업상담사나 이런 관련된 자격요건이 혹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이분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어야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김은복 위원 가능한 거예요?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제니엘에서 위탁을 했으며 현재 급여나 이런 걸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있고요.
제니엘이 5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다 고용승계를 받으신 분로 알고 있어요.
급여 상황하고 언제부터 위탁했는지 자세한 자료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들어서 그런데 학력이나 경력의 관계가 없이 급여가 일률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세한 파악을 해 주시고 그분들의 경력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 보면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많이 실적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실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방문도 해봤거든요.
자리도 너무 협소하고 좁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 처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같이 직원들하고 만나서 어쨌거나 시에서 위탁하는 거고, 다른 시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직접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신경써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취업 후 사후에 대한 것도 관리를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업체가 보니까 70군데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산시에 기업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기업도 발굴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아산시의 시민들이 일자리에 걱정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사업목별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돼 있어서 막 찾으러 가야 하는데 아주 정리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김은복 위원 보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서 추경하고 마지막인데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234페이지, 아산시 물품관리 현황 및 활용 계획이거든요.
’23년 3월 31일 기준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죠.
방송·영상장비 해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수소차량하고 전기트럭은 제외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아직 수소차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직 안 나왔죠? 전기트럭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전기차는 나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여기 같이 포함된 거죠? 물품관리 현황에요.
안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포함돼 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현황인데요, 참고자료는 9페이지에요.
부속서류죠, 9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투입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참여하신 분들이 저조하지 않나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거든요.
반면에 그거 관련해서 사회공헌사업이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참여율이 많아서.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계속 연계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계속 연계해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투입예산에 비해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9번과 11번을 같이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보셨나요?
○전남수 위원 같은 맥락 같아서 여쭤보는데 노동자종합복지관 3층에 있는 카페 드림을 대부해 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연간사용료가 얼마에요, 여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연간사용료가 230만 원입니다.
면적 대비해서 분류해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23년도에 1년 단위 계약은 23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남수 위원 혹시 나누어드림협동조합은 대표가 누구로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대표는 제가 파악을, 김○○ 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대표가 없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건물을 번영로 86번길 27-3에 있는 건물을 전체적인 건물을 충남메이커에다 임대를 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협동조합으로 온양청년센터 2층에 있는 건물입니다.
○전남수 위원 건물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건물가격이 임대가격과 충남메이커 협동조합의 임대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차이는 코로나 감면 적용으로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못 하셔서 이 자료 낸 이후에 신청하셔서 똑같이 맞춰서 1% 감면을 같이 해 드린 부분입니다.
자료 이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위원님.
○전남수 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푸드트레일러, 이게 푸드트럭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푸드트럭입니다.
○전남수 위원 푸드트럭이 몇 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5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모를 새로 해서 사회적기업 두 군데도 들어오고 다문화 여성들도 두 군데가 들어와서 다양하게 새롭게 공모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남수 위원 6월 8일에 사용기간이 이미 끝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완료돼서 새로운 기업을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공모해서 이 5대에 대해서는 한 기업이 5대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3개 기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아닙니다.
다문화 여성들도 들어왔고 사회적기업도 두 군데가 들어와서 기업당 하나씩 하나씩 다 분류돼서 한 부분이 쓰지를 않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지금은 5대를 사회적기업이 3개, 2개는 다문화 여성들이 운영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서 2개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사회적기업 3개를 한 군데에서 하나씩?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하나씩 씁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어디가 쓰는지 말씀 한 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수피아 사회적기업하고 품이라고 들어왔고요.
송악마을사람들이라고 사회적기업 세 군데가 따로 하나씩 쓰고 나머지 2개는 다문화 여성들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난번에요, 품이 하나 쓰고 있다, 이게 1년 계약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1년 계약했는데 공교롭게도 전에 5개를 품이라는 아산사회적협동조합에서 5개를 운영했어요.
운영비가 1년에 한 대당 얼마씩이었죠?
○전남수 위원 1년에 21만 7440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피드백을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21만 4000원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21만 4000원이죠?
○전남수 위원 자, 그러면 1년에 21만 7000원이에요, 1년에. 월도 아니고요.
과장님, 과연 이게 저희가 푸드트럭을 이렇게 해서 1년에 월 2만 원도 안 되는 공유재산을 구입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셔서 이번 공모할 때는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섯 군데를 다 나눈 상황이고요.
이 사용료 징수는 푸드트럭의 재산 가치, 공유재산 사용료 할 때 토지건물가격의 1% 이런 식으로 하듯이 푸드트레일러도 내구연한이 다 지난 재산 가치상 현격히 적게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 공모를 했고요.
사실 이 부분도 공모가 안 돼서 들어오지를 않아서 재공모를 한 부분입니다.
이 장사가 주말만 하다 보니까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연 이게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게 공모과정을 공모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특출나게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만 공모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한 업체, 한 사회적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 품이라는 곳에서 5개를 일괄적으로 임대를 하고 사용을 했을까?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어요.
자, 다시 한 번 지적할게요. 이 사회적협동조합 품 등 여기 대표가 누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이○○ 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죠?
이○○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전거 어울림 대표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분이 의회와 모든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분한테 5대의 푸드트럭을 줬다?
이것은요,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개선해서 이번 공모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을 조금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떠나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팀장님들 이번에 바뀌셨어요.
우리 팀장님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 과장님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한 군데서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이 정말 잘못된 거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새롭게 된 팀장님과 새롭게 부서장을 맡으신 과장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렇게 다시 공모를 해서 다섯 군데에 나눠주게 된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과장님도 계실 거고.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이런 행정은 앞으로 고쳐져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수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계속해서 자료번호 59번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협력사업 추진현황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전년도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이 공동 협력사업이란 것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공동 협력사업이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같이 협업해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저희 시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품이란 것이 나옵니다.
한 번은 협업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한 번은 대표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먼저 주식회사 쿠키인클로버하고 협업을 했어요, 사회적협동조합하고요.
1000만 원 보조를 해 주는데 이때 1000만 원은 어디를 주는 겁니까?
대표기업을 주는 겁니까? 협업기업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50 대 50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대표기업이 주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쿠키인클로버는 주로 무엇을 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제과제빵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과제빵이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제과제빵을 사회적협동조합 품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됐겠죠.
바로 밑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품이라는 게 충남메이커협동조합, 아까도 지적했던 이사장 박○○, 그다음에 번영로 86번길 27-3 이 사무실을 공유재산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것을 생산해서 충남메이커하고 같이 협업을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이것은 은행나무길 캐릭터 상품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라고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5번에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빵이 은행나무빵이고, 주식회사 쿠키인클로버하고 생산이 돼서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품하고 해서 협업을 맺어서 처리를 했죠.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 품이 이 빵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생산업체는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죠? 그러면 또한 충남메이커협동조합이 이 빵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좀 아까 답 주셨듯이 빵은 쿠키인클로버죠.
○전남수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정말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자리 잡게끔 해 주는 이런 방법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보살펴주는 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몇 개 업체가 시의 모든 혜택을 우리 주민이 누려야 되고 모든 업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혜택을 몇 군데 업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행정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이런부분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이 진작에 왜 이런 부서를 담당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투명하지 모공정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또 다른 비슷한 사업이 정말 우리 아산시의 어떤 부서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모든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이 돼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본 책자 249쪽에 로컬달인 관련해서 이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현재 이 사업은 방송장비나 전기트럭 부분은 모두 세팅이 된 상태고요.
트럭 부분에 있어서만 여러 가지 안전도도 보강하고 조금 더 개방적인 방향을 하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서서 계약을 하면 8·9월 중에는 트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사업에 수소트럭이 중심이 돼버린 것 같아요.
로컬달인 사업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상하게 수소트럭이 중심이 돼서, 사업기간이 ’21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24년 12월까지거든요.
현재 시점이 ’23년 6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많이 지나갔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제 시작한 시점보다 끝나는 시점이 더 빨리 다가오는 기간이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이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스튜디오도 세팅하고 차도 정비하고 해서 그것을 다 갖추는 기간이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것을 기반으로 계속 가고 이것은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까지 매칭을 하고 그 이후 사업은 시비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매칭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기간에 완벽하게 끝내야 하는데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많이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매번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좋은 취지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사회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로 예비적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기업을 해서 충분한 기업활동을 가야 하는데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늬만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자기의 영리목적을 또 관과 밀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본연의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되는 사회적기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런 내용들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고 자꾸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사회적기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집행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고청년마을 조성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의김은복 위원님께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공유재산 푸드트럭 포함해서 임대, 사용관리 특히 사용 임대금액이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내용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공식적으로 마무리이신데요.
다시 한 번 오랜 공직생활 무사히 잘 마무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마무리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위원님들, 그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박수로 마무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박 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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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정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38페이지에 보면 과세자료 착오 등 부과착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면 담당자 착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함영민 담당자 착오요?
○김은복 위원 37페이지, 여기에 그렇게 써 있고 뒤에 보면 과세자료 착오 등 부과착오로 자료가 정리돼 있는 거예요, 연도별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세정과장 함영민 과세자료 실질적으로는 전산으로 하는 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면적이아 명절이나 날짜 같은 건 잠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 착오로 봐서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오류로 오는 자료를 받으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정과장 함영민 예,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것을 저는 한 번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저기를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민원인한테 피해 안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과세자료가 많다 보니까 종종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이크를 소리가 나오게 가까이 대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서류 291쪽,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 내역 관련해서 ’21년, ’22년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은닉하고 탈루세액을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세정과에서 발굴하는 기법이 있어요?
찾아내는 방법, 숨긴 재산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데.
○세정과장 함영민 찾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도 계획이나 연간지침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많거든요.
대신에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나서서 해마다 은닉 탈루세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특히 아산시에서 세정과에서 노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은닉이나 탈루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잠재수입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노력 여하에 발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혹시 그러면 지방세가 주요 담당인 거예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탈루세원 같은 금액이 큰 게 취득세가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취득세가 가장 큰가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입원 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세외수입 결손액이란 게 있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세정과가 세액을 납부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세금을 은닉하고 탈세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이하 세정과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 중에 9페이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중간에 보면 사업기간 및 예산이 돼 있는데 구축 1단계·2단계 돼 있어요.
또 2단계는 1차·2차, 구축 1단계는 2019년 4월 26일부터 ’20년 2월 29일 이미 이것은 끝난 거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 마무리 단계에요?
○이춘호 위원 끝난 게 아니고?
○세정과장 함영민 원래는 올 1월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사업단에서 자체가 늦어져서 올 10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3년 10월까지 더 가야 된다?
○이춘호 위원 그럼 사업비도 틀려지겠네요?
○세정과장 함영민 사업비는 일단 다 줬는데요.
아마 이때까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지체 대상금을 저희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전국 시·군 자치단체가 다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같이 보고있는데요.
그때 구축 1단계 똑같은 기간동안에 사업예산이 5123만 5000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자료에 올라온 건 1억 6600만 원이 넘는데 금액 차이는 계속 집행하는 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22년도의 금액은 지금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입된 거고 지난해 대비 한 1억 원 좀 넘게 투입됐네요?
지난 2022년도 자료 올라왔을 때 5100만 원이었거든요.
○세정과장 함영민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건 1억 6600만 원이니까 한 1억 원 이상이 더 투입이 된 거죠?
○세정과장 함영민 총금액은 제가 한 3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1단계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사업이.
○이춘호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1단계.
○세정과장 함영민 1단계요?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억 6600만 원 지금 올라온 금액 대비해서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 끝나는 건지?
○세정과장 함영민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은 마무리가.......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세정과장 함영민 돈 투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니, 전년 대비 해서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였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세정과장 함영민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9페이지고요. 행정소송 세부현황인데 지방소득세팀에서 자료를 올리신 것 같은데 소송진행 관련해서 금액이 꽤 커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한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한 25억 정도의 소송이 걸려 있는 내용인데 배경을 읽어보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진행현황을 보니까 동일쟁점의 소송은 피고들이 패소 시 재정손실액이 발생하므로 대법원에서 쉽게 판결을 못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커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혹시 손해율이 클까봐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을 안 내리고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함영민 이게 2014년도부터 원래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10년 동안 세액을 감면을 해줘야 하는데요.
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부터 그게 지방세법이 미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세금이거든요, 2014년부터 발생된 세금이.
○이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대법원 판결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네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판결이 내줘야 저희가 돈을 환급해주고 안 해주고 거기서 판결이 나거든요.
이게 또 일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것을 쉽게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관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예, 일단은 거의 다 기업체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건없습니다.
이런 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여기에 올린 자료를 살펴봤는데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도 의회에 자료 같은 거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7번인데요,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세부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271페이지에 보면 이게 저희가 패소한 거죠?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에 대해서,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자료.
보시나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271쪽하고 272쪽에 5건인데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패소를 했네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내용이 저희가 취득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과점주주로 인정해서 취득세를 이중적으로 부과를 한 내용 같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인이나 개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갖게 되면 과점주주라 해서 그 회사에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과점주주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를 해서 두 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전남수 위원 저희가 청구할 때 여기서 일단 저희한테 들어왔나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일단 납부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 납부해서 다른 데로 그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가 돈을 다시 환급을 해줘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네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패소를 하면 돈을 납부해줘야 합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판례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판례에 보면 저희가 과점주주로 해서 취득세를 했을 때 패소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방자치에서.
그럼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나 부분은 없던 거고 저희가 취득세를 받아서 이쪽 회사에서 이런 부분은 너무 이중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패소를 해서 다시 환급을 해 주게 됐는데, 이런 내용을 판례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미리 사전에 파악을 못했는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일이 일어나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돈을 환급해줘야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물론 그 전에 일어났는데 우리 판단은 이걸 청구를 해서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나요?
○세정과장 함영민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건 게 아니라요, 인천 계양구에서 세무조사해서 추징을 한 거거든요.
보통 보면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법인이라는 게 지점이 다 있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세무조사 걸리면 다 지점으로 연락을 해줘서 지점마다 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과점주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온 건데 아마 이게 끝까지 가서 거기서 패소를 한 것으로.......
○전남수 위원 회사는 5개인데 상대 회사가 돼 있었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같은 맥락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 거네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지자체별로 다 연락을 해줍니다, 지점이 있는 데는.
○전남수 위원 그럼 저희가 나중에 이쪽에서는 저희한테 변호사 비용이나 청구 같은 건 안 해요?
○세정과장 함영민 청구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3월에 환급을 해 준 거거든요.
아마 오늘도 그런 쪽에 있는데 아직 연락은 이쪽에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274쪽에 보면 셋째 줄이거든요, 세 번째에 292쪽 세 번째 줄에 상대가 있으니까 이름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권경득 외 23.
23이라는 게 23인인가요? 권경득 외 23이 뭐에요?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건지?
○세정과장 함영민 예, 23명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분 외에 23명?
○전남수 위원 그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함영민 이것은 소 취하를 한 건데요.
○전남수 위원 예, 소 취하를 했는데 한 사람이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한 건으로 소송을 한 거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없으니 그냥 소 취하하자고 해서 다시 소 취하가 들어왔어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거나 우리가 사전에 합의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거죠?
본인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소를 취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세정과장 함영민 보통 소 취하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승소가 어려울 것 같으면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세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은 쓰일 것 같아요.
소송한다는 게 답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세정과장 함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오히려 소송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전남수 위원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소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정과의 소송이 상당수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직원분들이 담당을 어떻게 파트별로 나눠서 분담하십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소송전담을 따로 하십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예전에는 세정팀에서 한 번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팀별로 해당 세목에 대해서 지금은 건건이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나눠서.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양이 많다 보니까 한 쪽 부서에서 몰려있으면 아마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골고루 분산해서 맡아서 하시는 게 업무 효율성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까도 계속되는 질의인데 소송 관련해서 참고자료 23쪽에 킴리코리아 외 3개소에 전자담배에 부과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소송이잖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서 결론이 나야 아산시장 외 165 시장·군수들이 같이 연합해서 가는 건데, 저희가 승소했을 때 또 패소했을 때의 경우를 볼 때 무슨 걱정이냐면 소송이 길어지잖아요.
상당히 길어짐으로써 금액이 상당하게 쌓여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법인이다 보니까 소송이 결말이 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떠한 채권 확보를 못하잖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만약에 제가 소송의 당사자라면 이게 전국적으로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탈루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극한상황까지 가면 저희는 채권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관청이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많이 시간을 줌으로써 저희가 세금을 걷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세정과장 함영민 일부 지자체에서는 채권확보를 하는 데도 있고 관망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압류는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고 집행정지로 해서 징수랑 별개로 해서 진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건을 보니까 징수과에도 똑같이 세정과에서 부과를 했고 징수과에서도 가산세로 해서 또 부과가 똑같은 내용으로 세정과와 징수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만약에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 상황을 제가 되짚어 보니 아마 이 세금이 상당한 금액일 텐데 놓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채권확보 압류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징수과에서 아마 압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 그럼 진행 중입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예, 작년 연말에 이게 발생해서 올해 과세를 한 거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패소했을 경우에, 승소했을 경우에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압류가 가능하다면 압류가 가능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소송 비용이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럼 이것은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꼭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과세자료 출력하실 때 오기가 발생해서 시민분들 민원인분들이 불편함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계속 오늘 전체적인 얘기 중심이 소송 건 관련해서 많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얘기를 취합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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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징수과 소관(13시53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본 감사자료 326쪽에 지방세 납세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네 분이 센터에 근무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공무직 네 분이 계십니다.
○명노봉 위원 이분들은 근무 여건이 어떻게 돼요?
○징수과장 정광섭 작년까지는 지하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다가요.
지금은 징수과 앞에 있는 회계과 서고자리, 창문도 있고 좀 쾌적한 공간에서 지난 사무실 이전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고적으로 체납액 3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명노봉 위원 보니까 네 분께서 상담한 건수가 4만 5천이 맞아요?
4만 5438건으로 돼 있나요, 상담 체납자 수?
○명노봉 위원 보니까 한 분당 1일 30여 건이 되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정광섭 이것은 누적건수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평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행히 근무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납세 추진실적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주요활동이라는 게 독려문자, 독려전화 이런 거죠?
주로 활동이 뭐에요?
○징수과장 정광섭 같은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요.
또 저희가 독촉장이 나갔을 때 같이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좀 전에 세정과 행감을 마쳤는데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은닉 탈루 발굴해서 거기에서 발굴만 하나요?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소액체납, 이것도 어떻게 봐야 해요?
○징수과장 정광섭 주로 세정과에서 세무조사팀에서 매년 법인을 선정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추징세액이 나오면 다행히 추징 기간인 납부기간에 내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관리가 저희 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기동징수팀에서 주로 고액체납자가 많다 보니까 기동징수팀에서 전담 임기제 조사관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맡아서 나눠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원 발굴추징, 예를 들어서 비과세감면 추징 건이 있거나 세무조사 법인 관련해서 추징 건이 있을 때 주로 추징이 되면 액수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기동징수팀에서 임기제 분 세 분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금융재산 압류나 각종 체납자를 다 동원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네 분의 직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도 잘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징수관리로 이월 체납액 최소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이하 실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35페이지에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압류 현황인데 이거 하나만 질의드려볼게요.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가?
또 그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납하고 또 계속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새롭게 미납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납부 대비 새롭게 미납자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징수과장 정광섭 올해 1월 1일 현재 이월 체납액이 32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5월 말 현재는 265억 원이 됩니다.
그 정도만큼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한 액수거든요.
○이춘호 위원 한 60억 원 정도가.......
○징수과장 정광섭 예, 1월부터 5월까지 이월체납액이 넘어와서 징수한 게.......
○이춘호 위원 이월 또 이후에는 체납액이 생길 테고?
○징수과장 정광섭 아니요, 그것은.......
○이춘호 위원 새롭게 체납액이 생기는 분들도 생기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1월·2월 예를 들어 취득세 납기가 지난 것들은 체납액이 발생을 하겠죠.
○이춘호 위원 그분들도 납부하게 되면 또 납부 안 하시는 분들 체납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순환처럼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통상 이월체납액은 받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목표액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습이 있고 고질적인 체납들이 있잖아요.
별도의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기동징수팀 그분들이 주로 은행권이나 추징 같은 업무를 하던 분들이라 그분들 세 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금융재산이나.......
○이춘호 위원 별도 관리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분들이.......
○이춘호 위원 상습체납자나 고질적인 체납자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지역별로 나눠서 그분들한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분들이 힘드시죠?
○이춘호 위원 이게 왜냐면 상습이나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물론 있어도 안 내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또 대응하고서 얘기하자는 게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TV 상에도 매스컴 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게 그분들만의 고충이겠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 고생들 많으신데 과장님도 그런 거 관련해서 물론 체납을 징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다니시면서 그런 거 불편한 사항들, 민원 사항들 같이 해소해 주면서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수시로 면담이나 소통을 통해서 애로사항 최대한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독려포상에서 임기제 공무원 체남액 징수포상금 해서 기동징수팀인 거죠, 여기가?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임기제인 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입니다.
○김은복 위원 라급이면 급여는?
○징수과장 정광섭 급여는 비교는 안 해봤지만 아마 8급 고참 정도.
○김은복 위원 그런데 보면 계속 이 직만 하고 계시는 거죠?
○징수과장 정광섭 그것을 하려고 전문적으로 뽑은 직원들입니다.
○김은복 위원 전담이신 거잖아요?
보니까 포상금 월 지급액해서 연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1인당 1000만 원 씩해서 세 분이 3000만 원을 갖고 저희가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연으로 하니까 꽤 금액이 되더라고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급여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급여를 보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체납된 것을 많이 받으셨길래.
○징수과장 정광섭 기회가 된다면 포상금을 더 올려서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징수과장 정광섭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올려서 이분들이 열의를 갖고 더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부서장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분들에게 포상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좋지만 부족하다 하셨잖아요, 인력이.
○징수과장 정광섭 예, 인력은 어느 실·과나 부족한 것 같은데요.
○김은복 위원 차라리 임기제를 더 채용하시고 더 징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그게 입장이 있는데요.
임기제 분이 많으면 또 다른 시·군에서는 일반직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요.
조금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은복 위원 어쨌든 징수과는 저희가 세금 미납된 부분을 많이 징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임기제를 더 채용할 수 있으면 더 채용하셔서 징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1000만 원 짜리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에서 자료번호 5번이에요.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 포상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출이 됐네요.
그리고 자료번호 69번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압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료번호 69번이요.
참고자료는 35페이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되셨나요?
○전남수 위원 같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직원분들이 포상금을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전남수 위원 이게 징수하면 징수과에서 받아야 하는데 보면 세정과의 직원들도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세정과와 징수과 포상에 대한 직원이 있었나요?
○징수과장 정광섭 세정과 쪽에서 부과를 하고요.
그쪽에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들은 세정과 쪽으로 지급을 하고요.
이월체납액 중에서 한 것들은 징수과에서 직원들이 지급을 받고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납부고지서를 했는데 냈다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실적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해당이 돼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징수과장 정광섭 이게 당연히 저희 업무이긴 한데요, 워낙 체납세금이나 세금징수가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급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내가 고지서를 납부했다고 이 금액을 받았다고 해서 이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해당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내가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쪽 포상조례에 해당돼서 돈을 받는 것이 맞느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아까 말씀하신 세정과 쪽에는 주로 주로 세무조사 쪽에서 추징 발굴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그쪽이고 일반 자동차세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세무조사 직원분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된 것들은 그쪽으로 분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좋습니다.
판단이 맞고 맞다 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포상금에 대해서 받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일했을 때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는 포상제도가 있는데 이 포상제도에 대해서 이런 분들도 추천을 해서 혹시 직원들 중에서 적극행정 포상제도로 해서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징수과장 정광섭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과장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고 이 정도 적극행정 운영을 해서 실적을 올렸는데 당연히 부서장으로서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포상제도, 적극행정 운영 포상제도 라는 게 상당히 직원들이 인식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적극행정을 유도하면서 그분들한테 금액보다는 승진제도나 포상을 하는 건데 왜 이런 부분에서 안 올리게 되죠?
○징수과장 정광섭 제가 그쪽에 깊게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챙겨서 정말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볼 때 같은 한 지붕 가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제가 서정과하고 징수과에 갔을 때 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같은 직렬이어도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참 좋아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이 세정과장, 징수과장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발견된다면적극행정 포상제도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도 부서장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열심히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보통 지방세하면 도세하고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보통 도세도 받고 시세도 받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광섭 지금 여기 포상금은 시세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도는 도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일정 부분 받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 도세도 받고 시세도 받지만 도세를 받으면 도로 실적을 보내서 포상금을 받는다?
○징수과장 정광섭 주로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를 일정기간 받으면 저희가 그쪽에서 포상금을 올리라고 하면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올리면 그쪽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개인별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전남수 위원 도세를 받는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 있죠?
○징수과장 정광섭 콜센터도 예, 도세 받죠.
○전남수 위원 거기서는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콜센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취득세 도세가 좀 적습니다.
그쪽에서는 도세가 적고요, 대부분 아까 기동징수팀이 그쪽이 취득세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정광섭 그것은 세무조사팀 업무긴 한데요.
1년 100개 범위를 선정해서 혹시 신고 누락된 게 있는지, 아니면 과세물건이 누락된 게 있는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또 고급오락장 같은 유흥주점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실태조사해서 추징대상이 되는 데는 추징을 하고요.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라고 또 있습니다.
저희가 비과세감면을 해 주고 일정기간 사용을 안 하거나 매각을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창업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4년 이내에 자기 업무에 사용을 안 하면 더 추징을 하고요.
여러 가지 추징 사유는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현시점으로 지방세에 체납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징수과장 정광섭 5월 말 현재 266억 원입니다.
○전남수 위원 266억 원, 이런 일반적인 사적인 모임에서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야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거죠?
○전남수 위원 우리 아산시민도 충분하게 세금을 내야만 시민의 보호를 받고 시민이라고 자부를 할 수 있겠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나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성실납부자와 이런 재산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징수팀이 있죠, 기동징수팀?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기동징수팀이 이런 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런 금액을 많이 받아내나요?
○징수과장 정광섭 실태파악을 우선 하고요.
실태파악 한 다음에 거주여부나 이런 것을 파악 후에 재산을 추적합니다.
부동산부터 해서 각종 금융자산을 추적해서 발견이 되면 압류를 통해서 시효를 중단시켜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한 명의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는 압박카드도 내놔야 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압박카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예를 들어서 재산은 부동산 압류를 하면 일정기간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안 걷힐 때는 공매를 한다고 예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공매를 하게 되면 좀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응이 있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급여나 예금 각종 압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그쪽에서 또 반응이 있고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실명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명단공개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자들을 의뢰하면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매년 10월에 1년에 한 번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명단공개는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관보나 이런 데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보통 우리 시민들이 관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아무래도.
○전남수 위원 이게 좋은 방법은 같아요.
나중에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공매를 신청하거나 지금처럼 명단공개를 하거나 이게 참 좋은 방법인데 공매신청하고 재산압류하는 건 압박성의 카드를 내놓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단공개를 관보에다 한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압박성카드를 내놔야만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방세를 내자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카드를 십분 활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방면에서는 과장님이 아산시청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아니요, 많이 부족합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5000만 원 이상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3번에 볼게요.
개인이 박○수, 박○수인데 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36페이지에 3번에 박○수 있죠?
○전남수 위원 그다음에 19번에 보면 김○권이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체납했을 때 자동차 외 무엇을 압류했나요?
○징수과장 정광섭 이게 체납세 세목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마 체납 시점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아서 자동차가 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체납세액이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체납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밀리게 되면.
○징수과장 정광섭 주로 고액 체납자들이 지방소득세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양도를 하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지방세가 늦게 과세하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자동차나 겨우 하나 있거나 해서 그나마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자동차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양도세는 어차피 국세잖아요?
○전남수 위원 양도세는 포함이 안 된 거고 지방세, 주민세의 10%만 포함된 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양도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끔 돼 있는데 양도소득세 납부일으로부터 2개월 뒤가 지방소득세가 납부기한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미 양도소득세를 다 납부하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가 신고납부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채권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3번과 19번이 같은 양도세의 10%에 밀린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정확한 세목은 여기서 확인이 안 돼서 개인사업자들 주로 이분들이.......
○전남수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체납이 되도록 방치했느냐, 방치한다는 게 어울지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미뤘었을까요’ 라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징수과장 정광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특성상 그게 먼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2개월 뒤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개월 뒤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이분이 재산이 거의 없고 무재산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64년생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아직은 건강한 나이인데 건강한 나이에 이렇게까지 체납세액이 있다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느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아까 징수팀, 기동징수팀인가요?
이런 부분에서 더 활용을 하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징수과장 정광섭 두 개 자료가 경매를 통해서 이미 배당이 돼서 아마 잔액이 순위가 뒤다 보니까.......
○전남수 위원 아, 그렇겠죠.
경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낼 돈이 없겠지.
○징수과장 정광섭 양도소득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양도소득세라면 여유가 있을 텐데 여유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압박카드를 내놓으면 받아낼 수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해도 어차피 다 뺏기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방세 1000만 원의 이상자들은 도에다가 심의를 열어서 나중에 공개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 1000만 원 이상자입니까? 그 이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대상이 1000만 원 이상자로 1년 이상 체납된 경우거든요.
○전남수 위원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지방세를 어느 정도 징수해서 독려해서 받아냈어요.
그래서 포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아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더 나아가서는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어려운 금액을 받아냈을 때 정말 포상금이 가야만 시민들도 이해가 가는 거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에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해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의 답변과 본 위원의 질의한 질의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직원들이 있다면 돈보다는 포상 같은 적극 행정에 대한 포상, 근무평점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징수과가 많은 지방세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에 큰 힘을 주고 있는데 좀 더 지방세를 더 받아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세원 확보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들도 뒤에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우리 세원에 큰 힘이 될 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하나 더 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자료에는 5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개인하고 법인들, 지난해 자료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게 최저 500만 원부터 행정제재가 실시되네요?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공개.
○징수과장 정광섭 신용정보 등록이라고 해서.......
○이춘호 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 명단공개하고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요청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보시면 5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혹시 출국금지 요청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행정제재 상으로 봤을 때는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한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5000만 원 이상 자료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혹시 개인이나 법인들 대표 중에 출국금지 요청한 사항이 혹시 있나 해서요.
○징수과장 정광섭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없어요?
○이춘호 위원 출국금지 요청이 임의적인 사항인가요?
강제사항은 아닌가요?
○징수과장 정광섭 출국금지가 저희가 도에서 3000만 원 이상자들 취합을 해서 법무부에 보내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출국금지대상을 내려 보냅니다.
○이춘호 위원 저희가 자료는 보냅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출국금지는 보낸 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춘호 위원 행정제재 실시상으로 이게 돼 있는, 이게 근거가 지방세징수법 제8조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거든요.
적용을 시켜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5000만 원 이상이면 충분히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한데 안 돼 있다길래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그 부분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좀 전에 35쪽에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있으신데요.
압류물건에서 부동산은 토지나 이런 쪽은 지가가 상승하면 나중에 체납하는데도 문제가 없겠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동산은 자동차, 지방세다 보니까 자동차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동차를 압류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체납액이 더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못하면 다음 차로 넘기고 넘기고 자동차는 그렇게 관리가 돼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것을 악용한다고 치면 세금까지도 체납을 시키면서 계속 가고 단, 예방책은 번호판 영치, 재수가 좋아서 안 걸려서 잘 타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 출국금지나 일정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마땅히 부동산하고 동산밖에 없다 보니까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할 것이 지방에서.
혹시 특별한 대안이 없을까요?
○징수과장 정광섭 금융자산 쪽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예금압류, 급여나 가상자산 이런 쪽도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금융자산은 바로 압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록에 거의 없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광섭 그것은 오래전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1·2년 전부터 부과하게 돼서 새로운 저기로.......
○위원장 맹의석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금융 예산을 압류하는 것이 실효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세정과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전자담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소송이 길어짐으로써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압류금액이 늘어나서 추징금액이 늘어나서 나중에 압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자체 저희 비단아산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까지도 같이 소송하는 중인데요.
○징수과장 정광섭 166개 자치단체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징수과에서 아마 추징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요.
이 내용 혹시 아까 들으셨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킴리코리아하고 4명이 소송이 걸려있는데요.
원래 전체는 15명입니다.
근데 지금 4명만 신청을 해서 했고 저희 쪽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세정과 쪽에서 부과취소 소송이 두 건이 들어온 거죠.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인정이 돼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집행을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실익이 없어서 저희가.......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 부분.
부과 취소 부분은 세정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징수과 쪽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장 맹의석 그럼 앞 부분의 세정과에서 일단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과에서는 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거네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워낙 집행을 하게 되면 회사에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줘서.......
○위원장 맹의석 그 회사가 패소할 경우에 아마 납부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징수과장 정광섭 저희 쪽은 소송 진행 과정 중에 몇 개는 압류를 했습니다.
킴리코리아는 부동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위원장 맹의석 아, 저희도 압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그런데 집행을 못하는 거죠, 집행정지 신청이 돼서.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는 압류를 해제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똑같은 답변이 되는데요.
패소하는 과정에서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소송비용을 들여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징수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매번 반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징수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으셨네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포상금 관련해서 징수포상금도 좋지만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조례도 확인하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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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6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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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5인)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이홍군
주 무 관 이주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세정과장 함영민
징수과장 정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