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9월 26일(금)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 3.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5.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 6.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 8.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1.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7.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8.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9.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 20.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1.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 22.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5.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
- 27.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8.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9.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 35.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0. 2035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 41.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 42.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부의된 안건
- ○ 5분 발언(천철호·명노봉 의원)
- 1.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맹의석·명노봉·이춘호·신미진·김은복·천철호·김희영·전남수·홍성표·박효진·윤원준·김은아·안정근·김미성·홍순철·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 2.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 3.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이춘호·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 4.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5.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 6.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 7.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천철호 의원 공동발의)
- 8.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10.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11.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아산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3.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5.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6.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7.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8.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 동의(안)
- 19.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 20.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 21.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 22.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 23.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 24.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5.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6.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
- 27.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8.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9.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0.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 31.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 32.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대표발의)(맹의석·김은복 의원 공동발의)
- 33.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천철호·맹의석·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 34.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 35.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6.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7.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8.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9.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0. 2035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 41.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 42.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홍성표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환명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은 보고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보고(안) 등 네 건은 보고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산시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안) 등 2건은 보고종결 처리하였고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만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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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은 보고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보고(안) 등 네 건은 보고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산시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안) 등 2건은 보고종결 처리하였고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만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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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천철호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천철호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온양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젊음의 봉사 노년의 버팀목이 되는 봉사시간 환원 조례를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봉사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사랑 나눔, 또 다른 이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봉사를 미래를 위한 사회적 저금통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본 의원은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했던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이나 일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봉사자들의 땀과 진심에 비해 너무나 미미합니다.
정작 봉사자가 아프거나 고령으로 돌봄이 절실할 때 그동안 쌓아온 봉사 이력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봉사 시스템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봉사는 일회성 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의 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봉사자가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선뜻 봉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아산시가 좀 더 획기적으로 봉사시간 환원 조례 제정이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 이번 제 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추진하고 싶었던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번 조례 개정은 아산시민과 자원봉사자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봉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담았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1000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에게 간병비 지원을 신설하여 1인당 1일 10만 원 최대 5일을 지원하고 해당 일수만큼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혜대상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신 분이 아플 때 국가에서 등급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지만 대개 자비로 간병비를 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의 핵심인 자원봉사 환원 제도가 지방 조례로는 그 효과와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든 봉사자가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에서 먼저 확인되고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국가 정책으로 승화되어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으로 간병비 지원이 봉사시간 만큼 전액 지원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조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적립한 시민에게 노년이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돌봄·요양·복지 서비스 바우처로 환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사회적 자본을 미래의 나를 위한 통장에 쌓는 개념입니다.
둘째, 단편적 할인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봉사 누적 시간에 따라 명예 봉사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지역 의료기관 연계 지원 등의 구체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봉사에 대한 인식을 희생에서 투자로 바꿔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내가 쌓은 봉사시간이 미래의 나를 돌본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봉사 참여율은 높아지고 사회적 자본은 더욱 풍성해 질 것입니다.
물론 제도화를 위해 재정적 검토와 운영 시스템 구축, 봉사단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젊은 날의 봉사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며 미래의 나를 위한 든든한 약속입니다.
봉사가 어제의 나눔을 넘어 내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흘린 땀과 시간은 언젠가 나이가 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젊음의 봉사 노년의 버팀목이 되는 봉사시간 환원 조례를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봉사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사랑 나눔, 또 다른 이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봉사를 미래를 위한 사회적 저금통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본 의원은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했던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이나 일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봉사자들의 땀과 진심에 비해 너무나 미미합니다.
정작 봉사자가 아프거나 고령으로 돌봄이 절실할 때 그동안 쌓아온 봉사 이력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봉사 시스템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봉사는 일회성 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의 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봉사자가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선뜻 봉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아산시가 좀 더 획기적으로 봉사시간 환원 조례 제정이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 이번 제 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추진하고 싶었던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번 조례 개정은 아산시민과 자원봉사자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봉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담았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1000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에게 간병비 지원을 신설하여 1인당 1일 10만 원 최대 5일을 지원하고 해당 일수만큼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혜대상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신 분이 아플 때 국가에서 등급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지만 대개 자비로 간병비를 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의 핵심인 자원봉사 환원 제도가 지방 조례로는 그 효과와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든 봉사자가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에서 먼저 확인되고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국가 정책으로 승화되어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으로 간병비 지원이 봉사시간 만큼 전액 지원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조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적립한 시민에게 노년이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돌봄·요양·복지 서비스 바우처로 환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사회적 자본을 미래의 나를 위한 통장에 쌓는 개념입니다.
둘째, 단편적 할인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봉사 누적 시간에 따라 명예 봉사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지역 의료기관 연계 지원 등의 구체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봉사에 대한 인식을 희생에서 투자로 바꿔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내가 쌓은 봉사시간이 미래의 나를 돌본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봉사 참여율은 높아지고 사회적 자본은 더욱 풍성해 질 것입니다.
물론 제도화를 위해 재정적 검토와 운영 시스템 구축, 봉사단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젊은 날의 봉사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며 미래의 나를 위한 든든한 약속입니다.
봉사가 어제의 나눔을 넘어 내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흘린 땀과 시간은 언젠가 나이가 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호 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배방·송악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남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아산을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산은 역사와 문화, 자연과 온천을 두루 갖춘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외암민속마을과 현충사, 온양온천, 아산온천, 지중해마을, 은행나무길 등 다양한 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가깝고 KTX 등 뛰어난 교통의 접근성 때문에 언제든 방문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보면 아산을 찾는 관광객 수에 비해 재방문율은 낮고 체류 시간이 짧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주요 관광지인 아산스파비스, 도고온천, 온양온천의 관광객은 약 132만 명, 2019년에는 117만 명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2020년에는 42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외암마을의 경우에도 2019년 36만 명에서 2020년에는 9만 7000명으로 약 70%가량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회복세가 뚜렷하고 올해 1분기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했지만 여전히 아산은 한 번 오고 마는 도시라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암민속마을과 온천·휴양형 시설은 꾸준히 방문객이 성장, 증가하고 있으나 온양관광호텔이나 아산 레일바이크 등 전통적인 숙박·레저형 관광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산 관광이 점차 체험과 볼거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 아산에서의 짧은 체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과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호 결연도시 주민들에게 아산시민에 준하는 관광지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광 명예시민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방문만 하고 떠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아산의 일원으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암민속마을 방문객에게는 외암마을 명예 주민증, 온천 이용객에게는 명예 온천시민증, 전체 관광객에게는 아산 프렌즈 카드 등을 발급해 관광객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아산의 테두리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광 명예 시민증 소지자에게는 음식점·숙박업소·관광시설 할인, 공공시설 이용 우대, 주요 시정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관광객이 아산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관광객은 아산시민이라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해의 유료 관광지 입장권 구매 시 재방문 혜택권을 제공하여 남해 관광객 유치와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도시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로ON 사이트에서 주민증을 발급 받으면 남해군을 포함한 서부 경남 지역 제휴처에서 각종 할인 및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인구 감소, 소멸 지역 도시를 대상으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문 지역의 가상 주민증을 발급 받아 지역 상권과 관광시설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산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반 명예시민 제도를 도입한다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더 큰 호응을 얻고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26년은 충남 아산방문의 해입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후속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산을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고향 같은 도시로 아산을 찾는 관광객을 손님이 아닌 이웃으로 가족으로 또는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나 계획을 수립하여 아산방문의 해와 연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관광 명예시민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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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충남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아산을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산은 역사와 문화, 자연과 온천을 두루 갖춘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외암민속마을과 현충사, 온양온천, 아산온천, 지중해마을, 은행나무길 등 다양한 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가깝고 KTX 등 뛰어난 교통의 접근성 때문에 언제든 방문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보면 아산을 찾는 관광객 수에 비해 재방문율은 낮고 체류 시간이 짧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주요 관광지인 아산스파비스, 도고온천, 온양온천의 관광객은 약 132만 명, 2019년에는 117만 명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2020년에는 42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외암마을의 경우에도 2019년 36만 명에서 2020년에는 9만 7000명으로 약 70%가량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회복세가 뚜렷하고 올해 1분기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했지만 여전히 아산은 한 번 오고 마는 도시라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암민속마을과 온천·휴양형 시설은 꾸준히 방문객이 성장, 증가하고 있으나 온양관광호텔이나 아산 레일바이크 등 전통적인 숙박·레저형 관광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산 관광이 점차 체험과 볼거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 아산에서의 짧은 체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과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호 결연도시 주민들에게 아산시민에 준하는 관광지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광 명예시민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방문만 하고 떠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아산의 일원으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암민속마을 방문객에게는 외암마을 명예 주민증, 온천 이용객에게는 명예 온천시민증, 전체 관광객에게는 아산 프렌즈 카드 등을 발급해 관광객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아산의 테두리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광 명예 시민증 소지자에게는 음식점·숙박업소·관광시설 할인, 공공시설 이용 우대, 주요 시정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관광객이 아산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관광객은 아산시민이라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해의 유료 관광지 입장권 구매 시 재방문 혜택권을 제공하여 남해 관광객 유치와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도시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로ON 사이트에서 주민증을 발급 받으면 남해군을 포함한 서부 경남 지역 제휴처에서 각종 할인 및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인구 감소, 소멸 지역 도시를 대상으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문 지역의 가상 주민증을 발급 받아 지역 상권과 관광시설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산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반 명예시민 제도를 도입한다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더 큰 호응을 얻고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26년은 충남 아산방문의 해입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후속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산을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고향 같은 도시로 아산을 찾는 관광객을 손님이 아닌 이웃으로 가족으로 또는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나 계획을 수립하여 아산방문의 해와 연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관광 명예시민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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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맹의석·명노봉·천철호·김희영·전남수·홍성표·박효진·윤원준·김은아·안정근·김미성·홍순철·김미영 의원 공동발의)(10시17분)
○의장 홍성표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입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은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기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회의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접근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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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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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입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은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기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회의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접근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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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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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기애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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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기애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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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봉 기획행정농업위원회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기획행정농업위원회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부위원장 명노봉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스물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겨울철 강설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설 활동 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100분의 20을 출자하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적절성과 사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족한 체육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시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인정되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아산시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신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기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주면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실제 위치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시켜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국내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인프라 구축, 기술지원 및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상향하는 규약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7건의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각 사업별 관계 법령에 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온양6동 청사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토지 매입의 건은 온양6동 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건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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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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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농업위원회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스물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겨울철 강설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설 활동 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100분의 20을 출자하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적절성과 사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족한 체육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시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인정되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아산시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신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기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주면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실제 위치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시켜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국내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인프라 구축, 기술지원 및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상향하는 규약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7건의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각 사업별 관계 법령에 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온양6동 청사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토지 매입의 건은 온양6동 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건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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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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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명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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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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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아 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김은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은아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법적·제도적으로 실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중앙정부 사회 보장제도와의 중복 및 제도적 혼선 우려로 실효성이 상실된 만큼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피해 예방, 관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위임근거 및 기존 운영규정에 부합하여 운영 안정성과 이용객 편의성이 모두 고려되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실·퇴실 시간 명확화로 야영장 및 숙박시설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용객의 혼동 방지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부합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존속기한 연장은 노인복지기금의 지속적 운용 및 복지정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며 향후 노인 복지 수요 증가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노인복지 및 일자리 활성화 추세에도 부합하며 민간 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 부담 경감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연한 자원활용이 가능하여 센터의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는 등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고(안)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업무수행능력이 갖춰진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고(안)입니다.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업무수행능력이 갖춰진 업체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입니다.
관내 수집 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재활용 처리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보고(안)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폐스티로폼의 효율적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적합한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행될 예정으로 위탁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공공시설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민간시설 공간을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에 있어 참여 격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지역 및 계층별 접근성 한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에 따른 사전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증축 변경의 건은 전국 최초 법정 온천도시로서 아산의 온천자원 산업적 가치 증대와 온천관광문화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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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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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법적·제도적으로 실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중앙정부 사회 보장제도와의 중복 및 제도적 혼선 우려로 실효성이 상실된 만큼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피해 예방, 관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위임근거 및 기존 운영규정에 부합하여 운영 안정성과 이용객 편의성이 모두 고려되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실·퇴실 시간 명확화로 야영장 및 숙박시설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용객의 혼동 방지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부합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존속기한 연장은 노인복지기금의 지속적 운용 및 복지정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며 향후 노인 복지 수요 증가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노인복지 및 일자리 활성화 추세에도 부합하며 민간 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 부담 경감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연한 자원활용이 가능하여 센터의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는 등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고(안)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업무수행능력이 갖춰진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고(안)입니다.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업무수행능력이 갖춰진 업체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입니다.
관내 수집 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재활용 처리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보고(안)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폐스티로폼의 효율적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적합한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행될 예정으로 위탁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공공시설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민간시설 공간을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에 있어 참여 격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지역 및 계층별 접근성 한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에 따른 사전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증축 변경의 건은 전국 최초 법정 온천도시로서 아산의 온천자원 산업적 가치 증대와 온천관광문화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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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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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은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은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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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은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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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0항까지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비율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용부분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맹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과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민간정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치원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산시의 정원문화 확산을 선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드론 산업 확산에 따른 스포츠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교육훈련 지원을 제도 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입니다.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홍보 예방 활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의 도시 침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제도의 합리성 제고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장 부지 등에 설치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를 위한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며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특별회계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 조성 관리 비용 납부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적 명확성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제도 변화와 신규 사업 도입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10년 단위 계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재생 추진 방향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을 민간업체에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입니다.
도로 청결 유지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청소차 운영을 민간업체에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체비지) 토지 매입의 건은 모종샛들지구 체비지 매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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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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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비율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용부분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맹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과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민간정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치원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산시의 정원문화 확산을 선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드론 산업 확산에 따른 스포츠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교육훈련 지원을 제도 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입니다.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홍보 예방 활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의 도시 침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제도의 합리성 제고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장 부지 등에 설치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를 위한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며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특별회계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 조성 관리 비용 납부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적 명확성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제도 변화와 신규 사업 도입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10년 단위 계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재생 추진 방향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을 민간업체에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입니다.
도로 청결 유지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청소차 운영을 민간업체에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체비지) 토지 매입의 건은 모종샛들지구 체비지 매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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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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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은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맹의석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안정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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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맹의석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안정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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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 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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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공통 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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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다가올 한가위를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에게 고향의 따뜻한 온기와 함께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다가올 한가위를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에게 고향의 따뜻한 온기와 함께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