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2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5.09.17 수
제26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9월 17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체비지) 토지 매입의 건
  • 12.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13. 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 2035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 16.아산시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안)
  • 17.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남금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남금현입니다.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드론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상정할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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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10시03분)
○부위원장 신미진 부위원장 신미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복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73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부분 노후 기반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7조 제1항 제9호에 보조사업의 종류로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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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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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신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지원상한액은 지원금 1500만 원 한도로 되어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거는 건축과 소규모공동주택이고요.
저희 공동주택은 7천만 원까지 되어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존경하는 김은복 의원님이 조례를 올리셨는데 이게 지원금 비율을 올려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금액을 올려달라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상한액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7천만 원까지 하고요.
승강기인 경우 최대 1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른 지자체가 이거보다 더 높게 하지는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거의 유사하고요.
저희가 사례나 그런 걸 봤을 때 저희 시군은 총액에서 조금 부족하지 어떤 지원 범위나 그런 건 저희가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번에 할 때 우리가 이것도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단가가 워낙 엄청 높다 보니까 그걸 올려달라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열악한 아파트들은 충당금 자체가 강제로 구제하지를 못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일단 이 조례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신미진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소규모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가구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건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는 22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근 위원 20세대 이상 그리고 몇 세대 미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거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권으로 다세대 연립 뭐 그런 거.
○안정근 위원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요?
○안정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공동주택은 저희는 몇 가구로.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는 그냥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전체 공동주택?
○안정근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소규모공동주택으로 나왔는데, 아, 공동주택관리조례군요?
○안정근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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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10시09분)
○부위원장 신미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복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복 안녕하십니까, 김은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72호,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소규모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호 지원대상 사업에 상수도와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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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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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신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규모공동주택이라 함은 몇 가구 이상 몇 가구 이하입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30세대가 기준입니다.
○안정근 위원 30세대가 기준? 이상?
○건축과장 이강헌 예, 미만이죠.
이게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이고 건축법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30세대입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물론 주상복합은 별개인데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노후된 거잖아요, 공동주택이 노후된 거.
현황 파악이 되셨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준공난 걸 기준으로 해서 현황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으로 혜택 보는 소규모공동주택 몇 개 정도가 될까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거까지는 사업 대상은 현재까지 2016년부터 한 자료를 보면 133단지 정도 한 30%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30%정도를 했고 제 말씀은 뭐냐면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연립,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연립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건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다만 원론상에는 70%가 가스는 공급이 됐고 그 외에는 안 되어 있는 데 기름을 떼고 있거나 LPG가스를 사용하는 데가 있겠죠.
그런 걸 대상으로 하겠죠.
○안정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노후되고 오래된 아파트에는 사시는 연령층이 높으실 거예요.
○안정근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조례가 되면 저희가 이걸 실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겠죠.
맞죠.
○안정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최근 지어지는 건물이나 이런 곳들은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다 들어갈 거고 안 들어가는 데는 외진 데 오래된 아파트인데 거기는 분명히 상수도는 도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성이 되게 높고 도시가스는 거기 안에까지도 못 들어가 있는 개연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이 조례가 한다고 한들 거기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거고 이미 그러면 그 도로까지 나와 있는 도로현황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이 조례가 역할을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정리가 안 됐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계치를 보고 순위를 매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하는 사업 돈이 많이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이런 리스트들이 나와주셔서 하루 빨리 왜냐하면 이분들은 20, 30년 동안 혜택을 못 보시고 그냥 연립에 사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산시에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현황파악이 다 되어있나요?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이 물어보긴 했는데 다세대와 다가구.
○건축과장 이강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현황은 있을 겁니다.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물어보는 게 다가구가 공동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30세대 이상인데 구분소유자가 다세대는 구분소유자가 다 되어있는 거고 다가구는 구분소유자가 한 명의 명의로 30세대 미만으로 졌는데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그거는 현재로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다가구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단독주택이거든요.
그걸 그러면 그런 취지라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윤원준 위원 용도변경이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소규모공동주택 안에 다세대, 다가구가 있을 수 있는데 명의자가 구분소유자가 다세대는 있는 거고 개개인이.
○건축과장 이강헌 여기 다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가구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80%에서 90%까지 상향을 하면 10%가 경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 충남도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서산시 같은 경우 90% 논산 같은 경우는 80∼90, 당진 같은 경우는 90∼95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다른 곳도 우리가 상향시키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단지별 자기부담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예산이 우리가 더 잡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저희 전에 공동주택과에서 보고했지만 거기는 7천에서 1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무래도 총사업비에서 1500만 원 이하, 15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상 되는 건 1500만 원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1500만 원 미만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율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자들 금액이 적은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이 발의는 하셨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나면 아무래도 참여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와 10%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소규모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원하지 못했던 분들이 단지에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등 이런 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은복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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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15분)
○위원장 김은복 신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건축과장 이강헌입니다.
의안번호 제5902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장 부지 등에 설치하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에 중복되는 인허가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공장 및 기계식 세차 설비의 설치 가능한 가설 건축물의 면적 제한을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43조 2항에서 공작물의 준용 제외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를 건축 조례에 따라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태양광 설비는 저수조와 냉각기탑과 같이 하중이 집중되지 않고 옥상 전체 또는 일부분을 ... 하중이 건물에 전달되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를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10t 이상으로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며 개발행위 허가 시 제출되는 서류에 공작물 축조 신고 서류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공작물 축조 신고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금일 조례 개정으로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없으며 비용추계 규제사항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03호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에 사용되는 일부 불필요한 용어 의를 삭제하고 새롭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자 하며 녹색건축위원회를 녹색건축조성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겅하고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에너지성능향상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 사업의 지정 범위를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녹색건축물의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변경하고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리모델링, 패시브건축, 액티브건축, 제로에너지건축 정의를 삭제하고 금일 개정에 따라 새롭게 사용되는 용어인 건축주 등의정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녹색건축위원회를 녹색건축 조성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에 지원 사업의 적적성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범위에 냉난방 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 냉난방 기기 교체 및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하는 공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대상에서는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과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없으며 규제사항 및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년 5천만 원에서 1억만 원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자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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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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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지금 시장 발의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가설건축물 면적을 100㎡에서 200㎡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혹시 발의를 하게 된 구체적 근거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 자치단체에다가 기업의 옴부즈만이라는 과에서 기업 애로사항이나 제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들을 하는 부서인데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문서가 왔고 저희가 그걸 수용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올리게 돼서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정확하게 어떤 사유였죠?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면적이 작으니까 넓게 해줘라.
쉽게 얘기해서 공장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증설이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제약들 때문에 가설건축물 이용하려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세차장은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건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공장이 포커스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세차장은 빼야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공장에 한해서입니다.
○신미진 위원 공장에 한해서 하겠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걸 저희가 조례 심의하는 시간 전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올 걸 알고 계시면서도 이걸 이대로 올리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임시적 성격이잖아요, 저희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적이 두 배로 커지면 준영구 건물처럼 쓰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관리 대책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건축 인허가를 처리를 하면서 건축은 안전이 강화되는 분야거든요, 화재도 민감하고 해서.
사실은 제도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누군가는 수혜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제도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궁금해하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사용기간 만료 시에는 철거 확인도 해야 되고 우리가 불법 사용을 할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도단속을 이런 걸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제도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속 인력 예산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불법전용이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순간에 이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신다는 건 혹시 세우고 올리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이 자리에는 허가 과장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인허가는 지금 허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후에 사후관리는 허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연장 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후에 연장 기간 안에 허가과에서 안내문을 통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재신고를 할 때는 요즘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아마도 사진도 촬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발견이 되면 아마 그쪽에 대한 사후 관리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은 저희 건축과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건축과는 그렇게 한다고 하셨고 우리 허가과장님 나와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은복 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허가과장 오세문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돼서 기계 보호시설에 대해서 100㎡에서 200㎡ 완화를 해주는 부분에 대한 사후 대책은 일단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더 사용하고자 하면 연장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신고서만 제출하게 됐지만 지금 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면, 후면, 그리고 좌측, 우측면 해서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불법행위가 사진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고요.
또 공문을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할 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내문에 직접적으로 공문에 적시를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공장에 한해서는 창고 시설 같은 경우에 자동 연장이 공장의 편의를 위해서 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장에는 자동연장이라는 게 따라붙는다고 치면 우리가 100에서 200으로 확대하는 순간에 너무 큰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오세문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 약간의 고도화된 기계식 설비가 있고 환경의 설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면적이 상향이 되어야지 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고 만약 부대시설이 본 건물에 면적에 산입하게 되면 제조할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것에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을 하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함께 해서 건의가 온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태양광 발전설비 공작물은 준용 제외 포함시킨다는 문구가 있어요.
맞습니까?
○신미진 위원 사실상 이렇게 해서 이거까지 가면 안전망을 없애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개발행위 부서에서 허가를 처리하면서 건축공작물 축조 신고하고 겹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계산서나 기술검토서는 개발행위 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설계도면 배치도나 구조도 또한 받도록 구비서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걸 추가 말씀드리면 금방 건축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붕 위에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개발행위에도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두 번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분은 많이 불편을 겪고 토로를 하셨었는데 사실 이건 개발행위 하면서 공작물 설치허가 할 때 구조계산서나 이런 걸 다 받거든요.
거기서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랑 국토개발법에 공작물 설치랑 두 번 중복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개선해달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축법에 해서 공작물 설치허가가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중복 되니까 개발행위 쪽에서 허가 이미 먼저 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거쳐서 걸러주고 이쪽에서 조례를 완화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 절차만 줄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솔직히 현장에서 타 법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일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중복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
양쪽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중복절차가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에 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뒀겠죠.
그냥 필요하지 않은데 양쪽으로 둘 사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개발행위 공작물 설치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 구조계산까지 다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가설건축물 얘기 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폭설이나 태풍 이런 부분 안전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무조건 공작물 설치 허가든 태양광은 저희들이 건축행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조계산서하고 전문적인 도장을 다 받아서 확인되면 서류를 고쳐서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신미진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태양광이라고 함은 산지나 농촌 이런 태양광 난개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그렇죠.
이번 개정안에 난개발 방지 장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저희도 그렇지 먼저 지난 번에 도시계획조례 그 부분은 태양광 때문에 너무 우후죽순 들어오고 난개발 이런 거 때문에 그때 조례를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태양광이 저희도 태양광 들어오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데 거의 지금 없고 올해인가 작년에 한 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격거리 마을에서 500m인가 이런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들어올 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는 이격거리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납이라든가 임야 이런 부분에서는 마을에서 이격거리 도로에서 이격거리 문화재 이격거리, 하천 이런 이격거리를 하다 보니까 아산시에서 거의들어올 데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장이라든가 개인주택 이런 부분에 건물에 공작물 설치가 대부분입니다.
○신미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법령만 의존한다면 아산시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체점검이나 관리 기준 이런 걸 마련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계획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장 이강헌 공작물 축조신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지상에 설치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 개선 올린 건 지붕에 설치하는 건데요.
지상에 하는 건 현재 건축법시행령에 이미 5m 넘는 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국토개발과 관련된 내용 말고 저희는 건축 예산에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태양광설비를 우리가 전기, 통신, 난방, 이런 것들 설비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조적인 부분이 문제고 사실은 저희 현재 조례안의 포커스는 구조개선 구조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개별법령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중복이 되기때문에 공작물축조 신고에서도 이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제도를 다소 삭제를 해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현재 10t 이상 초과되는 태양광 설비 시설 인허가 받으려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그 부분은 아마 태양광 설비 관련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기후변화대책과인가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 부분은 발전허가법에서 발전법에서 전기발전법인가 그 부분에서 발전허가를 먼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그쪽 받고요.
이후에는 다시 도시계획과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작물설치허가 개발행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들어오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련 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 다 협의를 돌려서 문제가 없을 경우 구조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 서류상 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되면 공작물 축조 신고가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조례에서 건축법에서는 공작물 설치가 이 대상이 제외되는 거고 나머지는 국토계획법에서 공작물 설치허가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절차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제외가 되면 태양광발전설비 때문에 혹시 건축물이나 공작물 이런 거 안전성 문제가 혹시 괜찮겠습니까?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그래서 구조계산서를 충분히 받아서 검토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신규건축물은 덜 하겠지만 만약 노후건축물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계산서를 틀림없이 받는 건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래된 건축물에 태양광설비를 하면서 그 후에 발생되는 겨울에 폭설 특히 우려되는 거는 태풍이나 폭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구조계산서에 다 검토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얘기한 대로 노후건축물에 태양광 설비 했는데 그 계산이 안 되면 이게 폭설같은 거 하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험성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안전성 때문에 구조계산서를 다 첨부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책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미진 위원 이제 안전성에는 담보될 수 있다고 국장님 또한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안전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환경이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퇴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균형 있게 담보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을 다 놓고 가능하시겠냐 그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아무래도 이게 공작물 설치허가이다 보니까 허가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당연히 안전적인 거부터 서류부터 이런 부분 현장까지 확인해서 다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미진 위원 환경영향까지 같이 받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거는 사실 공작물설치 허가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은 환경성 검토까지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발전설비이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파이프, 천막구조, 경량철골조 또는 조립식 구조의 기계 보호시설로 공장은 연면적의 합계 200㎡ 이하 기계식 세차 설비는 연면적의 합계 100㎡ 이하인 것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신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번 해당 조례가 2016년에 시장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이 첫 개정이에요.
비용추계 자료에 보니까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 수준의 전액 시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죠?
○신미진 위원 그동안 우리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었는지 구체적인 현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2017년하고 2018년도에 두 차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건이고요.
그다음 18년도에는 창호 및 단열공사에 대한 부분 8천만 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17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런데 조례는 계속해서 있었는데 저희가 2023년, 2024년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은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단순히 예산문제 때문에 2017년, 2018년 2회 걸쳐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부터 공고된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시장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3년째부터는 예산을 주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23년도, 24년도는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 전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후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17, 18년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이후에는 공고가 없어요.
아니, 16년에 시장발의가 됐는데 2년 하다가 말았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였던 건지 혹시 이걸 신청하는 수요가 부족해서 혹시 다른 한계가 있었던 건지 그걸 제가 질의 드린 거였거든요.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나요?
예산이었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수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산 문제에 맞추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유사 질문으로 녹색건축위원회가 지방건축위원회로 이제 대신 가능하죠.
○신미진 위원 녹색건축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혹시 심의 건을 진행한 적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건에 대해서는 2건 중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미진 위원 진행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건축과장 이강헌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언제 했죠?
○건축과장 이강헌 17년도에 진행한 거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7년도 거는 제가 자료가,
○신미진 위원 아니, 지금 이걸 올리기 전에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심의하셨냐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이 조례요?
○신미진 위원 예, 이 조례 지금 개정조례안 올리기 전에,
○건축과장 이강헌 조례규칙심의회 말고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진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신 거 같아요.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녹색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거치지 않고 이걸 올리셨다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그거 같아요.
녹색건축심의위원회는 이 사업대상지 됐을 때 거기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조례를 거치기 위한 심의는 그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 대상 녹색건축위원회 예산이 서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녹색건축위원회 대신해서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사업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미진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 녹색건축물조성 지원조례에 보면 제5조에 5조2항에 보면 녹색건축 관련 조례 등의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혹시 잘못 인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건축과장 이강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례 5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녹색건축물.
녹색건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틀렸는지.
○건축과장 이강헌 그거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실시하지 않았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올리기 전에.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고 올리신 거거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심의 거치지 않고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인지하셨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이제 확인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토론시간이라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심의 조차 하지 않고 거치지 않고 발의 상정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 지키지 않고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고 개정만 추진한 건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래된 조례를 재정비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2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문제다?
이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의원발의도 아니고 시장발의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수년간 하지 않았던 분야를 이제 와서 개정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산과 행정력이 또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가 스스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않았으면서 개정부터 추진하는 행태는 정말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토론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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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17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901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5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구 중 보호 취락지구 신설 등 개정 사항을 조례 위임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 기존 취락지역의 건폐율 50%를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5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 철거 후 재설치 시 토지형질 변경의 수반이 없고 기허가 규모이내이며 동일 용도일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고 토지 형질 변경 중 50cm 이내의 절성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그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다시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제22조의 2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다시 듣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 허가 규모를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제24조에서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석 채취 허가 규모를 당초 3만세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개발행위 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제24조의 2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조문상 단어를 법령 개정 내용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보호취락지구의 건축물 허용기준 및 건폐율 신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범위 및 기준 신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취락지구의 건폐율 완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27조에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22에2로 신설하고 안제52조에는 기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50% 이하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취락지구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60% 이하까지 완화하도록 하며 보호취락지구의 건폐율은 40%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며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공단지의 건폐율 70% 이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80% 이하까지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 계산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규제심사 대상 사무도 해당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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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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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건폐율 상향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건폐율 상향을 시켜서 50에서 40에서 60% 지금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상향하는 게 상당한 완화 조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10%가 대단히 큰 겁니다.
이 완화하게 된 배경이 뭐죠?
저희가 이번에 보호취락지구 신설이 되면서 취락지구에 대한 건폐율을 반영을 하면서 타시군 및 우리 시의 조례를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60% 이하로 건폐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산시하고 계룡시, 부여군을 세 군데만 60%가 아닌 50%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조회를 해봤는데 25개 자치단체만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60% 이하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도 60%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 우리 아산시도 조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올리신 거 같은데 이 건폐율 60% 상향은 솔직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용도지역 전체 건폐율에 비춰봤을 때는 특혜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연취락 지구가 건폐율이 50%고요.
보호취락지구는 40% 이하로 했는데 60%까지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만 60% 이하로 조례를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아산시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탕정이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에 2개 부락과 신정호 주변에 부락이 해당이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거는 사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특혜로 비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우려스러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잠깐 보시면 별표22 한번 보시겠습니까?
별표22에 개정 관련해서 자연취락지구 내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이 새롭게 허용됐어요.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생산자단체가 이게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생산자단체 운영 판매 시설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농협하나로 마트가 되겠죠.
이게 포함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기존에 법 조항이 예전 조례 별표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됐고 그다음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렇게 농업과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이렇게 해서 어업 부분이 분리가 됐고 분리됨에 따라서 이 다른 할 수 있는 행위자들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후계농업 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이렇게 또 수산업에 따라서는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기존에 있던 법에서 단어의 표현 방법만 달라진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 기존 기정에서 표현됐던 게 2호로 되어있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미만인 것,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2호및 제4조에 따른 농업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 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문농어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법조항이 있었는데 이 법이 나눠진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생산자단체라는 게 어디 법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국토계획법에 있나요?
○신미진 위원 생산자단체는 그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정의를 찾아봐야 될 거 같거든요.
○신미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64페이지에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개정을 하겠다고 넣은 게 이 부분인 거고 생산자 단체를 넣은 거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상위법에 보면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보면 별표23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가능한 판매시설의 운영주체로 생산자단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산자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걸 삽입을 해서 왔다는 겁니다, 생산자단체라는 거를.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상위법에는 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법에 근거해서 이걸 넣어서 왔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법령에서 위임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허용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이 법적 검토도 없고 난개발 방지 차원에 구체적인 대책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토계획법이라면서요.
별표23 상위법에는 없어요.
이 농업인 어업인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라는 게 없어요, 상위법에는.
그런데 지금 이걸 넣어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찾아서 이걸 넣으셨냐고요.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관련 생산자 단체를 삭제하고 했어야 되는데 포함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상위법에 이게 없는데 더군다나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한 곳이에요.
국토계획법 해서 보다 보니까 영 안 맞아서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잘못 올리셨다고 하셔서 이 문제는 더 삼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앞 실과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다루는 정말 조례는 우리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공부하고 다 해서 올리는 이걸 하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고 넣고 이런 안이 사전에 검토를 세밀하게 다 하고 올려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에서조차도 인지를 못 하고 있고 그럼 취락지구 안에서 상위법에도 맞지 않는 이 생산자단체라는 게 더군다나 제가 질의를 더 드릴 거였지만 생산자단체라는 건 우리 하나로마트 예를 들어 대형마트예요.
뭐 수협, 신협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는 우리 농수산물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 생활용품들을 더 많이 파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다음에는 정말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말아야 된다 경각심 갖고 모든 실과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3, 4개째 조례 심의하고 있는데 앞선 실과도 다 똑같아요.
어떻게 조례를 올리는데 사전검토도 없이 이렇게 올리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너무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넘어가면 끝입니다.
법령 앞에서 경각심 가지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23 제2호 마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미만인 것, 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다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신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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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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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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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30분)
○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입니다.
118쪽 의안번호 제5904호 아산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7쪽 의안번호 제5905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의견 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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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내용 자체가 모종샛들하고 풍기역지구인데 도시개발사업하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가 누락이 된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누락됐다는 건 어떤 거죠, 내용이?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당초에 일반 도시개발사업하면 도시개발법에 소멸시효가 있고 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그 소멸시효가 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멸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법에 있어서 특별히 존속기한을 조례에 못 담은 건 저희가 세밀하게 못 챙겨서 못 담았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검토해 보니 법에 존속기한 소멸시효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상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넣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 이번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놓쳤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놓쳤던 걸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거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처음에 특별회계,
○신미진 위원 아니요, 지금 이번에 이거 올릴 때 올리기 전에 이 개정조례안 올리기 전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거치셨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방재정심의는 투자심사를 저희가 애초에 사업을 받았는데요.
○신미진 위원 모든 우리 조례 올리기전에 심의 거친 다음에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서 해당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걸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더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검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작년도에 이건 심의해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기획예산과 1만 2703호로 해서 다 심의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국장님 우리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래서 당초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이부분,
○신미진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심의받은 건 2024년도에 받은 겁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2025년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저희가 조례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받은 게 확실합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2025년 7월 11일에 심의 의뢰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2025년 7월 25일에 조례안 입법예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25년 8월 4일에 서면심의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법예고 전 심의를 거치라고 입법예고 후에 심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심의를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이 안 나오는 거에 황당한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지금 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답변이 이렇게 안 나오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서면심의를 하고 나서 조례안 입법예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순서도 뒤바뀌어있고 팀장님, 과장님 지금 인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 또한 마찬가지고.
아니, 입법 예고 후에 이거 심의했고 이런 건 법령 절차상 하자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지금 조례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절차상 다 하자 있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오전에 건축과도 그렇고 어쨌건 이런 부분에서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절차상으로 다 거쳤는데,
○신미진 위원 아니, 최초 제정 당시에 특별회계 존속기한도 누락되어 있었고 법적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도 마찬가지예요.
입법예고가 지방재정심의 계획심의 이거 위원회 심의하기 이전에 이미 진행됐고 절차상 누락이 다 되어있는 거예요.
뒤바뀌었다고요, 순서가.
절차상 하자 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올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화가 안 날까요?
제가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는데 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처음에 그래서 저희도 조례 부분에서 아까 이동순 과장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최초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둬야 되는데 누락된 건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 누락까지는 인정하겠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으로는 입법은 다 거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서만 뒤바뀌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사실 저희들 할 때 물론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시간이나 기간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동시에 시행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누락을 안 시키고 한 건 한 건데 지적하신 대로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신 거 같은데 누락된 거 인정하고 다 알겠다고요.
새로 바로 잡고자 해서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절차에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서면심의를 하고 나서 입법예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뀌었다고요.
날짜 자체가 순서가 맞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심의는 거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입법예고 하고 재정심의하고 이거하고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미진 위원 지금 같은 말씀 세 번, 네 번째 드리는 거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방재정심의는 서면으로 원안가결 했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 특별회계가 연장한다든가 새로 제정할 때는 당연히 이 절차를 입법예고 전에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존속기한이 안 정해졌던 걸 이번에 정하는 거다 보니까.
○신미진 위원 정하는 거니까 다시 하는 게 맞죠.
아니, 정하니까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절차 지금 이게 누락이 됐던 거고 24년도에 했든 23년에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다시 손보고자 다시 이걸 넣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거면 그렇죠?
이 절차를 지켜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요, 이번 조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인정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 절차할 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기왕 누락된 거 제대로 해서 올리든지 하시지 이 법령 절차예요.
법령이에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게 아마 이번 임시회 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동시에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절차상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5년도고 26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22년도에 해야 될 걸 25년도 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야 잘못된 걸 인지하고 올린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잡아서 하겠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절차는 지켜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법령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절차상 하나도 제대로 맞지 않고 이런 걸 우리 보고 위원들한테 조례를 다루라고 올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존속기한 일괄적으로 29년 12월 31일로 명시해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 산정 근거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5년 범위 이내이다 보니까 연말로 끊어서 5년이 되기 전에 하다 보니까 2029년 12월 31일로 정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했고 3, 4, 5, 6, 7, 5년이면 7년도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누락이 돼서 있지 않았으면 25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27년 마감을 하고 다시 끝나는 시점에 늘어난다면 거기서 다시 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절차도.
그런데 누락된 기간 빼고 다시 새로 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 5년 잡으셨어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과연?
맞습니까?
이 조례 올릴 때 위원님들이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신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안일무이 하게 조례 갖고 올라오는데 집행부 각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국장님?
오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좋은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모든 실과에서 이렇게 조례 올려서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거 백번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그런 부분 제대로 검토가 미흡했는데 이런 부분 아무래도 행정 때문에 하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추진한다고 하다 보니까 느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미진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좋게 말씀드리면서 했었어요.
그러면서 오후에도 제가 살짝 언급은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저 이렇게 의원이 목소리가 높아지면 저한테도 좋지 않아요.
이거 이미지 관리되겠습니까, 저라고?
하지만 다른 차라리 사업이나 이런 예산에 관한 문제였다면 조금 더 얘기를 덜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바로 잡아서 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조례는 조례 심의라는 건 한번 넘어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제대로 잘 살펴 보시고 절차는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락될 수 있어요.
갑자기 직원들 과 변동 있고 이래 저래 하다 보면 그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누락된 건 누락된 거고 절차는 지켜달라는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앞으로 절차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답답합니다.
진짜 국장님, 과장님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목소리 높여서 하는 자체가 아산시 정말 앞으로 모든 조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지켜보겠지만 제대로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한참 정회시켜 놓고 긴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올리기 전에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서로 양 과에서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법안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런 건 두 번 다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앞으로 이런 건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격양돼서 그런 부분에 마음 상하셨다면 이해도 주시고 서로.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 같이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자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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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대표발의)(맹의석·김은복 의원 공동발의)(14시32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맹의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의안번호 제5874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은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과 민간 정원을 추가하여 교육복지 향상과 민간정원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1조제6호 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을 요금 감면대상에 추가 안제41조제18호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민간 정원을 요금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별도의 비용 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상임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정원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시가 교육과 문화, 관광을 이루는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항으로 부디 본 의원의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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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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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제가 이 유치원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상수도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동일 조례로 올라왔었죠, 한번.
그랬을 때 50% 감면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번에는 10%로 예산을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감면을 해주고 있죠.
거기에 유치원을 추가하겠다고 하는 거고.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학교 관련 같은 경우는 현행 상수도 급수 조례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개방을 하고 있는 곳은 50% 감면 운동장이나 체육관 중 한 곳만 개방하고 있는 곳은 10% 감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은 학교랑 같이 고지서가 통합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병설유치원은 지금 해당이 되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립은 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감면이 안 되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까지는 되고 있었는데 민간까지 추가시 혹시 예상되는 감면액이 나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빼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유치원을 뺄 경우 24개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연간 1억 7000, 1억 8000 선에서 24개 유치원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10%선이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적절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저희랑 같이 나누었고 10%선으로 했을 때는 연간 1700에서 1800 정도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10%니까 우리가 24개 유치원에 1억 7, 8천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10%니까 1700에서 1800, 2000 미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저희가 충남에 15개 시군에서 봤을 때 유치원을 해주고 있는 경우는 사립유치원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천안과 청양에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35% 감면해 주고 있고 청양은 유치원은 일반용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는 6단계로 되어있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2단계까지로 해서 누진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민간정원 같은 경우 한다고 했는데 민간정원 같은 경우는 어디가 저촉이 될까요, 혹시?
○맹의석 의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현재 아산에는 영인면에 이화재라고 하는 민간정원이 있고요.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원을 대상으로 감면을 해주는데 일단 민간정원을 등록을 하려면 충남도에 자격을 갖춰서 정원사라든지 일정 규모라든지 사실 수도요금 감면 받는 대상보다도 더 노력이 항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도 차원에서 감면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아산은 현재 영인에 이화재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아산에는 한곳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맹의석 의원 염치입니다, 염치.
○신미진 위원 염치에 있나요?
○신미진 위원 왜냐하면 이건 개방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산시민들이 가서 같이 문화를 같이 즐기는 곳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공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50% 했을 때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민간과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유보통합이 되면 다시 올려주십사 했는데 사실은 아직 아쉬운 게 유보통합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국립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주고 있고 일반 민간 유치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유보통합을 전제로 10%니까 크지 않은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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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천철호·맹의석·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4시53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75호,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의 확산에 따라 스포츠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제도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13호 및 제14호에 드론스포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드론 스포츠 활동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전문자격 취득 및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드론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사회적 약자 포용에 기반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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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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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도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 켰고요.
우리 과에서는 올려주시기를 장애인대상으로는 드론스포츠 등 체험교육으로 해서 돌리셨어요.
이 부분에 제의 드리는 부분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체험교육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분들도 이 등급에 따라서 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체험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자격증 취득 교육까지 해서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이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맞물려서 요즘 되게 어려운 시국 아닙니까?
그래서 취업까지 연계 루트가 가능하도록 그런 문도 같이 열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국한해서 했다면 앞으로는 다 다방면으로 우리 드론산업이 정말 활성화돼서 세계적으로도 드론산업은 상위를 달리고 있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직업군에 드론이 최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 꼭 이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 있는 걸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어디 센터에 보내고 그냥 장애인학교에 보내고 이런 걸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모든 홍보팀부터 해서 아산시 홍보팀부터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은 기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지역 기자님들한테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7조 보시면 드론사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있어요.
○안정근 위원 아산시 관내에 드론산업이랑 관련된 업체, 기관, 학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지금 드론학과가 유원대에도 있고요.
순천향대학교에도 드론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교육기관은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산업에 산업장들에 있는 6개 업체들에 가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쪽 가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육성이 되려고 하면 그런 데보다는 학교나 이런 쪽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체계적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장 가면 드론을 띄우고 내리고 이런 부분만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드론을 배운 사람이 이걸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도 배워야 하는 거고 어떻게 응용을 할 건가 이런 것도 같이 연계되면 그거에 푹 빠진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을 갖고 조금더 파고 들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론을 갖고 띄우고 내리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주로 보면 학교같은 데서도 드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인근 지역 둔포마이스터고등학교도 다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드론 관련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어디서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있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고등학교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 학생들은 그 기술을 배워서 주로 어디에 할 수 있는 곳은 사회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추진되고 있는 건지 학교에서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요즘 드론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드론 비행도 비행이지만 고치는 정비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보니까 드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배우고 기술을 익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발의했지만 그런 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시에서도 많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엊그제 우연치 않게 순천향대교에 드론연구소에 다녀왔었는데요.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드론과가 설치가 돼서 활성화를 엄청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벤치마킹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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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5시03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에 비해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실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상향하여 주차난 불법 주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입니다.
비용 추계는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했으며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 사항은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별표6에 설치 기준란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및 85㎡ 이하는 세대 내 또는 호실당 1.5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63㎡당 1.0대 다만 세대 또는 호실당 1.7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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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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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하고 했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주차장에 대한 기존 상향을 해야 된다고 필요를 느끼고 계속 제가 의원 발의를 준비를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과장님도 다음 번에는 꼭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그리고 주민들이 교통이나 주차장 때문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번에 상향을 하면 사실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소형주택까지도 이번에 적용을 받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괜찮아요.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향이 되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도심 상가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부각을 시켜서 교통행정과니까 공공주차장이나 모든 주차장을 포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주차장 부지는 사전에 미리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 하잖아요, 도시개발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가시고 주차장 부지는 부지대로 확보를 해주십사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이 자리 빌려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주실 수 있죠?
○신미진 위원 모든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민들이 적극 환영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사실 이번에 공약으로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 새로 개발되는 데는 주차장을 요새는 넉넉하게 빼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구도심에 예전에 주차장도 없이 허가도 많이 내고 그래서 사실 상당히 주차하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보면 가정에 거의 다 성인들 되면 차 하나씩 다 있어서 너무 많이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가 상당히 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그 지역에 붐비거나 그럴 때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럴 때는 얼른 얼른 사서 공간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어야 되지 나중에 복잡했을 때 사고 단가 많이 올랐을 때 주차장을 산다면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자고 하는데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그동안 원도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미진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온양5동 같은 경우 거기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저희가 시에서 못 사고 민간에서 사서 한 군데 커피숍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그쪽에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아까 신미진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부지는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다가오는 주차난이나 주차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도 주차장 정책을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땅값이 올라가면 사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주차장 정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보면 시내에서도 요새 개발할 적에는 노외주차장으로 많이 빼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노외주차장은 주위는 상가 같은 데는 1천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런데 노외주차장은 3분의 1정도 한 300만 원 정도 뿐이 안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그 노외주차장을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댈 수도 없고 거기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묵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노외주차장 해놓고 하는 게 주차장 외로는 크게 사업을 못하니까 많이 묵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노외주차장도 사실 묵히느니 차라리 싸게 우리 시가 관리해갖고 지역 주민들 편리하게 그런 것도 했으면 하는데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주차장 세우는 것도 좋지만 붐비는 데 너무 차가 댈 데가 없고 점심때나 되면 양쪽으로 차를 다 대서 차가 2차선인데도 한 대도 못 다닐, 주차 너무 많이 대놔서 붐벼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살 데가 따로 있고 안 살 데가 따로 있지만 그래도 2차선으로 정말 먼저 살 데가 있고 차후 살 데가 있으니까 그거 잘 감시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어느 때는 민원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쪽에는.
그런데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아.
거기 언젠가 또 상당히 많이 주차장이 붐빌 거 같아요, 그 지역도 그렇지만 더 붐빌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데를 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잘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라는 건 제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상향해서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19개 정도 되고요.
저희 수준 정도 되면 13개 정도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충청도에 13개?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아니요, 전국에요.
○안정근 위원 전국에 13개.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충청도는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조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진짜 필요한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지역활성화랑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시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보신 게 있으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견은 받아본 적이 없고요.
청주시 벤치마킹을 가서 청주시 분양 상황이나 이런 걸 같이 청주시 직원들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했는데요.
주차장 조례가 상향이 됐다고 해서 주차장 주차 건설주택 이게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정근 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 100만 정도의 인구 수고 저희는 50만을 가는 그거랑 비교하는 건 솔직히 맞지는 않고요.
이게 진짜 어려운 조례입니다.
해야 되는 조례인 것도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민간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지금 자본금이 없어서 다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민간개발사업이 열한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거기 실시설계를 넣지 않는 지구는 이걸 다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저는 이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꼭 필요한 조례인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건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니즈에 의해서 경제활성화나 이런 거는 뒤로 후순위로 두고 조례가 추진되지는 않았나 이런 의문점이 드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도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응답률은 많지 않았는데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주차장 설치 대수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98% 시민들 의견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조례를 상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근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다 물어봤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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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체비지) 토지 매입의 건(15시28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 건의 의제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체비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체비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에 조성 중인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부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매입 이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장내 주차 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법주정차 예방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및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목적은 모종샛들지구 체비지 매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 도모 및 장내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아산시 모종동 98-2번지 일원입니다.
일원 체비지 7필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7개소이며 면적은 11,702㎡ 주차면수는 768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8년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445억으로 도비 140억 원 시비 300억 원입니다.
사업비 주요 내역은 부지매입비 153억 2000만 원, 공사비 280여억 원입니다.
취득 처분 및 재산조서는 아래 7필지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6년 2월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6년 8월 27년도 노외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 신청을 하고 2027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8년 12월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타워식 노외식 주차장 7개소, 주차 면수는 768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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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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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 다루면서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모종샛들지구에 768면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전체 뭐라고 그러죠?
주차타워죠?
타워로 해서 768면인데 이게 768면을 했을 때 우리가 모종샛들지구 조금 전에 한 공동주택 조례에 주차조례에 그게 적용을 받나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이게 사업시행 인가가 난 데는 적용을 안 받고요.
이 이후로 되는 것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모종샛들지구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다른 주택들에 한해서는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도 주차난이 심각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상업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 상업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768면을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정확한 주차 지원은 지금 단계에서 확보하지는 못했는데요.
주차장이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넘쳐도 부족하고 없어도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768면 하더라도 부족한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요즘은 상가들이 주차장이 있지 않으면 영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보다는 외곽으로 빠지는 이유가 주차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업시설을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서 넣는데 그럼 이거 상업시설이 예산이 진짜 몇억씩 들여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이익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턱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조금 더 활용해서 이거 사실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부지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지금 계획된 부지는 이게 전부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조례 개정이 되면 여기 신축되는 건축물들에도 일정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공공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를 키우고 하기 위해서 사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항상 지금 여기는 늦었어요.
모종샛들같은 경우는 늦었는데 도시개발을 할 때 주차장부지는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달라고 제가 지금도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종샛들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768면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걸로는 턱도 없고 민원은 속출할 거고 속출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3배 이상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또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부지가 홍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토지가에 비해 3분의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주차장부지를 적게 확보하는 추세가 있지 않나 하는데요.
점차 이런 ...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미진 위원 드릴 말씀은 많지만 더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면이라도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같은 맥락에서 보여지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상업시설 들어올 때 우리 기계식 주차장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해결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들어와야 되고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이 혹시 빌딩이 들어서면 들어온다고 할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지금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만큼 주차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엮어서 더 드리는 거예요.
그거 신경쓰셔서 제대로 과태료 처분 대상 있으면 하시고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중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체비지)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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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15시39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정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 의안번호 제5876호,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아산시 도시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침수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빗물받이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참여와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을 의무화 하여 아산시 도시침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3조와 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침수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빗물받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에 인한 비용추계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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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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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올해 정말 유난히도 덥기도 했지만 비도 많이 왔어요.
지역 주민들이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라고 해서 사실은 길 옆에 빗물받이를 많이 해놨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빗물받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퍼져나가더라고요.
빗물받이를 조그맣게 해야 그냥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빗물받이로 안 들어가고 휩쓸려서 넘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소장님께서 한번 그거 생각을 하신 것이 있나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저희가 빗물받이가 도로 기준으로 해서 20m마다 하나씩 설치되도록 기준이 되어있는데요.
그게 하천이 범람하다 보면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이게 하수도관망이 되면 이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비가 오면 몇 ml 오는 건 빗물받이로 해서 받지 사실 폭우 올 적에는 그 대비해서 공사를 하나 하수구 구멍이 커야 물이 잘 빠지고 되는데 하수구 구멍이 좁다 보니까 넘쳐가지고 빗물받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든지 그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잘 하셔서 빗물받이 같은 걸 구멍도 좋지만 일단 하수구가 커야 물이 잘 빠져나가니까 적극적으로 하수구 보면 뭐 200ml 그런 식으로 빼더라고요.
최하 300ml 이상 빼야 물이 콸콸 나가는데 빗물받이 잔뜩 해놓으면 뭐해요.
그 사이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넘쳐서 그냥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 끄트머리에서는 패여 나가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할 적에는 늘 크게 범위를 200ml 했으면 400ml로 넓혀서라도 크게 이왕에 할 적에 제대로 해야지 하고 나서 나중에 피해 입고 나서 개보수한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기존에는 이게 20년 빈도, 30년 빈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됐는데요.
앞으로 설치되는 거는 8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부서 늘려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서 빗물받이로 안 들어가니까 하다 못해 그 방지턱을 만들어서라도 방지턱에 걸쳐서 빗물받이로 해서 들어가게 그렇게 유도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라리 빗물받이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배관이 커서 적극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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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6시00분)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2월 20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내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5항을 신설하여 가로수조성 관리 원인자 부담금 납부 기한을 명시하고 법령에 조문 변경 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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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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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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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16시04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4항,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07호,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배방어울림 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함입니다.
위탁시설은 배방읍 모산로 170-1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배방어울림문화센터로 교육동, 카페테리아, 공연장 총 3개동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운영과 지역예술인 참여확대 및 시민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예술 인력 양성 등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역활동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합니다.
배방어울림문화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종료이후 시민 문화향유와 공동체활성화에 핵심거점으로 기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더 나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한위탁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시민문화권의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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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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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이 25년 12월 31일부로 끝나나 봐요.
○신미진 위원 그리고 새롭게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인 거죠?
○신미진 위원 이 부분을 봤어요.
다른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니까 비용이 많이 추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이 적정성 검토라는 게 있어요.
검토 내용에 보니까 검토 항목에 3번을 보니까 경제적 효율성에 민간의 자율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후원금, 공모사업 등 민간자원의 유입을 통해 자체 재원 확보 및 비용의 효율성 증대해서 올려주셨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후원금이나 공모사업해서 한 거 있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현재 꿈자을사랑방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예산을 만들어서 충남문화관광재단에 공모사업을 해서 현재 2천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2천만 원이요?
○신미진 위원 공모사업은 2천만 원밖에 없는 거네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러니까 위탁 받은 꿈자을 현재 위탁받은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상금이 2천만 원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신미진 위원 그리고 뒤에 지금 민간위탁 검토의견에 보니까 민간위탁 운영은 민간자원의 활용 지역 맞춤의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문화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 있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24년도거예요.
보니까 설치 목적과 맞게 원활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거 제가 여기 행정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이 인원 수 부풀리기 그리고 같은 사업 주민자치에서 하는 말 그대로 동사무소면, 면사무소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하고 똑같은 걸 갖다가 여기에 하고 있으면 다른 취지와 목적이 뭐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다른 차원이 있을까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프로그램에 중복되는 사항도 있지만 사실 중복 안 되는 프로그램도 더 많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주민 상대로 취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하고요.
○신미진 위원 어떤 게 있냐고요, 내용이.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제가 알기로는 오카리나도 하고요.
바이올린도 하고 서예도 하고요.
○신미진 위원 다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시집 낭송회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거의 겹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다 맞물리는 사업들이에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우리 민간 위탁 심사 기준표에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최근 5년간 아산시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적해서 100점 중에 이게 10점이나 돼요.
이거 우리 법적으로 10점을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민간위탁 심사기준이에요, 심사기준.
○신미진 위원 10점을 무조건 배점 기준에 넣게 되어있는 겁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이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점을 무조건 한번이라도 이행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이걸 실적 건수를 보고 심사기준에 정해져 있는 거라.
○신미진 위원 이행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이걸 실적 건수를 보고 10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여기 보시다시피 2개 이상이었으면 10점으로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결론은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들은 진입을 할 수 없다는 거네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다른 부분에서도 정량적 평가에서 점수가 또 다른 부분에서도 있으니까요.
꼭 이거 갖고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신미진 위원 1점 차이로 떨어지고 마는데 이 실적 점수로 따진다면 다른 업체에서는 신규업체에서는 진입을 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일단 심사 기준은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심사 기준이 이게 다 법적인 것만 들어와 있는 건가요?
○신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정성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심사기준을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신미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업체가 공모해서 응모하더라도 심사 기준에 보면 실적 때문에 점수 차이가 3점 이상 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에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면 이 비중이 조금크긴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우리가 1, 2점 차이로도 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면 이걸 만든 곳에 이런 건 배점에서 빼줘야 신규 위탁 업체들이 참여해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까 지적드린 대로 우리가 주민자치나 아산시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신규업체들이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런 사업들은 연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다른 특별한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문은 열어주고 어떤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장벽에 부딪치다 보면 절대 우리 여기 과뿐만 아니에요.
모든 실과가 다 똑같아요.
이 배점 기준이 너무 많은 발목을 잡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들만 돌아가면서 먹는 이 시스템이 고도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정책 부분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 놓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책들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하고 위에 상향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이번에 공개모집 할 때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심사숙고 해서 한번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걸 누리게 하려고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기존에 기존 틀에 박혀서 하고 있는 유사한 중복되는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쓰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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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35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16시16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15항,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의안번호 제5908호,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아산시의 미래도시재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202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쇠퇴한 도심을 회복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정 10년 계획기간이 도래하였고 최근 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신규 제도 도입 등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기존 전략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새로운 실행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법 제15조에 근거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범위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203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으며 아산시 도시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조사에서는 일반현황과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인구, 산업, 물류, 환경, 전반에 대한 쇠퇴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기본 구상에서는 시민과 함께 커가는 도시 아산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성장 기반구축과 맞춤형 주거정비, 도시공간 구조에 맞춘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전략계획 수립 방향으로는 권역, 소생활권 단위 기본 구상 검토와 신규 활성화 지역 지정은 최소화 하되 잠재력 기반의 전략 후보지, 세부 생활권별 기본 방향은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전략계획은 아산시가 직면한 도시쇠퇴문제를 넘어 미래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중대한 밑그림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계획이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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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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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6년부터 했고 10년 도래해서 새로운 도심 도시재생 해서 10년 계획 수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 신규 4개, 조정, 유지, 완료까지 해서 총 15개 올라왔는데 우리 신규지역 할 곳이 온양1, 5동, 둔포, 영인인가봐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우선 최우선으로 저희가 선정한 지역이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언제부터 세워진다는 건 언제부터 여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수립 승인이 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바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활용되는지 궁금해서.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12월에 저희가 수립 고시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또 해서,
○신미진 위원 이 공모사업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계속해서 지적해 왔고 지금도 있고 이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 지금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 할 때 조금 더 넣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여기서 맞지 않더라도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 들어갈 때 기본설계를 다 담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안을 담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놓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도고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고 같은 경우 우리가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죠.
○신미진 위원 두는데 공실이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그 안에 공유주방부터 해서 이것 저것 담아서 그냥 남들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냥 그런 안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설계에 담다 보니까 지금에 우리가 제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을 그걸 넣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도고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이걸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추구하는 여기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이런 안이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지 않았어.
왜, 그냥 대충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모만 하겠다라는 취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규 신축이 됐는데 이걸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한다?
이거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지역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담아봅시다, 하면 이미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후에 하니까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안에 어떤 걸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걸 담자 하고 여기에 밑그림을 그려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안 되면 어쩔수 없지만 이런 걸 해서 한다면 공실률을 줄일 수 있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다시 공모사업할 때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주민들 원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충분히 담아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본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세워서 실패 없는 도시재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도고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통화하시면서 되게 뜨뜻미지근하게 “신미진 의원님이 우리 도고 재생하는 데 그렇게 건건이 태클을 건다며요?” 하고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과에 괴롭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의도와 취지가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저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게 과도하게 매도돼서 지역민들 귀에까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조금 호소를 하시길래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
앞으로 공모사업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비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비, 도비 같이 포함돼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다 공짜 돈이 아니에요.
꽁돈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래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거 앞으로 제가 이런 지적사항이 없이 잘하시면 제가 지적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미진 위원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걸 처음부터 잘 담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부터 하시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취합이 된 다음에 공모사업을 공모에 우리가 신청을 해도 늦지 않겠다.
우리가 1, 2년 늦는다고 이거 뭐 도시재생이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제대로 된 정말 국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자료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많은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사업들 진행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실 100을 투입해도 90의 효과를 보기도 사실은 어려운 거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저도 먼저 온양2동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곳이 되게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윤원준 위원 도로와 교통, 편의가 일단 용이해야 젊은 청년들도 차를 끌고 다니면서 와서 주차를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주차장과 도로 부분을 같이 정비를제대로 해주면서 살려줘야 된다.
모든 걸 그대로 다 복원할 수는 없고 철거해야 될 건 철거하고 확보할 건 확보해서 사실 찾아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도고에 그 전에 마중물사업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도 상당히 많았어요.
무대 하나 딸랑 지어놓고 그걸 마중물사업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았잖아요, 도고가.
어차피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미진 위원님 얘기한 대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해서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다같이 들어서 몇 명의 의견만 듣고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정으로 간담회를 자주 해서라도 어렵지만 그 부분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꼭 도고 이런 데 주민간담회 하게 되면 재생하는 분들만 와있는 게 아니고 이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모든 단체가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주는 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소중히 간직하고 저희 전략하고 공모 신청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번 위원님들과 캐나다 연수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 장소를 갔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건물들을 헐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성화가 아주 잘되고 있더라고요.
신미진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좀 제발 지양하시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클린도시과 소관 민간대행 보고안이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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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아산시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안)
17.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안)(16시42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입니다.
아산시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민간대행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청소 대행 용역에 대한 원가 산정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용역결과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가계산 기관 인증업체와 원가산정 용역을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가로청소 민간대행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장기 계속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04억 9400만 원이며 가로청소원 9팀 51명을 배치해 관내 주요 인도 등 가로구역을 청소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보유한 업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행사업과 비교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 2026년에서 2027년 사업예산은 104억 94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현행 용역 수준의 낙찰률인 90%를 적용한다면 현행사업비 80억 4600만 원에서 94억 7400만 원 증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권역 확대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확충과 노임단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6년도에는 노임 기준단가가 25년 대비 약 1.5% 상승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부터 2027년 사업규모는 2025년 대비 청소구역은 8권역 59구간에서 9권역 59구간으로 확대하고 장비는 기동차량 8대에서 9대로 증차 및 근로 인원은 47명에서 51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노면청소 민간대행용역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장기 계속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 예산은 42억 3800만 원이며 노면청소차 7대와 기동차량 1대를 운영하여 총 15명의 인력이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등을 청소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보유한 업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행사업과 비교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 2026년부터 2027년 사업예산은 42억 38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현행 용역 수준의 낙찰률인 85%를 적용한다면 현행사업비 27억 3300만 원에서 36억 700만 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총 연장이 237.5km에서 262.8km로 약 25km 정도 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 및 장비확충, 노임단가 상승, 차량유지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 사업규모는 2025년 대비 청소구역은 6권역 30구간에서 7권역 32구간으로 확대하고 장비는 노면청소차 6대에서 7대로 증차 및 근로 인원은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청소대행 용역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1월에 용역입찰을 공고하고 12월에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2026년 1월부터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추진합니다.
향후 확대된 청소 구역 및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소 운영 체계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민간대행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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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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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가로청소하고 같이 연이어서 같이 해도 되나요?
노면청소랑?
하나씩 하나요?
가로청소 먼저 하겠습니다.
이 가로청소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회의 때도 받으면서 보고 받으면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왔나 질의도 제가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오셔서 상세하게 해소시켜주고 가셨어요.
이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때도 말씀 똑같이 드렸지만 17점이라는 가점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업체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에 자격 기준 가진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팀장님?
○클린도시팀장 양선모 현재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 11개 업체가 모든 사업을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다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나요?
○클린도시팀장 양선모 지금 모든 업체가 다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업체들이 자원순환과에 있는 폐기물수거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산시에 11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여다 보니까 지금 선정 방법이 일반경쟁입찰이라고는 하나 일반경쟁입찰이 아니고 특혜입찰입니다, 17점의 가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신규진입 막아놓고 이 문제가 과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서는 왜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는 도에서 기준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아산시에서 어려우면 도에 요청을 하십시오, 없애달라고.
그러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왜 각 시군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의를 안 하십니까?
이거 바로 잡고 가야될 거 아닙니까?
11개 업체 있고 신규업체들 계속 생겨날 겁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고 함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규 업체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17점 계속 가지고 가면 현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대손손 3대, 4대까지 먹고 삽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100억이에요, 예산만.
아까 90% 해서 국장님 94억 얘기하는데 94억의 10%면 9억 4천이에요.
말 그대로 앉아서 9억 4천 그냥 먹고 있는 겁니다, 꿀꺽 입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도에 요청은 요청대로 하시고 우리가 권역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역 나누십시오, 그 업체들도 같이 상생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게 우리가 아산시에서 행정에서 해야 하는 답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몇 군데 일곱 군데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데도 사실 저희보다 실제 배점이 높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악법이죠.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광주만 16점이고 다른 데는 서울은 20점, 부산광역시 35점, 대전 31점, 경기도 37점, 충청북도 35점, 제주도 40점 이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동감은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산시가 아파트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청소 구역이 점점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가 어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거든요.
○신미진 위원 맞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구역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야만 경쟁업체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청소서비스 시설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음에 28, 29 할 때는 저희가 원가계산 산정용역을 분류해서 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늘면 늘었지 도시개발사업도 계속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권역은 계속해서 늘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여기들도 다 나누세요.
조금 나눌 수 있는 부분은 권역별로 많이 쪼개서 업체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황금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안을 이 악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실정에 현실에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런 악법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죠.
위에서 만져줘야 될 악법인데 그렇지 않겠죠.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자기가 원하는 업체들 다 밀어놓고 여기에서 받아서 하면 된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고칠 생각 죽어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먼저 우리 충남도에서 이런 거 깨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지한 순간에 충남도에 요청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해서 특혜 시비 계속 붙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만져주십시오.
도에서 바꾸면 되는 사항입니까?
도에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 요구를 안 하십니까, 악법인 줄 알면서.
이런 거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산시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주시기를 꼭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번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이걸 다룰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도 있다고 하면 그냥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설명을 들어봤는데 가로청소 입찰을 하면 90% 입찰가가 나온다고 했고 노면청소는 80 몇 프로 나오는 이 차이가 왜 생길까요?
○클린도시팀장 양선모 업체가 써낸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90%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최저 하한가가 80.495%입니다.
그런데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90% 정도 써서 내서 낙찰이 된 거고요.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클린도시팀장 양선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가 산정을 했을 때 10% 정도는 이미 입찰가에서 까고 들어가면 맥스로 다 찍어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90%라는 건.
○클린도시팀장 양선모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노면같은 경우는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맞죠?
○안정근 위원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겠지만 한 업체가 100억에 입찰한다는 건 솔직히 조금 부당한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거 자체가 제가 좀,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1권역, 2권역으로 너무 단위가 커져버리고 도시가 커져서 나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봤을 때는 저는 그 기준을 100억 정도로 보는데 100억이 되면 나눠서 갔어야 됐다.
왜냐하면 한 중소기업이잖아요, 100억이라는 건.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도시팀장 양선모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서권역이나 남북권역으로 두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은 아산시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룬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라 더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팀장님이 다음번에 다룰 때는 권역을 나눠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 지금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국장님이 다음번 우리가 28년도 거 다룰 때 이 자리에 계시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다음에는 꼭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라도 남겨주시든지 뭔가 안을 해놓고 가시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린도시팀장 양선모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께서 결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로청소나 노면청소나 전체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가 시로 접수됐던 민원 중에 대다수 민원 중에 가장 중요했던 민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았던 민원.
지금 현재까지 업체들이 하고 있었는데.
○클린도시팀장 양선모 그렇게 커다랗게 민원이 심각한 민원은 없었고요.
주로 인도나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다.
그리고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노면청소나 가로청소의 공통된 민원사항이었고요.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수정을 가해서 다시 청소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시에 직영으로 있는 직원분들하고 가로청소랑 중복되지 않게 다 구역을 지정해 주는 거죠?
○클린도시팀장 양선모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시내지역은 저희가 하는 거고.
○클린도시팀장 양선모 시내 쪽을 저의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결과보고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과보고를 받을 때 과연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뭔가 자료가 있어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 노면 같은 경우는 차량의 운행 일지 그다음에 영상자료 그런 거 받으셔야 되고 과업지시서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둘이 똑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그리고 청소하는 청소용역들이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몸캠을 부착을 해서 이동하는 거리마다 청소를 하고 있는지 그 영상자료를 다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윤원준 위원 상당히 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청소를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일지대로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자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영상자료를 몸캠을 부착해서 하루 하루 일지를 쓰면서 그거까지 확보해서 제출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신임을 하고 이 예산이 우리가 직원들이 그들 청소하는 데를 매번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럼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분명 청소하고 왔는데 금방 지저분해졌어.
그럼 입증자료가 뭐예요.
내가 거기를 청소했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영상자료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그걸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어.
이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불신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시민들도 불신하는 일이 자꾸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과에서도 정산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클린도시팀장 양선모 예, 저희 공무원들이 이분들 일하는 곳으로 수시로 가서 업무를 불시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몸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된 법령을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만약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담을 수 있으면 뭐 어차피 실과에서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또 민원이 접수되는 것도 과에서 가장 잘 알잖아요.
○윤원준 위원 이쪽 업체로 접수 안하고 우리 시로 접수하잖아.
○윤원준 위원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다 보고서 과업지시서를 철저하게 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 건축과장 이강헌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 도로관리과장 이권용
  •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 클린도시팀장 양선모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정재중
  • 주 무 관 남금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