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9월 17일(수)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5.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
- 7.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8.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 9.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0.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 12.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고(안)
- 14.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고(안)
- 15.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
- 16.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보고(안)
심사된 안건
- 1.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3면
- 2.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면
- 3.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12면
- 4.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14면
- 가.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증축 변경의 건 14면
- 5.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면
- 6.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 25면
- 7.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면
- 8.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27면
- 가. (재)아산문화재단 출연금 27면
- 나. (재)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금 27면
- 다.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운영지원 41면
- 라. (재)미래장학회 운영 출연금 41면
- 9.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3면
- 10.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면
- 11.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58면
- 12.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64면
- 13.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고(안) 65면
- 14.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고(안) 65면
- 15.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 65면
- 16.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보고(안) 65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헌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헌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이승헌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승헌입니다.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5년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등이접수되어 총 15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아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5년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등이접수되어 총 15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아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은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68호,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다자녀 등 어린이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2014년에 제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사회보장 제도와 중복 및 제도 혼선 우려를 그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통보받아 실제 지원사업이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어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치의 가치가 없는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68호,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다자녀 등 어린이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2014년에 제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사회보장 제도와 중복 및 제도 혼선 우려를 그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통보받아 실제 지원사업이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어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치의 가치가 없는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868호, 아산시 어린이 안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868호, 아산시 어린이 안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춘호
이선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거 방송실에서 이 방송 보고 있으시면 이거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방송실에서 이 방송 보고 있으시면 이거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은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산시에는 휴면 조례가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폐지조례를 못 올리는 건 뭐냐 하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설였는데 이렇게 폐지조례를 올려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사전 협의 미승인 상태라고 했는데 미승인이 언제 난 거예요?
마이크를 누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산시에는 휴면 조례가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폐지조례를 못 올리는 건 뭐냐 하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설였는데 이렇게 폐지조례를 올려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사전 협의 미승인 상태라고 했는데 미승인이 언제 난 거예요?
마이크를 누르셔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제도인데요.
저희가 2015년 9월에 그 당시 여성가족과에서 신설·변경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12월에 불수용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제도인데요.
저희가 2015년 9월에 그 당시 여성가족과에서 신설·변경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12월에 불수용 의견을 받았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2014년에 제정을 하고 2015년에 미승인이면 이거 어차피 조례대로 할 수 없으니까 바로 폐지 조례를 올리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지금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회보장협의체의 답을 받은 다음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미리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고 김은아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또 이렇게 폐지조례안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입니다.
의안번호 5892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과 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고 행복공감돌봄센터 등 재위탁 3개소와 2026년 개소할 탕정 힐스테이트 등 신규 6개소를 포함한 총 9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은 아동복지법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아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위탁비 추정 예산은 연간 약 6억 87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양육 환경의 변화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5892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과 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고 행복공감돌봄센터 등 재위탁 3개소와 2026년 개소할 탕정 힐스테이트 등 신규 6개소를 포함한 총 9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은 아동복지법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아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위탁비 추정 예산은 연간 약 6억 87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양육 환경의 변화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892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892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춘호
이선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데 위원장이 한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위탁기관의 역량 차이, 이로 인한 돌봄서비스 격차 방지를 위해 정기 교육 및 지도 감독 체계 강화, 매뉴얼 보급, 전문가의 컨설팅 등 지원 이렇게 사후 관리에 대한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아산시는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데 위원장이 한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위탁기관의 역량 차이, 이로 인한 돌봄서비스 격차 방지를 위해 정기 교육 및 지도 감독 체계 강화, 매뉴얼 보급, 전문가의 컨설팅 등 지원 이렇게 사후 관리에 대한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아산시는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이게 이제 위탁 범위 내에 좀 역량 이런 것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약간 열어둔 게 처음에 공고했을 경우에는 이제 1개소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 그것을 1차는 열어두었는데 2차 공고할 때는 전국을 열어둬서 역량 있는 단체가 조금 더 와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내년에는 조금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약간 열어둔 게 처음에 공고했을 경우에는 이제 1개소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 그것을 1차는 열어두었는데 2차 공고할 때는 전국을 열어둬서 역량 있는 단체가 조금 더 와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내년에는 조금 염두에 두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 위탁 선정하는 기준이 있죠, 저희는 따로?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저희는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70점 이상인 경우 이제 다득점자를 해서 위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번에 6개소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하시는데 이 6개소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6개소, 내년에요?
○위원장 이춘호
예.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올해 3개소 하고요. 내년에 이제 6개소 신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 계획에 대한 평가나?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평가는 아니고 이제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미리 이제,
○위원장 이춘호
그 민간위탁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그 업체가 어떻게 그 위탁 다른 업무를 해왔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그 업체가 어떻게 그 위탁 다른 업무를 해왔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그전에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고 있고요. 시 자체에서도 연 2회 이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고 있고요. 시 자체에서도 연 2회 이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이 지금 현재 3개소, 내년에 6개소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소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평가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3개의 위탁 업체가 똑같은 동일의 평가는 안 나오겠죠?
○위원장 이춘호
기준 이상은 통과하기 때문에 재위탁......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재위탁할 때도 이제 신규로 다 공개 모집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 업체를 재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공개 모집처럼 똑같이 해서 모든 업체가 다 모든 법인 단체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규 공개 모집으로......
그 업체를 재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공개 모집처럼 똑같이 해서 모든 업체가 다 모든 법인 단체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규 공개 모집으로......
○위원장 이춘호
그럼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위원장 이춘호
평가 항목마다 이 지금 위탁 업체에서 약간 점수면에서 점수를 매길 때 높고 낮음이 있을, 업체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차이는 있을 텐데 저희가 3개소 점검한 바로는 전부 다 성과평가가 24점 만점에 24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평가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24점 만점에 24점 만점이 이게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저희가 그 복지부의 점검 매뉴얼에 따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2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표에 의해서 나온 점수는 전부 다 높게 나왔습니다.
매년 2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표에 의해서 나온 점수는 전부 다 높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글쎄요. 갑자기 24점 만점에 24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좀 의아한데 그게 어떤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점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24점 만점에 24점,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점 만점에 24점,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일단은 심사 영역이 시설 운영 환경에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있고 시설 운영 항목, 아동 및 서비스 항목 이렇게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대로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그 평가대로는 모든 곳에서,
○위원장 이춘호
그 평가를 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같이 나가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위원장 이춘호
나가서 확인 다 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위원장 이춘호
국장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참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수를 평가를 할 때 제 느낌에는 어떻게 보면 이건 형식적인 평가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점수를 평가를 할 때 제 느낌에는 어떻게 보면 이건 형식적인 평가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저기 아동복지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보건복지부.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보건복지부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평가를 100점 맞았다고 해서 재계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건 자격 기준을 평가해 놓고 이거 3개 업체도 공개 모집해서 해요, 다시.
그래서 이게 그 평가를 100점 맞았다고 해서 재계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건 자격 기준을 평가해 놓고 이거 3개 업체도 공개 모집해서 해요, 다시.
○위원장 이춘호
예, 공개 모집을 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수행 사업 수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위원장 이춘호
항목들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평균 점수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합격선에 드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렇죠.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평가 점수가 거의 만점 수준이거든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그건 아마,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그런 점수 평가를 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호
그건 실무과에서 그 평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3개소를 더 신규로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내년에는 6개소가 신규입니다.
○김은아 위원
6개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올해가 하반기에 3개 했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올해가 3개소.
○김은아 위원
이번 3개 하면서 민원이 좀 빗발쳤던 것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일부 위탁 업체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 의견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그 법인의 재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FM적인 이런 점수 체계라기보다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나가서 관리 감독이 정말 사후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우리 저기 뒤에서 열심히 경청해 주고 계시는 지연 팀장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이 물론 인력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 10개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감독을.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그 계획을 좀 추후에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5년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FM적인 이런 점수 체계라기보다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나가서 관리 감독이 정말 사후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우리 저기 뒤에서 열심히 경청해 주고 계시는 지연 팀장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이 물론 인력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 10개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감독을.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그 계획을 좀 추후에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5년 계약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그럼 1년에 만약에 그 미달, 절대 점수가 70점 그 평가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한 번 들어오면은 5년은 그냥 가요.
다만 만약에 이게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만 만약에 이게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일단은 5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평가는 하지는 않고요.
○김은아 위원
계약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요, 관리가 안 됐을 경우.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저희가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김은아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요.
지도 점검을 했을 경우에 뭔가 부당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 법인의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 5년 계약 중에 어떻게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도 점검을 했을 경우에 뭔가 부당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 법인의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 5년 계약 중에 어떻게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심각하게 운영에 차질이 있겠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좀 그렇게까지 갈 저기는 아니고 계약의,
○김은아 위원
그렇게까지 갈 저기가 아닌 게 아니라 왜냐면은 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법인 위탁을 줬는데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취소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그건 계약에 의한 해지로 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해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해지가 가능하죠, 계약이?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법인에서 심각하게 위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수용할 수 없는 기준점도 그걸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지도 점검 나가서 아이들 잘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한테 어떠한 부당한 게 있거나 이 운영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점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그 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평가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평가 기준 지도점검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평가 기준 지도점검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또 지역아동센터랑 약간 조금 비슷하면서도 구분이 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뭐 이렇게 종사자들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100%를 지금 다 받고 있고 한데 그에 반해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연 100만 원으로 그냥 고정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뭐 이렇게 종사자들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100%를 지금 다 받고 있고 한데 그에 반해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연 100만 원으로 그냥 고정이거든요.
○김은아 위원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그다음 시설실장하고 돌봄 교사 인건비도 시설장에 사회보험료 다 포함해서 저희가 주는 보험료가 300만 원이 조금 넘고 아동 돌봄 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많은 법인 단체에서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한 군데밖에 또 들어오지 않고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한 군데씩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래도 70점 이상은 넘어서 저희가 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 이제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2차 공고에는 그래서 아산시를 풀고 전국 그 법인 단체를 열어두고 모집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많은 법인 단체에서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한 군데밖에 또 들어오지 않고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한 군데씩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래도 70점 이상은 넘어서 저희가 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 이제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2차 공고에는 그래서 아산시를 풀고 전국 그 법인 단체를 열어두고 모집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수익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사실 이 돌봄센터가 계속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는 그 지역에만 돌봄센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우리가 수요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연 팀장님은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이나 이제 약간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는 이 돌봄센터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탕정 쪽에도 다 사교육으로 나가기 때문에 돌봄센터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에.
그 부분을 좀 찾아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돌봄센터 자체가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봉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산시에 없다면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돌봄센터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사실 이 돌봄센터가 계속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는 그 지역에만 돌봄센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우리가 수요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연 팀장님은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이나 이제 약간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는 이 돌봄센터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탕정 쪽에도 다 사교육으로 나가기 때문에 돌봄센터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에.
그 부분을 좀 찾아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돌봄센터 자체가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봉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산시에 없다면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돌봄센터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수익이 없다고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봉사 정신이 있으신 분들, 단체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안 되고 아이들한테 만약에 부당하다면 그거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봉사 정신이 있으신 분들, 단체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안 되고 아이들한테 만약에 부당하다면 그거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이게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돌봄센터에 많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아니, 그런데 아이들 수요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수요는 많은데 지금 이제 지원 체계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라고 그런데 전국에 풀어놓는다고 해서 아산시에서도 그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전국에서 들어올까.
사실은 이거를 문제 해결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돌봄센터 지원 금액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한정된 액수에 너네 와서 봉사해라 그러면 지원하는 단체가 많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라고 그런데 전국에 풀어놓는다고 해서 아산시에서도 그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전국에서 들어올까.
사실은 이거를 문제 해결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돌봄센터 지원 금액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한정된 액수에 너네 와서 봉사해라 그러면 지원하는 단체가 많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다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신규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또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산시는 또 많이 이렇게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인건비나 처우 관련해서도 점차 또 예산이 또 이렇게 추가돼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인건비나 처우 관련해서도 점차 또 예산이 또 이렇게 추가돼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표가 지금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쟤네는 나보다 못하는데’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선정 과정에서.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주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철호 위원
‘쟤네는 나보다 못하는데 왜 선정됐을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정확한 평가표가 있으면 자기가 인정을 할 거잖아요. ‘나는 저 단체보다는 내가 점수에서 밀리는구나’ 이런 걸 인정하면 그런 민원이 사실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확한 평가표가 있으면 자기가 인정을 할 거잖아요. ‘나는 저 단체보다는 내가 점수에서 밀리는구나’ 이런 걸 인정하면 그런 민원이 사실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는 너무나 평이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돌봄센터는 적잖아요.
그러면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아산시는 계속 아동이 늘 거예요.
늘 거면 우리가 그러한 거에 대한 기반 조성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우리가 보완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아산시는 계속 아동이 늘 거예요.
늘 거면 우리가 그러한 거에 대한 기반 조성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우리가 보완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좀 전에 하던 질의 잠깐 이어갈게요.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평가표 최근 걸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공유가 가능할까요?
제가 좀 전에 하던 질의 잠깐 이어갈게요.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평가표 최근 걸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공유가 가능할까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잠시만요. 가능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평가표요?
○위원장 이춘호
예.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위원장 이춘호
이번 자료에 평가표가 혹시 지금 여기에 지금 첨부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별도로 성과평가, 예,
○위원장 이춘호
별도로 드렸죠? 저희가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별도로 의회에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들어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의원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70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곡교천 야영장의 휴장일은 화요일로 되어 있으나 야영장은 주말에 이용객이 집중되기에 주말 이용 후 월요일에 시설물 점검 및 환경 정비가 필요하며 야영장의 이용 시간은 현행 14시부터 11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의 퇴실 시간은 이용객들이 짐을 정리하고 여유롭게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활한 정비를 위해 정비 시간은 3시간을 유지하면서 입실 시간은 오후 15시로, 퇴실 시간은 낮 12시로 늦추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 휴장일 및 사용 제한 제1항의 휴장일을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 제12조, 사용 시간 및 사용료의 별표1에서 야영장의 사용 시간을 입실은 15시, 퇴실 시간은 낮 12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870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곡교천 야영장의 휴장일은 화요일로 되어 있으나 야영장은 주말에 이용객이 집중되기에 주말 이용 후 월요일에 시설물 점검 및 환경 정비가 필요하며 야영장의 이용 시간은 현행 14시부터 11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의 퇴실 시간은 이용객들이 짐을 정리하고 여유롭게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활한 정비를 위해 정비 시간은 3시간을 유지하면서 입실 시간은 오후 15시로, 퇴실 시간은 낮 12시로 늦추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 휴장일 및 사용 제한 제1항의 휴장일을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 제12조, 사용 시간 및 사용료의 별표1에서 야영장의 사용 시간을 입실은 15시, 퇴실 시간은 낮 12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870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870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맹의석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이제 오늘 변경할 내용이 휴무일을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당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실 시간을 14시에서 15시로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시간을 퇴실 시간까지 연장하는 부분인데 우리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지금 이제 오늘 변경할 내용이 휴무일을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당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실 시간을 14시에서 15시로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시간을 퇴실 시간까지 연장하는 부분인데 우리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실질적으로 그 입·퇴실 시간을 조정하게 된 이유는 그 이용하시는 이용자 시민들께서 가족들 단위로 주로 캠핑장을 이용하는데 오전 시간인 11시까지 나가려면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고 준비해서 나가기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1시간 정도 연장을 해주면 여유롭게 정리를 하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실 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평일 같은 경우에도 퇴근을 하고 오거나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숙박시설의 입실 시간도 15시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1시간씩 늦추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좀 더 제공할 수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해서 이 조례안에,
그리고 또 입실 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평일 같은 경우에도 퇴근을 하고 오거나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숙박시설의 입실 시간도 15시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1시간씩 늦추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좀 더 제공할 수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해서 이 조례안에,
○맹의석 위원
야영장의 특성상 퇴근하고 야영을 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뒤로 미루셨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맹의석 위원
저는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 일반 숙박시설이 평균적으로 퇴실 시간이 11시고요, 입실 시간은 2시 정도로 돼 있는 게 아마 평균일 것 같아요.
아마 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하루 반나절 중에 오후 3시에 입실을 하면 굉장히 촉박하지 않을까라는 또 거꾸로 제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아마 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하루 반나절 중에 오후 3시에 입실을 하면 굉장히 촉박하지 않을까라는 또 거꾸로 제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용자분들의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 사항이나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렇게 조정된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네요. 이제 일반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서 입실을 하지만 여기는 이제 뭐 주변에 캠핑을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자문회의에서 이제 한번 의견을 한번 주셨던 내용인데 그 사용료가 저희가 이제 평일 2만 원, 주말 2만 5000원 돼 있는데 주말이기 때문에 할증이 붙어서 5000원이 비싸다고 그걸 사용하는 개념은 같은데 굳이 주말이라고 그래서 2만 5000원을 받아야 될 그것이 아니면 똑같이 그냥 2만 원을 획일적으로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 주셨는데요.
혹시 그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의정자문회의에서 이제 한번 의견을 한번 주셨던 내용인데 그 사용료가 저희가 이제 평일 2만 원, 주말 2만 5000원 돼 있는데 주말이기 때문에 할증이 붙어서 5000원이 비싸다고 그걸 사용하는 개념은 같은데 굳이 주말이라고 그래서 2만 5000원을 받아야 될 그것이 아니면 똑같이 그냥 2만 원을 획일적으로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 주셨는데요.
혹시 그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말에는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상적인 어떤 숙박시설이나 이런 시설에서도 주말 요금과 평일 요금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1건의 의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증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맹희정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1건의 의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증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맹희정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입니다.
페이지 146, 의안번호 제5912호,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증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8월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 대상지와 또 사업 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온천 치유체험센터를 통해 거품 마사지, 바디스크럽, 비시샤워, 플로테이션 테라피 등 유럽의 온천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점과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시의회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온천 홍보관과 온천수 및 온천 제품 체험관, 건강 측정실 등 온천산업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위치한 음봉면 신수리 483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중 풀 등 기존 시설과 체험 인프라의 공동 사용, 또 운영 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47페이지 소요 예산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6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 계획입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내 여유 부지에 별동 증축을 통해 확충된 공간을 온천 홍보관, 전시, 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스파헬스케어 프로그램 개발과 온천산업 지원, 스파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네트워킹이 집적되는 거점 공간으로서 지역의 대표 자연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시민 건강 프로그램 제공과 또 온천 기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46, 의안번호 제5912호,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증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8월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 대상지와 또 사업 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온천 치유체험센터를 통해 거품 마사지, 바디스크럽, 비시샤워, 플로테이션 테라피 등 유럽의 온천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점과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시의회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온천 홍보관과 온천수 및 온천 제품 체험관, 건강 측정실 등 온천산업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위치한 음봉면 신수리 483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중 풀 등 기존 시설과 체험 인프라의 공동 사용, 또 운영 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47페이지 소요 예산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6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 계획입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내 여유 부지에 별동 증축을 통해 확충된 공간을 온천 홍보관, 전시, 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스파헬스케어 프로그램 개발과 온천산업 지원, 스파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네트워킹이 집적되는 거점 공간으로서 지역의 대표 자연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시민 건강 프로그램 제공과 또 온천 기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5912호,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증축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5912호,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증축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일단 기존에 저희가 치유체험센터로 조성하고자 했던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었던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설계를 우리가 실시했을 때 기존 시설에 대해서 수조 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 사례가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수조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증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16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 된다는 문제점과 그리고 향후 그렇게 별동으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운영을 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에 대한운영비가 연간 6억 원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다시 좀 재조정해서 이제 장소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인근으로 저희가 변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설계를 우리가 실시했을 때 기존 시설에 대해서 수조 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 사례가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수조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증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16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 된다는 문제점과 그리고 향후 그렇게 별동으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운영을 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에 대한운영비가 연간 6억 원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다시 좀 재조정해서 이제 장소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인근으로 저희가 변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추가적인 재정이 16억 정도 더 든다고 그러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건축의 부분에서만.
○천철호 위원
하게 되면?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 심의를 할 때 아마 그거를 리모델링했을 때 온천수를 아산온천에서 끌어오려고 했었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심의할 때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분명히 비전이 없다, 만약 이게 리모델링돼 있어도 사후 관리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심의 통과 시켜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지금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사실 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지금 이제 증축을 해서 간다고 하면 서로 협업을 해서 하면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그다음에 관리 유지비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증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거 분명히 비전이 없다, 만약 이게 리모델링돼 있어도 사후 관리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심의 통과 시켜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지금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사실 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지금 이제 증축을 해서 간다고 하면 서로 협업을 해서 하면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그다음에 관리 유지비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증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그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을 때 위원들의 그런 우려 섞인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었는데 그때는 무조건 거기에 해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곳을 못 보셨어, 집행부가.
그때 정말 봤으면 그때 증축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집행부가 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정말 잘 계획하고 만들어주셔서 잘, 사후 관리 정말 걱정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여기에 데리고 올까라는 마케팅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그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을 때 위원들의 그런 우려 섞인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었는데 그때는 무조건 거기에 해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곳을 못 보셨어, 집행부가.
그때 정말 봤으면 그때 증축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집행부가 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정말 잘 계획하고 만들어주셔서 잘, 사후 관리 정말 걱정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여기에 데리고 올까라는 마케팅이 정말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지금 염려해 주시고 의견 주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공사 자체도 이제 기한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헬스케어산업진흥원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천철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헬스스파진흥원하고 이제 붙어 있는 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스스파진흥원은 지금 해당 부서가 미래전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헬스스파진흥원하고 이제 붙어 있는 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스스파진흥원은 지금 해당 부서가 미래전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건강진흥과에서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번 회기 때 시정 질의가 있잖아요. 저희 시정 질의에 첫 번째 제목이 ‘국비 지원사업에 관한 점검’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그간에 계속 그 헬스스파진흥원으로 예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아마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관광진흥과만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과를 통해서도 주고 국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 이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도 필요하고요. 예산도 필요하고요.
고정 비용이 너무 계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가라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면 국가 공모사업을 응모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시설이 왔을 때 지금 헬스스파진흥원도 저희가 계속 아픈 손가락이에요.
지금 어떻게 예산은 계속 투입이 돼야 되고 뭐 저희가 효과가 안 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연구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또 파트가 다른 과에서 사업을 또 시작을 하는데 국비 15억,시비 15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저는 좀 솔직하게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간에 계속 그 헬스스파진흥원으로 예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아마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관광진흥과만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과를 통해서도 주고 국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 이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도 필요하고요. 예산도 필요하고요.
고정 비용이 너무 계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가라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면 국가 공모사업을 응모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시설이 왔을 때 지금 헬스스파진흥원도 저희가 계속 아픈 손가락이에요.
지금 어떻게 예산은 계속 투입이 돼야 되고 뭐 저희가 효과가 안 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연구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또 파트가 다른 과에서 사업을 또 시작을 하는데 국비 15억,시비 15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저는 좀 솔직하게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나 미래전략과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이 시설을 함으로써그래서 EMS 욕조라는 시설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해서 아산에 있는 온천수별로 성분이나 그런 것들을 비교·검증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효능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천수뿐만 아니라 온천수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어떤 효능 검증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 확장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이런 헬스스파산업 부분에, 온천수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좀 경쟁력이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에서도 인증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을 하는 기관으로 인증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수익도 지금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깊이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비급여 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비급여가 등록이 된다고 하면 그 의료에서 어떤 치료의 한 가지로서 이거를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고 우리가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대한 어떤 그런 기본 콘셉트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에서도 인증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을 하는 기관으로 인증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수익도 지금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깊이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비급여 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비급여가 등록이 된다고 하면 그 의료에서 어떤 치료의 한 가지로서 이거를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고 우리가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대한 어떤 그런 기본 콘셉트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 치유체험센터와 취지가 이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외부에서 아산 온양온천이 어디에요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지금 관광호텔이나 신천탕 쪽에 그냥 단순한 목욕탕을 좀 설명을 해야 될지, 외부 사람들은 옛날에 온양온천의 명성 때문에 거기 가면 온천이 참 대단한 도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당사자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사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좀 답답합니다. 좀 어디 자랑해서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조건 이제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천철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을 해놓고 나서 지금 헬스스파진흥원이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비용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저희 또한 고민스럽습니다.
무조건 승인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또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지금 관광호텔이나 신천탕 쪽에 그냥 단순한 목욕탕을 좀 설명을 해야 될지, 외부 사람들은 옛날에 온양온천의 명성 때문에 거기 가면 온천이 참 대단한 도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당사자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사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좀 답답합니다. 좀 어디 자랑해서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조건 이제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천철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을 해놓고 나서 지금 헬스스파진흥원이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비용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저희 또한 고민스럽습니다.
무조건 승인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또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온천도시 제1호로 지정이 됐고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 온천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외에 어떻게 또 활성화할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지금 고민하고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헬스케어산업진흥원에 있는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온천도시 제1호로 지정이 됐고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 온천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외에 어떻게 또 활성화할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지금 고민하고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헬스케어산업진흥원에 있는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제 이 사업을 처음에 하시려고 하실 때 이제 기존 농정과에 소속돼 있던 건물을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그쪽에 이제 처리가 안 되면서 다시 이제 토지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은 빨리빨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 필요한 시설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해서 또 사업을 열어야 된다는 부분,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저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은 빨리빨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 필요한 시설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해서 또 사업을 열어야 된다는 부분,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하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위원님 이 부분 토지를 저희가 추가로 매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맹의석 위원
건축.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지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부지 내에 여유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건축하는 부분입니다.
○맹의석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에 헬스스파진흥원에 확장으로 가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맡아서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헬스스파진흥원에 확장으로 가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맡아서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우리가 이제 지금 미래전략과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장소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관해서 그쪽에서 주관하다 보면 그 안에 못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준공까지는 우리가 하고운영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천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하려고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서 비용도 절감하고 또 온천에 대한 어떤 효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저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또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천철호 위원님, 맹의석 위원님 내용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주된 변경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 건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이 변경 이유가 뭐죠?
또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천철호 위원님, 맹의석 위원님 내용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주된 변경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 건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이 변경 이유가 뭐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까 이제 맹의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조성하려고 했던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이제 그 농정과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그 영농법인하고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고민했을 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쪽으로 갔을 때 일단 인건비에 대한 절감이 확실하게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조기 준공을 위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고민했을 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쪽으로 갔을 때 일단 인건비에 대한 절감이 확실하게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조기 준공을 위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그 조합하고의 관계, 그게 그 당시에 2024년도 이게 의결이 됐을 때 이미 그 시점에서 그 조합하고의 관계를 물론 농정과가 거기에 들어가겠죠.
농정과에서 그 협동조합하고의 관계를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아마 제가 거의 들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없지 않은 우려가 있지만은 의결을 해 줬던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농정과에서 협동조합하고의 협의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과에서는 농정과에서 협의가됐으면 관광진흥과로 그 충무권역센터가 이전이 돼서 관광진흥과에서 여기에다가 온천치유센터를 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그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국비 받은 15억에 대한 기한은 다가오고 이게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시점 그 반납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또 패널티, 그 우려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장소 이전하는 거죠?
농정과에서 그 협동조합하고의 관계를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아마 제가 거의 들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없지 않은 우려가 있지만은 의결을 해 줬던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농정과에서 협동조합하고의 협의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과에서는 농정과에서 협의가됐으면 관광진흥과로 그 충무권역센터가 이전이 돼서 관광진흥과에서 여기에다가 온천치유센터를 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그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국비 받은 15억에 대한 기한은 다가오고 이게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시점 그 반납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또 패널티, 그 우려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장소 이전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제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이 그렇게 비슷한 시설을 갖춘 그 건물을 별도로 두는 것이 맞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도충분히 지금 변경 계획 안에는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저는 처음부터 그 온천치유센터를 충무권역센터로 하는 장소를 정했을 때부터가 일단 문제가 됐다고 봐요.
그 상황이었는데 거기를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치유센터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관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치유센터 거기 가보셨죠, 저기 충무권역센터?
건물하고 앞에 공원하고 부지가 다르죠, 소유주가?
그 상황이었는데 거기를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치유센터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관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치유센터 거기 가보셨죠, 저기 충무권역센터?
건물하고 앞에 공원하고 부지가 다르죠, 소유주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소유주가 다릅니다.
○위원장 이춘호
저는 그거부터 좀 이상했어요.
건물이 있고 앞에 공원이 있고 분수대가 있는데 소유주가 다릅니다.
우리가 거기에 치유센터가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앞에 공원, 분수대 그 토지주하고의 협의는 또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거기하고 협의가 돼야 여기가 치유센터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나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다가오니까 국비 반납해야 되는 시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국비 15억, 시비 15억에 30억 원이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설계 외적 비용이 한 연 17억 정도가 추가가 됐었죠?
건물이 있고 앞에 공원이 있고 분수대가 있는데 소유주가 다릅니다.
우리가 거기에 치유센터가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앞에 공원, 분수대 그 토지주하고의 협의는 또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거기하고 협의가 돼야 여기가 치유센터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나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다가오니까 국비 반납해야 되는 시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국비 15억, 시비 15억에 30억 원이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설계 외적 비용이 한 연 17억 정도가 추가가 됐었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그거에 대한 또 부담, 그러다 보니까 그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치유센터를 만들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
그러면 15억, 15억 30억의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헬스케어스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옆에 부지 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이 사업을, 이런 표현을 좀 써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이 사업을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15억, 15억 30억의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헬스케어스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옆에 부지 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이 사업을, 이런 표현을 좀 써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이 사업을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산이 온천 도시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으면 충무권역센터로 가지 마셨어야 돼요, 애초에.
사업 계획을 세우셨을 때 충무권역센터로 가지 마시고 다른 장소를 알아보시고 다른 장소에다가 치유센터를 하시려고 했었어야 돼요, 그 해당 실무 과에서는.
그런데 억지로 끼워넣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셨을 때 충무권역센터로 가지 마시고 다른 장소를 알아보시고 다른 장소에다가 치유센터를 하시려고 했었어야 돼요, 그 해당 실무 과에서는.
그런데 억지로 끼워넣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더욱 심도 있는 어떤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지금 들지만 이제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가 그렇게 이제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방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찾다 보니 그렇게 검토가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그 과거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저는 그 이후에 와서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이거를 필요한 시설로서 조성해서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안에 이러한 필요한 시설들을 구축해 놨을 때 아산의 온천산업이나 스파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어떤 기초적인 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그 과거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저는 그 이후에 와서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이거를 필요한 시설로서 조성해서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안에 이러한 필요한 시설들을 구축해 놨을 때 아산의 온천산업이나 스파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어떤 기초적인 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헬스케어스파진흥원 내에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진흥원 내에 지금 하시는 온천치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사업들은 다 거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진흥원 내에 지금 하시는 온천치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사업들은 다 거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온천치유센터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중 풀을 이용해서 어떤 그 한 가지 테스트는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시설을 통해서 조금 갖추고자 하는 것은 그 비교 임상 실험이 가능한시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기에 탑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오히려 온천치유센터보다 지금 헬스케어에서 갖고 있는 장비나 인력이 더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장비나 인력으로도 온천치유센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온천치유센터를 하기 위해서면 차라리 헬스케어스파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거기서 좀 더 확대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장비나 인력으로도 온천치유센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온천치유센터를 하기 위해서면 차라리 헬스케어스파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거기서 좀 더 확대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장비나 인력을 활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임상이라든가 비교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필요한 또 장비를 저희가 추가로 여기에 이제 더 설치를 조성을 하는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갖고 신중하게 장소 선택부터 시작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서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 국비 반납하는 상황까지 오게되니까 부랴부랴 헬스케어스파 옆에 있는 부지 이용해서 거기다 건물을 신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게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난 2024년도에 의결을 해주실 때 우려되는 사항들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태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 것도 없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이전해서 증축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건 좀 약간, 좀 그동안 뭐 하셨냐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난 2024년도에 의결을 해주실 때 우려되는 사항들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태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 것도 없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이전해서 증축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건 좀 약간, 좀 그동안 뭐 하셨냐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동안 이제 원래 올 연초 1월까지 장소 협의를 끝내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딜레이가 되고 상황을 추이를 저희가 관찰했을 때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사업 변경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 들어가고 또 도라든가 아니면 행안부 승인 이런 절차를 저희가 밟느라고 좀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모쪼록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여기서 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 위원
예, 내부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증축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증축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891호,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본문 제2조제3항에 있는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891호,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본문 제2조제3항에 있는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891호,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891호,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천철호 위원
영구적일 수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천철호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인기금이 고갈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려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 계속 이 기금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임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그 기금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저도 늙고 우리 과장님도 늙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먼저 고민했던 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 계속 이 기금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임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그 기금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저도 늙고 우리 과장님도 늙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먼저 고민했던 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실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이었고요.
올해 지금 26년은 기금에서 사용하던 것을 전부 다 본예산으로 편성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26년은 기금에서 사용하던 것을 전부 다 본예산으로 편성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뭐 조례의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그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한번 가져가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존에 이제 기금이 운용이 됐을 때는 사실 어떤 정례화된 공간에만 투입이 되는 것에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노인의 복지에 정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좀 생산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금이 운용이 됐을 때는 사실 어떤 정례화된 공간에만 투입이 되는 것에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노인의 복지에 정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좀 생산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너무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실은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끼리 앞으로는 노인 통합 돌봄 세대로도 가야 하고 어르신들이 정말 스스로 혼자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좋은 사업으로 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실은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끼리 앞으로는 노인 통합 돌봄 세대로도 가야 하고 어르신들이 정말 스스로 혼자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좋은 사업으로 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함께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그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유진 경로장애인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진 경로장애인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의안번호 제5893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경과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적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 의한 5년으로 26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일자리 사업 수행 등입니다.
기관 현황입니다.
현재 아산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08년 시니어 클럽이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모법인은 한국 지역사회복리회입니다.
그동안 지정제로 운영되었던 지원 기관이 21년 노인일자리법 개정에 따라 위탁으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예산으로는 25년 기준 총 64억 6472만 원으로 본 예산은 지원기관 운영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지도 감독 및 각종 감사 결과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니어클럽이 지도 감독 및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없었으며 외부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평가 결과 92.1점으로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 재계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자를 최종 선정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의 차질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94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총 3년으로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술 훈련, 장애인 동료 상담, 장애인 차별 예방 및 탈시설 자립 지원 등입니다.
기관 현황입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지역사회 재활 시설로 위탁 예산은 25년 기준 총 2억 5482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10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 후 11월 민간위탁심의회를 구성하여 12월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경과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적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 의한 5년으로 26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일자리 사업 수행 등입니다.
기관 현황입니다.
현재 아산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08년 시니어 클럽이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모법인은 한국 지역사회복리회입니다.
그동안 지정제로 운영되었던 지원 기관이 21년 노인일자리법 개정에 따라 위탁으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예산으로는 25년 기준 총 64억 6472만 원으로 본 예산은 지원기관 운영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지도 감독 및 각종 감사 결과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니어클럽이 지도 감독 및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없었으며 외부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평가 결과 92.1점으로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 재계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자를 최종 선정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의 차질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94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총 3년으로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술 훈련, 장애인 동료 상담, 장애인 차별 예방 및 탈시설 자립 지원 등입니다.
기관 현황입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지역사회 재활 시설로 위탁 예산은 25년 기준 총 2억 5482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10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 후 11월 민간위탁심의회를 구성하여 12월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춘호
이선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아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짤막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성과평가 결과 의회 보고 누락하셨죠?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아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짤막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성과평가 결과 의회 보고 누락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성과평가......
○위원장 이춘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도 아마 성과 결과표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누락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본 상임위 후에 그 결과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런 사항들은 의회에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해당 실무 부서에서 챙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저희가 3개월 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등 4건의 의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선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등 4건의 의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선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911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911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문화복지국장 김만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911호,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 중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23년 28억 7000만 원, 2024년 50억 4000만 원, 2025년 41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지원 예정액은 이월금을 제외한 59억 61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 26억 1800만 원, 이순신 축제 등 사업예산 38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신규 직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및 승진과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경비를 증액하였으며 연말연시 기획 공연 및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 생활문화 페스티벌, 온천밤등 신규 사업과 이순신 축제 등 추진 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후 기회의 확대와 지역 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28쪽,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은 아산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참고로 지난 6월에 기관명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충남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2023년 1억 원, 2024년 7000만 원, 2025년 4억 7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2026년 지원 예정액은 5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충남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지원과 인턴십 운영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게임 창작자 발굴 ·
육성은 예비 창업자 양성 교육과 게임 개발대회 개최 등을 통해 게임 산업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은 우수 인재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와 우수 콘텐츠 기업 유치를 위하여 신규 채용 인건비 및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영화 드라마 촬영 로케이션 지원은 관내에서 드라마, 영화 촬영 시 제작비 일부 환급을 통해 촬영지 관광 명소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 충남 아산 슈퍼 e 페스타는 전시, 체험, 공연, e스포츠 대회가 어우러진 복합문화형 e스포츠 축제 개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 전문 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문화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11호,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 중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23년 28억 7000만 원, 2024년 50억 4000만 원, 2025년 41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지원 예정액은 이월금을 제외한 59억 61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 26억 1800만 원, 이순신 축제 등 사업예산 38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신규 직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및 승진과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경비를 증액하였으며 연말연시 기획 공연 및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 생활문화 페스티벌, 온천밤등 신규 사업과 이순신 축제 등 추진 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후 기회의 확대와 지역 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28쪽,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은 아산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참고로 지난 6월에 기관명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충남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2023년 1억 원, 2024년 7000만 원, 2025년 4억 7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2026년 지원 예정액은 5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충남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지원과 인턴십 운영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게임 창작자 발굴 ·
육성은 예비 창업자 양성 교육과 게임 개발대회 개최 등을 통해 게임 산업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은 우수 인재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와 우수 콘텐츠 기업 유치를 위하여 신규 채용 인건비 및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영화 드라마 촬영 로케이션 지원은 관내에서 드라마, 영화 촬영 시 제작비 일부 환급을 통해 촬영지 관광 명소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 충남 아산 슈퍼 e 페스타는 전시, 체험, 공연, e스포츠 대회가 어우러진 복합문화형 e스포츠 축제 개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 전문 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문화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출연금을 보면 올해보다 대폭 인상됐어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천철호 위원
지금 보면 벌써 19억,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한 분야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재능은 있으신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따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출연금이 지금 26년도에 본예산을 통해서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그 내용들이 좀 디테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다 거의 1식으로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출연금을 많이 인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출연금이 지금 26년도에 본예산을 통해서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그 내용들이 좀 디테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다 거의 1식으로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출연금을 많이 인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저희 아산문화재단에서 이번에 26년도에 예산 편성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 축제에서 온천밤이라고 있습니다.
온천밤은 온천수를 이용한 워터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워터슬라이드나 지금 아산에서 제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온천수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7억 정도로 편성했으나 사실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들고 어 후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13억 정도를 하고 전체 예산 20억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으로는 7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정도 증감액이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온천밤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기획 공연이나 이런 신년음악회 같은 공연들이 단 한 몇 분 만에 매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팬텀싱어의 팝페라 공연이라든지 이런 기획 공연을 하려고 그 부분으로 한 2억 정도 올렸습니다.
온천밤은 온천수를 이용한 워터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워터슬라이드나 지금 아산에서 제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온천수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7억 정도로 편성했으나 사실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들고 어 후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13억 정도를 하고 전체 예산 20억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으로는 7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정도 증감액이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온천밤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기획 공연이나 이런 신년음악회 같은 공연들이 단 한 몇 분 만에 매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팬텀싱어의 팝페라 공연이라든지 이런 기획 공연을 하려고 그 부분으로 한 2억 정도 올렸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온천밤 지금 이제 장흥 물축제도 그렇고 여름에 물축제가 성행하는 데가 많아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온천밤이에요? 온천밤?
○천철호 위원
대체적인 축제의 성격은 뭐예요? 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워터밤처럼 이렇게 페스티벌도 있고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하고 유아존과 성인존을 나눠서 유료로 ......
○천철호 위원
유료로?
○천철호 위원
장소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곡교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곡교천, 예.
저도 장흥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거기도 천을 이용해서 천 안에서부터 그 바깥까지 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한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13억 정도는 후원을 받겠다고 했어요.
저도 장흥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거기도 천을 이용해서 천 안에서부터 그 바깥까지 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한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13억 정도는 후원을 받겠다고 했어요.
○천철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10억 정도는 주류 회사 쪽에서 이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콘택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 3억 정도는 이제 지역 후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후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10월에 인터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3억 정도는 이제 지역 후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후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10월에 인터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후원에 관련돼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실과에 계속 말했던 것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해주고 계시네요.
사실 다른 실과에 과장님들 보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온천밤이라는 이런 주제로 축제를 하는데 벌써 후원사까지 미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다른 실과에 과장님들 보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온천밤이라는 이런 주제로 축제를 하는데 벌써 후원사까지 미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한 만큼 본예산에 통과가 되려면 많은 심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면 어렵겠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때는 사업 설명이나 계획서를 제대로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면 어렵겠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때는 사업 설명이나 계획서를 제대로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성 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재단의 출연금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출연의 증액이 좀 과도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가장 주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단 출연의 증액이 좀 과도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가장 주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제일 큰 거는 온천밤 7억 시비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있는 지역의 예술인들 활성화 측면에서 있는 그런 예산을 또 신규로 한 1억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재단 정원의 결원이나 또 아니면 육아휴직 이런 대체인력 이런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한 3억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물가 인상분이나 사업의 또 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촘촘히 예산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있는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충무공 축제도 그전에는 저는 전에 매년 1월에 시작해서 했던 부분을 지금 끝나자마자 6월부터 자체적으로 얘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통합 축제, 여러 가지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준비하다 보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있는 지역의 예술인들 활성화 측면에서 있는 그런 예산을 또 신규로 한 1억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재단 정원의 결원이나 또 아니면 육아휴직 이런 대체인력 이런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한 3억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물가 인상분이나 사업의 또 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촘촘히 예산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있는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충무공 축제도 그전에는 저는 전에 매년 1월에 시작해서 했던 부분을 지금 끝나자마자 6월부터 자체적으로 얘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통합 축제, 여러 가지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준비하다 보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은 지금 보면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출연금을 지금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는 측면이 있습니다.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그 이전에는 사전 설명 자료를 주셨어요.
혹시 그거 갖고 계시나요? 그거 갖고 계시나요, 재단 대표님?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그 이전에는 사전 설명 자료를 주셨어요.
혹시 그거 갖고 계시나요? 그거 갖고 계시나요, 재단 대표님?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김미성 위원
그 페이지 7페이지 혹시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수란이 있는데 3급에서 7급의 임금 상승이 좀 반영이 됐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좀 성과급을 챙겨가는 게 보여요. 그렇죠?
여기에 보수란이 있는데 3급에서 7급의 임금 상승이 좀 반영이 됐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좀 성과급을 챙겨가는 게 보여요.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김미성 위원
성과급이 상승된 이유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이거는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면 성과급 기준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올해에 등급이 올라갔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나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따른 상승분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도 그렇고 이런 부분의 성과급 있는데 그걸 계상한 겁니다.
평가를 하면 성과급 기준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올해에 등급이 올라갔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나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따른 상승분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도 그렇고 이런 부분의 성과급 있는데 그걸 계상한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아니, 등급은 정확히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등급이 올라갔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김미성 위원
잘 아시죠, 대표이사님은?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가 등급 받았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게 이제 어떤 평가의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 평가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평가 기관에서 평가,
○김미성 위원
용역사에서 준 평가가 있는데,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이제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용역 해서 평가에 있는 내용인데 ......
○김미성 위원
저 부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미성 위원님께서 그 기획예산과장님이신 공판석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공판석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미성 위원님께서 그 기획예산과장님이신 공판석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공판석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기관장 평가로 가 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였나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지금 저희가 그 용역사를 통해서 출연 기관 4곳과 시설관리공단, 공기업까지 해서 5군데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공교롭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평가 지표를 잘못 산정을 해서 지금 이제 문화재단에서 오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평가를 했는데 공교롭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평가 지표를 잘못 산정을 해서 지금 이제 문화재단에서 오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건 뭐였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그 오류 내용은 평가 지표를 지금 현재 재단 대표 이사님께서 작년 7월부터 이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 취임하신 재단 이사님의 성과계약서를 바탕으로 평가가 됐어야 되는데 그전에 계신 분들 계약서를 바탕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고 지표 중에 한 3분의 1 부분이 이제 틀림이 있어서 저희가 오류 사항을 수정해서 지금 재용역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고 지표 중에 한 3분의 1 부분이 이제 틀림이 있어서 저희가 오류 사항을 수정해서 지금 재용역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관장의 평가 지표가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기관장의 평가 지표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져서 가 등급을 받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굉장히 큰 오류라는 건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이렇게 의회에도 출연금 증액으로 대표이사 본인의 그 성과를 이제 올리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과평가가 잘못됐다 오류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실책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수정해 나갈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과평가가 잘못됐다 오류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실책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수정해 나갈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성과평가 오류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잘못된 지표를 수정해서 다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저희가 볼 때는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기관에 대한 평가는 행안부에서 일차적 기준을 전체적으로 주는 상황이고요.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시장님하고 성과 계약할 때 그 계약서를 준해서 계약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계약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얼마만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거의 귀속되는상황입니다.
계획이고 저희가 볼 때는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기관에 대한 평가는 행안부에서 일차적 기준을 전체적으로 주는 상황이고요.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시장님하고 성과 계약할 때 그 계약서를 준해서 계약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계약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얼마만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거의 귀속되는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사실은 시장 입맛에 맞는 인사가 만약에 이제 책정이 됐을 경우 그럼 계약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저희 이제 재단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제 출연 기관장들 같은 경우는 계약직, 이 성과를 목표로 한 계약으로 계약을 한 신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전문가지만 저희가 성취하고자 하는 충분한 목표를 제시를 해서그렇게 해야지 아산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선임한 효과를 달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향후에는 도전적인 지표를 통해서 계약을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 목표치를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낮게 잡으면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낮게 잡으면 역설적으로 평가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의 내용의 주체는 사실 계약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장님이라든지 저희 집행부에서,
○김미성 위원
하지만 시장님이 원하는 기관장이 임명되면 그럴 수 있는 구조가,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시장님이 요구하는 걸 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취임하시는 분이 영향을 미칠 부분은 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아무래도 공무원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겠죠.
그런데 앞으로 기관장을 평가를 할 때 애초에 평가가 아니라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목표, 이분의 업무적인 목표들을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분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내부적으로마련하는 것이, 기획예산과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이 분명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평가 지표가 다시 개선돼서 기관장 평가가 좀 다시 이루어지고 그 내용들을 저는 본 위원님들께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것은 정말 어떤 누가 시장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기관장들의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산시를 위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명될 기관장들이 평가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나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부분 역시도 본 위원에게 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관장을 평가를 할 때 애초에 평가가 아니라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목표, 이분의 업무적인 목표들을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분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내부적으로마련하는 것이, 기획예산과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이 분명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평가 지표가 다시 개선돼서 기관장 평가가 좀 다시 이루어지고 그 내용들을 저는 본 위원님들께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것은 정말 어떤 누가 시장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기관장들의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산시를 위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명될 기관장들이 평가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나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부분 역시도 본 위원에게 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마지막으로 오류 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과거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대응하고 저희가 취합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전체적으로 목표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고 제도 개선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과거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대응하고 저희가 취합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전체적으로 목표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고 제도 개선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추가로 예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표 중에서 다시 재용역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표 중에서 다시 재용역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부위원장 김은아
그렇게 되면 용역이 다시 또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한 이 오류의 책임은 감독 잘못한 저희 책임도 있고요. 용역사도 정확히 확인을 안 한 책임이 있고 뭐 자료 제출 잘못한 부서도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용역사도 귀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무상으로 재실시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한 이 오류의 책임은 감독 잘못한 저희 책임도 있고요. 용역사도 정확히 확인을 안 한 책임이 있고 뭐 자료 제출 잘못한 부서도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용역사도 귀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무상으로 재실시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지금 뭐 보고는 저희 용역사하고 같이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예, 전에 평가했던 결과와 재용역을 하게 된 그 오류의 3분의 1 지표와 그다음에 추후에 용역 결과가 그럼 언제 나올까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 지표 수정 부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저기 지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증빙서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바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증빙서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바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그럼 등급이, 그 3분의 1 오류로 인해서 등급이 또 바뀔 우려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제가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로 진행해 본 결과 등급 변화는 없을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출자 ·
출연금에 우리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 연봉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등급이 변동이 된다면, 재용역 시 결과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는지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등급은 변동이 없을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비한 부분인 거잖아요?
출연금에 우리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 연봉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등급이 변동이 된다면, 재용역 시 결과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는지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등급은 변동이 없을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비한 부분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그건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오류 원인 규명 과정에서 가로 이제 추정해 본 결과입니다, 아직까지 확정 내용은 아니고.
이제 확률로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바뀔 확률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오류 원인 규명 과정에서 가로 이제 추정해 본 결과입니다, 아직까지 확정 내용은 아니고.
이제 확률로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바뀔 확률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 김미성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은 충분히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도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어요, 학연, 지연 카르텔 끊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계약할 때, 그다음 기관 단체장들이 기관장들이 들어올 경우 그 부분 같이 좀 숙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도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어요, 학연, 지연 카르텔 끊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계약할 때, 그다음 기관 단체장들이 기관장들이 들어올 경우 그 부분 같이 좀 숙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저희 공무원 평가 같은 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이제 저희 과장이나 국장들 다 평가를 받아서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목표치를 내게 되면, 평이한 목표치를 내게 되면 가중치가 떨어져서 그걸 100% 달성하더라도 90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어려운 목표를 내게 되면 미달성하더라도 가중치가 높아서 100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목표치를 내게 되면, 평이한 목표치를 내게 되면 가중치가 떨어져서 그걸 100% 달성하더라도 90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어려운 목표를 내게 되면 미달성하더라도 가중치가 높아서 100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까 가안으로 좀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가 등급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주요한 원인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 지표 중에 공통 지표하고 성과 목표로 구별되는데요.
그 80% 상당을 차지하는 성과 목표 중에 지금 현재 평가된 건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경상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20점 배점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번 이사장님의 목표였고요. 그 부분,
지금 평가 지표 중에 공통 지표하고 성과 목표로 구별되는데요.
그 80% 상당을 차지하는 성과 목표 중에 지금 현재 평가된 건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경상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20점 배점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번 이사장님의 목표였고요. 그 부분,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유성녀 대표를 가안으로 했을 때도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지금 이제 지금 대표이사께서 성과 계약한 게 홍보 성과라고 들어 있습니다, 15점 배점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기관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형태의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점수를 받는다면 급간을 초과하는 점수 하락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기관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형태의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점수를 받는다면 급간을 초과하는 점수 하락은,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목표치를 애초에 낮게 잡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성과라는 건 계약 단계에서부터 어떤 목표를, 이제 2년 임기로 계약을 하십니다.
그럼 들어오실 때 시장님하고 임기 중에 어떤 걸 하겠다고 계약을 하시고요. 매년 초에 또 시장님하고 그 계약 범위 안에서 금년도는 얼마만큼 추진해야겠다고 또 계약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 계약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실 때 시장님하고 임기 중에 어떤 걸 하겠다고 계약을 하시고요. 매년 초에 또 시장님하고 그 계약 범위 안에서 금년도는 얼마만큼 추진해야겠다고 또 계약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 계약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부위원장 김은아
예.
○김미성 위원
국장님, 우리 오늘 질의를 통해서 보았듯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 부분을 이제 아산시는 그대로 의회의 질문들을 묵살한 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 애초에 계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 애초에 계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지금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한 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들어서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은 다른 여러 기관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1월에 와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촘촘히 제도적인 문화재단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월에 와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촘촘히 제도적인 문화재단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규정을 지금 손보고 있다고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런 부분 다 개정할 부분들은 잘못된 거는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부분들도 미진한 부분들은 회계상이나 여러 가지 저기 있는 재단에서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는 이후에 잘 챙기셔서 어떤 기관장이 오더라도,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기관장과 함께 그 계약을 했을 때 그 목표치는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순신 축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출연금이 이제 또 나가게 되는데 이번 이순신 축제를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전에 사실은 오히려 아산시 공무원들이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결재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업무보고 때도 더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기형적인 구조여서 그 시스템,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을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순신 축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출연금이 이제 또 나가게 되는데 이번 이순신 축제를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전에 사실은 오히려 아산시 공무원들이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결재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업무보고 때도 더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기형적인 구조여서 그 시스템,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을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단이 있으면 재단의 고유 역할이 있고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금도 같이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문화예술과장하고 같이해서 그런 역할을 지금 지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 부분들도 지금 이미 6개월 전, 지금 5월,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수해가 와서 지금 다시 손보고 19일은 국 ·
소장들 그거 갖고 간담회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 지금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단이 있으면 재단의 고유 역할이 있고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금도 같이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문화예술과장하고 같이해서 그런 역할을 지금 지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 부분들도 지금 이미 6개월 전, 지금 5월,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수해가 와서 지금 다시 손보고 19일은 국 ·
소장들 그거 갖고 간담회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 지금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천철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65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1억 5000을 세워 드렸어요, 예산을.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나 본예산 때 정말 디테일하게 잘 준비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의 비전과 밑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철저히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65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1억 5000을 세워 드렸어요, 예산을.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나 본예산 때 정말 디테일하게 잘 준비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의 비전과 밑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철저히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미리 좀 언질을 주셔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놓친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들도 똑같아요.
공약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선거 때 보면?
그러면 전에 있던 분들이 이어온 것도 있고 그걸로 공약 이행이 또 평가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인 건지 다른 취지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이 오류가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미리 좀 언질을 주셔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놓친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들도 똑같아요.
공약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선거 때 보면?
그러면 전에 있던 분들이 이어온 것도 있고 그걸로 공약 이행이 또 평가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인 건지 다른 취지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이 오류가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그러면 사실은 본 위원은 되게 아쉬웠던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아산시 대표 축제는 이순신 축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3년 동안에 이 문화 축제 이 퀄리티가, 시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난 행사에 몇 군데 돌아다녀 보면은요. 시민들이 많이 줄었어요.
홍보가 안 된 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부단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참석률이었다, 참여율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 이 모든 축제라든지, 예술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과가 정확하게 평가로 나와야 된다, 숫자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좀 많이 아량을 베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반기.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도 현저히 많이 용기 있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천밤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이 온천수, 온양온천에서 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정이 없었어요.
뭔가 퀄리티가 있거나 이 특색이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참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유료화 하실 거죠?
지금 현재 아산시 대표 축제는 이순신 축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3년 동안에 이 문화 축제 이 퀄리티가, 시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난 행사에 몇 군데 돌아다녀 보면은요. 시민들이 많이 줄었어요.
홍보가 안 된 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부단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참석률이었다, 참여율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 이 모든 축제라든지, 예술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과가 정확하게 평가로 나와야 된다, 숫자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좀 많이 아량을 베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반기.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도 현저히 많이 용기 있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천밤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이 온천수, 온양온천에서 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정이 없었어요.
뭔가 퀄리티가 있거나 이 특색이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참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유료화 하실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왜냐하면 지금 싸이 콘서트 흠뻑쇼 같은 경우도 한 번 콘서트 하는 데 몇십억 드는 거 아실 거예요.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16만 원, 20만 원씩 주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의 받을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요, 시민의 세금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율을 하셔서 시민들도 함께 즐기고 아산시민은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을 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화하더라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16만 원, 20만 원씩 주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의 받을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요, 시민의 세금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율을 하셔서 시민들도 함께 즐기고 아산시민은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을 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화하더라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다음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답변해 주실 팀장님이든 좀 배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다음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답변해 주실 팀장님이든 좀 배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여기 촬영지 이걸 유치를 통해서 이제 오면 거기에 있는 우리 여기 아산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을 우리가 일부 지원해서 우리 아산시 관광도 홍보하고 그런 것들을 좀 역할을 하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여기 당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잘하고 있고 우리도 도입하면 아산시 홍보도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지금 콘텐츠진흥원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은 더 좀 더 확대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여기 당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잘하고 있고 우리도 도입하면 아산시 홍보도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지금 콘텐츠진흥원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은 더 좀 더 확대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거 개봉을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출연금을 이제 6000만 원을 일단은 올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진행을 할 때 이 부분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영상물을 아예 제공하는 부분도 이 사업 안에 좀 태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는 CG로 많은 것을 해결하는 영화 작업상 많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산시에 있는 영상물 콘텐츠만 잘 제공을 CG회사에 주어도 어 그 CG회사에서 충분히 배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영화사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영상물을 아예 제공하는 부분도 이 사업 안에 좀 태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는 CG로 많은 것을 해결하는 영화 작업상 많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산시에 있는 영상물 콘텐츠만 잘 제공을 CG회사에 주어도 어 그 CG회사에서 충분히 배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영화사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어쨌든 그런 사안, 위원님이 주신 의견 콘텐츠진흥원하고 잘 상의해서 한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있으니 이게 참 질의하기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 가지만 할게요.
팀장님이시죠? 팀장님, 그 발로란트 인비테이셔널 대회가 없어졌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있으니 이게 참 질의하기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 가지만 할게요.
팀장님이시죠? 팀장님, 그 발로란트 인비테이셔널 대회가 없어졌어요.
○문화산업팀장 이민희
예.
○부위원장 김은아
우리가 지금 e스포츠 센터가 이제 개최가 될 거고요. 그렇죠?
○문화산업팀장 이민희
예.
○부위원장 김은아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e스포츠에 대해서 MZ세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산업팀장 이민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교육과 같이 양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다방면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데 이 발로란트라고 본 위원이 딱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문화산업팀장 이민희
예.
○부위원장 김은아
그 이유가 뭘까요?
○문화산업팀장 이민희
일단은 뭐 발로란트가 일단 15세 이상 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 청소년들하고 20대 초반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발로란트 종목이 올해는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아마 편성을 못한 이유를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발로란트 종목이 올해는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아마 편성을 못한 이유를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
○부위원장 김은아
예, 맞습니다.
○문화산업팀장 이민희
지금 이게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10월 준공하고 12월까지 시운전을 좀 해서 12월까지는 어찌 됐든 좀 공사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 이 준공되면은 이제 도에서도 준공식과 더불어 가지고 이벤트 경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도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한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 이벤트 경기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도랑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점은 이제 내년 추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빅 이벤트를 발로란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랑 같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10월 준공하고 12월까지 시운전을 좀 해서 12월까지는 어찌 됐든 좀 공사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 이 준공되면은 이제 도에서도 준공식과 더불어 가지고 이벤트 경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도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한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 이벤트 경기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도랑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점은 이제 내년 추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빅 이벤트를 발로란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랑 같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추경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생각하셔서 e스포츠 대회가 열려도 그 한 꼭지에 발로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한 경기 목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그래서 이 도에서 어쨌든 본 예산이 이제 이것까지는 못 담을 수 있는 사유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 센터 때문에라도?
그러면 추경에라도 우리가 이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도 발로란트 육성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일몰시키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가 더 투자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꼭 관심 있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추경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생각하셔서 e스포츠 대회가 열려도 그 한 꼭지에 발로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한 경기 목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그래서 이 도에서 어쨌든 본 예산이 이제 이것까지는 못 담을 수 있는 사유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 센터 때문에라도?
그러면 추경에라도 우리가 이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도 발로란트 육성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일몰시키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가 더 투자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꼭 관심 있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도비 지원사업에 진행된 사항이니까 도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아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아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아산시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우리 시는 아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 재단 출연 요구액은 75억 3655만 4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4억 2871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기관별로는 재단사무국 40억 3519만 7000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18억 237만 2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12억 1684만 5000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비 자체 편성분 4억 821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6년 재단 출연요구액은 2025년 대비 약 14억 원 증가하였으나 이 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비 자체 편성분 약 5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9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서부권 복합문화공간 및 배방 청소년자유공간 신규 조성에 따른 운영비, 청소년 진로축제 도비 보조 사업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된 금액 1억, 기타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 청소년재단이 우리 시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 기관으로 양질의 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장학회 운영 출연금입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출연금을 기부하고자 하며 지원 예정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미래장학회는 2005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7693명에게 약 126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리 시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예년 수준으로의 출연금 복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장학금 수혜 학생을 확대하고자 전년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 청소년들이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미래와 희망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아산시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우리 시는 아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 재단 출연 요구액은 75억 3655만 4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4억 2871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기관별로는 재단사무국 40억 3519만 7000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18억 237만 2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12억 1684만 5000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비 자체 편성분 4억 821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6년 재단 출연요구액은 2025년 대비 약 14억 원 증가하였으나 이 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비 자체 편성분 약 5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9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서부권 복합문화공간 및 배방 청소년자유공간 신규 조성에 따른 운영비, 청소년 진로축제 도비 보조 사업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된 금액 1억, 기타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 청소년재단이 우리 시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 기관으로 양질의 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장학회 운영 출연금입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출연금을 기부하고자 하며 지원 예정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미래장학회는 2005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7693명에게 약 126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리 시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예년 수준으로의 출연금 복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장학금 수혜 학생을 확대하고자 전년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 청소년들이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미래와 희망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 재단의 주요 증액을 좀 보면 지금 서부권 청소년복합문화공간으로 많은 부분이 좀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서부권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내년에 저희가 개소 예정이고요.
지금 신창중학교를 리모델링을 지금 사업을 9월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2억하고 자산 취득비 1억 6000, 프로그램 운영비 6000입니다.
지금 신창중학교를 리모델링을 지금 사업을 9월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2억하고 자산 취득비 1억 6000, 프로그램 운영비 6000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서부권 청소년 이제 센터가 들어오면 이 부분은 특별히 이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운용하겠다라는 간단한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서부권은 이제 서부권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지금 타깃으로 삼고 있고요.
그쪽 지역에 아무래도 다문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쪽 지역에 아무래도 다문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11월에 또 업무보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가 같이 있는데 업무 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가 같이 있는데 업무 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자 ·
출연은 오늘 뭐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11월 정례회 때 본예산 관련 또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출자 ·
출연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위원님들께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예산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자 ·
출연은 오늘 뭐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11월 정례회 때 본예산 관련 또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출자 ·
출연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위원님들께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예산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 출자 ·
출연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95호,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운영 기관의 자율성과 교육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동부 지역은 선문대, 북부 지역은 유원대, 서부 지역은 순천향대와 협의하여 평생교육 운영의 일부를 위탁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확대, 총 1055 강좌를 개설하여 1만 3191명의 수강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산시 평생교육원의 민간위탁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 사무는 동부, 북부, 서부 지역의 평생교육원 운영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2025년 기준 3억 6800만 원으로 강사비, 인건비, 운영비로 편성되었고, 2026년 예산은 평생교육의 수요 및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재계약은 12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12월 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자 심의 후 재계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95호,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운영 기관의 자율성과 교육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동부 지역은 선문대, 북부 지역은 유원대, 서부 지역은 순천향대와 협의하여 평생교육 운영의 일부를 위탁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확대, 총 1055 강좌를 개설하여 1만 3191명의 수강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산시 평생교육원의 민간위탁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 사무는 동부, 북부, 서부 지역의 평생교육원 운영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2025년 기준 3억 6800만 원으로 강사비, 인건비, 운영비로 편성되었고, 2026년 예산은 평생교육의 수요 및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재계약은 12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12월 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자 심의 후 재계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895호,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895호,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민원 받은 거 혹시 한번 검토하셨나요, 우리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지금 저희가 담당 직원이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내용의 구체성을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금 확인하려고 한번 그쪽을 출장을 가든지 나머지 위원님께 좀 더 자세히 여쭙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봤는데 그 내용의 구체성을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금 확인하려고 한번 그쪽을 출장을 가든지 나머지 위원님께 좀 더 자세히 여쭙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여기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제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민원이 뭐냐 하면 이 대학원에 우리 아산시가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있지만 그에 따라서 평생교육원을 다니는 우리 시민들의 그런 고충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르신 분들은 평생교육원을 다니고 싶어도 온라인 강좌나 이런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인원수가 차요. 그럼 때를 놓쳤기 때문에 또 못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도 못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강좌를 더, 인기 있는 강좌는 조금 더 늘려주되 인기가 없는 강좌는 폐지를 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산시에서 지급한 만큼 사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더라고요.
뭐 평가는 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과장님?
그 민원이 뭐냐 하면 이 대학원에 우리 아산시가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있지만 그에 따라서 평생교육원을 다니는 우리 시민들의 그런 고충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르신 분들은 평생교육원을 다니고 싶어도 온라인 강좌나 이런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인원수가 차요. 그럼 때를 놓쳤기 때문에 또 못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도 못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강좌를 더, 인기 있는 강좌는 조금 더 늘려주되 인기가 없는 강좌는 폐지를 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산시에서 지급한 만큼 사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더라고요.
뭐 평가는 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렇게 좀 배방, 탕정이랑 음봉이랑 둔포는 되게 적극적일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연령 구분 없이요.
그래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이거 조례도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진흥 조례? 그건 다음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평생교육원은 그 부분으로 좀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렇게 좀 배방, 탕정이랑 음봉이랑 둔포는 되게 적극적일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연령 구분 없이요.
그래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이거 조례도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진흥 조례? 그건 다음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평생교육원은 그 부분으로 좀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제가 그 말씀하신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갔다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에게 아산시가 뚜렷한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AI 시대가, 제가 예전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AI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를 평생교육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앞으로 더 중요할 거라고 여기고요.
두 번째는 아산시가 사실은 다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중에서도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취업을 시키고 직업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가야만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두 가지 측면의 거리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재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AI 시대가, 제가 예전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AI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를 평생교육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앞으로 더 중요할 거라고 여기고요.
두 번째는 아산시가 사실은 다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중에서도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취업을 시키고 직업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가야만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두 가지 측면의 거리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재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충분히 반영토록 저희가 한번 그쪽과 협의를 하고 저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께 상의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별도로 제가 동부권이 아무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 지역구민들은 사실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는 용화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버스를 트라팰리스라든지 그런 동부권으로 많이 넣어달라라는 민원이 있고 강좌를 많이, 아예 평생학습관을 동부권에 지어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선문대를 거점으로 해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절감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은 그곳에 몇 번 가본 분들은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좀 질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가져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강좌가 뭐 어떻고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들은 민원이라서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 주십사, 재계약을 하기 전에,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는 용화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버스를 트라팰리스라든지 그런 동부권으로 많이 넣어달라라는 민원이 있고 강좌를 많이, 아예 평생학습관을 동부권에 지어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선문대를 거점으로 해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절감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은 그곳에 몇 번 가본 분들은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좀 질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가져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강좌가 뭐 어떻고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들은 민원이라서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 주십사, 재계약을 하기 전에,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저희도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린넷이라고 탕정역 앞쪽에 있는 그 옛날 LH에서 이렇게 지었던 그 부분을 일정 정도 한번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용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진행 중에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구체화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구체화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건 별도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선문대와 이 위탁을 했을 때 좀 내용을 좀 더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좀 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도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부, 서부, 북부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3개 권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던 내용 중에 보시면은 권역 간 운영 편차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동부, 서부, 북부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3개 권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던 내용 중에 보시면은 권역 간 운영 편차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거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서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강좌 수를 이게 무조건 강좌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지역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맞게끔 강좌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됐다고 봐요.
적절하게 지역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맞게끔 강좌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됐다고 봐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이춘호
이거를 지금 우리 그동안 추진 실적을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보시면 예산이 지금 물론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지만 지금 북부나 서부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예산도 그렇고 강좌 수가 약간 좀 ......
보시면 예산이 지금 물론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지만 지금 북부나 서부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예산도 그렇고 강좌 수가 약간 좀 ......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좀 적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적죠?
그래서 이게 강좌를 몇 년 동안 거의 비슷한 강좌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강좌를 또 찾아보시고 앞서 우리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거나 인원수가 적은 강좌 수는 다른 강좌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우리 평생교육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는 걸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좌를 몇 년 동안 거의 비슷한 강좌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강좌를 또 찾아보시고 앞서 우리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거나 인원수가 적은 강좌 수는 다른 강좌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우리 평생교육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는 걸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춘호
이거는 좀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 아산 시민들이 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다가가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강좌를 좀 만들어 주시고 새로 개설해 주셔야지만이 시민들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 조례라는 게 제정하게 되면 뒤로 무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할 때 정말 심도 있고 모든 분들에게 소문이 나서 그 모든 게, 다 아이디어가 취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좀 수정을 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게 수정이 되었을까요, 과장님?
그래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좀 수정을 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게 수정이 되었을까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이 조례안은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낼 수는 없지만 참고로 저희가 드렸던 자료들을 본다면 그 조항에 좀 너무 구체화돼 있던 그 업종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좀 했으면 싶고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구도심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상임위에서 그 나왔던 얘기들 중에 그 사업 대상 기준 그리고 추진 방식 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내용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유휴 공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취지상으로는 비혼잡 시간대에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저희가 이 표현을 좀 ‘유휴 공간’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 조례의 저희가 개정하려는 취지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싶어서 이제 조례에 그 내용을 ‘유휴 공간’이라는 표현 대신에 ‘민간 시설 비혼잡 시간대 가용공간 활용 지원’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서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 기준에는 전과 달리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보시면 상시 근로자 5인 그러니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 간이사업자 과세자 포함해서 그리고 제외 대상 업종을 좀 명확하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 운영자가 이 사업의 중심이 돼서 그 지원을 하는, 사업의 정책 대상이 되는 걸로 했지만 여기에 건물주가 직접 운영할 경우도 이제 포함되는 걸로 저희가 했고 동일인이 2개 이상 신청 시에는 1개소만 지원하는게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업종들은 제외를 하고 중소 소상공인 중심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예전에도 이 위원회에서 나왔던 학원 관련해서도 교과 학원은 제외하고 음악, 댄스, 요가 등 생활 문화 중심의 학원을 포함해서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 운영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통해서 수강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이게 한 두 번 이상 이제 체크가 된다면 다음번에 미개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조금 더 저희가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싶어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좀 담았습니다.
우선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상임위에서 그 나왔던 얘기들 중에 그 사업 대상 기준 그리고 추진 방식 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내용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유휴 공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취지상으로는 비혼잡 시간대에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저희가 이 표현을 좀 ‘유휴 공간’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 조례의 저희가 개정하려는 취지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싶어서 이제 조례에 그 내용을 ‘유휴 공간’이라는 표현 대신에 ‘민간 시설 비혼잡 시간대 가용공간 활용 지원’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서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 기준에는 전과 달리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보시면 상시 근로자 5인 그러니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 간이사업자 과세자 포함해서 그리고 제외 대상 업종을 좀 명확하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 운영자가 이 사업의 중심이 돼서 그 지원을 하는, 사업의 정책 대상이 되는 걸로 했지만 여기에 건물주가 직접 운영할 경우도 이제 포함되는 걸로 저희가 했고 동일인이 2개 이상 신청 시에는 1개소만 지원하는게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업종들은 제외를 하고 중소 소상공인 중심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예전에도 이 위원회에서 나왔던 학원 관련해서도 교과 학원은 제외하고 음악, 댄스, 요가 등 생활 문화 중심의 학원을 포함해서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 운영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통해서 수강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이게 한 두 번 이상 이제 체크가 된다면 다음번에 미개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조금 더 저희가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싶어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좀 담았습니다.
우선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데 그거를 그 위원회에서 만약에라도 이 논의 과정에 좀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삭제를 하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진짜 통과하고 싶으셔서 지금 자꾸 쫓아오셨는데 진짜 ......
사실 저 이거 진짜 할 말 되게 많거든요, 소장님.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분류가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을 했어요, 가맹점을 했어요, 제외 대상은 정확히 했어요.
그런데 제외 대상을 넣으면 안 돼요.
5인 미만, 맞습니다. 그게 소상공인이니까요.
그런데 가맹점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대 사업자들을 제가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 공실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커피숍이든 이런 데는 그래도 커피라도 팔지만 이 임대 사업자들은 공실을 가지고 전전긍긍 그냥 생돈만 나간다.
그리고 이자 은행 이자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실이 6개월 이상인 그 공실도 우리 강사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지원, 이거 솔직히 지원 얼마 안 돼요.
사실 저 이거 진짜 할 말 되게 많거든요, 소장님.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분류가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을 했어요, 가맹점을 했어요, 제외 대상은 정확히 했어요.
그런데 제외 대상을 넣으면 안 돼요.
5인 미만, 맞습니다. 그게 소상공인이니까요.
그런데 가맹점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대 사업자들을 제가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 공실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커피숍이든 이런 데는 그래도 커피라도 팔지만 이 임대 사업자들은 공실을 가지고 전전긍긍 그냥 생돈만 나간다.
그리고 이자 은행 이자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실이 6개월 이상인 그 공실도 우리 강사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지원, 이거 솔직히 지원 얼마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공실로 놓을 바에는 우리 지역 뭐 예술인이 됐든 그다음에 강사가 됐든 뭐 이런 재능 기부를 할 분이 있든 이런 분들한테 장소 제공을 한다면은 그거를 임대 사업자분들한테도 오픈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가맹점이 임대 사업자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며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범 사업이잖아요.
시범 사업은 과장님, 상반기 산출 기초만 내요.
그래서 이거의 반응을 보고 너무 괜찮다 싶으면 추경에 다시 더 추가로 올리려고 하시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딱 1억 5000 그냥 빡 올리는 이 우리 과장님의 열정에 정말 감탄을 합니다.
본 위원이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생과에 시범 사업으로 했던 것도 잘리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1억 5000 빡 올리셨는데 이거 광범위하게 이거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임대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공실 그 체크를 하실 거며 확인을 하셔서 그분들한테까지 확대를 해 주실 건지 지금 신도시 장재리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50평, 35평, 40평 여기 지역구 김미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현수막이 그냥 허다합니다.
소상공인은, 정말 그분들까지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맹점이 임대 사업자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며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범 사업이잖아요.
시범 사업은 과장님, 상반기 산출 기초만 내요.
그래서 이거의 반응을 보고 너무 괜찮다 싶으면 추경에 다시 더 추가로 올리려고 하시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딱 1억 5000 그냥 빡 올리는 이 우리 과장님의 열정에 정말 감탄을 합니다.
본 위원이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생과에 시범 사업으로 했던 것도 잘리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1억 5000 빡 올리셨는데 이거 광범위하게 이거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임대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공실 그 체크를 하실 거며 확인을 하셔서 그분들한테까지 확대를 해 주실 건지 지금 신도시 장재리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50평, 35평, 40평 여기 지역구 김미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현수막이 그냥 허다합니다.
소상공인은, 정말 그분들까지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임
대사업자 문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추계라 조례를 개정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넣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 넣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시범 사업 후에 진행은 말씀처럼 예산을 세우는 데 이제 저희도 여러 어려움도 있고 등등 있다 보니 예산을 이제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에 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쪽에 포함이 된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못 챙긴 것 같고 개인사업자 안에 들어갔던 걸로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또 추가를 좀 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그 나머지 조건들 연 매출 5억 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도 되지 않을까.
대사업자 문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추계라 조례를 개정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넣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 넣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시범 사업 후에 진행은 말씀처럼 예산을 세우는 데 이제 저희도 여러 어려움도 있고 등등 있다 보니 예산을 이제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에 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쪽에 포함이 된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못 챙긴 것 같고 개인사업자 안에 들어갔던 걸로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또 추가를 좀 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그 나머지 조건들 연 매출 5억 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도 되지 않을까.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 추가가 조례에 안 넣더라도 내부적으로 넣겠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여기 이 조례에다가 그 업종을 하나하나 담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다 보니,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해도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하고 임대사업자들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이거 심의는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심의는 그것도 이제 선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들을 좀 갖추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김은아 위원
그럼 또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네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회가 상시 위원회가 아니고 이 선정 심의를 하고 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은아 위원
그럼 거기에 또 참석 비용이 또 수반돼야 되지 않나요, 예산이?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래서 일정 정도는 심의 수당은 필요할 거고요.
○김은아 위원
하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당연히 필요할 거고 저희가 위원 구성은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안을 낸 거에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지금 심의 수당까지 계산하는 부분은 올리지는 못했던 건 사실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예산을 통해서도 올리기는 할 건데 그 금액이 과하지 않은 부분이라 이제 한 2시간 미만이면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뭐 외부인 다섯 분, 여섯 분 모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1년에50만 원, 60만 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심의위원회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이제 그런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예산을 통해서도 올리기는 할 건데 그 금액이 과하지 않은 부분이라 이제 한 2시간 미만이면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뭐 외부인 다섯 분, 여섯 분 모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1년에50만 원, 60만 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심의위원회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이제 그런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30만 원씩 주는 거인데 이거를 위해서 또 심의위원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기준 평가, 그렇죠?
그 기준 평가가 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건 어쨌든 조례는 한 일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실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지금 계속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내부적으로 규칙을 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 평가서 자체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넣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은 공고했을 때 그 참여하는 소상공인들도 아는 사람만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니 내부적인 규칙은 정확하게 잘 프레임을 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조례 제정이라는 거는 정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준 평가, 그렇죠?
그 기준 평가가 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건 어쨌든 조례는 한 일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실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지금 계속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내부적으로 규칙을 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 평가서 자체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넣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은 공고했을 때 그 참여하는 소상공인들도 아는 사람만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니 내부적인 규칙은 정확하게 잘 프레임을 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조례 제정이라는 거는 정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충분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분들도 소상공인으로 포함을 시켜서 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확대를 한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그 방침에 저희가 그건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아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고 자료를 좀 준비해 봤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 유휴 공간을 좀 평생학습 공간으로 지금 이용을 하겠다는 그 취지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을 좀 돕겠다.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아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고 자료를 좀 준비해 봤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 유휴 공간을 좀 평생학습 공간으로 지금 이용을 하겠다는 그 취지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을 좀 돕겠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우선 이걸 하기 전에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우리 공공시설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활용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우리 공공시설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활용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난번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몇 군데를 이렇게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몇 군데가 아니에요. 많은 시설들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단위가 큰 공간들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봤고요.
물론 공간이 완전히 풀로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 공간 안에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정 정도 이상은,
물론 공간이 완전히 풀로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 공간 안에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정 정도 이상은,
○위원장 이춘호
그 공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 조례를 할 수도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취지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취지가 저희,
○위원장 이춘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취지가 안 맞는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빠져버리는 거라 그거는 저희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진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빠지는 거고,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우선 목적은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공간에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그게 우선 선행이 돼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강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강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접근 방식의 이제 차이인데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활용도만 높인다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을 확대를 하거나 하면 가장 좋기는 한데 저희도 어쨌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물론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이런 뭐 많지는 않은 예산들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도 좀 같이 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지금 이 조례상으로 지금 올리신 조례를 보면 이게 강좌 수가 최대 한 60여 개로 늘어나는 걸로 보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이춘호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좀 줄 수도 있고.
○위원장 이춘호
줄 수도 있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거는 약간 이제 유동성 있는 거라 저희가 진행하면서,
○위원장 이춘호
그럼 우리 지금 기존의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270여 개의 강좌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이춘호
그 강좌하고 새로 생기는 새로 이걸 했을 때 최대 한 60여 개 강좌가 생겼을 때 기존에 있는 강좌하고 차별화된 강좌들이 혹시 있습니까, 준비하신 거?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이건 저희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어쨌든 강사들과, 저희가 이제 물론 강사들은 섭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규 강좌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새로운 강좌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강사 풀도 좀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강좌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규 강좌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새로운 강좌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강사 풀도 좀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강좌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 노력의 준비물이 지금 이 자료에는 없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여기에는지금 아직,
○위원장 이춘호
프로그램에,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돼’라고 하기에는 이 사업의 성격이 행정기관에서 미리 지정을 해서 해놓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은,
○위원장 이춘호
그래도 그거 이걸 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은 있으셔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270여 개 강좌를 그대로 갖다 다시 60여 개 강좌를 개설한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이제 아까도 여기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어떤 부분에서는 강좌 수가 모자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그 인기가 없는 강좌는 폐강도 하고 인기가 많은 강좌는,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평생학습과에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강좌 하나하나 강좌들에 대해서 개별 저희가 설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는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서 도태해야 될 곳은 도태시켜버리고 추가로 이제 그 인기가 많은 강좌들에 대해서는 추가 수요가 있으면 또 추가로 확대를 하고 이런,
우리 이제 평생학습과에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강좌 하나하나 강좌들에 대해서 개별 저희가 설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는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서 도태해야 될 곳은 도태시켜버리고 추가로 이제 그 인기가 많은 강좌들에 대해서는 추가 수요가 있으면 또 추가로 확대를 하고 이런,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그런 정도 ......
○위원장 이춘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말씀 제가 이해를 하자면 기존에 하고 있는 강좌에서 잘되고 있는 강좌, 못되고 있는 강좌를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강좌 수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들 수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강좌 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만보다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한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댄스 1, 댄스 2 이런 식으로 요가 1, 요가 2로 다만 반만 증설될 뿐 새로운 프로그램은 증가가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김은아 위원님께서 한번 다녀봐라라고 해서 몇 군데를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서 좀 느낀 부분이 그런 기관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서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 서로 자기 틀 안에서 자기 건물 안에서, 공간 안에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당장 급하게 그 기관에다가 그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강의 내용들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 가면서 우리 쪽에서 않는 강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강좌들에 대해서는 물어서 프로필을 좀 받고 우리 쪽에 등록을 시키고 그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우리 담당 직원께,
뭐냐 하면 서로 자기 틀 안에서 자기 건물 안에서, 공간 안에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당장 급하게 그 기관에다가 그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강의 내용들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 가면서 우리 쪽에서 않는 강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강좌들에 대해서는 물어서 프로필을 좀 받고 우리 쪽에 등록을 시키고 그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우리 담당 직원께,
○위원장 이춘호
글쎄요. 과장님 말씀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우선은 기존에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먼저 정리를 한 이후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대 확대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기존의 강좌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강좌를 개설해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강사분들한테만 강의를 더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강사분들한테만 강의를 더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기존 강좌 정리가 사실은 많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 않아서 우리 기준에 미달이 돼서 없어지는 강좌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강좌 개설할 때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강좌가 개설이 되는 거라 저희가 임의로 강좌를 ‘이 강좌 개설해야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강좌들 개설해주세요’ 해서 올라오면 그런 강좌들이 만들어지고, 물론 강사들과 그런 강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갔다 온 곳 중에 한 군데에서는 배방 어울림문화센터를 또 다녀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지금 저희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를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평생학습 강좌를 통해서 그 공간에서 그 강좌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 앞에 있는 그 모산로 거기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 사실은 이 취지도 거기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강좌 개설할 때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강좌가 개설이 되는 거라 저희가 임의로 강좌를 ‘이 강좌 개설해야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강좌들 개설해주세요’ 해서 올라오면 그런 강좌들이 만들어지고, 물론 강사들과 그런 강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갔다 온 곳 중에 한 군데에서는 배방 어울림문화센터를 또 다녀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지금 저희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를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평생학습 강좌를 통해서 그 공간에서 그 강좌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 앞에 있는 그 모산로 거기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 사실은 이 취지도 거기서,
○위원장 이춘호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도심권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읍·면·동 같은 경우는,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읍·면·동 도 예를 들어서 완벽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우리 아산시의읍·면·동그 구조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완벽하게 그러니까 도시화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식당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럴 텐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우리 아산시의읍·면·동그 구조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완벽하게 그러니까 도시화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식당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럴 텐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 차라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도중에 얘기 들어보면 시범 사업으로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필요하다면,
○위원장 이춘호
그럼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17개읍·면·동 에 보시면은 마을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행정복지센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유휴 공간들 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가서 그 시간대에 거기에다가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 3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17개읍·면·동 에 보시면은 마을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행정복지센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유휴 공간들 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가서 그 시간대에 거기에다가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 3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찾아가는 평생학습으로 해서 그런 우리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공공성을 띤 건물에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교육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거기는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사실은 이제 어렵죠.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건물 사용료 지원해 주지 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대관료 주지 말고 오히려 강좌를 개설해서 그걸 더 확대하시면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강좌를 지금 그렇게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이 꽤 많은 곳에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들여가지고 강사 수당을 지급하면서 인원 그러니까 인원을 수강생들이 그 공간에 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이 꽤 많은 곳에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들여가지고 강사 수당을 지급하면서 인원 그러니까 인원을 수강생들이 그 공간에 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니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 하게 되면은 대관료를 지급하게 돼서 우리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럼 차라리 예산 소요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말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읍·면·동 에 이런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거기다 더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더 낫죠, 예산 수반이 안 되는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저도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국장님, 제가 말씀 말씀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들어오세요, 거기서?
저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이 되다 보면 그곳 외적으로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다고 계속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할 수, 몇 개를 할 거예요, 이런 공간을?
저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이 되다 보면 그곳 외적으로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다고 계속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할 수, 몇 개를 할 거예요, 이런 공간을?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공간이 지금 이제 딱 몇 개를 확정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유동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상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강사가,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물론 여기 뭐 심의 선정 평가한다고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공간을 선정해서 그 공간을 놓고서 가는 게 아니고 강사와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같이 이 공간에 이런 거를 이 비는 시간대에 좀 하자라는 이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사항을 우리가 평가를 위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이춘호
선정하는 거는 말씀은 알겠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장소나 선정하기 전에 물론,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카페를 선정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지금 기본 1시간 2시간 할 거 아닙니까, 강습생들 모아놓고서?
하면 거기는 하나의 영업 공간이에요, 일단 먼저가.
어느 카페를 선정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지금 기본 1시간 2시간 할 거 아닙니까, 강습생들 모아놓고서?
하면 거기는 하나의 영업 공간이에요, 일단 먼저가.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이춘호
영업 공간을 우리가 대관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업하는 도중에 손님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 카페나 이런 데는 외적으로 길옆에 있거나 이러면 소음이나 이런 게 들릴 수도 있고 혼잡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냥 무작정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2시간 강의해라, 강좌 개설해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외적으로 카페나 이런 데는 외적으로 길옆에 있거나 이러면 소음이나 이런 게 들릴 수도 있고 혼잡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냥 무작정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2시간 강의해라, 강좌 개설해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제가 전에 탕정에 어디라고는 얘기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카페 한 군데를 이제 가서 있었는데 이제 물론 그 카페는 꽤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는 뭐 뜨개질 같은 걸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서로 배우고 이런 과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옆에 그 차 마시러 온 사람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강의라는 게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는 뭐 뜨개질 같은 걸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서로 배우고 이런 과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옆에 그 차 마시러 온 사람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강의라는 게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강의가 필요한 건데 거기에 어떤 강좌를 개설할지 아직까지도 지금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그 강좌 개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이 강좌, 이 강좌 이렇게 개설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강사와 이 영업장에 있는 소상공인,
○위원장 이춘호
강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강사는 우리 강사 풀이 있습니다. 이 강사 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사와 이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이 공간에,
○위원장 이춘호
자 그러면 과장님, 강사 풀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강사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강좌가 아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기존에 우리 강사 풀이 한 몇백 명이 되는데 그중에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는 또 그렇게 몇백 명 다 하지는 않고 일부 하고 있고 나머지 강사들이 또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사 풀 안에서 저희가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게 강사 풀을 계속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강사 풀을 확대하면 말씀처럼 새로운 강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강사 풀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 강사 풀을 가지고 풀 안에서 강사와 영업장을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서로 이런 강의를 이 시간대에 하자라고 논의가 돼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상황이 맞는지, 이 강의가 이런 공간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맞는지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가 딱 정해져서 이 강의를 여기서는 꼭 해야 돼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가 딱 정해져서 이 강의를 여기서는 꼭 해야 돼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위원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저도 말씀은 들었고요.
이건 저 위원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뭐 더 하실 말씀도 있겠지만 충분한 제가 얘기 들었고 그래서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 위원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뭐 더 하실 말씀도 있겠지만 충분한 제가 얘기 들었고 그래서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맹의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맹의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아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6조2의 제목 ‘지역 유휴 공간 활용 지원’을 ‘민간 시설 공간 활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평생학습관 등 공공시설 이외의 지역 내 민간 시설을 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6조2의 제목 ‘지역 유휴 공간 활용 지원’을 ‘민간 시설 공간 활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평생학습관 등 공공시설 이외의 지역 내 민간 시설을 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의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맹의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의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맹의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윤원준 의원
네 분의 의원님이 동의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869호, 아산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이 2024년 1월 23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 및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입니다.
도심 내 공원, 문화유산 보호 구역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 야생 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로 인해 건물과 도로가 부식되고 보행자 불편과 위생 악화로 인한 질병 전파, 전주 및 전력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먹이주기 금지 구역 지정, 안 제5조 변경 ·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먹이주기 금지 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먹이주기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이 2024년 1월 23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 및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입니다.
도심 내 공원, 문화유산 보호 구역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 야생 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로 인해 건물과 도로가 부식되고 보행자 불편과 위생 악화로 인한 질병 전파, 전주 및 전력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먹이주기 금지 구역 지정, 안 제5조 변경 ·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먹이주기 금지 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먹이주기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869호,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869호,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맹의석 위원
해당 실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역전 광장에 지금 이제 비둘기들이 많이 있어서 피해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역전 광장에도 먹이 주기를 금지합니다라고 푯말 이런 것이 현재도 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역전 광장에 지금 이제 비둘기들이 많이 있어서 피해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역전 광장에도 먹이 주기를 금지합니다라고 푯말 이런 것이 현재도 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만약 그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이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지금 하는 방법도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맹의석 위원
앞에 이제 금연지도원이라든지 금주지도원 뭐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신데 아마 복합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방금 기간제를 그 고용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했으면 어쨌든 비용추계에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했을 경우에 이제 그 임금을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하루에 4시간, 1년 150일 기준해서 한 13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비용추계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유해 야생동물이 지금 출몰하고 있고 좀 문제가 되는 구간이 몇 군데나 되죠, 아산시에?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지금 가장 심한 곳은 이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역 온양온천역 주변이 가장 심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 말고는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다른 지역은 제가 특별하게 알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일부 아파트 단지에 좀 있긴 한데 이렇게 온양온천역 광장처럼 이렇게 심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조례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아산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마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지원의 책임을 이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도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 사례에,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아산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마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지원의 책임을 이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도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 사례에,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지금 38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모니터링이나 성과평가나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직원들이 하는 곳이 있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아산시는 기간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그건 지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맹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주취자라든가 그 노숙자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맹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주취자라든가 그 노숙자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병행할 수 있는지, 이 기회에?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런 데이터 기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센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AI 식으로 해가지고 이 비둘기나 아니면은 유해 야생동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감지하는 센서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AI 식으로 해가지고 이 비둘기나 아니면은 유해 야생동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감지하는 센서도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김은아 위원
그 부분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김은아 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좀 지붕처럼 방지할 수 있는 우리 뭐 울타리같이 위에서 방지할 수 있는 거 그 비둘기가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그러니까 퇴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계획이 있거나?
이렇게 좀 지붕처럼 방지할 수 있는 우리 뭐 울타리같이 위에서 방지할 수 있는 거 그 비둘기가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그러니까 퇴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계획이 있거나?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그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공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둘기가 앉는 그 구역에다가 망을 쳐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둘기가 또 그 위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안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체가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는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비둘기가 앉는 그 구역에다가 망을 쳐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둘기가 또 그 위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안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체가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는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공공시설과랑 같이 협업하고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수년간 아산시에서 비둘기 퇴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었는데요.
아주 오랜 수년 동안 이 비둘기를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못해서 지금 온양2동 주민자치회 지난달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간담회에서 더 이상 이 비둘기 퇴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포획을 한다고 그래도 동물보호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 간담회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비둘기때문에 도저히 퇴치 방법이 없으면 공존 ·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비둘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 먹이를 주지 않고 역전해서 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일단 이유는 뭐냐 하면 비둘기들이 그 버스 승강장이나 굴다리까지 와서 버스 승강장에 어르신들이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을 때 변을 보면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청소를 용역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자국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리고 철 같은 부분은 이제 부식이 되고 산화가 되니까 그래서 아주 불쾌하고 위생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에서부터 고위험성 저위험성까지 한 질병이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람이 노출이 돼 있고 역전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제 질병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 내용 모든 것들이 간담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건설도시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역전에 머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먹이주기를 일단 금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서울의 마포대교처럼, 이번에 잘했더라고요, 마포대교가 비둘기가 틈새로 못 들어가게끔 특별한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아산시에 접목을 해서 역전 하부 공간에 그 사업도 공공시설과에서 이제 담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역전 쪽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었는데요.
아주 오랜 수년 동안 이 비둘기를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못해서 지금 온양2동 주민자치회 지난달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간담회에서 더 이상 이 비둘기 퇴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포획을 한다고 그래도 동물보호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 간담회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비둘기때문에 도저히 퇴치 방법이 없으면 공존 ·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비둘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 먹이를 주지 않고 역전해서 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일단 이유는 뭐냐 하면 비둘기들이 그 버스 승강장이나 굴다리까지 와서 버스 승강장에 어르신들이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을 때 변을 보면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청소를 용역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자국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리고 철 같은 부분은 이제 부식이 되고 산화가 되니까 그래서 아주 불쾌하고 위생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에서부터 고위험성 저위험성까지 한 질병이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람이 노출이 돼 있고 역전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제 질병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 내용 모든 것들이 간담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건설도시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역전에 머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먹이주기를 일단 금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서울의 마포대교처럼, 이번에 잘했더라고요, 마포대교가 비둘기가 틈새로 못 들어가게끔 특별한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아산시에 접목을 해서 역전 하부 공간에 그 사업도 공공시설과에서 이제 담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역전 쪽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천철호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 분비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을 부식시킬 정도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먹이를 주는 장소를 지정을 해 주는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새가 배고파서 먹이를 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새가 먹을 데가 많아요. 그런데 먹이 주시는 분은 자기가 편리하게 주려고 거기다 주는 거거든.
사실 새는 자연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장소를 산에다가 하면 거기 가서 먹이를 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분은 거기까지는 가기는 싫고 어떻게 보면 그분의 취미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먹이를 줌으로 인해서 좀 뭐 만족감을 느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이번에 정말 지적을 해주시고 아마 계도 기간은 지나야 되겠지만 기간제를 쓰는 것보다는 금주 ·
금연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수고한 수고비는 더 줘야 되겠죠, 조금은 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바람직하게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 그리고 그분들한테 꼭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 욕심 때문에 시내에 자꾸 우리가 먹이 주기 쉽다고 해서 거기다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장소가 정해지면 또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할 거잖아요.
그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금방 정착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 1, 2년 정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 그다음에 지속적인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이게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역할도 상당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비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을 부식시킬 정도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먹이를 주는 장소를 지정을 해 주는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새가 배고파서 먹이를 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새가 먹을 데가 많아요. 그런데 먹이 주시는 분은 자기가 편리하게 주려고 거기다 주는 거거든.
사실 새는 자연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장소를 산에다가 하면 거기 가서 먹이를 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분은 거기까지는 가기는 싫고 어떻게 보면 그분의 취미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먹이를 줌으로 인해서 좀 뭐 만족감을 느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이번에 정말 지적을 해주시고 아마 계도 기간은 지나야 되겠지만 기간제를 쓰는 것보다는 금주 ·
금연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수고한 수고비는 더 줘야 되겠죠, 조금은 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바람직하게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 그리고 그분들한테 꼭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 욕심 때문에 시내에 자꾸 우리가 먹이 주기 쉽다고 해서 거기다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장소가 정해지면 또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할 거잖아요.
그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금방 정착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 1, 2년 정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 그다음에 지속적인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이게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역할도 상당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본 위원이 좀 한 세 가지만 과장님께 한번 질의 한번 드릴게요.
본 위원도 우리 윤원준 의원께서 여기 조례 발의하시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찬성의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례를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본 결과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 비용추계 미첨부라고 하셨죠?
없으세요? 그럼 본 위원이 좀 한 세 가지만 과장님께 한번 질의 한번 드릴게요.
본 위원도 우리 윤원준 의원께서 여기 조례 발의하시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찬성의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례를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본 결과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 비용추계 미첨부라고 하셨죠?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이춘호
뭐 특별하게 지금 비용 추계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 안에 비용추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점검 단속, 홍보 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 안에 비용추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점검 단속, 홍보 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치를 봤는데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은 이 과태료 부과 부분, 이제 이게 과태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고요.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를 귀속 행위 부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데 본 조례 8조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전 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도할 수 있다는 이 상위법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데 본 조례 8조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전 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도할 수 있다는 이 상위법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과태료 부과 안 해도 되고?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아니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데 사전에 계도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 행위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재량입니까, 그럼?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럼 이거하고 상관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 내용이 좀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혹시 보셨죠?
안 보셨나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 저기 집행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행정 실무상 부과 전 현장 계도 등 기초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 재량’
안 보셨나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 저기 집행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행정 실무상 부과 전 현장 계도 등 기초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 재량’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조례에 그 내용을 단서 조항을 조례에 담으면 상위 법령 위반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상위 법령에 있는 것도 조례에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건 좀 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보면 만약에 이 공무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신규 직원이 와가지고 조례만 보고 단속을 하다 보면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걸 좀 담았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상위 법령에 있는 것도 조례에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건 좀 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보면 만약에 이 공무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신규 직원이 와가지고 조례만 보고 단속을 하다 보면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걸 좀 담았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그러니까 큰 상위법하고의 충돌 가능성 저기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저도 이거 윤원준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찬성의 의견을 드렸는데 이 조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게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인데 어떻게 보면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으로 이렇게 명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은 없죠?
이게 지금 저도 이거 윤원준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찬성의 의견을 드렸는데 이 조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게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인데 어떻게 보면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으로 이렇게 명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은 없죠?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제가 이제 조사를 해 봤는데 38개 자치단체 이걸 유사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18군데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다른 자치단체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좀 약간 좀 다릅니다.
그중에서 이제 18군데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다른 자치단체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좀 약간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춘호
약간 다른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요?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내용은 유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전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먹이주기 금지가 주 내용을 이루는데 그래서 유해 야생동물로 이렇게 올라왔길래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큰 이상은 없습니까?
큰 이상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기석
예, 같이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의원 김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871호,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영인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의 이용 시간은 입실 15시, 퇴실 오전 11시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객이 퇴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짐 정리 및 청결 유지 과정에서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실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연장하여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이용 시간 등 제2항에 숙박시설과 야영장을 구분하여 제2항에는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야영장의 이용 시간을 입실은 15시, 퇴실은 마지막 사용일의 낮 12시까지로 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871호,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영인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의 이용 시간은 입실 15시, 퇴실 오전 11시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객이 퇴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짐 정리 및 청결 유지 과정에서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실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연장하여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이용 시간 등 제2항에 숙박시설과 야영장을 구분하여 제2항에는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야영장의 이용 시간을 입실은 15시, 퇴실은 마지막 사용일의 낮 12시까지로 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5871호,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5871호,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 교육으로 회의 참가가 불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차창기 자원순환정책팀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 교육으로 회의 참가가 불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차창기 자원순환정책팀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보고(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보고(안),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창기 자원순환정책팀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반 대행 보고(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보고(안),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창기 자원순환정책팀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정책팀장 차창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자원순환정책팀장 차창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아산시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부터 네 가지 사업에 대해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모두 폐기물 관리법과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품목과 처리 방법에 따라 구분했지만 모두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매년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지고 2년이 넘어가면 물가나 도시 개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계약을 전제로 예산 산출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말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먼저 83쪽에 의안번호 제5896호,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대행비 151억 원입니다.
최근 이 권역의 도시 개발 및 인구 증가로 인해 쓰레기 수거량이 크게 늘고 수거 지점도 많아졌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거 차량 3대를 증차하여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의 의안번호 5897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입니다.
연간 대행비는 59억 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도시 개발로 따른 수거 지점이 늘어난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하여 차량 1대를 증차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쪽 의안번호 제5898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입니다.
연간 대행비는 162억 원입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퇴비와 사료화 등으로 재활용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95쪽에 의안번호 5899호,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입니다.
연간 대행비는 12억 원입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한 대 또는 2대 분량만 위탁하였는데 내년부터 하루 3대분의 차량을 운영하여 아산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스티로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안에 예산 편성, 입찰 등 모든 계약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문제로 인해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아산시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부터 네 가지 사업에 대해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모두 폐기물 관리법과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품목과 처리 방법에 따라 구분했지만 모두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매년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지고 2년이 넘어가면 물가나 도시 개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계약을 전제로 예산 산출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말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먼저 83쪽에 의안번호 제5896호,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대행비 151억 원입니다.
최근 이 권역의 도시 개발 및 인구 증가로 인해 쓰레기 수거량이 크게 늘고 수거 지점도 많아졌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거 차량 3대를 증차하여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의 의안번호 5897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입니다.
연간 대행비는 59억 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도시 개발로 따른 수거 지점이 늘어난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하여 차량 1대를 증차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쪽 의안번호 제5898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입니다.
연간 대행비는 162억 원입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퇴비와 사료화 등으로 재활용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95쪽에 의안번호 5899호,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입니다.
연간 대행비는 12억 원입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한 대 또는 2대 분량만 위탁하였는데 내년부터 하루 3대분의 차량을 운영하여 아산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스티로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안에 예산 편성, 입찰 등 모든 계약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문제로 인해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자원순환과 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춘호
이선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대행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대행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이제 수집 ·
운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의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팀장님을 여러 번 뵀었죠.
자꾸 이제 저희는 계속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에 관련돼서 이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인 이제 우리 아산시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려요.
여기 제가 이제 클린하우스 신설에 관련돼서 팀장님하고도 이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시범 지역으로 클린하우스를 한번 세워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장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종 샛들지구에 클린하우스를 시범적으로 해서 설치를 좀 했으면 했는데 어린이 공원에는 또 자체적으로 클린하우스를 지을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어린이 공원에서만 나오는 쓰레기만 모을 수 있지 외부의 쓰레기는 모을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는 클린하우스 하나 지을 수 있는 몇 평의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도시 계획을 할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클린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전체적으로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길 우리 집 앞에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가면서 다 수거해 가니까 새벽에 수거해 가고 아침 일찍 해가니까 낮에는깨끗해 보이지만 오후부터 되면 쓰레기를 내놓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그런데 잘 된 지역의 예를 자꾸 말씀드려서 좀 피곤함을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현 수준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린 집하장, 클린하우스에다가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모범 사례로 저희가 제주도를예전에 가서 현장 방문도 했지만 벌써 집하 시설을 넘어서서 재활용 도움센터라고 그래서 각 마을별로 제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운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의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팀장님을 여러 번 뵀었죠.
자꾸 이제 저희는 계속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에 관련돼서 이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인 이제 우리 아산시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려요.
여기 제가 이제 클린하우스 신설에 관련돼서 팀장님하고도 이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시범 지역으로 클린하우스를 한번 세워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장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종 샛들지구에 클린하우스를 시범적으로 해서 설치를 좀 했으면 했는데 어린이 공원에는 또 자체적으로 클린하우스를 지을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어린이 공원에서만 나오는 쓰레기만 모을 수 있지 외부의 쓰레기는 모을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는 클린하우스 하나 지을 수 있는 몇 평의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도시 계획을 할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클린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전체적으로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길 우리 집 앞에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가면서 다 수거해 가니까 새벽에 수거해 가고 아침 일찍 해가니까 낮에는깨끗해 보이지만 오후부터 되면 쓰레기를 내놓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그런데 잘 된 지역의 예를 자꾸 말씀드려서 좀 피곤함을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현 수준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린 집하장, 클린하우스에다가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모범 사례로 저희가 제주도를예전에 가서 현장 방문도 했지만 벌써 집하 시설을 넘어서서 재활용 도움센터라고 그래서 각 마을별로 제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봤습니다.
○맹의석 위원
집하장보다 더 상위에 수거시설 시스템을 갖춰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세척까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좀 깨끗해요.
그래서 새벽이든 낮에든 굉장히 좀 깨끗하다는 걸 느끼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변화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시 계획할 때도 저희가 클린하우스로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릴 때 가까워서 편하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불편하니 내가 몇걸음 더 가서 집하장에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는 것이 ......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쓰레기 관련된 문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구상을 좀 해 주십사 이번 기회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든 낮에든 굉장히 좀 깨끗하다는 걸 느끼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변화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시 계획할 때도 저희가 클린하우스로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릴 때 가까워서 편하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불편하니 내가 몇걸음 더 가서 집하장에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는 것이 ......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쓰레기 관련된 문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구상을 좀 해 주십사 이번 기회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보고(안)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보고(안)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보고(안)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 대행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보고(안)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보고(안)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보고(안)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 대행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