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2회-제1차-기획행정농업위원회-2025.09.17 수
제26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9월 17일(수)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2.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
  • 7.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10.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 11.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 13.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4.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7.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 19.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 20.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 21.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2.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23.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제25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총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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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0시01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66호,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바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학교 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체육활동 공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협약체결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66호,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과 주요내용은 명노봉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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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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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의 시발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노봉 의원 다들 아시다시피 아산시민들께서 생활체육이나 이런 현장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었고 또 그에 대비해서 아산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증축이나 신설이 지체되거나 늦어지고 있어서 기존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에 비해서 학교 측에서는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비협조적이어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학교 측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이렇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체육단체 혹은 배드민턴 단체에서 나온 말들인가요?
○명노봉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학교, 관내에 80여 개 초, 중, 고가 있는데 초, 중, 고 중에서 실외 체육운동장은 형식적으로나마 개방해서 아산시에서 아마 상수도 50% 감면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대한 부분, 특히나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이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개방을 유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실내, 그러면 국장님께 잠깐, 아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학교 실내체육관이든 실외체육관이든 교육청소년과에 관련 조례에 일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저희는 실질적인 측면, 일명 실내 체육시설이 개방이 안 되는 조건은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과의 안전과 그다음에 ... 필요한 개·보수 비용 자체가 없다고 하셔서 조례에도 명시했지만 보안의 부분에대한 거는 CCTV라든가 아니면 보안지킴이라든가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이 우리 이용자, 일명 시민들이 이용하게 돼서 만약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될 시에는 그런 것까지 유지보수 해 줄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는 보조금하고는 저희는 약간 시설이나 시설운영 쪽에만 특화돼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실내적인, 지금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보면 실내, 아까 실내에만 집중을 하셨고, 그렇죠?
실내에 대한 부분.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원래는 실내·외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약간 타깃, 뭐랄까 실외 체육시설은 운동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개방은 다 이루어 지고 있고요.
그 덕택에 교육청소년과의 조례로 인해서 상하수도 50% 절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외보다 저희가 소수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약간의 이 조례의 어떤 타깃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체육관 정도 규모의 체육관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거를 저희가 지금 부지, 건축, 이렇게 해 보면 최하 150억에서 100억 이상의 투자, 내지는 5년에서 6년 사업기간, 이게 들어가는데 개방만 해 주신다고 보면 150억에서 드는 시설을 적은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개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타깃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바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지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산시는 앞으로도 전용구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전용구장 내지는 이런 부분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배방에 배드민턴 전문장 지금 전용구장이라 그러면 도민 체전 준비해서 탕정지구 내에 야구장 2개 세팅돼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따로 잡혀있는 게 있어요, 다른 종목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 시민들이 최고 많이 배드민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축구는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축구장 같은,
○박효진 위원 테니스도 있을 거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축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축구장이 종합운동장 지금 FC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축구장식으로 관람석 있는 것까지 만들기는 조금 힘든데 선장축구장에 2면을 더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2면 중에 하나는 부대시설로400대 이상의 주차장하고 관람석 그다음에 선수심판실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구장이 연습경기 내지는 준결승까지 오게 하고 하나 제대로 된 경기장에서 결승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드민턴 그렇게 됐고 테니스 종목 같은 경우는 하천하고 지금 경찰서, 하천에 10면, 경찰서에 6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개·보수 끝낸 경찰서가 6면 있는데 이 6면이 종합운동장 부분, 데일리 스포츠는 저쪽 선장 쪽이나 ... 시설로 가시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매입해서 족구하고 테니스 부분은 종합운동장 부분으로 지금 입지를 선정해서 내년도부터는 기본계획 이번 연도 끝나면 바로매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랑과의 아니면 교육지원청과의 얘기가 어느 정도 오간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하고 교육지원청 회계과 방문했고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명노봉 의원님께서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명노봉 의원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체육진흥과 정규관 과장님과 학교 체육시설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현황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는데 교육지원청의 의지는 저하고 저나 행정부하고 같은데 학교장의 재량에 있어서 지원청에서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개방 유무를 지원청에서 결정을 못하니 학교장의 결정사항이다, 다만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 현황 조사를 협조를 드렸고 현황을, 실내·외의 체육시설 개방 현황을 자료를 협조를 드렸고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지원청의 협조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합의되거나 왜냐하면 교장들한테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효진 위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현 시점에서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오겠네요?
○명노봉 의원 조례를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도 있겠지만 학교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관리와 안전입니다.
그래서 관리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관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측과 좀 더 효율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다 여쭤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초, 중, 고에 해당되는 학교다 보니까 치안과 방범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원래는 선행이 돼서 저는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년 지금, 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보면 개방 지원의 목적, 지원대상의 범위, 그다음에 세부 실행계획,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는 담겨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조례로서 개방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섣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5조 지원사업에 보시면 이 관리인력, 5조 2항에 보시면 관리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관리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라는 부분이 나와있나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가 경찰서에서 퇴직하는 분들을 경찰서에서 실버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오전과, 학교 시간대가 아니라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대부분 이렇게 파트타임제 개념으로 해서 안전지킴이라는 인건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실버직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타 시군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타 시군이라고 하면 지금 조례상으로는 근처는 천안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쭉 금산하고 천안이 도내에서 지원 조례 지금 하고 있고 대부분 수도권이나 많은 데서 하고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천안, 실버 안전지킴이 분들을 혹시나 배드민턴 단체 클럽 그러니까 꼭 배드민턴이라고 하지는 않겠고 어느 클럽의 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후타임 혹은 오전타임에 오실 수도 있어요, 클럽이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그 시간에 맞게끔 실버 청원경찰 안전지킴이 역할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가 지킴이를 해 준다 그러면 더더욱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교육청 부분에서 학교 쪽에다가 저희가 돈 교부를 하면 학교 행정실에서 이 사업 설명을 해서 지원사업 신청서 내에 그런 방법을 저희가제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공고를 내서 인원을 뽑게 되는 거지 저희가 뽑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예산 지원,
○박효진 위원 아, 그럼 학교에서 직접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렇죠, 학교에서 그 사업계획, 저희가 원하는 사업계획 틀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학교 쪽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그렇게 하기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효진 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범위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100억, 200억짜리 ... 사업을 얘기하면 저희가 지원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배구장은 있는데 배구매트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폭적인 걸 생각하셔야지 대수선이나 신축사업의 지원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CCTV 설치도 학교 범위가 워낙 바운더리가 넓거든요?
그것도 한계를 정해놓으셨나요, 범위도?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가 주 타깃이 체육관이 외부에 하나 있는 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내부동선하고 외부동선 자체 내에서 기존에 학교에도 다 CCTV가 있습니다.
다만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시설물이 훼손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저희가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비용추계서 한번 볼게요, 188페이지요.
재정 소요 추계결과를 보시면 학교별 최대 2000만 원 범위가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지금 봤을 때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장들한테 어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개방을 안 하고 있는 데를 유도해서 개방하게 만드는 게 그런 목적인데 기존에 개방한 분들까지 다 신청이 들어오면 500만 원씩 해서 지금 89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중에 실내 체육시설이 82개가 있어요.
이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신청서를 받는 이유는 미개방을 하고 있는 36개 시설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 36개 실내 체육시설 자체가 유도하게, 개방을 유도하는 어떤 유인책으로 이 조례가 활용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인책으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범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10개소 정도를 목표로 하고 개방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비용추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첫 해 지원 총액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언제, 바로 시행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시행 거의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에 만약 이게 발의가 되면 저희가 바로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 시책에 대해서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각 학교 미개방된 36개소 방문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첫 해 지원 총액이 2억으로 보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 시범사업 규모는 2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연도별로 총 지원금액은 30% 범위 내에서 증액을 지원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온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개소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기존 하던 데가 재참여를 했는데 사업규모가 바뀌어서 보수 예산으로 올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30% 증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명노봉 의원님 참 어려운 조례예요.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을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지속적으로 학교와 협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무슨 일만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학교 전체가 실내도 실외도 거의 아산시 제가 다 학교를 80여개 초, 중, 고를 다 파악을 안해 봤지만 아마도 상당한 초, 중, 고 학교가오픈을 하고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위험이 도사리고 주변에 뭔가가 있으면서 학교에서 모든 거를 차단하게 됐어요.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학교를 전부 문까지도 전부 다 개방하고 주민과 시민과 함께 하는 오픈형 학교를 선호했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예산을 받아서 전부 다 문까지도 오픈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금슬금 사회가 정말 시끄러워지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치솟으면서 학교가 점점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저번 달에도, 저저번 달인가요?
배방에서 배방 초, 어느 모 초 학교 앞에 문방구에 계신 분이 솔직히 성범죄자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장사를 하게 돼서 위험에 빠뜨릴 정도에 다가간 거예요.
학부형들이 직접 자기들이 안전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자, 이런 시국에 있어서 지금 여기 자문위원들도 이 조례는 오픈돼서 안전하면 옛날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다고 하면 이 조례야말로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학교에서 오픈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 조례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렇게 좋은 조례라면 왜 진작에 집행부가 이거를 앞장서지 않고 의원이 발의하게 만든 조례입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안전하게 되려면 시설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 사용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문제점, 서로 상호 이용규칙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모든관리방안이라든지 관리안전대책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를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개가 실내는 지금 현재 아마 배드민턴 아니면 배구 정도로 아마 국한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나 이런 거는 야외활동이기 때문에 이 수요를 모든 학교를 다 오픈해서 뭔가를 지원해서 2000만 원씩 학교에 지원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수요자가 많은 아니면 권역별로 만들어서 배드민턴 아니면 배구 이런 거를 수요자가 여기에는 한 30명 정도가 요구를 한다 하면 근방에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학교를 상대로 거기가서 설득하고 하면 되는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과장님?
아니, 배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수요조사 한 거를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답변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학교 측 부분으로는 한 적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동의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CCTV도 좋고 시설 관리부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사용자의 안전의 문제점,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학교와 의용과 모든 학교에서 학교장이 이거를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부형들이 반대하면 절대 학교장은 승낙을 못해요.
그래서 학부형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나눠서 이런 것들을 조례를 몰고 가셔야지 이런 거는 나중에 저희들도, 저는 이 조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우리가 이런 거를 면밀하게 관찰을 안 하고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것도 우리 상임위에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고 수요자도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학교 개방하는데 최대한 학교를 2000만 원씩, 내년 2026년에는 2억씩 그것도 30% 이상 증액해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의 내가 봤을 땐 과장님,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면밀하게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조례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본 위원이 근 1년 전에 학교시설을 개방했을 때 상하수도 50% 감면하는 그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받았을 때 그닥 많은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왜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이 지원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우려가 있어서 개방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사용자들은 사용료 내지는 대관료를 학교에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관을 좀 효율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혹시 논의는 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 줄 때는 대관을 한다는 답을 받으신 건지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지금 항상 저희랑 똑같은 국가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먼저 저희도 이게 가장 추진할 때 곤란스러운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뀌면 다시 또 다른 입장으로 돌아서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저기이긴 한데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개방 부분에 대한 수요는 무궁무진하고요.
클럽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저희도 다 대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요는 무궁무진하고 다만 83개 중에서 36개 시설 부분이 저희가 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구조상 안 되는 데가 한 18개가 있습니다, 같이 복층으로 돼 있어서 아예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야구부와 같이 운동부를 운영해서 미개방 하는 데가 한 7개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랑 교장선생님에 대한 학습 권한 ... 문제 때문에 한 5개소, 기숙사 운영으로 소음이나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4개소가 안 하고 있고요.
관리인력이 없어서 1개 그다음에 체육관을 정비를 못해서 1개 그래서 총 한 83개 중에 36개가 미개방인데 구조상 18개 빼면 나머지는 한 번씩 저희가 시도를 해 본 18개 정도는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동의를 한겁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과장님 체육시설을 강당 내지는 체육관을 할 때 순수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지 않죠?
안 합니다.
하지 않는, 물론 과거에는 했죠.
그러나 최근에 몇 년전부터 들어오는 거는 거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걸로 도비와 시비가 함께 돼서 이게 추진이 돼요.
교육청 예산도 물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할 때의 약속과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이라는 것이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지원사업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는 개방할 거야’라는 학교가 몇 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조례의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귀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예, 혹시 과장님 지금 저희 우리 아산시에 학교가 1년에 몇 개가 없어질 위기에 있고 또 몇 개가 생기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초, 중으로는 지속적으로 2개에서 3개씩은 생기고 통폐합 과정으로 읍·면에 있는 거는 거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탕정이나 배방이나 이쪽 신도시 일원에서 ... 아파트 부분으로 나간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규 수요는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게 신도시 쪽은 계속해서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다른 도시와는 조금 이례적으로 사실상 통폐합되고 없어지고 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 학교 부지가 예를 들면 청년들의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그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앞서 말씀하신 이기애 위원님 말씀처럼 간담회,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 만들어져서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게 잘 자리가 잡힌다면 통폐합되고 없어지는 학교들이 자연스럽게체육시설로도 다시 자리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없어지는 학교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곤란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미리 이렇게 준비가 돼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그런 공간으로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한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자연스럽게 체육시설, 체육공간으로 변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찬성을 하는 부분이지만 앞서 부모님들과 학교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전체적으로 나왔던 부분에서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어쨌든 부정적인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시행 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또 관리문제, 개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다수이고 주민 수요는 많지만 개방이 학교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게 학교가 개방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교장 재량이라고 해도 운영위원회의 통과가 없이는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으로 유인책으로는 솔직히 힘든 현실이고요.
그것이 각 운영위원장들과의 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끌어내야 될 부분이지 교장선생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좀 발언대에 좀,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세우는 것은 제가 처리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질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지 전문위원 발언대 나와서 세우는 것은 좋지 않으니 그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께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참 정회하기 전에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지원 때문에 하신, 지원이 없어서 이것이 개방이 안 되는 거냐 또 안전과 이런 사회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고 안전 또한 교장에대한 책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거냐, 이것은 명백히 되돌아 봐야 된다.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이나 이기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께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다.
다만 이것이 되돌아 봤을 때 지원에 대해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고 책임이 됐다라고 또한 학교 측에 대해서 안전을 우려함으로 있어서 교장의 책임이 뒷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명노봉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명노봉 의원님 한번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명노봉 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우리가 교육지원청을 시에서 간섭을 못하고 저도 짧은 의정활동 기간 아산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도 특히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욕구도 많이 분출되고 있고 아산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이 불가하고 유휴시설인 학교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개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다 고민하셨다고 보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학부모 및 학교장의 동의를 구할 것인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안전 및 관리 부분이었습니다.
안전 및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되고 학교 측과 또 운영위원회 측과 학부모 측과 이런 조례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안전 부분, 관리 부분이 조례로 담보되었으니 협의하여 그래서 아마 실무 협약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차후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사실 조례는 가장 기초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지금 문화체육부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대한체육회에서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해서 안전 부분이 우려되니 대한체육회에서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를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전남수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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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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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0시49분)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865호,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예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총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65호,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명노봉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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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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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전체 봉사자 중 몇 퍼센트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는 현재 87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365에 등록된 사람은 9만 1099명입니다.
그래서 한 1% 이내로 판단이 됩니다.
○박효진 위원 1%이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자문내용이 좀 많이 부정적이에요.
○박효진 위원 부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대상자 규모에 대한 확인이 상세하게 필요하고요.
○박효진 위원 또 지원방안에 대해서 명확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 우리 일부 봉사자들이 이미 실손보험에 간병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조례 지원하고 중복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1000시간 이상 된 사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876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하게 되면 1000시간 이상에 대해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이 들은 실손보험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요즘은 상품에 보니까 간병비 지원하는 보험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래서 중복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어쨌든 본인이 자기가,
○박효진 위원 선택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돈을 내서 간병비를 받는 거고 저희는 이게 1000시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1000시간 이상이면 되게 많이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대우를 해 주고 더 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 유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시에서 실손보험을 들어줘가지고 간병비 지원해 주고 여기서 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이 들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복이라고 보기엔 조금.......
○박효진 위원 그럼 이게 보험에서도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우리 아산시도 그러면 이게 1000시간 이상으로 하면 보험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비로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거는 그분이 나중에 청구를 하면 5일 정도만 세부적으로 그거는 며칠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했을 경우에 20일 있을 수도 있고 30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규칙에다가 세부조항을 정해서 다른 시군에 충남도에서 한 6개 정도가 돼 있는데 보면 5일 정도, 1년에 5일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병원비를 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내가 입원해서 간병비를 어느 정도 썼다는 걸 증명해서 청구하면 저희가 1000시간 이상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 1년에 한 5일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자비로 내든가 하는 거죠.
○박효진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이미 일반인이 5일이든 3일이든 2일이든 간병비를 보험으로 탔어요.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거는 시에서 알 수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죠.
그건 알 수,
○박효진 위원 그렇죠, 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박효진 위원 그거를 강제로 떼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요.
○박효진 위원 또 시점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5일이든 3일이든 간병비를 보험으로 지원이 받았어요.
그러면 아산시에서도 그거와 상관없이 중복적으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중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이 받았을 때는 중복으로 받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런데 그거는,
○박효진 위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렇죠, 예.
보험회사에서도 받고,
○박효진 위원 보험회사에서 받고 시에서도 받고 중복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두 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는 그분이 자기가 돈을 자비를 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중복지원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중복되는 건 아닌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는 거라 제가 중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박효진 위원 그러면 시는 그거에 대해서 상관 없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건 저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그거는 자비를 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저희가 주는 거랑은 시에도 다른 보험으로 해서 주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 주면 중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개인이 자기가 병원에 입원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간병비 보험 이 근래 생긴 것 같은데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 조례 있는 거를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중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건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번외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시민보험 들고 있죠?
○박효진 위원 시민보험 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굳이 시민보험 들지 말고 각자 실비보험든 사람들 많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각자 실비보험에서 든 거를 그대로 받고 보험회사에서 아산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거는 개인적으로 들은 사람도 있고 시에서 시민들 상대로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 보험 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거는 아마 중복돼서 받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알죠, 그래서 중복, 우리가 그래서 보이는 게 중복지원으로 보이는 것 밖에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지원방안에 대해서 명확성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 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잠시만요, 우수봉사자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1000시간하는 것도 우수봉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봉사자들 더 유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효진 위원 그게 명확한 실효성의 답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자원봉사자들을 더 예우하고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기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감사합니다.
예, 명노봉 의원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간병비 지원하는 거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은 참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예우차원에서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작은 주차 비용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들도 본 위원이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지자체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대개가 큰 도시 위주로 지금 우수 간병비 지원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들이.
우수자들을 예우차원에서 예우를 해 준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들 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줄은 게 아니라 저희들은 성인들이 자원봉사 하고 있는 거는 크게 줄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옛날에는 필수로 학생들한테 자원봉사에 대한 시간을 정해져서 이거를 학습에 플러스를 해 줬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비롯해서 중, 고등학교, 대학생까지도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가 상당히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의무화가 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전부 빠져나간 거예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아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하고 있는 아산시민들은 저는 줄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50세 이상,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비용추계에서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10명의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다른 시군, 저희보다 먼저 한 시군을 봤는데요.
아직 예산 집행잔액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0명 정도 해 놓고 나중에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이가 드시게 되면 더 요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추정하건데 다른 시군 같은 데도 봤을 경우 거의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예산은 거의 집행 안 되고 한두 명이나 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 10명 정도만 내년도 예산에 한번 세우고 나중에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양천구, 성남시, 수원시, 제주시까지도 지금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이거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500시간 하는 데도 있고 1000시간이 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서 5000시간 이상 정해 놓고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봉사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포털에서는?
또 타 시군도 가고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가서 봉사를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산시에서 1000시간 아니면 500시간 관내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최근에 수원시가 한 거에 대한 거는 누적시간 1000시간에서 500시간 이상을 우리 그러니까 수원시 관내에서 하게 되면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300만 원 한도에서 간병비를 지원한다라고 대폭 확장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을 이렇게 벤치마킹 해서 다른 조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서가는 아산시라면 다른 타 시군보다는 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 지급을 좀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복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을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한 거 혹시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세부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규칙에 지원을 어떤 사람들을 지원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5일 정도 해서 한 사람당 하루에 10만 원으로 잡아서,
○이기애 위원 1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한 50만 원으로 해서 잡았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돈으로 지급, 페이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산페이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지급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명목상 좀 아까 박효진 위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비보험이나 아니면 뭔가 들어놨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도 아마,
○이기애 위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 명목은 간병인 지원 조례지만 사실은 예우차원에서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집행부가 이거에 대한 부분, 지원을 어떠한 형식으로 형태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더 고려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단발적으로 그러면 단년에 5일까지는 지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한 번에 관해서만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지금 그거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규칙에 담아야 되는데 세부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어서 또 발의하신 의원님이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거의 한정돼서 5년 동안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에 지급을 단발적으로 5번만 지원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3년을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가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심사숙고 해서 저희가 규칙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우선 우리 명노봉 의원님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서비스라는 것은 병원에 꼭 입원을 해야 간병서비스라고 합니까?
○김희영 위원 혹시 집에서 요양하듯이 하시는 분,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집에서도 하는 것도 간병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게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을 받았다는 걸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간병을 받았다는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증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병·의원 쪽으로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집에서 간병 받는 것 같은 경우도 포함했으면 좋다고 얘기하시는,
○김희영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여부에 있단 말이죠?
○김희영 위원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집에 와서 요양을 하거나 또 다른 요양원이나 시설들을 들어가는 분도 있고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어서 간병서비스라는 그거를 좀 확대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아마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는 지금 병·의원에 입원한 경우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김희영 위원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비용추계에 보면 저희가 1000시간 이상일 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리고 수혜를 받으셨으면 누적시간에서 차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그거는 차감하는 곳도 있고요.
차감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조례가 되면 만약에 1000시간에 해당되는 거를 제가 수혜를 받았어요.
그럼 1000시간은 그 누적에서 차감되는 거죠, 이거를 받으려면.
그것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시간에 따라서 차감하는 시군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이 누적시간,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에서 차감, 이 뜻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196페이지, 비용추계.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거는 저희가 안으로 나중에 저희가 규칙에 담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누적시간을 차감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이렇게 할까 검토를 한 사항을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이후에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거는 저희가 안을 또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이 수혜 대상이 자원봉사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러니까 이게,
○김희영 위원 그럼 1000시간을 한 본인,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본인이 1000시간을 했으면,
○김희영 위원 배우자는 1000시간을 안 했지만,
○김희영 의원 저로 인해서 배우자까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렇죠, 배우자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
○김희영 위원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게 시군마다 어디는 본인만 해 주는 곳이 있고요.
어디는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거는 부부간의 한 분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서로 배려가 있어야 남자가 열심히 하려 그러면 옆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랑 배우자까지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한 건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희영 위원 확정된 건 아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비용추계를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안으로 저희에게 주신 거잖아요.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정은 물론 안 됐겠죠.
그리고 확정 될 수도 없죠,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적인 그런 것들로 저희들에게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자잘하게 나온 글씨를 저희가 안 보고 질의를 안 했을 때,
○김희영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본인 봉사시간에 배우자가 같이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기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김희영 위원 예우차원에 저희가 이렇게 해 드리는 거라 이런 비용추계서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옳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 그렇다라고 하면 규칙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명노봉 의원님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만 적어도 저희 위원장님에게는 별도의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노봉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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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12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쪽 의안번호 제5881호,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실제 위치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별표의 인주면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를 현대로 1295에서 현대로1280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208쪽 의안번호 제5882호,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이용의 편의성 및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폐합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자치회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 삭제와 주민자치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화 삭제, 위촉 사용 중 과도한제한 규정 제외, 고문위촉 신설 등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프로그램 재이관에 따른 운영관리 주체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명시 등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262쪽 의안번호 제5883호,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지원을 위해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81호, 제5882호, 제5883호 세 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생략하고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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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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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주민자치협의회장님과 간부님들하고 한번 지난 번에 토론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때 가서 의견을 듣고 거기서 요청한 사항을 다 담은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님만,
○위원장 전남수 김미영 위원님만 못하셨나요?
○위원장 전남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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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11시21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274쪽 의안번호 제5890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회는 2018년 10월에 설립하여 현재 전국 70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수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분야 업무 협력, 지자체 동반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을 모색하는 협의회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회의 규약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내용으로는 지방단체 부담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본예산에 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고 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90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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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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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18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 2백, 223개인가,
○이기애 위원 226개입니다.
226개에서 지금 한 70개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4월 2일에 시장님께서 다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다시 가입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번에 의회에 보고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때는 회비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70개 단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하면 7억인데요.
이거를 해서 어디다가 쓰시는 겁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쓰시는지 알아야 저희들이 통과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는 뭐냐면 이 협의회에서 우리한테 아산시에 득이 되는 일들을 가져오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도 저는 좀 알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위원님 협의회 통해서 아산시에 직접적으로 어떤 성과가 났다고는 말씀드릴 만한 건 없고요.
여기 7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공통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같이 대응할 거 같은 거에 대한 포럼이나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안사업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향상시키는거,
○이기애 위원 과장님, 됐고요.
어쨌든 4월 2일 오세현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참좋은지방정부 여기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번에 한번 회의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기애 위원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일정 때문에,
○이기애 위원 예,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기분 좋게 어쨌든 하고 싶어 하신다 하시길래 저희들이 기분 좋게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참석도 안 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또 100%를 올려서 1000만 원을 회비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1000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공교롭게도,
○이기애 위원 성과가 없어, 참석도 안 하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이거를 회비를 내야 되는데요, 아산시가.
각자 시장님이 내신다고 하면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기애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이게 1년에 몇 번 열리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수시로 안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수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이번에 안 가신 게 정기총회 때 안 가신 거예요?
○박효진 위원 수시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처음에 가시는 걸로 있었는데 못 간, 아, 이번에 정기총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효진 위원 이번에 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6월에 정기총회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6월에 정기총회인데 안 가신 거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안 가고 담당 과인 자치행정과는 모범사례 공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자료는, 거기에 저희가 자료 같은 거 행사하는 거라든가 주요일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박효진 위원 아니요, 결과물에 대해서요.
안건이 올라왔든 회의가 정기총회가 있든 협의회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은 자료들이 얼마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가 참좋은지방정부 가입하기 위해서 거기 활동 같은 거, 어떤 활동 같은 거에 이제 내용은 받아서 저희가 자료 같은 데 집어넣은 거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래서 그 모범사례를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안건이 뭐였어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모범사례 말씀,
○박효진 위원 지금 여기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어쨌든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인데 안건이라는 거 자체도 그렇고 총회 자체도 지금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시장님이 못 가셨으면 담당 과에서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그 전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협의회에서 활동한 거 같은 거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결의안 같은 거 했다는 거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거에 대해서 그런 내용 같은 걸 저희가 받은 거고요.
○박효진 위원 그럼 결과만 받고 세부내용은 못 받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세부내용은, 예.
○박효진 위원 왜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회비까지 지금 내고 있는데, 부담금이 있는데.
○박효진 위원 그럼 결국에는 시장님도 안 읽어봤다는 거네요, 내용을?
왜냐하면 결과만 보셨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부담금은 내놓고 시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부분이 안건이 통과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번에 정기총회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예산, 결산이라든가 ... 개정 같은 것 그쪽에 대한 거 해서 그때 내용을 받았는데 거기에 분담금이 5백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왔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하는 거고요.
이전에 활동 같은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료는 받았는데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받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단체들과의 우수 사례, 정책 같은 거 그거는 저희가 받아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받지 못했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거는 가입만 해 놓고 지금 관심이 없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가입하신,
○박효진 위원 그럼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거는 저희가,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가입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책임도 따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박효진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하실 부분이 아니라 시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하고 그런 부분 정책적인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입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저희 시에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참고자료를 주신 내용이에요, 이게, 맞죠?
○이기애 위원 저는 도내 500만 원도 1000만 원도 2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에 대한 회의에 참석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아산시가 지원해 줘야지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전 드려요.
제가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기애 위원 시장님의 요즘의 행보를 보시면 행보가 제가 눈에 많이 위급함이 제가 보이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안 다니는 데 없이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눈에서도 그 행보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지금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에 내가 보기에는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충남이 이렇게 한 5개 가입했습니까, 충남이?
5개네요, 태안군까지, 그렇죠?
5개를 했으면 우리 지방분권에 충남을 대표하는 어떤 아젠다를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산시 도시 성장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뭔가 아젠다를 발표를 하시려고 가서 준비를 하시면서 면밀하게 준비하셨다가 그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단체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렇지 않으려면 참여지방정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6월에 정기총회도 가시지도 않고 솔직히 그러면서 다시 이거를 인상 100% 인상된 거를 우리 아산시에 그냥 이거는 보고할 사항이니까 보고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지않냐,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번 정기총회 때 시장님이 일정이 가는 걸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셨고 시장님이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예전에도 가입이 됐다가 전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탈퇴를 했다가 새로 오셔서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이쪽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그런 참석하고 여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회의 참석을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기애 위원 정책보좌관들이 뭐하는 일입니까, 예?
이런 거를 아젠다를 발견해서 어쨌든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우리 아산시 떠오르는 여러 가지 도시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 말씀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발표하는 이런 영광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꼭 말씀 전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음에 지켜보겠노라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오세현 시장님은 임기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1년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금번 가입하면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도중에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비 내면 가입되는 거고 올해 가입비를 500만 원 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부담금이 연회비식으로 되는 게 처음에는 가입비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연회비식, 분담금식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만 원 낸 거고 내년에 10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지금 70개 가입돼 있는 모든 지자체장들은 이 1000만 원을 올리는 조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의회에다가 저희 같이 다 의회에다 보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다음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언제 냅니까, 이거, 연회비?
○김미영 위원 내년 언제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산이 서면 그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예산 세우면 1월에도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
○김미영 위원 6월에 지방선거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연회비 내라고 통지가 온다고 하는데요.
아마 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영 위원 6월에 지방선거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한번 가입하면 시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일단 아산시가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김미영 위원 아산시는 그냥 그대로,
○김미영 위원 시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런데 혹시 또 다른 분이 와서 탈퇴한다 그러면 그냥 가입된 거는 계속 1000만 원 낸 거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 없는 거고요?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탈퇴했다가 올해 다시 가입했고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가입하고 보니 회비가 5백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돼서 그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는 회비가 500만 원으로 해서 설명드리고 보고드려서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정기총회 통해서 10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통지가 와서 공교롭게도 다시 보고를,
○명노봉 위원 보고하시고 본예산에 협회비 1000만 원을 올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바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회비를 내면 이곳에 적극적으로 시장은 참여를 해서 이곳에서 무엇을 우리 아산시에 무엇을 접목시키고 지방정부가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잘 새겨들으시고요.
○명노봉 위원 시장이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 1년에, 개월 수로는 1년입니다.
1년 안에 참좋은지방정부 탈퇴하고 가입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에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국장님께 여쭐게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하는 말은 이 자리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니터를 보시는 공직자분들 많이 있고 해당되는 분이 보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시장실로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지금 현장에서의 소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회의를 참석을 못하는 과정, 회비가 인상되고 이런 과정을 플러스한 근간의 이러한 얘기들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뭔가가 바뀔 수 있단 말이죠?
행정이랑 이 근래 계속 얘기를 해 보면 보고 체계가 굉장히 미약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리지 마시고 저희 상임위의 의견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신가요?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있는 맹 팀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이 소리를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시장님께 전달해서 시장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청취를 마치고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7항,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3항을 먼저 23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한 후 제7항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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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11시42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산시 시민충처리위원은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6명이 신청하였고 적격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전형 및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박현서는 1991년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6월 30일 정년퇴임할 때까지 34년동안 아산시에서 읍·면·동장 및 허가, 교통행정, 의회사무국 등 주요 부서팀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제도의 취지인 행정기관의 입법 부당한 행위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여 시정하게 하는 본 제도의 취지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보고드린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10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촉 대상자 박현서가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88호,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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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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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제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옴부즈만 위원이죠?
전에 옴부즈만이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현재는 시민처리고충위원으로,
○위원장 전남수 위원장님 시민고충처리위원을 모집할 때 혹시 몇 명이 모집하게 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6명 지원을 했고 면접에 참여한 분은 4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4명이 참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라 그럴까 먼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찾아 뵙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설명드렸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그래요?
지금 최대한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장 전남수 최대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본 위원장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몇 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김미영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김미영 위원님을 제외하고.
자,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고 보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의 영역입니다.
제3자,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떼어놓은 3자의 영역에서 주민이 권익이 침해되거나 했을 때 그걸 조사하고 직접 조사하고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정요구라는 게 권고라는 형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의견표명이라는 걸로도 나갈 수 있고 서로 중재까지도 해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을 기대하기 위해서 4명 중에서 1명을 했는데 그러면 4명에 대해서 이러이런 분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서 이런 분이 적합해서 됐습니다라고 해서 보고를 주셨어요?
아니면 이분에 대해서 적합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면접에 참여한 분은 모두 네 분이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니, 제가 말씀,
○위원장 전남수 네 분은, 잠깐만요.
○위원장 전남수 여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본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끊지 말고 듣고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말 끊지 마세요
○위원장 전남수 자, 네 분이 참여를 했어요.
네 분이 참여를 했는데 네 분 중에서 한 명이 면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전남수 한 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세 분에 대해서 이러이런 분도 참여를 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주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전남수 예, 말씀주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위원장님 말씀대로 네 분이 면접에 참여했고 그분 중에 두 분이 같은 점수가 나왔다, 그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동점이 나온 분들 중에 한 분은 내부 직원 출신이고 한 분은 외부 직원인데 그 한 분은 전에 위원회에서 동의를 못 받고 떨어진 그분이 다시 이번에 동점으로 됐다는 말씀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말씀 좀 드릴게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인기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재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기와 재주라는 것은 뭐냐면 다방면의 행정활동을 하고 이 행정에 대해서 어려운 숙지가 됐어야 만이 권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남수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 행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있냐면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선거 때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이런 분들이 보훈행정을 해서 보훈인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 들리는 말은 선거 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과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보훈인사가 이뤄질까라는 우려섞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꽤 시간이 지난 전인데요.
과감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의를 안 해 줬어요.
그런 경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동의 안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훈성 인사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시장이 선거 때 자원봉사로 활동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위촉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 중요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의회에서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심의를 해야 될 의정활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현서라는 주요 경력이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 처리가 되는 거죠?
○위원장 전남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밖에서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본인이 활동하게 됐다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직은 의회의 의결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결은 시장께서 해 주면 의회는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닙니다, 절차가 의회 동의가 먼저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는 알지도 못하는데 본인이 선정됐다고 해서 본인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불편하다.
그렇다면 본인이 차라리 밖에서 이야기를 할 거라면 여기 위원님들 다 얼굴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데 와서도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
의회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다른 공무원들이 다 알고서 반대로 의회에다 이런 소리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행동이냐는 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본 위원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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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이춘호·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 발의)
○부위원장 명노봉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마을제설단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 제설단 갖고는 정말 폭설이 내렸을 때 어림도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법정도로 외에 어쨌든 우리 간선도로나 마을 안길 이런 길을 주로 제설단이 많이 제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라도 17개 읍·면·동 안에서라도 거점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앞으로도 계속 마을제설단 확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거점화는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그 거점도 그쪽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으로 어쨌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제설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특히 마을제설단 안전에 관한 안전규칙에 대한 교육은 꼭 필수기 때문에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또 교육에도 내가 보기에는 빈틈없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이 제설단이 지금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민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명이라는 규정을 안 줘도 될까요?
2인 이상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이거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 그분들만 우선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1인이어도?
○김희영 위원 아, 그래요?
○김희영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에 구성 자체를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행복키움, 주민자치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개인도 가능합니다.
○김희영 위원 제설단이라는 것은 1인이라기보다 그런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3인 이상이든 5인 이상이든 어떤 조직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담지는 않았으나, 이후에 참고할 부분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그거는 저희가 봐서, 운영해 가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트랙터 가지신 분들 저희가 중심으로 지금 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라 대부분들이 아마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트랙터를.
그중에 또 개인이 가지고 계신 분도 만약에 동참을 하신다 그러면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확대해서 조직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김희영 위원 저는 충분히 이 조직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를 갖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중심이 돼서 함께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그렇죠, 그룹으로 묶어서,
○김희영 위원 이런 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이 기계에 대한 교육도 계속, 장비에 대한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김희영 위원 물론 소지하고 있는 분에 대한 교육도 하겠지만 그 옆에서 함께하는 분들도 함께 교육을 이수를 받아서 이후에 어떤 결원이 생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세부적으로 하실 때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또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제안설명이 있는데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안 됩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 그래요?
검토하여 주시고요.
우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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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4시28분)
○부위원장 명노봉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884호,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84호,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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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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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과장님.
○이기애 위원 이게 어쨌든 용어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용차량하고, 공무용 차량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한성규 기존의 공용차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공용차량의 의미가 어떠한 다수가 이용하는 차량으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한성규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전부 공무용 차량으로 바뀌게 되면 꼭 공무에 관했을 때만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사적으로, 아니면 뭐를 이용해서 안 되죠?
○이기애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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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14시32분)
○부위원장 명노봉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건의 의제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인 온양6동 청사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온양6동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6동장 이순주 안녕하십니까?
온양6동장 이순주입니다.
297쪽, 의안번호 제5912호,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아산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온양6동 청사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대상지는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장존동 433번지로, 면적은 2691㎡이며, 매입비는 약 4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사업목적입니다.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는 하루 평균 약 3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60면에 불과하여 이중주차, 갓길 주차, 차량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버스킹 공연, 영화 상영 등 주민소통 문화 활동공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교류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과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쪽 활용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현재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130면으로 확대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아울러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주민소통 문화공간, 자치 복지프로그램 운영, 주민행사 집합 장소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화합과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2026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 상반기 중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임시주차장과 다목적광장을 우선 조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912호,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온양6동 청사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온양6동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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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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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동이 개청한 지가 몇 년도에 개청하셨죠?
○온양6동장 이순주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김희영 위원 2014년?
그때의 주차 면수는 60대가 확보된 거죠, 그때?
○온양6동장 이순주 예, 60면보다 사실은 적은 대수인데요.
그 옆에 예비군 중대본부를 이전하려고 사는 또 임시 땅이 있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60면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때 60면을 했을 때는 주차가 원활하게 될 거라는 판단으로 주차장을 그 정도 확보를 하셨다고 판단합니까?
○온양6동장 이순주 그때 당시도 청사의 면적에 비해서는 주차장은 적게,
○온양6동장 이순주 부지가 협소한 실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청사를 지금 14년도에 개청을 하셨다고 하니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러면 10년이 조금 지난 후인데 뒤이어서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거는 130면을 확보를 하겠다, 그렇죠?
○김희영 위원 기존에 있던 거 60면 빼고 130면이 별도로 확보되는 겁니까?
○김희영 위원 아니면 합쳐서?
○김희영 위원 그럼 이제 배로 증가한 정도, 그렇죠?
○김희영 위원 10년 세월에 이런 건데 앞으로 국장님,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주차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필요성은 더 증가할 것이고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후에 여기처럼 청사 짓고 몇 년 뒤에 가서 다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계획을 폭넓게 하셔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희영 위원 여기 지금 내용을 보충자료를 쭉 보면 24도에, 뭐 23년, 24년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열린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건의카드를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 6동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페이지 303페이지고요.
우리 장존동 433번지 일원을 보시면 지금 항공사진이 보이잖아요.
○박효진 위원 항공사진의 면을 보면, 라인을 보면 이게 일반 집을 침범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 해서?
○온양6동장 이순주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측량을 다시 실시를 해서 정확한 측량을 저희가 실시할 겁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효진 위원 만약 이대로 돼 있다면요?
○온양6동장 이순주 지금 그 겹쳐진 부분은 현재 빈 집이거든요.
○박효진 위원 아니, 빈 집이라도 타 소유잖아요.
○온양6동장 이순주 일단 빈 집을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그거를 잠시 피해 놓고 일단은,
○박효진 위원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행정에 대한 재산 부분을 애시당초에 매입을 할 때 지적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가야지 그거 나중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온양6동장 이순주 일단은 그러면 지적, 측량을 조사를 한 다음에 소유주와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안내해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이게 땅 봤을 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재산권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사는데도 지금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박효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을 먼저 해 봐야겠죠.
○온양6동장 이순주 예, 측량을,
○박효진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입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온양6동장 이순주 측량을 하고, 저희가 일단은 측량을 하고 그 집주인과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추후 매입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가 다시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그 부지까지요?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채권최고액이 어쨌든 4억 얼마로 되어 있어요, 4억 2천 정도.
○온양6동장 이순주 예, 4억 9천만 원.
아,
○박효진 위원 4억 9천은 매입 비용이고요.
○온양6동장 이순주 예, 4억 5천 정도 됩니다.
○박효진 위원 4억 5천 정도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지금 4억 5천을 전액 그쪽에서, 은행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공동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처리를 할 계획인가 해서요.
○온양6동장 이순주 예, 그 공동 담보까지 다 해서 저희가 합의서를 다 현재 3차 합의를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내부결재 문서에 보좌관이 사인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이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을 보좌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온양6동장 이순주 정책적인 면에서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좌관님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협조를 받았지만 협조는 협조이지 사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온양6동장 이순주 저희가 결재를 올릴 때 보좌관님이 보셨다는 거, 협조하셨다는 거를 사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그거는 보좌관님은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보좌관님의 역할이 뭔데요.
보좌관님의 역할 좀 말씀해 주세요.
매입이랑 계약하는데 이 안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보좌관의 역할이 맞나 해서요.
○온양6동장 이순주 저희가 동에서 했을 때는 정책보좌관님께 이러한 정책적인 거를 같이 협조를 받고,
○박효진 위원 그거를 옳고 그름의 문제는 어쨌든 정책보좌관이 시장님한테 올리는 상황이고 올리는 상황에서 시장님이 결재만 떨어지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온양6동장 이순주 글쎄요, 이때 상황을 제가 있지를 않아서 이거는 전임 동장님 때 이거 결재를 받은 거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효진 위원 알고 계셔야죠, 무슨 소리예요.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했고, 예산팀장님은 오히려 돈을 다루는 예산팀장님이 오히려 사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동윤 보좌관이 왜 무슨 직권으로,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다 사인을 하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아까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열린 간담회 때 건의도 했었고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한다는 측면에서 시장님에 대한 정책 보좌를 하는 입장에서 확인을 했다는 그런 의미이지 뭐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체크만 하면 되지 사인까지 필요하냐 이 말씀인데 이제 확인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인을 했지 어떤 크게 결재 라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봅니다.
○박효진 위원 이거 권한 넘은 행동인데요, 이거는?
권한을 굉장히 넘는 행동이에요, 이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결재 라인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효진 위원 아니, 결재 라인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알지만 보좌관은 정책적으로 가능하냐,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부분만 참고사항이지 이렇게 사인까지 들어갈 의무는 없다는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래서 아마 협조에다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재 라인은 아니거든요.
○박효진 위원 결재 라인 이내 안에다 박은 거잖아요, 내용을.
사인 라인을.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실제 주결재 라인은 위에 있는 주무관부터 시장까지 그게 결재 라인이고, 협조라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보좌하는 역할에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을 했다, 검토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시장님하고 보좌관들의 역할은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박효진 위원 이렇게 사인까지 넣어서 내부결재 누가 보란듯이 이 사인까지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거 공시지사가 1㎡당 얼마예요, 지금?
1㎡당 추정 매입금액이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세금을 할 때 제가 6만 얼마인가로 지금 봤거든요.
○박효진 위원 지금 땅 하나에 한 필지에 우리 농협에서, 기존 처음에 저당 잡혔을 때 농협인가 축협에서 2억 얼마가 나왔어요, 2억.
2억 얼마가.
○온양6동장 이순주 저당 금액은 4억 5천.......
○박효진 위원 그게 두 번째 공동 담보를 넣어 가지고 4억 5천까지 넘어간 거고요.
○박효진 위원 처음에 이 토지만 저당을 잡았을 때는 2억 4천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농협이나 축협에서 은행에서 최대 70%까지만 해 주거든요, 땅 금액에.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거는 4억 9천.
4억 9천은 좀 금액에 비해서 저당 금액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닌가, 비율을 따져봤을 때.
○온양6동장 이순주 저희가 이거를 계산할 때는 저희가 탁상 감정을, 실제적으로 진짜 감정은 아니고 탁상 감정을 의뢰해서 얼마 정도 매입비가 드는지를 저희가 한번 견적을 내보고 이렇게 정한 금액입니다.
○박효진 위원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왜 탁상 감정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건지 예상하고 또 근저당 부분에 대해서 푸는 거야 뭐 그쪽에서 풀겠지만 이전 관련된 법무사 비용도 필요할 거고요.
○박효진 위원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넣어서 갖고 오셔야지 탁상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온다?
○온양6동장 이순주 아니, 그게 이제 이게 결정이 돼야지 왜냐하면 이 감정을 하면 감정도 수수료가 한 200여만 원 소요되는데,
○박효진 위원 하기는 할 거잖아요.
○온양6동장 이순주 예, 그런데 확실히 확정이 돼야만 저희가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서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박효진 위원 예산이 없어서 감정 못 해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평당 18만 원으로 한 거고.
○박효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변에 탁상 감정할 때 기준을 뭘 잡으신 거예요?
주변 시세에 따라 잡으신 거예요, 시세?
○온양6동장 이순주 그렇죠.
여기가 사실 맹지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는 실제적으로 도로와 접한 면은 100만 원 이상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맹지이다 보니까 그보다도 적게 60만 원에 저희가 탁상 감정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주변에 실거래가가 25만 원에서 60만 원이에요.
뭐 보고 그러면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온양6동장 이순주 그건 제곱미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평당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곱미터로 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3.3을 곱하면 평당 가격이 나오는 거로,
○박효진 위원 평당 가격이 그러면 얼마라고요?
100만 원?
○온양6동장 이순주 예, 주변에는 100만 원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평방미터당 18만 원이라니까요, 지금 이거 단가 올린 거는.
그러면 평당 가격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나와요?
지금 계산한 게 안 맞지 않아요?
○온양6동장 이순주 탁상 감정가액이라는 거는 공시지가로는 하지 않고 주변의 시세 플러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아무리 18만 원을 평방미터당 3.3을 곱한다고 해도 100만 원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온양6동장 이순주 100만 원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박효진 위원 지금 제가 기준을,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최대 100만 원까지도 보셨잖아요.
○박효진 위원 그건 도로가 껴 있을 때고 맹지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따지시는,
○온양6동장 이순주 맹지 부분은 저희가 이 60만 원을 잡은 거는, 탁상 감정을 잡은 거는 저희 공시지가 플러스 현재가, 실제 가격 이렇게 감안해서 감정가액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0만 원으로 저희한테 알려준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이 통과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양6동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결재 라인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온양6동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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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14시50분)
○부위원장 명노봉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64호,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다음 연도 승인 심사와 별도로 사전에 정기적인 지출 현황을 의회에 알림으로써 예비비 사용에 대해 적절성 및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4조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조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당부드리며 이상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64호,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기애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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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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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지금 조례 제정의 내용에 보면 목적,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부터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2조1항.
○부위원장 명노봉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우리 결산 때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결산서에 첨부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법령에 근거해서 다음 연도, 금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다음 연도에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형태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안은 분기별로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결산은 익년도에 결산하는 걸로 이렇게.
○부위원장 명노봉 그러면 혹시나 이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통제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저희가 알기로 예비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 예비비가 있는데요.
2개 다 해당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혹시나 예비비 지출을 총괄하시는 과가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그럼 예비비 지출은 관련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비비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명노봉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대부분 다 관련 부서에서 예비비가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해서 편성 이외에 원인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을 요청하는 사항이 주가 되고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그러면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과 기획예산과나 조례에 관련해서 협의를 많이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관련 부서에 협의는 좀 돌렸어요?
이게 사실은 행정에서 보면 귀찮은 거거든요.
행정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관련 부서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나 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저희가 타 부서하고는 사실 협의는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부위원장 명노봉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저희가 지금 형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 형태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타 부서에 의견을,
○부위원장 명노봉 아니, 지금 보고 형태가 아니고 아까 2조에 보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이 규정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여기는 지금 현재 있는,
○부위원장 명노봉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부위원장 명노봉 지금 이 조례안의 핵심은 분기별 지출내역 사전, 사후 보고 성격을 띄는 겁니까?
사후 보고 성격을 띄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지금 저희가 볼 때 핵심은 3조에 지금까지 한 거는 익년도에 한 번 결산 보고를 드리고 승인 받고 끝이 났는데요.
분기별로 과정 보고를 드리고 익년도에 결산하는 거로 그렇게 수정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그래요?
제가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 예비비 지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 개정하고 지금 반복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저희가 볼 때는 분기별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에 승인을 받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법하고 저촉되지 않는다?
○부위원장 명노봉 지금 조항에 보면 분기별 보고 관련해서 부서 간에 책임 소재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라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명확하게 불만을 가질 우려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예비비 지출은 부서에서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적정한 범위 내에 있으면 배정을 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부서하고 충돌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라든지 여기에 예비비 지출을, 예비비라는 것이 불확실성에 갖는 지출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명노봉 그러면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출은?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예비비 지출,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돈을 배정해 드리는 겁니다.
지출은 실과에서 하게 되겠고요.
○부위원장 명노봉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분기별 보고인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면 그에 따른 비용 같은 건 없습니까?
발생하지 않나요?
행정적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행정 처리 절차가 일부 발생하니까 비용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의미 있는 만큼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혹시나 이 조례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조례 관련해서 법과, 상위법과 충돌한다든지 중복이 있을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법제처에 사전 검토를 구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법제처에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검토 과정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의견을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위원장 명노봉 지금 법제처에,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특별하게 법제처에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타 시군구 재정 현황을 모니터링 해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그런데 조례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조례로써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부서와 이기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적인 부분을 관련 부서와는 협의는 아직 안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개별 부서하고는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않은 부분이죠?
○부위원장 명노봉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4조 조치의무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돼 있어요.
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비비는 이미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간 현황을 보시면 작년도에 지출한 현황을 익년도에 승인 받기 때문에 사실 승인을 해 줄 건지 말 건지만 사실 결정이 나 있고 그다음에 미승인하더라도 이미 지출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사실상 조치는 어떤 피부에 와닿는 체감조치는 저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출이 완료돼서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기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취지는 분기별로 보고를 함으로써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다음 분기라도 재발 방지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저희는 취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재발 방지를 하되 어떤,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이냐고.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마땅한 조치사항은 지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김희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명노봉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상응한다는 조치는 우리가 분기별로 어쨌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보고를 하지만 그 안에서 잘된 점도 있고, 잘 안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상응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남용하지 않게끔, 예비비를 남용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아까 말씀드렸던 주 목적은 분기별로 체크를 함으로써 다음 분기부터는 그 앞부분에 발생한 걸 다시 재발 방지에 중심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약간 상응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상응하는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 특히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본인 주머니마냥 써서는 안 된다라는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저랑 소통도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들어보고 혹시 그 이유가 예비비를 지출한 거에 대한 이유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거를 만약에 타당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불이익을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법적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제가 여기에 상위법을 어기면서 예비비를 미리 우리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1년에 한 번씩 다음 연도 예산 심의 때 묶어서 했었던 것을 예비비를 별도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비비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는 분기별로 예비비를 우리한테 보고를, 그거는 이제 일부러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기 때, 회기 때가아마 3개월 만에 거의 회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예비비를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총괄 과인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 그때 재난 예비비로 우리가 근로자의 날 때 콘서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보고 없이 이래서 제가 그때 ‘아, 이거에 대한 예비비를 내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미리 알 수 있게끔 사전에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거를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예비비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조례안을 제가 만든 목적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항들, 위급한 사항들 이럴 때에는 사실 저희들이 얘기할 게 없죠, 조치가.
미리 선 지급을 하고 후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상위법에서 어긋나서 상응하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묻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 여기에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 결산에 대한 것도 같이 묶으려고 했었어요.
예비비를 별도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서가 서로가 달라요.
회계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서로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빼고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만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하고, 제3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조치의무’를 ‘예비비에 지출에 대한 조치의무’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를 삭제하여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김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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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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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5시33분)
○부위원장 명노봉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입니다.
자료 8쪽, 의안번호 제5877호,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3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해 아산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려 합니다.
안 제6조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77호,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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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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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존속기한이 어쟀든 도래함으로써 기한만 연장하는 안이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연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 계정이라 그래서 타 회계로부터 여유자금이 있으면 저희가 여유자금을 모으는 계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계정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 계정으로 들어온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부분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또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저희가 그,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예산 부분으로 빠진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박효진 위원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던데 아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지금 통합 계정 부분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두 가지로 계정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관리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이기애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명노봉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본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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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 발의)(명노봉·천철호 의원 공동 발의)(15시47분)
○이기애 위원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867호,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은 근로자성 인정의 한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노출, 산업재해 위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적용대상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67호,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명노봉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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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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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조례 지금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잠시만요.
우선 뒤부터 할게요.
저희 23페이지 비용추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원규모에 약 300명으로 잡았거든요.
300명으로 잡은 자료나 어떤 근거로 300명을 이제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300명을 잡았는데요.
사실 플랫폼 노동자는 정확한 통계치 이런 건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산시 현황도 없었고요.
다만, 마포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우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36만 정도인데 마포구에서는 300명으로 추진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300명으로 추계해 봤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마포구가 300명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는 거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효진 위원 그럼 거기도 300명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박효진 위원 지원이 300명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서울시 같은 경우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 인구 대비해서 그냥 넣으신 거네요?
○박효진 위원 기본적인 자료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자료가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투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저는 대부분이 투잡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게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투잡으로 인해서 본래의 업무, 본인이 원래 하는 업무, 일과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충돌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진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노동에 따른 산재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충돌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산재보험료가 일반 회사를 다니면 절반씩 부담하고 있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반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다 전액을,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를 들면 공공근로라든가 기업이 속해 있으면 이거를 사업주가 다 해 줘야 되는데,
○박효진 위원 전체 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런데 이거는 50%, 50%.
배달 노동자는 특수한 형태라 회사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50% 내고, 또 50%는 말하자면 식당을 생각을 하면 식당에서도 이 배달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50%, 또 내가 50% 이렇게 내는 구조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라이더분이 50% 부담하고, 또 관련 식당에서 50%?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냥 예를 들면,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업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왜냐하면 라이더분들이 어디에 지금 정착돼서 배달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콜이 들어왔을 때 라이더를 하시는 거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런데 한 곳에서 그러면 그 업체에서 몇 프로가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게 특수한데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 업체가 있는 거고 말하자면 식당 같은 거는 식당도 그 배달앱을 통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이게 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박효진 위원 그러면 중간에 뭐라 그래야 되지?
중개인처럼 업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라이더 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그 밑으로 라이더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뿌려지는 거예요, 배달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어쨌거나 플랫폼을 관리하는,
○박효진 위원 어쨌거나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제가 알기로는 플랫폼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거고 말하자면 요기요 이런 것처럼 배달의 민족처럼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거고 식당에서도 등록을 하겠죠.
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다 입력을 하면,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식당은 말 그대로 그냥 배달비만 지불하고 말지 이 라이더분들한테 산재보험료를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 비용 안에 플랫폼을 관리해 주는 업체에서 이 비용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게.
○박효진 위원 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떼먹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부분을 다 비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국장님,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도 그 부분은 잘.......
○박효진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도 몰라서 찾아보고 공부를 해 봤는데,
○박효진 위원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산재보험료나 90%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측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거는 90%를 지원해 준다는 거고,
○박효진 위원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조를 알아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지원 근거가 맞는지 지원의 범위가 맞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런 구조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90%라고 딱 써놓고서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럼 구조를 알고서 이거를 담으셨어야지 구조를 모르시고 지금 담으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박효진 위원 결국에는 보면 지금 이분들의, 종사자들의 법률상담, 근무조건, 근무환경 개선인데 주는 결국에는 산재보험료가 되죠, 산재보험료 지원이?
이 조례에 대한 주가?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가장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산재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주죠, 목적의?
주 목적이죠, 이 조례의?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시행 됐을 때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을 또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 관련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단은 내년에는 그 예산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휴게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센터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도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단 산재보험료 먼저 지원하는 사업만 일단 할 계획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의 주 목적은 산재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다른 거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지원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주로 경기도권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접근할 때는 산재보험료로 접근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분들이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많아서 일단은 산재보험료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게 라이더분들이나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럼 그분들은 제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게 예전에는 적용이 안 돼서 산재보험조차 들 수 없었다가,
○박효진 위원 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2023년도부터 이런 노동자도 산재보험이 들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박효진 위원 이 조례를 이제, 제정인가요, 이게?
○명노봉 의원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제정했던 시발점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명노봉 의원 예, 플랫폼 종사자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분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였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90%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90%라 한다면 많이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플랫폼 종사자는 사용주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중간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재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 산정을 보셔서 알겠지만 평균 급여가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르는 월 보험료가 3만 9600원입니다.
그래서 3만 9600원에서 1만 9800원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월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 3만 9600원에 본인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그래서 본인 부담 50%분에서 또 나머지 50%를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연 12만 원이거든요.
12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90%, 약 10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민원이 들어왔을 부분에서 지금 이뤄진 부분이죠, 이게?
○명노봉 의원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명노봉 의원 그동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이 갖은 사고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산재보험, 이분들의 고용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6개월 하다가 투잡 되신 분도 계시고 10개월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함에도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보험에 가입을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건의도 있었고, 또 타 지자체의 제정 사례도 있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산재로써의 보호도 보호지만 내년 사업에도 지금 근무조건, 저는 특히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 쉼터가 있죠.
그 쉼터가 솔직히 많이들 안 쉬세요, 그렇죠?
한번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통계치로는 그래도,
○박효진 위원 통계치를 어떻게 내시고 계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니, 저희가 도에서 어차피 자료를 확인한 건데 그래도 한 40∼50분 정도 이용하는 거로 이렇게,
○박효진 위원 연 단위로요, 월 단위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산 같은 경우에 그 자료가 나왔는데요.
1월부터 6개월 치인데 1만 9122명으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쉼터를 사용한 사람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렇죠, 잠깐 이용하고 간 사람 숫자.
○박효진 위원 그거를 어떻게 측정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거는 이제 도에서 받은 자료인데,
○박효진 위원 그래도 어떻게 측정됐는지는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횟수인지 아니면 1인당 다녀온 횟수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 제가 잘 몰랐는데요.
들어가려면 QR로 출입할 때 이렇게 찍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요?
○박효진 위원 QR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현황이 현재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충청남도에서 공공 배달앱에 대한 용역을 했단 말이죠?
○김희영 위원 했는데 그게 아마 우리 15개 시군을 다 담을 거라고, 저도 내용은 다 못 봤는데 그걸 한번 받아보셔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용역을 줘서 이런 실태조사를 또 하실 거 아닙니까?
하시기 전에 참고사항을 하시라고 제가 조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플랫폼 법적인 상위법이 모호하죠, 아직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아직은 제정이 정확하게,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법적 정의가 모호해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가 정의가 사실은 불명확하기도 하고 플랫폼이 딱히, 지금 대표적으로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플랫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은 아닐 거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렇다 그러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산재보험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거기에 다른 쪽에도 플랫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책은 강구하신 적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인데요.
이게 배달 일만 하시는 분만 딱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배달도 있고, 운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사 돌봄도 있고요, 또 정보통신 관련해서 이런, 그러니까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기애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감을 얻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취업 형태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을 앞으로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런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일률적으로 한 부분만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특정 유형의 노동자만을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집행부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실태조사를 파악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다른 타 시, 동이나, 시군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한 300명 정도 계산을 해서 산재보험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 플랫폼에 종사하시는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 우리 건강에 대한 노출, 또 위험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저희는 그냥 산재보험을 한 50%, 아니면 몇 프로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최소한의, 저는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최소한의 그분들이 전체는 못 만나더라도 어쨌든 다양성을 갖고 있는 우리 플랫폼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당신네들, 우리 아산시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가장 급한 우선순위를 해 줬으면 좋겠느냐.’라는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내가 봤을 적에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이게 지금 다른 타 시군의 이 조례를 살펴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종사자하고, 이 플랫폼의 종사자하고 분쟁 시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부딪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속하게 이거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이 사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그분들하고 300명이면 최소한의 20명, 30명하고라도 어떠한 형태로 우리들이 지원했으면 가장 좋은, 그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 우리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아산시가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면 도움을 주시면 우리는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셨어야죠.
만약에 의원님이 발의하신다 그랬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의원님하고 아마 우리 집행부하고의 최소한의 이러한 견해 차이는 좁힐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는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산재를 시작하면 노동자들 통계가 없지만 일단 산재보험을 한 번 지원을 하면 대상자를 알기 때문에 그 후에 이분들의 요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하나하나 가장 먼저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정책으로 펴나갈 생각입니다.
○이기애 위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디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위원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대화나 집행부들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손이 훨씬 더 많이 갈 거예요, 신경도 훨씬 많이 가고.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만큼 만약에 조례가 된다 그러면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켜서 사후관리를, 저는 이 사후관리도 문제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후관리를 과연 우리 아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페이지 보시면 제7조 지원사업을 보시면 2항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애 위원 어떠한 형태로 위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런 단일 업무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실태조사를 예를 들어 하면 그 업무를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그런 단일 업무를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하는 거를 위탁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용역처럼요, 말하자면.
○이기애 위원 그 예산도 이번에 넣습니까?
저는 집행부는 이거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지금 여기에 2항에 담고는 있지만 그 예산 자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갖고서 이 예산을 나중에 편성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예?
지금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추계에 있어서 그냥 형식상의 비용추계를 계속 올리시는데 저는 이 집행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용추계는 의원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다른 데서 하는 거를 그냥 따서 와서 이 비용추계를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산시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담았는데 왜 그 비용추계가 없느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 제가 봤을 적에는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이 아마 발의하셨을 때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일을 하시는 노동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발 더 조금 더 나아가서 형식상이 아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제가 잠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조례가 의원님한테 과로 가는 게 언제쯤 최초 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게 한 20일 이상 전부터 얘기,
○박효진 위원 20일이요?
○박효진 위원 지원 조례 만드는데 20일밖에 안 돼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니, 이제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구상을 다 많이 해 놓으셨고 해서 저희 집행부와 상의를 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구상은 다 해 오시고 집행부는 남의 거 인원 수 뺏겨 가지고 그냥 금액만 조금 이렇게 담으면 돼요?
조례가 그래요?
○박효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급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아까도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추계는 5천만 원 미만이라서 미첨부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아산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아산에 대한 부분이 담기지 않고 그냥 다른 타 지역 거를 인원을 그냥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좀 통계치가 없다 보니 그렇게 추계하였습니다.
○박효진 위원 총 그러면 조례 기간 만드는데 20일 걸렸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의원님께서는 그전부터,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최초 언제 왔냐고요, 최초 과장님한테 온 게, 과로 내려온 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제가 2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일은 아닌 것 같고 그 훨씬 전부터 말씀은 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 조례를 언제 받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의원님하고 여기 와서 같이 상의하고 그런 것들이 20일 전이고요.
그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이기애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명노봉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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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6시25분)
○부위원장 명노봉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먼저 자료 25쪽, 의안번호 제5879호,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현재 조성 중인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이며,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인력,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창업센터의 입주, 입주자 지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창업센터의 관리 위탁,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쪽 비용추계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1, 2호점을 신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1호점은 2026년에, 2호점은 2027년에 각각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 직영 운영을 기준으로 재정 소요를 추계하였습니다.
2개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각 호점별 실무 인력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산출하였으며,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운영비는 청년아지트 나와유 배방점 운영비를 참고하여 연차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37쪽, 의안번호 제5880호,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의 체계적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담기관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이 목적인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는 기능이 유명무실함에 따라 현행 ‘제20조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설치, 제21조 유통지원센터의 기능’ 조항을 삭제하고, 유통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는 ‘제20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제21조 지원센터의 기능’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쪽 비용추계입니다.
지원센터는 현재 온천동 어울림경제센터에 개소하여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원은 상주인력 임용으로 계획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조성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79호, 의안번호 제5880호 총 2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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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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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고요.
제4조 인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창업센터에 센터장 1명하고, 소속 직원 2명을 둘 거죠, 차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고 센터장을 공고는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게 조례가 일단 통과돼야 되는 거고요.
○박효진 위원 만약에 오늘 통과, 뭐 26일이든 그때 통과됐다고 생각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희가 창업지원센터가 온양1동 사무소에 있는 어울림플랫폼이 일단 2층까지 짓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시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조금 연장돼서 짓는 것이 내년 10월까지 연장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그래서 센터장 공고는 언제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공고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년에, 예.
○박효진 위원 준공 난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만약에 준공이 10월에 난다면,
○박효진 위원 늦어지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개소는 조금 더 늦어져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연말이지만 27년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어쨌든 말씀 그대로 그 자리가 건설사의 사정으로, 사정이라기보다 어쨌든 부도죠.
부도가 난 상황에서 기약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담당부서에 알아본 결과로는 일단은 지금 공사는 아직 하고, 지금 업체랑 공사는 하고 있고 9월 말 정도나 10월 초에 타절정산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시공사를 모집해서 들어간다고 하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까지는 준공할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준공하고 센터 개원한 다음에 이제 공고를 할 생각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센터 개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센터 개원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명노봉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참고자료 17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라고 해서 1호, 2호점을 이렇게 지명을 해 놨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희가 편의상 두.......
○김희영 위원 아니, 그 편의가 아니라 이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희영 위원 1호, 2호는 편의상이라고 했고 장소는 변함이 없죠?
○김희영 위원 그러면서 기대효과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온양 원도심과 모종 지역 간에 창업거점 균형 배치를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창업 인프라 접근성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글로는 좋습니다.
한 곳은 지금 지원센터가 온천동에 있고, 하나는 모종동에 있는데 이게 무슨 균형이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1, 2호점이.
그리고 이게 건축을 하는 데에서 공모사업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겠노라는 공모내용이 들어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처음부터 하나는 18년도, 하나는 20년도에 공모로 해서 당선이 된 건데 처음부터 계획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위치적으로 고민들을 안 해 보셨을까요?
아니면 공간을 놓고 어떤 공모사업에 이점을 하기 위한 공모가 선정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이라는 이 창업을 그곳에 공간에 넣지는 않았나라는 의구점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단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공간 확보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해당부서에서 실과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 말하자면 이렇게 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뉴딜 사업을 해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갈 때 유리한 점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1호점이 18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거고, 2호점은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근 7년과 5년 이렇게 가까이 경과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실행 단계에 오는 거예요?
○김희영 위원 1호점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지연되면서 어떤 상황이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를 선정하실 때에 이런 것들에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공간 확보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든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은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전임자들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2개의 센터를 놓고 센터장은 1명이고 기간제를 통해서 양쪽에 2명씩 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기간제는 아니고 임기제 시간.
○김희영 위원 아, 임기제.
임기제를 2명씩을 각각 배치를 한다.
센터장은 한 분이다 이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연 여기 지금 25년도 9월에 당진과 광명시를 벤치마킹했노라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는데 여기도 이렇게 센터를 분리를 해 놨던가요?
아니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여기는 한 곳에 센터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국장님, 센터를 본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분소를 놓는 거와 지금 우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1호점을 해서 먼저 출발을 시킬 건데 그러고 나서 이 기간으로 보면 한 1년 뒤에 또 다시 2호점이 발생하는 건데 아까 임기제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이 청년, 말 그대로 창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는 것.
하면 어떨 건데요라고 말씀, 반격을 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센터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약소한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런 것이 1, 2호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구축을 해 주고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다른 데도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딱 2개 지금 현재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대로 가칭 1, 2호점으로 갈 계획인 거죠?
○김희영 위원 그래서 센터를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죠?
○김희영 위원 이거를 저희가 불인정을 하면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어요, 없죠?
1호점이 센터를 하려면 지금 아까 한 10개월 정도 뒤로 지연됐다고 했나요,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불인정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문제는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렇죠, 센터를 당장 계속,
○김희영 위원 안 하실 거니까.
○김희영 위원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안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김희영 위원 공간이 2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공간을 지금에 와서 이거를 취소하거나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은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센터의 의미로 계속 가져갈 생각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현재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지금 저희가 꼭 센터라는 명칭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센터라는 명칭이지만 사실은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그 공간이 거기 때문에 센터라는 명칭을 썼지만 이분들, 저희가 센터장 뽑는 것도 위탁 이런 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뽑아서 저희 사실은 직원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청년 나와유 같은 경우에도 1호점, 2호점 있지만 사실 다 우리 직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센터장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저희는 직원 같은 개념인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런 창업을 보육해 주고 할 만한 능력 있는, 그래서 가급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직원들은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많고 금융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상담까지 가능하신 그런 분을 직원으로 뽑는 것입니다.
○김희영 위원 한 발 더 가서 여쭤볼게요.
지금 직영으로 가실 거죠?
○김희영 위원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센터라는 개념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현재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조례상으로는 위탁을 열어놨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센터에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청년의 일자리를 사실은 만들기 위한 거고요.
말하자면 당진도 센터가 있어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지원해 주고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아산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부위원장 명노봉 청년창업 관련한 우리 아산시 센터에 준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시는 나와유도 있고 배방에 어디였죠?
뭐죠, 그게 저.......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2호점이 나와유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있잖아요.
○부위원장 명노봉 거기에서 센터 역할을 하기에는 그분들의 역량이 부족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 직원들이 하기에는 역량의 차이도 있고, 예.
○부위원장 명노봉 역량이 부족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조금 하는 방식들이 창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는 일들이.
○부위원장 명노봉 아까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직영으로 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가는 거죠?
○부위원장 명노봉 국장님, 하나.
이거는 제가 너무 비교를 협소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창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거든요.
○부위원장 명노봉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또 지원센터도 하고 있고.
청년이라 하면, 여기서 창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생산이나 농업 분야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위원장 명노봉 그런데 청년농업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이 일자리경제과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양쪽에.
○부위원장 명노봉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누가 평가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할 부분 그런 부서가 필요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명노봉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이 공간 두 군데에 청년창업센터 이거 외에는 거기에 다른 거 못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 공간에 층이 있어요.
그 건물에는 층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만 쓰는 거예요.
○김희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기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거기로 안 들어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설계가 이미 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반되는 거죠, 공모에 위반?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설계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서 이미 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되돌리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힘든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명노봉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나와유에서도 청년창업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배방점에 지금 소규모 2개 창업 입주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창업이 입주해 있는 거고 창업 지원을 하지는 않나요?
프로그램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부 교육 이런 건 강사를 통해서 교육 이런 거는 하고 있지만 심도 있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나와유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다르다고, 일부 그런 교육은 하고 있지만 기능이 다릅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효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6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입주자의 모집 방법, 선정 방법, 입주 조건, 입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 제11조제1항 전단 중 ‘위탁할 수 있다.’를 ‘창업관련 법인 또는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박효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박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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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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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과장님, 왜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기능이 상실이 된 거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왜 여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다시 또 설치를 해서 또 인건비하고 모든 거를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단 저희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사실 계약직으로 전문가가 있어서 그 업무를 같이 수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현재로는 그런, 저희 직원들로만 구성돼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민원 상대하기도 너무 버겁고 또 사회적경제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행정력을 다, 전문성도 없지만 행정력을 다 거기까지 할 수가 없고, 또 사실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보면 올해의 한 4배 정도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한 2, 3년 전과는 다르게 많이 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저희 직원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인증을 우리 아산시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디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고용부에서도 하고, 또 행안부라든가 부처에서도 하는,
○이기애 위원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여기는 정말 우리 과장님 좋아하시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모든 거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거점 형식으로 이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어려워서 이거 전부 다 못 한다로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봤을 적에는 이거를 서로 우리가 연계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이거를 어렵다고, 이거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사회적 기업 3년, 본증 기업까지 해서 5년을 본인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 2개 업체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이거를 전부 유도하고 관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거의 예비사회적 기업 3년 안에 본인들이 스스로 감퇴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유지를 못 해 놔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예비사회적기업, 본기업까지 다 해 주지만 이 인건비만 거의 3년 동안 받고 뭐하고 운영을 하다가 사실 이거를 유지관리를 못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7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본기업을 받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가지 인증을 또 계속 받아야 본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로 계산을 했을 적에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저는 이거를 더 전문가적인, 우리는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전문가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가 팀에서 이거에 대한 전담 하나 팀 중에서 내가 봤을 때에는 그 중에서도 전문가인 우리 공무원이 그거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고,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산하기관에 저희들이 연결해 주고 연결고리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다른 일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도 자생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 모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정기총회에도 보고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증이 탈락된 거예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내부적으로 유지관리를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우리 아산시에서 이분들 관리감독을 총괄을 다 못 해요, 천상 이 기업들을.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기업이 사회적기업 36개, 협동조합 32개, 협동조합 121개, 마을기업 13개, 자활기업 하나 이거를 어떻게 우리 아산시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인증을 받을 때 그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완수를 해야만 이거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그거는 안에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본인은.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자책하면서 이분들의 관리가 미흡해서 우리들이 우리가 너무 힘드니, 관리감독이 힘드니 이거를 다시금 센터를 자활센터, 또 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이걸 또 두겠다?
나는 이거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모든 실과가 내가 봤을 때에는 정말 다 이런 센터를 둬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다 미뤄서 ‘야, 너희가 이거 사회적기업 경제활동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이렇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가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기업 진입 문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충남사회적경제센터로 안내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저희들이 유도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담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설계하는 방안도 내가 봤을 적에는 검토해 한번 집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꼭 센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말씀이 틀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인건비가 너무 과지급하고 있어요.
아까는 이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지급인 걸 알면서도 애당초 거기 센터를 만들 때 청년센터를 집어넣고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문제점이 지적이 돼도 그거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본 위원도 말씀안 드리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선 해 보고 난 다음에 국비가 만약에 내려오고 확대돼서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뭔가 우리 아산시가 중간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아, 우리 이거 해 봤는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거하고 이거는 좀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지원기관 주요 기능이나 행사, 교육, 네트워크 이런 사업추진으로 지원기관을 유지하고 그거를 유지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이 본 위원으로는 상당히 낮아 보여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 대체가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한지를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냐고요.
○이기애 위원 어떤 게 실효성이 있고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 이거 해 드리는 겁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이기애 위원 아니라고 하셔야죠.
그리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시장님이 내년 2, 3월이면 또 사직을 하시고 어쨌든 지방선거에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올해까지는 이거 천상 만들지도 못하고 국비가 내년에 확장이 된다 그러면 시장님 살아 오셔서 이거를 센터를 만들든지,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새로운 의원님들과 함께 설득을시켜가면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니죠?
○김희영 위원 직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김희영 위원 거기에 다급과 라급을 뽑아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2명 정도 직원을 뽑아서 지금,
○김희영 위원 그렇죠?
다급에 이게 지금 앞전에 했던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전혀 예산이 달라요.
시간제, 임기제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참고로 드린 자료 보시면 그게 좀 정확합니다.
○김희영 위원 잠시만요.
지금 청년창업에서는 현재 가급이 5800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급이 5500이에요.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라급을 보면 지금 현재 청년창업에는 3700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 이쪽에서는 라급에 4500만 원.
이게 오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 라급이.......
○김희영 위원 참고자료 41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가, 나, 다, 라 해 가지고 금액에 오타가 있거나 수정을 못 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 세세한 것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센터로 가기 전에 직영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해 보겠다 이런 창업지원과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까지 이렇게 하겠다.
주요사업들을 쭉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한 부분은 공감도 하나,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많이 배출을 했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수선을 해 줄 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처음부터 행정에서 센터로 가겠습니다, 센터 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본 위원도 반대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직영을 통해서 방법을 한번 해 보고, 이후에는 하는 과정에서 위탁이 센터가 필요하다면또 위탁도 하시겠죠.
그러나 그때의 과정에서는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나누실 것 같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갖고 또 채용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거기에 걸맞은 분들을 채용해서 이런 것들이 성과가 제대로 나고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는 과정을 밟아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명노봉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저는 조례 자체를 기존 조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육성, 지원 그 뒤를 넘어서 자립까지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조에 보면 센터 설치가 자립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자립이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립의 목적에 비해서 이거는 새로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자립이 아니라 지원에 치중돼 있는 글들이에요.
왜냐하면 유통에 대한 부분이 지원센터가 유통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자립할 수 있게끔 그래도 어느 정도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다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우리가 단계별로 어쨌든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육성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지원을 중간 체계에서 지원할 때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다음 단계인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저는 그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개정안으로 올라온 내용들은 지금 지원에만 주목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기존의 조례는 유통지원센터인데 이거는 너무 유통 쪽으로만 세분화돼서,
○박효진 위원 그게 자립이에요.
유통이 자립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자립의 한 방향인 거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개정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큰 틀에서 본 건데 여기서도 판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담아 있어서 이 앞에 나열한 기능들을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다 할 수 있고 거기 들어있지 않은 조금 큰 전문적인자문이라든가, 조직 경영이라든가, 창업지원까지 해서 기존의 조례를 다 포함해서 더 큰 범위로 저희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유통지원센터로 기존 조례로 했을 때는 사회적경제를 지원을 못 해요, 지금 기존 조례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전체적으로 이 조항 내에도 지원을 할 수,
○박효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센터가 없음으로써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지금 센터가 없을 때는 저희 직원이 비전문적인, 말하자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박효진 위원 전문적인 게 필요 없어요.
전문적인 건 이들이 더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제가 어떤 한 기자가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 읽어드릴게요.
‘사회적경제도 돈 버는 전제로 한다.
한 번도 제대로 돈 벌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를 말하는 건 좀 거시기하다.
지원만 바라고 지원이 끊기면 문 닫는 이유가 있다.’가 시각이에요, 대부분의.
지원에 치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통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 조례로.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렇지만 사회적기업들이 여러 기능들이 하는 사업들이 다른데 판로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그런 쪽으로만 너무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기업은 교육 기능이라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다른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판로 지원, 유통지원센터 했을 때는 그 일부분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효진 위원 일부분만요?
○박효진 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회적,
○박효진 위원 기존 조례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박효진 위원 예, 왜냐하면 못 해 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센터 설치랑, 지원 조례가 지금 뒤로 빽빽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지 못 하는 게 있으니까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까 이기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기관을 연계해 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까이,
○박효진 위원 그거는 지금도 가능하고요.
○박효진 위원 부위원장님, 저 담당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부위원장 명노봉 어느 팀장님 말씀하시나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잠시 질의, 박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사회적경제팀장 최웅용 예,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장 최웅용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팀장님 제가, 우리 사회적경제의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원에 대한 거 말고.
○사회적경제팀장 최웅용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사회적경제 여기 참고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수치로만 기업이 감소하는 것이 문제만 아니라 그동안 육성 중심의 사회적경제, 또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일몰이 되고 예산이 전부 다 삭감돼서 현재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아산에 재정 경영난을 일부 겪고 있습니다.
그거에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일반직인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든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그런 기능을 역량 강화라든가 지원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아산에서는 거기까지 연계하는 건 아직은 좀 어려운 점이, 관내 사회적기업도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아산에서 센터를 설립을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한 전문가들로, 그럼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에 자립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어쨌든 행정이 육성에서 지원까지만 계속 머물렀어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런데 자립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는 힘들어요, 자립이.
행정에 기대지 않고서는 사회적기업이 외부로 나가서 일반인처럼 이렇게 영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환경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몇 년 차에는 얼마큼 이상 지원, 몇 년차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나요?
○사회적경제팀장 최웅용 현재로써는 지원 중심에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팀장 최웅용 예, 회복에 일단 방점을 먼저 두고 있고요.
그 회복이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우리 1년 차 때는, 1∼2년 차 초기에는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자립도 같이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자립으로 품질도 개선하고 그동안 사회적기업 제품이 일반기업 제품하고는 그 정도 품질까지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품질 개선이라든가 또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 일반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거기서 자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럼 일반기업하고 경쟁을 맞출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본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단가 자체가 높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장경제에 뛰어들어도 도태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못 끼어 살아남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자립을 시킬 거예요.
○사회적경제팀장 최웅용 그래서 저희가 공공 구매, 우선 구매 지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게 행정에 자꾸 기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
그 부분이요.
그래서 자립에 대한 부분이 왜 기존에 우리 사회적경제 전에는 과가 있었죠.
사회적경제과가 있을 때 그때 한창 잘나갔거든요.
○박효진 위원 잘나갔다는 게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행정적으로 돈적인 지원이 많으니까 잘나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부위원장 명노봉 정리해 주실래요?
박효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이후에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사회적경제팀장 최웅용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립에 더 힘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자문위원을 통해서 아니면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센터를 꼭 설립해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팀장 최웅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을 사회적경제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자립에 관한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하고 사회적경제 전문가하고 같이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렇게 자립을 키울 수 있도록 센터에서 추가 업무를,
○박효진 위원 센터가 추가되는 거예요, 또?
○사회적경제팀장 최웅용 아니요, 저희가 행정에서 하고요.
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로써 같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셨던 워딩 중에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갑게 와닿았는데요.
원래 저희가 사회적경제과가 있었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활성화가 되었고 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사회적경제팀으로 축소가 되면서 인원의 문제도 그렇고 지원의 문제도 그렇고 하다 보니 자립으로, 박효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자립으로 가기에는 너무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애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던 거죠, 우리 아산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회복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 자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 위원 시의 지자체가 시민 세금 걷어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김미영 위원 아니죠?
○김미영 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어쨌든 대다수의 시민이 골고루 잘 사는 공익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죠?
예,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 시나 지자체는 절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원한다, 뭐 한다.
그러면 퍼 주기식이다, 예산을 아껴야 된다.
예산을 아껴서 다른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쓴다라는 말은 납득이 되지만 지원이 너무 많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말은 어쨌든 우리가 아산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당연히 인건비가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항상 보면 지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명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세요.
인건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줄여서 한번 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인건비 줄이면 잘될 일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야근하는데 야근수당 안 주면 일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똑같아요, 아산시민들도.
그리고 전문가를 모셔서 오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면 그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시 지자체에 정확한 명제를 가지고 나의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진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못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문 분야로 나뉘어서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한 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 전문 분야로 나눠야죠.
이게 전문 분야로 나누다 보니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풀린다기보다는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들어가는 예산 대비.
그러다 보니까 찾아낸 게 민간 거버넌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민간이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해먹는 것처럼 굉장히 민감해져 가지고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고 뭘 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민간 거버넌스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답답합니다.
특히나 사회적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더더욱 더 이게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건가, 이렇게 좀 스스로들을 의심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실수록.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여기 쓰셨잖아요.
경제적 자립도가 올라가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잘, 박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자립이 되면 경제적 자립도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서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 사회적기업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없어지고 축소되고 갑자기 확대되고 그러면 사회적기업 그거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과 힘듦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위축되고 자꾸만 시에 의지한다는 말만 듣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호해 줘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명한 소비는 현물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하게 해 주는 겁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소신껏.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게 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지 깊이 있게 가지고 좀 이런 자리에서 응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명노봉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사회적기업이 NGO가 불신임을 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내가 봤을 때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아마도 2012년도부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아산시에서 활발하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 복기왕 지금 현 국회의원이신 시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을 도입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팀장님이 쓰셨지만 그 회복은 지금 그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거의 내가 보기에는 한 15년 이상을, 15년이 뭡니까?
이상을 사회적기업이 유지를 해 왔고요.
박경귀 시장 그만두고 나서 궐위되고 난 다음에 2년간은 내가 봤을 때 그게 멈춰졌던 게 아니에요.
그전부터 사회적기업은 어려웠고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서부터 본기업 가기까지 쉽지가 않았고, 그때 당시도 사회적기업이 3년을 예비사회적기업을 넘나들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말씀을 저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그때 당시도 우리가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아래에서 센터를 만들든지 뭘 만들기는 만들어야죠.
우리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저희 아들도 사회적기업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고요.
한 번도 아산시에서 의뢰를 안 하고 직접 다 양쪽 기관에 다 의뢰를 해서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어떠한 명분을 갖고 내가 봤을 때에는 기업을 창업하고 유지하고 이어간다야 된다는, 저는 기업인에 달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센터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만큼 여러분들보다도, 조금 전에 누가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전문가라고.
전문가예요, 그분들은.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서까지는 여기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업에.
그분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운영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여지껏 우리 아산시에서 12년 전에, 15년 전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창립하고 뭐하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계속 어려움에 처하니까 또 다른 공모사업을 받아서 또 그 기업에 주고, 또 공모사업을 받아서 다른 기업에 또 주고 계속 그래서 유지했던 거예요.
멈췄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니까 지금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거죠.
제 말씀이 틀린 겁니까?
이거를 옳고 안 옳고 떠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딱 한 가지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정부에서 지원이 내가 보기에는 3배, 4배로 많아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정말 늘어난다면 충분히 저희가 직영을 하든 센터를 만들든 뭐하든 필요한 거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 무슨 거기에 그렇게.......
그럼 반대 의견을 얘기한 사람은 문제성을 제기한 겁니까, 예?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기애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야간근무를 하면서도 야간수당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 직업이 있는 거고 그런 직업이 없는 것도 있는 겁니다!저는 세금을 당당하게 내는 사람으로서 저는 솔직히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이길 바라요!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와 발언이 길어졌는데요.
과장님,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추상적이죠, 사회적경제.
다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들에 대해서 예비적 단계를 두고 또 인증 단계도 두는 이유가 어떤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그 안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의 뜻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명노봉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이 가져 가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부에서 볼 때는 퍼주기다, 선심성이다라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말이죠.
왜 거기에 돈을 자꾸 퍼줘서 행정에 기대고 하느냐라는 비판적인 시각 공감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될 숙제예요.
저는 제가 또 건방진 이야기인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마을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줄어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하여튼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거 끄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정회 요청드릴게요.
○부위원장 명노봉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의거 거수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김미영·김희영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박효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결과 찬성하신 위원님은 김희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명노봉 위원.
반대하신 위원님은 이기애 위원님, 박효진 위원님으로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표, 반대 2표가 되겠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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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17시55분)
○부위원장 명노봉 다음은 의사일정제15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먼저 50쪽,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금년 말 종료됩니다.
이에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년부터 3년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가 수탁운영 중이며, 상근 인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약 3억 8천만 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은 비정규직 지원,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노동상담 및 법률 지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기간은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법률 상담 및 권리 보호, 최저임금 준수 지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3년간 약 12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위탁은 적정한 운영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58쪽,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아산시민의 구인구직 상담, 알선 취업, 고용 정보 제공, 취업역량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2011년 3월 개소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이고, 7차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3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제니엘에서 상근 운영인력 11명, 예산은 13억 91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취업실적 성과목표를 114.3%로 초과 달성하여 5년 연속 도내 1위 실적을 이어오고 있으며, 기업전담상담팀을 운영하여 동반기업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매칭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차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소요예산은 약 14억 54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은 금번 의회 동의를 득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자리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85호와 제5886호, 2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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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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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노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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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부위원장 명노봉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입니다.
71쪽, 의안번호 제5878호,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 제정이유입니다.
충청남도 권역의 전략적 육성 분야인 바이오헬스산업에 대응하여 우리 아산시는 관련 시설 및 장비 기반 구축 등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신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종합적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3쪽,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78호,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미래전략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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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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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7조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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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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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18시27분)
○부위원장 명노봉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889호,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5년 6월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도 시 매칭 예산으로 4억 원을 정리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사이버보안 전주기 기술 지원으로 관내 중소·중견 부품 기업의 미래 신산업 진출 및 업종 전환을 지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89호,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미래전략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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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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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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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18시30분)
○부위원장 명노봉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1건의 의제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등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911호,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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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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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소관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11호,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페이지입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빛을 내는 소자인 화소부터 패널, 모듈까지 공정 전 주기에 걸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을 자립화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이 본격 착공되는 해로써 센터 건립, 건축 및 장비 구축비로 140억 6440만 원을 주관기관인 한국광기술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99페이지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입니다.
2026년은 강소특구 육성 2단계 사업이 시작하는 첫 해로 특화분야인 자동차 전장 부품 중심 기술 고도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104페이지입니다.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선문대 내에 차량 부착형 디스플레이 공용플랫폼 구축을 통한 모듈 부품 평가 및 상용화 지원으로 모바일·웨어러블 신산업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6억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104페이지입니다.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선정 이후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을 통해 후속사업 기획 및 대응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026년에는 1억 원을 운영 주관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110페이지 첨단전략산업 육성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관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운영과 육성과제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전시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충남테크노파크에 9천만 원 지원을 통해 제2회 A-Tech 포럼을 개최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113페이지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변종바이러스 대응 연구 개발을 통해 의약품 또는 본시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6년에는 주관기관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억 4400만 원을 최종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116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 공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변종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및 기술개발과 시험용 시료 생산 의약품 제조 공정을 지원하고자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주관기관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 운영비로 41억 7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119페이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선도연구센터입니다.
본 사업은 구축 예정인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와 공정개발혁신센터의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R&D비용으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122페이지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사업으로 AI 기술 적용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하여 인증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인증 사업을 수행할 KTL아산분원 내에 산업AI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6년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센터 건축비로 29억 원을 최종 지원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125페이지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진흥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온천, 기업 지원, 인증 등 사업추진 지원 예산으로 2024년까지 센터의 시설 및 장비 구축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간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진흥원이 자체사업을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자 합니다.
26년에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17억 2822만 6천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136페이지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구축입니다.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내에 사이버보안 반도체 평가 및 검증 환경 기반구축, 기업 지원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6년에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7억 원을 지원할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140페이지입니다.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검증 기반구축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가상 실증공간 및 고정밀 시뮬레이션 기술을 연계, 검증기반 확보 및 상용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6년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143페이지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입니다.
충남연구원을 통한 시군 협력과제 및 현안과제 수행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도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26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 환경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신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기애 위원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감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올랐는지에 대한 거를?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2단계 사업이 총사업 비용은 200억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중에서 국비가 100억이고요.
나머지가 도비, 시비는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이렇게 같이 나눠서 내는 사업이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2023년부터 시작을 했죠, 3억씩 지원을 했었죠?
○이기애 위원 2023년도부터 지금 계속 2025년까지,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1단계 사업이 5개년 사업이 끝났고요.
○이기애 위원 1단계 사업, 5개년 사업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제 2단계 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돼서 저희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한 5개 군데도,
○이기애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제가 아까 이렇게 제안설명 드릴 때 설명드렸다시피 자동차 전장부품, 우리가 모빌리티 중심에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거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
그중에서 이제 전장부품.
그러니까 자동차가 여러 가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전장부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래서 어제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육성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기반이 자동차, 우리 산업 구조상 여러 OSAT 기업도 있고 SFA나 이런 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있지만 자동차 관련 우리 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의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지원함에 있어서 몇 개 기업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5년간 목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매년 그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제 과기부 승인을 받아요, 평가도 받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자료가 지금 바로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내년에는 2026년에는 아산시도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상당히 예산이 쪼들릴 예정이라 이게 갑자기 어쨌든 2단계로 돌입하면서 7억이라는 예산을 2026년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꺼번에 이거를 지급을 하게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닙니다, 매년 7억씩.
○이기애 위원 아니죠?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런데 매년 7억씩인데 1년에 7억씩 매년 한꺼번에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이냐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게 저희가 출연금으로 출자·출연으로 나가니까 이게 예산 편성돼서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하고,
○이기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이 녹록치 않으면 또 본예산에 못 들어오면 추경에 또 일부 세우고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 시비가 천안아산이 둘 다 들어가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1년 예산을 쭉 짜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못 하면 다른 시 천안이나 광역에서 태워서 먼저 대응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출자·출연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아주 심도 있게 상의를 해 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총액만 내년에 출자·출연액이 이제 200여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전략과를 포함하고 지역경제과 모두 포함해서, 국장님?
○부위원장 명노봉 200여 원이에요, 올해보다 26년이.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혹시나 내년에 세수 확보하는 거나 증액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대안이 없으면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도 내년에 올해 대비 200억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예산 심의 때 좀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예.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경기가 그렇게 썩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관은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세입추계를 내년도 본격적으로 했을 때 약 금년도 예산보다는 한 500억 정도는 더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추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뭐 추계를 하시는 거니까,
○부위원장 명노봉 예산 심의 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래전략과에, 이게 지금 내년에 200여억 원이 증가하는 건데 이 3개 과가 이게 전액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액 시비입니까, 200억 증액되는 금액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닙니다.
저희 미래전략과 소관.......
○부위원장 명노봉 예, 과장님, 말씀해 주셔 봐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미래전략과 소관에서 이게 다 국비 공모사업 중에서 국비가 100억이면 지방비는 도비 7대 3으로 이렇게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광역에서 지방비 매칭이 광역하고 지자체 기초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대 5 사업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충남도는 웬만한 사업을 3대 7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올해도 국비 공모사업을 5대 5까지 우리가 관철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매칭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부는 6대 4, 3대 7도 일부 사업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미 사업이 공모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25년 대비 26년은 200억이 증액이 되는 건데 내년에 339억 원이라는 말이죠, 국장님 3개 과가?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그럼 이 339억 원이라는 것이 순수 시비냐 아니면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건 순수 시비,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잘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127페이지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세출 세부내역(안) 좀 볼게요, 잠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세출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효진 위원 예, 127페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말씀하세요.
○박효진 위원 예,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었죠?
올해, 작년 예산 다룰 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업무추진비는 600만 원으로 세워주셨었는데,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담았던 부분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저희 본청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일부 담았던 부분인데 지금 6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진흥원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삭감해도 된다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올리셔도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본예산 때?
예, 저희가 그거는,
○박효진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본예산 때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안 담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법인세가 1년에 한 2번 내지 않아요, 법인세?
○박효진 위원 예, 법인세가 지금 운영비에 법인세가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이 부분은 법인세가 우리가 센터 준공했을 때 그때 한 번,
○박효진 위원 한 번 내고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박효진 위원 센터 준공했을 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러니까 이거는 출연기관.
우리가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처음에 준공했을 때,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 굿스파 품질 인증이 올해는 1천만 원이었는데 2800만 원이 더 올라간 게 어떤 부분 때문이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굿스파 인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도 해야 되고 시료도 해야 되고 이제 인증받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진행해야 되는데 올해는 굿스파 품질 인증을 올해 받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여러 사업들을 더 본격적으로 이제새 원장님 오셔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부 세출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하고요.
○박효진 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진흥원장님하고 얘기된 부분이니까 빼시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입니다.
페이지 146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시비로 지원실적은 23년도에 36억 3천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8억 원, 25년도 금년도는 28억 원입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또 농협에서 각 5억 원씩 출연 금액을 포함하면 총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지원예정 금액인 40억 원으로 아산시 소상공인이 보증받을 수 있는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한 6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는 0.9% 이내로 낮게 책정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자금난을 덜고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를 하여 경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곧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출연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40억 원이 원안대로 반영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늦게까지 또 이렇게 남으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했던 게 어쨌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특례보증을 조금 확대를 해라.’ 의회에서 아마 그거는 한 목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자·출연 운용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예산 올릴 때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어쨌든 40억을 갖고 600억을 만들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2025년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를 통해서 지원하고, 이거 지원을 다 못 했던 부분들이 우리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다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3억이 예산 출연을 해서 그 당시 시작을 했을 때 종료가 한 5월 20일 정도에 다 사업이 종료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원 건수는 한 474건이었고 보증 금액은 15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건수가 올해는 한 759건에 현재 한 248억 정도가 지금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거는 한 510억이 올해 금년도 최종 목표인데 추경이 8월 27일에 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다 전체적으로 이 금액 안에서 모든 지원 업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추세로 보면 2025년보다는 내년이 아마 한 2.5배 정도?
뭐 이 정도는 더 늘어나겠구먼요, 그렇죠?
한 60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난다고 얘기하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올해가 510억이었으니까 내년도에는 한 9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우리 아산시 세수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기획경제국장 이재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전전년도 시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2026년도 51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세정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업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149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농촌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협약팀, 마을만들기 2개 팀 5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센터는 2015년 설립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2025년 9월 현재 시군 역량강화 사업, 마을만들기 고유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군 역량강화 사업 및 마을만들기 고유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 업무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업무로 재분담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권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403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협약사업 추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기타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중간조직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및 현장포럼 사업비 1억 92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 예정입니다.
모쪼록,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출연금을 먹거리재단으로 넣게 되죠,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곳에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협약 등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라는 출연금 맞죠?
○김희영 위원 예, 본 위원이 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농촌을 중심으로 아니면 도시재생을 하는 과정 등등 해서 지금 현재 농촌 지역을 봐서 굉장한 많은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했어요.
○김희영 위원 했고 결과물도 많이 발생을 해 놓으셔서 좋은 평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농촌협약은 새롭게 시작하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가는 거고 공모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부서를 중심으로 오민환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거 높이 삽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은 한낱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터인데 끊을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과정들이 많은 사업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실과에도 사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동안 전철에 밟았던 것, 그리고 성과물로 내놨던 거에 저희들은 잘, 뼈아픈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김희영 위원 특히나 지역발전 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 현장포럼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이 사업내용에 있어요.
○김희영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한참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이 예를 들었는데 제가 현장포럼을 하는 곳에 본 위원이 앉아 있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 그대로 너무 농촌 현장포럼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그쪽에서 뭔가가 얻어지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얻어지는 과정은 너무 미약하더라.
이게 포럼인가 싶을 정도의 이런 회의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과정에서 조금 더 다른 데에 했던 것을 되밟아볼 수 있으면 벤치마킹이라는 좋은 단어로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시에 맞는 이것들이 지금 과거에는 행정이 좀 미흡했다면, 아니면 주민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거를 발생시키려니까 잘 안 됐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앞서가고 있고 지도자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기애 위원님과 말씀을 나눌 때 신창에 대한 부분을 높이 사면서 말씀을 하시고 제가 들었을 때 아차, 그거구나라고 싶을 정도의 내용들을 제가 공유를 했고요.
이것이 아산, 여기 말 그대로 아산형의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원년을 만드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얼마 안 있다 떠날 수도 있고 다시 올 수도 있으나 행정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또 다른 전철의 그 길을 밟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과에서도 오민환 과장님을 중심으로 갔던 것이 또 과장님이 교체됨으로 해서 뭔가가 스탑되거나 지지부진 그러하지 말고 그것들이 흔적들이 계속 남겨져서 멈추지 않고 세세하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대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민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획기적인 그 단어가 굉장히 크게 들렸거든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오민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유통과장님 아산시 먹거리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911호,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151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 재단법인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 출연금 지원은 아산시먹거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24년 28억 6098만 원, 2025년 29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4년 차인 2026년 아산시먹거리재단 예산은 인건비로 15억 9946만 5천 원, 사무실운영비 5억 3656만 원, 물류시설운영비 7억 9480만 원 등 운영비로 13억 3136만 원, 자산취득비 1300만 원, 사업비 5억 3820만 원 등 전년 대비 5억 8202만 5천원이 증액된 총 34억 8202만 5천 원을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의 운영 4년 차를 맞아 소비처 확대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농정과를 비롯해서 또 먹거리재단 농식품유통과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과 함께 먹거리재단이 자리매김을 거의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올 2025년 대비 내년도에 예산이 한 5억 8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가 한 1억 5천 정도 이상 증액이 됐고 물류시설이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 인건비하고 물류시설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급여라든가 퇴직급여, 성과급 같은 게 조금씩 다 같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정규직에 대해서 한 77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12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재단에서 축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2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넣을 생각으로 해서 지금 8200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물류시설에는 1억 100만 원 늘어나는 거는 지금 급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유류비도 늘어나고 배송차량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용역비 같은 게 증가돼 가지고 1억 1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많이 늘어난 게 사업비에서 총 3억 7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재단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일반 외식업체든 아니면 어떤 기업체 같은 것까지도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농산물, 지역 농산물 가격 차가 좀 납니다, 일반 시중에 비해서.
그래서 원물 보조비 같은 거로 해서 한 3억 정도를 또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총액으로는 5억 8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외식업체에도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외식업체도 지금 판로를 지원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수요가 있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재단에서 일정 부분 파악을 해 보고 있는데 일반 외식업체가 큰 업체는 아니고 지역에서 일반 소규모 식당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희망하는 곳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점 늘려보려고 합니다, 계속.
○이기애 위원 그거 데이터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나중에 그거 데이터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기애 위원 물류시설 아까 용역 때문에 인상이 한 1억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걸 다시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물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급식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용역비거든요, 인건비들.
용역비가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직영 운영이 23대가 있고, 또 지입해서 들어오는 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인력 용역이 또 20명이 있거든요.
이 인건비들이 조금씩 상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한 거지 용역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차를 10대를 구입했거든요.
해 가지고 지입차들은 줄였고 직영차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류비라든가 차량운행비, 그리고 용역 인건비가 조금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이기애 위원 다음부터는 과장님.
○이기애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겠지만, 예산 심의 때는 요구를 하겠지만 출자·출연금 이게 증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해도 궁금한 것만 콕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 때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부분을 쪼개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그때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명노봉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먹거리재단이 물 먹는 하마라고 표현한 지가 오래됐죠?
과장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중복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사업내용으로 쭉 수록해 주신 것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아주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데이터화 하셔서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올 연말에 저희가 할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은 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땠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다,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증가가 됐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거를 다 갖고 와 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저는 오늘 먹거리재단 이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 알았는데 가셨나 봐요.
좀 아쉽고 이후에 저희를 원망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미래농업인센터 있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계획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지금 진흥지역 해제 문제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도시개발국 협조를 얻어서 해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 어쨌든 미래농업인센터가 당초 설립 건축 목적이 있는 거고 목적대로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공간 또 나아가서는 농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먹거리재단 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 중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육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같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김희영 위원 이후에 먹거리재단에 그렇게 세세하게 주는 과정에서 미래농업인센터에 대한 계획도 함께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농식품유통과 소관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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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19시20분)
○부위원장 명노봉 의사일정 제20항,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민간위탁이 어쨌든 오늘까지 오기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된 부분은 솔직히 눈에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짚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문제점, 기존에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박효진 위원 계약할 때도 그렇고 차후에 관리 차원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돌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담당 팀장님께서 더 잘 알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게 최고가로 낙찰이 지금 쓰여 있는데 선정 방법이, 이 납부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확정됐어요?
아니면 아직 생각 중이세요, 납부방법?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관리비, 위탁비는 선납이 원칙이고요.
원칙인데 저희들이 낙찰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을 고려를 해서 분할 납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분할 납부를 몇 회나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횟수는 분기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효진 위원 분기별이면 4분기를 말하는 거예요?
2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효진 위원 4분기 그럼 4번에 나눠서?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거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이제 다만 선납이 원칙이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선납이 원칙이지만, 왜 원칙적으로 안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래도 낙찰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은 이게 조속히 정상 운영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원칙대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어떤 낙찰자에 대한 사정도 봐가면서 그걸 조정할 계획입니다.
분할도 선납입인데 분할로,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선납인 건 알죠.
선납입인데 나눠서 선납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박효진 위원 우리가 어쨌든 문제점에 있어서 특히 온천 여기 부분은, 여기 상가 부분은 특히 매뉴얼화를 많이 정확하게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분들도 계속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결국에는 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 애매모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관리 방안이나 아니면 매뉴얼화를 조금 시켜서 그런 부분을 좌지우지, 왔다 갔다하지 않게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걸 대처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정말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후에 증여라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주식을 양도할 때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서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전대 부분이라든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1차 전대까지는 허용을 기하는데,
○박효진 위원 전대를 하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렇죠, 왜냐하면,
○박효진 위원 기존에 전대를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수탁자가, 그러니까 상인회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상설시장.
그러면 상설시장이 기존에 운영을 했던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해 전대가 되는 거고.
○박효진 위원 아,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전대가 되는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1차까지만 전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박효진 위원 그럼 말씀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확정을 안 지어주시면 1차 전대 즉, 주주들한테까지만 전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2차, 3차인들한테 주주가 또 제3자, 제4자한테 전대를 한다는 거는 저는 공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래서 여기서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혹시 부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명노봉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박효진 위원 작성할 때 단서 조항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단서 조항 내용에 담을 내용은 호실, 즉, 입점하고 괄호 치고 영업이에요.
자격조건은 주주로 한정한다.
자격조건 불이행 시,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 토론 아니니까요.
질의 시간 아니니까 위원님, 개인적인, 토론을 위해,
○박효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박효진 위원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조건 불이행 시 민간위탁 계약 해지한다.’로 강제조항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성 국장님도 계시지만, 유종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계약서에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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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19시50분)
○부위원장 명노봉 의사일정 제21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기획경제국장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887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건축물, 주택, 토지분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되겠으며 NDMS에 의해 사업이 확정된 자료에 따라 직권 감면하겠습니다.
또한 누락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87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은 기획경제국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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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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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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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19시53분)
○부위원장 명노봉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정관과 주주협약서를 요청했고 출자 비율 20%에 대한 이거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정관과 주주협약서의 내용은 별반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이 20%에 저희가 출자하는 비율 자체는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설립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설립하기 위한 조례인 거죠?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더 가고 있는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여기서 기업체 모집을 50% 이상 해야 PF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한 35% 정도 사전 청약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래서 조금만 더 받으면 PF 해서 사업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 회계과장 한성규
  • 농정과장 오민환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 온양6동장 이순주
  • 감사위원장 김점균
  • 사회적경제팀장 최웅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이춘호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미란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