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6차-행정사무감사-2025.06.24 화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해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원경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한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보건소장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정현숙건강증진과장 이영자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위원장 이춘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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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춘호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가장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고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이런 지원사업이라든지 보건 사업이 꽤 많아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많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관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도 관리하셔야 되고 성과 평가도 관리하셔야 돼서 좀 업무가 되게 과다하고 과중하실 것 같은데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는 이제 좀 사실은 행정직이라 이런 보건행정 업무 경험은 처음인데 좀 와 보니까 양은 조금 저희 행정 쪽보다 한 과지만, 좀 양은 좀 많다고 생각되지만 또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견딜 만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금방 숙달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현황이에요.
지금 22년도에서 25년도까지 스물여섯 명으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가 이제 26명이라는 인원이 거의 이제 고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6월 18일 기준으로 28명이라 인원은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5∼26명 기준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이 담당하는 직원이 전문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최소 이제 30인 이하거든요.
그래서 25명 정도면 가장 사례 관리하기에 적절하다, 그렇게 이제 기준에 나와 있어서 사실은 30명까지는 인원 1명으로서는 이내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런 보호 대상자가 되게 많다고 하면 직원을 증원해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라는 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케어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업이?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동 관련해서는 학교라든가 그런 이제 아동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신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 일단은 그쪽에서는 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결을 해 주면 저희 전문 상담사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상담을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고 또 병원에 이제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연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직접 와가지고 그 상담을 하기까지의 그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리고 이 동일인 아이들이 다른 데에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상담이라든가 다른 지원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중복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은아 위원 중복으로 할 수 있고 참여도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확실하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 아이들에 맞춰서 심리면 심리, 그다음에 이런 의료면 의료, 정신적으로 예를 들면 뭐 성적인 폭력이면 폭력 이런 것도 다 상담이 다 분류가 다 있잖아요.
그런 분류적인 것도 다 케어를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는 이제 다 케어를 하는 건 아닌데 그 아동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전문 기관에 성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다른 이제 그 관련 전문 기관에 연계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또 뭐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 뭔가 이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 하면 또 이제 복지 쪽에 연계해 주고 그렇게 이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이 등록 관리가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변동이 없이 26명인 것도 의아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도 이게 우연의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꼭 26명이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좋아지면 다시 이제,
○김은아 위원 줄기도 해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하고 새로 들어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28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동일한 숫자다.
왜냐하면 숫자로 밖에 우리는 못 보니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나 번에 보면 정신건강 캠페인이 있어요, 생명 존중 캠페인.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22년도부터 25년도,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가 이제 캠페인은 주로 이제 학교 등하굣길에 가서 캠페인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데 나가서 하는데 캠페인은 이제 꾸준히 늘려왔고요.
22년도에 2번 정도밖에 못 했는데 작년에는 20번 정도 했고요.
저희가 25년도에도 지금 이제 3월 기준으로는 4번이지만 현재까지는 한 7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라든가 이런 이제 아동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는 캠페인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작년에는 20번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4번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5, 6월은 이제 7번이라고 늘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게 좀 염려되는 게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교육 실적도 되게 작년에 비해서 비율이 저조해요.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아래에 있는 그 교육 예방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인원이 그때 3월 기준으로는 187명, 그때는 이제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 1, 2월은 주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때 187명이었는데 저희가 6월 18일 기준으로는 일단 5310명에대해서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김은아 위원 되게 이거는 많이 널리 퍼져서 우리가 방지를 하고 있네요, 아산시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타 인근 시보다 저희 잘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조기 상담이랑 심층평가 실적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일단은 이제 조기 발견이 되면 일단 기초적인 상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조금 복잡한 그 심층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서도 더 이제 위험도가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 연계해서 종합 심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어 이제 병원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김은아 위원 이렇게 보시면 참고 자료 17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지금 아동 청소년 심층 사정 평가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여기서 이렇게 추진 실적을 보면은 심층 사정 평가가 2024년도에는 43건이에요.
그런데 25년도는 지금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25건으로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측정이 됐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지금 이제 6월 18일 기준으로 하면 또 이제 5건 더 늘어서 30건이거든요.
이게 아동 관련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김은아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엄청 그런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아산시 보건행정과에서는 미리 대응을, 초기 방지를 하고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참 늘어나는 수치가 좋은 거는 아닌데 늘어나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이제 늘어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더 많아서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 업무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연도별로 아동 관련해서 협의체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더 촘촘하게 찾아서 관리해 주는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찾아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전에는 덜 찾아서 명수가 작은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그건 아닙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고위험군이라든지 심층 평가가 좀 다수 많이 건수가 발생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이런 아동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 하면 사실 저희 직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을 케어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니까 상담실에서 와서 상담하는데 이거 한 사람 상담하는 것도 뭐 30분, 40분 최소 이렇게 되게 에너지가 소모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력이, 주로 아동 담당자는 한 명이거든요, 전문 담당자는.
그래서 이런 사례 건수가 많다 하면 전문적인 직원도 한 명 정도는 더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과장님의 대응 방안은 저기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대응 방안은 인원 충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대응 방안책이 우리 전문성 있는 이제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게 건수가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솔직히 충원은 필요해요.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거의 수치로 인해서 충원한다기보다는 솔직히 보건소 지금 되게 적은 인원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충원은 필요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캠페인 교육부터 하고 있지만 진단과 치료까지를 같이 연계해야 되는 그 루트랑 방안을, 프로그램을 좀 전달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거를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소장님?
○보건소장 최원경 예, 지금 좀 체계적으로 저희도 사업을 하려고 아동 청소년 정신에 관한 것을 좀 조기 발견해야 이제 성인으로 성장할 때 좀 이런 게 이완이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좀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명 전문 인력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명 정도가 이제 최대 인원이고요.
그리고 30명 이상 케어를 하게 되면은 평가에서 또 이게 적은 점수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적으로 우수한 사례 관리를 하라는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인력을 더 보강하거나 또 이제 더 투입을 해서 좀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말씀도 맞지만 소장님,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 교육에서 그치지 말고, 조기에 발견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진단이랑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절차를 안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행정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과 다 아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요소 요소에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과별로, 부서별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끄집어내서 조기 발견한 친구들을 위해서 연계성 프로그램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뜻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 청소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심리 기관하고 정신 치료 기관은 이렇게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더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도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보건복지부나 그다음에 아니면 도나 아니면 아산시나 그런 거를 협조 요청을 하고 이러한 우리가 명분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어필을 해야지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김은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체감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필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더 많이 전문이시고 더 많이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한 건 소장님께서 그거를 가교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최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팀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보건소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보건행정이 왜 중요한지 혹시 과장님 대답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천철호 위원 갑자기 훅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보건행정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걸 제가 신문 기사나 이런 책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보건 행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시민의 건강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공공 건강이 무너지면 행정의 기초가 흔들려요.
그리고 감염병 대응, 정신건강, 치매 만성질환 관리, 건강 불평등 해소까지는 보건 행정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은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병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일상에 미리 개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방이 곧 복지고 보건이 곧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보건행정일 것 같아요.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20페이지를 볼게요.
지금 신생아 영유아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시범 사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보면 22년도에 52가구 61회, 23년도 325가구 1177회, 20페이지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천철호 위원 24년도에 302가구 1241회 그리고 25년 3월까지 143가구 289회예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사업을 하는 이유가요?
이제 산모와 신생아를 요즘에는 이제 핵가족화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예전처럼 부모님이 돌봐주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보내서 산모도 건강하고 또 이제 아기도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일반 임산부 대상으로 1회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그 대상이 아동 2세가 될 때까지예요.
그러면 이 횟수를 보면 한 과정에 네 번씩, 302가구면은 매일 가야 돼요.
그렇죠, 거의 따져보면?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5일부터 40일까지 최장 매일 가는 겁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사업 인력을 봤어요.
그런데3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이에요.
과부하 걸릴 것 같아요.
여기는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최원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꼭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또 산모도 보살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지금 간호사 2명에 사회복지사 1명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간호사 3명이었는데 1명이 이제 퇴직을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럼 빨리 충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또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3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35페이지 여기에 보면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로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출산 산모 해서 집행률을 보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집행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데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 재료구입비 본인 부담금 지원이에요, 연 1회 20만 원.
그래서 집행률이 왜 적을까.
왜 적은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일단은 이제 출산을 하면 국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국민행복카드에다가 이제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쓰고 난 후에 모자라면 이 예산을 신청해서 이제 쓰는 건데요.
저희가 출산율은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꽤 높았어요.
2218명이 태어나서 다른 때보다도 높았는데 다 지원받지는 사실, 안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00만 원 안에서 다 이제 충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부족한 사람도 있을 텐데 저희가 사실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철호 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아기를 낳고 1년 동안은 정신이 없어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게 조금 전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이거는 아동이 2세가 될 때까지예요.
그래서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2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까지는.
1년 동안 정신없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1년 후에 좀 몸이 아파하는 것을 그때 체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이면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아산시에서 할 수 있으면 이건 2년까지는 해야 맞겠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이게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게 2023년도에는 사실 6개월까지였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또 이제 1년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렇게 연장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도에도 건의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건의하든 나라에 건의를 하든 하셔서 이건 2년까지 가야 맞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예요.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과정이거든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사실 저출생 때문에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정말 국비가 필요한 곳이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둘째 이상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첫째도 키우기 어려워 죽겠는데 첫째부터 지원을 해줘야지.
사실 여기 보니까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주셔서 이건 국비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국비를 가져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분명히 25년도는 3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517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이 902명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비, 도비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국비까지 와야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이제 사실은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자 보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 해에 지원할 거를 사실은 다 지원 못하고 일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연도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사실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에도 저희가 1월부터 사실은 건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건의하고 소장님하고도 가서 이제 방문해서 예산 요청도 하고 말하자면 시장·군수 협의회 할 때도 회의 안건으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노력하고있는데 이게 도비로는 재정 환경 열악하다는 항상 그런 대답이라 이게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되면 더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가 없으면 도랑 협력해서 그러면 이곳 정말 저출산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말 여기는 필요로 한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두들기면 언젠가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고요.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살 유족 자조모임이 있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래서 22년도 6회, 14회, 18회, 25년 지금 2회를 했는데 이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모임이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이거는 이제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제 가족이 자살을 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기본적으로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 자살한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연락을 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애도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다 보면 조금 마음도 위로가 되고 또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해드리고 법률 상담이라든가, 생계 지원이라든가, 교육 이런부분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천철호 위원 이 프로그램 통해서 예전에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자살 후에 후유증이 없이 일상으로 들어간 예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제가 딱 정확하게 답변은 못 하겠는데 이 프로그램 하는 이유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고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거 특별히 프로그램 같은 것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만약 여섯 가정에 모였다 거기서 한 가정만 성공을 하면 그 옆에 가정도 똑같은 효과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4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여도 국비 증액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미수가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런데 보조예산이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세웠어요., 조례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보조예산은 다 쓰고 자체예산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도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를 좀 증액을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예요.
보건소 및 진료소, 저희도 의사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딱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가 이제 지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에 의존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고 코로나 전까지는 거의 지소마다 이제 공중보건의가 내과 의사 같은 경우에 1명씩 배치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뭐 지원도 나가야 되고 의사대란 이런 거로 인해서 다른 데 지원도 나가야 되고 또 이제 그 공보의, 말하자면 없는 거죠.
이렇게 졸업하고 키워낸 의사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계속 줄어서 올 같은 경우는 이제 4명밖에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두 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이제 더 줄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지소는 계속 누차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진로 기능보다는 다른 이제 건강 예방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기능으로계속 이제 바꾸어 나가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 저희도 아직 고민은 엄청 하고 있는데 딱히 뭐 이제 또 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아주 중증이 아닌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지금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력 충원은 꼭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원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철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주 자료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에 앞서서 어떤 주요 내용으로 우리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 진료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좀 더 중점적으로는 보건지소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정할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이 시점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를 좀 보시면 지금 보건지소의 경우에 진료 현황들이 좀 줄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특히나 지금 동부권이라든지 비교적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그 공간의 경우에도 지금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배방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1094명이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616명이었고요.
○김미성 위원 그리고 탕정의 경우에도 420명에서 209명, 둔포의 경우에도 257명에서 1603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그 의료 취약 지역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그 주는 변동이, 감소의 추이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보건지소라는 공간, 특히 도시권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공간은 이제는 우리가 진료의 기능보다도 그 타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건강 증진의 기능그리고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가 이제 배방읍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의사가 있고 또 검사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많은 민원들을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배방지소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소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교통이라든가 비좁은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조금은 더 나은 거고요.
탕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구가 공동주택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데 대신 병원, 의료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진료는 갈수록 적어지고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주로 오는 이유가 병원보다는,
○김미성 위원 저렴하기 때문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진료비가 저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유도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진료를 해주는 것보다는 지소에서 진료를 해 주는 것보다는 건강 증진이라든가 그런 예방적인 프로그램과 이런 보건소까지 안 와도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성 위원 본 의원과 과장님도 비슷한 취지에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부속서류 16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사업계획서들을 좀 봤는데 2025년도 권역별 특화 사업 추진계획안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김미성 위원
내용을 보면 좀 더 이런 깊은 고민들이 아직은 좀 결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업계획 갖고는 구체적으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기능들을 어떻게 좀 분할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사업 절차는 각 권역별 특화 사업에 대해서 세부 추진 계획서를 각각 취합을 해서 그거를 확정하겠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게 아마 연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동안 관성적으로 좀 계획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2026년 추진계획을 만드실 때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은 어떻게 하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조정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강화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시민들은 어떤 수요를 갖고 보건소를 더 이용해서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계획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이 권역 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나름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이제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크게 이렇게 뭐 발전이 된다, 뭐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서 더 깊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될 것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속서류 페이지 2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탕정 보건지소를 좀 예를 들게요.
탕정 보건지소, 즉 탕정면의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미 트라팰리스 아파트가 이제 4000세대 가까이 있고 호반 아파트가 이제 들어섰고 또 그 인근으로 계속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탕정보건지소의 기능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배방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재증명 종류에 관련해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증명서 발급이나 임산부 모성 검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탕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김미성 위원 아무래도 현재까지 인구의 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보건지소의 수준까지 끌어올 올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탕정면의 보건지소에 있는 증명 기능이라든지, 건강검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는 이제 딱 이거라기보다는 보건지소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탕정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주변에 병원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료 기능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가까이에서, 보건소까지 오려면 뭐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어서, 가까운데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 것으로 이제 저희가 막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서비스를 강화하고 싶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제 배방지소처럼 하려면 인력이 3명 정도 필요하고 좀 관리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소로는 그 규모로는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방사선실이라든가 뭐 검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되고 인력도 또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것들과 같이 ** 검토를 하고 고민을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당장에 이곳에 뭐 관리 의사를 배치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배방의 수준까지 갈 수는 없겠죠.
다만 관리 의사의 경우에 어쨌든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을 진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이곳에서 검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정말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탕정면 보건지소에서 인바디 측정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인바디 기계는 제가 지소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바디 측정 기능조차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증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인바디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또 이제 도시민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속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트렌드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저속노화 식단이 유행을 하고 있으면 도시민들에게 이러한 수요를 어떻게 하면 보건소가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발빠른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를 마련을 한다든지 정말 단편적으로 인바디 측정 기구를 도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건강 진단과 재증명 발급의 기능들을 보건소에서, 가까이에서 그 행정의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아산시가 보건소 하나만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김미성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소장님한테 좀 말씀을, 이참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를 시군구에서 한 개 더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인구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만을 넘어가면 보건소를 1개 더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산시는 그 기준을 넘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보건소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아산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도시인 반면에 보건소의 기능은 현격히 부족하다라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보건소장 최원경 예, 위 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인구가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보건소가 1개에 운영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1개가 더 설치돼서 좀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좀 더 역량이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성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발빠르게 보건소장님이 움직이셔서 동부권에 보건소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고민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개소가 하나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지소 특히 도시 지역의 보건지소는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보건소장님도 함께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원경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지소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권고하는 사항은 점차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제 계속해서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탕정명 보건소에 인바디 하나 넣어주세요.
○보건소장 최원경 근데 인바디를 이제 측정은 가능하지만 이거를 이제 평가하고 운동 처방까지 가려면은 또 운동처방사가 또 필요하거든요.
○김미성 위원 이게 너무 심도 있게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인바디 하나만 제대로 놓더라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보건소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저도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 보다 보니까 본 책자 26쪽에 그 행정소송 세부현황 좀 봐주세요.
소송 건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22년도에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처분하는 것이 맞고 그 밑에 그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 박OO 님, 땡 님 같은 건이죠.
같은 건이 두 건으로 지금 집행정지하고 약국에서 취소하고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 이후에 여기 약국이 개설이 됐어요, 아니면 취소로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시설을 이제 보완을 해서 법적 규정을 맞춰서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 관에서 수시로 행정지도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약국 개설을 하시는 분이 저희 보건소하고 협조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많았던 것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조금 그때 뭐 어렵기는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약국 개설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윤 추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사항을 딱 지키기보다는 뭔가 약간은,
○맹의석 위원 그렇죠, 개인의 이득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저 시정명령을 하셨을 텐데 따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간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오래된 내용이라 과장님께서는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아니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보건소하고 특히 또 약국 같은 경우에 관계를 잘 하고 계신데 이렇게 특이한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확인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평소에 지도, 단속 열심히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지도, 단속이 아니고 지도, 점검 정도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렇게 이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0쪽에 부서별 소관 조례 목록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좀 하나만 여쭐게요, 제가.
9번 항목에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혹시 이 조례는 살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언뜻 보긴 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맹의석 위원 기억나는 데까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위원님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제정을 한 건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아산시에도 설치할 수 있는, 주는 그거거든요.
강행규정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규정인데 공공조리원 산후조리원 설치해서 설치한 데도 거의가 없고 사실은 설치해도 수익성이나 이런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충남에 설치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맞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면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 운영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보시면, 저는 이제 이 조례를 운영할 목적이 뭐였냐 하면 지금 벌써 아산도 굉장히 이제 이 아래 지역, 예를 들어 예산, 홍성 쪽에서 아산의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많이 하던 수요가 이제는 또 아산에서 이탈을 해서 위쪽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을 시와 협력을 해서 기존에 지금 산후조리원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 그쪽도 역시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쉽게, 폐업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할 정도로 산후조리원들이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에서 산후조리원을 협력 차원에서 그쪽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고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아산 쪽에 있는 산모들이 또 이탈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아산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거든요.
○맹의석 위원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 조례를 구성을 하면서 우리 전 시장님께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다른 것이 금전적인 예산을 받으면 뭐 좋은 시설로 가는 것이 좋죠.
뭐 이쪽에 천안도 가고, 수원도 가고, 서울도 가고 다 가면 좋긴 한데 관 내의 유출을 좀 막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한번 검토하셔서 좀 아산형에 맞는 산후조리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저희 관내에 이제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후조리원이.
○맹의석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그래서 이제 소통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아마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신다면 충분한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부속책자 39쪽 봐주시겠습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민간단체 지원 현황이거든요.
단체별 사업 협력관계, 22년도부터 보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협력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소방대도 하고, 행복키움도 하고, 적십자도 하고 여러 봉사단체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요.
잘하고 계셔요.
제가 이제 다른 실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 내용에 있어서 어느 한 단체와 오래 그냥 한 단체만 하는데 보건소는 사실 업무 영역도 많죠.
많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에게 협조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맹의석 위원 대학생 봉사단 팀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마 그 학생들하고의 협력관계가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학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봉사활동을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 관내 대학들하고 이런 보건소하고 협력관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내용을 좀 꺼냈습니다, 제가.
대학과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자료 46페이지, 47페이지 쪽인데 아마 공공 심야약국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업무보고나 예산 때나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대한약사회까지 포함하면 4곳 아닙니까, 원래?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약사회는 약국 하는 분들이 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약사회,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러니까 심야 약국으로 따졌을 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지금은 이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니에요?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두 곳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춘호 그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이용률은 사실은 말하자면 이제 밤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을 더 운영해야 이제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시간당 4만 원씩 해서 하루에 12만 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손님이 없는데 있는 것이 힘들어서 사실은 약국에서는 이거를 시간을 조금 단축해 달라,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을 위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위원장 이춘호 지금 그러니까 운영시간 그렇지 않아도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주말 때나 이런 때 좀 시간적으로 오후 10시부터가 아니라 한 6시부터라도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아니, 위원님 그거는 이제 다 기본은 운영하고요.
밤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개 약국은 우리 8시, 9시에 주로 닫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벽 1시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 심야약국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이제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또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면은 그 운영하시는 또 약사분들도,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어려워하십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좀 힘드실 테고 관련해 가지고 또 혹시 우리가 심야약국 하시는 약사분들한테 아니면 무슨 위촉장 같은 거 드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위촉장을 드리는 건 아니고 협약.
○위원장 이춘호 그냥 협약서만 맺는 거죠, 약국하고?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좀 한발 더 나아가서 하시는 약사분들한테 공공 보건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드려서 좀 약간 그 사명감이랄까요?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게끔 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저도 관심이 좀 많고 본 위원이 이거 조례도 준비를 했었어요.
○위원장 이춘호 했다가 지금 약국 수급 문제가 좀 닥치는 바람에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였는데 본 위원도 이거 관련해서 계속 지금 관심이 있어서 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좀 정책 좀 잘 펼쳐주십사 하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소에 대한 역할, 그래서 소장님이 작년에 보건소장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을 때 업무보고 때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저도 여기 문화상임위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건소 측에다가 자료를 받아왔던 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 아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70∼80년대에 운영되던 보건 진료의 사업에서 벗어나 현재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뿐 아니라 아산시 보건소가 현재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 아산 시민을 위한.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에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 청사도 문제다.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인구에 비해서 보건소의 위치는 좀 역할을 좀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아산시 보건소의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셔서 물론 거기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운영, 기타 이게 보건 사업이라는 게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에서 우리 아산시 보건소가 어떠한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시고 저도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저도 관심도 갖고 있고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 아니면 아산시민들께서도 우리 아산시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의문 아닌 의문을 갖고 계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아산 시민을 위한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대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라도 한번 설정하셔가지고 한번 사업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기능 이런 거를 좀 재정립하고 수요에 따라서 이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좀 용역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부족이나 인원 부족 거기에 따른 그것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 되고 얼마나 필요한 인원이 또 보충이 돼야 되고, 충원이 돼야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25년 이후로의 아산시 보건사업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용역하다 보고 뭐 하다 보면 또 장기적으로는 그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것 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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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매우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자료 87페이지고요. 참고 자료는 56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 위원 나이쯤 되면 우리 부모님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치매, 알츠하이머라는 게 약간 유전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이렇게 치매 가족이랑 보호자를 지원하는 운영 사업도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이 업무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2022년도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추진 실적이 125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3년도에는 353명이고, 24년도에는 591명, 그거에 비해서 우리 25년도 4월 기준에는 77명인데 이게 줄어들어서 좋긴 하지만 이게 확실히 줄어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저희가 가족 교실을 운영을 할 때 이 치매 대상자이신 분이나 그 대상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가족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세 번째 가족 교실을 보면 25년 실적에 지금 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그 대상이 되는 가족이 모집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말 기준으로 0으로 기록이 된 상태로 자료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으로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숫자상으로는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그 치매 환자 대상자만큼이나 그 가족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상자를 확보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좀 진행이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상황에는 등록자가 없는 상황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7명이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맞춰서 하반기에 또 다른 대상자를 7명 모집을 해서 저희가 연중 한 14명에서15명 정도의 대상이 되는 이 사업 대상자를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수반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봄 부담 분석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 대상 되시는 분들이 등록이 된 이후에 거기서 사업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양 부담이라든지, 치매 태도에 대한 척도라든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자료 상황으로는 저희가 등록자가 없다 보니까 아주 적은 숫자만 이렇게 77명으로 자료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적은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그런데 자료 제출 시점에는 77명이지만,
○김은아 위원 그럼 현재는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77명 이외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얼마인지 데이터로 알려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제가 자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거예요.
지금 가족 교실도 0명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접수 받은 인원수가 또 늘었나요, 현재까지?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지금은 접수 받은 상황으로 많이 늘어,
○김은아 위원 15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제출 당시에는 0명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 상황으로 7명이 등록돼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족 교실에서 운영되는 것이 저희가 도란도란 가족 교실이나 아니면 한 울타리 자조모임,마음 쉼표 힐링 프로그램 등 그 상반기 수준에 맞춰서 다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비례해서는 159명이고 올해는 7명인 거예요, 이미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왜 보호자들은 가족 교실에 참여를 못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그 보호자 참여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치매가 있으신 분이 이제 가족 중에 있는데 이렇게 치매로 등록이 되셨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힐링이라든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거기에 적정으로 그 인원이들어오시기에는 어려운 것이 보통의 가정에서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여력이 좀 많이 벅찬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 이분을 치유나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 보건소라든지 어떤다른 장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유도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는 정량이라기보다는 정성으로 에너지 소모도 많고 거기에 투입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참여하는인원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어렵습니다.
○김은아 위원 당연한 거예요, 과장님.
그게 당연히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케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이해하라고 나보고 교육을 받으러 오래?
이거는 시간을 내서 와야 되는 게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김은아 위원 그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외할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 요양원에 위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정성껏 모시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호자 지원사업을 우리가 1650만 원씩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적이 좀 저조하고 이러면은 본 위원은 그거예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그 우리가 지금 가족 교실이 많잖아요.
○김은아 위원 그럼 거기에 한 꼭지로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치매 환자 관리 중에 환자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통합형으로 같이 지원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 가족 교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가족 교실이요?
○김은아 위원 예, 지금 가족 교실이 지금 현저하게 참여율이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현저하게 참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뉴얼상으로는 사실은 한 5, 6명, 7명 정도만 이 등록을 권유하는 이유가 적정으로 등록이 됐다 할지라도 지원하는 거에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도그렇게 많은 인원을 권고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 1650만 원이 이게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한 꼭지를, 본 위원은 그거예요.
하나의 가족 교실 프로그램 사업이 또 있잖아요.
○김은아 위원 그럼 거기에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교육인 거잖아요.
그냥 헤아림, 치매의 올바른 그런 교육인 거니까.
그냥 그거를 조금 다르게, 상담실 왜냐하면 보호자들도 이게 엄청난 심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치매를 자꾸 이해시키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심리도 우리가 헤아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른 방향성의 강의 내용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가족 교실이 있으면 그거의 한 꼭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치매가 확정이 되기 전에 얘 예비 치매 환자들을 겪고 있는 보호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조기에 그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족 교실을.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우선 이제 치매 환자, 치매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데 사실 치매 환자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경도 인지 장애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치매 예방 교실이라든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은 계속 가족 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보건소장 최원경 그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케어가 많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 이제 치매광역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점으로 나온 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외출이나 교육을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집에서 케어하다 보니 이분들을 어디에 말하자면 맡기고 이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 그런 대안으로 이제 요양원에서 좀 단기간이라도 좀 보호를 해주면 잠깐 이제 숨통을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요양원에서는 또 단기를 받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뭐 그것도 그쪽의 당연히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족 교실을 지금 두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지금 다르게 자꾸 오버랩이 돼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팀장님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떤 의중으로 얘기하는 건지요.
왜냐하면 이게 초기 치매를 만약에 권고를 받았을 때의 그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해요.
그러면은 절차나 진행 상황을 어디에 상담을 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양원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초기 치매 환자를 모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미리 대응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건 본인들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하는 건 치매 초기 대응 방안은 본인들 이제 오시는 분들이고, 가족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방치하는 물론 자식들이라고 해야 되나,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가족 교실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건의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그 가족 교실이 꼭 필요하고요.
좀 다르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가족 교실 인원 수를 늘릴 수 없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저만 이해를 못한 건가요?
○보건소장 최원경 아니요, 저희 그 치매 안심센터에 간호사들이 이제 치매 안심센터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이제 환자도 방문하고 가족들에게 교육이나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것까지 이제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좀 가족 교실에 끌어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지금 24년도에는 16회, 159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인원수를 늘리는 게 어렵다는 게, 물론 어려워요, 그 사람들의 이제 생계도 있고 그 사람들이 뭐 개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겠지만.
그만큼의 우리 집행 부분에서는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열정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을 다 끄집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이 있다면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거예요.
부족하면 예산 더 세워서라도 이거를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최원경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제가 지금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진짜 좀 원론적으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말씀만 자꾸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제가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쨌든 치매 확진이 된 사람도 있지만 걸렸거나 아니면 경도 치매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한테까지 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걸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반응이 좋고 뭔가 위안이 되고 내가 여기에 의지할 수 있는 아산시 보건소가 된다는 그 모니터링과 성과 지표랑 그 결과가 나온다면 왜 예산을 더 수반해 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반응이 이렇게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항상 작년에도 1650만 원을 받았으니까 올해도 1650만 원어치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그러면 3000 정도 세우면 더 괜찮아지는 그 프로그램을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가족 교실에서 지금 작년에 지금 듣고 있는 가족들은 건의를 또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요, 건의를 하면 그걸 또 반영하려면 또 예산이 뭐가 부족하고 아니면 이걸로 충분히 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의 매개체가, 사실 보건소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 시민 그다음에 아이, 청소년 다양하잖아요, 연령대별로.
그래서 무지 힘든 건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원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힘들면은 전화 주세요.
제가 가서 같이 함께 할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이 많은 건 알지만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효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전문적이시니까 강구를 조금만 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좋은 사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하고 저하고 딱 통한 것 같아요.
저도 치매에 관한 건데요.
지금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이 암이 아니에요, 치매예요.
그리고 신문 자료에 가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족 간병인 50% 이상이 우울증 그리고 간병하던 가족도 환자 되는 악순환 끊어야, 이게 간병 살인 보고서라는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 신랑, 예비 신부 모임이 아니라 예비 치매 그 모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참고 자료에 딱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32페이지예요.
32페이지에 치매 환자 등록 현황을 보면 64세에서 69세까지 올해 4월 기준 22년도에 35명, 23년도에 44명, 24년도에 43명인데 25년에는 4월에 146명이에요, 벌써.
분명히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일을 닥친 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가족 모임은 정말 필요하다.
사실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은 치매 얘기하면 부모님 걱정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본 위원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데 보면 치매 마을이 있거든요.
네덜란드는 호그벡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은 치매 연습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걸 병으로 받아들이면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마을에서 같은, 초기가 됐든 이렇게 같은 분들이 살면 사실 치매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비 모임을 해야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조기 발견 예방 전초기지, 사실 치매로 가는 단계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맞춤형 관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런 치매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죠.
가족 돌봄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경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 핵심 인프라,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의 일상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든든한 울타리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고민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족들이 초기 증상에 계신 분들은아마 참여율이 더 높을 거예요.
중증이 되면 못 모시고 오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올해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추진된 상황이요?
예, 지금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은 지금 천철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내용이어서 저희가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내 2세에서 18세에 그 어린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기존에 지금 치료 완료 상태인 아동이 15명 정도 되고 진행 중인 아동이 14명이라서 지금 이 29명에 해당되는 인원이 치료비 지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 확보했던 2000만 원을다 소모가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1차 추경에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2000만 원 정도만 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한 30명 정도 더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1차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리긴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라서 우선은 한 전체 다는 어렵고 1000만 원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답을 들은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워낙 취약 계층이고 그리고 이 대상이 되는 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0만원 한도로 돼 있다 보니까 99만 원이나 100만 원에 속하는 치료비를 지원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한 치과 치료에 대한 지원이 99만 원 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례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이게 엄청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2000만 원을 받으면 저희가 예상했던 30명에 준하는 지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 이제 처음에 했을 때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좀묶었던 이유가 이게 통과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실시를 해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금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운영 자체는 너무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좋은 상황이고 또 대기자까지 한 30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만 된다고 그러면 연말까지 충분히 다 그래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의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그리고 지원되는 내용 중에 장애 아동에 대한 전신 마취 비용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다수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산시에 대해서는 좋은 서비스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지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마련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 부분은 충분히 올리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상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그러면 위원님 올해 1차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철호 위원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찾아뵙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순리에 맞나 싶어서 좀 망설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으로는 예산팀에 우리가 진짜 이게 너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울 것 같은 답을 들어서 저희도 좀 난감한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게 순리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수요는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 지금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워져야 되는 예산이죠.
그래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순리는 맞습니다, 잘해 주신 거고요.
보니까 우리 업무 협약을 했어요, 치과들하고.
10%지원 협의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참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저희가 사회적 보상금 지원이 되는 예산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원래 그게 본인 부담금 10%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이게 심의 과정 중에서 통과가 안 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과의사협회하고 치과의사 회장님하고 좀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상 되시는 분한테 좀 혜택이 있는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치과의사회에서는 또흔쾌하게 그걸 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관내 치과 의사가 89개소, 88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가 다 참여를 해서 그 대상 되는 분들이 원하는 치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치과 의사 협회에서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 관계를 맺어서 일정의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걸 절감으로 보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체 치과의사회가 다 의사, 의원이 다 참여를 해서 대상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는 내용으로 해서 협약을 진행했던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치과의사 협회한테 정말 감사장이라도 드려야 되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최근에 그래서 아산시장님 표창으로 해가지고 신창에 있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한 분 받으셨습니다. .
○천철호 위원 예, 계속 보건소에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앞서 가셔서 행정을 하시네요.
저는 이런 업무 협약이 필요하다.
조금 아까 말씀할 때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이런 할인 혜택으로 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저희는 위원님이 이 내용을 발의를 해 줘서 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강 사업이 아산시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산시의 구강 사업이 참 잘 되어 있고 예전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자체인데 저희가 이제 노인에 대한 무료 의치 사업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디진짜 전국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그 취약 아동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위원님이 그 내용을 발의를 해 주셨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한테는 진짜 힘이 많이 되고 필요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행정감사는 지금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감사는 행정이 많은 일들을 하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발전 방향성 그다음에 개선 방향성을 하는 거고요.
또 행정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은 1년 동안 행정에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산이 발전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행정감사가 정말 지적만 하는 행정감사보다는 훨씬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될 행정감사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우려했던 거를 미리미리 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드리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저 본 책자 5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공모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중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맹의석 위원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25년도에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지금 공모하셔서 실시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공모 신청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이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23년에 그 공모 사실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맹의석 위원 지금 책자 보고 계신 거.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공모 신청 해당 없음, 기존 참여자의 경우 절차가 없이 참여가 되는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럼 22년도에 참여하셨던 분은 신청 없이 23년도에도 연속으로 간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그래서 연속적으로 저희가 AI IoT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어서.
○맹의석 위원 예, 제가 이해하기가...
24년도에도 똑같아요, 보니까?
○맹의석 위원 그러면 그 참여 인원 혹시 밑에 지금 이 인원이 그대로 이렇게 오고 계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제가 지금 건에 대해서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 저희가 25년에 그 AI IoT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 전략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표상하게 됐습니다.
올해 연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22년부터 AI IoT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이번에 복지부 장관상으로 선정이 돼서 바로 저희가 이제 그 수상을 하러 가 가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저희가 AI IoT 사업은 사실 저희가 방문 대상자를 10명을 방문하는 것보다 AI IoT 사업의 10명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앱이나 워치를 이용해서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 더 손이 많이 가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60명 정도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AI IoT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가 공모 사업에 준하는 것이 거기 주최하는 곳에서는 그 아산시에서 방문 사업이 잘 되어 있고 AI와 IoT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좋은 방안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제의를해오고 저희는 그걸 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안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 이런 디바이스나 이런 것이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스피커폰 형태로 한 50명 정도를 따로 형태가 다른 형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걸로 해가지고저희가 아산시 보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그 AI IoT 사업을 하는 대상자 중에는 그렇게 방문 대상자로 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그 선정된 사유가 그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해당 없음이라는 걸 보고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좀 꺼냈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이 AI 없이는 지금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 저희 위원들 업무 자체도 보면 AI를 돌리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약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진료 부분까지도 이제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권장을 하고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감사합니다.
○맹의석 위원 64쪽 본책자 64쪽에 예산 이용, 전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지금 변경에 있어서 지금 변경 사유로 건강 도시, 건강 도시, 건강 도시 이렇게 3건이 다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거든요.
○맹의석 위원 왜 변경을 사용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23년 사업 중에 건강도시 사업에서 저희가 걷쥬하고 신체 활동 사업을 되게 강화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비로는 이거를 좀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건강한 인생 설계 내용 중에도 보면 활동적인 생활 환경을 한다든지,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린다든지, 걷기라든지 참여하는 그런활동을 권유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저희가 지역 복원 사업 내에도 지역 복원 사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건강 증진이나 건강 생활 실천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사무 관리비를 건강도시 사업비에,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필요하시기 때문에 전용하신 거 맞아요.
맞는데 이제 건수가 금액은 좀 크지 않습니다, 작은데 여러 건이 같은 내용으로 전용이라든지 변경이 됐을 시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 계획 자체가 목표한 대로의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 지금 변경돼서 사용이 된 거잖아요.
○맹의석 위원 그래서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저희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뭐 한두 건 틀릴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하시는 건데 똑같은 항목으로 3개가 있길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되도록 사업 계획하고 맞춰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맹의석 위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부속 자료, 부속 자료 없어도 됩니다.
아까 뭐 치매 관련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요즘에 이제 그 언론 등을 통해서 치매 현 주소 신약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요.
요 근래 이제 그런 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좀 변화의 추이가 좀 있습니까?
그 치매 예방약이라든지 치료약에 관련돼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제가 우선은 자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행복 파트너십을 작년에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그 치매 관리할 때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하는 시군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걸 바로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벤치마킹 과정을 통해서,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가 의심되는 징후가 있는 거를 혈액 검사로 가늠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분이 증상이없다 할지라도 향후 10년 내에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 분들은 그 데이터에 맞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례처럼 저희 상황에 맞춰서 벤치마킹한 사례를 맞춰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 맞게 도입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저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해당 실과에서 사업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언제든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오서서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관련해가지고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힘써가지고 기획예산과든 아니면 상임위 쪽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은 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임위 위원님들 5명 언제든지 찾아오셔가지고 예산 관련, 업무 관련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 상임위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꼭 행정사무감사가 업무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 아닙닙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해드리고 해당 설명 저희가 말씀 같은 거 드리고 지금처럼 예산과 관련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자리가 되면 좋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문제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상임위 방문해서 위원님들 만나주시고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료비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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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병예방과 소관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질병예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그 자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구급차 이송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구급차량은 차량에 운전자와 구급대원 둘이 무조건 탑승해야 되는 게 맞죠?
○맹의석 위원 그러면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경광등을 키거나 어떤 행위를 하며 가면서 혼자 탑승하면 불법이라는 얘기죠?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못할 시에, 의료진이 탔을 때는 굳이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아도 되는데,
○맹의석 위원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 이 내용,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의사나 간호사가 탔을 때에는.
○맹의석 위원 없이 그냥 이송을 한다든지, 이송 자체도 행위이기 때문 있어야 되는 거죠?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당연히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돼요.
○맹의석 위원 예전보다는 불법 운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많이 없어졌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리고 115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 현황, 지금 이제 설치가 개소별로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의회동에도 1층에 가면 있고, 뭐 현관에는 다 있고 어지간한 데는 다 있는데 지금 사용 현황 혹시 체크된 게 있으세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작년 사용 현황은 있거든요.
작년에 3대 사용했었고 그중에,
○맹의석 위원 전체 몇 대 중에?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지금 작년에는 298개소에 445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3대를 사용했었어요.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세 대가 한 세 번 사용했겠네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그러니까 각각 한 번씩 사용한 거죠.
그래서 3대 사용했었고 그중에서 한 분은 이제 소생을 하셨고 두 분은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심장재생기, 맞죠?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자동심장충격기.
○맹의석 위원 이렇게 작동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점검, 충전기를 바꾼다든지 하는데 관리는 소홀함이 없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관리는 일단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인은 무조건 한 명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관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저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딱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힘들어해서 더 설치하고 싶지만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서 많이 사용을, 다빈도로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 연습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일반 저희 같은 경우는 설명서는 써 있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옆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과연, 설명서 보고 따라는 하겠지만 그거 이해하고 가느라고 시간이 더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교육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어서 의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의무교육을 이제 하는 것,
○맹의석 위원 민원실 같은 데 예를 들어 그 장비가 있는 옆에서 바로 쫓아나가서 대처할 수 있는,
○맹의석 위원 옆에 있던 일반인들이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일반인도 교육하지만 그 관리인도 의무교육을 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맹의석 위원 저희가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시연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여러 번 해보고 해보니까 주위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저런 장비들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번 교육 같이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리고 118쪽에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년에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치약 세트 제가 샘플로 받아왔는데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아, 등록하셨습니까?
○맹의석 위원 제가 받아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사실 한번 왔다가 가시는 인생인데 내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사인을 하시는데 굉장히 마음들이 무거우실 것도 같은데 치약세트 하나 주고 하기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있는 전달품이라든지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저희가 홍보물을 24년도에는 조금 더 했었고 23년도에 일반 홍보물비가 있어서 조금 더 그때 많이 사서 24년도에 많이 활용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있었고 올해는 홍보물 비로 4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거나,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비해서 전달품이 조금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좋은 걸로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적은 편이에요.
○맹의석 위원 이런 부분 예산이 필요하시거든 저희하고 상의 한번 하시고 조금은 더 고급스럽게 가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본 자료 116페이지,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 체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어쨌든 응급 환자라고 하면은 적기에 제대로 이송하는 것 그래서 구급차가 적기에 투입돼서 이송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병 예방과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의 운영 현황을 보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숫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2023년도에 예산액이 2000만 원인 게 맞나요?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송 관리비와 이송 지원금으로 예산액이 나뉘는 것 같은데 이송 관리비가 지금 360만 원, 이송 지원금이 545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이게 어떻게 되는 구조인지?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이게 원래 23년도에 예산이 2000만 원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송 체계 개선, 병원에서 병원 간 이송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일반 환자를 이송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있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 최대한 그 병원에 빨리 와줘야 이분을 이송하잖아요.
그래서 25분 이내에 오는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3년도에 11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이제 확정 내시가 그때 1100만 원이 왔었고, 처음에는 550이었는데 7월 이후에 참 조정이 돼서, 550이 이게 좀 이제 도에서 전체 조정을 하면서 550이 됐던 거고요.
○김미성 위원 조금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저희가 11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24년도에는 확정 내시가 1100만 원이 와서 저희가,
○김미성 위원 잠시만요.
지금 관리비랑 이송 지원금을 합치면은 1100만 원이?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토탈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김미성 위원 별도의 또 뭐 부대 비용이 좀 있었던 건가요, 이거 말고도?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아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지금 위원님은 관리비랑 이송 지원금이랑 분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같이 합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조금.
○김미성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360만 원과 545만 원을 더하면 1100만 원이 안 되는데?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죄송합니다. 905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1100만 원이 아니라 905만 원을 지출, 그러니까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905만 원을 지출한 거잖아요.
○김미성 위원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는 내시는 얼마였죠?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2024년도에 확정 내시가 1100만 원으로 왔는데 저희가 이제 7월 이후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거쳐요.
그때 이제 정리하면서 505만 원으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미성 위원 550만 원.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작년에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3분기랑 4분기에 지급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줄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도 7월에는 조정을 할 거지만 저희가 이제 추경에 1700만 원 정도를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김미성 위원 추경이라면 올해 추경이요?
○김미성 위원 지금 보면은 이 예산이 적기에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미성 위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인지는 하고 계셨습니까?
○김미성 위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부속서류 4페이지에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어요.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병원 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좀 연계될 수 있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약간 다른 게요.
이거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국에서 1개소만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사실은 이제 중증 소아 환자를 관내에서 다 치료하는 그 기관이 병원이 없다 보니까 올해 이제 순천향이랑 단대병원에 이제 천안에서는 21억, 우리는 이제 9억 이렇게 소아 비율로 나누어서 이번에 이제 지원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지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응급환자 이송이랑 이 건은 조금 다른 건가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근데 지금 이제 없던 예산을 지금 추경에 6억 3000이라는 우리 시비만 그리고 이제 도비 합산하면 9억인데요.
이 부분이 더 이제 또 들어가야 되고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거 하나는,
○김미성 위원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일단 이거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건 중증 환자 아까 조금 아까 했지만 이송 체계고, 제가 조금 신규 진행하는 도비 사업은 중증 소아 환자 그러니까 저희가 충무병원이 있지만,
○김미성 위원 잠시만요.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 체계 구축 시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건은 어떻게 다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응급환자 이송 체계랑 다른 것이 어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송체계 먼저 했던 거는 도에서 이미 이제,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고 복지부에서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중증 환자를 병원 간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내용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내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죠?
○김미성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 환자 이송 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도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보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좀 보태기 위해서 이런 복지부 공모사업을 도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미성 위원 아니 뭐 그냥 설명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에 좀 어려움, 조달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조달의 어려움은 아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충남도에서 그렇게 좀 정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부 사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은 좀 없었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공모사업이 오면 웬만하면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 소아 환자 이 부분이 일단은 먼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이거는 좀 다시 또 공모를 내년에 한다거나 하면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느끼자면 그러니까 매칭해야 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소아 응급 체계부터 구축하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미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어쨌든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미성 위원 그런데 매칭해야 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원경 아무래도 시비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올해는 좀 중증 소아를 위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치중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병예방과가 거의 무형이에요.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라 참 힘든 과 같아요.
잘하면 본전이고 여기도 못하면 계속.......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만 말씀드릴게요.
본 자료 115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0페이지예요.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예요.
이거 설치하는 이유가 있죠?
○천철호 위원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환자 응급 시에 긴급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천철호 위원 골든크로스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협조 요청을 좀 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섰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섰나?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이게 이제 23년도에는 33대 신규로 설치했었고요, 24년도에는 6대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더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한 명을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어려워하세요, 그냥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신창 쪽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못 하겠다 그래서 다른 곳 5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일반인들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설치를 하는 건 조금,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천철호 위원 설치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세운다는 건 좀 너무 안일한 행동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더 설치하고 그 작동법을 가르쳐주면 되지 않아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그런데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걸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하시는 걸.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안일한 대처같다.
그리고 제가 봤어요. 2023년도에 쭉 보니까 아파트 500세대 미만 아파트, 그다음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그래서 2023년도에는 동정리, 읍내1리, 수장2리, 온천9통 이렇게 해서 온양6동, 읍내1통 경로당.
24년도에는 아산시청, 온양3동 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말 필요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읍내주공아파트에 보면 식사를 하루에 100명, 120명 정도가 매일 식사를 하시거든요.
여기가 가장, 갑자기 쓰러지면 이게 정말 필요한 곳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이걸 작동 방법이 됐든 관리가 됐든 관리인을 둬야 하든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수요가 없으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나오잖아요.
심폐소생술 때문에 사람을 살렸다는 그런 미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도와줘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서 이걸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좀 알아보고 저희가 읍내주공아파트도 한번 더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추가 질의 좀 같이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응급환자 이송체계 관련해 가지고 제가 2023년도 11월 본회의 때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5분 발언한 적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우리 아산시는 이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죠?
응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자동적으로 신호 바꿔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아마 텔레비전에서도 매스컴이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응급차량이 교차로 진입하다가 신호위반하고 지나가다가 차량 전복 사고 나가지고 얼마 전에 천안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천안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아산은 아직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적용시켜보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이거 더 많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 확보하는 시간이거든요.
응급차가 환자한테 달려가기 위해서 신호란 신호 지키고 가다 보면 그 골든타임 확보가 늦어질 수 있는데 이 구급차하고 교차로 신호 체계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구급차가 지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교통신호가 바뀌는 신호거든요.
가까운 천안에도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우리 교차로에 적용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교통이 지체되는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응급차가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에 가야 되는데 신호로 인하여 못 갈 경우 그런 걸 해주는 시스템인데 저도 이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대중교통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이 자체 시스템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 아산도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대중교통과랑 한번,
○위원장 이춘호 교통행정과나 대중교통과나 관련 부서가 있을 때 이게 아산경찰서하고도 소방서나 경찰서, 이쪽하고도 연계해서 아마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안전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건행정하고 교통행정하고 상관이 없냐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응급차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병예방과 더 질의 없으시죠?
그래서 질의는 다 끝났는데 예정에 없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건소에 이번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팀장님 두 분하고 보건지소장님, 진료소장님 한 분, 한 분 계시는데 다는 안 오셨는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정낙헌 팀장님께서 자리를 하셨다고 해서 잠깐 위원님들한테 제가 상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오셨길래 우리정낙헌 팀장님 자리에 계시죠?
잠깐 이쪽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셔서 그동안 우리 아산시 보건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팀장 정낙헌 이해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저는 천철호 위원님하고는 지도팀에서 민원 생길 때마다 많이 불러주셔서 얼굴이 제일 익숙하고 그래가지고 내일 퇴직할 때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천철호 위원님,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나 팀장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주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그걸로 또 이렇게 인를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보건직으로 한 30년 동안집은 서울이고 31살까지 있다가 31살에안산에서 직장을 다녀서 환경기사로 있다가 29살에 그만두고 그래서 서울시 안 되고 제가 본적이 천안에 직산면 마정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산에 와서 너무 잘 지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퇴임식에 쓸 인사말을 하나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원자궤도 밖으로 공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영혼의 안식처인 가정에서 육체의 피로를 치료하고자 하나이 아산시 여러분과 함께했던 추억의 시간들, 소중한 인연들 모래탑처럼 쌓고 쌓아 영혼의 기억 장소에 저장하고 여러분이 보고플 때면 사진첩 그림처기 꺼내보고파.
당신의 무거운 어깨 위에 짐을 덜 수 있도록 오늘도 신께 간절히 기도하나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노력하여 극복할 수 있는 아산시 여러분이 되기를 별님에게 부탁하네, 달님에게 부탁하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천철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리며 이상 저는 30년 공직을 마치고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30년 공직 생활에 대해서 소회를 문학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고 저희가 갑자스럽게 이걸 하는 바람에 대본에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나아가서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바람으로 문화복지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은경 소장님, 김춘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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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4일
아산시의회의장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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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참석자
  • 보건소장 최원경
  •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 질병예방과장 김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