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5차-행정사무감사-2025.06.23 월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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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진흥과
○위원장 전남수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가 176번입니다.
본자료가 246쪽, 참고자료 78쪽.
아산시 생활체육 민원 및 처리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생활체육 민원이 이렇게 보면 22년부터 24년, 또 25년 이렇게 보면 해결이 잘 안 돼요.
어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개보수 민원 위주로 많이 들어오신 거 부분은 예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과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 있고요.
참고자료 좀 같이 보실까요?
79쪽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명 관련한 민원들이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조명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뭐랄까 그런 겁니까?
어떤 민원들이 많아요?
조명을 꺼달라는 겁니까, 켜달라는 겁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은 조명 부분이 밝지가 않다.
○명노봉 위원 밝지가 않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밝지가 않다는 그 민원이 거의 한 80% 정도 돼서 조명시설에 대한 개보수 민원이 많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빛 공해 부분으로 해서 좀 틀어달라 아니면은 약간 직선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 달라 이런 민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은 생활체육인분들은 좀 어둡다고 그래서 좀 밝게 해 달라는 것이고 또 근처 주민들은 빛 공해로 인해서 좀 줄여달라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거 좀 해결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현재 상태에서 지금 야간조명이 있는 부분이 생활체육 민원 중에 이제 테니스가 됐든,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상당히 밤에도 시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LED가 됐든 아니면 그냥 투광등이 됐든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로 일체적으로 교체하면 좋은데 그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 조도율이 떨어지거나 부분, 꺼진 부분을 일단 조사해서 본예산 부분은 정리가 다 돼 있고요.
그다음 이번 추경 때도 또 추가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단순하게 지금 조명 관련해서만 민원에 조명 관련해서만 지금 보고 있는데 22, 23, 24년도에 그러면 이 민원 내용은 있는데 처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료에 누락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들이언제 접수가 됐고, 또 어떠한 부분이 해결이 됐고, 또 지속 추진이라든지 접수 및 날짜, 내용, 처리 결과 이 부분들은 없어요.
단순히 민원 내용만이 들어 있어서 이 민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자료가.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결 거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8~90% 이상 다 해결이 된 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해결된 부분하고 다 기재를 해서 다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 지산공원이라는 지산체육공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신도시 쪽에 있는 거죠.
○명노봉 위원 22년도에 14번이 민원이 되고, 23년도 16번, 24년도 16번.
많은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주거 지역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체육공원, 지산체육공원.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은 관심도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무료로 이용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금 23년도, 24년도 이제 24년도에 또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민원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이거 대부분은 예산이 들어갈 부분들이 8~90%입니까?
이게 지금 아직 그런 분류는 안 돼 있어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민원이 해결될 것이 한 8~90%입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생활체육 민원 같은 경우는 한정적인 예산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 수요 부분은 점점 폭증하고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협회장기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모든 게 한 5년에서 7년 동안 지금 예산이 올라가지를 않은 상태라 뭐 지원 부분이 됐든 아니면 시설 부분이 됐든 계속 폭증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혹시나 체육진흥과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제 직접 관리하는 부분, 직접 관리하는 체육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디에서 이렇게 써요?
뭐 이렇게 풀비식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은 생활체육 내지는 보조금으로 해서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행정팀이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은 체육시설1팀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개보수 하는 부분은 종합운동장팀하고 체육시설2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지금 공공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생활체육시설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긴급보수를 요하거나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긴급보수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많은 23, 24, 24년도 생활체육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정확하게 지금 반영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많이 필요해서 민원 해결이 안 된 것인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같은 민원으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수도 있고요.
불편한 사항이 뭐 곡교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화장실 민원이 계속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사용하는 공간 자체가 곡교천이 시민체육공원이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뤄지는 축구, 아니면 파크골프 다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같이 불편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접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자, 지금 250쪽인데 본자료 250쪽 아산시 체육시설 현황 관련해서요.
지금 수영장이 배미수영장이 한 곳이 있어요, 공공체육시설로는.
지금 주신 자료에 24년 기준으로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방축수영장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체육시설로써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아닙니다.
방축수영장은,
○명노봉 위원 지정이 안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체육시설 지정이 돼 있던 것을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세금 관계하고 저기 관계 때문에 폐업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한 거로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폐업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폐업한 거죠?
○명노봉 위원 지금 체육시설 현황 보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이 공원하고, 공원 기타 빼고 그라운드골프장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과 또 따로 있습니까, 위탁관리가?
지금 250쪽에 보면 체육시설 현황 관련해서.
아산빙상은 BTL 빼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지금 여섯 번째에 항에 다목적체육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수스포츠센터.
○명노봉 위원 아니,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직접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아, 그러니까 이것만 빼면은 다 직접 하는 거.
○명노봉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그 63개 중에 시설관리공단한테 가 있는 게 공수스포츠센터, 둔포국민체육센터, 북수스포츠센터, 배미수영장 이렇게 돼 있고요.
○명노봉 위원 이순신종합운동장은 위탁 안 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이순신종합운동장은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 지금 인원으로 체육시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22, 23, 24년도 민원 내용을 보면 지금 체육진흥과의 시설팀으로의 인원으로 이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기가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각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업무 특성이 예전에 유지관리 부분에 시설 쪽이 아닌 부분 있어서 행정직 위주의 어떤 인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조성도 더 많이 들어와 있고 시설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 국 내지는 저희 과에서 이제 의견을 내서 기술직 위주의 어떤 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 하반기서부터는 기술직을 배치해서 조금 더 접근성과 아니면 해결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괜찮고요, 그렇죠?
인원은 적당하고.
예산은 부족할 수 있고.
○명노봉 위원 유지관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관리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유지관리는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유지관리비가 떨어져서 풀비 성격으로 너무 많은 민원이 와서 한 1억 정도 더 요구를 했는데 추경 때도 좀 반영이 곤란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목에 돼 있는 것보다 너무 작은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겸해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이 또 많이 신경 써주시면 그 유지관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지금 인원도 적당하고, 예산도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하고 이제는 그러함에도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유지관리 쪽만 본다면 체육진흥과의 어려움을 제가 좀 알아서 우리 국장님들 계셔서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체육시설 이렇고요.
체육시설 현황 이렇고, 우리 생활체육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 중에서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보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전용구장에 대한 신설 부분이 많죠?
○명노봉 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좀 해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미완의 숙제로 남겨둘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은 공공체육시설 부분이 특히 전천후 내지는 실내체육시설로 전용 체육관을 짓게 되면 우리 아산시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한 100억에서 부지 빼고 한 100~120억 정도 한 종목당 설치가 될 것 같고요.
부지 포함하면 최하가 150억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시유지 확보나 아니면 이런 기부체납이나 아니면 이런 산단 내지는 이런 개발사업에서 들어오는 그 토지,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되고 다만 또 이 전용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그런 종목에 계신 분들이 특히 데일리 스포츠라 시내권이나 아니면은 거주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아야 되는 토지를 못 구할 경우에는 일단 가장 지금 먼저 위원님이랑도 공감한 게 있는데 학교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아니면 기존적으로 있는 민간체육시설이라도 최소한 개방하게 해서 그 부분이 좀이용되게 하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 시행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가 확보된 부분으로 근린공원이나 이런 기부체납으로 들어오는 근린공원을 1만 이상 제곱이 넘는다고 하면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는 거로 해서 부지 확보를 한 후에 그 시설료를 50%까지는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주지와 가까운 데일리 스포츠 정도의 어떤 종목을 전용체육관 짓는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직도 과장님께서는 명확한 배드민턴구장이나 테니스의 구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으시네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외부의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라든지 뭐 체육공원 전환 해서 일반근린공원 전환해서 체육공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 있는데 명확한 부분을 표현을 안 하세요, 아직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민원은 유지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기존에 지금 배방에 전용체육관 짓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기존 사업을 제외한 지금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도 뭐 1, 2년 안에 바로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계획을 좀 듣고 싶었는데요.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공감하는 부분인데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데일리 스포츠라는 그 분배은 아까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 기존의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답답하죠.
어떻습니까?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와의 어떤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 도 차원에서도 저희 지역구 도의원님께서도 그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도 가서 한번 방문을 했고요.
다만 이 공공시설 부분을 학교장이 어떤 책임을 다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 있는데 설득로는, 어쨌든 국비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개정이 생긴 걸로 압니다, 2023년도에.
○명노봉 위원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래서 그 부분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로 만약 1개소 150억짜리 전용체육관이 1개소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개방이 됐다고 하면 최소한 100억이면 한 1억 정도는 개보수 아니면 유지보수에다 지원을 해 줘도 2~3년 안에 공급하기 힘든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약간 열심히 뛰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설득과 그 논리 개발을 해서 도 차원에서 아니면 아산시 차원에서 그거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충남도 도지사든 교육청이든 한번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생활체육시설이 확충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 부분이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 노력할 부분은 또 노력할 부분이니까요.
조례라든지 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본자료 251쪽입니다.
지금 신축시설 추진내역인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추진이 지금 더디게, 더뎌요.
251쪽에 보면 도고라든지 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육시설이 지금 더디고 있는데 더딘 이유가 뭐예요?
특히 우리 선장축구센터나 도고스포츠타운을 보면 지금 착공 예정일이 27년도 3월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선장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도민체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그 밀집화된 어떤 서부권를 위해서 밀집화된 체육시설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시유지 부분 공간만 가지고 설계 및 시공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열악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존 축구장 2면, 신설축구장 2면, 풋살장 6면, 거기에 선장파크골프장 18홀까지 지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시설을 갖다 놨는데 부대시설인 주차장이 2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꼭 시유지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아니면 산 쪽으로 가서 그 시설률이 나오지 않는 산을 깎아서 하는 부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8년도 도민체전 때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응원 시설이 갖춰진 그냥 인조잔디 면면면 있어서 연습만 하는 하는 게 아니고 전국대회도 치러야 되고 축구장 한 5면, 4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주변에 지가도 비싸지도 않은데 더 확장해서 주차시설이 됐든 응원시설이 됐든 제대로 된 경기장을 하나 만들고 부수적으로 우리 클럽 땅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축구장은 옆에 만들고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은 기본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걸 왜 지금에 와서 그래요.
당초 21년도 계획할 때 그런 게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 부분이 약간 없는 부분이 돼 있어서 지금 나타났는데.
○명노봉 위원 지금 참 그런 부분인데요.
답답한 거예요, 저도.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제가 속도감 있게 제대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은 또.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산은 증액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요.
최초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좀 꾸미셔야 되는데 아무튼 체육시설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한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짧게 좀 지적을 할게요.
참고 참, 부속서류인데요.
부속서류에 보면 자료번호가 180입니다, 자료번호 180, 부속서류가 30쪽.
우리 아산시민 체육대회 개최 관련 읍·면·동 체육회 지원 상세내역이에요.
과장님, 보셨어요?
○명노봉 위원 30, 31쭉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23년도, 24년도.
이 체육회의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뭐가 공통점이 있어요?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이게 일단은 읍·면·동 체육회 부분 같은 경우는 시민 한마음체육애대회 해서 16개 시군에다가 2100씩 들인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다음에 그렇게 된 내용이니까 나머지로 특성화 되게 된 지는 지금 사무장님 인건비 정도 드린 거 외에는 특성화가 된 게 이제 2024년도부터 이제 읍·면·동별로 걷기대회가 됐든 뭐 이런 게 좀 지원 나간 거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세부내역을 좀 보시면 공통점들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대부분 100% 피복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이게 경연제로 가나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2년마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피복비인데 이렇게 계속 지원해 왔습니까, 몇십 년 동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현재 상태에서는 읍·면·동 선택적으로 금액 부분만 2100으로 교부가,
○명노봉 위원 이 금액은 피복으로만 써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에서 다른 체육회와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조금 이게 낭비성 같기도 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매년 경연제인데 대부분은 피복비입니다.
특히나 온양3동 같은 경우는 이거 보면 2100만 원 그냥 다 피복이에요, 딱 단체복 14만 원×1식.
이게 체육회를 지원하는 것인지 나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명노봉 위원 경연제라서 기존에 기지급했던 유니폼이 없어져서 이렇게 새롭게 지급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좀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왜냐하면 좀 낭비성 같기도 하고 이게 2100만 원이 지금 3억 5700인데요.
장애인체육회는 2100만 원 정도 주고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시민체육대회 관련 읍·면·동 체육회 지원.
체육회에서 예산은 지원받기를 원하겠지요, 2100만 원씩 뭐 줄 수는 없지만.
이 상세내역에 지출내역에 조금 다른 뭔가 세부내역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올해도 이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25년도에?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한번 체육회와 한번 상의를 좀 하셔서 단순한 피복비 지출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여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체육, 공공체육시설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감사자료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생활체육시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서 단기간으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좀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체육회 읍·면·동 체육회 지원 관련한 예산 약 연 3억 5700 정도 되는데 단순한 피복비 지출은 지양을 하면 어떨까라는 지적을 우리 과장님께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189페이지고요.
자료번호 189번이고 페이지는 26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현황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산체육공원 CCTV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올해 했죠?
○김희영 위원 예, 올해 만료하셨는데 이 지산체육공원에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테니스, 농구, 하나는···.
풋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배드민턴은 없습니까?
다시오, 뭐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잠시만요.
풋살, 그다음에 배드민턴, 농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테니스, 테니스.
○김희영 위원 테니스, 풋살.
○김희영 위원 농구 이렇게 있습니까?
○김희영 위원 정확합니까?
이 지산체육공원 해서 체육시설을 검색해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풋살장, 게이트볼, 농구, 테니스장, 배드민턴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보면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또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이 체육공원은 천안하고 배방에 있으면서 천안하고 같이 인접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경계에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천안분도 많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CCTV 20대를 설치해 준 거로 끝내지 말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이곳에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지적해 주십시오.
○김희영 위원 이거는 저희가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지산체육공원의 문제를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장기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산책로도 되어 있죠?
○김희영 위원 그리고 맨발 황토도 걷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것들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거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너무 놓지 말고 단기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게이트볼 냉난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가가 굉장히 크죠?
○김희영 위원 예, 그래서 한 예를 들어 주십시오.
냉난방비에 대한 단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냉방비 하나가 9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900까지 들어가는 데 이게 시설비로 잡아놓은 이유는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 전력 3kW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설치된 후에 이제 전기료 폭탄을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특히 하절기에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압도 이 시설비에서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4년도부터는 현금 10만 원씩 이렇게 또 게이트볼장당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압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적으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5kW까지 승압을 시켜서 초과로 되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부과되는, 그 과다 부과되는 부분을 좀 예방하는 사업까지 같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이제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는 자체는 아마 순차적으로 게이트볼볼에서 계속 수요가 나올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게이트볼을 하시던 분들이 파크나 그라운드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 제대로 된 게이트볼장 시설을 제2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을 쭉 한번 돌다 보면 게이트볼이 의자며 조명이며 이런 냉난방기가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시간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제려니 생각하고 답을 찾아주셔야 그동안계속 국토비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선 보강을 해 놨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시설들로 갖춰져 있거든요.
소수의 인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갔던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용했던 수에 또 어르신들 함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게이트볼장의 전기가 LED로 바꿔주세요 교체 요구를 하시는 곳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힘들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등 자체를 교체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한 번에 다 교체는 못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지금처럼 이렇게 냉난방기 하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찬반의 의지도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3개년, 4개년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 자체가 인원이 파크 쪽으로 많이 가셨다고 했는데 파크 쪽에서 약간의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그라운드나 게이트볼로 환류를 하고 계세요.
○김희영 위원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래서 그런 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 자산을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꼼꼼히 더 유지보수를 단계별로 계속 연차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게이트볼협회에다가 저희도 지금 본예산 작업할 때 항상 협회에다가 어떤 거를 개선할까를 먼저 공문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면 저희는 예산 잡아서 아까처럼 냉난방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저희도 경로장애인과에서 이쪽 노인 쪽으로 가는 예산으로는 세우면 예산 확보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의도 한번 드렸기는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 지원금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의 시설이다 보니까 좀 더 좀 촘촘하게 저희가 나름 나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과거에는 이 냉난방기를 시에서 예산을 집행, 어떤 편성을 해서 집행해 드리기보다는 농협이라든지 지역의 유지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통해서 들어간 적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많은 곳에서 이걸 하다 보니 좀 어려운 이런 도래가 되고 행정에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공간을 폐쇄 이거 아니고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넣어주면서 게이트볼은 사실은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도 전용구장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해 주시고 전등에 LED를 교체해 주는 것은 많은 예산이 그닥 많이 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이 냉난방기 끝나기 전에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고, 그 전기요금 자체가 확 떨어지는 게 보여진다고 하면 대규모 예산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둔포파크골프장 그늘막 구조,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설치한 내용보다 둔포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음봉에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공간으로는 조금 비좁고 활용도는 높고 막 이러는데요.
여기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죠.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거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김희영 위원 예, 테크노밸리 그쪽으로 공용주차장이 현재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이제 그런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주차장에 어르신 우선이라는 표기를 해 놨습니다, 2면을.
그런데 그곳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에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많은 차량들이 거기를 면지 차지를 하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 오셔서 “여기 어르신 주차인데 내가 대야 되는데 이 차를 빼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 뺍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어르신 우선이라는 면을 만들어 놨지만 만들어놓은 걸로 끝나고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된다.
그래서 둔포파크골프를 하는 분들은 그 주변에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직 그 부분은 보고가 안 됐다고 하시니 좀 더 파악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둔포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산단 지역으로 계획된, 도시계획 자체가 계획된 산단 계획이 이뤄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찾으려면 결국은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살 수 있는 부지 자체는 없습니다.
○김희영 위원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면 노상주차장이 됐든, 그런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쪽 대로쪽에 노상주차장을 해 드리면 이게 또 노상주차장 큰 차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이게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산도로 쪽은 지금 노외주차장을 다 포장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가능한데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즉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는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안도 제시가 됐어요.
그 현장에 동호인들로 인한 대안이 제시가 되기는 했었는데 피드백 자체가 좀 늦게 더디게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 파악을 하셔서 현명한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파크골프장은 말 그대로 지금은 연령대 상관없이 남녀노소 다 잘 활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둔포파크골프장이 환경오염도 실시를 한 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작년에 나옵니다.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 쪽에서 한 건 아니고 환경보전과나 아니면 이제 산단 부분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산단의 어떤 5가지에서 8가지 그 유해 요소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는 충남 파크골프장 전체적으로 한다기보다 충남에서 몇 개를 뽑아서 환경오염도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둔포파크골프장이었어요.
그런데 실시를 했는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주 적합으로 나왔어요, 24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법적 사문은 아닌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했고 표본조사와 농약 잔류량을 검출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것들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둔포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체 파크골프장이 많이 있잖아요, 아산시에.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법적사문 아니더라도 원활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이것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면 전체 공공체육시설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잔디 성격을 띤 부분이 되면 연차별로 본예산에 반영은 하되 랜덤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한다기보다는 지역별로 나눠서 랜덤으로 해서 한번 본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바로바로 이게 답을 주시니 속은 시원합니다만 내년 본예산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이거 생활체육에 대해서 하다 보니 아산시에 아산시 스포츠포털이라고 해서 있죠?
○김희영 위원 보셨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요즘, 요 근래 들어가서 한번 클릭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요 근래에는 안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아산시에는 굉장히 많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미흡하다, 클릭을 하는 수가 없다, 또 요 근래에 올렸던 것들을 동향을 보면 그 또한 미흡하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아산시 스포츠 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도자료나 일정이나 행사, 행사 일정표가 버젓하게 올라가 있습니다만 한 개도 체크가 안 되어 있고 심지어 인사말을 해서 넣어놨던 과정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러려면 여기에 보면 말 그대로 생활체육에 대한 시설이며, 대관이며, 행사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기록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이거를 계속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할 때는 구축을 해서 이러저러한 것들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심지어는 24년도에도 제대로 올라온 게 없어요.
지금은 25년도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 용역비를 계속 주고 있을 텐데 이분들은 무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팀에서 여기에 관심을 안 두니까 이분들도 그냥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제대로 된 것들이 구동이 돼서 탑재될 수 있도록 이거는 긴 시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7월 초에 한번 들어갔을 때 “아, 지적사항이 이렇게 좀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바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191번, 페이지는 268페이지입니다.
강변테니스장 운영현황과 이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테니스장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몇 해 전부터 계속 관심을 두고 오늘도 아마 비가 왔던 다음 날이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밀려왔을 거라 보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을 오늘은 못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현황이 곡교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 설치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전계획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현재 별도의 이전계획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이 답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행정이 바뀔 때마다 이 이전계획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참 전입니다.
이 테니스장에 대한 이전계획, 이전을 어떻게 계획을 좀 잡아볼 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는데 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은 이전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했어요.
좀 전에, 한참 전에 저한테 답변했던 이런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이게 강변테니스장을 대체할 수 있는 테니스장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강변테니스장은 어차피 우리 곡교천 시민체육공원이라든가 곡교천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어떤 숙명이죠?
1년에 4번 정도는 물이 차는 그런 숙명을 거쳐야 되고 그거 외에 저희가 지금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꾼다든가 이 데일리 스포츠가 저희 링 도로 안쪽에 있는 접근성이 높은 거로 테니스장을 구성하는 부분은 5년 아니면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설입니다.
이거는 이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전용테니스장이 신설되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 강변테니스장은 계속 존치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현 상태에 지금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우기를 겪기는 하는데요.
이거만큼 어떤 할용도 부분에 그리고 또 면 수도 제일 크고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기는 현 상태에서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테니스장이 지산체육공원에 4면, 강변에 10면, 이순신에 6면, 둔포체육공원에 4면 이렇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아산은 26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용역한 거를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에 보면 시민 수요를 고려한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에 테니스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봤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봤습니다.
그리고 곡교천 체육시설에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매년 폭우로 인한 시설이 침수된다.
그리고 차량 진입 시에 가파른 경사가 있다.
또 하나는 어떤 시설이든 계속 얘기하는 주차장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죠?
○김희영 위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이 시설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곡교천 체육시설 침수 위험성과 유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육시설 이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용역결과보고, 최종보고에 담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강변테니스장 담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신설 부분하고 이전 부분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10면의 어떤 수요 자체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폐지 자체가 검토가 안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우기가 왔을 때 그 바닥에 있는 인조잔디가 일정 부분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직접 개보수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드러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견디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10면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12면이 됐든, 10면이 됐든 이거에 상응하는 대체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폐쇄도 못 하는 거고 이전도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또다시 테니스 인구가 또 늘어났을 거지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최대한 효율은 보는데 이거하고 이 규모에 맞춘 시설 자체가 대지 쪽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전은 검토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이 용역결 과 내용에 신창에 테니스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신창에 민간인 부지를 추천받아서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일단 기본조사는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자체도 2년 전에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이 계신 분들이 테니스협회 쪽에서 그 부지를 한번 추천해 주셔서 이번 용역에도 한번 검토는 해 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시유지로 있는 부분이 아닌 토지를 사야 되는 부분은 올로 다 지원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구입은 매칭 사업에 전혀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토지 구입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땅에서부터 들어가게 되면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돼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그 신창권도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지금 한번 계산해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에 담았던 내용들이 마치 실행이 될 것 같은 희망에 부풀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창이라는 테니스 곳을 딱 집어서 지금 현재 얘기, 매듭을 지어놨고요.
신창으로 가도 저는 좋습니다.
동호인들이 그것들을 원한다면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그렇게 테니스를 하는 분들이 나타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개발은, 건립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변테니스장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년 우기가 올 때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똑같은 예산을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10면 중에 다 10면이 붕 뜬다면 침수가 돼서 문제가생긴다면 이건 한꺼번에 다 어디론가 옮기거나 아니면 동호인을 통해서 엄청난 항의를 받겠죠.
그러나 부분부분 일어나는 거고 그 부분부분 일어나는 것들을 예산을 둬서 코어를 뚫어서 뭔가가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그러면서 또 1면은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해가너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에 이전계획이 없다라고 쓴 거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물론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 면으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변테니스뿐만 아니라 곡교천을 중심으로 계속 체육시설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강변테니스장처럼 강에, 천에 바로 붙어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높이도 비슷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넘치고 또 흐르는, 위에서 내리는 물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 향후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이 강변테니스장을 보면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감사자료 자체에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그 곡교천 변에 올라오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침수가 뭐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탕정지구라든가 그 곡교천 사업에 침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체육시설을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노력보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자료번호 176번, 페이지 249.
249페이지, 아산시 생활체육 민원 현황 및 처리내역.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듣다 보니 한 민원 처리가 제가 봤을 때 2022년이 총 합쳐서 31건이에요, 2022년부터 2025까지.
2025년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민원 처리가 접수 안 된 건수고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도 92건.
2023년도에 84건, 2024년에는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갔어요, 129건.
아마 생활체육이 범위가 넓어졌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249페이지 보시면 답변 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처리완료 건수, 처리 건수랑 다 동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자료 78페이지를 보시면 100% 완료가 되어 있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거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거짓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금 아까 분명히 명노봉 위원님한테 해결이 80 내지 90%는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100% 예요.
답변 자료가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이제 민원이 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실내용상으로는 8~90% 처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답변이 완료되거나 처리가 완료됐다고 이제 민원 시스템 자체에서 들어가면 그렇게 된 거라 좀 그거는 저희가 실수한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민원 처리 시스템이 지금 내가 우리 체육진흥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자료 처리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아니면 처리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를 왜 완료했다 그러고 처리 중도 왜 완료했다라고 하느냐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
이게 제가 이 민원을 상세내역을 전부 다 봤어요.
이 처리를 거의 완료를 다 할 수가 없어.
과장님, 답변대로 80%만 처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에 답변과 처리완료 내역이 서로 자료와 다르니 제가 봤을 때는 거짓을 말한 거죠,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지양을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위원들이 답변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정확한 팩트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처리 중도 들어가게 해서 정확하게 처리된 내용하고 내용이 실내용에 맞게 행감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자료로 어떠한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처리를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 명노봉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간트랙이나 개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데 2022년도에도 있고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만약에 이게 지금 민원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하고 있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는 안 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금 테니스장이나 조명에 대해서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사실 조명에 대한 민원들이 한 연도에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명 같은 경우에는 뭐 조명탑 개설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민원이야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점등이 꺼져 있다, 아니면 뭐가 나갔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솔직히사전에 전부 다 간파할 수 있어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우리 담당자께서는 민원을 이거 한번 돌아보고 이런 이순신운동장이나 우리 부설운동장이나 아니면 이런 크게 야구장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서는 조명은 어떤지 이런 점검 기간을 저는 뭐 1년에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해서 이런 기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지껏은 민원이 발생해야 그때서 가서 진짜 그랬나, 전등이 나갔나?
우리 지금 가로등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산시 전반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로등은 1년 내내 꺼져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거랑 저는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시설들을 조금 분기별로 조정을 해 주십사라는 내용과 함께 지금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파크골프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파크골프에 대한 민원을 전화를 행정사무감사 제가 중도에 나가서 받았던 민원이었는데요.
사실 파크골프가 거의 저거잖아요.
저기 뭐야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정년퇴임하신 분들, 명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시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뭐가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냐면 안전교육 재발급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허구한 날 하고 저희 아산시민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증명자료로 사실은 주민등록증이나 뭐 여기에 미가입된 파크골프 회원들도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증명해라라고 한대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안전교육이수자들은 우리 골프채에다가 제가 보기에 스티커를 부착을 하거든요.
거의 그 부착으로 보고 아, 이분은 우리 아산시민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관리요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시민이면서도 안전교육을 내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한 번 받아야 되는데 한 번, 1년에 한 번 받은 걸로 그냥 해도 되는데 매년 받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좀 불필요한 시스템이 아닌가.
혹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한 번 안전교육을 받은 우리 가입자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런 분들이 혹시 스티커 발급을 안 했다고 얘기하면 아산시민으로서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를 갖고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본 위원이 들었을 때에는 이게 외부의, 외부 사람이냐 아산시민이냐 이거를 증명해라.
관리요원께서 거의 뭐 육두문자는 기본이고요, 서로가 이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이런 갈등이 너무 민원이 많아서 아침에 새벽에 사실 파크골프를 치러 기분 좋게 갔다가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주 정말 짜증이 난다는 그런 민원이.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의 민원은 아닌데 전 국장님으로 정년퇴임하신 분인데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아주 문서처럼 해서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은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 항상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클럽이 됐든 협회가 됐든 우리 아산시민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하게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편달 아니면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금방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에 여법하게 민원 처리를 잘하시는 우리 위원님으로 아마 우리 공무원들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다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바꾸더라도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체육시설 지금 저희들이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사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팩트 있게 지적은 안 하셨지만 전반전에 우리 지역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참고자료인데요.
412페이지, 자료번호 2번이에요.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나 마나죠.
제가 명노봉 위원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아산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비이월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봤을 적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체육센터 사실 경기장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산도 부족할 수가 있고, 아니면 행정절차가 좀 복잡해서 또 여러 가지 설계 및 계획 문제도 또 바뀌어질 수가 있고, 또 시공업체가 잘못 사고가 된다든지, 설정 지원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시작도 하기 전서부터 지금 5년, 6년, 7년, 8년씩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선장축구장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지원이 늦어지고 있냐라고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구장이나 또 아니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풋살장까지 저희들이 지금 면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뭐야, 주차장 대수가 200대밖에 안 된다.
왜 이거를 진작에 계획을 못 세우셨냐 이 소리예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방향성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우리 선장에 축구장에 가면 축구장 거의 이면이죠, 거기가.
○이기애 위원 저희 차가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막 밭, 지금 뭐 거의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축구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아니면 우리 전국체전은 못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큰 계획도 세워줘야 될까.
그럼 뭔가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체육시설을 내가 보기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주차장이 받쳐주지를 못 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정말 앞으로 아무런 계획을 저는 세울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변화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한 변화를 지금 말씀을,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뭐가 바뀌어.
설계 및 계획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설계나 계획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간과 리소스가 소요되어서 조정이 제가 봤을 적에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에 다달은 거예요.
저는 이거 선장축구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 전부 다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제가 검토를 다 해 봤을 때 저는 이 문제 하나도 없는 거는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은 늦었지만 저는 이 전반에 갖춰서 계속 사고이월까지 이월하는 이런 현황, 시스템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늦을 때라고 판단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시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같이 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과 함께 또 용역을 바탕으로 한 이런 시스템과 저희 의원들과 함께 ··· 지역구에 대해서는 누구나,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보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전반적인 거에 대한 한번 문제점과 조정 또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집행부가 단조롭게 체육시설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용객, 이용 시민들이 불편한 거를 담아서 또 이번같이 이렇게 시설비로 확정이 졌을 때 재투자 하기도 좋은 거고 다 진 다음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게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집행부가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다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이거 참고자료 이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페이지는 8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자료번호 179페이지입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 현황 및 선수명단 지원 세부내역 이게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24년도에는 성과도 좋고 종합 2위도 하고 우리 40만 아산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축하도 많이 받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패처럼 따라 붙는 또 꼬리처럼 붙어 있는 게 있죠.
아산프로축구단 부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문제에 대한 문제성도 같이 함께 지속적으로 따라붙습니다.
한 해도 한 번도 걸러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
2021년에는 대표이사 세금 체납 및 구단 운영 문제.
2022년, 그다음에 사무국장 채용 비리와 성희롱 인물 채용 논란, 그다음에 이상민 음주운전 및 완전영입 논란, 데이트 폭력 전과 선수 영입 논란.
2023년에는 아산 서포터즈 아르마다와 천안 서포터즈 제피로스의 충돌 사건.
20224년에는 이순신종합운동장 선거유세 및 서로 빨간색, 파란색 옷 입었다 해 가지고 이슈된 부분.
또 그다음에 경기 도중에 팬의 캔 투척, 김현석의 수원 삼성 블루윙즈 매수 발언에 대한 문제점.
뭐 나열할 수도 없죠, 예?
2025년에는 손준호 선수 영입 논란에 또 휘말려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에 대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리감독 부실일까요?
아니면은 저희들이 영어, 저기 뭐야 또 프로축구단에 내가 보기에는 해야 했던 그러한 관리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이러한 사건사고가 계속 지속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 도시민 구단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이 이제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공직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프로구단보다 대개 청렴이나 아니면 이런 깨끗한 구단 이미지 이런 부분을 되게 중시 여겨야 되는데 이제 여기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자율성하고의 어떤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 측에서는 조금 더 흠집이 나거나 아니면 약간의 어떤 실력은 있으나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가용성이 더 뛰어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 트레이드나 이런 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지금 이제 조금은 시즌 2024년도에 2위까지 갔던 그런 어떤 구단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성 있고 그 많은 프로축구 선수들 중에 왜 굳이 청렴성이나 아니면 흠집이 난 분을 트레이드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 있게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단 자체가 자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참 계속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는 게 1번이 이슈가 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 거고 지도감독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위원님이 이제 자생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것 같은데 나름 조금 더 체계가 잡히고 좀 탄탄한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더 지도편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청렴함이나 깨끗한 자율성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자율성?
축구단들은 그렇겠죠.
본인들도 어쨌든 자율성에 대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러니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달라라는 부분도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을 걸고 더군다나 아산시를 걸고 제가 봤을 때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청렴과 깨끗함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트레이드마크로 지정이 돼 있어야 신뢰도나 또 거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아산시민들이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프로축구단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로 더욱더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손준호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크게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괄호 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승부 조작인가 금품수수 혐의 같은 경우도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됐던 선수였지 않습니까?
수원FC에서 방출된 손준호를 저희 아산시가 영입을 해 온 거예요.
그러면 영입을 해 온 동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친구도 국가대표까지 하고 저도 축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축구팬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아산시가 우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높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 손준호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 학창시절 때부터 아주 뛰어난 제가 봤을 적에는 미드필더로서 흠집이 없는 선수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이거를 지적이 됐는데 2025년 1월에 우리, 우리가 영입을 한 거야, 아산시가.
그러면 왜 영입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분명히 저희는 다 알아요.
팬들은 다 알기 때문에 털어놓고 이거를 속 시원하게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도 선수와 계약 당시 분명히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과연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산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런 선수를 우리 아산FC에 영입을 했을까?
2025년에 또 이래서 또 논란에 한 머리기사가 또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손준호 선수하고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지금은 내가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우리 상반기만 지나갔으니까 10경기 1득점, 1도움을 줬다, 미드필더니까.
도움을 줬다.
저는 저희들이 이분에 대한 인지도로 봤을 때는 조금 실력이 아직 조금 발휘 다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손 선수께서 얼마만큼 그 이후에 쉬셨는지 수원FC에서 나오시면서.
얼마만큼 쉬셨습니까?
아직 몸이 안 풀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6개월 정도 쉰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6개월이요?
○이기애 위원 그럼 많이 쉬신 건 아니네요.
원래 국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우승 경험도 많고 국가대표팀도 하고 이런 베테랑 선수라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무슨 의지가 있어서 제가 모셔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약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부수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 선수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저희 구단주 내지는 저희 시랑 상의된 바가 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준일 대표께서 독단적으로 그러면 영입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 이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편달하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손준호 선수는 지금 FIFA에서 저번에 승부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 난 거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이슈가 됐던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금이라도 흠집이 난 부분을 정확하게다 알려주고 우리 아산시에서 국가대표까지 했던 손준호 선수를 영입하게 됐노라라고 이제부터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굳이 청렴이나 아니면 깨끗하지 않은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은 모셔 왔어요.
모셔 와서 저희는 이 선수를 보호해야 되고 또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분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정말 선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트해 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FIFA에서 승부조작에 대한 거는 무혐의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선수가 꼬리표처럼.
지금 치면 승부조작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금품수수도 따라 붙고요.
더 이상은 내가 선수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할 때에는 우리 아산시 세금, 충남의 세금으로, 시민의 도민의 세금으로 저희들 선수 영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홍보서부터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문제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최소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이후부터는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이 참고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참고자료 93페이지 이거 선수 이거 선수들 이름 있고 막 있죠.
밑에 보시면 자부담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아요.
위원님,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잘못 표기가 돼 있는 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수정 보완했습니다, 살짝궁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부담 예산 현황을 보니 살짝궁한 게 아니에요.
한 면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
본 위원이 누구입니까?
또 매의 눈으로 이걸 또 찾았죠.
그랬더니 어디서 지금 크게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이셨냐면 2025년 자부담 부분에서 스티커를 붙이셨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커서.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이 참고자료를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체육진흥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료가 미진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연도별 지원 현황이 있으면 분명히 단위도 위에 표기를 해 주셔야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그러면 그냥 알아서 계산하세요 이거예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단위도 표시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천 천 단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게 67억이에요, 자부담 부분이 2025년에.
지금 이런 데는 지금 다른 데는 본 우리 사무감사자료 이런 거 봤을 때에는 우리 도시비만 있지 자부담 부분은 전혀 없어요.
이 참고서만 유일하게 자부담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 스티커 붙이기 전에는 47억이에요, 자부담 부분이.
그러면 20억이나 왔다 갔다 하게끔 그러면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가 첫 번째로는 연초에 작성한 부분을 갖고 그다음에 저희가 벌써 이제 행감 6월 들어와서 6월 말경 지금 들어오니까 그 상반기 중에 이제 변경된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이게 과도하게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지도편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애 위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부담 부분이 점점 감에 2023년에는 어쨌든 자부담 부분이나 또 예산의 전체로 봤을 때 합쳐서 한 78억 정도 2023년에 그렇게 되다가, 24년에는 98억, 그다음 2025년 137억.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운영비용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너무 예산이 커지고 있어요.
허, 난 이거 깜.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죠, 과장님.
제가 분명히 이게 자생할 수 있는 그거를 위원님께서 말씀, 저는 분명히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제가 있을 때 분명 FC 아산시 우리 축구단을 설립할 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늦어도 7년간만 여유를 주시면 다 자생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5년에서 7년만 주시면.
그런데 지금 점점 가면 2025년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다 제가 운동장 우리 민간인이 사용하나?
이순신종합운동장 내가 그것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었죠.
제가 다 데이터를 다 뽑아봤습니다.
보통 우리 선수들이 쓰는 운동장의 얼마큼 쓰느냐면 120회에서부터 많게는 거의 한 140회.
140회 조금 안 돼요.
백삼십몇 회 이 정도로 우리 경기 및 선수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도 더군다나 2월 말서부터 10월까지인데 그렇게 사용하니 우리 시민들은 하나도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잔디를 해 놓고 잔디가 망가질까 봐 이제는 축제나 이런 것도 못 해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아산시종합운동장으로 만들었을 때 아산시민을 위해서 만든거지 우리 축구단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었습니까?
사용도 못 하는 운동장을 왜 만들어놓습니까?
제가 또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또 물어봤어요.
아산시민이 사용한 내역을 가져와라.
1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이거를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냐.
축구단을 저는 운영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과 사명감을 갖고 경기에 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그만큼 아산시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보고 감수하면서조차 FC에다 모든 거를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명감이 있어야죠.
2025년 137억이나 들여 가지고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아산시민들은 생활체육에 대한 아니면 체육에 대한, 축구에 대한 아무런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봤을 적에는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뭘로?
청렴과 깨끗함과 이걸로 그분들은 명예를 지켜내 주시고 경기로써 승부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솔직히 이 67억에 대한 자부담?
무슨 자부담입니까?
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부담에 대한 내용.
아니, 무슨 자부담이냐고요, 예?
자, 도비, 시비 붙는데 너희들 자부담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자부담을 이렇게 67억이나 이렇게 이빠이 올려놔요.
자부담에 대한 세부내역을 가져 오세요, 자부담만.
뭐 한 내역인지, 예?
그 내역은 아무도 없어, 내가 다 찾아봐도 없어.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보충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요.
축구단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에요, 몰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 포지션은 뭔지 어떤 포지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몇날 며칠 공부했어요, 저 솔직히.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FC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선수 계약이나 이 코칭스태프, 시설 운영도 사실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FC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의 70여 명이 같이 지금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고정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주먹구구식으로 아산시민들께서 이렇게 상세히 알고 계신지 의문스러워요, 저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충남FC한테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은 꼼꼼하게 팀장님 뒤에서 살펴주셔서 지금 본 위원이 시정조치했던 사항, 추가자료 요청했던 사항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몇 개 지적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고요.
또 한 번 제가 지적을 좀 아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노인체육대회 추진 경과 및 사업 계획서, 정산 보고서, 실적 보고서, 예산 변경 요청 및 승인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요구한 바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결산서를 엄청 많이 받아오셔서 결산서를 거의 우리 지원관하고 같이 함께 결산서를 전부 확인했고요.
잠시 후에 제가 미진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관해서 몇 가지 짚어볼까 하고요.
그래서 참고자료 아마 본 자료에도 없고 참고자료에도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도 서류 제출, 사본 및 스캔, 하고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내셔야 맞는 건가요?
그러면 결산 서류 별도로 보냈으면 이렇게 보충자료나 본 자료에 아무것도 명시 안 하셔도 되는가요?
○이기애 위원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내셔도 되는 건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실제로 전 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일자리경제과, 자치행정과, 제가 정산 보고서 전부 다 제출하라고 그래서 전부 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서도 또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고 양이 큰 거는 제가 USB로 묶어서 받기도 했고요.
사업비에 대한 정리나 활동내역, 추진 실적, 이렇게 성의껏 작성을 해 왔어요.
최소한의 도비, 시비가 전국노인체육대회에 예산은 얼마가 들었고 예산이 도비는 얼마를 지원을 받았고 시비는 얼만큼 지원을 받았다라는 여기에 내용을 기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전국노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밖에 불성실하게 가져왔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감사 자료를 방대하게 제가 요청을 했지만 방대하게 요청을 가져와서 그러면 위원이 알아서 정리해서 감사를 하라는 건가요,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아닙니다, 그건.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계속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팀장님께서 본 위원 방에도 계속 와서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물어보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계획서에 대해서 행감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미진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물론 행감 자료를 밤새 준비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한테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을 두 번 다시 받아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전국노인체육대회가 우리 도비 매칭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왔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자료에는 없으니까 얼마 갖고 전국노인체육대회 제2회를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도비 4억 5천, 시비 4억 5천해서 총 9억으로 수행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전부 정산서 전부 결산 다 하셨죠?
끝났죠?
저한테 제출한 거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정산 마무리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액수가 거의 4억 이상, 9억 정도 되다 보니 정산서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얼마만큼 살피셨나 본 위원이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 체육진흥과는 지금 위탁사업도 많고 지금 축제도 많고 체육 행사 진행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결산서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과보다도 정말 충실하게 꼼꼼히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오늘 지적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이런 미스가 나지 않도록 나중에 한번 충실하게 다시 한 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 담당자는 혹시 식비 사용하고 피복비 수령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증빙 자료를 어떤 식으로 우리 위탁업체들한테 어떻게 식비나 정산서를 어떻게 보완을 하라고 영수증 또 내지 아니면 사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 분명히 지방 업무 매뉴얼에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지방보조금 정산서에 관해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다른 타 상임위에서도 수십 차례 얘기를 했었던 사안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반적으로 식비 같으면 보조금 카드로 인해서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지급 대상 산정한 후에 보조금 카드로 지출을 하게끔 돼 있어서 카드 영수증과 그다음에 지출전표 그다음에 선수단이면 선수단, 자원봉사자면 자원봉사자,그렇게 해서 일자별로 동원된 양으로 해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피복비, 그러니까 시비하고요, 도비를 별도로 지적을 할게요.
그게 편하실 것 같아요.
우선 시비를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피복비 제2회 전국노인체육대회를 피복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출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현재 운영비 부분에서 나가는 건데 인건비, 홍보비, 물품 구입비, 식비, 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정리를 돼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총 9억 중에 인건비가 218만 5천 원 그다음에 홍보비가 1342만 5500원, 물품 구입비가 2517만 9400원, 940원, 식비가 775만 4천 원이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 이제 대회 및 용역비가 되겠는데 일반운영비에서 8억 5112만 106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정산서를 전부 다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피복비만 별도로 얼마 들었냐면 제2회 때 3400만 원이 들었어요, 시비만,피복비가.
그런데 아산시 지방보조금 매뉴얼에 따르면 참석자를 꼭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사 참가자 등록부에 그거를 사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는 제가 그냥 거기서 몇 개만 그냥 추려 온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수령자에 서명 날인이 전혀 없어요.
옷은 지금 단복은 344벌을 맞추셨어요.
10만 원씩 그러니까 3440만 원 맞죠, 피복비는?
아산시 노인체육회가 맞고요.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거기는 해 갖고 왔냐면 그냥 이렇게 했어요.
제가 뭐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라운드 골프 황 누구, 이렇게 해서 사이즈 또 문 누구, 사이즈 이렇게만 해 갖고 왔지 이분들이 받았다는 사인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체육진흥과가 워낙에 많은 인원이 축제나 이런 데 참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간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누가 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는지에 대한 게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서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이거는 우리가 꼭 수정을 하실 사항보다도 꼭 이거는 좀 저희가 완벽하게 좀 지키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산 담당자는 식비 사용하고 식비 수령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식비에도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유심히 봤냐면 제가 전 상임위에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영화제를 거의 결산을 뭐 서류 뭐 세 차례, 네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도 수정이 안 돼서 오고 식비도 제각각이고 여러 가지가 막 사인도 받지도 않고 막 이렇게 달아놓고 밥 먹고 이거 안 돼요.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산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에도 지금 시비이거든요, 우리?
시비로 된 참석수당 지금 식비 같은 경우에도 전혀 지금 식비도 서명 날인 하나도 없고요.
더군다나 밤에 야근에 먹었다고 여기에 써 있어요.
야근에 식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시간은 오후로 돼 있어요, 2시.
이거를 어떻게 꼼꼼하게 누가 결산을 했다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지금 누가 결산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팀장님이 결산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산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체육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이게 식비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370만 원 이게 업무추진비로 식비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식사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누구 외 전부 사인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도 또 첨부하셔야 되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조금 저희들이 머리에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출결의서를 한번 봤습니다.
참석수당을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지출결의서에 원천징수 미이행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회의 참석비 수당인데 3인입니다.
이 3인은 여기에 있어요, 뒷장에.
제가 이거는 복사를 했습니다.
김 누구, 이 누구, 장 누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지금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어요.
기타 소득에 대해서 15만 원 이상 수령 시 8.8%의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지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다음에 인건비성 경비,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 ... 경비 등 이런 건데 매년 발생되는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감사 시에도 매년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안 하느냐.
그런데 한 예로 이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홍보실 자료예요, 우리 상임위 거.
여기는 지금 시민 유튜버 콘텐츠 제작 지원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월부터 이렇게 쭉 있죠, 2023년도 거?
여기에 소득세 8.8% 원천징수한 내역이 쭉 있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산을.
이건 제대로 하신 거예요.
홍보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해 있는 데는 엄청 잘 지켜서 잘하고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과가 전혀 내가 봤을 때 지방 매뉴얼 업무 매뉴얼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한 예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식비 같은 경우에도 야근이라고 써서 야근이라고 써놨으면서 왜 결제 시간을 1시 10분에 결제를 하고 더군다나 한꺼번에 누락돼서 일주일치씩, 열흘치씩 거기다가 밥을 달아놓고 그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제때제때 먹었으면 제때제때 올리는 거지.
이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국노인체육대회에서 아까 식비하고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도비 부분도 아까는 야근 식비 같은 경우에는요, 도비예요.
도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점심시간대 이렇게 결제를 해 버린 거예요, 밤에 먹은 것도.
그리고 5일 치 달아놓고 한꺼번에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완 조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여기에서 아예 아주 답변을 하세요.
저는 다음에 살아서 돌아올 테니까, 제가.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은 노인체육회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체육단체들도 상당히 시일이 좀 오래 걸립니다.
특히 사무장님들 교육 많이 시켜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자생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좀 어르신이긴 한데 하여튼간 탄력적으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된 부분은 정산 부분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여기를 콕 집어서 제가 정산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님들이 계시고 이거에 대한 걸 전산만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만 이 민간을 위탁으로 줬을 때는 이게 10억이에요, 도비랑 합쳐서 거의 9억.
9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정산에 대한 저희 제일 처음부터 매뉴얼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그때는 안 계셨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계셨잖아요.
이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제2회 전국노인체육대회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함과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증빙 미비 및 부적절한 지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정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매뉴얼 준수 및 담당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바 향후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 점검과 보조단체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성의 있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감사드립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정산을 하나를 다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는지를 과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거를 의원들이 정산서를 갖다가 산더미처럼 갖다 주면 안 볼 것 같죠?
그러게 안 보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정산서를 손을 대고 보는 우리 의원님들은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우리 실과를 꾸짖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감사 지적을 통해서 또 제대로 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를감사로 지적을 그래서 감사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전에 제가 프로축구단에 대한 문제점 또 보완 대책 또 이랬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단 및 장애인체육회 중요재산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또 제가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행감 자료를 참고로 보다 보니 여러 가지가 거기에서도 좀 궁금한 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 취득을 지금 여기를 한번 펴 봐 주세요.
이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이기애 위원 2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밑에 유소년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자본지출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3억 5천 7백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3억 5천 7백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자산 취득에 대한 지금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디 어디 뭐가 나갔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라운드 유지 보수로 2억 1천 정도 지출된 것 같고요.
나머지 비용은 락카룸 시설 개선으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정확한 예산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자본적 지출인데 여기서 표기한 걸로 보면 저희로 해석해 보면 시설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시설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이쪽은 민간 개념이 돼 있으니까요.
저희로 봐서는 시설비 지출로,
○이기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자산 취득 부분하고 중요재산 취득 부분,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올려야 돼요?
이렇게 아산시 지방보조금 사업 중요재산에 기재를 되게끔, 여기 다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예, 올라가야 되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이 지금 2024년 프로축구단에서 구입한 자산 취득 내역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가지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자본지출 사항 내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기애 위원 그러면 보세요.
○위원장 전남수 잠깐만요.
우리 저 이기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과장님께서 답을 잘 못 하실 때에 뒤에 팀장님은 누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왜 와 계시는 겁니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과 과장님의 질의 답변에 그 내용을 적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답변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팀장님들이 오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속속하게 과장께서 숙지를 못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팀장님께서 좀 자료를 주시고 그래야만이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가는 과정이 좀 순조롭게 가는데 이런 부분을 뒤에서 받침이 없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의 오늘 이 자리가 무색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팀장님들의 역할이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특히 다른 과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과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팀장들의 어떤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육진흥과는 오전이나 지금 상황에도 전혀 소화 능력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이 유감을 표현하고요.
오늘 이후에 지금 바로 이후에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실 거고 할 겁니다.
그때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팀장들 자료를 좀 빠르게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답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계속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2023년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중요재산 현황을 보니까요.
2023년도에 차를 많이 사셨어요.
스타리아 차량 약 4082만 8천 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카운티 이게 한 8천 4백 정도 나왔고요.
유니버스 차량이 선수들 타는 차량인 것 같아요.
1억 8795만 4600원 나왔고요.
그런데 간섭파치료기가 있어요.
이게 180만 원.
그다음에 체외충격파 5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르셨죠?
자산취득비가 그게 2023년 프로축구단에서 구입한 자산 취득 내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합산을 해 보니 3억 2천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로 갔냐는 거죠, 3억 5천 7백인데 이게.
그러면 여기에도 여기에도 있죠, 그것까지만 있어요, 체육진흥과.
체외충격파까지만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그어놨죠?
○이기애 위원 예, 이게 지금 구입한 내역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 중요재산 현황에 이것만 지금 다섯 가지만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자산취득비가 갔냐고.
뭐 뭐 사셨냐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잔디 관리 비용하고 기타 비용으로 지금 시설비에 있는 부분으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기타 비용이 뭐예요, 그럼?
잔디 관리비에는 얼마를 사용했으며 기타 비용은 뭐를 사용했는지, 기타가 더 중요해요, 기타가.
기타에는 모든 거 잡비가 다 들어가라고 있는 기타가 아니에요.
기타도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3700만 원이라는 게 잔디 관리하고 그러면 기타 비용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원만한 감사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게 답변이 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속서류 64쪽이에요.
부속서류 64쪽.
64쪽 하단에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사무국 집기 및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800만 원 있죠?
그런데 800만 원이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 2024년도 장애인체육대회 중요재상 현황을 봤거든요?
이것도 컴퓨터 본체는 이렇게 해서 74만 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랜선 뭐 뭐 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103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기애 위원 증액이 된 거죠?
오버된 거죠?
제가 이거 다 뽑아왔어요.
정확할 거예요, 이거는.
본 위원이 감사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액수는 임팩트하게 아주 딱 맞습니다.
그런데 오버 됐어요.
200만 원 이상 222만 8900원이 오버된 거에 대한 것을 왜 오버됐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사업 계획 변경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저기 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확인,
○이기애 위원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요.
팩트 있게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사업 계획 변경이나 보조금 증액이나 아니면 목록에서 누락되었던지 이 셋 중에서 하나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있으면 저 끝나고 나서도 또 박효진 위원님께서 감사를 할 것 같은데 감사 끝나고라도 이게 오면 답변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가 일부 불일치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각 보조사업별 자산 취득 내역과 중요재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대조,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시에 자산 등록 및 관리 의무를 철저히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감사드립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추후라도 행감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본 자료 507페이지, 이거 본 자료 혹시 갖고 계시죠?
○박효진 위원 705페이지, 523페이지.
질문에 앞서서 도고 스포츠타운을 아까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도고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한 것 자체는 하키장 2면 조성하는 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분에 한 8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도고온천초등학교하고 진입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지연이 됐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하키 쪽에서는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하키협회나 하키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 그런 규모로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는 저희 야구장이나 아니면 축구장처럼피파 축구장처럼 그렇게 크게 된 관람석이 있는 상당히 큰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효진 위원 돔 형태로요, 돔 형태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런데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국제 경기, 쉽게 얘기해서 세계대회나 아니면 세계하키협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기장만 그렇게 규격으로 돼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관람석, 방송석, 기타 부대시설 부분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처음 출발 자체는 한 100억 정도면 될 거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하키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3배에서 4배의 어떤 그런 규격으로 지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입 도로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2면 부분 중에 하나는 메인이 되는 거고 하나는 보조가 되는 거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상으로는 메인이 지금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2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200억 이하로 지금 저희가 모든 걸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충남 투자 심사는 아니면 저희 지방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이로운 점이 있는데 중앙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BC 부분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소외 종목의 이런 대규모 경기장 투자를 국가가 인정해 줄까 하는 그런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주 경기장과 부 경기장이 전국 대회 내지는 아시아 대회 정도까지 치를 수 있는 형태로 경기장 조성하고 그 부분까지만 끝내 놓고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은 국제 경기까지는 투자하기가 저희 시세로 봐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지난 23년, 24년도를 보면은 특히나 하키장에 대한 조치사항이 좀 많이 있었어요, 시정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제대회 규격으로 할 건지 국제대회 규격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관람석 그다음에 방송 시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만약 국제대회 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국제 경기에 준하는 경기장 같은 경우는 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 운동 선수들이 세계대회에 진출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 상황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학선하키장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국내 경기 치르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학선하키장이 바람 때문에 천막 자체가 다 뜯어져서 이번 유지보수 예산을 또 올렸는데도 흔쾌한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기장 형태의 정도로 된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우리 FC 이순신종합운동장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투입비 내지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 재정이나 아니면 운동시설 활용도 그다음에 그만큼 아시아권이나 아니면 국제 경기 그러니까 국제까지는안 가더라도 아시아권이나 국내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도까지의 어떤 그 사안 자체를 하키인들과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다시 또 후퇴할 수도 없고 더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상태로 또 뛰어넘을 수도 없는 상태라 제가 보기에는 뭔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하키인들과 의회에다 설명을 해서 갈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게 참 아쉽다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몇 년을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들은 하고 계시는데 방향조차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행정 자체가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어떻게 국제대회까지 맞출 건지 아니면 아시아대회까지만 맞출 건지 아니면 국내 경기까지만 맞출 건지에 대한 방향조차도 못 잡고 있다는 거는 행정 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올해라도 이거는 만일 하키협회랑 얘기 매듭을 짓고 방향이라도 제대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에는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 모든 과, 모든 국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각자 본인 자리를 떠나면 끝입니다.
간간이 있긴 있겠죠 알려주는 선배도 있겠죠, 선배님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본인들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각 국마다 지금 공통 사항으로 제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은 인사 이동이 됐을 때 해당 담당자가 하던 일과 진행되었던 일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사 이동에 대한 매뉴얼, 자리 이동에 대한 매뉴얼이 각각 있어야지 모든 상황이 바뀌으로써 행정 낭비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시정조치가 계속 매년 똑같은 사항이 있음에도 매년 똑같은 게 발생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요, 자리에.
그렇다고 한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매뉴얼이라도 조금 만들어 가지고 각 팀마다 아니면 각자 주무관까지 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팀별로 매뉴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금 한번 볼게요.
부속 서류고요, 민간위탁 사업 서류 일체예요.
피고 계시죠?
○박효진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현재로서는 장애인 국민체육관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장애인체육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죠?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민간위탁은 지방보조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보조금 성격은 단체나 아니면 보조금 항목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은 민간 위·수탁 계약으로 인해서 위·수탁권자가, 수탁자가 저희 공무원 기능을 하면서 민간위탁금 쪽으로 저희가 자본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방보조금은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보조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감사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가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박효진 위원 보이시죠?
보이는데 그 뒤에, 제가 페이지 수는 말씀드릴게요.
○박효진 위원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2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상반기 교부 결정 알림이 있어요.
○박효진 위원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붙임에는 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지금 돼 있죠?
이게 목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건 실수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결정서 상반기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사업명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28페이지에 보시면 내용 자체도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금 돼 있고요.
이건 실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들어가는 부분이 민간위탁금이 있고 또 지방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박효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담당자가 혹시 혼동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는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용어 사용의 혼동으로 인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시정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금은 307-05로 시작하고 민간경상, 나머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02, 04, 03,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 페이지 363페이지부터 보면 아산시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지방보조금을 내린 게 있어요.
○박효진 위원 예, 있죠?
한번 봐주세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금이 있었고 작년 예산서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거든요.
보조가 있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고요.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민간, 지방보조금으로는 내린 게?
그런데 지금 보조금 사용내역에는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들어가요.
이게 없는 목이 있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내용에는 지금 법정운영비 보조랑 민간행사 사업보조 그다음에 자본 사업보조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들어가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목에 없는 게 통계목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예산서에 없는 통계목이.
이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산서에 없으면 지출내역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 보조로 지금 나가 있는데요, 많이?
○박효진 위원 그런데 민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장애인체육회 처우 개선이라고 그래서 민간 이전으로 해서 장애인체육지도자가 기금이나 자체사업으로 넘어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집행하는 거 하고 장애인체육지도자 운영용품 지원 그다음에 처우 개선, 이 두 가지 목으로는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저희 예산서에는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 합본 예산서.......
○박효진 위원 합본, 저도 합본이거든요, 추경까지 다 들어가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지금 합본 예산서 18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합본 예산서는 제가 없어서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박효진 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도 지방보조금이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방보조금인데 그게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금에서 빼서 지출을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아, 민간위탁금은,
○박효진 위원 별개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체육행정팀이 민간 보조사업을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다음에 이거는 체육시설2팀에서 민간 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307-05가 따로 있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예, 민간위탁이요.
예, 따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과목이 틀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정확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갖고 온 자료에는 민간경상 그게 내용이 없었어요.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자료 전체를 좀 제가 뽑아달라고 했었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런데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더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박효진 위원 예, 다시 민간위탁 사업 서류 일체를 한번 볼게요.
○박효진 위원 우리 정산 보고서 할 때 민간위탁 정산 보고할 때 기본적으로 회계 자료가 들어갈 내용 자료들이 뭐 뭐 있는지 아세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 상에서 인건비나 아니면 시설 운영비 일체를 다 전체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내용에 대한 지출 증빙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 저희한테는 정산 자료,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지출 증빙에 관련해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저한테 정산 보고서를 주셨잖아요.
○박효진 위원 정산 보고서를 주셨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정산 보고서 내에 지출품의서가 없습니다.
지출 품의서가 없다는 거는 내가 이 돈을 예를 들어서 30만 원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러니 이거를 허가해 달라라는 지출품의서가 있고 그 이후에 돈이 나간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다 생략이 돼 있고 누구 하나 결재한 사람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은 그러면,
○박효진 위원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어요.
결재가 부재돼 있고
○박효진 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장애인체육회조차도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거를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제출 서류에 회계 목록 서류 누락분은 다시 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박효진 위원 수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상감사도 들어가고 회계도 하잖아요, 외부 회계 감독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거를 못 짚었다는 게 저는 이상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시정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회계를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돈만 주고 끝난 건지.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시정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산을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서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 그게 다 근거고 자료고 사실이니깐요.
그리고 지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출결의서까지 있었어요.
지출 결의서 날짜와 납품 날짜가 다릅니다.
오히려 납품 날짜가 빠르고 지출결의서가 늦어요, 늘 항상.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데 감히 상상을 해 보자면 운영비 솔직히 거기가 지금 체육센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같이 쓰고 있잖아요.
○박효진 위원 운영비가 혼동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운영비가 혼동이 됩니다.
이게 체육회에서 쓰는 건지 센터로 인해서 쓰는 건지.
결국엔 같이 쓰는 거거든요, 구조가?
그러면 운영비로 인해서 체육센터에서도 빼서 쓸 수도 있고요.
지방보조금에서도 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위탁금하고 보조금하고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니까 충분히 그럴 수,
○박효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한 장소에서 생필품이라든지 슬리퍼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는, 또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띠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별개로 돼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이거?
체육회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와 체육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준 운영비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내린 운영비,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센터로 내린 운영비, 지금 혼용돼서 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인건비 부분하고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보조사업, 경상사업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나머지 사무실 외에 체육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아닌 부분은 위탁금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별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센터에 슬리퍼조차도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휴지도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다 쓰고 있는 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히 상상을 해 보자면 이게 삼성전자나 이마트 이런 데는 결제가 그날그날 바로 돼요.
납품일 날짜에 맞춰서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인근에 있는 업자들, 자영업자들이나 철물점이나 페인트집 이런 데는 납품 일자는 예를 들어서 11월 11일인데 카드 전표가 11월 30일로 끊깁니다.
그러면 저는 지방보조금 지금 정산서를 못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과연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아예 없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왜냐, 그 영수증에 카드번호가 다 일일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이 바로 생각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체육회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충분히 혼용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박효진 위원 맞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 부분이랑 지방보조금 사무 부분이 분리가 돼 가지고 운영비가 정확히, 인건비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깐요.
○박효진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아까도 이거 계약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지방보조금인지 민간위탁금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직원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고 있는 체육회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도 당연히 헷갈릴수 있겠죠.
○박효진 위원 그래서 시에서부터도 이게 용어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산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뭐 민간위탁 다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예전에 저희 22년도, 23년, 22년도죠?
22년도 국장님 복지 쪽 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도 체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때도 제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제가 들어오자마자 보던 게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지만 지금까지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이 부분은 한번 회계적으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체육과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감사위원회에도 기술감사팀이 있거든요, 회계감사팀이?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정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나면 감사위원회에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정리가 되고 또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산 보고서가 다른 데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으로 쳤을 때 민간위탁도 똑같잖아요, 솔직히 지출하는 제출 서류는.
그런데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쫙 뽑습니다, 1월부터 3월, 4월, 5월.
그런데 그거는 정산 보고서가 아니에요.
월별로 1월에 10건에 통장에 10건으로 지출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10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막 2∼3개월 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건당.
월별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월별로 작성하되 인건비는 나중에 최종으로 최종 보고서가 들어갔을 때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갔고 상수도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 보시면 41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이거는 보조금 정산서는 1월부터 12월 거를 여기다 원래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정산이라고 해 가지고 3월, 4월, 5월, 6월, 7월, 뭐 이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담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정산 보고서는 1월에 얼마를 사용했고 어디서 어디까지 썼는지, 왜냐하면 한 통장이잖아요.
민간위탁 통장 하나고 보조금 통장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에서 통장이 월별로 일자별로 되어 있는 거를 똑같이 담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박효진 위원 뒤에도 다 똑같아요.
인건비 뭐 이런 걸로 다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 지출 일자별로 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월별로 묶는 게 훨씬 더 타당,
○박효진 위원 그렇죠, 월별로 묶고 나중에 1년 정산할 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넣어야 되고, 그렇죠.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담는 게 정확한 정산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산시 체육회 거 한번 볼게요.
이건 지방보조금인데 저희한테 방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뽑아드리고 자료번호 18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전자파일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보조금에 원칙적으로 식대가 지출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직접적인,
○박효진 위원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으로 원칙적으로는 식대비가 지출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현재는 식대가 종사원, 지출 가능하고요.
그런데 직접적인 참여자는 안 되고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임원 부분들만 가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직접적인 참여자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선수들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선수들은 지금 저희가 식대는 예산상의 어떤 곤란한 점이 있어서 다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식대는 저희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있어서.
○박효진 위원 사업 계획서,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거기에 무슨 회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 계획서에 미리 잡혀만 있으면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업무추진비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간식비로 식사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써 있는 자체로 식대만큼이 아니라 간식이 식사보다는 높으면 간식이 아니겠죠.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간식비로 식사를 해도 되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거는 안 되는 걸로,
○박효진 위원 그럼 간식비로 생필품 사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안 되는 것 같죠?
예, 지금 23년도 정산 보고서 여기 어르신생활체육대회예요.
지방보조금이 1120 얼마 들은 것 같은데 얼마 금액은 작아요.
금액은 작지만 간식비를 사면서 중간에 생필품을 같이 삽니다.
정산서, 정산 보고서 참 쉽게 쉽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많이 개선한다고 하는데 참, 예.
○박효진 위원 또 똑같이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 사업 정산서입니다.
정산서랑 정산서 영수증이랑 품의서랑 상이합니다.
그런데 원래 정산서랑 품의서, 지출 품의서가 상이하게 되면 사유서를 담아야 되거든요, 왜 다른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담겨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식비로 저녁 식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비용으로 12시에 결제를 했어요.
저녁 식사 비용으로 한 십 얼마를.
그런데 간식 비용으로 1분 뒤에 또 추가합니다, 6만 원을.
이렇게 편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우리 행정에서 못 잡아낼까요?
그리고 실적 보고 또한 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어요, 실적 보고가.
그리고 충청남도체육대회 2차에서 3차 훈련비 및 용품비 지원이고요.
23년도 거고 107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식사 인원을 조작이 들어가는 경우로 보여지거든요?
3인에서 4인이 먹었는데 7인까지 신고가 된 걸로 지금 감히 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수증 상태가 이렇게 나와요, 영수증 상태.
보여요?
안 보이시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걸 담았는지.
이것도 실적 작성이 누락됐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충청남도체육대회 1차에서 3차 훈련비 및 지원용품 그리고 아산파크골프협회 이것도 똑같이 식사 기준이 초과됐어요, 금액이.
금액이 초과되고 영수증 상태도 똑같이 불량이고요.
다 비슷한 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지적사항이?
지금 아산시꿈나무수영대회 24년, 이거는 이 봐요, 이게 정산 보고서도 지금 날짜도 틀린 게 체크도 안 돼서 들어왔는데 지금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을 누락한 것도 있고 사업 계획 안에 뉴스 활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뉴스 활용?
뉴스 활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보도자료 내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산시 사이트, 아산시체육회 사이트 활용하는 게 있었고 또 개인 블로그 활용하는 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칭하는 결과 사이트나 뭐 개인 블로그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활용에 대한 비용 보이는 게 없어요, 보도자료가.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낸 거에 타당성 있게 잘 썼나라는 의심도 들고요.
대략 이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의서랑 지급 금액이 다르면 사유서를 담아야 되는데 안 담아져 있는 거 뭐 이렇게 다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정산 보고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이런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 시기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가지고 정산 보고서 특히 민간위탁이랑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관련 담당 팀장님들 특히 교육을 한 번 더 아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아실 때까지.
몸에 배일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고 보고 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 집 가계부 쓰듯이 하면 똑같거든요.
그러면 빠질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돈 같이 보신다면 1원도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앞으로는 솔직히 내년부터는 조금은 나오겠지만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해 보면 인사 이동의 매뉴얼화 만드는 거요.
그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용어 사용을 혼동해서 쓰지 말아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정산 보고, 민간위탁이든 지방보조금이든 정산 보고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박효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기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우리 박효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똑같은 내용은 정산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정산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행정은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남의 돈이니까 그냥 정산을 이렇게 봐줍니다.
그렇게 정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 서류가 좀 명확하게 하도록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 이렇게 하시죠.
조금 전에 우리 이기애 위원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고서 이후에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사무실에 전화해서 얼른 좀 답변을 좀 받아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미영 위원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우선 과장님 체육진흥과도 성인지 예산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탄소중립도 마찬가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탄소중립은 종합운동장 전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일단은 과장님 이게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전 과장님들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받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은 성인지 교육하실 때 혹시 참석하십니까?
○김미영 위원 참석하십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거기까지는 설명 잘 못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설명은 못하지만 교육은 잘 들으셨다, 예.
여기 본 자료에 250페이지만 해도 아산시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런 공공체육시설을 성별별로 얼마나 이용하는지 현황을 조사하는 것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남성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여성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왜 남성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여성들이 즐겨하는 스포츠가 조금 누락돼 있나, 그럼 그런 걸 더 추가를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당연히 체육이니까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우린 성인지 예산 이런 건 없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센터 건립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과업지시서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 계획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성인지에 대해서 들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맡기고 용역사에서 가져오면 그냥 그거 보고 좋은 거 나쁜 것만 그냥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견이 담기지는 않고.
예를 들면 이런 센터도 라커 높이나 이거에 따라서 남성이 이용하기가 편하고 여성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없으니까 이런 걸 찾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내년 업무 보고 때는 그리고 내년 계획에는 잘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거는 남자가 더 좋겠다, 이건 더 여자가 더 좋겠다, 어디에 불평등하진 않나, 이거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시 체육진흥과는 특히나 남성화되어 있어서 어려울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회 가맹단체 현황도 성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체육회 단체 현황에서도 성비를 따져서 여성이 많은 곳과 남성이 많은 곳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좀 달라져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성인지 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들어보시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도 지금 축구만 해도 여성축구단이 올해 도민체전에서 3등을 했는데요.
작년서부터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맞다고 하면 치우치지 않고 여성이 누락되지 않고 아니면 또 남자들만의 어떤 그런 경기가 아니라 여성분들도 원하는 운동 종목이 있거나 체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감수성이라고한다 그러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전남수 예, 우리 여성복지과장님이시죠?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계속해서 김미영 위원께서는 여성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예, 과장님 금요일날 모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 대부분이 다 성인지 예산이 없다거나 아니면 50대 50이 맞았는데도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복지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한 번 점검을 하고 기획예산과로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모시게되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일단은 지금 체육진흥과에 대한 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여성복지과에서 좀 잘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징수과 건데 지방 세수 안정적 확보 및 공평 과세 실현이라고 사업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어제 기획예산과에서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애매한 징수과라든가 세정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는 다 설명을 못하세요.
그리고 남성, 여성이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그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50대 50이 다 맞았으면 그 사업은 일반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또 다른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업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그 사업을 계속 유지, 성인지 예산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성복지과도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더 한 번 걸러서 주셔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어제도 안전총괄과에도 범죄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예방하는 것까지도 디벨롭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범죄피해자 중에서도 사실은 남성들도 피해자가 있는데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남성들은 이런 보호기관에 가서 얘기를 못합니다.
어디 가서 맞았다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남자라서.
이것도 성 편견이잖아요.
○김미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사회에 만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안일하게 남성, 여성만 들어가고 그냥 성인지 예산 아무거나 넣어 가지고 빨리 해 버리고 말아야지라고 한다면 남성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남성들이 오히려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키즈앤맘센터를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부터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도태되는 이름이다, 이름을 바꿔야 된다, 했는데 어느 누구도 전 시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씀드리신 분이 없어요.
좀 이거는 여성복지과에서 이건 성인지 감수성 굉장히 떨어지는 이름이니 좀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십사 건의를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부서장이라든가 담당 부서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금년도에 양성평등 시책 추진 실적 부서 평가에 금년도에는 성인지 교육 참여 실적 항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팝업창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이런 거를 노출 시켜서 우리가 정책을 수반할 때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특히나 고위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잘 들으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김미영 위원 제가 아까 저희 지원관님께 요청은 드렸는데 시간 되시면 30일에 저랑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이 왔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하나에 온 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답변은 개인적으로 이기애 위원님 사무실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어느 답변이 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유소년 자본적 지출, 예.
그 부분은 버스 말씀하신 대로 4대 산 거 다음에 취등록세 부분으로 나머지 비용이 나갔답니다, 취등록세.
○이기애 위원 아, 취등록세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래서 기타로 명기된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취등록세로.
그럼 취등록세가 별도로 정확하게 얼마 나갔다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것까지 나머지 자료 뽑아서 그 300만 원 넘은 거 하고 해서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 단위까지 나와 갖고요.
○이기애 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취등록세 3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얘기해도,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3백이 더 넘게,
○이기애 위원 안 맞아요.
3억 5천 7백에서 여기,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왜냐하면 억대가 넘기 때문에,
○이기애 위원 예,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어쨌든 특별히 저는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우리 답변을 좀 듣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장 한 4시간가량 감사에 임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별도로 그거에 대한 거는 두 건수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그 두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후에 이기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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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계과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교육 중에 행감을 위해서 아산에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81쪽하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좀 받아보셨나 모르겠네요.
24년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수의계약 적정성 검토 및 전반적 관리 권고에 대한 의견서가 있어요.
○명노봉 위원 거기 와 있고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한 용역계약,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81쪽과 82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검토 의견서 24년 결산 검토 의견서에 나와 있는 아산시의 수의계약 건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의견서는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보셨습니까?
○명노봉 위원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이 부분은 저희 아산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건수와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수의계약 건수에 대한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군별 어떤 특성에 따라서 수의계약 건수는 일정 부분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명노봉 위원 지금 건수도 타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계약액도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검토 보고서를?
○명노봉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수든 횟수 그러니까 계약 건수가 됐던 또 수의계약 총 금액이 됐던,
○명노봉 위원 타 기관과 아산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행정력을 낭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면에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회계과장 한성규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은 충분한 이행 능력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해서 사업 진행에 원만함과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거기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부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회계과장 한성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아산시 회계과장님께서는 적당한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82쪽에 특히나 아산시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여성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특히나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이 있어요.
○명노봉 위원 82쪽입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수의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이렇게 봤더니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 총액의 5% 내라고 그랬거든요.
○명노봉 위원 아산시 여성기업 시행령에 따르면.
○명노봉 위원 아산시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여성기업에 대해서?
○회계과장 한성규 이 부분은 저희가,
○명노봉 위원 지금 소계로 보면 4년 평균 한 22%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82쪽.
○명노봉 위원 공사만 관련하면?
○명노봉 위원 예, 어떻습니까?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이.......
○회계과장 한성규 결과적으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비율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적인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법에 의한 기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이 어떠한 저희가 여성기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전체적인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적법성, 형평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진행을 한 결과 이 업체가 여성기업일 경우, 같은 경우 그래서 도출을 해낸 결과가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24년 기준으로 18.7%의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24년도 기준으로 공사만 보면, 맞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 공사, 82쪽에 보시면.
○명노봉 위원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1인 견적에 기준한 건가요?
○명노봉 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것은 5천만 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2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2천 이상 5천 미만 이 사이에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반적인 2천만 원 미만보다 비중이 높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이 높다라는 부분은 반대로 특혜일 수도 있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5%를 상당히 초과하는 거예요.
역차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24년 기준으로 조금씩 줄긴 해요, 22, 23, 24.
22년도 25%, 23년 22%, 24년 18.7%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도 중요하지만 그거로 인한 특혜도 돼서는 안 된다, 너무 집중돼서는, 특히 공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시면 지금 8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83쪽.
○명노봉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 보셨어요?
사회적 기업.
자료가 못 찾으시나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성, 수의계약의 여성기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아산시가 수의계약 건수가 타 지방 도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고 그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는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명노봉 위원 그것이 건수가 됐던 총액 금액 기준으로 됐든 한번 비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는 혹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카드로 구매하는 물품 구매하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카드로 지출하는 건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는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없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노봉 위원 물품 구매도, 예, 말씀.
○회계과장 한성규 일상 실과에서 일상 경비로 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카드로 약식 계약 형태로 해서 지출은 가능합니다.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명노봉 위원 그 구매 내역도 혹시 보고 계신가요,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장 한성규 어떤 계약,
○명노봉 위원 카드를 활용한 구매 내역을.
회계과에서는 집계가 돼요.
○회계과장 한성규 아니, 그거는 부서에서 일상 경비 지출은 부서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럼 읍·면·동 관련해서 읍·면·동의 수의계약 건수가 회계과에서 집계가 됩니까, 월별로?
○회계과장 한성규 필요하면 집계는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필요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회계과장 한성규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본청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이관서 쪽에 대한 어떤 계약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건 변경을 해서,
○명노봉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성규 일단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세현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수의계약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총량제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명노봉 위원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이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사업 업체에 대한 사업 사업 수행 능력 평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예.
○명노봉 위원 사업 수행 능력 평가로.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한 총괄적인 스크랩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가능하면 그동안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아니요, 저희가 총량제 시행,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아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일반적인 비교가 돼서 좀 안 맞다라는 건데 8881건 24년도 나온 건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월별이 됐던 분기별이 됐던 수의계약에 대한 전체적인 조회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다면 하셔야 된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야 이런 지적도 안 나오고 또 말씀하시는 형평성, 공정성 등등이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부속서류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세 가지가 좀 있는데요.
중요할 수도 있고 81쪽에 보면 연번이 54번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차량용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조경이식공사를 195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명노봉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차량용반도체 종합지원센터는,
○명노봉 위원 공공시설과에서 건축을 시행하나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업무 자체는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 이전까지는 미래전략과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설계 단계부터는 공공시설과로 이관을 해서 건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지금 왜 여쭤보냐면 조경이식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있는 어떠한 조경수를 딴 곳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완전하게 옮긴 것인지 임시적으로 옮긴 것인지 왜 그 부지에 있는 조경수를 옮겨야 됐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요.
○명노봉 위원 지금 제가 아마도 공공시설과에서 조경이식 필요성을 아마 미래전략과에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거기가 지금 어떤 공원 목적의 조경, 그러니까 가꾼 조경수라고 하면, 이거 하나만 먼저 갈게요.
이게 잠시 옮긴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옮긴 겁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지금 이식으로,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이식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옮긴 걸로 봐야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잠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치워둔 게 아니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조경,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있는 조경수를 옮기고 막 이렇게 합니까?
특수한 경우가 발생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규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건축 행위를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나무의 위치가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식하는 부분은 검토가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노봉 위원 그러면 나무의 가치가 중요한 것보다는 공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애물을 치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경수의 가치가 중요하냐, 공사를 위해서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냐, 장애물을 치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산을 넣어서 이것을 옮겨야 되느냐, 제가 의아한 부분이 그거예요.
○회계과장 한성규 어쨌든 이 차량용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사업 자체가 주 목적이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한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조경수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식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장애라는 표현보다는,
○명노봉 위원 조경수의 가치를 누가 판단하냐고요.
○회계과장 한성규 조경수의 가치는 일단 사업 추진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제가 이렇게 작년도 수의계약 건을 봤는데 그러니까 공사 착공에 앞서 있는 나무를 예산을 들여서 옮기고 사례를 못 봐서 혹시라도 아주 정말 보존 가치가 있거나 좀 조경수로서 관상수로서 좋아서 잠시 옮겼다면 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지금 명노봉 우리 위원님께서 54번에 차량용반도체 종합지원센터에 조경이식공사를 계속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아마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장재리에다가 아산시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차량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는 거에 조경이식공사거든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다면 미래전략과의 소관 업무라면 미래전략과장을 대동해서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이 더 깔끔치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또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라든가 있었을 때 또 깔끔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은 질의를 해 나가시고 명노봉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답을 요구하신다면 미래전략과장을 오시라 그래서 그 이후에도 미래전략과장에게 답변을 더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더좋을 것 같은데 명노봉 어떻겠습니까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과장과 미래전략과장이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쨌거나 공공시설과에서 조경이식공사를 하겠다고 미래전략과에 의뢰를 했고 미래전략과에서 승인을 해서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회계과, 공공시설과, 미래전략과 이렇게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예, 두 과장님께, 예.
○위원장 전남수 예, 그러면 공공시설과장님과 미래전략과장님, 미래전략과장님과 공공시설과장님은 그 이후에라도 의회에 출석하셔서 명노봉 위원님께 답변을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계속해서 순서로 넘어가시죠.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84쪽과 90쪽입니다.
이제 수의계약인데요.
연번이 하나는 110번이고요.
○명노봉 위원 하나는 224번입니다.
24년도 수의계약 건수 중에서 지금 여성기업이 아니고,
○명노봉 위원 산림조합 같이 특별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기업에 지금 계약 금액이 좀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명노봉 위원 110번 둔포면 신항3리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2742만 8천 원에 수의계약이 됐어요.
○명노봉 위원 그리고 224번 송악면 거산2리 배수로 긴급정비공사 또한 2673만 3천 원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에게 좀 해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우선 110번 둔포항 신항3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건 같은 경우는 당초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1975만 5천 원에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최초에?
○회계과장 한성규 그런데 공사 사업 진행 과정에 설계에 대한 누락분이 좀 발생한 것이 보였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일정 부분이 누락이 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하면서 어떤 사업비 증가를 하면서 변경 계약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224번 송악면 거산2리 배수로 긴급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당초에 1980만 원으로 계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110번과 같은 유사한 사항으로 공사 진행 도중에 물량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사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증계약에 의한 변경 계약으로 최종 2673만 3천 원에 계약을 마무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110번 같은 경우 지금 2742만 8천 원에 계약을 하셨단 말이죠.
○명노봉 위원 최초가 1900여만 원이고요.
○명노봉 위원 그럼 증감액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증감이 됐어요?
○회계과장 한성규 800여만 원 정도 증가가 됐으니까요.
○명노봉 위원 수의계약 증감액의 50%나 40%가 넘어도 상관없어요.
○회계과장 한성규 기본적으로 증가의 어떤 한도를 정해놓는 기준은 없고요.
○명노봉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일단은,
○명노봉 위원 수의계약 증감액의 한도가 없습니까?
기존 계약 금액의 50%라든지 초과해서는 어떤 결의서라든지 확약서라든지 이런 거 없이 막 해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업비가 총 5억 이상인 경우 10% 이상이 증액이 될 경우는 계약 심사라는 일정 절차를 거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계약 금액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당초에 최초의 지금 용배수로라든지 배수로 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공사가 일반적인데,
○명노봉 위원 지금 두 가지를 폐기물과 자재 값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자재가 더 투입이 된 겁니까?
○명노봉 위원 자재값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한성규 누락분이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224번은 누락분이고,
○회계과장 한성규 아니, 110번이,
○명노봉 위원 누락분입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110번이 누락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24번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증가됐던 그런 상황에 있어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조서라든지 이거는 담당과에서 넘긴 것이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에 최종 책임자는 실과입니까, 여기입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회계과입니다.
○명노봉 위원 회계과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물론 실과에서 올린 사업 계약서를 회계과에서 담당 실과에 다시 면밀히 검토라든지 이렇게 하기에 좀 불편합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아니, 그런 사항은,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발주 부서,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들어오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발주 부서하고 협의,
○명노봉 위원 그러면 증가, 800여만 원이 증가했는데
○명노봉 위원 그러면 800여만 원 증가액만 별도로 수의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총액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총액으로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서 건설정책과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회계과장 한성규 이 부분은 변경 계약,
○명노봉 위원 사업 조서가 최초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과에서 이 사업비를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어떤 설계 내역을 검토할 때는 물론 어떤 실수라는 전제를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건이나 같은 거예요.
○명노봉 위원 비슷한 금액이고.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계약의 최종 책임자는 회계과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조서를 작성한 부서는 실과고 담당 과고.
○명노봉 위원 그래서 회계과는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해 줬을 것이고 그럼 담당 과는 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또 이러면서 회계과에서 담당 과에게 이 계약서를 추가, 증액분에 대해서 작성하셨을 경우에 혹시라도 어떠한 조언이라든지 말씀을드렸냐는 얘기예요,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경우에 회계과로서.
○회계과장 한성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을 진행하는 건인데 지금처럼 중간에 어떤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절대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 부서와 협의는 당연히 할 거고요.
우리 회계과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2천만 원 초과되는 증계약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께서나 뒤에 계신 계약팀장님께서도 서운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실과에 증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증계약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 말씀, 그래야 담당 실과에서도 사업 조서를 작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과장님께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건수가 금액이 됐던 건수가 됐던 아산시가 높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기업에 대한 비율이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
높다는 의미 속에 무늬만 여성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서 증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기회를 통해서 회계과에서 담당 실과에게 한 번 더 주의를 주시고 증계약은 최소화해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우리 과장님.
○위원장 전남수 우리 명노봉 위원께서 지금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변경에 대해서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까 답변에 폐기물이라든가 어떤 물량의 오버로 인해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거는 잘못된 거다.
분명히 사전에 충분하게 감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사전에 분명히 예상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이어진다, 금액이 많이 오버되면서?
자, 공사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 부분에 담아지지 않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깐요, 이게 건설정책과에서 같은 과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도 동일합니까?
혹시 감독관도 어느 감독관인가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그거 감독관까지는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금액이 19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이 내용물 뭐에서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 금액이 충분하게 사전에 예상할 수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공무원의 감독관은 충분하게 변칙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 변경 계약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불가항력이라든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떤 변경 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겠지만 이번 건처럼 어떤 외형적으로 표출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변경 계약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계약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거는 투명히 전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투명하지 못한 공사?
아니, 감독관이 누락을 시켜요.
그러면서 어느 업자가 이 공사를 했을 때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또 갑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해 줄게, 안 해줄게.
그러면 이게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것이 사전에 예상을 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이게 돌발 상황으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후자는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전자는 분명하게 이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감독관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 감독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회계 부서에서 잘 회계 쪽으로 감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공공시설과장님은 지금 김도형 과장, 휴가 가셨죠?
말년이니까 말년 휴가 가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유감을 표명하자면 오늘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서 책임자인 부서장께서 이런 자리에 오는 일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종의 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신해서 우리 조진희 팀장님께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미래전략과장님 오셨죠?
예, 오늘 미래전략과와 공공시설과.
우리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성을 갖고자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우선 공공시설과의 조진희 팀장님.
예, 발언 때문에 잠시만.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이 부분에서 조진희 팀장이 오는 게 나은가, 미래전략과가 오는 게,
○명노봉 위원 우선 팀장님께 여쭤,
○위원장 전남수 일단은 그래요.
조진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 켜주시고요.
○명노봉 위원 예, 소속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2팀장 조진희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장 조진희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팀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배방 장재리에 차량용반도체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착공이 됐잖아요.
○명노봉 위원 올해 됐는데 작년에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일곱 그루를 이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공공시설과에서 미래전략과로 보냈더라고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혹시 담당 팀장님이십니까?
○공공시설2팀장 조진희 제가 올해 와서,
○명노봉 위원 아, 올해 오셨어요?
○명노봉 위원 내용 잘 몰라요?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럼 자리 돌아가십시오.
예, 위원장님 미래전략과장님 좀.
○위원장 전남수 예, 조진희 팀장 들어가시고요.
미래전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명노봉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 늘상 지적했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행정감사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를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 전달합니다.
과장님.
○명노봉 위원 좀 전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과에서 차량용반도체 지금 장재리 쪽에 있는 부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일곱 그루를 이식하겠다라고 공문을 혹시 미래전략과로 보낸 게 있어요.
○명노봉 위원 예, 보셨습니까, 혹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봤고요.
사전에 그쪽이 예전에 공원 지역이 있었습니다.
공원 지역을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러한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다 변경을 했고요.
그거는 의회에 공유재산심의까지 다 마친 건데 그 안에 공원에 있을 때 우량 소나무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보다는 다른 지역의 공원에 이식해서 그걸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협의가 되고 그걸 이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일반 시유지가 아니고 기존의 공원이었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나무는 우량이라는 부분은 관상수로서 가치가 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래서 세교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실과 협의를 했던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한 상황을 회계과는 모를 수도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어서 치우는 것보다는 그곳에 기존의 공원이었는데 또 그 나무가 대상 나무가 일곱 그루가 정말 우량 나무라고 그래서 좀 이식할 가치가 있다라는 게지금 미래전략과와 공공시설과의 입장이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공원조성과까지,
○명노봉 위원 회계과는 그냥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회계과장 한성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또 한 가지만요.
지금 미래전략과가 24년도 예산이 제가 보니까 추경이 해서 35억 정도가 24년도 예산이었던 걸로 기억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게 이월.......
○명노봉 위원 예, 이월, 계속비 이월까지 합쳐서.
○명노봉 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지금 차량용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비에서 나간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차량용 종합센터는 아시다시피 건축비도 있고 부지 관리비도 있고 해서 그걸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미래전략과에 계속 있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시설과에서 이 공사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아니, 진행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산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명노봉 위원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 쪽으로 와서,
○명노봉 위원 서류상으로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저희가 또 이관,
○명노봉 위원 그렇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70여만 원이 1950여만 원이 어디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24년도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는 이걸 총괄 사업비로 이렇게 시비, 도비를 합쳐서 총괄 사업비로,
○명노봉 위원 이렇게 세부는 없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총괄, 예를 들어서 24년도 예를 들어서 35억이 미래전략과 작년도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럼 센터 조성과 관련한 세부 지출 사항은 의회는 모르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닙니다.
24년도 예산에서 조경이식공사비하고 저희가 건축 설계 용역,
○명노봉 위원 제가 지출내역에 결산서에 못 찾았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난번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요.
○명노봉 위원 아,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세입·세출 결산서에 자료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세부 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 거고요.
○명노봉 위원 예, 그런 그런 거예요.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짧지만 업무 인계인수로 인해서 또 정확한 행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또 정확한 자료가 전달이 안 돼서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고 이 모든 계약서의 최종 책임자는 회계과라고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행감을 통해서계약서 작성 또 기타 등등 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한 계약서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조진희 팀장하고 미래전략과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예,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기애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죠.
○이기애 위원 제가 명노봉 위원님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 같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어서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되게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제가 수의계약 배제 업체에 대한 알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같이 질문을 했죠.
수의계약 배제 업체 목록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들이 수의계약 배제 목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3과 같이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는 항목이 열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5번, 6번, 여기에서 거의 한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을 부과해서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가 있는 자 아니면 대표적으로 견적서 제출 마감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고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대표가 이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배제하는 목록 중에 열 가지 목록 중에 제가 찾아보니 좀 그런 목록들이 주로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본 위원이.
이 수의계약을 배제 업체에 대한 어디까지 이 공문이 가는지,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에 있을 적에도 이 부실 공사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마무리를 못 짓고 부실 공사하는 데에 대한 이런 업체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독관도 마찬가지였어요.
감독관도 똑같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지어놔서 그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 비용이 아니라 일한 비용을 못 받는 인건비를 못 받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실려나는 모르겠지만, 아마 과장님께서 얼마 오시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거를 배제하는 업체가 없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 이런 답변 자료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배제 업체 알리미가 있는데 이거를 도고면, 예를 들어서 제가 뽑아본 거예요.
도고면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주식회사 디자인 온도의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뭐 배제를 한다라고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미리 알림이 역할을 해 주고 파악을 하고 이런 거를 우리 회계 부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도별을 보니 수신자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시 본청 그다음에 직속 기관, 사업소 또 내지 감사위원장, 읍·면·동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증이 발동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 사업소, 읍·면·동까지 이거를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출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출연금을 우리가 주는 여기에서도 상당히 공사하는 것도 많지만 저희들이 용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발주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축제나 용역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유에 열 가지에 대한 사유 중에 한 건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이런 공문을 통해서 배제 업체에 대한 목록을 지원하시는지 궁금해서,
○회계과장 한성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수신처는 우리 행정기관.......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기관 수신자를 기준으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이기애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네요?
그래서 어쨌든 발주한 데서 이렇게 쭉 한 면만 수의계약 중에서 발주한 목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여기 아트밸리 아산 제2의 오페라 갈라콘서트 현수막 추가 인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출연금도 아산시에서 내는 세금으로 출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업체를 골라내고 배제하는 부분도 저희 출연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포함해야 될 목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 어쨌든 수의계약에 관한 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수의계약을 이틀 동안 글쎄요, 제가 거의 표 딱지 붙인 거 보셨죠?
거의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견출지 붙인 건 다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일일이 나열 안 할게요.
다 보고 제가 좀 문제가 많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수의계약 가능한 공사 범위 또 이거 법률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좀 행정사무감사가 저한테는 조금 득이 많이 됐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제가 봤을 적에는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수의계약 분명히 2023년 지출결의서 우리 예산 결산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나치게 타 도나 타 시군에 비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지적도 분명히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건설업자나 사업소 하시는 분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원활히 이런 걸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 사업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공정하게 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살펴보니 너무도 지나치게 계속 같은 업자들이 그러니까 사업소 사업들을 너무 비슷한 사업이 한 업체에 가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고 여지껏은 그래 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이라면 좀 아까 배제되고 있는 이런 하자가 없는 업체에는 골고루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수의계약은 공사 범위는 2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죠.
예외는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외는 있습니다.
경쟁이 일반 경쟁도 있고 제한 경쟁도 있고 또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보편적으로 1인 계약을 제출 가능 수의계약을 2천만 원 미만을 저희는 참고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 이 서류를 보시면 2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거의 22년부터 25년까지 수의계약 공사 내역을 한번 쭉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 가운데서 2천만 원이 넘는 공사는 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좀 전에 명노봉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내역들도 같이 함께 포함해서 있었겠죠,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부속자료 34페이지 보시면 연번이 94번입니다.
○이기애 위원 94번 보면 아산시산림조합이 있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여기에 1억 7796만 2천 원이죠, 수의계약이.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이 63페이지도 보시면 3억 8639만 6천 원 산림조합, 3억 2979만 5천 원, 계속 있습니다.
거의 1억 이상 제가 봤을 때는 한 4억 미만 정도로 거의 지속돼서 보였어요, 본 위원이.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이 또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지만 이 TV를 보고 있는 아산시민들은 모를 것 같아요.
‘수의계약 2천만 원 범위인데 왜 산림조합이 이렇게 수억 원씩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근거로 이런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다 하고 계시는지 이거 답변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우리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서 일반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와 또는 어떤 비상 재해라든지 그로 인해서 입찰에 붙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총 서른네 가지의 경우에 수의계약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은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진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아산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다른 법령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 해당 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산림 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 예방과 방재 및 복구를 위해서 산림 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적법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보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능’이 중요합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규정은 과장님께서는 재량 사업인지 반드시 산림조합에 줘야 된다는 의무 규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에 관련된 법규는 어떠한 아까도 제가 나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그거를 전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2022년부터 25년까지 수의계약 형식으로 산림조합에 체결한 내역을 살펴봤어요.
이거 정리하느냐고 한참 걸렸습니다.
22년도에 4건, 6억 1300만 원, 23년도에는 6건, 13억 4900만 원, 24년도에는 9건, 27억 3천,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아직 미실시 됐겠죠, 상반기만 했기 때문에.
7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5건인데도 불구하고.
총 24건, 54억 2천만 원이 지금 산림조합에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해 왔어요.
근거에 의해서 했으니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이게 정리한 목록이에요.
○이기애 위원 연도별, 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수의계약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다.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역량과 노하우가 필요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만약에 위급 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적에도 저희들은 산림조합에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시급해요, 산림조합에.
막 홍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를 했다든지 지금 시급한데 누구 입찰 띄우고 뭐 하고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야죠, 그렇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해야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산림조합에 대한, 제가 여기 보니까 산림조합 가끔씩 조합과 비슷한 이 법인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기애 위원 그 단체가 혹시 몇 개 단체 정도 이렇게 있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지금 현재 산림 사업과 관련된 법인 수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11개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산림산업에 관한 업체들이 여기에 수의계약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에 업체들을 한 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건설이나 사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관심 있는 건 아산시민 중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고 정말 골고루 아산시민답게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아산시의회 의원이라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 맹세코.
그래서 산림조합에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주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위급 시, 긴급한 우리 아산시 그다음에 산림조합밖에 갖고 있는 기구가 아니면 도구가 없는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산림조합이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수의계약 정말 2천만 원 미만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내가 봤을 적에는 어지간해서 우리 11개의 산림 사단 법인을 갖고 있는 이분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속을 가하는 신속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조합한테, 조합이 아마 보시면 ‘아, 이기애 위원님 왜 저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시지?’ 이런 말씀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도 어지간한 큰 사업은 내가 보기엔 조합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연본 번호 중에서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연번 229번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 소나무재선충 사업인데 이거는 산림조합이 아니더라도 산림산업의 주식회사나 이런 데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가능합니다.
○이기애 위원 가능해요?
○이기애 위원 이거는 무슨 법으로 따져서 하는 겁니까?
지금 한 6천만 원 다른 임업주식회사에다가 준 사례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한성규 소나무재선충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한성규 이거는 마찬가지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8조를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한 건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산림 분야 사업은 수의계약이 필요한 데 대한 거는 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기애 위원 산림사업 법인에서도 또 공정하게 이 사업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했던 수의계약 했던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제가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또 한 가지가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 좀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70페이지 보시면 연번 293번이에요.
이때도 자유산업개발과 2376만 2천 원을 수의계약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이 건 사실은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의 계약 건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명노봉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본 위원도 비슷한 거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아마도 감사에 있어서 진행하면서 아마 검토했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꼭 느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77페이지예요.
부속서류 436번입니다.
생태하천과에서 곡교천 주변 생태습지 수질정화시설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것도 1억 1600만 원이거든요.
○회계과장 한성규 이 건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사유가 서른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그중에 사실은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인데 특허 공법에 의해서 진행했던 계약 건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특허 공법을 그럼 갖고 있는 업체가 지금 이 업체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산시에?
○회계과장 한성규 기본적으로 특허 공법은 말 그대로 어떤 대체나 대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건 이해해요.
○이기애 위원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 생태하천과 곡교천 주변 생태습지 수질정화시설 보수공사를 하는데 특허 공법을 가진 업체가 지금 이 업체만 있느냐, 이 소리예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충남 전체로 놨을 때도요?
○회계과장 한성규 전국으로 놨을 때죠.
○이기애 위원 전국으로 놨을 때 이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이기애 위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찾아보고 이 업체가 하나 아니고 몇 업체가 더 있다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는 거짓을 요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정책지원관은 이거에 대한 거를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명노봉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서도 지금 사업 현장에서 여건으로 사업이 늘어나거나 자재의 단가가 변경하고 또 아니면 사업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계약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변경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명노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제가 질문했던 이 말씀에 지금 변경 계약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령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74조, 5조에 의해서 변경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회계과장 한성규 일단은 변경 계약은 당연히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가능은 합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74조에 따라서 변경했는데 그 업체와 회계과 하고 아니면 어쨌든 이 업체를 발주했던 우리 과하고 변경 계약을 다시 했느냐, 이 소리예요., 근거가 다.
○이기애 위원 갖고 있어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변경 계약을 하려면 당초에 계약했던 데에서 어떤 변경 사유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변경 계약을 하는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발주 부서 쪽에서 당연히 저희 쪽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 계약을 의뢰합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문서가 오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걸쳐서 변경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우리 타 부서에서 회계과로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러해서 변경을 하겠다, 얘기해서 회계과로 공문을 보내서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들은 제일 처음부터 사전에 계획한 대로 내가 보기에는 어느 목적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이기애 위원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거기에 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드를 하셔야 된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도고에 제가 어느 사업을 했어요.
어느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오르고 뭐 하고 해서 사업을 작년도에 한 몇 백 미터를 못 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번에 그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그것만 하고 올해 도고면에 사업이 내려가면 거기서 업어서 태우던 아니면 뭐 하던 사업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변경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지 않아요.
사업을 주지도 않고요, 과장님.
○이기애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저도 그거에 대한 건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위원도.
앞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기애 위원 회계에서 2차적으로 검토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간 계약을 하는 것은 어려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사업 부서에서 발주 단계에서부터 공사 내역의 물량 예측까지 정말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서에서도 예외적 사항이 내가 보기에는 ... 되지 않도록 이거를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한성규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부서 공통 자료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관내업체 우선 선정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답변을 보면 권고, 적극 검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예요.
지금 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통 자료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는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항이 좀 있거든요.
자료번호 공통 자료번호 5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통 자료입니다.
○이기애 위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관내업체 우선 선정 협조 요청입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사업 진행 시 가능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관급공사 시 원청업체에 관내업체 하도급을 주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협조를 요청함.’
○이기애 위원 이러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당연히 대전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100% 관내업체에서 수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저희가 발주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아산시 관내업체를대상으로 제한하는 입찰 쪽에서 얼마큼 우리 아산시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큰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래서, 예.
○이기애 위원 예, 수의계약은 본 위원이 찾아봤지만 제가 눌러도 봤어요.
거의 우리 관내업체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100%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다들.
그래서 안정적으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 원 이상이 넘더라도 종합 공사 같은 경우에는 4억이나,
○이기애 위원 전문 공사는 2억이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전기나 통신, 기타 공사는 1억 6천이고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는 제한 경쟁으로 우리 아산시 관내업체들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이런 거를 못 받고 다른 타 지역 그러니까 우리 충남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거의 사업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아산시에 대한불만이 지금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아산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이기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난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것도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경기가 너무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아산시가 가장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런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의계약뿐만이 아니라 종합 공사 4억, 지금 말씀드렸던 전문 공사는 2억, 이런 분들이 어쨌든 제한 가능해서 우리 아산시 관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우리 과장님이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누가 보면 건설업체에서 저 받은 줄 알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잘 사는 우리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본 위원들도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아산시로 제한해서 입찰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기애 위원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는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계약할 경우에 좀 다른 사람들보다 수의계약이 훨씬 더 폭이 넓죠, 그렇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이지만 여성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수의계약에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용역을 물품 계약을 이렇게 보니까 여성기업은 10 내지 20% 정도 이게 보니까 제가 평균 따져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원래 좀 적어서 한 10% 정도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기애 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의계약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 있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편파적으로 악용, 좀 아까 얘기했죠.
악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를 제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거기는 작은 수의계약이 많이 있었는데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거의 어떻게 되느냐면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예를 들어서 청년 기업, 아니면 공통으로 전부 다.
그냥 다 걸쳐 있는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다 발을 다 담가놨어요.
발을 다 담가놓고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하나 걸리면 다행인 거예요.
아산시의 거의 나는 다라고 보거든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랬기 때문에 아산시의 지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은 빼놓더라도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여성기업들이 계속 프로테이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기업하고 추정 가격이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5천만 원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로 누가 봐도 이거는 예외적인 사항이 될 수 있겠다.
객관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그 정도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적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여성기업을 배제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우선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프로테이지가 지나치게 올라갈 경우에는 특히 남성기업의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남성기업에 아마 내가 봤을 적에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이러한 시의 계약은 조금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이기애 위원 여성은 창업하기 전에 여성기업을 경제적으로 자립을 좀 돕고요.
여성의 경제 참여를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성기업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또 혜택을 주고 우선시 계약을 주고 이런 거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사실은 등록하고 나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 감독을 지금 수 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장에 관해서는 과연 지금도 이거를 계속 추진해서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특정 그룹, 제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 우선시되는 반대인 그룹에서는 서로 반대 의견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성기업이 편파적으로 어떻다, 남성 기업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산시의 발주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의 현상에서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과 그냥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는정말 이 세 사업체가 제대로 된 실력을 갖고 있느냐,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기애 위원 분명히 전문성에 대해서 두 가지, 세 가지가 다 공통으로 똑같아.
똑같으면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우선시하셔야죠.
○이기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용역 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산시가 용역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수의계약 용역도 어마무지합니다.
지금 아산시 2024년 용역,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 자료로는 본 페이지 279페이지에 대충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보면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용역 기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39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이 그렇게 많아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용역이 꼭 인구 증가하고 도시 개발이나 여러 가지 우리 도시가 팽창하면서 용역이 필요하죠.
○이기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하지만 용역의 단점도 많아요.
그런데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4년간을 따져보니깐요, 626억이나 돼요, 이 용역만.
제가 여기 우리 주신 거에 대한 거 수의계약한 건수하고만 살펴보니까, 4년간.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앞으로 우리 도시가 더 팽창하면 앞으로 이 용역은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용역 수행 업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다 갖고 따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사실 이렇게 보면 용역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아산시가 꼭 갖춰야 될 비밀까지도 이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거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비밀 문서 같은 경우에도 바깥 쪽으로 유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했었었거든요.
이런 것도 단점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저는 여기에다가 용역에 너무 전문성이나 책임감도 부족한데, 책임 부족한 데도 많고 전문성 뛰어난 데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거는 둘째 치고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너무 용역에 너무 편중되고 치우치다 보면 본인들이 개발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전문성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건 못 느끼셨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한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전체적인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산시 규모 확대라든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실은 용역 발주 건수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기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과에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에 오는 용역은요, 제가 정말 필요한 목적을, 취지를 엄격하게 제가 심사를 해서 용역을 예산 비용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 용역 발주에 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용역을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발로 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기계발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적에는 계속 추락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계약과 같은 실무가 공정하고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이 과장으로 취임하신 만큼 계약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좀 공정하지 못할 거를 조금 우려해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계약 부서에서 모든 실과에서 그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약하는 내용은 시정 홈페이지에 실시간 노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는 수시로 확인할 것이지만 금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이나 이런 개선되는 내용들이 또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정말 투명하고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아산시민들도 한눈에 발주 현황이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투명한 우리 아산시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 자료번호 202번 페이지는 28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회계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찾아가는 회계교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기본적으로 회계 업무는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업무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 회계 담당 업무가 주가 돼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굳이 이 부분을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는데요.
‘교육은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결론적으로는,
○김희영 위원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합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결과론적으로는 업무 능력 배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또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를 잘 해서 신뢰가 바탕이 되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닐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여쭤봤던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봄에 업무 보고를, 연말에 내년에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과는 찾아가는 회계교육이라는 이 부분을 늘 업무 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며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나, 본 위원이 궁금했고요.
○김희영 위원 그 궁금증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에게 제공해 준 이 자료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찾아가는 회계교육인데 이게 집합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상반기 때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또 이제 읍·면·동도 할 수 있고 신청하는 부서를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김희영 위원 24년도 상반기만 보더라도 읍·면·동이라고 먼저 했던 거에 비하면 읍·면은 2개밖에 되지 않더라.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읍·면·동은 회계 감사, 회계 육에 대해서 별도로 실시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이거 교육 진행 방향 자체가 사실은 읍·면 포함해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했을 때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진행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김희영 위원 그렇다라면 두 군데 했어요, 상반기에.
○김희영 위원 그러면 열다섯 군데는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했고 회계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한성규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 자체가 업무적으로 여건에 좀 쫓기다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또 저희가 찾아가는 회계 업무 관련해서 지금 저희 회계 쪽 말고 계약 쪽에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를 포함한 계약까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 교육을 들으면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쪽보다는 그쪽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읍·면·동과 부서의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계약을 담당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취지에 맞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희영 위원 그리고 신청 부서를 방문해서 면담을 상담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공유한다라고 했어요.
○김희영 위원 어떤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각 읍·면·동을 방문해서 교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유는 사실은 우리 시 전체적인 공유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떤 반복 교육에 의한 공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내용이 성과에 보고됐던 내용 중에는 시청 직원들에게 매월 공유합니다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다루는 저희들이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계라는 큰 그림의 그런 것들을 많이 지목을 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래서 작게는 읍·면·동 아니면 각 부서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큰 덩어리로 봐서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좀 높여주시고 매년 회계과의 주요 업무로 보고됐던 만큼 그 그릇을 크게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보여지는 식의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걸 하오, 찾아가는 회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는데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에 좀 실망감이 들고요.
○김희영 위원 과장님을 중심으로 이 교육에는 질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자료번호 203번이고요.
291페이지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읍·면·동을 찾아가서 연 1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연 1회라는 것은 읍·면·동에 연 1회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읍·면·동이 17개니까 17번 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읍·면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상담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읍·면을 찾아가서 하는 건데 연 1회를 운영한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17번, 아, 읍·면?
동을 빼고 읍·면만,
○회계과장 한성규 예, 읍·면,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가서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죠?
점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그렇죠?
이게 됩니까?
시간, 어떤 분이 나가서 해 주십니까, 이거는?
○회계과장 한성규 재산관리팀에 담당 주무관이 읍·면 현장 일정 정해 놓고 직접 나가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무단 점유를 했어요,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계도하고 그다음에 변상금을 또 부과를 하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무단 점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식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단 점유라는 부분이 인식이 됐을 때는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수의계약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무단 점유했던 부분하고 정식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농작물이 지금 현재 있어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바로 철거할 수 없죠?
○회계과장 한성규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기준은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기준은 일단은 무단 점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이 됐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대부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김희영 위원 농작물이 있을 때는 철수가 안 되는 거고, 절대.
○김희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씨를 뿌렸을 때도 안 되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무단 점유를 알면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 시민들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무단 점유인지 알면서도 그냥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시를 통해서 발견이 된다기보다는 단속이 된다기보다는 어떠한 제보와 제보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무단 점유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읍·면을 찾아가서 공유재산 상담을 하실 때 그 예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김희영 위원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미리 이런 과정을 밟아서 그런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상담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추고 할 수 있거든요.
○김희영 위원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라고 해서 대책을 뒤로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조그마한 경작지라도 있다라면 그곳에 많은 작물들이 지금 현재 도로변, 하천변,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 상담의 취지에 맞게 좀 찾아서 상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알겠습니다, 예.
○김희영 위원 끝으로 교육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회계과의 팀장님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팀장님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돼서 오늘 감사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 다만 얼마 전부터 회계과에 서류가 넘어가면 지체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너무 길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해 주지 마시고 왜 지체를, 계약 건이면 계약 건, 어떤 서류에 있어서 지체를 하는지는 과장님이 교육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파악을 해 주시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결재가 되고 처리가 되는 과정들로 거듭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신 거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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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원과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 두 가지만, 하나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하나는 좀 건의 하나 드리고.
우선 참고자료 21쪽입니다.
자료번호 208번,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및 보수현황.
그래서 22쪽에서 이제 이어져요, 그렇죠, 과장님?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노봉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 및 상세 내역이 23년부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시작점이 없어요.
23년부터예요, 24년부터예요?
아니면 25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민원과장 이명우 이거는.......
○명노봉 위원 전체 기록인가요?
아니면 25년 분입니까?
아니면 23년부터 25년까지 총 발급 내역을 주신 거예요?
○민원과장 이명우 이거는 무인민원발급기별로,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발급기별로 서류를,
○민원과장 이명우 연도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질의가 아닌데.
○민원과장 이명우 25년도 3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
○명노봉 위원 왜 23년 거는 지금 21쪽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23년도는 총 발급건수가 53만 744건이 맞아요?
21쪽 맨 밑에 연도별 발급량, 그렇죠?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22쪽에서부터는 25년도 거고,
○명노봉 위원 15만 1천 건.
○명노봉 위원 그렇죠?
맞죠?
○명노봉 위원 예, 그럼 25년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상세하게.
○명노봉 위원 지금 배방읍에 맨 밑에 19번 배방고용플러스센터가 87건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리고 탕정면에 삼성디스플레이(제1캠퍼스)가 지금 현재까지 제로로 되어 있고, 그렇죠?
○명노봉 위원 혹시나 제가 여쭙고 싶은 이유가 과장님 혹시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24년도도 지금 총 발급건수만 나왔지, 저한테 주신 자료가.
25년도 같이 지역별 이렇게 나온 건 없죠?
있습니까, 24년도?
그러니까 25년도 분만 15만 1천 건에 대해서 지역별로 그 발급기별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럼 24년도 분도 혹시 이런 자료가 가지고 계시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질문 어려운 거 아닌데, 팀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겠죠?
자료가 있으니까 총 발급건수가 53만 8천 건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 예,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면 혹시라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발급건수가 저조하면 타 지역으로 지역별 안배를 하시는 게 있느냐, 그걸 여쭈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명우 저조하면.......
○명노봉 위원 혹시라도 이동 배치를 하십니까?
○민원과장 이명우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가 돼 있을까요, 이동 배치가, 혹시라도?
지금 저조한 곳이 제가 아까 지적했던 곳인데 그것들이 좀 이동이 됐습니까, 그러면?
3월 이후에 이동이 됐나요?
○명노봉 위원 금년도, 그러면 3월이면 이 이후로 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몇 곳이 이동이 됐어요?
○민원과장 이명우 2개소가 이동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4개소요?
○명노봉 위원 아, 2개?
○명노봉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민원과장 이명우 호서대학교에 있는 거를 배방고용플러스센터,
○민원과장 이명우 예, 그쪽으로 이동했고요.
○명노봉 위원 아, 배방고용플러스센터가 새롭게 된 거네요, 그럼 25년도부터, 아, 예.
송악면사무소가 또 올해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민원과장 이명우 송악면사무소는 신규, 교체해 준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또 하나가 어디예요?
○민원과장 이명우 신창 순천향대학교를 모아엘가마트로.
○명노봉 위원 아, 그럼 여기 순천향대학교 잘하셨네요.
○명노봉 위원 모아엘가, 제가 순천향대학교가 지금 저조해서 혹시라도 이동 배치가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3월 기준 이후로.
○명노봉 위원 이 자료를 만든 이후로 지금 옮겼다는 거죠?
○명노봉 위원 모아엘가로?
○명노봉 위원 5월에 이동했습니까?
○민원과장 이명우 예, 이동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발급이 저조한 곳은 또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동 배치해 주는 것도 민원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잘하셨어요.
○민원과장 이명우 예,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로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한 거예요.
혹시라도 민원과에 지금 아산시 등록 외국인 수가 나와 있습니까?
누가, 가족등록팀인가요, 어느 팀인가?
아산시 등록, 외국인 등록 현황.
몇 분이 계신가요?
○민원과장 이명우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총 인원 수가 지역 상관없이 아산시 전체요.
○민원과장 이명우 아산시 전체 2만 3025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2만 325명이요?
○민원과장 이명우 3월 말 기준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25년 3월 말?
○명노봉 위원 등록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노봉 위원 미등록까지 포함하면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십니까?
○명노봉 위원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혹시라도.
○민원과장 이명우 미등록까지는 지금 자료를,
○명노봉 위원 자료가 없죠?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아산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통용되는 언어가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이명우 외국인은.......
○명노봉 위원 지금 한국어만 하나 있죠?
○명노봉 위원 지금 71대 전체 다 한국어만 되어 있죠?
71대잖아요, 우리 무인발급기가.
○명노봉 위원 그러면 한국어만 지금 사용할 수 있죠?
○민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있습니까, 외국어 서비스 지원하는 무인 발급기가 있어요?
○민원과장 이명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이명우 이게 지문으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요.
○명노봉 위원 그게 아니고 외국인이 가면 첫 화면,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럼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아산시에 있느냐, 없느냐.
○민원과장 이명우 예,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24년도, 23년도부터 5개 국어, 4개 국어, 6개 국어, 많게는 7개 국어까지 외국어 서비스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아산시도 제가 왜 외국인 등록을 물어보냐면 이게 2만 3천 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지.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다 있어요, 외국어를.
외국어를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도 한글이고 그걸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이다, 그러면 중앙아시아어를 누르면 그 언어가 교환이 돼서 외국어, 본인 국적에 맞는 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타 시군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어 서비스 지원을 아산시 민원과도 우선 예산이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가장 급한 곳이 아마 신창과 둔포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산시에도 외국인들이 그런 행정 서류 민원, 토지대장 등등 그분들도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어 서비스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과장님 한참 기다리셨죠?
금방 끝낼게요.
○이기애 위원 우리 자료 중에 29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죠?
○이기애 위원 징수 현황을 보니 우리 아산시 관내가 확실히 인구가 팽창하면서 저희들이 정기검사나 과태료 부과도 계속 저희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여기 도표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쁘게 저희들이 자동차 부과해서 자동차 보유자라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이렇게 해서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2024년만 갖고도 미이행 과태료가 어느 몇 건이고 어느 정도 됩니까?
미이행 과태료.
○민원과장 이명우 미이행 과태료가,
○이기애 위원 몇 건이고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민원과장 이명우 24년도 자가용 기준으로요.
○이기애 위원 예, 자가용 기준으로.
○민원과장 이명우 예, 4662건에 7억 8534만 8680원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언론의 보도에 난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이게 언론이 언제 났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니까.
이렇듯 한 8억 원 정도의 미이행 과태료가 지금 우리 자가용만 갖고도 사실은 건설 기계나 이런 거는 지금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기애 위원 이거 합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액수다.
아마 건설 과태료하고 이거랑 합치면은 훨씬 더 많죠?
○민원과장 이명우 예, 더 늘어납니다.
○이기애 위원 훨씬 많이 늘어나죠?
○이기애 위원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건설 과태료는 어느 정도 돼요?
○민원과장 이명우 건설기계는 2024년도 122대의 부과 금액은 7461만 8000원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은 아직 저희들이 부과 금액이 많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1853억 정도 되나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계가?
이거 뭔가 잘못 표시했나요?
아, 1억 8530만 원 정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 단위니까.
○민원과장 이명우 예, 1억 8천 5백은 건설기계만이고요.
○이기애 위원 원 단위네요.
그러면 1억 8534만 6530원이에요, 건설기계만, 3년 동안.
○이기애 위원 예, 아직 2025년을 빼고 나면 2025년은 10건밖에 안 되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액수는 아주 정말 작거든요, 미비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억 8천 정도 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지금 자가용하고 이렇게 합치고 나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부과 금액이 발생하거든요.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연체료에 대한 부과를 어떻게 지금 지금 징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뭐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명우 저희 과에서는요, 지금 자동차 대수가 전체 21만 3454대인데요.
저희가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가 자동차, 건설기계 합해서 지금 1만 848건이면 한 5% 정도 되거든요.
○민원과장 이명우 전체 자동차 대수에서 5% 정도가 정기검사를 지금 안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요.
감경을 고지합니다.
그래서 감경 부과해 주고요.
그리고 본부가 감경 납기 후 미납자는 본부가 합니다.
그렇게 하고 30일이 경과되면 체납 독촉, 압류 예고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60일 경과되면 압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 참, 예, 60일 경과되면 압류하고 또 60일 경과되면 영치 예고합니다.
○이기애 위원 60일 정도 돼야만 저거 하는구먼요.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물론 정기검사할 때 정기검사에서 30일 이내에 하게 되면 30일 다음 날부터는 한 4만 원 부과하고 또 31일째부터 매 3일 동안 초과 시에는 2만 원씩 가산이 되고 115일 이상 미검사할 때는 보니까 6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지금 여기에 홍보 자료에도 지금 그렇게 다 띄우고 있어요.
○이기애 위원 지금 홍보는 잘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연체에 대한 부과를 하기 위한 제재를 어떠한 행동을 하시느냐, 이 말씀이세요.
그냥 홍보하고 안 내면 연체료 부과하고 안 내면 법적조치하고 그럼 이게 다냐, 이 소리예요.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고,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징수반이 별도로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명우 저희 과는 현연도는 저희 과가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과년도는 또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냐, 아니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원과에서 만약에 이러한 징수독려를 할 수 있는 징수특별반이 따로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단년도는 우리 민원과에서 이거 징수를 하게 되는데 단년도의 노력은 그냥 그렇게만 하고 마나요?
행위는 안 해요?
어떤 분이 팀장님이세요?
어떤 분이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담당 팀장님은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단년도는 그러면 팀장님,
○이기애 위원 소수과 이름을 좀 말씀해,
○차량등록팀장 조미정 예, 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조미정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조 팀장님.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일단 단년도는 우리 팀인데 우리 과가 누가 단속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량등록팀장 조미정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원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참 이게 안타까워요.
원래 부과를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115일 이상 미검사 시에는 연체가 6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과 금액이 자꾸 커지면 시민들은요, 점점 도망갈 생각부터 하거든, 안 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초기에 잡아야 돼요.
이게 초기에 자꾸 어쨌든 어떠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초기에 또 영치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어느 시기점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국장님 초기에 우리 과태료를 잡는 거는 우리 민원과에 인력이 한 분이 더 필요하더라도 이것만 전념할 수 있는 저희가 가장 징수하기, 우리 징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인력이 이게 받쳐주질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보세요, 지금 통계가요, 2025년 빼고 2022년, 5년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의 20억 가까이 돼요, 20억.
제가 엄청 놀랐어요.
정기검사 안 받고 뭐 하고 워낙 차 대수도 많지만 정기검사 미이행하고 있는 전체 차를 갖고 계신 5%라고 하는데도 20억 가까이 된다는 거는 초기에 잡아야 된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5월부터 저희가 전자고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올해부터.
그래서 그동안 우편이라든가 문자, 이런 부분이 됐는데 그동안 누락돼서 실질적으로 고지를 못 받는 경우 그런 사례도 좀 다수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자고지를 그래서 사실 주민등록하고 휴대폰만 갖고 있으면 다 발췌가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거의 누락 없이 일단은 안내에 최선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기검사나 과태료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용적인 면에서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라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특별히 우리 아산시만 이거를 독려를 할 수 있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우리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아니, 우리 시민이 모르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정기검사에 대한 그런 문제는.
그래서 정기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요.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자.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최근에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 독려 캠페인도 중요하겠지만 징수 대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내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런 매뉴얼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징수에 대한 거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해 주셔서 정말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추후라도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명우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예요.
○이기애 위원 예, 참고자료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희들이 천만 원 이상 읍·면·동은 500만 원 이상 현안을 이렇게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는 그렇게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많지가 않은데 지금 효율적 민원 행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 지금 2023년, 2024년, 이렇게 했는데 거의 저희들이 간 거는 한 40명에서 한 사십몇 명 이렇게 우리 민원실이 좀 있죠?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민원실 전체가 직원이 다함께 힐링 캠프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나요?
○민원과장 이명우 이게 대상이 저희 과 직원이 아니고요.
○이기애 위원 여기 아산시 우리 아산시 전체 민원,
○이기애 위원 아, 전체.
○민원과장 이명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또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빠질 수 없고 일부 또 근무, 한 명이 빠지면 대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과장 이명우 읍·면·동 다 포함입니다.
○이기애 위원 읍·면·동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전체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먼요.
○민원과장 이명우 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필요합니다, 진짜.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필요한데, 좋아요.
그러면 더 좋죠.
어쨌든 전체를 놓고 아산시 민원실에 있는 우리 직원들 힐링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좋은데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산을 조금 더 인상해 주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만약에 한 40명 정도 계산하다 보면 1인당 한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힐링 캠프에 가서 힐링도 하고 교육도 받지만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요, 민원 행정을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요.
못 먹고 교대를 해 준다고 해도 본인 혼자 가야 돼요.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 도고, 선장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민원 시간을 그럼 12시부터 점심시간 1시까지는 민원실을 좀 닫게 해 달라, 그러면 병원처럼 민원인들도 그거 아마 숙지하셔서 홍보만 제대로 하시면 이거를 좀 시간을 넘겨서 오실 것 같다, 이런 민원 요청들이본 위원한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실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켜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힐링 캠프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정당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우리 아산시민들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 인상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알았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민원과장 이명우 예, 고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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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통신과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자료번호 216번이고요.
제목이 시민 정보화 교육 참여자, 실시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잠시만요, 찾으셨어요?
○명노봉 위원 저도 좀 찾겠습니다.
먼저 찾으셨으면 제가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가장 큰 예산의 중요한 부분이 강사료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22년도가 9200만 원 이제 70회로 해서 회당 강사료가 평균 131만 8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 24년도에 보면 예산이, 또 그런데 회차가 132회인데요.
강사료 이게 어떻습니까?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산에 맞추는 겁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22, 23, 24가 강사료가, 왜냐하면 회차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강사료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저희가 교육하는 강사료는요, 시간당 3만 5000원씩, 찾아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노봉 위원 아닙니다, 시민,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별관에서 하는 거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3만 5000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 거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22년도는 9200만 원이면 지금 70회 차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강사료를 제가 책정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올해까지 계속 3만 5000원으로 지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에게 설명을 70회가 22년도가 70회가 회차가 70회예요.
○명노봉 위원 예산이 시민 강사료,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책정된 게 9226만 원인데 그러면 단순하게 9200만 원이면 70회면 131만 원인데 또 다른 비용이 있느냐.
맞습니까, 지금, 뒤에 팀장님?
이 교육을 저기 거만, 지금 찾아가는 거는 22년도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9200만 원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도 포함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두 개 합해서 이제 그 횟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같습니까?’ 어떻게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그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24년도가 총 134회를 운영했고요.
○명노봉 위원 맞아요, 예, 132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찾아가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68회를 해서 그렇게 합계가 된 겁니다, 예.
○명노봉 위원 제 얘기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회차하고 강사하고 그 차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명노봉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2년도 자료, 23년도 자료를 주실 때 23년도 저한테 주신 자료 31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로 통으로 지금 9천 4백이 적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페이지 수를, 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본 자료?
○명노봉 위원 그렇죠, 예.
○명노봉 위원 309쪽, 310쪽, 311쪽.
○명노봉 위원 그리고 312쪽까지 올해까지 편성이 되어 있어서 다행히 25년도는 별도로 책정을 해 주셨어요.
찾아가는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회차하고 참여인원을 예상, 지금까지 해 주셨는데 22, 23, 24년도에 특히나 23년도 거는 지금 여기에 그러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포함이 된 것이다?
별도 포기를 안 한 것이다?
23년도 310쪽에?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없었습니다. 23년도에.
○명노봉 위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운영회차가 70회니 강사료가 그러면 얼마나 지급된 거예요?
○명노봉 위원 예, 전액 다 강사료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아닙니다.
거기에 기타보상금 9478만 원이 이게 강사료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포함돼서 총 1억 7천이 집행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70회를 하셨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초든 활용이든 다문화든 강사료는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똑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똑같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이게 하루에 오전, 오후 2시간씩 4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명노봉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과장님.
○명노봉 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강사료가 회차하고 강사료하고 단순 계산해 보니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무슨 말씀인지,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130만 원인데 그러면 24년도도, 그러니까 강사료의 책정 기준이 무엇이냐, 고무줄이냐, 아니냐라는 게 제 핵심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강사료는 정해진 금액 3만 5000원이고요.
찾아가는 건 5만 원인데 운영의 회차하고 회차일 때 참여하는 그 시간에 따른 갭이 생기지 않았나.
어떤 날은 4회를 하고 어떤 날은 2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한 거를 그냥 회차로 따져서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기타보상금 시민정보화 강사 강사료의 집행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강사료 집행 내역을 22년, 23년, 24년도를 좀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때에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도리를 좀 발휘한 것 같으니까 집행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강사료를.
25년까지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25년 3월 30일 기준으로 하셨으니까, 꼭 주십시오.
○명노봉 위원 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를 주셨어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 제가 궁금해서 부속서류에 보면 자료번호가.......
기록물 열람대장이 있어요, 저한테 주신 게, 부속서류.
○명노봉 위원 22년부터 25년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가지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찾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 우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기록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기록관출입자명부라고 했는데 기록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 기록관이라고 하나요?
○명노봉 위원 서고에는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까?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저희 시에서 보관하는 행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다 서고에 보관되어 있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서고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대외비라든지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문서를 보려면 여기 기록관출입자명부에,
○명노봉 위원 거기에 인사기록카드도 거기에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이렇게 22년도부터 좀 봅시다.
제가 봤어요.
○명노봉 위원 예,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출입자들의 대리서명이 나오는 거예요, 출입자들이.
○명노봉 위원 14쪽 보실게요.
○명노봉 위원 제가 성함은 얘기를 안 할게요.
일련번호, 14쪽.
176, 77, 78.
○명노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각각 다른 분이 가셨을까요, 한 분이 가셨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지금 명부, 출입자 명부에는 각각,
○명노봉 위원 각각인데, 예.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다른 사람들이 열람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세 분이 같이 가서,
○명노봉 위원 예, 한 분이.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이분들이 다 공공시설과 직원,
○명노봉 위원 그럼 뭐 하러 다 각각 쓸까요?
그냥 누구 외 2인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보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고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이제 중요한 서류들이,
○명노봉 위원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연구 문서도 있고,
○명노봉 위원 그럼 누가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들어갔다고 사인하고 출입사유 열람하고 성명하는 것은 내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대리서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아까 176, 177, 178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명노봉 위원 그럼 또 더 들을까요, 22년부터 25년까지, 대리서명 건?
자, 22쪽 보실래요, 그러면, 과장님?
22쪽 335, 336 보세요.
○명노봉 위원 예, 어떻습니까?
자, 45쪽도 보실게요.
제가 좀 명확한 것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45쪽 255, 256, 어떻습니까?
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관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명노봉 위원 그분들이 지금 안내자로 일컫지는 분들이죠?
이 비고란에 안내자라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인하시는 분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안내자의 사인도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59쪽 보실게요.
이어서 59쪽 쭉 보세요, 59, 60, 61.
이 날은 안내자 없이 우리 공직자들께서 서고를 출입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도장 날인하는 거를 착각을 했나 본데, 그리고 출입자명부를,
○명노봉 위원 착각을 할 정도의 지금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그러네요.
출입장명부를,
○명노봉 위원 지금 서고 관리가 엉망이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서고 관리가.
○위원장 전남수 자, 과장님 이 지금 자료를 과장님하고 지금 위원님하고 자료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는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네요. 그렇게 되네요.’ 이거는 서로가 지금 자료를 같이 보면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논의와 상의의 자리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됐냐라고 질의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맥락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 22, 23, 24, 25,기록관출입자명부에 미비점을 제가 찾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출입자명부에 부정확한 기록 또 서고를 관리하는 안내자의 누락 그리고 출입,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 서고를 관리하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고 안에는 중요한 서류도 있다.
○명노봉 위원 출입자가 또 안내하는 분이 불분명한 기록 또 대리서명, 서류가 없어졌으면 대리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25년도 보면 더 가관이에요.
자, 25년도 85쪽 보시겠습니다.
25년도 85쪽이에요.
찾으셨어요?
○명노봉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것들이 이분들이 다 개인이 다 오셔서 사인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두 분 정도가 하셨을 것 같아요, 한 10명 거를.
25년도에 이래요.
왜, 22, 23, 24년도에 늘 그래왔으니까 25년도도 그냥 써서 넣는 거죠.
○명노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잘 깊이 새기고요.
소홀하게 관리되었던 출입자명부를 앞으로는 더욱더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출입자 명부도 사실에 입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기록관에 서고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기록.
○명노봉 위원 서고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기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저희가 가지고 있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게 현장에 확실히 다 있습니까?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명노봉 위원 제가 현장 확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저희가 매년 서고 문서 현황을 조사를 하고요.
할 때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상태로라면 출입기록관 출입자명부 상태를 보면 과장님께서 이거를 기록관출입자명부를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명노봉 위원 또 기록관 안에 있는 내용물 아까 말한 각종 서류,
○명노봉 위원 서류도 한 번쯤은.......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록관출입자명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대출 및 열람대장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고,
○명노봉 위원 또 아산시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시설물, 일일 대장 점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 상황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기본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뿐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의하고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저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제 발언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마지막에 우리 명노봉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고요.
○위원장 전남수 중간에 또 강사료 집행 내역에 대해서 25년 3월까지 또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빠르게 전달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기록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DB로 구축을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2004년부터 전자문서가 시행이 돼서요.
그 이전에는 전부 100% 종이문서였기 때문에 종이문서를 보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전자문서 그리고 또 종이문서도 일부 또 생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DB로 해서 저희가 담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남수 예, 지금 얼마큼의 DB가 구축이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퍼센테이지로,
○위원장 전남수 퍼센트라도 좋습니다, 예.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그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2004년부터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이,
○위원장 전남수 2004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DB를 보관하기 위해서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DB 구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얼마큼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현재 2005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총 3만 5712권의 중요 기록물들이 DB로 구축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한 몇 퍼센트 됐을까요, 지금 저희가?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아, 이게 퍼센트로,
○위원장 전남수 한 3∼40% 됐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지금 한 4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저희가 또 한 수년 내로라면 이 기록물이 다 어느 정도 DB에 구축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금 DB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알겠습니다.
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은 저 이기애 위원이 감사 요청한 거를 엄청 아주 부러워하셔요.
항상 늘 제가 한 거를 명노봉 위원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어쨌든 기록물 대출 및 열람대장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제가 상임위를 바뀌면서 사실 이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기록물 DB를 지금 구축을 하기 위한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얼마만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접했어요.
지금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대리서명 같이 생긴 거, 안내자가 제가 봤을 적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내자가 한꺼번에 누가 왔을 때 그 하루 누가 하루나 이틀 뭐 하고 하면 한꺼번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러면 안내자가 제 역할을 지금 미진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저는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분이 가고 나면 안내자가 제대로 된 뭐 때문에 여기에 기록관출입명부처럼 출입일자, 출입시간, 소속, 직급, 성명, 출입사유 및 열람자료, 이거 하고선 안내자의 도장을 받아야 원칙입니다.
왜 원칙대로 안 하십니까?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열람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록관을 들어가서 열람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서 열람을 하게 됩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지금 서고에 있는 생산 문서를 열람을 하려면요,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대장을 기재하고 그렇게 반출을 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반출도 어쨌든 간에 정확한 사유가 있으면 책도 반출하게 되죠.
그렇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기록 열람을 통해서 거의 복사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참고자료를 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기애 위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발주하시는 업체까지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열람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시민이 원하면 공문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면 기록관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이기애 위원 기록관은 어디까지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일반 저희가 서고, 기록관에 있는 행정 자료들은 일반 시민들은 출입을 하기 어렵고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안에 있는 내용물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왜 시민은 공개를 안 하십니까?
정보공개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민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시민한테도 열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용역 발주나 이런 거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민간인들한테는 어쨌든 열람을 하게 하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람은 왜 열람을 안 합니까?
정보공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일반 시민들이 문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부서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 대동해서 같이 열람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 방법은 있어요?
○이기애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시민이 열람을 하는 지역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우리가 너무 폐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비교 분석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걸 살펴보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열람 절차가 사실은 너무 복잡하면은요,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합니다.
열람을 여러 가지 공문을 요청을 해서 또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 어쨌든 정보공개를 통해서 열람을 한다, 이렇게 하면 급하게 뭔가 기록 관리를 출입을 하기 위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시간적인 게소요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한 어쨌든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는 만약에 복잡한 절차라면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추후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출입을 위한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기록관출입자명부를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여기에 기재를 하신다면 저는 개인정보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안내자도 한꺼번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출입사유를 한번 봐주십시오.
출입사유가 전부 뭐라고 했느냐면 기록열람, 기록열람, 기록열람, 아니면 전부 다 여기에, 아니, 이렇게 세상에 열람, 열람, 열람, 열람, 뭘 열람했다는 거예요, 뭘 열람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사유서에는요, 분명하게 출입사유를 간단 명료하게 적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어떠한 옛날에 방축지구 예를 들어서 그 기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필요에 의해서 방축지구 도시 계획안을 저는 보기 위해서 열람합니다. 아니면 복사하기 위해서 열람합니다.’ 이런 품목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기록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분쟁의 요소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실 건데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지금 출입일자를 한번 봐주세요.
출입일자를 보시면 지금 거의 일자만 있고 출입시간은 지금 저희들이 출입일자만, 들어간 시간만 있고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퇴실을 우리가 언제 보고 언제 퇴실했느냐.
나중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기록에 열람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문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저희가 활용할 때가 꼭 공무원들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만 분명하게 여기에다가 기록만 명시만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분쟁의 소지는 나중에 충분히 증빙 자료를 쓸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명부를 작성을 하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거 봐서는요, 왜 열람을 하는지에 대한 출입사유도 불분명하고 시간도 들어가는 것만 있고 퇴소하는 시간은 없고 안내자도 도장 어떤 건 찍고 어떤 건 찍지 않고 이런거를 누가 기록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지자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출입사유에 대한 명확한 표기하고 퇴실, 열람하고 퇴실한 시간까지 기록관출입자명부를 거쳐서 우리 서고 관리를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아산시 기록관 운영 규칙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는.
규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적서부터,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산시의 모든 역사이기도 합니다, 기록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DB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도 계속 연이어서 DB를 통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저희 아산시 역사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구성 및 분장업무도 충실히 있고요.
지금 기록물 관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9조 기록물의 정리를 보시면요.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 과정은 제1항에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해서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 기록 생산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분리한 거에 대한 저희가 2월 말까지 한 내역서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럼 2022년부터 얘기를 해 주시죠, 정확하게 언제 이거를 정리를 하셨는지.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매년 서고에 들어가는 문서에 대한 거는 연말에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2월까지 최종 분류 작업을 완료를 하고요.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부터 지금 현재 2025년까지 2월 지났지 않습니까, 2025년도?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언제 접근 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신 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해 달라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직원들에 대한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애 위원 예, 2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교육시켰던 그 기록이.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올 2월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가지고 있어요?
○이기애 위원 지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원만한 감사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감사를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록물에 관한 관리는 우리 팀장님께서 오시면 그 자료는 추후 본 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 보시면은요.
이 전자기록물의 백업 보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전자기록물을 언제부터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2004년도부터요.
○이기애 위원 2004년도,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45%말씀드렸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이 백업에 관해서는 그러면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변 팀장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기애 위원 예, DB 구축.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예, 담당자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변현주 주사가,
○이기애 위원 아,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기애 위원 예, 최근에 백업을 시행한 날짜는 언제예요?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백업을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 백업을 하신 날짜가 언제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전자문서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백업을 말씀,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백업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전자기록물 백업 보존 제19조를 보면은요.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날아가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전자문서라고 할지라도.
○이기애 위원 그래서 백업을 보관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2025년도까지 45% 정도 기록물을 저장을 하셨는데 그 백업이 어느 정도까지 백업이 되어 있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여쭤본 거고요.
백업담당자는 백업 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백업 자료를 도난,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지금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비밀이니까 얘기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디서 보관 했다고 얘기를 안 하셔도 돼, 장소는 안 하셔도 돼요.
보관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소리예요, 안전한 장소에.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DB 구축해서 서버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제30조 보면은요.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이 있습니다.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 장부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저희가 그.......
○이기애 위원 연 1회 점검한 장부.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장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것도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이기애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록물 대출 및 열람 대장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산시의 모든 자료가 거기에 기록물에 전부 담겨져 있는 만큼 기록물 관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뭐 자료가 왔습니까?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어쨌든 정보통신과 수료 공문을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살펴봤을 때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 자료로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위원장 전남수 예, 다음 질의 이어가십시오.
○이기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어 모든 기록물 대출 및 열람 대장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존경하는 우리 명노봉 위원님하고 함께 감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아마도 다음, 얼마에 저희가 현장방문이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꼭 우리가 기록물 대출 열람실을 저희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원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을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은 철저히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따로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김미영 위원 지금 맞춤형 시민정보화 교육을 성인지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김미영 위원 그런데 목적에 성인지에 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성인지 관점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저희가 시민형 맞춤형 교육을 시작한 때가 99년부터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이 교육 자체가 여성의 참여율이, 성인지 예산을 떠나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 여성분 뿐만 아닌 남성분들에게도 많은 사업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게 지금 성평등 효과 분석을 보면 23년도도, 24년도도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저희가 특별하게 맞춤형 교육을 많이 홍보를 하고요.
특정 성을 대상으로 홍보는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일반 남성분들은 60대까지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성의 또 직장 비율도 많이 높지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적인 측면에서 여성분들의 참여가 높지 않나 싶고요.
남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 교육은 성인지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미영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제출을 하지 않으셨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 두 가지는 꼭 고민하셔서 다시 한 번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조금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자료번호 217번, 313페이지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축을 왜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접수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김희영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민원과하고 같이 내용이긴 한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의 업무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파악하면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대상이 새올과 새움터, 팩토리온 그다음에 건의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희영 위원 이게 지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산지전용에 대한 것은 어디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별도로 어떻게, 예.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산지전용도 이 시스템 안에.......
산지전용은 별도 산지관리팀에다가.......
당초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정부하고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민원처리 시스템에 넣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김희영 위원 어떤 내용이 안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원래 계획은 산지전용까지 해서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계획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셨고 그럼에도 이 부분이 안 됐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설득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위원장 전남수 예, 우리 지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희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예.
○김희영 위원 예,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정보기록팀장 남정연 예, 저희가 산지전용 데이터를 저희가 새울부터 새움터,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 규격을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산지전용에서 처음에는 그 똑같은 자료를 준다고 하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몇 번을 받아봐도 저희가 요구하는 규격대로 그쪽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산지전용 측에서도 저희가 하는 것만큼 서비스를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었지만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좋습니다, 자리하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에 구축을 하고자 할 때 산지전용까지 구축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안 돼요.
안 됨으로 해서 구축 예산이 1억 6천이었는데 이게 지금 절감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목들이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추가하고 해서 실제로는 산지전용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전부 다 이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별도로 오늘 감사가 정보통신과에 대한 것은 끝나지만 오늘 이후에 그 내용을 주십시오.
1억 6천에 대한 구축비 그리고 산지전용이 빠졌음에도 같은 금액으로 집행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더 질의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내일이라도 저희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다만 오늘 정보통신과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아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안내시스템에서 산지전용을 제외한 모든 민원은 이 안내 시스템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김희영 위원 또 누락된 거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김희영 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처리기한을 좀 더 단축하자라는 의미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전달을 하고 인허가에 있어서도 부서 간의 협업을 붙여서 결과를 만들고 상세 진행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해 주자,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아, 작년 1월부터.
○김희영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원래 취지와 맞게 진행이 좀 빠르게 되고 있고 단축 기일도 좀 단축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 기일이?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민원 처리 기간은 단축이 됐는데요.
정확하게 날짜로 계산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며칠이 줄었는지 날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김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민원이 있어요,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중재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신청, 총괄하는 부서 있죠?
만약에 이제 건축이면 건축,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건축가로 이걸 이관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이관하는 작업을 누가 하냐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민원 들어온 내용이 처리 부서로 배분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영 위원 예, 이거는 죄송해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안내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는 맞아요.
○김희영 위원 맞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민원과에 물어봐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안내시스템을 갖고 계시니 혹시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 답변을 줄 수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내일 그 자료, 이 구축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서 추가 질의를 제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과를 통해서 받고 추가가 더 필요할 때는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정리를 하면 김희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고요.
그 자료 요구에 따라서 내일 상황을 봐서 어느 실과의 종료 후에 다시 한 번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료는 팀장님 내일이라도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위원장 전남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35년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이제 35년이 마감을 하는 시기가 됐네요, 과장님도?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번 계기로 아마 우리 최경만 과장님께서도 마감을 하는 아주 또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셨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인데 우리 위원님들과도 하는 또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최경만 과장님 소감이나 또 우리 의회에 전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일주일 전에 보고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책이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더 공부해서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좀 제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년 됐네요, 딱 이제 7월이면 35년인데 무사히 별 탈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게 돼서 동료 공직자 그리고 후배님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 우리 전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비록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아산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50만 도시, 100만 도시도 머지않아 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뒤에서 우리 아산시의 발전과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님들의 발전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35년 동안 아산시에 헌신하면서 공로연수를 가게 됐는데요.
우리 최경만 과장님에게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치고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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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3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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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참석자
  •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 회계과장 한성규
  • 민원과장 이명우
  •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 공공시설2팀장 조진희
  • 차량등록팀장 조미정
  • 행정정보기록팀장 남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