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4차-행정사무감사-2025.06.20 금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개회식순
  • 라인건설차장 김태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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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정책과
○위원장 김은복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보느라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료번호 114번 부속서류 23쪽입니다.
아산신도시센터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신도시개발 센터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목표는 무엇인가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저희 신도시 센트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개요 및 그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탕정면 동산리 38-2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면적이 64만 2000㎡이며 계획 인구는 4649세대에 1만명을 계획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1830억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아산신도시 센트럴시티 조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46%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9년도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한 접수를 해서 2019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하였으며 2020년 9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2021년 1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고 2023년 4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23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현재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요 일정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지금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개발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위하여 조치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저희 각종 영향평가 관련해서 공사를 하면서 그 모든 걸 담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향후에 저희가 계속 철저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아산신도시센터를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 협력, 환경보호 대책마련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반적인 관리 운영및 상황의 점검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14번이고요.
부속서류 3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개발정책과에서 도시개발사업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방휴대지구를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16년이 됐어요.
2011년도부터 해서 저 이런 사업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공정률이 보니까 공사중인가봐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갔는데 이게 조금 여태까지 이렇게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던 사유가 뭐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휴대지구가 예전부터 상당히 2011년부터 시작했지만 상당히 전부터 취하했다, 만료했다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2018년부터 추진하면서 쭉 하고 내부적인 갈등을 다 해소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온 상태인데 지금은 전체적인 공정률이 4%밖에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PF가 안 되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늦습니다.
주택 승인 받고 나면 그 체비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8, 9월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보니까 2020년에 구역지정 변경도 하고 개발계획 변경도 하고 2022년도에 또 2차 변경까지 갔단 말이죠?
○신미진 위원 이건 어떻게 변경이 된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있고 토지 이용 계획들이 살짝 변경된 것들이 있어서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미비하게?
○신미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착공이 2024년 7월 1일인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7월 1일이면 벌써 1년 됐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1년이 됐는데 공사 4% 진행됐대요.
이거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라는 건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인 건데 이게 공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공기 내에 조금 차질은 있을 거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휴대지구와 계속 미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택 승인을 받고 나면 그 체비지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왜냐하면 과에서 올려주셨다시피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확보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체비지라는 게 쉽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그럴 건데 만약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나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지는 않을까요?
○신미진 위원 그럼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11년도부터 해서 2025년, 내년 2026년에 지금 28년까지 간다고 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을 잡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16년 걸리는 사업인데 잘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되지 않을 대비책까지도 가능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런 염두까지 같이 가지고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늘어지는 사업 같으면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래서 수시로 조합하고 미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대비까지 마련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전체적으로 방안 마련하셔서 꼭 공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인데요. 배방
○안정근 위원 본자료에는 없는데?
참고자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창터지구요.
여기 보면 9월에 착공이 들어가요.
○안정근 위원 착공 들어가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보상은 다 끝났어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보상 협의은 지금 69.4%에서 재결까지 중토위에 재결까지 신청을 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아마,
○안정근 위원 중토위 신청 떨어지면 사업 진행된다?
○안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산 북수이내지구 여기 보니까 본 자료에는 동의율 미충족에 따른 취하가 됐어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건 이내1지구 관련해서.
○안정근 위원 그게 여기 아산 북수이내지구 아니에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게 국도21호 남쪽에 그래서 남쪽만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서를 접수를 한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아산 북수지구는 21번 국도 포함해서 들어간 사업인데.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남북 다 들어간 사항이고 여기는 남쪽만, 남쪽만 들어간 28만 9000㎡가 접수가 됐던 상황입니다.
○안정근 위원 제 말씀은 이내 북수지구가 원래 21번국도 포함해서 면적이 크게 들어온 제가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별도로 가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이건 반대측에서 저희한테.
○안정근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이 기본적으로 중복이 되면 시행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걸 중복으로 봐서 중복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드렸는데 자기들은 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민원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정근 위원 민원 접수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한 부지에 한쪽은 전체를 다하겠다고 하고 다른 쪽은 반쪽을 하겠다고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같이 진행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북수이내지구가 원하는 측하고 반대 측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측에서 남쪽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희한테 접수를 한다고 해서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접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전체적인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하겠다고 해서 접수를 했던 건데 실제로는 동의율이 맞지 않아서 자진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안정근 위원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거 십몇 년 된 거거든요?
10년이 더 넘었죠.
2000초반 때부터 조합을 설립해서 하겠다라고 그 동네는 별로 살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개발하는 줄 알고.
그런데 이걸 계속 그분들이 민간개발이지만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그분들 안에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분쟁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안정근 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개발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부적으로만 속닥속닥 뒷얘기만 무성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자료화를 보면 뭔가 진행되는 것 같고 너무 반복돼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양쪽에 입장이 분명히 달라서 입장 차이가 오겠지만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수용을 다 받아주면 안 되죠.
갈 건 갈고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게 나왔으면 이 부분에 사업을 못 하게 하든가 뭔가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권이라고 해서 그냥 그 시민들끼리 싸우게 놔두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게 근 20년이 가까워지는 거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정근 위원 과장님 여기야 너무 곪아서 터질 게 터져서 뭐라고 하지만 이런 개발사업들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솔직히.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너무들 힘들어요.
행정에서도 힘들죠.
왜 양쪽 의견 받아야 되니까 힘들겠지만 그분 당사자들도 엄청 힘들어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동네 주민이었다 갑자기 저기가 된 사항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힘들겠지만 이런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방도를 찾아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끌면 이 사업 이렇게 정리 안돼서 못 받겠습니다 하고 반려를 시켜버리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20년 동안 다른 데는 다 발전되는데 여기는 발전도 못 하고 뭐 하지도 못 해요.
여기 근처에 있는 제가 원형교차로를 만들려고 해도 이 택지개발 때문에 원형교차로를 할 수가 없어요, 부분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개발사업 하나 때문에 배방에 사는 시민들께서 교통인프라에 대해서 저기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앞으로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두 번 다시 이런 케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북수이내지구가 사실 내부적인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사실 벌써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돼서 아파트까지 해서 준공이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같이 동대에 시작했던 그거보다 시작했던 탕정지구나 센트럴시티는 이미 다 공사를 해서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 북수이내지구 보면 휴대하고 갈매도 있지만 사실 특히 이 부분이이 북수이내가 가장 늦어지고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저도 제 방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면담도 하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갈등이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또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안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현재 상황이 위원님 들으셨겠지만 동의 관계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조금 전에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어간 송치된 상황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가야되는데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나눠있다고 그러면 같이 단합이 돼서 빨리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상황이라 저희도 여러 번 중재를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결과가 저기 되면 바로 방향을 결정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안정근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오랜기간 기다렸어요.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민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개발하게 싸우게 놔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정리할 때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 됐거든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런 부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113번이요.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참고자료 10페이지네요, 주신 거 부속서류.
○윤원준 위원 지금 여기 공공용지가 몇 평이 있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아산세무서 용지로 해 놓은 게 3500평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이거는 다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도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어디서 매입을 해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기획재정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기획재정부가?
○윤원준 위원 3500평을?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세무서 관련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온천동 쪽으로 세무서 오는 걸로 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3500평 전체 다 세무서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걸 추진하고 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공공용지는 여기 지금 몇평 또 다른 게 있어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다른 건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시 거는 없고?
○윤원준 위원 지금 여기 도시개발사업이 1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 10여 년 가까운데 준공은 19년도에 난 거 같은데.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19년도에 준공을.
○윤원준 위원 지금 6년 지났거든요.
○윤원준 위원 지금 거기 개발사업이 도시개발을 해놓고 풀 자라고 고추 심고 그러고 있어요.
원래 토지가 고추 심고 그렇게 하던 데예요.
거기 도시개발을 한 땅에 농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이거 사업 타당성에서부터 맞았던 건지.
이거 환지식이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환지 방식입니다.
○윤원준 위원 토지주들 다 있는 거잖아.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어떤 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뭔가 발전시키려고 그걸한 건데 지금 그 상태가 가보시면 예전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과에서 과장님 안 계실 때 한 거지만 이거 복기왕 시장일 때 한 거 아니에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세무서가 그쪽으로 온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사항인 건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무서가 온천동으로 못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여건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경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주변에 근생이든 뭐든 지금 들어오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세무서가 입지를 하면 나름대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
○윤원준 위원 그럼 추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미래전략과 지금 어디까지 추진을 한 거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현재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윤원준 위원 아니, 세무서가 멀쩡히 배방에 있잖아요.
○윤원준 위원 세무서가 오면 여기가 도시가 개발된다는 보장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파급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세무서가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도시개발사업을 안 했어, 사람들이.
건설 건축을 안했어.
그럼 세무서가 오면 다 건축합니까?
미래전략과가 추진하는 거지만 세무서 직원들이 그러면 아산에 다 거주하는 사람일까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아산에 거주하면서 계속 여기서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뭔가를 하면 다른 분들이 건축을 해서 식당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하겠지.
주거활동을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게 맞냐는 거죠, 저는.
꼭 세무서여야 되냐는 거죠.
처음부터 그걸 세무서 오려고 도시개발사업을 한 건가요, 혹시?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때 당시에는.
○윤원준 위원 그당시에?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상당한 착오가 아닐까요.
그러려면 다른 걸 유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당시에 그런 경제적인 거까지 계산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사업을 그렇게 추진한 자체가 그것도 문제였지 않았냐는 거예요.
과장님때 한 건 아니지만 계획은 10년, 20년을 다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10년 다 됐어요, 착공하고.
그럼 계획도 이게 들어갔으면 1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결과치가 없잖아요.
민간 사업자 특혜 주려고 한 거냐고요, 이게.
우리가 이득을 보고 발전시키려고 한 건데 이 부분이 그게 문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민간도시 개발사업할 때 정말 분양률이나 개발사업 호재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공공용지도 진짜 제대로 뭘 유치할 건지 체계적인 계획대로 해야지 막연한 이런 식의 사업을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방치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풀만 무성하게 만들어 놓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음에 민간도시 개발사업할 때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시에서 한거예요.
○윤원준 위원 시에서 했구나.
용화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용화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개요 및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용화동 202에 4번지이고요.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1만 8197㎡로 진행하고 있고 인구는 1242세대에 273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34억 원이며 기간은 24년부터 29년으로 준공 예정 있습니다.
시행지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상황들을 보면 2023년 12월에 도시개발 지적 제안서가 접수돼서 2024년 5월에 수용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구역지정 개발계획 입안서가 제출돼서 2025년 5월에 저희가 입안서가 제출돼서 협의 의견을 통보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그 조치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조치계획을 작성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여기 지금 용화2지구 여기 위치가 묘지가 있던 곳 아닌가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부분은 해결이 잘되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건 조합에서 나중에 다 이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약 3만5천평 정도 되는데 여기 시유지가 몇평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략?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제가 그 시유지 현황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자이 그랜드 쪽에서 우리가 거기 도로계획이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신 건가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토지에 그려주신 대상지를 보시면 중간에 길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저희가 특례사업으로 체육공원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를 같이 연결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만약 이 사업 진행하는데 여기 시행사 사업 시행자,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지금 현재는 추진위가 나중에 개발계획 고시가 되고 조합설립이 되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는데 그 시행자는 어차피 조합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조합이라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거 1242세대 아파트 계획하는 거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분양률이나 이런 걸 사업성 검토에서 큰 문제는 없는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래서 나름대로 다 민간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속도 조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나름대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들어오려면 어차피 도시개발사업 이후에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항이라 지금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는 이행은 하되 아마 아파트사업은 더 늦게 들어올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풀려야 나름대로 될 텐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여기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둔포 7단지 9단지 둔포에 센트럴파크 둔포에 센터파크 둔포 7단지 9단지 도로 부분 때문에 개발사업 산단조성할 때 도로부분 평탄도가 너무 높게 책정돼서 심각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 도시개발 하면서 여기가 임야로 되어있거든요.
다 임야로 되어 있고 옆에도 우리 시유 부지들이 있어요.
시유지가 있고 일반 사유지까지 하면 3만평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우리 사업을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올 때 구조적인 검토를 기술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이2차 여기 자이그랜드1차 현장에서 거기서도 주민들한테 홍수 때 물이 다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가 다 임야다 보니까 도로 평탄도에서부터 아파트 평탄도 다 그 평탄도를 맞추지 그런데 실패하면 만약에 여기 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임야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이 사업승인 들어올 때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안전에 대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꼭 기술적인 검토를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저희가 총괄부서지만 도로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경사나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도시시설과에서 못 한 내용이더라도 저희가 더 챙겨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책자 438페이지에 보면 천철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신인지구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해서 지금 신인지구가 개발되면서 여기에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개발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런데 이게 만약 혹시나 이게 민간으로 개발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은복 혹시나 멈추면 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것도 같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런데 지금 저희 아산시에서는 폴리스메디컬 타운이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그 도로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은 지방도에 들어가는 진입로지만 지금 계획들은 도로시설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 저희가 민간에서 937m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진행 사항을봐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거기가 최근에 조합 모집 신고했다가 조합원이 모집 안해서 지금 다 취하를 했고요.
다시 주택 승인은 민간임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해서 다시 5월 13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계획을 알아보니까 10월이나 11월경에 착공계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이게 잘 된다고 그러면 도로사업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도로시설과나 다른 부서 같이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도로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위원장 김은복 아니, 먼저도 국장님도 우려하셔서 그럼 만약 이렇게 취소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아산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민간 도시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맞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개발정책과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개발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는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빨리 빨리 일이 진행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제가 들어보니 그분들은 하루가 급하고 그런데 대안 없으니까 그 대안을 본인들이 찾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전체적인 민간사업들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원래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감사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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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행정감사 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사업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저에게 많은 상담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도부터 9월에 박경귀 전 시장님이 사업설명회 이후 그 이후로 진행 상황과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둔포 센트럴파크는 도시개발 대상지가 둔포면 둔포리 122-4번지 일원이고요.
규모는 52만 681㎡입니다.
준공 목표는 저희가 29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2년 9월 29일에 둔포초등학교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약 300명을 모시고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4년 3월 19일에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 10일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조사설계 용역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3월 18일 둔포농협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저희가 4월에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를 도에서 심의를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5월에는 아산시 경관자문회의를 받아서 자문을 받았고 저희가 6월에는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7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에 심의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12월까지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9년도까지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공공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어떠한 사업이든지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지만 지난 3월 둔포농협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하면서도 지역주민들께서 서로 잘된 점은 잘되고 못 된점은 못 되고 또 서로 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반대했던 그분들과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공람을 금년도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공람 공고 했었는데요.
그때 들어온 의견이 총 10건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10건 중에 7건은 내 토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걸 제척해 달라,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이 일어나면 제척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척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제척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말아달라 하는의견이 7건 있었고 나머지 3건은 개발구역 면적에 왜 변경했느냐 그런 문의가 있었고 또 도로 선형에 대해서 일부 바꿔달라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환지에 대해서 환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질의하신 의견이 있었고요.
또 현장설명회 때 주민 의견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부담률이 38.44%인데 이 38.44%면 본인들이 60%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셔서 그렇지 않다, 요즘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은 지금 현재처럼 감보율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식 환지기 때문에 종전 평가금액을 나중에 ...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가격을 가지고 그만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또 환지받는 위치가 제자리 환지냐 추첨식이냐 어떤 식으로 선택할 거냐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환지는 본인 토지 소유주가 신청하는 것이지 제자리 환지식이라든가 예전 구획정리사업의 환지 방식이 아니라 그 소유주가 신청하고 만약 신청한 환지가 여러 명 있다고 하면 다 온 자리에서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거기 사적 이익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그런 어떤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 제자리 환지식래든지 환지를 할 적에는 사실은 좋은 자리가 있어요, 지역 사항 특별히 보면.
그런 건 서로들 좋은 자리로 가지려고 할 텐데 제자리 방식이 아니면.
○홍순철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왜냐하면 좋은 건 저희가 감정평가 하면 사후평가 감정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 사전평가 금액으로 하려면 많이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환지가 완료되면 모든 환지 후에 환지 가격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 완료된 시점에 그런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 완료됐을 때 거기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다 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지를 받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위치는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뭐든지 개발지역 보면 좋은 위치는 100만 원이라면 나쁜 위치는 10만 원까지도 내려가요.
○홍순철 위원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 대해서 제자리방식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환지 방식에 대해서는 잘 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지역에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데 앞서 얘기하듯이 어떤 사업이든 민원은 많습니다.
다만 누구라도 더 억울하거나 피해가 없이 잘 추진하셔서 과장님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무조건적으로 누구말마따나 시민이 앞장 서서 보다도 행정적으로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그 사항을 판단하셔서 한번 뭐든지 일 처리를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에 관한 건데 우리 공공에서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도시개발과에 사업하는데 보면 지금 신도시 쪽으로 신도시 쪽으로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계속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모종동, 풍기동, 이런 쪽 배방 이쪽으로 해서 나가고 탕정까지 가는데 우리 아산시에 중심에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곳이 온양2동의 역전 바로 뒤.
역전 뒤쪽인데 제가 그전에 다른 과장님한테 타당성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을 하든 수용 방식을 하든 환지 방식을 하든 온양2동이 역전 뒤쪽으로 그쪽 부분이 우리가 그 3-1호선 지금 4차선 도로는 지금 하고 보상 절차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부분을 시가 검토는 해본 적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아산시 전체를 놓고 업무 구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어디에 하고 민간이 어디에 할 건지를 전체적인 용역을 저희가 개발정책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둔포라든가 폴리스메디컬타운 그리고 실옥동이라든가 방축지구 등 여러 군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온천2동 쪽에는 사업대상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파악 했었습니다, 검토는.
○윤원준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오래 계셨으니까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역전 뒤쪽은 과거에 사실 도시재개발을 한번 한 적이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홈타운 역전 뒤로 해서 홈타운 쪽으로 용화동 쪽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동의 관계나 내부적으로 관계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취소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원도심 쪽은 지장물이 워낙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재개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 부분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하물며 온양 용화동에 있는 재건축도 지금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좋으면 그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마음 같으면 온양온천역 뒤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싹 정리돼야 해결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거기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부분 부분 해서는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재개발 쪽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건설경기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은 추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온양2동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상당히 역전 바로 뒤쪽은 높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건축과 할 때도 제가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어쨌든 거기 건물들 노후화된 건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게 과가 전체가 국장님 선에서 사실은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시장님이 당연히 그 사업계획을 짜야된다.
구건물 같은 경우 다 나오는 거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분권은 우리가 갖잖아요.
차후에 사업을 미래를 계획해서 내년 당장 못하더라도 5년이고 10년 뒤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공무원분들도 후배들이 올라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기초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애초부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계속 낙후돼요.
어려운 분들만 계속 살고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외국인들 이런 타운이 되어버렸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상업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온양이 중심도시였잖아요, 옛날에 활성화됐던 거고.
그렇다면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개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서 수익을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안 남겨도 상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도로도 상당히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장기 계획을 플랜을 짜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계속 갈수록 하지 못한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장물도 워낙 많고 불법건물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떤 보상 차원의 문제보다는 이미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매입할 수 있는 건물들은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하든 공공이 하든 이 부분이 결정나지 않겠느냐.
플랜 지금 없으면 원도심은 다 죽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3-1호 뚫는데 40년 걸렸어요.
아직 다 뚫지도 못했지만 그럼 40년 걸린 거거든요?
온양대로예요.
김태흠 도지사가 아산에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도로과는 아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에 다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랜이 없이는 장기 계획을 짜놓지 않으면 도시개발 하기 좋은 데만 다 가서 하지 당연히 돈 되는 곳만 하고.
그러니까 공공이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손해를 보는 게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권곡동이나 모종동이나 동부권에 이렇게 도시개발이 들어올 때 저는 사실 그런 게 들어오는 건 좋은데 저는 사실 원도심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쪽이 개발이 될수록 원도심이 슬럼화 되는 부분이 당연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전에 그래서 도시계획과 있을 때 그래서 역전 뒤를 그래도 북쪽으로는 조금 괜찮은데 남쪽으로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구단위 수립해서 용도 지역도 사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서 했는데 사실 그 지역 여건상 사실 그게 지구단위 수립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켰다 하더라도 신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지는 않거든요.
○윤원준 위원 도로가 문제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도로 말씀하신 대로 도로때문인데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완전히 새로 정비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건 재개발해서 어느 구역을 정해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하는 방향이 가장 좋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은 그런 걸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로과에서 3-1호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상 절차 들어갔거든요.
보상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만약 준공이 되기 전에 우리가 도시 개발 플랜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짜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3-1호선이 4차선이 되는 순간 어차피 거기가 그러면 개발 호재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역전 뒤에 원도심 그부분을 우리가 직접 민간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라도 하려면 항상 보면 동의 부분이잖아요.
○윤원준 위원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동의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토지 면적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공공이 미리 알박기를 해놓는 거죠.
미리 사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미리 사서 지금 현재는 뭐 주차장을 사용한다든지 공원을 사용한다든지 해놓고 우리가 차후에 5년이고 10년 뒤에 사업을 할 때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에 매물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매입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플랜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는 사업을 하는 거지 시가 사업을 직접 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시가 보수적인 입장으로 자꾸 가서는 개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공개발을.
저는 그러니까 시도 장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남아도 된다, 우리는.
왜냐하면 시민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는 수익 부분은 제로포인트로 가면 상관없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내년에는 플랜을 확실히 짜야 된다, 시장님이.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가 관련 실과와 회의를 해보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하여튼 그거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사는 사람들 소원이에요, 소원이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어제도 저희 건축과한테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윤원준 위원 예, 건축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도로과도 얘기하고 항상 과마다 우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얘기 하니까 그것 좀 유념하게 생각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6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114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뒤에 센트럴파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뒤에 문제점 및 대책 방안 해서 고저차로 인해서 단지계획수립 난항이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쪽 원룸에서 난개발이 되어 있어서 하수관로나 오수관로가 제대로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해마다 거기가 도로로 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 수해가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적어주셔서 아까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개발할 때 잘 고저가 이 도로 평탄 작업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스란히 다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아산시가 또 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개보수나 이런 걸 하려면 또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하면 도로선형이라든가 고저차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모든 걸 하나 하나 다 검토하다 보니까 지난번 아까 홍순철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없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라든가 영향평가 하면서 다 그런 것들이 걸러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 도로가 원룸촌에서 내려오는 4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도 보면 오수관로가 너무 좁게 묻혀있어서 계속 물이 수해때 수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하고 연결되는 그 하천도 또 문제더라고요.
아산만하고 아산호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밀려 들어와서 그게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원장 김은복 그 또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거까지 다 해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도 저희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침수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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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가과
○위원장 김은복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자료번호 125번 본자료 512쪽 공사 중지 1년 이상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들으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사진행 중 이유가 대부분 현장관리 철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공사 중지되면서 가끔가다 철수를 하는 이유는 주로 어떤 식으로 뭐 때문에 철수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공사가 중지가 되면 거기가 현장 대리인하고 감리자가 투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 간접비용이 들기 때문에 철수를 하고 비상주 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공사 중지 기간동안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무엇이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가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이라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요청하고요.
저희가 현재 방치 건축물을 관리하게 되면 분기마다 한번씩 현지 점검을 해서 관리 실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중지된 공사 재개를 위해서 조건이나 계획은 무엇이며 언제쯤 재개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허가과장 오세문 그건 사업 주체의 경제적 사유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저희는 공사가 재개되도록 권고 조치를 하고 재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자진 철거 요청이라든지 시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취득해서 아무래도 공공성 갖춘 건축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공사 재개시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치나 계획에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은.
○허가과장 오세문 지속적으로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현장을 점검을 하고요.
주민들의 안정성에 지대하게 영향이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는 걸로 안전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정말 공사하면서도 부도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 거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누구 말마따나 그 담당 주인들은 상당히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치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의회에서 또 시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거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공사 중지와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을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나 특히 허가과에서는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사 중단된 그런 건축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번호 28번이고요.
페이지가 496페이지거든요.
이 민원사항을 보니까 24년 7월 2일에 아산석산 토석채취연장허가 해서 민원인 분이 42명이 넣었어요.
이 안이 뭐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도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아산 석산?
○허가과장 오세문 아산 석산이요?
○신미진 위원 무슨 내용으로 지금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그거는 아산 석산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골재 차량이.
거기에서 분진이라든지 먼지 있잖아요.
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시했던 겁니다.
○신미진 위원 토석채취 연장허가인데요, 민원 사항이?
○허가과장 오세문 연장할 때도 그런 환경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연장을 해주지 말라는 민원입니다.
○신미진 위원 해주면 안 된다?
○신미진 위원 이게 연장이 없으면 언제 끝나는 사업이었는데요?
○허가과장 오세문 그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토석 채취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다 채취될 때까지 되는데 아산 석산은 아무래도 지금 4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100%에서 그래서 법적으로는 계속 연장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페이지에 497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 해서 석산 같은 데 것이잖아요.
맞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세륜기 2대 설치를 했는데 같이 연계되는 것 같아서 만약 이게 안 됐다면 이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보조사업비인데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잘 지금 보니까 이해설득 완료는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연계되는 사업인데 만약 이게 이 건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면 이게 안되는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허가과장 오세문 연장이 안 됐으면 안 되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은 그거에 대한 건 다 이해는 된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이해는 다 했고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해서 지금 이 교부받은 건 나머지는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게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는 아니죠?
○허가과장 오세문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는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공모사업 하신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어차피 석산 개발에 관련해서 환경 저감시설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평소에는 아산 석산 같은 경우는 살수차가 운행하면서 다 하고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세륜시설이라는 걸 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본 자료 511페이지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찾으셨나요?
511페이지입니다, 본 자료.
○안정근 위원 거기 보시면 지식센터산업가 지금 준공된 게 3개가 있어요.
유니콘101, 더 콜럼버스, 더 콜럼버스2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거 보니까 입주율이 갈수록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허가과장 오세문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가 수직형 아파트형 공장이다 보니까 그 공장을 영위하는 사람의 조건에 조금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적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입주율이 낮고요.
또 선도적으로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가 많고 천안권에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들어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허가과장 오세문 재작년까지만 허가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탕정에 있는데 사업성을 검토해서 미착공된 상태고요.
이건 옛날에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 공사해서 준공이 됐던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저희가 허가를 내줬을 때 대충 아산시랑 연관했을 때 지식산업센터가 어느 정도 아산시 부흥에 일조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허가를 내주신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가 13조 투입한다는 경제적 요인이 있어서 했었는데 지금 중단되는 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삼성전자가 13조 투자에 대해서 잠깐 미뤄진 상태인데 그 상태로 계속 이 지식산업센터는 이 상태로 유지를 할 건가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시장의 논리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보고요.
어차피 주변의 요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들이 외부적인 영향이 있어야지만.
○안정근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입주율이 낮으니까 다른 방향을 계속 찾아요.
입주 여건을 조금 확대해 준다거나 아니면 교통 여건에 대해서 인프라를 마련해 준다거나 어떻게든 이 지식산업센터에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거든요, 계속.
그런데 아산시는 지금 답변은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건 그냥 이 공실률 그대로 가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가 준공되고 아직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적 측면이 조금 전에 있는 거랑 후속적으로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용도 제한 같은 거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용도를 확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씩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되자마자 목적 외에 전환하는 게 무리가 있어서 시장성이라든가 추이를 보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도를 적용되는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용도를 검토를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안정근 위원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벌써 2025년도니까 짧게는 3년 정도가 지난 상태인 거고 수적 인프라를 보면 2020년도부터 이 전에 2019년, 2020년에 지식산업센터 엄청 부흥이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꺾이고 그런 다음에 경제위기가 환율이 올라가면서 또 한번 꺾이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결과치를 낳았어요.
그리고 조금 잘 되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 쪽은 교통 인프라라든가 특정 업체가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는 업체로 지식산업센터로 자리매김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공실률이 없는 이런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거의 다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40%대에 육박하는 입주율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와서 검토를 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지식산업센터 너희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 맡겨놓고 아무것도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되는 거고 이런 상황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아산시에 있는 업체 기업들에 대해서 그 발판이 되는 사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무엇인가 해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허가는 내줬고 너희가 알아서 입주자를 잘 찾아봐.
이 선까지는 이거까지만 그냥 했다는 거죠.
이거 공실률에 대해서 입주자가 없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미 코로나 때부터 얘기된 사건이거든요.
그때부터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기존에 작년에도 계속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때문에 민원도 걸리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허가과 소관을 얘기한 거고요.
교통인프라도 그 부분도 제기가 돼서 교통시설.
○안정근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가 거의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거의 다 택지개발을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허가만 내주면 끝이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어떻게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버스노선이나 내가 딱 봤을 때 위치적으로 버스 노선이나 뭐 대중교통 다른 것들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 여기가.
차라리 이게 만약 kt역사 이런 쪽으로 갔으면 붐볐겠죠.
허가를 내주실 때 그냥 이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이 센터가 어떻게 잘 이 지역이 유지할 수 있는지 대책도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안타까운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건축 허가 전에 땅의 특성을 정하는 상위법에 있는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이럴 때 산지 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시개발사업 할 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특징적인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향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정근 위원 이게 하면서 강소특구 들어오잖아요.
○안정근 위원 그렇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축이 되는 거고 교류는 여기랑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이런 사항들인 거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안정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잖아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면 고통여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셔야 여기 오는 청년기업들이나 창업기업들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안정근 위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도시가 어쨌든 개발을 했고 앞으로 개발될 거에 대해서 미래성을 갖고 조금 조율을 해주신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입주율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안정근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위원님 공감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은 전에도 계속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통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입주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는 탕정 택지개발 할 때부터 공급 외 지역으로 떨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이거든요.
교통 부분하고 사실 여기 또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아파트형 공장처럼 되는 부분인데 이 안에 많은 이게 보면 세대수가 몇백 세대씩 되는데 호실이 그런데 결국 하나 호실에 하나의 회사고 결국 직원이 대표 혼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직원도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차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경기 경제 침체가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다 이런 부분 겹쳐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앞으로도 시에서도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훈을 삼아서 탕정2지구도 음봉628도로 쪽하고 매곡리쪽 있는데 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시계획 때도 한번 신경 써서 탕정2지구 내에서 검토 한번 해보고요.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맞습니다.
지금 지식센터에 대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각종 개발사업 할 때 의견을 공유를 해서 함께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19번 본 책자 503페이지.
민원처리법 제30조 관련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22년도에는 2건, 2023년도에는 1건도 없고 2024년도에는 3건, 지금 2025년도에는 1건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서 과장님.
○위원장 김은복 왜 있는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사전심사 청구는 각종 인허가 전에 입지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라든지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간략한 서류로 시에 질의를 하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그래서 민원인들이 일단 토목회사나 설계회사에 의뢰를 해서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이걸 찾아보다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를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저희 안내문 관리부터 지금 저희 아산시는 18년도에 멈춰있다.
확인 안 하셨죠?
○위원장 김은복 그래서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서 이런 민원들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그래서 저번에도 근래에 토목 측량 협회랑 아산시 건축사랑 해서 우리 각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활성화되도록 했고 홍보자료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사고 나중에 이게 불가하다고 하면 이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저희도 민원처리법이라든지 각종 법에 따라서 사전심사 청구 제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강화하고 활성화돼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건설 협회 이런 데도 안내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아산시 홈페이지에 안내문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18년도까지만 되어있고 안 되어있고.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거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 그 아산시에는 공장 설립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가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확인하고요.
업데이트가 안 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 산집법에 따르면 공장 설립 관련해서는 그 입지 확인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보니까 타 지자체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상세히.
소요일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걸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저희 아산시에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자료번호 28번, 120번, 122번을 위해서 제가 공동주택과, 투자유치과 아파트 관련입니다, 오피스텔하고.
그래서 전체 같이 요청해서 감사를 하기를 요청을 원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라인건설 송동근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한동윤 이사님, 정원화 부장님, 김태윤 차장님, 김두영 차장님, 김형태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되어근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라인건설실장 송동근라인건설이사 한동윤라인건설부장 정원화라인건설차장 김태윤라인건설차장 김두영천안아산역이지더원관리사무소장 김형태
○위원장 김은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나오셨고 자료번호 128페이지, 120페이지, 122번 건설 현장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송동근 본부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거기 앉아계시면 되고, 오늘 비 오는 와중에도 송동근 실장님, 부문장이신데 한동윤 이사님, 정원화 부장님, 김태윤 차장님, 김두영 차장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 또 과장님들 정현모 투자유치과장님, 이강헌 과장님, 방효찬 국장님, 채기형 과장님, 오세문 과장님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가드리고 오늘 제가 참석하게 된 이유는 라인건설 외에 모든 건축직에 계시면서 토목직에 계시면서 건설에 대해서 아파트니 집합건물 공장이든 뭐든 사업 인허가 때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검수를 해야 됨에 있어서 오늘 행정감사 일 보시고 앞으로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모시라고 했습니다.
불편함 드려 죄송한데 아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신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을 대표해서 김효중 이사님 참석하셨는데 국장님 옆에 자리 하셔서 민원 내용과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효중 참고인께서 어떤 천안아산역이지더원 오피스텔 그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역이지더원 입주민 김효중 대표발의한 김효중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간에 같이 있으려니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목은 제가 거실앞 공용공간에 분양홍보와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행감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관련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4년도 12월 22일 입주 점검을 통하여 입주를 사전에 점검하고 25년 4월 1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공용공간에 살면서 생활해 보니 창고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천안아산역 이지더원 오피스텔은 주변 인근 오피스텔보다 높은 분양가임에도 홍보영상에서 보았듯이 호실 앞 공용공간을 각각의 세대가 활용 가능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와 안내가 있었기에 계약한 세대들입니다.
놀이방이나 공부방 세대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여기에 냉난방시설을 공급할 수 없다면 분양 당시 홍보한 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사가 분양만을 목적으로 계약자를 기망한 행위라고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용 허가 받고 사용 승인이 되기까지 행정적인 적법한 절차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첫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호실 앞 공용 공간에 상세 시설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받고 준공이 된 뒤에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도면도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각종 설비도 계획되어 있어야 홍보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입주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시면.
그럼 이런 시설들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는지 허가부서에서 어떠한 승인을 어떤 내용으로 승인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회는 임시관리단 임원과 시행사 임원 시공사 현장과 회의실에 25년 4월 24일 2시경에 단지 내 입주민 회의실에서 호실 앞 공용 공간의 냉방시설 관련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라인의 답변은 용량이 부족하여서 설치를 할 수 없다는 현장소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사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내용과는 다르고 목적에 맞는 시설로 사용하는 데 기본적인 냉난방시설을 할 수 없다면 최초 설계 당시부터 설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하 계산 등의 기본적인검토도 안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목적에 맞게 설계, 시공, 감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아산시가 승인해 준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냉난방시설을 할 수 없다면 창고로 밖에 쓸 수 없을 텐데 과연 약3.5평의 공간을 저희가 창고로 사용하라고 이 오피스텔을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최초부터 라인건설은 특별한 공간의 창고라고 광고를 했어야 맞습니다.
하여서 지금이라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시행사는 목적에 맞는 시설을 즉시 이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두 번째입니다.
2023년 6월에도 동일하게 이 행감이 열렸었습니다, 간담회도 열리고.
거기 여러 가지 제목 중에 공용공간에 대한 설계변경 실시 여부 해서 수도 및 전기설치 등에 관한 라인건설의 답변이 위원님들께 정리를 해서 제출한 서류가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아산시와 협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준공 전에 설계변경 하였다는 확답은 어렵다.
두 번째는 다만 설계도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공벽 안 수도 및 전기 등 벽체 매립은 설치된 상태다.
세 번째는 준공 전에 설계 변경을 못 할 경우 준공 후 규약 변경이나 입주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결 공사를 하겠다.
아산시의회 관계자와 기타 여러 분들이 38명이 모여서 결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당시 없었던 내용이라 설계 변경이라 함은 정식 변경도 있고 경미한 변경도 있겠지만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사용승인이 도면변경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데 과연 이 내용들이 정상적인 내용대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준공 전에 설계변경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실 앞 공용 공간은 각각 세대별로 사용계획이 다를지라도 기본적인 부하량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서 시설을 하였을 거라 추정 되는데 부하 공급 계통도도 공용에서 전으로 공급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대들 ...
기타 설비 등도 변경되었어야 합니다.
향후 하자보수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도면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시공 도면이 있는지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건설사업 관리자의 감리자라고 하죠.
여기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가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건설은 어떠한 근거와 목적으로 설계변경도 없이...을 한 것인지 건설사업 관리자는 무슨 근거로 시공을 묵인한 것인지 사용 승인해 준 감독관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실 앞 공용 공간의 사용에 따른 설비들이 부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전기 용량 부족이나 냉난방 용량 부족등 이로 인한 피해 혹은 하자보수 등의 책임 범위와 귀책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실 앞 공용 공간이 관리단 동의 없이 현재 시공사 임의대로 알파룸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개인의 동의를 구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관리단 동의는 없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 알파룸이 사용중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화재나 감전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단일 세대들의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행정관청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인건설이 사용 승인 전후에 아무런 행위도 안 하고 철수해도 그 책임이 없는 것인지 사용 승인해 준 아산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항목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연명부 사인해 준 여러 분들의 궁금증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양 당시 홍보한 내용대로 호실 앞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속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호실 앞 공간을 제가 애초에 계약 당시에 홍보영상대로 저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약한 세대입니다.
만약 그게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창고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미친놈이 6억을 들여서 그것을 분양 받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 집 옆에 그만한 3.5평의 공간이 있는데 홍보영상에 보면 그게 창고라고 믿겨지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기 영상이나 사진이 없겠지만 그 공간에 전기나 수도는 들어갔다고 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풍기 돌려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까?
석유난로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까?
전기장판 가지고 근무하실 겁니까?
6억 주고 그런 시설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홍보한 영상대로 그 시설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아이들이 놀고 뛰고 공부하고 휴식 공간에 덥다고 선풍기 들고 추우면 석유난로 피우고 그렇게 근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아파트들도 인텔리전트하고 상당히 고급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달이 200, 300 이자를 내면서 미래를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기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총 780세대 중에서 저희 개인 세대는 280세대가 등기를 치고 그중에서 약 104세대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780세대 중에서 입주한 287세대를 빼고 나면 493세대인데 저희가 등기부를 다 열람해 봤습니다, 개인들이 다.
라인건설 보존등기로 된 세대가 약 389세대고 수협으로 된 세대가 104세대입니다.
그러면 개인 등기친 나머지 세대는 다 뭔지 미분양인지 아니면 전부 소송이 걸린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알파룸 공사건은 252세대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잔금 치르고 동의서 제출한 287세대 중에서 알파룸을 해달라는 세대는 106세대가 동의했고 나머지는 146세대가 라인소유의 세대가공사를 하고 있어서 총250세대가 알파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나머지 분들은 왜 동의를 안 했을까요?
우리는 창고로 쓰기 싫거든요.
이왕 공사를 해주려면 그러한 기본적인 냉난방이 공급될 수 있는 단위세대도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를 안 해 준 겁니다.
780세대 중에서 36%가 명의이전을 했고 그중 입주한 세대는 104세대인 13%뿐이 안 됩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관리소 입장에서는 입주민들이 전화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고 소장은 만나기도 힘들고 입주민의 민원 응대에도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문제로 다수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종사하는 미화원들도 지쳐서 전부 퇴직하고 계속 순환되다 보니까 인적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동절기에는 난방을 했지만 그때도 원만하게 되지는않았습니다.
지금 하절기 혹서기로 접어드는데 냉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오전까지도 안 됐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역난방에서 냉난방을 공급하는 작은 회사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라인건설도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에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 여러분들 라인건설 직원들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서 살 수 있나 며칠이나 살아보세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제가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출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제가 서술해 놨습니다.
면밀히 살펴 보시고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
저희가 홍보했던 영상대로 살 수 있게 시정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원준 위원 김효중 참고인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송동근 국장님 내용 어느 정도 정리는 하셨나요?
답변 가능한 건 일단 해주시고요.
현재 답변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당장 답변이 가능한 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제가 한 가지 민원인 거 정리하기 전에 지금 세대수 입주 현황이 총 780세대 아닙니까, 준공난 게?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개인 등기난 건 정확히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지금 전체 363세대가 분앙을 했고요.
잔금까지 납부한 세대가 297세대 약3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입주를 현재 한 세대수가 121세대 그다음에 동의서를 내주신 분들이 144세대 이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입주세대포함해서 입니까?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입주세대 플러스 잔금을 완납을 한 세대 중에서 총 합해서 144세대가 동의서를 주셨고 계속해서 추가로 받는 중이고 아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저희 라인소유로 되어있는 세대수하고 합쳐서 칸막이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원준 위원 라인은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된 거였어요?
창고 부분이?
라인이 지금 소유한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488세대인가요?
라인건설의 소유 오피스텔, 400 .......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저희 소유로 되어있는 게 144개입니다.
○윤원준 위원 144개라고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제가 사실 건설인프라 부문장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 토목 현장 그 착공해서 준공까지 책임을 맡고 있고요.
제가 부임한 게 2월부터 부임을 했기 때문에 분양 당시 또는 분양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답변은 제가 뒤에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총 780세대잖아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맞습니다.
분양이 636세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윤원준 위원 건축한 게.
○윤원준 위원 건축이 호실이 780세대로 준공이 났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 세대 중에서.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저희 분양이 된 게 636세대입니다.
○윤원준 위원 나머지는 미분양?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미분양 되어 있는 거네요, 나머지는요?
○윤원준 위원 세대만 분양이 된 거고?
○윤원준 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분양을 하는 중이네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줄 수 있는 거 있나요?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거 하나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CS가 지금 연락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소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현장소장님 산하의 직원들이 이 부분을 받고 있는 건지.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그 부분은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냥 운영하는 것만 맡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하자 접수하고 처리를 한 부분이나 처리 공동 결의 들어와서 언제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부분들 전부 다 매니저 세 사람이 라인건설 소속으로 되어있고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정원화 부장을 다른 현장에 발령을 내지 않고 AS에 전념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기준이 저희 하자 97%가 되지 않으면 CS팀에서 현장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또 97%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을 다른 현장으로 발령을 내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현장소장님 외 매니저 세 분이 CS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맞습니다.
매니저 세 분은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하자 부분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전화 연락처가 여기 CS 보면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윤원준 위원 전화를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기는 몇 대 있어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전화기는 각자 1대씩 배치되어 있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3대가 되어 있는데 참고인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안 됐다는 건 통화중이었든 뭔지 모르겠는데 수신자가 뜨면 다시 리콜을 해주는 전이런 역할까지 전화기는 다 기능이 되어 있을 거 같은데, 키폰 쓰실 거 아니에요.
일반 전화 쓰시나요, 혹시?
소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윤원준 위원 그것도 전화기 좀 바꿔주세요.
리콜이 갈 수 있게끔 발신자가 뜰 수 있는 번호로 다 바꾸셔서 하셔야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민원을 계속 받고 CS 때문에 받고 계시는 상태니까 AS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처리를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주초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역난방을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난방에서 다른 일반 오피스텔 안에서 다른 방에도 문제가 있나요?
지역난방 할 때 지금 창고 부분 빼고 다른 방 있잖아요.
방과 거실 이 부분 있어도 난방의 문제점이 혹시 민원 접수된 게 있나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입주률은 19% 정도 됩니다.
121세대 입주를 했기 때문에요.
○윤원준 위원 지금 입주자들이 말씀하시는 건 관리비 계산이에요.
공용전기나 공용부분에서 사용되는 것을 지금 준공이 났는데 분양이 다 안 되다 보니까 19% 이분들이 관리비를 다 N분의1 해서 내야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100%입주가 안 되더라도 70%든 80%가 입주가 되면 공용비용이 관리비가 이분들이 지금 먼저 입주한 분들이 다 나눠서 내야 되는데 그럼 관리비 계산은 라인건설이 갖고 있는 지분 라인건설이 갖고 있는 거 그다음 미분양된 거 이렇게해서 계산 방식을 과연 어떻게 관리비 계산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가 과다 책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그런데 제가 입주했다고 했을 때 아파트에 가로등에서부터 전기 모든 걸 켜잖아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관리사무소 인건비를 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 측정한 대로 내는데 지금 19% 밖에 안 돼서 이게 빨리 저도 분양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안 됐을 때 19%인 분들이 모든 걸 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원준 위원 그건 아니냐는 거예요.
계산 방식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미분양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내고 있는 거고?
○윤원준 위원 그렇게 해서 엔분의1로 분명히 하고 계신다고.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그래서 19% 분들이 나머지 81%에 대한 것을 지금 분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우리 관리인이 없고 입주예정자 협의회도 없고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료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공개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관리인이 없어서 우리가 구분소유자 충족을 못하더라도 라인건설이 구분소유자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명확히 밝혀주고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공사들도 있고 어차피 AS도해야 된다고 하면 라인건설은 그런 걸 할 의향은 있으신 건지 계획은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방금 듣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 향후 분양해야 할 세대도 있고 저희 소유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다 보니까 입주하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저희들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입주하신 분들 동의가 많아지면 적어도 입주하신 분들 121세대에서 절반 이상은 동의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세대수로라도?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그렇게 되면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아까 그건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조만간 시일 안에 2주 안에 하실 수 있겠죠?
2주?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준비하고 저희 의결해서 우편 발송하고 해서 받아야 되니까 3주 정도 주시죠.
○윤원준 위원 그 안에 꼭 해주세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바로 계획해서 착수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기도면을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창고 부분에 어쨌든 전등이든 뭐든 공용부분도 전기를 쓰잖아요.
공용부분도?
뭐 이제 등을 이렇게 달 수도 있고.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공용부분에 전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 집집마다 차단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기 준공은 났어도 사용하면서 어떤 전기공사 시에 피스를 잘못 박아서 전선을 물고 있다든지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용량은 제가 아산시에 전기기술사를 통해서 참고인 아까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제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세대에 들어가 있는 전기는 큰 이상은 없다, 세대 내에.
그러면 추가로 사용하는 전열부분이나 회로부분에서 있는지는 검토는 해야 된다.
시청 기술사한테 제가 의뢰해서 받은 건데 이 부분은 그쪽에서 받은 거지만 제 자료를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하게 볼 도면이 필요하거든요, 전기 도면이 확실하게 제대로 전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그건 파악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도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하는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지금 세대 앞에,
○윤원준 위원 세대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배열도를 저희가 봐야 돼요.
세대 내에서 전기가 전열, 전등, 에어컨 이렇게 해서 분명히 보일러실이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암페어를 30암페이어든 50암페어를 걸면 20암페어씩 나눠서 할 때 전등 따로 전열 따로 다 이렇게 따로 들어가잖아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그 배열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우리도 봐야 되니까 그 도면을 저희를 줬으면 하는 거죠.
지금 원하시는 게 참고인이 그걸 원하시는 거 같아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그 도면은 저희 준공 도면은 시에도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관리사무소에,
○윤원준 위원 저희 배열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서 제가 어제 그냥 총량만.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확인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앞에 참고 부분에 제가 여기 안내 문구 받고 있는데 방화문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화재감지기는 고용부분에 지금 설치가 혹시 되어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그 부분은 칸막이를 해도 작동이 가능한 감지기도 달려있고요.
스프링클러도 혹시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터지게 되어 있는,
○윤원준 위원 쿨러까지?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스프링클러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안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겠네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소방서 확인받았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저희 민원이 접수된 것 중에 하나가 몇 동인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못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자꾸 선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생명과 직결된 건데 그 민원이 소장님이나 관리소장님 관리소장님 접수 받으셨을 텐데 엘리베이터 몇 동에서 자꾸 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답변을 나와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잠깐 피해주시고.
○위원장 김은복 말씀하시는 분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역이지더원 관리소장 김형태 민원을 전화 접수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바로 즉시 현장 기술 요원 분들이 가서 확인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고 있고요.
승강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승강기 관리하는 업체 용역 업체에서 신고를 하면 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승강기는 원인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간혹 서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즉시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한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승강기는 어디 업체 거를 쓰는 거죠?
○윤원준 위원 티센이요?
○윤원준 위원 서비스는 그러면 바로 바로 옵니까?
○천안아산역이지더원 관리소장 김형태 예, 바로 인근 지역에 사무실이 있어서 출동하는 데는 큰,
○윤원준 위원 그럼 제품에 하자도 없었고 준공 시에 문제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준공 시에도 문제는 없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위원님 이 부분은 초기에 이 민원이 발생했다는 걸 제가 현장을 왔다 갔다 그때는 제가 대외협력 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승강기 문제는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해서말씀대로 입주자분들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하게 되어있는데 1년이 안 됐더라도 저희가 7월 중에 전체 세대를 전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해주신다고 해서 하는 걸로 제가 믿고요.
그리고 지금 AS부분 때문에 민원 처리된 것 중에 한 91% 정도 처리가 됐다고 하셨나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어제 저희들 데이터 상으로 91.18% 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무튼 뒤에 정원화 부장이 소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만 97%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 CS팀에서 현장을 인수인계를 안 받고 그다음에 현장 소장도 다른 새로운 현장에 발령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인사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다음에 전기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한번 점검 다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세대당 누전이 차단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준공될 때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차후로 혹시 방마다 에어컨을 다 놓을 수도 있고 거실에다 놓을 수도 있고 지금 방이 룸이 현재는 2개로 되어 있죠, 창고 빼고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거실까지 하면 총 3개지 않습니까?
○윤원준 위원 그럼 3개 에어컨 부하하고 어쨌든 이거 용량 계산은 정확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의뢰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배선 입선 당시에 입선이 잘못됐을 거 그 부분은 전기 점검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하기로 전부 테스트를 이상이 생기는 데는 부하하고 누전이 생기는 테스트기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전부 다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어떻게.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지금 시공된 상태에서 저희가 용량이 부족하거나 해서 부하 과부하가 걸려서 차단되거나 이럴 건 없다고 확신을 하는데요.
시공 중에 선이 박피가 되어 있다고 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나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민원이 생기면 바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일단 여기 지금 창고 무상시공 있어요.
이 부분은 보니까 동의가 되어야만 할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동의서 제출한 세대만.
○윤원준 위원 그렇죠?
가장 큰 민원이 이 부분인 거 같은데 일단 참고인 김효중 이사님 아까 질문하신 거 중에 여기 잠깐 앉아계시고요.
바꿔 주시고 혹시 질문하신 거 중에 제가 창고 부분 시공 그런 부분은 일단 은 빼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빠진 게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안아산역이지더원 입주민 김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잘못은 아니고요.
전달이 제가 전달을 잘못한 부분은 아닌데 하자 부분 CS 부분은 콜센터에서 응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전화기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민원들이 저도 입주해서 뭐 조금 전까지 전화를 받았지만 입주 당시 조치 안 한 것이 지금도 조치 안 된 것이 많아요.
물론 97%가 돼야 철수될 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기준은 라인건설에서 중요한 것이지 입주민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전화를 해서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냥 앵무새처럼 답변만 합니다.
알았다 하고 전달해 주겠다, 라인건설에.
그러면 우리는 다급해서 라인건설 전화번호 일러주쇼, 우리가 전화해 볼게.
급한 건 우리가 급하니까.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우리가 전달해서 나중에 연락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라인건설에서 전달해서 오면 그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AS나 하자나 CS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정기적인 협의체라든지 모임을 통해서 입주자들이 불편한 거 있으면 개선 해주고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소통을 해야되는데 불통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는 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입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가장 큰 불만이 그거입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아까 구성부터 3주 안에 등기 보내서 한다고 했고요.
하자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예전에 2016년도 2017년도에 풍기동 이지더원 할 때 하자 체크리스트로 다 돌았습니다, 세대별로.
세대별로 다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여기 하자가 뭔지 전부 다 돌고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상대로 공정별로 샷시면 샷시 싱크대면 싱크대 도안은 도안 타일은 타일 이대로 다 돌았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지정을 해줘요, 그 당시에도.
언제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해서 했습니다.
그건 체크리스트대로 점검리스트해서 하자리스트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윤원준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공지를 미리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루 한날 다 거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100세대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하자가 100개면.
그러니까 세대별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접수 자체를 그렇게 받아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한 명 돌면 됩니다.
입주자보고 체크리스트 주고 체킹해서 갖다주세요,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술자 가면 끝날 일을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소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안아산역이지더원 입주민 김효중 가장 중요한 게 일부러 시간내셔서 기술자까지 동원해서 전기용량을 검토하셨다는데 제가 드리는 본질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건설사에서 용량 검토 안 하고 단위 세대 그런 부하량 검토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하지만 공용부분이 전용부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공급은 전용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공용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 공동 관리비로 나가겠죠?
그런데 전용으로 사용은 전용에서 공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공백안에 했을 때부터 그런 플레이에서 라인이 홍보영상대로 있었으면 그럼 부하량이 당연히 공급되어야죠.
그게 건설사가 할 일이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게 도면에 있느냐 용량 ... 되느냐.
그리고 별도의 거기서 냉난방을 하려고 그러면 단위 세대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냉난방이 되어야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따로 전기용량이 충분하니 공용 부위에 냉난방을 한다면 거기에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 시스템 에어컨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할 수 없어요.
물론 법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이 그게 팩트거든요.
홍보영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부하량을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건 100% 맞고 지금 시공사도 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대로 단위세대에 동일한 냉난방이 되기 위한 부하량을 검토했어야 한다.
그런 홍보영상이 됐으면, 제 말씀 요지가 이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 부분 어떻게 과장님이나 소장님 점검이 가능하시겠어요?
이강헌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준공이 끝났어요.
공용부분의 전기를 공급이 공용부분에서 됐을 텐데 공용 부분에서 ...
전기를 끌고 가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나요?
그건 단지 내에 있는 건데.
○건축과장 이강헌 어차피 전기 부분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공용면적을 사용하려면 공용부분 동의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같고 전기 용량에 대해서는 어차피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준공 이후이지 않습니까?
준공 이후면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아산시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겠지만 ...
전력량이나 그것을 공용부분에서 쓸 건지 세대에서 쓸 건지는 왜냐하면 그거 자체도 공용으로 쓰게 되면 전기 사용 비율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관리주체, 관리단이죠.
관리단 자체가 건축주죠?
아직은 모두가 분양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사용 면적에 대해 논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다 용량의 문제로만 가다 보니 사용의 문제로만 가다 보니 저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당연히 전력기술관리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야 할 텐데 또 한전 계약 용량이라든가,
○윤원준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윤원준 위원 어쨌든 전기는 단지 내 집합건물 사용승인이 다 나서 준공이 끝나서 사용하고 있는데 단지 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인들끼리 협의 하에 어떤 그런 부분은 전기는 어디서 계량기에서 사용을 하든 뭐하든 그 부분은 단지 내에사항 문제 아니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전기용량도 지금 실 예로 근처에 권곡동에 한 오피스텔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 줄인다는 거예요.
처음에 용량을 과다하게 신청을 해서.
그러면 증설도 가능한 거잖아요.
전기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증설도 얼마든지,
○윤원준 위원 할 수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이강헌 한전하고 한전에서 위탁한,
○윤원준 위원 그걸로 해서 법적인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더 쓰게 되면 쓰고 쓰지 않으면 줄 수도 있고 내부 입선의 관계는 우리하고 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관리인들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미 저희 건축 부서는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준공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당연히 준공 시점에 맞는 용량이 들어가서 계산이 됐겠죠.
지금 그 이후를 예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본부장님께서 송동근 부장님께서,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이 부분은 앞에 위원님께서 전열 전기 배열도 도면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세대 앞에 있는 공용부위 칸을 막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용량까지 계산이 돼서 어느 전열, 전등, 전열1, 전열2 이렇게 해서 계통도가 나갈 텐데전열1에 묶을 건지 전열2에 묶을 건지 그거까지 정리해서 배열도에 표시해서 용량 계산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안아산역이지더원 입주민 김효중 그 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윤원준 위원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천안아산역이지더원 입주민 김효중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문제는 허가 당시에는 없던 게 허가 중에 시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용승인이 떨어지니까 아산시는 벗어나고 관리단의 문제니까 거기서 해결하라는 말씀도 취지는 알겠는데 원인행위가 시공 중에 준공 허가 받고 사용 승인 중에 이루어진 문제거든요, 중요한 게.
그러면 공배관이 들어갔으면 전기, 통신, 소방이 됐든 그 설비를 해놓은 목적이 향후에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해놨으니까 그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용량이 부하가 어디까지 검토한 것이고 우리가 영상에 요구하는그 목적에 맞는 그런 배관인 것인지 그것이 정확한 해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말 그대로 방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냉난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 조건이 전기 부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이 바닥난방은 말 그대로 전기 온돌 냉난방처럼 분배기에서 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대 분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천장에 있는 FCO가 거기까지 공급될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냐.
라인에서는 그 공배관 하실 때 그런 부하 검토도 안 했다면 임의적으로 시공해 놓고 나중에 적당히 하려고 한 것 뿐이 더 되겠느냐.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오늘 전기 감리가 안 왔거든요?
전기 감리가 오늘 왔으면 먼저 감리한테 제가 요구를 했다가 제가 직원분들만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감리가 계셨으면 그 부분에 대답이 명확할 텐데 오늘 전기 감리분은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이 자료를 받아서 여기서 점검하신다고 분명히 했고 관리단 임시관리단이라도 만들어서하신다고 했으니까 차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확인할 게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예, 송동근 실장님 정회 중에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 하자 부분에 대해서 담보책임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소장님이나 송동근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마감 공사는 2년,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3년, 냉난방기 3년,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3년 이게 다 우리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이대로 이 부분은 다 지켜주시는 거죠?
○윤원준 위원 이지오피스텔을 마치고 답변서는 나중에 마무리 발언 듣고요.
제가 또 라인건설이 시공한 현장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포에 테크노밸리 9단지까지 있어요.
9단지까지 공사가 완료가 됐고 둔포 1단지와 9단지 빼고는 재판을 다 했었어요.
4단지는 합의를 했고요, 둔포4단지.
아직도 진행 중인 재판이 4건, 나머지는 완료가 됐고요.
이 부분은 라인건설에서 볼 때 왜 이 재판이 진행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문화 본부장을 해서 아산둔포 준공을 할 때 현직 본부장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소송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물론 원인 제공은 저희가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어찌 됐든 무결점 아파트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손으로 모든 걸 짓다 보니 하자가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자 발생하면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송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요즘은 10대 메이저를 비롯해서 100위권 안에 있는 1군 건설업체들이 이 송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현실입니다.
보통 2, 3년차 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자가 거의 2, 3년차에서 완료가 되고 특별한 경우에 5년차 있고 구조적인 거 그래서 골조 부분에 대해서 10년까지 이렇게 하자가 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2, 3년차까지 해서 회사하고합의를 해서 도면에 없는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가지 않으려고 많은 것들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합의하는 기간이 2, 3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5년이나 6년쯤 되면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에 입주자협의회 임원을 하신 분들이 안 계시고 새로운 2기나 3기나 이렇게 계시면 그 하자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들 있는 변호사사무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씩 받아줄 수 있다.
세대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1년차에 바로 하자소송 들어가는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2, 3년차에 합의를 위해서 저희가 도면하고 무관하게 입주민들 편리를 위한 거나 입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렇게 또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부가 바뀌고 나면 그분들이 다시 기획하는 사무장들을 끼고 소송을 합니다.
피해는 사실은 소송을 하게 되면 피해는 제가 라인건설에 있어서가 아니라 입주민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게 소송이 시작이 되면 저희들 하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부분들 정말 입주민들이 당장 기거하는 데 불편이 되는 하자들 외에는 소송이 진행을 하면 저희가 모든 AS부분에서 중단이 될 수 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보면 1단지는 소송이 없었고요.
4단지는 소송하지 않고 합의를 봤어요.
2016년도인데 그러면 실장님이 그 당시 계실 때 같은데 4단지는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죠?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어떻게 보면 단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과 저희들의 어떤 그때 당시에 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도 그러니까 사실은 100% 저희 잘못이라고 하면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전부 다 소송이 들어와야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외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귀를 더 기울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주민들하고 어느 게 더 현실적으로 입주민들한테 편리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분들도 생각을 한번 더 해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원준 위원 답변 일단 감사하고 지금 이제 하자 마감 우리 하자 담보 기간 이렇게 보면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마감공사 타일공사 같은 경우요.
도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2년이면 하자가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한분은 둔포이지더원 저는 풍기동 이지더원에 살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되니까 타일에 하자가 엄청나게 다 심해요, 다 세대별로.
그러면 하자 담보 기간이 2년인데 그게 나타나는 건 그 뒤에 나타나거든.
개인적으로 세대별로 수리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타일을 뜯어봤을 때 시멘트를 붙이고 타일을 붙이거든요, 벽에 옛날 공법은.
그런데 보니까 시멘트가 별로 붙어 있지를 않아.
면적은 큰 타일에 상당히 작은 양의 시멘트를 붙여 놓으니까 공간이 엄청 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겨울 돼서 추워서 크랙이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부 배불뚝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크거든요.
지금 둔포도 현 의원이 홍순철 위원님 사시는 곳도 마찬가지.
다 2년 지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타일 시공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문제 있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 라인은 그 타일 시공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사를 하실 건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욕실 벽체 타일 붙이는 공법을 떠붙이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악질적인 민원이어서 악질적인 게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을 해서 저희는 현재 모든 화장실을 방수석고보드라는 걸 붙이고 나서 거기에 압착 공법으로 전체가 다 밀착이 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화장실은 다 떠붙이기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쭉 왔는데 화장실 타일이 대형화되면서 공장에서 나올 때 옛날에는 뒷면이 굉장히 거친 면들을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뒷면이 거칠고 했는데 그 타일을 겹쳐 보다 보면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뒷면이 굉장히 매끈해져서 나오는 상황이 되고 대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화장실 타일은 150에 200, 150에 250 이렇게 적은 타일이었다면 지금은 300에 600 이렇게 큰 타일로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최근 5, 6년 전부터는 공법 자체를 아예 저희가 원가 상승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전체 화장실을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를 주로 하고 그 위에 압착공법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라인건설은 인주산단도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지 않나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지금 토지 보상 해서 약 62% 정도 토지 보상을 마쳐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둔포에서도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몇 필지 정도.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두 개 블록 남아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두 개 블록이요?
○윤원준 위원 여기도 사업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윤원준 위원 진행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게 그 전에 사업 승인 신청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인허가를.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신청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18년도 19년도 그 정도 무렵인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2018년도 되면 그 당시에 그 설계와 지금 분명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축법이 개정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 법도 그렇고 조례가 저희도 개정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다 다시 해서 넣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왜냐하면 건축 설계를 하면 토목 설계든 그 18년도 걸로 맞춰긴 거고 지금은 2025년도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업을 또 진행하신다고 하면 지금의 법대로 다시 그렇게 해야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해당 과에서도 보완을 요구를 할 거고요, 저희 착공계를 접수하면.
그래서 착공계 접수할 때는 현행 법에 다 맞게끔 수정해서 착공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마무리로 아까 우리 참고인 김효중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지오피스텔 장재리에 있는 이지오피스텔의 경우 라인건설에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먼저 배방 오피스텔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관리단 구성이 어려웠었는데 사실 저희가 관리단 구성을 하려고 1차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현재 그분들이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라인건설이 세대 수로 하면 소유자가 한 사람이지만 면적으로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44세대이다 보니까 면적으로 충족해도 관리단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관리단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단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입주하신 분들하고 소통 창구도 될뿐더러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가능할 거 같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문제없이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할 거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오늘 대표로 오신 이사님하고 몇몇 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관리단 구성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서 현장에서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승강기 문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밀진단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에 12월까지 기다릴 거 아니고 1년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안전진단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불안하지 않게끔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파룸 관련해서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까지는 시공을 완료한 상태고 관리단이 결성이 되면 거기에서 또 동의서 받은 세대들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화구조인 벽체하고 방화문 하고 수도 그다음에 전기, 그리고 내부 마감 벽지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특별히 일단 뭐 저희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다 녹취가 다 되어있고 해서 특별히 공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인을 믿어보겠습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제가 건설관리부문장으로 2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 명예나 회사 명예를 걸고 오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송동근 실장님 비롯해서 많은 이사님들 와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인건설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청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융화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라인건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저는 홍순철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둔포8단지 살고 있는 홍순철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둔포가 보면 사실 이지더원아파트가 상당히 인기도 있고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이 뭐냐면 하다못해 외벽 같은 거 철근 같은 거 방수 특히 저는 제가 살고 있지만 화장실 보면 타일이 덜렁덜렁 지금도 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법적으로 우리가 1차 소송 끝나고 2차까지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더원 특히 화장실 같은 데 아까도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화장실 진짜 수리하려고 그러면 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뜯어가지고 수리하려고 하면.
그런데 저희도 우리 아이들 딸래미도 바로 옆 동에 살고 저도 812동 1104호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금도 덜렁거려서 제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라인건설한테 소송을 해서 개인적으로 가서라도 본부장이든 실장이든 만나서 가서 한번 이거 와서 한번 확인 좀 시켜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윤원준위원님께서 부문장님을 초대해서 증인으로 오셨지만 사실 둔포지역에서 카톡이 오나 뭐로 봐서라도 계속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8차, 9차 지금 10차 또 지으려고 그러지만 그 10차 있는 데도 노면을 벗겨놔서 작년에 9차 거기 지하에 물이 많이 차있어요, 흙탕물도 차있고.
지금도 우기는 내일 모레인데 싹 벗겨놔서 유수장도 제대로 안해 놓고 지금 장마철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걱정되고 정말 지금 옥상에 물이 많이 비 오면 침수된답니다, 그리고 또 금이 가고.
그런데 8단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은 지.
그렇게 하고 외벽도 막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 하다 못해 철근까지도 덜 들어갔다고 소송에 그렇게 동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철근이 덜 들어갔다는 거 저희들 지상매체를 통해서 인천에 있는 주차장 붕괴 어쩌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은 철근을 탐사할 수 있는 엑스레이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 도면대로 철근이 안 들어갔다면 정말 큰일이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고 제가 자신을 하는 게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세 번 검측을 합니다.
형틀을 거푸집을 다 짜서 놔두면 그 위에 철근을 배근을 하는데 철근을 배근하고 나서 기사가 한번 보고 나서 감리단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철근 소장이 일단 1차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한번 검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 현장 직원들이 다시 2차 검수하고 최종적으로 감리단에서 마지막 검수를 해서 감리단들은 도면을 들고 올라옵니다.
간격이 맞는지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타설을 해도 좋다는 사인이 있어야만 콘크리트 다음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장에서 가공해서 철근을 장대 철근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공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한 슬라브에 들어가는 도면대로 철근 물량을 철근공장에서 가공을 해와서 그게 다 슬라브 상판으로 올라가서 결속이 다 되고 그러고 나서 검수를 하기 때문에 도면보다철근이 덜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구조로는 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동대표한테도 저한테 민원 오는 것이 하다 못해 철근까지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야겠지만,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지금은 엑스레이로 찍으면 철근 가닥 수가 다 나오고 간격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 합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화장실 같은 데는 타일 같은 게 다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안 되는 건가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하자 타일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하자 부분들을 건설사에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30년 동안 지은 아파트를 하자를 다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 기간에 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소송 중에 소송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자 보수 기간도 지났어요.
소송 중에서 소송할 적에는 2, 3년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10년이 됐지만 그전에 소송한 것들은 지금 1차 소송 끝나고 2차 소송까지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소송 중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거 때문에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하자가 보수기간이 2년이 지나고 3년, 5년 지났다고 해도 그 소송중에는 그래도 2, 3년뿐이 안 됐을 텐데 그때 소송을 하면서 하자가 있다고 소송하는 중에 소송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금 수리하고 싶어도 하자 보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만약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100% 비용 중에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하면 할 수 있다 할지 합의안이 도출이 될 건데 소송하는 순간저희가 모든 걸 중지를 하기 때문에 실은 소송을 해서 입주민들을 위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소송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소송을 또 이겼다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만큼에 대한 수수료를 또 그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토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과연 어떤 게 실리적일 건지는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정말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이 자리가 그런 부탁을 드릴 자리는 아니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건설회사 임원이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소송한다고 그러면 저는 대표한테 반드시 저희집에도 지금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어떤 경로를 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소송해서 절대 좋지 않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도 해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엘리베이터도 지금 말씀나왔지만 엘리베이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고장이 나서 서있더라요, 계속.
그래서 어떨 때는 15층, 20층 되는 사람들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려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장났다고 엘리베이터도 이동도 안 되고 가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걱정도 되고 하자보수 기간은 넘고 참 걱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당장 지금 9단지 10단지 지을 부지 있잖아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그거는 제가 바로 점검시켜서 소방 대책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번에 우기도 가까워진 만큼 거기 유수지라도 해놓고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껍데기 벗겨놔서 비만 오면 그 흙탕물이 9단지 쪽으로 다 내려가더라고요, 지하쪽으로.
이번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물을 유도할 수 있게 조금 방지턱 같이 길에도 해놓긴 해놨지만 걱정됩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그거는 바로 점검해서 주변 주민분들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하여튼 라인건설에서 둔포지역에서도 아파트 좋은 아파트도 짓고 그러는데 정말 하자 없이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명심하고 제가 조금 더 충실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우리도 응원할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명심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먼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아산 이지더원아파트의 부실공사, 하자보수, 특히 우리 알파룸 문제와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진짜 입주민들이 피땀 흘려서 마련한 내집이지 않습니까?
그 집에 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려고 마음먹고 힘들게 입주를 했는데 하자투성이 비정상적인 시공 상태로 정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분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일 큰건은 그거예요.
물론 이지더원이 우리 아산시에 들어와서 많은 공동주택이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매년 행정감사를 치르고 있지만 이렇게 증인 출석까지 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혹시 다른 시에서 이렇게 증인 출석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신미진 위원 유독 왜 아산시에서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
특히 다른 업체들은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왜 라인건설만 유독 이렇게 불거지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라고 하셨죠?
○신미진 위원 실장님, 우리가 분양받고 입주한 분들이 민원인입니까, 고객입니까?
○신미진 위원 고객이죠?
○신미진 위원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있는 거 같습니까, 그말이.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저희한테 고객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분들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 서비스는 정말 고객을 상대로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해서라도 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인건설은 이 입주민들이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라인건설에서는.
이 CS 부분은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음식이 부실하면 고객이 가겠습니까?
만족을 하겠습니까?
찾지 않겠죠.
이거는 업체 측에서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CS라고 민원인이라고 치부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그래서 CS도 아까 현장에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라고까지 제가 지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체크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라인건설은 이 CS대응이라고 부를 수 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앞서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타일 이런 부분이 저 20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타일이요, 한 번도 안에 손댄 거 없어요.
처음 시공 그대로 살고 있어요.
타일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라인건설이.
지금 20년 이상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타일 멀쩡하고요.
엘리베이터 잘 타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공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 시공 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고 엘리베이터가 자꾸 이상이 생긴다면 엘리베이터가 수주한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뒤돌아 봐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고 진짜 저 또한 아산시민이자 시의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 거든요.
제가 라인건설을 1단지부터 풍기이지더원 그렇죠?
풍기동 지금 하고 있는 둔포 할 거 없이 건설도시위원회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저희들 다 찾아옵니다.
건설도시위원이니까 당연히 찾아오겠죠.
들어보면 다 이지더원이래요.
찾아오시는 분들이다 이지더원이래요. 이 정도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업체 측에서도 오늘 뭐 아산시에 처음 출두하셨겠지만 이 계기로 인해서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 문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단순한 하자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아산시에 정말 이 라인건설에서 들어오는 아산시에 모든 공동주택 사업이 들어오는 곳에 공사감독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리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맞고 지자체는이 문제를 이 문제를 언제 인지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허가과장 오세문인데요.
일단 라인건설이 품질 하자 발생 등 너무나 많이 발생 돼서 이런 자리를 하는 거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아산시에서는 일단 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시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후에 그럴 때는 저희가 시공과 공정과 품질 있잖아요.
안전을 다 구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산시에서도 건축허가를 위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을 때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감리자가 선정이 될지라도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이품질이라든지 시공성에 안 되는 부분 하자를 예방하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적으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산시에서도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시공을 알고 하면 좋겠는데 단순히 건축행정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사팀과 아산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정하면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자로 해놓고 그게 서비스 절대로 아닙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대책이 결국은 허가때 도면부터 설계 도면부터 시공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타일 같은 거 하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설계 오류도 있고 시공의 오류도 있고요.
그다음 공법의 오류도 있습니다.
원인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다각적으로 한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원인 분석을 해야 이런 하자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나중에 품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공동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거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을 거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여기 건설사도 그렇고 감리사도 제도적, 국가적, 제도적 차원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 옳으신 말씀이라 사실 여기까지 여기 증인 채택해서 행감까지 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많이 겪었는데 왜 여기까지 왔나 생각해 보면 이 주변에 그동안 아파트 사업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그 오기까지 여기 있는 관련 실과 허가과나, 공동주택과, 건축과에서는 엄청난 민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해결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부분인데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송 실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꼼꼼하게 볼 겁니다.
여기 아산에서 하는 사업이 인주3공구도 있고 둔포테크노밸리 3개 블록, 임대주택 2개하고 하나 분양아파트 하나 3개 물량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음봉 쪽에 월랑리에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도 저희가 사전 심의 제도라고 해서 거쳤는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까지 일어났으면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있고 하자가 있다는 건 이 부분은 저희도 더 이상 시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 자리에 단순한 하자로 치부해서는 정말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크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 아산시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는지를 놓고 우리가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관리적으로 실패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부터가 우리는 실패를 했다.
다만 실패는 바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우리가 이 일로 시민의 신뢰를 져버렸다고는 하지만 아산시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상태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이지더원 사태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건설 측에서는 발생한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셔야 되고 아산시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건설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감리단에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거고요.
안전에 관해서 하자가 의심되는 요소는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향후 아산시 내에 라인건설이 참여하는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는 그간 반복된 부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공식적으로 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명 안정은 그 어떤 명분이나 사유로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 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인건설과 아산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주권을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아산시의 기본의 행정입니다.
그렇죠?
행정의 기본입니다.
시민의 신뢰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아산시민의 신뢰가 무너져있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둔포 이지더원 1단지부터 8단지까지 민원에 대해서 강훈식 의원 사무실에서부터 계속 뵌 것 같습니다.
그때 혹시 오셨었나요, 실장님?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제가 3년간 있으면서 한번 제가 참여를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때 저 보셨죠.
○위원장 김은복 22년도부터 계속 라인과 제가 부딪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그때는 제가 다른 회사에 재직을 해서 작년 11월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시구나.
아무튼 라인은 그때부터 계속 저와 악연인 것 같습니다.
이 악연에 역할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배방에서 오셨는데 이 AS 하자건에 대해서 패턴은 똑같습니다.
둔포하고도 똑같습니다.
전화 안 받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처리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지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이지더원 때문에 저희 아산시 이미지까지 실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지더원을 사업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믿는다 하셨는데 저는 못 믿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민원인들한테 답변주시고 저희 건설도시위원회도 주십시오.
9단지 처리할 때도 일주일마다 하자처리 어떻게 됐는지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24년 이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민원 하자처리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9단지도 아마 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 아산시민이 이렇게 소송을 계속 해야 됩니까?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도, 배방 때문에 간담회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런 일로 또 안 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먼저도 이지더원 9단지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7%하자보수 97% 달성되면 그때 소장님 보내겠다고.
중간에 바뀌던데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제가 있으면 안 바뀔 겁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때 이 패턴이라고 계속 이렇게 패턴이 계속 이런 반복이라고요.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전화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들이 전화대응을 잘못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현장 소장이나 현장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배방 오피스텔 소장 정소장한테는 별도로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아무튼 저는 못 믿으니까 모든 걸 다 처리하시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고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
걱정입니다.
음봉에도 사업 승인을 내신다고 하시고 인주에도 62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고 마지막에 아산시가 해야 될 일을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꼭 나가서 품질 검수할 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하셔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요.
정말 아산시민을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하시고 지금 라인건설 그 이지더원이 뜻이 뭡니까?
회사명 뜻이 뭡니까?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최고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최고입니까?
하자보수 처리를 안 하는 거에 최고입니까?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외람될지는 모르는데요.
소위 말하는 한끗 차이 때문일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 뵈면 위원장님이 인상 쓰지 않으시고 웃는 얼굴로 저를 볼 수 있게 제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천안아산역이지더원 입주민 김효중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은복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천안아산역이지더원 입주민 김효중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라인 관계자도 그렇고 위원장님 위원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일단 행감을 통해서 저의 의견은 전달했지만 저도 대표성을 갖고 왔지만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에 대한 방향도 잡아야 되고 라인에서도 송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별도로 하실 말씀도 있고 말씀을했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니까 저도 감사 올린 내용과 여기서 있어진내용을 정리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결론 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도 제가 톡방에서 FCU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오전까지는 저희가 28층까지 있는데 19층까지는 작동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입주자들이.
고층 부분에 대해서는 작동이 안 된다.
지금도 되는지 되는 거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계절상으로 12월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냉난방 부분만 시범운전을 했을 것이고 지금은 계절적으로 간절기를 통해서 6월 중에 시운전을 보름동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라인에서 안했어요.
지금 더워지니까 부랴부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께서 그 수냉 그 공랭식 탱크인가요?
그게 큰 게 3대가 있는데 그걸 돌릴 때 마다 전기료가 엄청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돌릴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세입자, 계약자들이 납부해야 될 돈이 아닙니다.
공사가 종료가 되면 시운전을 통해서 시공사에도 그 실행비용이 있어요, 시운전 비용이.
그 비용으로 다 시운전해야 되는데 계절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실장님 계신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현장을 점검하시고 입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서 작동 시험을 했는데 안 됐고 어떠한 문제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설명해 줄 수있는 분이 뭐 관리소장님인지 아니면 여기 계신 현장 소장님인지 모르겠지만 관리소 안내방송을 통해서 주민들 이해가 가게끔 그게 바로 소통부재인데 그걸 반드시 해주시고 또 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내문구를 써서 소상히 알려주면 누가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동하는 데 전기세가 무서워서 돌리는 것이 입주자들이 어려워 하는데 그 전기세는 라인건설에서 당연히 내야 될 비용입니다, 그걸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민원을 제기할 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제기하면 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라인건설에 전달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라인건설에서 안 준답니다.
답변하고 싶어도 못 준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머슴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오늘 이런 행감을 통해서 저희 입주자들이나 라인건설이 말 그대로 하자 투성이인 회사가 아닌 명실상부한 정말 좋은 회사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잘 성찰하셔서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입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건가요?
일단 라인건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전혀 차단되어 있고요.
저희는 오로지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CS 센터 거기 콜센터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거기서 애로사항 전달받는 CS콜센터 안내자분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라인건설에 지시나 그런 이행이 있으면 그거전달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루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서 그런 소통의 창구를 하고 CS를 전부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해고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해고는 왜 시킵니까?
해고 시키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지 주인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주인 행세도 못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망신 당하고 나오고 저 같은 사람만 말하면 가만히 안 둡니다, 저도 직장 나가기 때문에.
전부 여자분들이 가니까 깔보고, 속된 표현이지만.
그래서 이런 기회를 들어서 라인이 진짜 최고라는 회사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미지 쇄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기세 비용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세가 1억인지 1000만 원인지 500인지 몇 번 시운전 하는데 뭐 그런 비용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냉방기 관련해서 시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전에는 보니까 입주자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CS 공무 담당하시는 분하고 해서 소통할 수 있는 톡방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셨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제발 소통 좀 하시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는 것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들한테 위원을 통해서 또 받아서 어차피 줘야 됩니다.
그런 자료 요청하시는 거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장 관리사무소에 저희 준공도면 일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한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통 얘기를 해서 그 관리단 구성은 이번에는 여기는 공동주택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관리단 구성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미분양세대 면적대비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불통이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 소통을 제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4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간에 마이크없이 뒤에서 송동근실장대신 대답한사람 정원화 라인건설 부장

(16시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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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0일
아산시의회의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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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참석자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건축과장 이강헌
  •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 허가과장 오세문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기타 참석자
  • 라인건설실장 송동근
  • 라인건설이사 최원창
  • 라인건설이사 한동윤
  • 라인건설부장 정원화
  • 라인건설차장 김두영
  • 천안아산역이지더원 관리사무소장 김형태
  • 천안아산역이지더원 입주민 김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