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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환경원회 소관에 대한 3일 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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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환경원회 소관에 대한 3일 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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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아동보육과는 대부분 지원하는 게 국·도비 매칭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이 탄력 있게끔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37페이지고요, 본 자료입니다.
아동보육과의 조례를 보면 우리 모든 집행부에서는 매년 조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조례를 한 번씩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37페이지고요, 본 자료입니다.
아동보육과의 조례를 보면 우리 모든 집행부에서는 매년 조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조례를 한 번씩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야 이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우리 부서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우리 아산시에 맞게끔 적법하게 맞춰서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337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건요.
여기에 아산시 어린이 안심 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그래야 이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우리 부서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우리 아산시에 맞게끔 적법하게 맞춰서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337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건요.
여기에 아산시 어린이 안심 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어린이 안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4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어린이를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대상 같은 경우는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 이상 영아랑 둘째 영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 주민등록을 누구는 셋째아 이상의 입양아한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를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대상 같은 경우는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 이상 영아랑 둘째 영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 주민등록을 누구는 셋째아 이상의 입양아한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게 5년 납입에 10년 보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이거를 시행을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시행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못 한 이유가 뭐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김은아 위원
추진하지 않은데 왜 조례가 제정이 됐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2014년도에 이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는 만들긴 했으나 사업 시행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면 안 하게 된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 당시에는 그랬었고 저도 여기 와서 미처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못 한 사유는 뭐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
○김은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1일에 해당 사업이 사회 보장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불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게 한 거예요, 애초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1일에 해당 사업이 사회 보장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불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게 한 거예요, 애초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확인도 안 하고 사업을 실행도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는 현재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존치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는 현재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존치 중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못 찾으셨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는 애초에 우리가 제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올리고 의원님들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왜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산출 기초 예산이 나오지도 않는 거를 조례는 자꾸 생성이 돼요.
조례는 시민들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해가 되는 게 더 많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 문턱을 우리 시민들이 넘기에는 더 많은 지식과 해석이 필요로 해요.
그럼 그 지식과 해석을 우리 집행부에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서 여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조례 외 모든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칠 경우도 있고 한쪽에 또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정 이후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목록을 제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싹 솎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는 애초에 우리가 제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올리고 의원님들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왜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산출 기초 예산이 나오지도 않는 거를 조례는 자꾸 생성이 돼요.
조례는 시민들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해가 되는 게 더 많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 문턱을 우리 시민들이 넘기에는 더 많은 지식과 해석이 필요로 해요.
그럼 그 지식과 해석을 우리 집행부에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서 여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조례 외 모든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칠 경우도 있고 한쪽에 또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정 이후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목록을 제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싹 솎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모든 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효성이 사실상 1년도 안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도 몰랐고 시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국장님 소관 부서 분들이 다 담당 부서에서 그 부서에 맞는 조례를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효성이 사실상 1년도 안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도 몰랐고 시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국장님 소관 부서 분들이 다 담당 부서에서 그 부서에 맞는 조례를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 행감 전에도 조례 이제 부서별로 부서장들한테 어쨌든 조례의 내용을 점검하고 어떤 조례는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폐지 조례는 한번 검토하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하나 이게 끝난 다음에 다시 더 점검을 하도록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 행감 전에도 조례 이제 부서별로 부서장들한테 어쨌든 조례의 내용을 점검하고 어떤 조례는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폐지 조례는 한번 검토하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하나 이게 끝난 다음에 다시 더 점검을 하도록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행이 되고 있는 조례 및 사업도 그 점검과 실효성의 평가를 그거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은 그 조례에 더 개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닌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개정을 해서 다르게 변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폐지 조례안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아닌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개정을 해서 다르게 변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폐지 조례안 올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 위원
우선 저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본책자 318쪽 보시면 단체별 사업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지금 보다 보니까 318쪽에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개소 해서 충남형 온종일 돌봄 서비스 하시죠?
그 본책자 318쪽 보시면 단체별 사업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지금 보다 보니까 318쪽에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개소 해서 충남형 온종일 돌봄 서비스 하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선문대학교 35명, 음봉복지관 27명, 아산복지관 15명 하고 지금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선문대학교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혹시 뭐 예를 들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위탁한 저기들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돌봄 사업이 크게는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함께돌봄사업 복지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말씀하신 온종일 마을돌봄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종일 마을돌봄터 사업 같은 경우는도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신청을 하면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세 군데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 선문대는 선문대학교에서 하긴 하지만 선문대에서 하지 않고 신창초등학교로, 항상 거기에 이제 장소랑 그 교실을 빌려서 거기에서 아동들을 직접,
하나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함께돌봄사업 복지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말씀하신 온종일 마을돌봄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종일 마을돌봄터 사업 같은 경우는도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신청을 하면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세 군데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 선문대는 선문대학교에서 하긴 하지만 선문대에서 하지 않고 신창초등학교로, 항상 거기에 이제 장소랑 그 교실을 빌려서 거기에서 아동들을 직접,
○맹의석 위원
주관은 선문대학교에서 하지만 신창초등학교로 가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다문화 아동들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아산 시내를 저렇게 나눠 놓고 봤을 때 이 지금 선문대학교 외에 2개 기관이 처리하면 그곳은 커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온종일돌봄이라든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기관이 어떻게 커버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온종일돌봄이라든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기관이 어떻게 커버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34개소가 있고 돌봄센터가 올해 안에 이제 지금 7개소가 있는데 10개소까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한 50개소의 돌봄센터가 있어서 각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도록,
○맹의석 위원
좀 촘촘하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맹의석 위원
지금 취약적인 지역은 현재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321쪽, 이 지금 저 소송 관련해서 24년도, 25년도 것만 보면 부당 청구 건이 이렇게 내용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부당 청구되는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321쪽, 이 지금 저 소송 관련해서 24년도, 25년도 것만 보면 부당 청구 건이 이렇게 내용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부당 청구되는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위원님 죄송한데 그 본 자료 321페이지일까요?
○맹의석 위원
321쪽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부정 수급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당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야간 현장이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있지만 선생님이 운영을 안 할 때 부당 청구를 하거나 또 뭐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을 허위로 등재하고서 신청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당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야간 현장이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있지만 선생님이 운영을 안 할 때 부당 청구를 하거나 또 뭐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을 허위로 등재하고서 신청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관리를 하지 않는데 한 것처럼 이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아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없는데 선생님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일정 부분만 근무했지만 다 근무한 것처럼 신청하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불시 검문합니다, 수시로, 간간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제보입니다. 주변인 제보로 저희가 이제 나가 보면 없는데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부당 청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제보입니다. 주변인 제보로 저희가 이제 나가 보면 없는데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부당 청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대한민국이 공익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잘되는가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거의 주변인이 제보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맹의석 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 군데 지금 들어 있고요.
지금 힘쎈충남 충남형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금 이제 전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확대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더 좀 이런 필요로 하는 개소 수가 좀 많을 것이다.
그래서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어떻게 증가가 좀 됐습니까, 온종일 돌봄 관련해서?
그러니까 24시간.
지금 힘쎈충남 충남형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금 이제 전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확대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더 좀 이런 필요로 하는 개소 수가 좀 많을 것이다.
그래서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어떻게 증가가 좀 됐습니까, 온종일 돌봄 관련해서?
그러니까 24시간.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24시간 어린이집이 작년에는 1개소가 있었고 올해는 이제 도지사님 그 공약 사항으로 힘쎈충남 365X24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게 돼서 올해 2개 소가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1개소였지만 올해는 3개소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1개소였지만 올해는 3개소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확대된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어떻게 반응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잘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더욱 확대가 좀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앞으로 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본책자 355쪽에 보호 종료되는 아이들 있죠, 연령이 돼서 보호가 이제 끝나는 아이들.
이제 저희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갈 때가 돼서 이 부분이 그 시설마다 제가 느낌에, 예를 들어 A라는 시설에서 연령이 돼서 나가는 아이하고 B라는 시설에서 나가는 아이하고 이제 그 A가 어떻고 B가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사회를 어떻게 빨리 적응하느냐, 이제 시설을 떠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일정의 작은 금전적인 부분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 문제가 없는지 또 이 이후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본책자 355쪽에 보호 종료되는 아이들 있죠, 연령이 돼서 보호가 이제 끝나는 아이들.
이제 저희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갈 때가 돼서 이 부분이 그 시설마다 제가 느낌에, 예를 들어 A라는 시설에서 연령이 돼서 나가는 아이하고 B라는 시설에서 나가는 아이하고 이제 그 A가 어떻고 B가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사회를 어떻게 빨리 적응하느냐, 이제 시설을 떠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일정의 작은 금전적인 부분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 문제가 없는지 또 이 이후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금 아이들이 그 법에는 18세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다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25세까지 시설에 더 기거할 수 있고 또 설령 이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장애 아동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더 특별히 더 장기간 동안 보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아이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시설장의 역량과 재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나갈 때 얼마나 더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나가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그 원장님이 많이 지도해 주고, 많이 후원금을 모아주고, 경제관념을 많이 심어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나가서도 자립하는 데 훨씬 수월할 테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가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춘호 의님이 그 발의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6개월 동안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 제도도 시행을 했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충남 보호아동 자립 자립지원센터가 별도로있어서 그쪽에서 아이들이 나가면 다시 이제 그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시설장의 역량과 재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나갈 때 얼마나 더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나가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그 원장님이 많이 지도해 주고, 많이 후원금을 모아주고, 경제관념을 많이 심어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나가서도 자립하는 데 훨씬 수월할 테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가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춘호 의님이 그 발의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6개월 동안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 제도도 시행을 했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충남 보호아동 자립 자립지원센터가 별도로있어서 그쪽에서 아이들이 나가면 다시 이제 그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럼 이중적인 장치가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쪽에서도 또 그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시설에서 나가는 그 변화기, 과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또 아이들 성장기에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재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연령대 아이들 또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가 애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에 크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책자 348페이지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금 아동보육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는 국가기관으로는 어디에 속하죠?
본책자 348페이지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금 아동보육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는 국가기관으로는 어디에 속하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두 군데에 속해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 속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지금 국가기관이 서로들 사업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교육부에서는 이 돌봄센터를 학교에서 하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게 교육부에서 해서 학교에서 돌봄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선생님들의 저항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 돌봄센터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교육부에서는 이 돌봄센터를 학교에서 하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게 교육부에서 해서 학교에서 돌봄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선생님들의 저항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 돌봄센터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과장님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1시, 2시에 끝나서 학원을 다닌다고 할 때에도 우리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돌봄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학원을 한두 군데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한두 군데를 다니게 되면 그 공백 기간, 태권도 학원을 갔다가 딴 학원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 시간을 아이들이 이제 있어야 할 곳, 그게 바로 이제 저희 돌봄센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나가면 태권도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이제 그 이후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돌봄 체계로 가고 있어서 저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봄센터에서 6시나 7시까지 돌보면서 계속 아이들이 학원도 갔다 와야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 뭐 책을 가지러 갔다 와도 무방하게 항시 상시 문 열어놓고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군데를 다니게 되면 그 공백 기간, 태권도 학원을 갔다가 딴 학원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 시간을 아이들이 이제 있어야 할 곳, 그게 바로 이제 저희 돌봄센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나가면 태권도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이제 그 이후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돌봄 체계로 가고 있어서 저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봄센터에서 6시나 7시까지 돌보면서 계속 아이들이 학원도 갔다 와야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 뭐 책을 가지러 갔다 와도 무방하게 항시 상시 문 열어놓고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돌봄센터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기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돌봄센터인데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육부는 학교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 때문에 아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부속자료 257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5년 동안 해서 일곱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해 보면 거의 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부는 학교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 때문에 아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부속자료 257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5년 동안 해서 일곱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해 보면 거의 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1년에 이제 지도 점검 같은 경우는 한 번을 하고 있고 수시 점검으로 이제 자주 아이들 뭐 잘 운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더 나가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아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지도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 운영에 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두세 번을 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속서류 보면 277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현장 점검 결과 보고가 있어요.
22년도에는 도고하고 소화마을 행복,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때 보면 도고는 가점이 2점이고 소화 다함께하고 행복이다함께돌봄센터는 가점이 3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왜 궁금해하냐면 그 뒤에 페이지를 보면 23, 24년도에 보면 가점은 전부 다 2점씩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지도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 운영에 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두세 번을 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속서류 보면 277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현장 점검 결과 보고가 있어요.
22년도에는 도고하고 소화마을 행복,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때 보면 도고는 가점이 2점이고 소화 다함께하고 행복이다함께돌봄센터는 가점이 3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왜 궁금해하냐면 그 뒤에 페이지를 보면 23, 24년도에 보면 가점은 전부 다 2점씩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좀 형식적인 점검 결과 같이 보여요, 이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보면.
국장님, 그렇죠?
자료로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다 점수가 똑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자료로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다 점수가 똑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방과 후에 어린이들한테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학원도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부모님들한테는 또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끝내고 올 수 있는 그리고 다함께돌봄이 잘 되면 아마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이건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방과 후에 어린이들한테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학원도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부모님들한테는 또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끝내고 올 수 있는 그리고 다함께돌봄이 잘 되면 아마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이건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점검도 잘하고 시설 운영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도 부모님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게 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리고 부속자료 657페이지.
본 위원이 아마 시의회에 와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본 위원은 다행히도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그 시대에 아마 많이들 맞고 자랐는데 본 위원은 거의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보지 않고 성장한 아빠는 아들을 때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을 한 번도 채찍을 안 하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아동 학대를 받는 걸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학대를 받은 그런 아동들이 성장을 하면 이상하게 난 저렇게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똑같이 답습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세습이 돼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쭉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65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학대 피해 및 보호아동 원가정 복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본 위원이 아마 시의회에 와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본 위원은 다행히도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그 시대에 아마 많이들 맞고 자랐는데 본 위원은 거의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보지 않고 성장한 아빠는 아들을 때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을 한 번도 채찍을 안 하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아동 학대를 받는 걸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학대를 받은 그런 아동들이 성장을 하면 이상하게 난 저렇게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똑같이 답습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세습이 돼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쭉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65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학대 피해 및 보호아동 원가정 복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24년, 25년도에 보면은 41가정에 79명, 25가정에 41명, 그다음에 2가정에 6명 해서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41가정에 79명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궁금해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천철호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학대는 멈추지 않아요.
아동학대는 보호를 받고 싶지만, 저희 상담사를 만나고 이런 데서는 그 아동처럼 활발하고 명랑한 아동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안 변하면 계속 그런 침울함 속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다라고 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뭐냐면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학대는 멈추지 않아요.
아동학대는 보호를 받고 싶지만, 저희 상담사를 만나고 이런 데서는 그 아동처럼 활발하고 명랑한 아동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안 변하면 계속 그런 침울함 속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다라고 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신고 접수를 보면 659페이지를 보면 지금 신고 건수의 학대 건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22년도에는 신고 건수에 비해서 학대 건수, 신고했다고 그래서 전부 다 학대는 아니니까, 보니까 22년도에는 68.3%, 23년도에는 60%, 24년도에는 55.7%로 줄었는데 25년도에는 상반기지만 71.8%로 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런데 상반기에 이런 결과가 났다면 아마 하반기에도 대동소이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년도에는 신고 건수에 비해서 학대 건수, 신고했다고 그래서 전부 다 학대는 아니니까, 보니까 22년도에는 68.3%, 23년도에는 60%, 24년도에는 55.7%로 줄었는데 25년도에는 상반기지만 71.8%로 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런데 상반기에 이런 결과가 났다면 아마 하반기에도 대동소이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66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아동 학대 시설이 있어요.
두 시설이 버팀목, 하늘정원.
버팀목은 남아 그다음에 하늘정원은 여아예요.
그래서 22년, 23년, 24년 일시 보호 인원을 보면 3명, 4명, 7명, 5명, 버팀목은.
하늘정원은 5명, 3명, 3명, 4명 그런데 25년은 이제 1명, 3명, 1명,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좌측을 보면 장기 보호 그다음에 우측을 보면 6개월 이하잖아요.
저희가 아동 학대 시설이 있어요.
두 시설이 버팀목, 하늘정원.
버팀목은 남아 그다음에 하늘정원은 여아예요.
그래서 22년, 23년, 24년 일시 보호 인원을 보면 3명, 4명, 7명, 5명, 버팀목은.
하늘정원은 5명, 3명, 3명, 4명 그런데 25년은 이제 1명, 3명, 1명,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좌측을 보면 장기 보호 그다음에 우측을 보면 6개월 이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66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지금 버팀목하고 하늘 정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지금 버팀목하고 하늘 정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하늘정원이 그만큼 프로그램을 많이 집행을 안 한다고 느끼거든요.
느끼는 거예요,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 쉼터에는 한번 볼게요.
아동학대 남아 쉼터에서 참여 인원이 아마 횟수가 있기 때문에 4070명 집행액이 얼마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 쉼터에는 한번 볼게요.
아동학대 남아 쉼터에서 참여 인원이 아마 횟수가 있기 때문에 4070명 집행액이 얼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천칠백육천......
○천철호 위원
1700만 원, 그런데 하늘정원은 참여 인원도 적고, 집행액도 적고 그래서 좀 하늘정원이 조금 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똑같이 학대를 받고 들어왔는데 어느 곳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면 똑같아요.
보호, 치료, 교육, 문화, 기타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아동 학대받는 아동들에게 치유의 프로그램인데 한쪽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은 좀 저조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독려하셔서 하늘정원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런 수치가 있어서 시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건 우리가 이 아동들에게 아동 쉼터에 가서 치유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체크하고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학대를 받고 들어왔는데 어느 곳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면 똑같아요.
보호, 치료, 교육, 문화, 기타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아동 학대받는 아동들에게 치유의 프로그램인데 한쪽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은 좀 저조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독려하셔서 하늘정원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런 수치가 있어서 시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건 우리가 이 아동들에게 아동 쉼터에 가서 치유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체크하고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 어린이 안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이전에 혹시 이 아산 시민 안전 보험 안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김은아 위원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아산 시민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장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무조건, 물론 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을 한 건 맞지만 아산시에서 어린이 안심 보험으로 인해서 좀 추가나 아니면 다르게 재정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한번 본위원 또한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서로 상의해서 조례를 또 다르게 제정하는 부분도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아산 시민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장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무조건, 물론 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을 한 건 맞지만 아산시에서 어린이 안심 보험으로 인해서 좀 추가나 아니면 다르게 재정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한번 본위원 또한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서로 상의해서 조례를 또 다르게 제정하는 부분도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김은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관련 14번 아동 안심 보험료 관련 조례 그 위에 보시면 13번이 있어요, 어린이 안전 조례.
이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관련 14번 아동 안심 보험료 관련 조례 그 위에 보시면 13번이 있어요, 어린이 안전 조례.
이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시행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13번, 14번 조례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같아요.
그런데 14번 같은 경우는 지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안 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13번, 14번 조례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같아요.
그런데 14번 같은 경우는 지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안 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은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폐지를 해야 되고 이 13번 어린이 안전 조례하고 어떻게 통합이 가능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전혀 다르고요.
○위원장 이춘호
전혀 달라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린이 안전 조례는 전체적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례이고 이 안심 보험은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서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옆에 보세요, 목적에 어린이 안전 조례의 목적하고 어린이 안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똑같아요, 내용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춘호
페이지는 33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이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은 조례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비슷한 조례면 이거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김은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비슷한 조례면 이거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김은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그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이 있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처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줄었어요.
2022년 대비 23년, 24년, 25년 사업 실적도 지금 인원수가 점점 줄어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주는 겁니까, 축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처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줄었어요.
2022년 대비 23년, 24년, 25년 사업 실적도 지금 인원수가 점점 줄어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주는 겁니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위원님 죄송한데 본자료 몇 페이지일까요?
○위원장 이춘호
314페이지예요, 본 자료. 314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관련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3개소에서 하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이 2022년을 보시면은 실적이 그 학생들 수 사업 실적이 265명이에요, 월별로.
그 316페이지 2023년도 사업 실적을 보시면은 월 90명이고 317, 2024년도에는 또 77명, 2025년도에는 77명.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3개소에서 하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이 2022년을 보시면은 실적이 그 학생들 수 사업 실적이 265명이에요, 월별로.
그 316페이지 2023년도 사업 실적을 보시면은 월 90명이고 317, 2024년도에는 또 77명, 2025년도에는 77명.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2022년 대비해 가지고 인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감소가 돼서 준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공모 신청한 시설이 네 군데거든요.
22년도에 네 군데고 또 2023년도에는 지금 세 군데일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 줄어가지고 시설이 줄면 아이들도 정원이 주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지금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공모 신청한 시설이 네 군데거든요.
22년도에 네 군데고 또 2023년도에는 지금 세 군데일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 줄어가지고 시설이 줄면 아이들도 정원이 주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위원장 이춘호
2025년도에 선문대, 송악동네, 너나우리, 모꼬지에서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시면은 선문대, 송악동네, 탕정복지관.
기존에 있던 너나우리나 모꼬지는 사업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런데 2023년도에 보시면은 선문대, 송악동네, 탕정복지관.
기존에 있던 너나우리나 모꼬지는 사업 신청을 안 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안 하고 인원수가 줄었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이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면은 이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너나우리나 모꼬지한테 이거에 대한 사업 공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위원장 이춘호
아, 사업 신청을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한 군데는 신청을 해서 떨어졌고 이제 한 군데는 본인들이 운영을 안 하겠다고, 애기들이 없어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게 공간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이들도 일정 부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 온종일 돌봄 사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학생들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
○위원장 이춘호
수요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 신청 단체가 감소가 되면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이 혜택을 또 못 받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돌봄 사업을 온종일 돌봄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다함께도 똑같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온종일을 있었던 데가 안 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의 시설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금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1000명이기 때문에 115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춘호
전체적으로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돌봄은 25명 정도밖에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정원이 25명인데 예를 들어서 더 하고 싶어도 지금 정원에 막혀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춘호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돌봄 이걸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나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돌봄 이걸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나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이제 배방, 탕정 지역에 아파트가 몰려 있는 그쪽에서는 이제 수요자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시설의 정원이 한 25명, 30명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22년도부터 그 건설 기준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그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이 돌봄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신축 준공하는 아파트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 돌봄센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야 하는 지금 이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의 정원이 한 25명, 30명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22년도부터 그 건설 기준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그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이 돌봄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신축 준공하는 아파트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 돌봄센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야 하는 지금 이제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은 탕정에 있지만 사업은 신창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신창에서 하고 있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신창에서 하고 있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신창초등학교 내에 교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관내에 우리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네 많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은 굳이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초등학교에서 이 돌봄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런데,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우리 관내에 선문대학교뿐 아니라 호서대학교든 순천향대학교든 관내 대학교가 4개가 있는데 그런 대학들한테 이런 사업을 권유를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그 돌봄 사업에 정원 외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끔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렇게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맨투맨으로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 이제 공모 사업이 시작될 때 같이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건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어떻게 보면 저 순천향대학교 신창에 있고, 선문대학교 탕정에 있고, 호서대학교 배방에 있고, 유원대학교 음봉에 있고 이런 대학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초등학교는 우리아산시에 많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위원장 이춘호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해서 저도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상황을 제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물론 우리 아산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요 근래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언론 보도상에서 이 자립 청년들이 사회에 나갔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해서 저도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상황을 제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물론 우리 아산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요 근래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언론 보도상에서 이 자립 청년들이 사회에 나갔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 통장 자체가 그 본인이 그 통장을 인출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 통장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1 대 2 매칭으로 해서 아이들이 1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자기들이 돈을 내면 저희가 이제 5만 원을 냈으면 10만 원을 적립해서 1 대 2 매칭해서 만드는통장인데 그 통장은 아이들이 20세가 넘어야만 통장을 열 수 있고 그 이전에는 학교를 간다거나 집을 자 본인이 얻어야 돼서 이사를 간다거나 아파서 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위원장 이춘호
그게 어떻게 보면 지침입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우리 지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위원장 이춘호
이게 참 우리 지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게 그런 내용을 제가 언론 보도를 접했어요.
본인이 자립 청년인데 금액이 필요했는데 통장에 나중에 물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장에 돈은 있었어요.
본인이 자립 청년인데 금액이 필요했는데 통장에 나중에 물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장에 돈은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 하고서, 급한 상황에서 그 통장에 물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 내에서 그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되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네요.
우리 지자체 내에서 그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되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혹시 그런 상황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서 우리 연간 한 6 ∼
7명씩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로?
한번 기존에 나가 있는 자립 청년들한테도 확인 한번 해보셔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본인이 해결하지 말고 우리 시에 확인 한번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계를 좀 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좀 정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명씩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로?
한번 기존에 나가 있는 자립 청년들한테도 확인 한번 해보셔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본인이 해결하지 말고 우리 시에 확인 한번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계를 좀 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좀 정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정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속서류 제2의 1권이에요.
본 위원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별 소관 조례 목록을 보고 있습니다, 709페이지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부서별로 소관 조례 목록을 쭉 한번 보셨을까요?
지금 부속서류 제2의 1권이에요.
본 위원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별 소관 조례 목록을 보고 있습니다, 709페이지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부서별로 소관 조례 목록을 쭉 한번 보셨을까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그냥 제목을 봤는데 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행감 전에 이제 미팅을 부서별로 다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기본이 되는 이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했는데 끝난 다음에 다시 재정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조례가 하도 많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감 전에 이제 미팅을 부서별로 다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기본이 되는 이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했는데 끝난 다음에 다시 재정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조례가 하도 많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 질의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웃음)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번 계기로 우리 국장님도 또 소관 부서장님들도 다 한 번은 이 조례를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 국장님도 또 소관 부서장님들도 다 한 번은 이 조례를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건 이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속 자료 709페이지고요. 그 마지막에 31번에 우리 아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속 자료 709페이지고요. 그 마지막에 31번에 우리 아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 아산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아산시 시책이나 정책을 같이 개발을 하고 그걸 실효성 있게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런 추진 체계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원회 성격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 근거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아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현재 이 복지위원회로 구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복지 실무 분과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복지 실무 분과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실무 분과, 장애인 복지 실무 분과에서 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100%는 아니어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면은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한 꼭지로 실무 분과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가요.
그런데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기능이 아예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기능이 아예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아무래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조금 더 큰 틀의 위원회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니까 거의 13년간을 우리가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어쨌든 방치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 복지 실무 분과로만 이제 운영이 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과장님이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셨고 과장님이 많이 긴장도 하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이질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너무 이런 복지직에 정말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거를 숙지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실무 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장애인 복지 실무 분과로만 이제 운영이 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과장님이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셨고 과장님이 많이 긴장도 하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이질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너무 이런 복지직에 정말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거를 숙지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실무 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실무 분과가 할 수 있는 역할보다 더 큰 틀의 정책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인지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거예요. 아산시 장애인 복지 시책과 실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본 위원도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십몇 년 동안 방치는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 설치를 규정한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복지, 현행 제도 그다음에 장애인 이거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그 넓은 혜안과 그다음에 많은 견해를 통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정말로 심의의 전문가인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과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를 몸소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 설치를 규정한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복지, 현행 제도 그다음에 장애인 이거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그 넓은 혜안과 그다음에 많은 견해를 통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정말로 심의의 전문가인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과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를 몸소 기대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아닙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팀장님이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막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아요.
이 본자료 387페이지에 보면 24년도에 경로당 양곡 배송비 예산 부족에 따라서 통계목 변경을 한 게 있어요.
이 본자료 387페이지에 보면 24년도에 경로당 양곡 배송비 예산 부족에 따라서 통계목 변경을 한 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통계목 변경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작년에 쌀이 제때 지급이 안 돼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은 주 5일 동안 또 밥을 해 먹는 걸로 아마 바뀔 것 같아서 사실 한국 속담, 먹는 거에 정이 난다고 하잖아요.
사실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경로당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가기가 문턱이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왜 안 가세요, 그러면 가면은 이제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면 아마 이거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쌀이라는 것은 부족할 것 같고 지금은 안 해 먹고 많이 밥을 해 드시는 데가 있어서 차등 지급을 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거의 다 밥을 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쌀을 수급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장애인과하고 어디하고 쌀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저기 수급을 해 주죠?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은 주 5일 동안 또 밥을 해 먹는 걸로 아마 바뀔 것 같아서 사실 한국 속담, 먹는 거에 정이 난다고 하잖아요.
사실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경로당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가기가 문턱이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왜 안 가세요, 그러면 가면은 이제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면 아마 이거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쌀이라는 것은 부족할 것 같고 지금은 안 해 먹고 많이 밥을 해 드시는 데가 있어서 차등 지급을 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거의 다 밥을 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쌀을 수급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장애인과하고 어디하고 쌀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저기 수급을 해 주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농정과
○천철호 위원
그렇죠, 농정과랑 협의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438페이지입니다. 노올자 동네공동체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산시 경로장애인과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또 만족도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늘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는 몇 개로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본 위원이 계속 말하지만 이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우울증, 자살 예방, 치매 예방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건강상의 예방 이런 사회적 비용은 아마 액수로 환산을못 할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저희가 다 예산으로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셔서 활성화를 시켜줘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계속 이거를 23, 24, 25년도를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건강 체조예요.
사실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또 만족도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늘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는 몇 개로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본 위원이 계속 말하지만 이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우울증, 자살 예방, 치매 예방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건강상의 예방 이런 사회적 비용은 아마 액수로 환산을못 할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저희가 다 예산으로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셔서 활성화를 시켜줘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계속 이거를 23, 24, 25년도를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건강 체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2등은 노래 교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발 관리 건강하고 안마였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요가가 또 이제 3등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걸 보면 아마 그 시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 작년에는 발 관리를 많이 선호를 했지만 올해는 요가를 많이 선호한다 그러면 그 강사를 더 늘려서라도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걸 보면 아마 그 시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 작년에는 발 관리를 많이 선호를 했지만 올해는 요가를 많이 선호한다 그러면 그 강사를 더 늘려서라도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점심을 많이 먹는 곳은 약속이 없으면 경로당 가서 먹습니다.
어머님들 인사드리고 그러면 그냥 ‘앉아서 밥 먹고 가’ 그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가는 걸 좋아해요, 어차피 저도 20년 후에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382페이지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노인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면 382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제 노인 기금으로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 실에서 말을 나눴었어요.
어머님들 인사드리고 그러면 그냥 ‘앉아서 밥 먹고 가’ 그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가는 걸 좋아해요, 어차피 저도 20년 후에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382페이지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노인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면 382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제 노인 기금으로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 실에서 말을 나눴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천철호 위원
이 기금으로 지금 게이트볼장 운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보니까 22년도에 6억 6000이었는데 25년도에 3억 9000이에요. 3년 후면 아마 이게 고갈이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보니까 22년도에 6억 6000이었는데 25년도에 3억 9000이에요. 3년 후면 아마 이게 고갈이 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그때 소통한 것처럼 이거는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한번 소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가 정말 잘하는데 그래도 감사의 지적 사항들이 쭉 있어요.
보면 372페이지예요. 대부분이 이제 부정적, 관리 소홀 막 이런 건데 이게 아마 서류를 꾸미는 게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회계나 보조금 정산에 대한 교육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정말 감사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24년도에 보면 복지 분야 보조금 재무감사에서 아산시 수어통역센터 수당 지급 부정적이라고 해서 부적정함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을 한 게 있어요.
사실 수어 통역을 하면서도 그 근거가 없어서 그걸 받지 못했었는데 이거 운영 규정에 이걸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감사 자료 부속 서류 2-2권 609페이지예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걸 마련을 하면 충분히 내년 26년도 행정감사는 제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 활동 지원 부정수급 적발 내역이에요.
보면 22년부터 25년 동안 계속 부정 수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지원사는 자격정지 8개월 이렇게 맞은 게 있거든요.
이게 줄지를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 아마 머리 맞대고 한번 해봐요.
뭐냐면 소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흔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민원실에 가면 큰소리를 쳐야 꼭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소리를 치면 그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조금 더 일찍 처리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 건 있겠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었던 건 우리 행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보고 있다면 어르신들 또 민원실에 와서 큰소리치시는 분들한테 본 위원이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실과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셔서 실과에 와서 큰소리치지 마시고 조곤조곤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꼭 해결을 해 주시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예를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감사를 보면 98%는 잘해요.
그런데 한두 가지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그 실과가 정말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마음먹기로는 행정에 감사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부정적인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가 정말 잘하는데 그래도 감사의 지적 사항들이 쭉 있어요.
보면 372페이지예요. 대부분이 이제 부정적, 관리 소홀 막 이런 건데 이게 아마 서류를 꾸미는 게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회계나 보조금 정산에 대한 교육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정말 감사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24년도에 보면 복지 분야 보조금 재무감사에서 아산시 수어통역센터 수당 지급 부정적이라고 해서 부적정함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을 한 게 있어요.
사실 수어 통역을 하면서도 그 근거가 없어서 그걸 받지 못했었는데 이거 운영 규정에 이걸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감사 자료 부속 서류 2-2권 609페이지예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걸 마련을 하면 충분히 내년 26년도 행정감사는 제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 활동 지원 부정수급 적발 내역이에요.
보면 22년부터 25년 동안 계속 부정 수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지원사는 자격정지 8개월 이렇게 맞은 게 있거든요.
이게 줄지를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 아마 머리 맞대고 한번 해봐요.
뭐냐면 소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흔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민원실에 가면 큰소리를 쳐야 꼭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소리를 치면 그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조금 더 일찍 처리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 건 있겠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었던 건 우리 행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보고 있다면 어르신들 또 민원실에 와서 큰소리치시는 분들한테 본 위원이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실과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셔서 실과에 와서 큰소리치지 마시고 조곤조곤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꼭 해결을 해 주시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예를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감사를 보면 98%는 잘해요.
그런데 한두 가지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그 실과가 정말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마음먹기로는 행정에 감사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부정적인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행정 관리 감독 실패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된 사후 점검과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부정 수급자가 아니라 부정 수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그래서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된 사후 점검과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부정 수급자가 아니라 부정 수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천철호 위원
사실 복지는 신뢰에 의해 운영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철저한 현장 기반 관리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사례에 대한 패턴 분석과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책임 있는 행정 의식이 아마 이분들이 완전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선이 돼서 행정감사에서 제로라는 그 보고서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철저한 현장 기반 관리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사례에 대한 패턴 분석과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책임 있는 행정 의식이 아마 이분들이 완전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선이 돼서 행정감사에서 제로라는 그 보고서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지금 이 책자에 나온 것처럼 간단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이 부분이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하고도 상의하면서 조례를 저희가 발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이제 순차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한 거기 때문에 보완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보완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는 하실 겁니다.
과오납, 이 부분이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하고도 상의하면서 조례를 저희가 발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이제 순차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한 거기 때문에 보완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보완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는 하실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제가 이제 몇 가지 여쭐게요. 본책자 37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뭐 그냥 간단한 건데 제가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378쪽입니다, 본책자.
명시이월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료 급식소 음향 설치 교체 건 이월됐는데 이게 역전 하부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냥 간단한 건데 제가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378쪽입니다, 본책자.
명시이월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료 급식소 음향 설치 교체 건 이월됐는데 이게 역전 하부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런데 내용에 지원 단체 간 갈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 25년도로 이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이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단체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원 단체 간에 여러 사람이 사람도 같이 만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인 줄은 알아요.
지금 급식 단체 간의 관계가 어떤지 뭐 공식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이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단체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원 단체 간에 여러 사람이 사람도 같이 만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인 줄은 알아요.
지금 급식 단체 간의 관계가 어떤지 뭐 공식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불화가 있었는데요. 잘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으시고요.
사실 이제 단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 단체이다 보니 이게 패턴이 각각의 단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단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 단체이다 보니 이게 패턴이 각각의 단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본다거나 단체는 5개지만 같은 형식으로 가는 것을 지금 수시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 잘되고 있고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 잘되고 있고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음향 기기 설치도 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6월에 보조금 나갔고요. 지금 이번 달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 다섯 개 단체가 싸우시면 아마 음식이 맛이 없어질 것 같고요. 안 싸우시면 음식이 좀 맛이 있어질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인차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제가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경로장애인과 쪽에서는 거산리 봉안당 관련해서 매입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경로장애인과 쪽에서는 거산리 봉안당 관련해서 매입을 많이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추진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봉안당이요?
○맹의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현재 저희가 실시 설계까지는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공사 스타트는 저희가 11월부터 가능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되면 공사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 스타트는 저희가 11월부터 가능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되면 공사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저희가 27년 12월에 지금 완공 목표입니다.
○맹의석 위원
굉장히 좀 급하네요, 시기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서 저희가 토의를 할게요. 오늘 아까 오전에 제가 이제 이미용권을 가지고 제가 전년도에도 아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용권 지급에 관련돼서 좀 투명하지 못하다는 부분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가까운 시내권의 1, 2, 3동의 배부 확인서를 제가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볼 건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답을 한번 해줘보시고 얘기를 한번 하시자고요.
이미용권 지급에 관련돼서 좀 투명하지 못하다는 부분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가까운 시내권의 1, 2, 3동의 배부 확인서를 제가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볼 건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답을 한번 해줘보시고 얘기를 한번 하시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23년도에는 92% 그리고 24년하고 25년도에, 지금 현재 25년도 배부하고 계신데 91% 정도 지급이 되고 있어요.
금액으로는 약 한 33억에서 34억 정도가 이미용권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금액으로는 약 한 33억에서 34억 정도가 이미용권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잘 배부가 되고 있다라고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진단을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초창기에는 통장님들이 대신 사인하고 본인한테 전달되는지까지 확인이 안 된 케이스가 있었지만 기존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읍·면·동에 저희가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통장님들이 대리로 갖다주신 것은 정말 본인한테 전달이 됐는지까지 담당자가 전화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통장님들이 대리로 갖다주신 것은 정말 본인한테 전달이 됐는지까지 담당자가 전화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맹의석 위원
제가 이제 샘플링을 조금 해 봤습니다, 사용자분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복지를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잘못 말씀드리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든 이 정도의 예산이 시민에게 가면 누구든 이렇게 편하게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답을 갖고 거꾸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용을 실질적으로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놓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쉽게 바꿔 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 바꿔 쓴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대략 지금 아실 테니까.
이게 뭐 33억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은데요. 장당 이제 나가는 금액으로 현금입니다.
바코드나 일반 유가증권처럼 바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넘버링이 돼 있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복지를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잘못 말씀드리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든 이 정도의 예산이 시민에게 가면 누구든 이렇게 편하게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답을 갖고 거꾸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용을 실질적으로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놓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쉽게 바꿔 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 바꿔 쓴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대략 지금 아실 테니까.
이게 뭐 33억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은데요. 장당 이제 나가는 금액으로 현금입니다.
바코드나 일반 유가증권처럼 바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넘버링이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넘버링이 돼 있었는데 예전 이용권을 보니까 넘버링도 없더라고요.
넘버링도 없고 그냥 인쇄돼서 제가 한번 예전 거 구해서 한번 복사기에다 넣으면 용지만 같으면 똑같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넘버링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넘버링 저희가 수많은 숫자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 복사 기술이 너무 세서 복사하면 그냥 못 찾고 갈 확률이 커요.
이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자료에 거의 배부율이 평균 89%, 95%까지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넘버링도 없고 그냥 인쇄돼서 제가 한번 예전 거 구해서 한번 복사기에다 넣으면 용지만 같으면 똑같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넘버링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넘버링 저희가 수많은 숫자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 복사 기술이 너무 세서 복사하면 그냥 못 찾고 갈 확률이 커요.
이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자료에 거의 배부율이 평균 89%, 95%까지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그러면 열분 중에 아홉분은 무조건 거의 받는다고 봐요.
보는데 제가 이제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인접에 1동, 2동, 3동 이렇게 지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1동 거 제가 이렇게 지금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글씨체가 어르신들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너무했나요? 이건 좀 그런 표현이고요.
도장이 같은 도장이 지금 한 분, 유형찬 님 도장이 거의 많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찍혀져 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보는데 제가 이제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인접에 1동, 2동, 3동 이렇게 지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1동 거 제가 이렇게 지금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글씨체가 어르신들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너무했나요? 이건 좀 그런 표현이고요.
도장이 같은 도장이 지금 한 분, 유형찬 님 도장이 거의 많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찍혀져 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실은 네 혹시 통장님인가 싶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된 대상자였나 봐요.
그래서 담당자가 통장님한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본인한테 받으셨습니까,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유영찬이라는 분이 직원입니다, 동 담당자.
그래서 수령이 됐습니다라고 담당자 본인이 확인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통장님한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본인한테 받으셨습니까,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유영찬이라는 분이 직원입니다, 동 담당자.
그래서 수령이 됐습니다라고 담당자 본인이 확인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어르신한테 직접 전화 전화 드릴 때 이 대장을 놓고 확인할 때 최소한 전화번호 정도는 이 정도 메모해서 이분한테 전화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도장 앞에는 모든 서류에 뭐 개인 인적 사항 때문에 이걸 번호를못 드리는 게 맞는데 도장은 엄청 많은데 어느 분한테 몇 번으로 연락했습니다라고 하는 번호는 한 개도 없어요, 여기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담당자가 통장님한테 드리고 통장님한테 가져가셨으니 절차상 받으셨습니까 확인해서 도장 찍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통장님을 믿고 드렸으니 통장님이 배분해 주십시오.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지급했습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면 끝났을 것 같습니다.
통장님이 열 분 거 받아서 열 분 거 갖다 드렸겠죠.
통장님이 열 분 거 받아서 열 분 거 갖다 드렸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돈입니다, 돈.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실은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저희끼리 고민한 거는 누구하고 몇 월 며칠 통화했다, 어르신이면 어르신 본인과 몇 월 며칟날 통화 완료해서 그 번호까지 기록하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제 요 앞에 그 뭐랄까요, 일련번호가 이렇게 같은 번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련번호도 또.
같은 번호, 같은 번호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장당 일련번호가 나갔을 텐데 혹시 장당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10장 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혹시?
같은 번호, 같은 번호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장당 일련번호가 나갔을 텐데 혹시 장당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10장 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장당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아, 동일번호?
○맹의석 위원
예, 그런데 이거 다르네요, 중간 번호가 다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그러면 장당 번호가 예를 들어 10장씩 드리면 1번에서 10번까지, 여기는 21번에서 30번까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맨 앞에 것만 하나씩 적으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예를 들어 중간에 아무거나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권OO 님 이름만 써 있습니다, 권OO 님 342301 이렇게 수령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령 사인인지 이분이 받아간 건지 저는 이제 90% 이상의 수령률이라면 굉장히좋은 거예요. 지금 복지가 잘 되고 있고 전달이 잘 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 쓰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뭔 말로 고객님의 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그러면 복지가 어디가 좀 구멍이 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본다면 도저히 어떻게 본인이 받았다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1동 거고요. 이제 2동 거 한번 볼게요. 그래도 2동 담당자분은 수령자의 주민번호를 다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료만 본다면 도저히 어떻게 본인이 받았다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1동 거고요. 이제 2동 거 한번 볼게요. 그래도 2동 담당자분은 수령자의 주민번호를 다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이렇게 주민번호를 중간에 조그맣게 깨알처럼 다 써놓으셨어요.
써놓으셨는데 대리 수령,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공문서나 이것저것 할 때 보면 위임장 갖고 와라, 저 인감 지참해라 그렇다고 이거 인감 가지고 가서 받을 수는 없어요. 없는데 최소한의 어느 분, 뭐 이분의 아드님, 따님이,
써놓으셨는데 대리 수령,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공문서나 이것저것 할 때 보면 위임장 갖고 와라, 저 인감 지참해라 그렇다고 이거 인감 가지고 가서 받을 수는 없어요. 없는데 최소한의 어느 분, 뭐 이분의 아드님, 따님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관계.
○맹의석 위원
예, 신분증을 내고 주민번호 몇 번이 받아가셨습니까, 누구입니다라고 그 사람한테 사인 정도는 대리가 받아야 되는데 누구 대리, 누구 대리.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지금 적법성을 따진다고 치면 이 서류 가지면 적법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10%도 안 될까요?
중간에 본인들이 오실 때 신분증하고 도장 갖고 오셔서 신분증 내셔서 주민번호 쓰시고 도장 찍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뭐 요즘에는 도장보다 사인이 더 중요한데 어르신들도 멋진 사인 다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사인은 거의없고 그냥 이름만 쓰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손에 힘이 없으시니까 이름만 쓰셨을 것 같은데 이런 도장들은 각자 개인들의 오래된 도장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1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특별히 이렇게 편의상 나갔다, 또 여기도 그냥 이름만 써놨다.
이렇게 본인이 한자로 쓰신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신 것 같아요.
중간에 본인들이 오실 때 신분증하고 도장 갖고 오셔서 신분증 내셔서 주민번호 쓰시고 도장 찍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뭐 요즘에는 도장보다 사인이 더 중요한데 어르신들도 멋진 사인 다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사인은 거의없고 그냥 이름만 쓰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손에 힘이 없으시니까 이름만 쓰셨을 것 같은데 이런 도장들은 각자 개인들의 오래된 도장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1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특별히 이렇게 편의상 나갔다, 또 여기도 그냥 이름만 써놨다.
이렇게 본인이 한자로 쓰신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다시 온양 2동 것도.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위원님 실은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우리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했었고 기간이 지금 14년이 지나다 보니 어르신들이 이게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령이 안 됐을 때는 저희한테 먼저 항의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령을 본인이 반드시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를 기록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함께 저희가 한번 연찬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명확하게 이 수령 대장에 표식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령을 본인이 반드시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를 기록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함께 저희가 한번 연찬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명확하게 이 수령 대장에 표식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여기 이제 3동 거 이제 아까 1동, 2동 거 봤고요.
규칙이 없어요. 1동, 2동 3동이 다 그냥 담당자들의 편의로 이름을 본 것 같아요.
또 3동도 주민번호는 다 이렇게 쓰셨네요. 보니까 411, 416 이렇게 해서 다 쓰셨는데 뭐 누가 받았다는 건... 저희가 경로당에 배분 때 저희가 이제 인사를 가 봐요. 가보면 대리 많이 오시더라고요.
규칙이 없어요. 1동, 2동 3동이 다 그냥 담당자들의 편의로 이름을 본 것 같아요.
또 3동도 주민번호는 다 이렇게 쓰셨네요. 보니까 411, 416 이렇게 해서 다 쓰셨는데 뭐 누가 받았다는 건... 저희가 경로당에 배분 때 저희가 이제 인사를 가 봐요. 가보면 대리 많이 오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아요.
○맹의석 위원
대리가 많이 오시는데 대리 많이 오신 만큼의 대리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지금 아까 1동처럼 통장님들이 많이 배분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거동 불편하시고 오시기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이유로 이것이 전달이 불분명하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한번 의견을 줘보십시오.
그런데 어르신들 거동 불편하시고 오시기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이유로 이것이 전달이 불분명하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한번 의견을 줘보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위원님 아까 우리 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은 저희도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반드시 전달되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에요.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기록을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다가 최대한 대리로 받아 갔지만 본인이 받았는지까지 확인한 거를 거기에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반드시 전달되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에요.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기록을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다가 최대한 대리로 받아 갔지만 본인이 받았는지까지 확인한 거를 거기에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가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이 배부 대장을 보니까 너무 느슨하다, 느슨하고 제가 경로당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 그냥 뭐 누구 누구 하면 그냥 이렇게 사인하고 툭 툭 툭 떼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 뭐 이발소에 잘 안 가시는 분들 계실 테고 또 어르신들 이제 목욕탕도 집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난 필요 없으니까 안 받아, 하시는 분 계신데 열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안 받으시고 또 미용실에만 가서 미용실에만 다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난 목욕탕을 자주 가니까 목욕탕에만 자주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난 그것도 싫으니 옆에 사람한테 돌려주시는 분도, 뭐 그냥 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 차원에서 이 좋은 정책이 가는데 너무 불투명하게 전달이 되는 부분을, 이제 담당자들이 힘드시겠죠.
우리 관에서 또 통장님들도 힘드실 텐데 힘들지만 이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오늘 꼭 말씀을 드릴 테니 보완책을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이 시간 이후에 강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이제 전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이 배부 대장을 보니까 너무 느슨하다, 느슨하고 제가 경로당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 그냥 뭐 누구 누구 하면 그냥 이렇게 사인하고 툭 툭 툭 떼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 뭐 이발소에 잘 안 가시는 분들 계실 테고 또 어르신들 이제 목욕탕도 집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난 필요 없으니까 안 받아, 하시는 분 계신데 열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안 받으시고 또 미용실에만 가서 미용실에만 다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난 목욕탕을 자주 가니까 목욕탕에만 자주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난 그것도 싫으니 옆에 사람한테 돌려주시는 분도, 뭐 그냥 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 차원에서 이 좋은 정책이 가는데 너무 불투명하게 전달이 되는 부분을, 이제 담당자들이 힘드시겠죠.
우리 관에서 또 통장님들도 힘드실 텐데 힘들지만 이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오늘 꼭 말씀을 드릴 테니 보완책을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이 시간 이후에 강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어떻게 더 이상 제가 긴 말씀 안 드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셨죠?
국장님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셨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어쨌든 배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우리 시장님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종이 배분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그전에도 한번 검토한 적 있었는데 카드로 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어르신들이 조사하니까 지류로 달라고 해서 했는데시간이 또 변했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우리 시장님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종이 배분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그전에도 한번 검토한 적 있었는데 카드로 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어르신들이 조사하니까 지류로 달라고 해서 했는데시간이 또 변했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이제 어르신들은 카드를 드리면 카드 내용물을 확인을 못 하시니까 지류, 실물로 눈으로 보시고 내가 몇 장 있구나라고 보시고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쓰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편의를 찾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샘플로 지금 1동, 2동, 3동 세 군데만 갖고 왔지만 17개 읍·면·동을 다 갖다 놓고 보면 아마 뭐 거의 다 유사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이렇게 동사무소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샘플로 지금 1동, 2동, 3동 세 군데만 갖고 왔지만 17개 읍·면·동을 다 갖다 놓고 보면 아마 뭐 거의 다 유사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이렇게 동사무소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부속서류 2-1권의 674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 찾으셨어요?
부속서류 2-1, 67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부속서류 2-1권의 674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 찾으셨어요?
부속서류 2-1, 67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노인일자리법 제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그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히 시니어 클럽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한 우리 아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서도 전담 기관을 설치 또한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아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서도 전담 기관을 설치 또한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해당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 위탁할 수 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노인 일자리,
○위원장 이춘호
관련 기관에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규정에 의해서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호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노인일자리법 제9조하고 우리 아산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아니면 그 운영을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이 아닌 보조 사업자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아니면 그 운영을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이 아닌 보조 사업자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보조 사업 금액을 지금 내리고 있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보조금 사업 형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위탁이 아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아.......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는 이 해당 기관에 대해서 정식적인 민간 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항목에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그게 맞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지금......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 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항목의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 일자리법 제9조 아니면 우리 아산시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거 외에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위탁 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이나 감독 체계가 좀 명확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 일자리법 제9조 아니면 우리 아산시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거 외에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위탁 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이나 감독 체계가 좀 명확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사회복지법인 쪽에 있는 곳에다가 이제 보조 사업, 일부 사업으로 단순 업무는 줄 수 있거든요, 보조 사업으로.
전체 위탁 업무의 총괄적인 노인 전체 다른 거까지 저쪽 복합적인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 사업으로 가지만 일부 단순 생활지원사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나 아산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줘서 그 업무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에 있는 그 근거로 해서 지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위탁 업무의 총괄적인 노인 전체 다른 거까지 저쪽 복합적인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 사업으로 가지만 일부 단순 생활지원사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나 아산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줘서 그 업무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에 있는 그 근거로 해서 지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이게 민간 위탁하고 보조금 사업은 근본적으로 운영 책임하고 행정 관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아니요, 법인에서는 어쨌든 지금 종합복지관도 있잖아요.
시에서 관한 것들은 위탁 사업을 해서 지금 탕정이나 음봉이나 온주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산 서부나 저기 아산복지관은 보조 사업자로 해서 제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 근거를 갖고서 지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관한 것들은 위탁 사업을 해서 지금 탕정이나 음봉이나 온주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산 서부나 저기 아산복지관은 보조 사업자로 해서 제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 근거를 갖고서 지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요,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사업은 시가 직접 사업 주체로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 위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간 위탁은 아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부 사업에 있는 것들 생활관리사 이 부분들도 시에서 어르신 관련 부분들도 전체적인 것들은 시에서 직접 그런 거를 주관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관리하는 약관에 있는 보조 사업 형태들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리하는 약관에 있는 보조 사업 형태들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위탁이 아닌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운영이 되다가 혹시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뭐가 있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단순 생활지도사 관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들은 왜 시에서 지금 관여해서 그런 것들 다 지도 점검도 하고 다 하고 있죠.
○위원장 이춘호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그런 일부 사업, 단순 사업들은 그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대행하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이게 이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요? 그거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렇게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이 복지부로부터 내려와서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21년도부터 그전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기관은 그냥 지정을 해서 운영하게끔 했었나 봐요, 복지부가.
그래서 21년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그 구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기존부터 운영되던 데이기 때문에 지정 형식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됐고요.
위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간 위탁 절차를 거쳐서 스타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1년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그 구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기존부터 운영되던 데이기 때문에 지정 형식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됐고요.
위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간 위탁 절차를 거쳐서 스타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춘호
지침이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조례에 수정이 필요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안 하고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 아산시 조례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산시 조례를 적용을 했을 때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아산시 조례를 적용을 했을 때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물론 제 얘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참고자료 7페이지고요. 부속자료는 페이지 33, 민간 단체 관련 사업인데 우리 장애인 단체 현황이 지금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척수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체장애인협회 혹시 사무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척수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체장애인협회 혹시 사무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가보신 느낌이 어떠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너무 협소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가봤습니다. 너무 협소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지금 자료를 보면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고 하지만은 꼭 제가 지금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활동이 힘드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협회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차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 그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지체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 사무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 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무실을 아니면 그런 공간을 좀 시에서는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체크 한번 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 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무실을 아니면 그런 공간을 좀 시에서는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체크 한번 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님께도 결심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그 뒤로도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짓고 현재 복지관 자리가 비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전부 함께 모여서 공간을 좀 분할해서 새로 단체들끼리 모여서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일부 단체에서는 함께 있는 거 싫어요라고 하시는 데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쪽이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쪽으로라도 단체들이 충분히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로도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짓고 현재 복지관 자리가 비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전부 함께 모여서 공간을 좀 분할해서 새로 단체들끼리 모여서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일부 단체에서는 함께 있는 거 싫어요라고 하시는 데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쪽이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쪽으로라도 단체들이 충분히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꼭 사무실뿐이 아니더라도 기자재나 기타 차량도 지원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 면에서 좀 살피셔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원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복지기금 관련 물론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지난 결산 보고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항들을 빨리 체육진흥회나 체육회 쪽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런 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을 하루빨리 지금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복지기금 관련 물론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지난 결산 보고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항들을 빨리 체육진흥회나 체육회 쪽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런 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을 하루빨리 지금 고쳐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이거 불과 3, 4년 후면은 노인복지기금 고갈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산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빨리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제대로 파악하셨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산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빨리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제대로 파악하셨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춘호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미향
예.
○맹의석 위원
미성년자 음주단속 관련해서 지금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요. 업소에 미성년자들이 와서 음주를 하고 신분증을 속인다든지 제시를 안 해서 불심검문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한데 업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이런 건이 발생을 하면 고의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팔아서 얼마나 많이 팔겠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악용을 하다 보니까 업주들이 거꾸로 많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한데 업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이런 건이 발생을 하면 고의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팔아서 얼마나 많이 팔겠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악용을 하다 보니까 업주들이 거꾸로 많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위생과장 이미향
그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우선 출입구 쪽에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꼭 제시하라고 얘기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업주가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신분증을 일부러 속이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신분증을 강하게 거부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고유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를 들어 대상자가 신분증을 요구했는데도 강하게 싫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맹의석 위원
그러면 업주들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위생과장 이미향
그런데 성년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 보이고 하니까 믿는 경우가 있으니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성년이라고 하면 조금......
○위생과장 이미향
죄송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혐의로 나온다고 합니다.
○맹의석 위원
무혐의요?
○위생과장 이미향
예.
○맹의석 위원
예전보다 줄긴 했는데 해마다 이 자료를 보면 많이 적발 때문에 일선에서 저희가 이제 시내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나아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업소들,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제가 팀장님하고 전화를 한번 드렸지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과태료로 갈음해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업소들,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제가 팀장님하고 전화를 한번 드렸지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과태료로 갈음해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생과장 이미향
예,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미향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징금으로 몇 프로가 바꾸는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영업정지 할 경우에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과징금으로 변환해서 일일 수입에 대한 걸 계산해서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가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요. 예전에는 업소들도 많고 단속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면서 업주들도 자꾸 어려워지니까 계도 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당부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어요.
이런 부분 당부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어요.
○위생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다른 거 질문하려다가 방금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됐었어요.
미성년자가 일부러 술을 먹고 한번 신고해 봐, 그래서 신고를 하면 영업 정지를 받고 과태료를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걸 많이 완화시켜서 지금 3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묻는 싶은 것은 자료번호 163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이에요.
부속서류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인데 22년도에는 신규가 15,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3, 그리고 누계는 22년도에는 100, 23년도에는 105 그런데 24년도에는 신규가 하나도 없고요. 87개로 누계가 확 줄었어요.
미성년자가 일부러 술을 먹고 한번 신고해 봐, 그래서 신고를 하면 영업 정지를 받고 과태료를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걸 많이 완화시켜서 지금 3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묻는 싶은 것은 자료번호 163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이에요.
부속서류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인데 22년도에는 신규가 15,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3, 그리고 누계는 22년도에는 100, 23년도에는 105 그런데 24년도에는 신규가 하나도 없고요. 87개로 누계가 확 줄었어요.
○위생과장 이미향
예.
○천철호 위원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위생과장 이미향
모범음식점 지정을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한 30년가량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된 데가 좀 위생 이런 면에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모범음식점 제도를 좀 보완하는 입장에서 위생등급제 업소를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서비스와 맛 이런 쪽을 강화한다면 위생등급제는 서비스, 맛, 위생 등급에 관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강화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위생등급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모범음식점 이쪽 업무가 이제 살짝 사양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2001년 4월 1일자에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를 폐지를 해서 8년도에는 완전 폐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생등급제가 일원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할 때 그 위생등급과 모범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위생등급제로 하자고 하면서 정부 취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래도 모범음식제를 지정하려고 공고를 했었어요. 공고를 했는데 외식업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도 위생등급제가 많이 홍보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생등급제가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된 데가 좀 위생 이런 면에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모범음식점 제도를 좀 보완하는 입장에서 위생등급제 업소를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서비스와 맛 이런 쪽을 강화한다면 위생등급제는 서비스, 맛, 위생 등급에 관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강화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위생등급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모범음식점 이쪽 업무가 이제 살짝 사양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2001년 4월 1일자에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를 폐지를 해서 8년도에는 완전 폐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생등급제가 일원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할 때 그 위생등급과 모범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위생등급제로 하자고 하면서 정부 취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래도 모범음식제를 지정하려고 공고를 했었어요. 공고를 했는데 외식업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도 위생등급제가 많이 홍보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생등급제가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잘못 해석하면 모범음식점인데 위생 상태가 나빠서 두 개 다 탈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위생과장 이미향
죄송합니다. 더 보강하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아산시가 모범음식점, 맛집을 많이 홍보를 못하고 있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숫자를 보니까 5동, 6동에 맛집이 엄청 많거든요.
신정호 쪽에도 그렇고 초사동 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읍내동 쪽에도 보면 맛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딱 일곱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군데도 신규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걸 늘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제가 이 숫자를 보니까 5동, 6동에 맛집이 엄청 많거든요.
신정호 쪽에도 그렇고 초사동 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읍내동 쪽에도 보면 맛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딱 일곱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군데도 신규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걸 늘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위생과장 이미향
맛집은 2023년까지 저희가 추진했을 때 그걸로 해서 맛집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때는 서류적으로는 공문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2023년부터 맛객단이라고 해서 인터넷 SNS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맛객단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서류적으로는 공문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2023년부터 맛객단이라고 해서 인터넷 SNS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맛객단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정음식소에서 매년 재심사를 실시하고 재지정, 그다음에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한다고 사후관리에 되어 있거든요.
○위생과장 이미향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확 준 것이 위생등급제 때문인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저는 이제 아산시에 있는 음식점을 다녀보면 위생 상태가 좋은 데가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기에는.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음식점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그래서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또 종량제 봉투라든지 테이블 세팅지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산시에 있는 음식점을 다녀보면 위생 상태가 좋은 데가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기에는.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음식점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그래서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또 종량제 봉투라든지 테이블 세팅지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미향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이미향
죄송한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28년 7월 1일부터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가 업무가 단일화가 돼요, 식약처에서 그렇게 추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센티브 면에서 모범음식점은 상수도 요금을 시에서 10% 감면이 되는데 위생등급제는 15%가 감면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입장에서 약간 인센티브도 상수도 요금 이런 게 더 높게 감면이 되니까 위생등급제 쪽을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8년 7월 1일부터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가 업무가 단일화가 돼요, 식약처에서 그렇게 추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센티브 면에서 모범음식점은 상수도 요금을 시에서 10% 감면이 되는데 위생등급제는 15%가 감면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입장에서 약간 인센티브도 상수도 요금 이런 게 더 높게 감면이 되니까 위생등급제 쪽을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러니까 2028년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이미향
아니요, 위생등급제는 지금 하고 있는데 단일화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같이 병합.
○천철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음식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생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저도 그냥 짧게 하나 질문드려볼게요.
행정 제재 관련 부속서류를 보시면 1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많은 행정 제재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참고자료는 2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2∼3페이지.
보면 이 행정 처분업소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위생교육 미이수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차지하는 부분이?
이 교육 일수가 며칠이죠?
아니면 시간으로 하나요, 일수로 하나요?
행정 제재 관련 부속서류를 보시면 1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많은 행정 제재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참고자료는 2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2∼3페이지.
보면 이 행정 처분업소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위생교육 미이수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차지하는 부분이?
이 교육 일수가 며칠이죠?
아니면 시간으로 하나요, 일수로 하나요?
○위생과장 이미향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미향
이제 요식업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개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을 못하는 분들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만약에 혼자 근무를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은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을 못하는 분들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만약에 혼자 근무를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은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춘호
이 교육 받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위생과장 이미향
1년 동안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집합교육은 협회마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협회마다 정해서?
○위생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그 외적인 별도로 교육 미이수한 분들에 대한 추가 교육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미향
저희가 중간중간 교육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옆에서 받고 있어요.
미이수된 사람은 담당자가 계속 전화로 교육 독촉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1년에 몇 건씩 나오더라고요.
미이수된 사람은 담당자가 계속 전화로 교육 독촉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1년에 몇 건씩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분들이 과태료가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꽤 큰 금액이거든요.
○위생과장 이미향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춘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교육을 못 받아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아마 위생과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조금 편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아마 위생과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조금 편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위생과장 이미향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바뀌었던 게 인터넷으로 하는 교육이었는데,
○위원장 이춘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잘 습득하시는 분들은 그것마저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든 한번, 모집해서 교육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미향
그 집합교육이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분들이 꽤 많이 오셔요, 그때는?
○위생과장 이미향
400∼500명 오셔서 집합,
○위원장 이춘호
오셔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위생과의 하나의 숙제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아야되는 교육이지만 일 때문에 못 받아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위생과의 하나의 숙제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아야되는 교육이지만 일 때문에 못 받아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위생과장 이미향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이 세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의 애매모호한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장사를 생각할 때 교육비 과태료가 좀 그러니까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육이 세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의 애매모호한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장사를 생각할 때 교육비 과태료가 좀 그러니까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생과장 이미향
저희가 식약처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생과장 이미향
우리 직원 말씀하시나요?
○맹의석 위원
예, 위생과 소속의 영양사가 몇 분이 계신지 혹시 파악 되십니까?
○위생과장 이미향
죄송합니다.
○맹의석 위원
제가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부분이 이제, 영양사분들이 공공 급식 관련해서 상주해 계신데 소속은 위생과 소속일 거예요.
소속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속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맹의석 위원
아니, 그쪽에서 관리하는 영양사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생과와 업무가 조금 다르게 구분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시라고 그쪽 관할 팀이시니까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미향
감사합니다.
○맹의석 위원
예, 다른 지적사항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위생과장 이미향
챙겨보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국장님, 화요일부터 수, 목 오늘까지 문화복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문화복지가 아산시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많이 있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3일 동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질타라기보다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아산 시정 정책에 문화복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시민들의 피부에 왜 닿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펼쳐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문화복지 소관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끝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아산 시정 정책에 문화복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시민들의 피부에 왜 닿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펼쳐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문화복지 소관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끝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생과 그 부분들도 검토해서 법에서 하는 거라 식약처하고 협의하고 건의해야 되는데 따로 야간 교육이나 주말 교육 이런 부분들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생과 그 부분들도 검토해서 법에서 하는 거라 식약처하고 협의하고 건의해야 되는데 따로 야간 교육이나 주말 교육 이런 부분들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만섭 국장님, 이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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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섭 국장님, 이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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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가 위원(1인)
김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