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3차-행정사무감사-2025.06.19 목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가.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전남수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자료 133쪽이고요.
자료번호가 105번입니다.
아산시가 관내 외국기업에 이게 투자한 현황이라고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지원한 현황이 맞을 것 같아요.
○명노봉 위원 지원한 현황.
24년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산시가 24년 언론보도에 아산시 민선 8기 전반기 외자 유치 실적 역대 최대라는 보도자료가 났어요.
혹시 기업 유치, 투자유치과에서 만든 겁니까?
○명노봉 위원 23년도 지원내역이 3사예요.
탕정, 탕정, 인주.
지금 보도에 나와 있는 6개의 기업인데, 그렇죠?
○명노봉 위원 지금 중국 강풍전자, 미국 린데, 일본 오바노보루 투자조합 이 세 곳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MOU가 체결됐고 진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강풍전자 같은 경우는 협약 체결을 했다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강풍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투자,
○명노봉 위원 사업 포기를 언제 했어요?
그 뒤에 좀 받쳐주시고.
미국 린데 같은 경우는 언제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MOU가 체결됐으니까 지금 투자유치 최대 실적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미국 린데, 일본 오바노보루 투자조합.
이 세 곳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강풍전자 같은 경우 24년도 유치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본인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포기를 한,
○명노봉 위원 24년 강풍과 지금 시가 접촉한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이게 7월 12일에 지금 언론보도가 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투자협정이라든지 뭐 이런 교류가 있었겠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사업 포기를 7월 12일 이후로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작년 연말경에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포기 사유는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좀 이제.......
○명노봉 위원 미국 린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머지 세 곳에 대해서 MOU 체결 상황과 진행 상황이 이제 사업 포기가 됐으니 23, 24년도에 이 업체들에 대한 투자내역이나 시에서 지원해 준 내역이 없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발표는 해 놓고?
○명노봉 위원 그러면 민선 8기, 전반기 외자 유치 실적 역대 최대 산업도시로 우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과장 광고라고 보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협약 체결까지는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언론보도를 했었는데요.
협약 체결 이후에 지금 사업 본인들 이제 투자 여건에 따라서 포기를 한 사항이라 그 당시에는 협약 체결까지는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저한테 준 133쪽 자료를 따르면 애드워드코리아가 780억 원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됐죠?
○명노봉 위원 2022년 10월 24일에 투자가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MOU가 체결이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게 MOU 체결일입니다.
○명노봉 위원 MOU체결과 동시에 유치보조금이 나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MOU체결하고요.
이게 이제 투자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기 산자부에서 다 확인를 하고 국비, 도비, 시비가 결정이 되면 저기 투자를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애드워드코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죠?
○명노봉 위원 1차가 2021년 6월이에요.
○명노봉 위원 이때가 투자협약 맺을 당시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제 78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2022년 10월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 애드워드코리아가 탕정 일반산단에 유치를 했는데요.
저기 공장은 2021년도에 한 개 회사, 하나 한 공장을 짓고 거기에 또 보조금이 나갔고요.
그 후에 협약 체결을 해서 또 이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장이 2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보조금 투자 보조한 금액도 이제 두 차례에 대해서 시행이 된 사항,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드워드코리아가 실질적으로 총 투자한 금액이 1억 3000만 달러입니까?
아니면 한화로 지금 1차가 780억이 투자협정 맺어서 780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산시에서 유치보조금을 줬고.
그러면 1차와 2차가 투자액이 얼마큼 되는 거예요, 체결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21년도 투자한 게 6천만 불이고요.
○명노봉 위원 6천만 불이죠?
○명노봉 위원 이게 한화로 780억.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다음 22년도가 7천만 불.
○명노봉 위원 7천만 불.
한화로 한 812억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780억만 있다는 것은 이게 2021년 6월 거죠, 이게?
○명노봉 위원 그러면 2022년도가 10월 24일, 7천만 불에 대한 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여기에 제출 현황을 행감자료를 23년도부터 제출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22년도 제출한 거는 지금 빠진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같은 그러니까 23년도, 22년도 투자협정을 맺으니까 23년도 지원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1년도에 투자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집행을,
○명노봉 위원 그럼 23년도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2년도 한 게 23년도.
○명노봉 위원 그럼 24년도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년도 부분 아예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24년도 지원내역 없음이라고 나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러니까 21년도 한 게 22년도.
그게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부분이 이제 23년부터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22년도 지출한 부분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지원내역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2년도 게 23년도에 협약 체결한 거,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7천만 불에 대한 부분은 표기가 어디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거는 자료가 좀 미비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다시 확인,
○명노봉 위원 자료 제출이 미비합니다.
지금 보도에 대규모 투자유치로 고용 확대 등등 이렇게 장밋빛 보도자료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50%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 투자유치에 대해서 자, 대안을 좀 드릴게요.
아산시가 MOU를 맺고 투자가 이뤄지는 기한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적극적인 기업에서 적극성을 보인다는 전제로 얼마나 지금 걸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은 뭐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는 이상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혹시 지금 투자유치된 기업에 대한 원스톱지원팀이라든지 부서라는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저희가 유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한 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투자 협약부터 준공까지 전체적으로 그 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한 후에 지금 아까 중국, 미국, 일본 3개 업체가 지금 어쨌거나 진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혹시라도 아산시의 행정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라는 사례가 없겠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지금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협약 체결 후에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애드워드코리아하고 로타렉스코리아 그리고 파이퍼베큠코리아 이제 세 곳인테요.
이분들의 아산시민 고용 현황도 자료를 주셨거든요.
○명노봉 위원 애드워드코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432명에 61명, 그러니까 14%의 아산시민 고용률입니다.
432명은 총 직원 수를 말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61명에 14%.
14%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이게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좀 아산시민 고용률이 좀 낮아서, 어떻습니까, 현황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로타렉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40%가 넘게 됐는데요.
여기 초기나 이런 때는 실질적으로 아산 채용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하다 보면 좀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협의해서 독려를 하고 해서 채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희 이게 자료가 지금 이제 22년도분을 23년도 지원내역을 한 건데 이 아산시민 고용 현황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 기준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닐까요?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죠?
조사를 안 하셔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이제 금년에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금년에 파악한 사항이에요?
○명노봉 위원 고용을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노봉 위원 하여튼 투자유치 MOU 체결 후에 준공까지 아산시에서 원스톱으로 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 두 번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속서류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주셨어요.
아산시는 지금 조성 중인 두 곳을 포함해서 농공단지 한 곳, 산업단지 두 곳 해서 7개, 여덟 곳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노봉 위원 이곳 농공단지 빼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지금 현행 조성 중인 곳 말고 운행 중인, 운영 중인 곳의 다섯 곳에서 지금 아산디스플레이시티는 지금 예산이 아마 자부담인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액 자부담.
○명노봉 위원 여기 처리시설이 지금 1일 25만 톤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처리시설 용량,
○명노봉 위원 용량인데 이게 25만 톤으로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맞아요?
○명노봉 위원 25만 톤.
지금 25만 톤이 언제 책정된 겁니까?
이거 처리 용량이라는 부분이 처리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처리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처리시설입니다.
처리시설의 용량.
그러니까 하루에 25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명노봉 위원 예, 이 시설이 지금 2001년도에 완공됐다는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이 용량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여기가 단계별로 3단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산디스플레이시티 같은 경우요.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3단계까지는 아직 폐수량이 이게 그 전에 증가를 하다가 이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을 하면서 수도 양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은 한 15만에서 17만 톤 사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실질적으로는 15에서 17만 톤 정도.
용량은 25만 톤, 충분하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요,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여기가 2007년도가 이제 인허가 돼서 2007년 됐는데 아산그린환경주식회사에서 위탁준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저기 지난번에 4200톤 증설을 했습니다.
처음에,
○명노봉 위원 언제쯤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5천 톤 운영을 하다가 23년 6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BTO-a 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하다 보니까 20년간 운영 같이 하게 돼서 이거 BTO-a 사업으로 해서 증설 부분 때문에,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존에 5천에서 4500이 추가돼서 9500톤 된 거죠?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산인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것 잠깐만, 여기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도 같은 BTO-a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것도 20년?
용량은 늘지는 않았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여기 인주 같은 경우는,
○명노봉 위원 여기 인주 기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인주 기업체가,
○명노봉 위원 입주해 있는 업체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40개 정도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6천 톤이라는 이 1일 처리용량은 6천 톤은 2004년도 기준인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입주 기업은 변함이 없습니까?
현재,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인주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이 들어왔는데 폐수 발생량이 한 1천 톤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동률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하수도과에서 BTO-a 사업을 해서 인근 마을 거를 포함을 해서 현재는 가동률이 나와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이 다섯 곳과 지금 아산시에서 직접 입주자협의회와 위탁계약 맺은 곳이 어디예요?
한 곳이 있죠?
○명노봉 위원 아산시와 직접 운영 맺어서 위탁관리 주는 곳이 지금, 자, 득산농공단지로 갈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농공단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현재 그게 지금 BTO-a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명노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 농공단지 보겠습니다.
1일 350톤입니다.
입주 기업 수가 몇 개인가요, 여기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여기는 한 29개 사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 29개 사 정도?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득산농공단지가 지금 언제 생겼나요?
○명노봉 위원 1989년입니다.
○명노봉 위원 입주업체 수는 변동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거의 이제 팔고 하면 임대가 하나 ··· 기본적으로 29개 필지고요.
나머지가 한두 개 된다든지,
○명노봉 위원 더 들어올 수가 없는 현황이라는 말씀이죠?
○명노봉 위원 이 득산농공단지가 혹시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나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저희 과에서 농공단지협의회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업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최근 그런 관리기록이 있어요?
현장점검 관리기록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관리기록은 저기 협의회에서 관리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디에 보고해요?
여기 아산시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니, 이제 저희 결과보고만 저기,
○명노봉 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환경부에서도 1회씩은 점검을 하고요.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자체 점검을 해서,
○명노봉 위원 여기가 환경공단의 수질오염처리시설을 공시해야 될 대상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89년도 그 이게 공시 이전에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BTO, BOD나 COD 이런 부분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상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거 아마 올해인가요?
지금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앞에 다섯 곳도 있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산단.
산단 다섯 곳이 지금 보통은 대형, 이 정도면 대량, 25만 톤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봐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4천 톤, 6천 톤, 9천 톤 정도는 어떻습니까?
대량입니까, 소량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것도 대량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대량폐수처리사업장이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량 연 1회에서 4회 공개하는 걸로 바뀐 거,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여기서 관리하고 확인할 의무는 없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거는 저기 TMS라고 자동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 실시간으로 전달,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아산시에서는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시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할 이유, 의무도 없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줘 가지고 BTO-a 사업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게 초과가 된다든지 이러면 통보가 오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서 그 부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이게 이제 득산농공단지가 전에, 최근은 모릅니다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례로 개선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명노봉 위원 그 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 후로는 시설 개설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2년 전인가도 그때 슬러지 예산 세우고 해서 그런 처리 부분 이게 이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시설이 노후화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견되면 그때 이제 즉시,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 또투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방류수에 대한 부분을 투자유치과에서 매일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완공을 하고 지금 관리까지도 여기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류, 오수나 폐수 방류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투자유치과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이제 위탁을 민간위탁협의회에다 주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그 부분이 발생을 하면 시에서도,
○명노봉 위원 발생을 한다는 기준이 적극적인 발생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지금 어떤 그거 말고 없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질도 해체해 가지고 그 부분 검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명노봉 위원 검사할 인력도 장비도 없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환경보전과라든지, 기후변화대책과라든지 이런 협업도 안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는 TMS 설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동으로 협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이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례로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시설 보완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위반사항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과장님의 보고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공공폐수시설을 준공을 해서 위탁을 주는데 그 후로는 관리감독이나 기후변화대책과나 환경보전과나 같이 현장에 주기적으로 뭐 1년에 분기별이든 가서 하는 사례는 없었다?
○명노봉 위원 할 의무도 없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 부분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 대책을 세울지 더 방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지금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일부 제가 이제 이쪽 일곱 곳을 다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설에 대한 가동 있나 봐요, 이 처리 과정에.
좀 미비한 부분이 또 작동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십사.
하여튼 투자유치 관련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치기업에 대한 관리라든지 최초의 MOU 체결 맺은 시에 아산시민의 고용률도 잘 좀 챙겨보시고, 공공폐수처리시설 현장 점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번이고요.
각 부서별 보조금 현황 및 보조사업 서류 일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 하단에 아산시기업인협의회에 저희가 제조기업 DB구축 및 활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김희영 위원 아산기업한마당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별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던데 이게 23년, 24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김희영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새로운 소식이나 나머지 이런 부분 있으면 인터넷이나 나머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업체에다가 홍보도 하고 그런 자료기 때문에 성과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어쨌거나 연도, 매년 이것들을 줄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는 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거고,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검색을 하고 보면 아산기업한마당 해서 홈페이지가 열리기는 열려요.
그런데 공모사업들 채용 어떤 회사에 대한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 회사 아산시에 있는 기업이 다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아마 탑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연차로 계속 했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성과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저는 눈에 도드라지는 성과들이 이 예산비에서 그다음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후에 이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잘 좀 한번 봐주셔 봐요.
말 그대로 기업 정책이라든지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기는 하고 있고,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최근에 엊그제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조회수나 이런 게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지 확산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십사 감사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희영 위원 7페이지 하단에 이것 또한 기업인협의회로 주는 총회 시에 책자 제작과 수첩 제작이 연도별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김희영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그 책자, 총회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기업인협의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목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김희영 위원 그리고 수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수첩을 매 해 이렇게 다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이 행정수첩 이렇게 이 크기로 제작을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기업인협의회에 가입한 데가 영세기업도 사실 많습니다.
산업단지 입주한 업체들은 좀 큰 기업인데 그렇지 못한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5인, 6인 있는 데는 수첩 제작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첩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그 수첩에는 뭐, 뭐가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는 저희 시 거고요.
이 정도 크기의 수첩을 제작을,
○김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기업인협의회에 제공하는 수첩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수첩하고 뭐 다른 건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 맞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뒤에 이제 기업인들이 알아야 될 거 세제혜택이라든지 홍보하는 부분 일부분 넣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작성해서 수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수첩으로 활용하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기업인들에게 제공하는 수첩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라고는 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 담겨지는 내용들을 잘 좀, 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각 과에서 수첩을 제작하는 거를 보니 비근한 예로 이통장협의회에 제공하는 수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조금 더 독특한 내용으로 기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를 할 때는 어떤 정보들이 좀 탑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1년 동안 본인들이 메모를 하거나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서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이 많이 수록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올해는 수첩을 제작을해 주시고, 올해 제작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올해 거는 제작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반영해서,
○김희영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이거는 아까 기업한마당 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쪽의 내용들이 기업 현황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공장 설립이라든지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쭉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들여다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김희영 위원 13페이지, 로타렉스코리아 이 부분이 23년도 그 당시에 저희가 외국인 투자기관이어서 보도자료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기대가 좀 컸는데 여기 지금 변경사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회사에서 투자금을 확정한 다음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설비나 장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기계설비나 장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또한 지연이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지연이 된다라면 거기에 지금 구동이 잘 안 됐을, 구축이 안 됐을 텐데 생산 라인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
○김희영 위원 아, 23년도에 됐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아요.
그때만 지연이,
○김희영 위원 현재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다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정회 중에 제가 여쭤봤는데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23년도에 이렇게 했노라는 추가 사업내역을 기록을 해 주셨고 과장님이 기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은 한데 그 당시에 저희가 총 사업비를 얼마를 편성했고, 어떤 사업들이 됐었고, 잔액이 얼마 발생했었다라는 게 지금 설명이 되실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한 삼십, 제 기억에는 6억인가 7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분수대든지 나머지 시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일부 산책로가 안 돼 있던 부분 산책로 시설을 했고 그 배수를 위해서 일부 배수시설 설치도 했습니다.
이제 거기가 물이 유수지에 고여 있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제 물도 다 빼고 다시 넣기 위해서 그리고 일부 부분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유수지 물을 이제 제2유수지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하수관도 배설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토사 같은 경우 저희가 원래 폐기물 처리하려고 한 10억 정도 잡았었는데 그게 저희가 토양 분석이랑 여러 가지 해서 이거는 사토로 처리도 가능하다 해서 그 부분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얼마 남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제 기억으로는 한 10억 정도 되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좋습니다.
10억이 남았다고 칩시다.
그 당시에 저희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됐었고 그래서 그 유수지 안에 있는 것들을 폐토로 보고 그것들을 걷어내고 준설을 해서 옮기거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도 굉장히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단가부터 해서 쭉 나왔던 사업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것이 30억이 넘는 예산으로 크게 편성이 됐고 지금 23년도에 심지어는 이제 분수대를 해 놓고 그 주변에 환경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리고 37억에 30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10억 정도 남는 것들로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행정이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과정이었고, 그 당시에 이 편성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서도 의원들을 또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과정이에요.
그러나 유수지를 중심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큰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도 물론 용역도 했고 많은 검토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상황까지 도래했던 것은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은 책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23년도에 이렇게 했던 예산들 그럼 25년도 현재는 그 유수지를 중심으로 완벽한 개선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23년도에 저희가 준설을 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했던 과정들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얼마 안 가서 도로 준설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의 판단은 안 서지만 잡초들이 무성하게 있고 그때의 원인 제공했던 악취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곳에 둔포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악취에 대한 것들을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양한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수중모터를 돌려서 물에 순환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주고 있고, 황톳길을 해 놨지만 그것도 불만족스러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제초의 시기를 놓쳐서 물론 그 주변에 있는 기업 또 아파트 입주민들이 산책을하거나 어떤 이런 힐링공간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함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혹시 과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 또 현황을 파악됐던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책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유수지 부분은 좀 제한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재해시설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머지 말씀하셨던 뭐 분수대 이런 것도 공원 쪽에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이 유수지 내에다가 나머지 타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외에 환경정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초가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현장 현황도 저희도 보고 이랬는데요.
이제 제가 조만간 그거는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또 조치하신다고요?
○김희영 위원 그럼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저희가 제초 작업은 조만간,
○김희영 위원 제초 말고요.
지금 현재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또 해야 될 텐데 저는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예산을 고액을 세워줬어도 그 원인을 못 찾고 아니면 찾았다 하더라도 이 불확실한 걸로 인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 상황이도래했고 그 당시에도 질타를 많이 했고,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제초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민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라면 과거에 예산편성 했던 것에 꼼꼼히 잘 챙겨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잔액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의 여지를 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것 또한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유수지 관련해서 주관 부서는 어떻게 이관이 서로 됐습니까?
그 당시처럼 머물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번 달에 이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안전총괄과로 이관합니까?
○김희영 위원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저희가 문서 보냈고요.
다음 주에 현장 확인하고 일단 이관 받는 것까지 구두 협의는 마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유수지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우리는 받겠습니다.’라고 했고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이 시설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구두는 협의를 그렇게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초가 끝나면 받겠다 해서 저희가 제초를 완료하고 이관하는 것까지 구두 협의는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그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한들 안전총괄과로 이관돼서 관리를 한들 행정 속에 다 같은 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곳이 애초부터 민원이 제기될 때부터 기업경제과가하고 있을 때부터 이 이관 문제가 계속 불거졌던 것이 몇 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어떠한 과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십사라는 걸로 이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이고 그런 구두 협의가 됐으니 아마도 다음 달에는 협의가 될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페이지 86페이지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부분이에요.
자, 긴 얘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논의하신 내용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그 우수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안전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수로관에 뚜껑을 덮어 가지고요.
그래서 차량이나 사람들 보행 시 안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가 준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금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희영 위원 금년입니까?
올 8월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산업단지 준공은 올 25년도 말까지 해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이거 처음 보시죠, 이 사진?
○김희영 위원 처음 보실 거예요.
아마 실과에서 현장을 나오셔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국장님까지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옹벽이에요.
산과 임야의 옹벽을 이렇게 쌓아서 이 길을, 길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완전 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나쁜 말로 국지성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나쁜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이게 옹벽을 쌓는 과정에서 비가 오는 바람에 한 번 이게 무너졌었어요.
무너졌고 그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검토 없이 그대로 그냥 무너진 대로 이 직각으로 이렇게 옹벽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배수로를 이렇게 놨는데 여기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대기선이 없어요.
그래서 탕정에서 넘어오는 그 산길에, 산에 이 길을 만들어놨고 향후에는 아마 이게 준공이 되면 자동차도 다닐 거고 요즘에는 조깅하는 분들이 많이 이 길을 탄답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의 뚜껑이 지금 없어서 차가 2대가 교행을 할 때 분명히 차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과정들이 100% 생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지금 뚜껑을 덮는 것도, 뚜껑을 덮는 것은 임시방편으로는 할 수 있으나 여기에 차량 교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산에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이 길은 숨길 수 없는 길이 될 텐데.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이 길을 용수로 때문에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다라면 도로로 활용하지 못 하게 입구를 다 막아주세요.
그러면 이 뚜껑을 덮지 않아도 되고 차량이 교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차량이 교행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차량 대기선이 중간에 없습니다.
없어서 마치 위에서 출발, 내려오거나 밑에서 다시 올라가는 차량들은 이거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을 하는 시점에서 제가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 본회의장에.
시장을 앞세워서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고 그거는 제 마음입니다.
제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국장님 얼마 남으셨지만 현장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음봉 동암리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더 난감합니다.
조금만 눈이 와도 여기는 사람도 통행하기 어려울 거고, 차량은 물론 심지어는 지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확보를 하고 너네 이거 준공 시켜라, 합니다.
이게 어찌하여 이러한 것들을 그 산속에 이걸 만들어놨는지.
한번 현장을 봐주시고 오늘 과장님이 답변했던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감사 때 내놓을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날 답변을 했고, 이후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으로 만족 안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큰 의지를 갖고 이걸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장 봐주시고 국장님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셔서 재차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현장 나가보고요.
조치사항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염치 일반산업단지에 유치권 행사가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김희영 위원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두 회사에서 일단 협의 중에 있고 시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 중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세 차례 정도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상황에서 서로 공사 준공 타절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원만히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사업 추진을 원만히 하는 것까지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해서 지금 서류 정리 중에 있는데 이게 한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월 후에 돼서 최종 협상을 해서 사업이 다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분과 시행사와 서로들 중재를 시에서 지금 해 주고 계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세 차례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제 서류 지금 타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량 확장을 하고 금액도 확장을 해서 한 1개월 후 되면 서로 협의를 하기로 구두 상 협의를 해서 지금 서류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염치 일반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몇 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가동 중인 건 3개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가동은 3개죠.
3개고 지금 희망했던 입주 기업들이 언제 정도는 완벽하게 다 입주가 될 거다라는 어떤 내용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아직 미분양 용지가 남아 있고요.
이제 입주 지금 유치권 행사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기존에 입주했던 업체도 확장해서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는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유치권 행사라고 해서 하얀 현수막에 붉은 글씨로 굉장히 많은 게첨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몇 장 남아 있어요.
다 철거는 못 한 것 같고 행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이 잘못했습니다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는 부분에서 그런 해결들이 빨리 한 달 안에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그 부분이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속 지금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그게 6월 말까지로 연기, 연장을 해 놨고 그 이후에 어떤 행정에서라든지 어떤 동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그 대표님도 저희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6월 말까지는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하고 일단 7월에 고시를, 승인고시를 받겠다라고 하고서는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에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하고 7월에 승인고시 받도록, 받고 그 후에 이제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렇게 물어보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6월 말일까지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주까지 확인해 본 결과는 납부가 가능하다고 일단 대표님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 믿는다, 추진될 거다라고 저도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수개월간 계속적으로 이런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시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시장님 면담이라든지 과에서도 계속 독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투자유치과는 지금 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 우리 투자유치과가 계속 장기 공사로 계속비 이월이 계속 다 지금 지속되고 있는 사업들이 거반 다예요.
○이기애 위원 우리 산단에 시설비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거의 이월되는 품목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산시산업단지 건립 지원이나 또 아니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거의 2개 용수공급 공사나 공공폐수처리장이 따라 붙어서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두 공사들이 또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준공일을 마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이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고요.
용수공급시설은 100% 도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제 예산 확보는 연차적으로 이제 장기 계속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는 되는데요.
그 다년도에 소화를 못 해서 이월되는 사업비나 있고 이게 이제 공사 금액이나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 부분이랑 실질적인 실시계획 승인 받아서 사업인가 인정고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 좀 지연되는경우가 많다 보니까 초기에 지연된 게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지연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인허가나 여러 가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도 투자유치과에서 경험이 또 많으시고 잠시 다른 부서에 가 계시다가 다시 오셨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누구보다도 투자유치과에 대한 거는 아마 손바닥 보듯이 훤히 꿰뚫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용수공급 공사 지원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 위원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행정절차가 지원이 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가 딜레이가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인허가 절차가 사실 우리 투자유치과 한 부서만은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부서가 저는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투자유치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관련 부서와 협상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인허가 부분 이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좀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용수공급 같은 경우에 상수도 이런 부분이 인허가가 이제 외부 기관도 같이 ...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체로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위급하면 서류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로 인해서 저희들 계속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나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가 다르다 보니제가 봤을 때는 그 절차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진짜 힘들어요.
제가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투자유치과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참 어려운 부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더군다나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재원이 워낙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재원 부족도 우리국·도비 매칭 사업도 제때제때 이게 내려오지 못 하면 상당히 또 이게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재원 부족에 대한 재원 조달.
또 그것도 우리 상급기관과 함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상당히 이거에 대한 재원에 대한 조달 방법에 대한 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또한 산단을 조성할 때 저희 우리 신창 산단이나 제 지역구에서도 지금 우리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지역 주민이나 반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사업 시행은 민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제가 신창 산단 지금 마무리 단계에 보상 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태도 좀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 추진 과정, 나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일부 보상은 현재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보상도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추진하면서 보상도 같이 병행 추진해서 사업을 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 착공은 하반기에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저는 이게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적극 행정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투자유치과에 대한 적극 행정 또 최소화,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투자유치과는 아마 장기간 계속 사업들이 딜레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제가 두 지역구 저희 지역구의 선장과 신창을 제가 살펴보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나 사업시행자들도 그렇게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의 설명회를 면 단위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어요, 공청회도 하고 있고.
하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고 면에서 그냥 공문만 턱 보내고 그냥 관계된 분들 거의 지주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지주들만 와서는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환경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주가 아니거든요.
사실 주변 지역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혜택도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청회가 있을 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주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청회,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기애 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자료를 보시면 부속서류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제가 이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용수공급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추친 현황은 열 군데입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열 군데고 아직까지 완료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기애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에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완료된 곳이 한 곳도 없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지금 준비 중에 되고 있는 거는 두 곳, 설계 중 한 곳, 공사 중 7개입니다.
저는 이 공사 중에 있는 것들은 이번에 곧 지금 장마가 제주도부터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좀 아까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이 시설 보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발생 난 곳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공사 중에 있는 7개들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거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거 진짜 꼭 짚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부분은 사업 공사 추진하고 있고 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 대비나 이런 거는 시공회사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지금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2025년 6월까지입니다, 준공이.
그런데 공정률은 80%예요.
○이기애 위원 이거 언제 준공합니까?
지금 거의 80%, 90%짜리가 아직까지도 매듭을 못 짓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염치 일반산업단지는 좀 전에 말씀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넘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 그래도 실시설계는 2022년 7월부터 착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정률 자체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는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했고요.
이거는 배수지 개선 사업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는 배수지만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배수지.
기존 배수지를 개선 사업만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인주 3공구가 늦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수지 개선 사업도 좀 딜레이가 된 부분인데요.
내년에 배수 개선 사업 착공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공사 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중으로 다 준공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지금 2025년 6월이 준공일 날짜인데 현재 공정률은 80%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는 이번 달에 마무리됩니다.
○이기애 위원 아, 이번 달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감사 자료 제출할 때가 80%였어 가지고요.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의 용수공급 산업단지를 들어오면서 용수공급에 대한 시설공사는 거의 100% 도비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염치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는 원인자 부담으로 2억이 잡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시설비는 100% 도비를 주고요.
용지, 그러니까 배수지라든지 여기 가압펌프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부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지비를 안 해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한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거 염치 일반산업단지는 석산으로 있다가 산업단지로 지금 전환하는 거잖아요.
○이기애 위원 이거 산업단지로 언제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산업단지 승인받은 게 2020년인가 그때 승인고시 받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는 2017년이에요.
○이기애 위원 2017년 12월인데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입지 조건도 우리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거든요, 거기가요.
그러면 지금 3개밖에 입주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서로가 이런 입주 조건을 서로 지금 못 맞추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 가지가 시공사 법적 분쟁 때문에 그 이유가 클까요?
아니면 뭐가 클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분양했던 업체는 현재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 전 사용 승인 받아서 현재 임시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용수 같은 경우도 현재는 다른 시설로 공급으로 해서 가동이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나머지는 현재 분양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한 세 차례 지금 유치권 행사로 인해서 아산시 시행사 또 더군다나 시공사와 함께 이렇게 세 번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뒤늦게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제가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산단을 만들어놓고 입지 조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거기에 우리 어저께도 거론되었던 헬스케어스파진흥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지나다닐때마다 그 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진짜 유치권 행사로 거기 현수막이 더덕더덕 다 붙어 있고 뭐하고 하는데 저부터도 그 산단에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가 너무 그 중계를, 우리 사실 아산시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산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중계 역할을 했었어야만 된다.
좀 일찍 거기에 투입을 했더라면 내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뭔가 제가 두 분을 다 알거든요, 시공사도 알고 또 더군다나 시행사들도 알고.
알기 때문에 충분히 좁혀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팀장님 힘드시더라도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빨리 서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용수공급 시설공사 지금 80%, 90% 되어 있는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덟 군데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일곱 군데에 관해서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우리 장마 오기 전에, 장마가 오고나면 곧바로 또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당연히 더 지연이 돼야 되고 공사하기도 어렵고요.
시민들이나 또 우리 산단의 입주자들도 상당히 피해가 많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설공사 마무리를 빨리 하루속히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는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저 하얀 옷은?
어디 편찮으세요, 허리 아프세요?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 자료번호 102입니다.
102번이고요.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추진 현황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가 이게 딱 1장 왔어요, 1장.
자, 이게 지식산업센터 추진 현황 의회에서 여쭸는데 계획만 이렇게 쫙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세부설계도서나 나머지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서로 우리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과 본 위원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 테니까요.
○위원장 전남수 이 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금 향후계획, 착공이 들어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건물 착공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어느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지금 건물 설계랑 나머지 업무 추진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남수 자,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준다?
처음에 이 주관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지금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공공시설과에도 와야죠.
또 요구를 하셔야죠.
혹시 의회에서 지식산업에 대해서 묻고자 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질의가 예상되니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또 담당 팀장께서는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자,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지금 공사가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아니, 4%라면 좀 어렵고, 4%라면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4%?
어디까지 4%지?
뭐 1층까지 했느니, 2층까지 했느니, 뭐 지하까지 했느니,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토목 공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안 올라가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지식산업에 대해서 이 추진에 대해서 의회는 묻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자료도 없이 또 공공시설과의 어느 도움도 없이 이 자리에 왔다.
그만큼 자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불러서 같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한번 하세요.
자, 지하 1층과 지상 5층.
지하 1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비상발전실, 창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사무실에 44실은 몇 층부터 이렇게 들어서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2층부터,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그 면적이 2층부터 들어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들어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층에 몇 평의 사무실이 몇 개가 들어서는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한 층에 11개씩 해서 44개고요.
체력단련장, 관리사무소, 회의실도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몇 개가 들어선다고요?
○위원장 전남수 아, 2층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층에 22개실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3층에도 22개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4층에는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4층에도 지금 현재는 이제 22개까지 가능,
○위원장 전남수 아니, 22개, 22개면 벌써 44개가 넘쳤습니다.
3층에 44개 하면 66개고요.
5층에는 몇 개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임대, 임대 공간 저희가 한 게 44개고요.
○위원장 전남수 자, 임대는 44개를 할 거고 그러면 몇 개는 또 분양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제 체력단련장이랑 회의실, 관리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2층에 22개실, 또 체력단련실, 3층에 22개실, 4층에 22개실 이렇게 답하셨어요.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여쭈니 임대가 44개고 그럼 나머지 또 어떤 사무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남수 말씀하세요.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몇 개가 2층, 3층에 22개, 22개 해서 44개가 들어서고, 44개는 2층, 3층은 우리가 임대를 하는 거고, 4층에, 5층에 몇 개가 들어서는데 그건 어떨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총 88개 예상을 했고요.
임대 수는 2층에서 5층까지 44개를 임대 공간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휴게실 공간, 회의실 공유공간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다가 제출을 안 하고, 의회에다가 제출한 내용은 사무실 44실, 지하 1층과 지상 5층 이렇게만 자료를 제출했어요.
○위원장 전남수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업무보고 시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행정사무감사, 예.
○위원장 전남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죠.
감사는 많은 자료와 제반서류 이렇게 통해서 그 서류를 보고 의회가 투자유치과에게 묻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자료를 달랑 이 1장의 자료를 들고 계십니다.
또 투자유치과장님 머릿속에 다 들은가 했더니 또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머릿속에 담고 오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국비, 시비가 제로 상태예요.
왜 24년도에 국비, 시비가 제로가 됐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23년도 이월사업비를 다 소화를 못 해서 2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산편성을 안 했고 또 국비도 요구하지 않았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향후계획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볼 때 23년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 1년 3∼4개월 지나서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설계하고 건축 인허가도 또 같이 병행을 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년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뭐 튼튼하게 다져야 되니까.
또 심사를 잘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위원장 전남수 그럼 건축공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겁니까?
아니, 자, 그럼 토목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남성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남성종합건설.
자, 이 부지가 과장님, 배방읍 장재리 2135번지에 이 지식산업단지를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토목공사가 그렇게 많이 해야 될 토목공사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제 터파기하고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어떤 거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터파기요.
건축을 위한 터파기.
○위원장 전남수 자, 터파기면 터파기면 건축공사의 일부죠.
토목공사 따로 하고 건축공사 따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같이 건축공사 업체에서,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럼 아까의 회사명이 어디라 그러셨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남성종합건설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남성종합건설이 51%고요.
국토건설주식회사가 49%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공동 도급이에요?
○위원장 전남수 공동 도급이면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다?
터파기가 어느 정도 돼 있다.
흙이, 토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데 그 토량의 터파기가 어느 정도의 아까 퍼센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목공사의 터파기의 몇 퍼센트 하고 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오늘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의회가 자료 요구를 했다라고 해서 공공시설과에다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협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왜 안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부분은 못 챙겼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5급 공무원이시죠?
○위원장 전남수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이렇게 일을 하셨나요?
자, 추진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지만 의회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얼마큼 되고 있느냐는 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 이 사업을 관리감독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공시설과에다가 어느 정도의 협의를 요하셨어야죠.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그냥 자료만 구렁이 담 넘듯이 이렇게 작은 자료로 해서 그냥 의회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또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면 ‘죄송합니다.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반복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은 많은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니까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의 자료를 갖다가 본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많이 또 묻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소화를 해요,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장 전남수 그래야 의회를 존중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이 자료가 달랑 1장 갖다가, 응?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셨죠?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지금 사항이 어떻습니까?
전국 사항이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분양이라든가 앞으로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나 나머지 입주 입주율이 너무 저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주나 하는 부분은 좀 보완하고 해서 임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탕정면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그렇죠?
○위원장 전남수 지금 그 사항이 녹록치는 않는 거예요.
분양해야 됐겠죠.
그러나 입주가 되지 않아서 그 지식산업센터가 활발히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지식산업센터에 우리 아산시가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우리 행정이 이끌어서 그런 빈 공간이 돌출되지 않도록 할 거냐, 이것도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도 우리 행정이 가져가야 할 숙제예요.
○위원장 전남수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의회는.
자,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다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입주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기관 임대나 나머지 지식산업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임대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임대하실 거죠?
이거 임대죠?
○위원장 전남수 자, 임대인데 임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임대자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앞으로 이 공사가 조기 착공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업기간을 26년도로 잡으셨고, 이 건립 준공을 26년이 넘은 27년도에 잡으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고민은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말씀 주실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이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그때 환경은 정말 필요한 센터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행정이, 앞으로의 미래 행정과 엇박자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환경이 이런 환경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임대를 할 것이며 이쪽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묻고자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 전남수 충분하게 자료를 줘야 된다.
이 자료를 보고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명노봉 위원님이나 김희영 위원, 이기애 위원님 이런 부분께서도 충분하게 자료를 보고서도 이해를 하셨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료를 넉넉하게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자료번호가 103번입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운영관련 예산지출내역 이렇게 의회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산업단지 준공 뒤에 아산시에서 어떤 운영비나 이런 사업비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곳이 몇 개 단지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농공단지랑 산업단지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소고 산업단지는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 단지에 지금 우리 아산시의 좀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 행정에 지금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분, 또 아산시에서 어느 정도의 추천을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나가 계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어떻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관리소장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요.
관리소장님으로 각 소장이 나가 계십니다.
그러나 이 관리소장님으로 나가 계셨을 때에 이분들은 누가 임명, 임면을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건 입주기업협의회 회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입주기업의 협의회 회장님께서 하실 때 그냥 아산시에는 그냥 이런 분을 했으니 그냥 통보입니까?
아니면 아산시의 의견을 듣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시에서 추천을 하면 입주기업 회장님이 임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 추천은 아산시에서 한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지금 어느 정도의 다 아산시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분, 입김이라면 좀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나요?
아산시에서 추천한 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전남수 자, 아산시에서 추천한 분이 다들 가 계신 거죠?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배방읍장님과 우리 손영훈 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손영훈 전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 현재 손영훈 관리소장.
우리 손영훈 관리소장과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손영훈 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허리가 아프시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도 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손영훈 단장님,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어느 단지에서 소장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관리소장 손영훈 예, 먼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자로 아산테크노밸리 관리사업소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어떤 면에서 아산시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소장 손영훈 시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23년도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명예퇴직을 했었습니다, 23년 연말에.
그 당시에 한 10여 명이 같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있어서 저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막판에 그게 이뤄지지 않았어요.
한 1년 4개월 동안을 민간인 신분으로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명예퇴직에 대한 배려.
명예퇴직 하면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명예퇴직 하면 명예퇴직금 안 받습니까?
명예퇴직금 받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받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명예퇴직을 하는 거로써 해서 명예퇴직금 받는 겁니다.
어떤 명예퇴직을 해서 그에 대한 보훈으로 전관예우로 그렇게 어떤 아산시가 어느 정도에 추천하는 그런 곳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 이분을 우리가 이런 단지나 이런 기관에 추천을 해도 이분의 능력으로 더 살 찌우겠다, 이 기업체를.
그런 거로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자, 묻겠습니다, 우리 손 소장님.
손 소장님은 어떤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이 관리소의 어떤 추천을 받는 그런 전문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관리소장 손영훈 예, 저는 관리협의체 기업체협의회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가장 큰 목적이 기업체의 또 우리 시와 도와의 연계, 연계성.
기업체 간의 어떤 상호교류 이런 협력 차원에서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제 원래 직은 농업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인원관계나 어떤 협의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누구보다 탁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관리소장 손영훈 뭐 탁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저는 왜 우리 소장님이 왜 그런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이 들까요?
제가 우리 소장님을 이런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전남수 그러나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 본 위원이 소장님을 바라보는 리더십.
왜 상반될까요?
좋습니다, 뭐 그거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그러나 이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는 왜 이런 얘기가 들릴까요?
선거 때 시장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 줘서 시장의 고마움으로 보훈의 행정을 했다, 그건 아니시죠?
○관리소장 손영훈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에 우리 손 소장님은 혹시나 선거운동을 안 하셨습니까?
○관리소장 손영훈 선거운동이라 하면 직접적인 어떤,
○위원장 전남수 자원봉사로?
○관리소장 손영훈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뭐 동문이니까, 그렇죠?
○관리소장 손영훈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 전남수 동문 아닙니까?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여기에 재임하는 중에 소장님하고 어떤 관계가 시장님을 존경하고 그런 분이니까 하셨겠죠, 그렇죠?
○위원장 전남수 그럼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목적과 취지가 정말 좋은 목적과 취지가 되는 거죠.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손 소장님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분명히 기업체에다가 추천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그 순수한 마음이라면 소장님은 그걸 고사하셨어야죠.
그래, 우리 시장님이 시 행정을 펼치는 데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인사를 하셨다 그래서 그 인사를 넙죽 받아먹으니 지금 시중에서는 우리 오 시장님께서는 얼마나 빚을 졌기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다 그렇게 빚 잔치를 할까라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자, 소장님의 능력, 탁월한 리더십,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곳에 추천을 했고, 그것을 정말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셨었다면 그거를 받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왕 가신 거니까 이왕 가셨으니까 정말 그, 테크노죠?
○관리소장 손영훈 예, 아산테크노밸리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테크노밸리가 정말 잘 기업들이 잘 화합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잘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 테크노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소장 손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 이후에 소리는 아마 소장님의 어떤 경영이나 어떤 리더십으로 아마 그것이 판단이 될 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본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그런 것이 사실로 바뀌지 않기를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소장 손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배방읍장님도 혹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방읍장 앞으로 나와주시죠.
○배방읍장 유지상 예, 배방읍장 유지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읍장님, 어디로 가시게 됐나요?
○배방읍장 유지상 아직 결정은 된 거 아니고요.
그 전에 시 관계자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 한 적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명퇴, 공로연수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자리 있으면 의향이 어떠냐 해서 그럼 자리 있으면 제가 한번 명퇴를 하고 그 자리를 가겠다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 스마트 산단을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스마트 산단은 얘기가 됐고 지금은 읍장님께서 아직은 결정난 게 아니다.
○배방읍장 유지상 예, 아직은 결정났다고, 뭐 진행 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오늘 읍장님과 우리 손 소장님을 뵙자고 한 것은 시중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남들에 듣기, 뭐 하기 좋은 소리로 그런 으레 하는 소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오점으로 남지 않고 정말 그 산단에 가셔서 열심히 하셔서 지금 우리 아산시가 더 좀 살찌우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방읍장 유지상 예, 만약에 제가 간다면 지역주민과 아산시 행정과 기업체 간의 조화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위원장 전남수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우리 시가 추천하는 분들이 소장으로 갔을 때에 예산을 앞으로 이제 편성하게 될 거잖아요.
그 예산이 정말 이런 보훈의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살피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런 예산이 그냥 우리 시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갔다고 해서 의미 없는 예산, 그냥 보여주기 예산, 보훈의 예산 이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산시에 관계되는 분들이 가셨으니까 소장님도 유대관계를 잘하셔서 우리 아산시가 추천하는 분들이 정말 영양소 있는 일을 해서 아, 아산시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있도록 우리 소장님들하고 관계십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기애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위원장 전남수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께서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두 분의 지금 예정된 우리 소장님이나 또 지금 임명장을 받으신 소장님이나 서로가 아마 뭐가 쌓여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점점 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단체장이 당선이 되고 나면 단체장에 관계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소나 아니면 지금 관리소장님이나 아니면 관계된 업체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중립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직접 소장을 임명하면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업단지 운영에서 중립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우리 산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전문성이 저는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단체장의 개인적인 신뢰나 친분에 기반해서 임명될 경우에는 해당 인사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해쳐요.
저희 우리 기업의 도시, 아산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기업이 얼마만큼 입주하고 기업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 그 역할을 돈독히 하고 톡톡히 해야 되는 게 그 역할입니다.
물론 기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국·도비 예산도 내가 보기에는 얼마만큼의 중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잘못하면 그 산단 내에, 조직 내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서로 당색을 띠다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단 내의 의사결정에 비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명성이 결여가 되는 거죠.
저는 정치적 그런 압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임명된 소장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정책 결정의 어느 영향이 미친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의 공공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우리 의원들 귀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포착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의회에서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임명 내정되어 있는 분이나 임명하신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앞으로의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의회는 우리 어쨌든 이런 거를 지켜볼 것이고요.
또 우리 소장님들은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갖고 계시면서 정치적인 색깔 전혀 관여하지 마시고 우리 산업단지 얼마만큼 성장시킬 수 있는 건지, 기업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을 성실하게 저는 지켜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정리를 해 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자료번호 109번인데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현황과 관련한 것하고 자료번호 112번 면접정장 대여사업 투입 사업비 및 이용자 수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지금 부속 공통 서류에 23년, 24년, 25년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관련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보니까 신중년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자료에 포함이 돼 있어요.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서면질의를 내리셨는데 그걸 제가 한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관련한 사업이 우리 집행부에서 올려준 자료에 따르면 천만 원 이상 모든 예상 지출 현황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명노봉 위원 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의 현황에도 이게 또 들어가 있고,
○명노봉 위원 또 일자리 지원 현황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명노봉 위원 한 가지 사업이 지금 세 가지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기애 위원님께서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23년, 24년, 25년인데 23년까지가 지금 사업이 예산이 편성됐었고 활기차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러다가 이게 일몰이 되는 바람에 24년도에 일부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그거는 사회공헌사업은 아니고요.
사회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예.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제가 23년도 433쪽 보시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23년도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중에서 433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명노봉 위원 예, 부서 공통 서류 433쪽,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이게 부서 공통 자료예요.
○명노봉 위원 예, 433쪽 중간에 있는 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경력형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명이, 세부사업명이 그렇습니다.
2023년도 관련한,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요, 예.
○명노봉 위원 예, 이것이 23년도에는 지금 인원이 123명을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참여도 123명이 했어요.
○명노봉 위원 반응이 좋았다는 건데 24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인원과 예산도 좀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 지금 사업은 2억 9천에서 2억 2천으로 줄었고 인원도 123명에서 79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23년에 비해 보면 문제점은 크게 파악되지 않고 다만 활동수당 인상분에 대한 문제점이 인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24년도 작년에는 인원과예산이 좀 줄었다.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2023년도에는 대상자를 원래 50세에서 70세 미만까지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좀 많이 모집할 수 있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2024년도에는 지침이 65세로 지침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좀 나이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50세에서 65세까지로 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고,
○명노봉 위원 지침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전액 시비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시비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받아다가 하다가 이게 시비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시는 신중년의 기준을 55세에서, 50세에서 65세로 보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원래는 저희는 50세에서 지금 70세 미만으로 해서 69세까지를 저희가 신중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65세로 지금 줄인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2024년도에는 그렇게,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어르신 일자리랑 중복이 되니 65세 미만으로 그렇게 신중년 일자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때는 2024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65세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한다고 70세까지 다시 좀 조정해 달라고 해서 2025년도에는 70세 미만으로 69세까지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명확하게 우리 아산시는 신중년이라 하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서부터 어디까지 확정 지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저희는 70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70세 미만?
○명노봉 위원 예, 그럼 25년도도 보면 지금 이제 80명이란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23년도에는 123명, 24년 79명, 25년도 80명, 25년도 같은 경우도 이미 50세, 만 5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좀 줄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이게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네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중에서도 지금 50 플러스,
○명노봉 위원 예, 충남 관련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가 내용이 좀 많아서 인원이 좀 참여하는 인원이 많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23년 기준으로 보면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지침에 따라서 좀 줄였고, 대상을,
○명노봉 위원 그러면 25년도도 다시 범위가 원래 2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대상이나 인원은 조금 23년도로 회복이 안 돼서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산을 좀 원래대로 회복하실 건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이게,
○명노봉 위원 지금 23년도 다른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 사업 경력형 일자리 사업들이 일몰이 돼서 물론 국비, 시비 매칭이지만 시비들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만 보면.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이쪽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특히 그 50플러스충남에 관한 부분들은 23년도로 회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사실 이 사업이 인건비성 사업이라기보다는 퇴직자의 전문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비영리 영역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명노봉 위원 그럼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명노봉 위원 아산시 일자리경제과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의 유형 중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전문 봉사형입니까?
아니면 건강 활동형입니까?
아니면 징검다리형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기본적인 일반 공공 일자리하고 다르게 사회공헌사업은 사회공헌형사업은 전문가들이 볼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본래 전문 경력을 살려서 사회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전문봉사형하고 또 사회공헌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본인의 본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그런 기회 징검다리 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건강 활동형 이제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소일거리 하기는 뭐하니까 이런 사회봉사를 통해서 건강도 찾고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개념의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아산의 사회공헌형은어떤 것이냐라는 걸 좀 여쭙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 항이 제일 가까운 유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사실은 봉사, 그러니까 퇴직을 하셨으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다만 봉사활동에 약간의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의 그러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시간을 근무를 하면 하루에 2만 2000원 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상 인원을 좀 늘리고 예산도 좀 늘려서 23년도 수준이든 하여튼 그 이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다만 또 지금 보면 23년도를 보면 노인건강 코디네이터, 장애인·아동복지, 비영리단체 해서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발굴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여튼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명노봉 위원 우리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쪽에 면접정장 대여사업 투입 사업비 및 이용자 수가 있어요.
141쪽입니다, 과장님.
○명노봉 위원 세부 현황을 보면 23년, 24년 대동소이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신청 인원도 그렇고 지원 현황도 그렇고.
○명노봉 위원 예, 반응이 좋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저희가 예산이 한 4천만 원인데 한 11월 정도면 다 소진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11월 소진?
○명노봉 위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신청 절차를 제가 보니까 청년 아지트 나와유에 정장대여에 신청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신청을 하고 신청 후에 관리자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년 나와유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이분이 신청 대상으로서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저희 나와유에 직원이 나가서 담당 업무를 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신청할 시에 보면 신분증하고 면접할 때는 면접 신청서라든지 애경사 같은 경우는 부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명노봉 위원 그 이상의 확인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거기에 맞춰서 정장을 대여하는데요.
본인들이 신청서에 의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23년도에는 신청과 지원이 있는데 809명이고 24년은 763명이에요.
자료 주신 거 보면, 맞죠?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 혹시나 죄송한데 좀 분류가 됐습니까, 이분들?
어떤 거냐면 성별이라든지 또 정장에 보니까 조문도 있고 하객 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분류는 했어요, 자료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자료는 이제 그거를 요청할 때.......
○명노봉 위원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그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있어요, 혹시나?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자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신청과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1인이 1년에 최대 7회를 지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7회까지 해당되는 대상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자료가 좀 있으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파악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이 업체가 청년이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면 문자가 가서 아산점 인슈트그램으로 가든지 천안의 슈트갤러리로 가든지, 그렇죠?
○명노봉 위원 예, 간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굳이 천안까지 가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아, 종류가 사실은 처음에는 천안에 슈트갤러리만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다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희 아산에 인슈트그램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는 매번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예약제에 의해서 언제 방문하겠다 하면 인슈트그램은 문을 열어줘서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슈트갤러리는 언제나 오픈돼 있어서 가서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천안 슈트갤러리가 우리 아산시 일자리경제과와 대여 업체 선정된 이유는 영업시간이 좀 길고 품목도 많아서 선정된, 그러니까 슈트갤러리가 최초에 선정이 됐고 그 후에 아산 인슈트그램이 추가로 선정된 겁니까?
○명노봉 위원 이유는 영업 시간,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영업시간도 그렇지만 아산,
○명노봉 위원 예, 종류가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아산 지역에 있었으면 더 편하겠다는 접근성 때문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산의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전문 대여 업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전문 대여 업체라서,
○명노봉 위원 아산시에는 정장 전문 대여 업체가 인슈트그램밖에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천안 밖에 없었기 때문에 천안의 업체와 협약을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 때문에 다시 아산에 하나를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한 것 중에서 지금 슈트갤러리하고 인슈트그램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간 비교도 나올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인슈트그램이 좀 더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좀 더 많다는 거는 비율로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60대 40입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을 사업 대상자는 아산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그렇죠?
면접도 보고 조문도 가고 이런 분들인데 천안까지 가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명노봉 위원 인슈트그램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처음에는 천안으로 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산 지역으로 이용하는 인원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인슈트그램만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그런데 이제 공간상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명노봉 위원 어떤 공간상의 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아산점의 공간이 협소하고 또 인원이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골라주거나 초이스 할 때 도움을 주는 거는 천안 쪽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인슈트그램이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정장 대여 업체로 선정된 게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겠죠?
몇 년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인슈트그램이 2023년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하고 있고요, 예.
천안 슈트갤러리는 2020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2023년도부터 했다 그러면 인슈트그램 측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요구 조건이, 개선점을 좀 전달을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크게 빌리는 청년들이 불편한 사항을 요구한 거는 저희한테 없어서, 예.
○명노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슈트갤러리가 영업 시간이라든지 단순 비교하면 정장 보유량이라든지 그게 좀 우월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인슈트그램 측에 지금 사용자가 많다면서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굳이 천안의 업체까지 우리가 선정을 해서까지 불편하게 해야 되느냐, 아산에도 있는데,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장 하나 빌리려고 천안까지 지금 저 장소가 보니까 터미널 같아요, 신부동?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보니까 이제 저희가 조문용 정장도 빌려주지만 하객용 정장도 빌려드리는데요.
○명노봉 위원 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하객용 정장은 천안의 슈트갤러리에만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안 지역으로 하객용 정장을 빌리러 가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 청년들은 무료 정장을 대여받기 위해서 천안까지 가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대부분 면접 정장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하객용 정장도 좀 나가긴 하는데 하객용 정장을 빌리기 위해서는 천안까지 가는 불편함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객용 정장까지 이 공간에 넣기에는 좀 좁은 감이 있어서,
○명노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죠.
인슈트그램과 슈트갤러리에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 비교 좀 해 주시고요.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두 업체가 하는 이용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조문용 정장이라든지 하객용 정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래서 각 대여 품목별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계절별로 좀 해 주시고 월별, 계절별 해서 성별로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 동안 올 2월까지 자료가 주셨어요, 저한테.
총 1757명의 이용 현황을 주셨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1757명 이용 현황들의 그분들, 여기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1년에 7번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명노봉 위원 1757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이분들이 대상자로 확인이 된 확인 절차, 확인 서류도 있으면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과장님.
제가 면접정장 대여사업이 참 좋은 건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과 제가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자료 준비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좀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감을 했던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현황에 대해서 원래 본 위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신중년 사업이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매칭 사업으로 했던 보조 사업이었죠.
○이기애 위원 2022년부터 2023년 수행을 했던 건데 일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중년 사업이 시비 전액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주체는 누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아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주체는 지금 아산시에서 이 사업을 지금 수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 수행해야 됨에 있어서 사업비나 실적, 좀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2022년, 23년, 24년도 보면 예산은 3억 6천 6백, 지금 예산, 참여 수인가요?
예산은 지금 변동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기애 위원 비슷하죠?
○이기애 위원 비슷한데 지금 참여 수만 줄었어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2022년에는 173명, 23년에는 159명 그다음에 2024년에는 121명.
이렇게 해서 3년간 45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본 페이지 13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서 참여자 현황, 성비, 연령대 이게 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나와 있으면 우리 과장님 느끼신 바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많이.......
○이기애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격증에 여성분들이 많이 그 자격을 취득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비중이 여성 비중이 높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적 역할의 책임이 누구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업 비중이 성별 비중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기애 위원 전통적으로 또 우리 가족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강조되면서 사실 여성들의 참여율이 조금 더 여기에 관심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남성과 성별 이거 비율을 딱 50대 50으로 맞춘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거를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이기애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나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년 퇴직을 하고 해서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남성분들이 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성별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고 2024년에는 여성이 71명, 남성이 9명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성비를 고려를 안 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지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남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본 위원 생각이에요, 프로그램을 조금 남성에도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
맞춤화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이 거의 지금 4개 업체가 지금 2023년도부터 저희 2024년, 2025년 해서 지금 보면 4개 업체, 50플러스충남 그다음에 힐링플랜트, 송악동네사람들, 수피아 이렇게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저희들이 어쨌든 위탁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에 관해서.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솔직히 이 사람들을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거의 여성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참여자를 유도하는 게.
그러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러면 남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관계된 사업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보호에 대한 사업을 유도한다든지 기술 지원 같은 거를 남성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유도한다든지 남성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2023년에도 이렇게 여성이 102명, 남성이 21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별반 달라진 거 없이 그런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공 사례를 홍보를 여러 군데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신중년 대상으로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을 서로 협력을 해서 네트워크를 좀 매칭을 해 가지고 취업이나 교육을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가 봤을 때는 집어넣어도 요즘에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청년층 또는 취업이 제대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연령층들한테 사실 멘토링 제도를 서로 이렇게 해서 유경험자 있는 분들한테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프로그램이나 그 경험의 지식을 서로 나눠서 그분들이 재취업이나 아니면 기술 쪽이나 이런 데를 다시 재취업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별반 크게 달라진 사업이 없이 그냥 계속 쭉, 이렇게 잘못하면은요, 인원 수는 계속 줄어들죠.
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인원 수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답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 사례나 이런 거를 잘 하셔서 창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또 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참여하고 또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신중년 사업을 좀 유지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드리고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속 서류 6페이지부터 보시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이렇게 해서 실적보고서를 참여업체 정산 2023년도부터 쭉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참고자료는 거의 완벽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참고자료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실적보고서를 쭉 보니까 지금 50플러스충남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참여했던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했던 업체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실적보고서에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저희 지방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그렇게 올려야 됩니까?
어떠한 것들을 다 올려주셔야 우리 과장님께서, 이건 정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정산을 했을 때 우리가 파악하기가 가장 좋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정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기애 위원 어떤 거를 중점으로 보십니까?
어떤 실적보고서에 어떠한 형태를 갖추셔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이게 정해진 서식이 있고요.
대부분 보면은 활동 실적을 세부적으로 사진까지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는 그런 보조 사업자가 있는 반면 그냥 실적보고서만 넣는 보조 사업자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실적 활동까지 다 세밀하게 넣어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정산한, 보고한 게 좋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죠.
○이기애 위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아주 예산을 사용한 목록까지 적절하게 전부 다 표현을 하셨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한 업체만 너무 이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적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대로 하시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죠?
○이기애 위원 이거부터 훈련하시죠?
○이기애 위원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누구냐 하면 힐링플랜트 사업이에요.
이 업체는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2023년도에도 지금 2억 1488만 원, 지금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좀 실망을 너무, 사진 한 장 본인들이 사업했던 거에 사진 한 번 붙인 게 없어요.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하나 좀 찾아낸 게 뭐냐하면 저는 정산을 볼 때 아산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잘 이대로 예산 집행을 하셨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힐링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지를 봐주시면 부속서류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찾으셨습니까?
○이기애 위원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은 교육비가 있죠?
○이기애 위원 예, 교육비 지출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8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게 이름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현상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분이 누구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힐링프린트의 대표로 기억됩니다.
○이기애 위원 자, 힐링플랜트 대표 맞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 매뉴얼, 강사료 관련해서 이 대표가 강사료 지급을 받아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내부의 임원이나 내부 직원은 강사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 과장님.
○이기애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뉴얼 제가 여기에, 이거 갖고 계시죠, 전부 다?
우리 과장님들 다 팀장님들 다 갖고 계시죠?
○이기애 위원 65쪽입니다.
65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는 외래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직원, 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보조사업 법인 대표자한테 교육 강사비로 80만 원을 지급하셨고 정산을 했을 때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은 이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만약에 찾아냈으면 환수 조치하셨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놓쳤습니다, 이거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기애 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2023년에는 없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없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팀장님은 그때도 이 자리에 계셨죠?
예, 팀장님이 저는 절실한 미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 조치 요청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거를 파악해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런 지방 보조금 업무 매뉴얼도 지키지 못하는 힐링플랜트.
제가 봤을 때에는 다음에도 위탁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절실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보조금 실적보고서 작성이 미흡한 데 있어서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증빙 사진도 누락돼 있고요.
실제 활동 확인도 불가했습니다.
힐링플랜트 사업, 50플러스충남, 수피아, 송악동네사람들 같은 업체와는 다르게 실적보고서의 차이가 너무나 남 사업 담당자는 실적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의 충실도를 확인해야 하나 증빙 사진 등이 첨부되지 않은 실적보고서에대해 부서에서는 보조사업 단체에 성실히 사업을 잘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은 너무 좀 적은 횟수 같고요.
수시로 점검해서 보조사업이 지원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애 위원 이런 미스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제가 봤을 때는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지적됐던 사항들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이런 문제를 시정 조치하고 또 환수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곧바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에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결산자료를 정산보고서를 제대로 살펴보니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송악동네사람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촌 취약계층 돌봄, 어르신들 돌봄인데 다섯 분인데 사실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올바르게 쓰여졌는지를 사진은 어르신들하고 찍은 사진은 있지만 왜냐하면 이런 사회보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이 사람들은 돌봄센터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을 통해서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섯 분을 돌봄을, 나는 돌봄을 하셨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 아산시에서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거를 통해서 동네사람들이 다른 업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선택을 하셔서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말씀을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지역하고도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혹시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으로 좀 전환해서 하실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좀 더 남성과 여성의 성비도 차이가 있지만 이런 모든 문제점을 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그거를 적극 개선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다시 한 번 고민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2022년부터 국비를 받아다가 저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신증년 사업을 그냥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으면서 우리 그게 일몰제로 끝나면서 아산시 100% 시비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그런 어느 목표점이나 아니면 어느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업체, 지금 4개 업체에 위탁 준 업체들도 목표 의식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집행은 관련 지침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향후 내부자 강사비 지급 등 관련 법규 지침 매뉴얼 등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실적보고서의 증빙 자료 미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증빙 자료 첨부 의무를 강화하여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다음은 본 자료고요.
자료번호 123번 462페이지 청년노동시장 안착지원 사업 현황,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부속서류를 좀 많이 펴봐 주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부속서류 갖고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인 사업이고요.
관내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또 청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주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기업과 연결을 해서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관내에서 근무하며 또 장기간 근속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주라고 그분들한테 뭔가 회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됩니까?
단기간 근무를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실질적으로 장기간 근무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도 많지만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 사업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공공근로하고 이 사업하고,
○이기애 위원 거의 2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제일 클 겁니다,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청년노동시장 안착지원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거의 메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기애 위원 그럼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2월로 다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합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제는 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인센티브는 청년들이 2년간 지원을 받고 1년간 여기서 창업을 하거나 다시 관내에서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1년간 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만 1년 동안 하고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후에 우리 청년들이 기업에서 계속 안착하고 장기 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게 일몰돼서 없어지면 관리가 어렵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지금은 이거를 위탁하는 또 업체가 있습니다.
그 수행 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북부상공회의소하고 충남기업인협의회가 있는데 두 수행 기관에서 2년 사업이 지나면 근속 여부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 청년들은 경력을 쌓으면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60%만 안착했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희가 22년부터 이렇게 100억짜리 사업을국·도비 사업 시비 매칭도 제가 보니까 시비도 거의 35% 정도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액수로 봐도 지원 액수가 엄청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간에 2025년까지 일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저희가 감사를 5년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 보면 2022년에는 그래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2022년, 23년만 해도.
기업이 140개가 참여를 했고요.
청년이 213명이나 어쨌든 취직을 했고 23년에는 170개 기업이 참여했고 217명, 그런데 점점 가면 24년에는 기업이 82개밖에 참여를 안 하고 청년이 100명, 2025년 기업이 47개 거의 3분의 1도 안 되죠.
6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장·단점이 있겠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청년들이 정착하지 않고 자꾸 외부로 유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원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겠고 역으로 저는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게 기업에서도 그거를 유도를 해 주고 이해를 하고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천만 원, 직원 한 명당 천만 원을 준다니까 그것만 받고 내가 보기에는 니네 있을 만큼 있고 그냥 떠나려면 떠나, 나는 기업이 그럴 리는 만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140개에서 2025년에 47개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까지도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확대돼서 신규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업을 170개까지 늘릴 수 있었고요.
이게 2024년도에는 아예 신규 사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 사업이 2년 동안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면 이제 그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끝나고 그리고 신규 사업이 다시 저희가 이제 일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적게 줄어들게 된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도 2024년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2년간 지원을 받으면 그게 끝나니까 또 다른, 그런데 매번 마찬가지인 거예요.
2022년, 23년에 어쨌든 2년간을 입주한 청년들은 어쨌든 2년간을 끝내면 2023년 그다음에 2024년, 2025년 올해 끝나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2년간 실적은 2년 만에 실적은 이렇게 이 정도로 줄을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에 미진했던지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지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는 걸 더 좋아했던지 여기에 내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를 우리 관리한, 이 사업이 지금은 중단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다시 회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이런 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 놓으셔야 돼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가서 세밀하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증감도 내가 계산을 해 봤고 기업의 증감은 몇 프로인가, 내가 우리 학생들의 증감은 어떤가.
2025년에는 저희 증감률을 계산해 보니 어쨌든 기업에서는 마이너스 42, 학생들은 마이너스 36%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 5년간을 실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장에 불시 점검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나가실 때 청년지원팀만 나가시는 게 아니죠?
누구누구 나갑니까, 같이 나갈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청년지원팀하고 수행 기관하고 수행 기관이 있는데 수행 기관이 나가고요.
○이기애 위원 고용노동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수행 기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상공회의소하고 충남디스플레이기업인협의회에 거기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점검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근로자가 잘 근무하고 있는지 또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지 그런 점 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이런 면에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충자료 성실하게 충실히 저희들한테 제공하셨어요.
그러면 이 100억짜리 사업을 5년간을 요청을 하셨으면 기업에 불시 점검 했었을 때 여러 수행 기관과 함께 갔었던 문제점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기애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셨어야죠.
그래야 저희가 기업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은지 청년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은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은지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추후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어쨌든 아니야, 청년지원팀하고 불시 점검 나갔던 수행 기관하고 나갔던 이거에 대한 불시 점검했던 그 기록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분기별 한 번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있으니까 그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인건비성 지원 사업에 대한 혜택이 꼭 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꼼수가 기업에서 있었는지도 한번 분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다른 것들도 아니고 청년들이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 정말 취업에 간절함이 있어서 관내 기업에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관내 기업을 선호했던 그런 적극성을 띤 청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살기 좋은 아산, 기업 유치가 가장 선호하는 우리 아산, 그렇다면 삼박자가 다 같이 맞아서 청년들도 가장 취업하기 좋은 아산, 이 삼박자가 서로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적에 봤을 때 터무니없이 서로 삼박자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 실업률 해소와 지역 학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앞으로도 기업의 형식적 채용이나 급여 미지급, 근로 환경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더욱이 청년일자리사업은 단기간 인건비 보조 사업이 아닌 지역의 인재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중심에서 벗어난실적 관리와 구조적 개선에 대한 적극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본 위원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참고자료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우수 인재 고용 촉진 사업 이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지역 우수 인재 고용 촉진 사업은 저희 아산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고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 인재 고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1인당 360만 원 그래서 최대 2인 그래서 720만 원을 그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서 협약 기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 아산시와 협약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 기업만 해 준다?
○김희영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이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희 아산시와 협약을 해야 되는데요.
고용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이나 관리직으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채용하는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종사자, 그렇죠?
○김희영 위원 생산직은 제외한다,
○김희영 위원 이 말씀이죠?
○김희영 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기업이 협약을 먼저 맺고 그 협약을 맺어 있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협약부터 해야지만 이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2년도에 신규 우리가 협약을 열세 군데를 받았잖아요.
○김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열다섯 군데.
그렇다라고 하면 21년도에 협약이 맺어진 기업이 또 있었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저희가 계속 누적이 된 기업인데요.
○김희영 위원 누적되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지금 현재 17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건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고용 보조금을 받는 이 과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기업체에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저희 청년 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 방문, 일자리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매년 받았던 기업이 계속 받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눈에 띄게.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만 독특하게 하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본다고 하면 아까 협약되어 있는 그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 주시고 또 보조금 자체도많은 곳에 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알리는 방법을, 25년도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현재까지는 지금 4월 말 기준 6개소를 올해는 협약을 해서 9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렇게 보면, 아, 올 5월 말?
5월 기준?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4월 말 기준입니다.
○김희영 위원 4월 기준?
○김희영 위원 저희 자료에는 지금 현재 신규 협약이 일곱 군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고 그 당시에 4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래서 고용 그 부분을 받는 것은 여섯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김희영 위원 기분 좋은 건 음봉 지역이 굉장히 많이 표기가 되어 보이는데요.
이것이 아산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해 주십사 이런 의미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더욱더 홍보하고 여기에 협약을 많이 맺고 고용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38페이지요, 참고자료.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데 이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이게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면 하나 정도 청년 멘토링 마음 상담 서비스 토닥토닥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떤 거였는가라고 해서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이 사업은 순천향대학교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천향대학교가 공모를 할 때 시에서도 매칭을 하는데 저희가 3천만 원을 매칭을 해서 순천향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꼭지가 멘토링 마음 상담 서비스 토닥토닥입니다.
이거는 저희 청년 아지트 나와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와유에서 이게 검색이 됩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했을 때 잘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2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김희영 위원 25년도 현재까지도.
이게 그럼 내년에도 공모사업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올해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올해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내년에도 계속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2029년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요.
이것 또한 순천향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우리가 나와유에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를 중심으로라기보다는 우리 청년 중심의 나와유에서 하기 때문에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이런 거고 이 사업 또한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사업명을 봐서는 굉장히 호감이 가요.
토닥토닥, 뭔가가 좀 이렇게 보호 받을 것 같고 위안이 될 것 같고 치유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심리상담을 중심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끝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관계 과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행정을 대표해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잘 살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예산이 모자라서 순천향대학교에 이 사업비로 같이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요.
○김희영 위원 57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상담일지 지원 내용이 있어요.
○김희영 위원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종합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고 본 위원이 관심사항이긴 한데 지금 현재 근로자 상담 활동이라고 해 놓고 이 안에는 사실 문화 지원과 커뮤니티 지원, 의료 지원, 교육에대한 내용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희영 위원 그리고 고충상담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요.
문화 지원에 있어서 나라별 체육대회를 저희가 했나요,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이 사업이 보조 사업자가 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그래서 나라별 체육대회는, 예, 했습니다.
이게 축구 이런 구기 종목으로 하다가 축구는 좀 더 확대해야겠다 해서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따로 세워서 축구 대회를 하고요.
이거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나라별 체육대회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 인원 수는 지금 2150명이라고 되어 있고 문화 체험도 3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거고 나라별 체육대회는 했기는 했으되 정확한 내용 잘 모르시죠, 과장님?
○김희영 위원 그렇죠?
○김희영 위원 문화 체험 행사도 마찬가지시죠?
○김희영 위원 이거 뒤에 있는 팀장님 중에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나라별 체육대회는 베트남 노동자 축구 대회를 5월 19일에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미얀마 노동자 축구 대회를 300명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은 몽골 여성 노동자 배구 대회를 해서 세 차례 체육대회를 진행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화 행사는 남산 한옥마을을 이주 노동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필리핀 노동자 농구 대회를 했고요.
9월에는 이주 노동자 축구 대회 그리고 11월에는 이주 노동자 지역 문화 탐방해서 안성 팜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베트남 공동체 체육회 행사, 11월에는 필리핀 공동체 배구 대회 그리고 11월 24일에는 이주 노동자 축구 대회를 이렇게 한 것으로 여기 파악이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축구 대회가 자꾸 나오는데요.
미얀마 축구 대회 있었죠?
○김희영 위원 그게 혹시 장소가 둔포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둔포 테크노파크 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맞습니까?
○김희영 위원 그거 더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미얀마 축구를 둔포에서 했을 때 행정에서 지원금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했다.
본 위원도 갔었어요.
그 현장에서 들은 내용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문화 지원 행사 사업의 한 부분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면 현장의 소리와 행정의 소리가 지금 다른 거니까요.
○김희영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김희영 위원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내일 오전 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미얀마 축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의료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24년도 상담 유형에 보면 의료 지원해서 3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희영 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치료 지원은 다섯 건을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잖아요.
○김희영 위원 의료 지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인도주의 치료 지원이라는 게 어떤 표현으로 하셨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실제적으로 여기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수 없을 때도 이주노동자센터를 찾아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비용을 이주노동자센터에 있는 회비나 후원금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적이 많이 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의료 지원 사업에서 1455만 원은 인도주의적 치료 차원의 다섯 건을 지원을 해 준 부분이죠?
이분들도 불법 체류자이거나.......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불법 체류자일 수도 있고 이주 노동자일 수도 있고 다문화 가족의 한 분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 부분 다시 파악해 주시고요.
○김희영 위원 사실 감사 기간에 자꾸자꾸 파악을 해서 내일 보고해 주세요아니면 뭐 얼마 있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는 않으나 제가 지금 세세하게 질문을 하다 보니 이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의료 지원 사업에서 불법으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을까라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쪽에서 치료 지원을 해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내일 오전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외국인노동자 일자리 종합지원에서 지금 상담 내용은요, 사실은 본 자료, 참고자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이 본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160페이지거든요.
여기가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상담지원 내용이라 하면 귀국, 체류, 사업장 변경, 생활 고충, 행정 신고 그다음에 의료 지원 등 이렇게 해서 상담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잘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어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 곳에서의 상담활동을 하는 그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한 곳으로만 치우칠 수 없지만 상담이 어디 쪽으로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굉장히 업무량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라.
○김희영 위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귀국, 체류에 대한 것 이게 굉장히 많이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변경도 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해 주십사 또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요청한 것은 내일 오전 중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다면 감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노사민정 상생 협력 사업 있습니다, 저희가.
○김희영 위원 그래서 재원별 사업 내용이 쭉 있는데 그중에 산업안전 문화 확산 이것은 지금 천만 원이 예산이 됐었어요.
○김희영 위원 예,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산업안전 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기업의 안전 문화를 이제 캠페인도 하고 그 안전 보호, 보호 도구, 장비 이런 것도 캠페인을 하면 그것도 같이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안전 문화 확산, 산업안전 문화 확산이 그런 겁니까?
우수 기업 선정을 확산한다, 이런 거였는데,
○김희영 위원 예, 사업 내용 중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여기에 사업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별개의 내용으로 들립니다, 사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제가 더 깊이 파악하지를 못해 가지고요, 위원님.
이거 좀 파악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자, 노사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사 합동 워크숍과 외국인 고용 사업자 그다음에 인사, 노무, 산재, 종합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의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오래도록 지속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7번 말씀하시는,
○김희영 위원 6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아, 노사 합동 워크숍이요.
사실 이 노사 합동 워크숍을 가는 이유는 노측하고 사측하고 같이 해서 원만한 그러니까 임금 협상하기 전에 원만한 대화로 풀자고 해서 같이 가서 워크숍 중에 얘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워크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큰 노사 분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저희가 우수 사례가 아닐까,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노사 합동으로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영 위원 그러면 노사 비율이 어떻게 올해 24년도에 했던 내용은 몇 사업체에 몇 노동조합에 간부가 어떻게 갔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그 명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명단도 안 받고 정산하셨습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오늘 우리 일자리경제과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희영 위원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파악을 못했고 내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또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자, 지금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정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희영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정회 중에 잘 정리된 자료로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료 제공을 디테일하게 해 주시지 않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도래됐는데 답변이 석연치 않게 나오는 과정에서 정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요.
향후에 이런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 보고를 하든 어떤 과정에서의 과장님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석에서는 정확하게 많은 내용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우리 조금 전에 그 이기애 위원님께서 교육비에 대한 강사료 환수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 부분이 만약에 위배가 됐다면 환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다음에 우리 김희영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 전남수 내일 오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세정과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28번입니다.
감사 자료 170쪽과 171쪽 같이 보실게요.
지방세 부과취소 및 감액조정현황을 23년, 24년, 25년 자료를 주셨거든요.
부과취소현황 우선 170쪽 부과취소현황 중에서 지금 맨 위에 과세자료 착오 등 부과착오로 인한 그 건수와 금액들이 있는데 23년, 24년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명노봉 위원 과세자료 착오 등 부과착오라는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정과의 착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납세 대상자가 과세 자료를 잘못해서 착오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보통 경우는 신고를 한 번 했는데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명노봉 위원 그런 납세자의 착오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리고 또 제일 많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연납 자료가.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1월, 3월, 6월에 신청을 하는데요.
이게 신청을 하고선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취소를 시키거든요.
○명노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부과취소 사유가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23년도가 건수로는 부과착오가 624건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624건의 건수의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세정과장 함영민 전반적인 거를 말씀,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자료 착오로 인한 거,
○명노봉 위원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부분이 이것이 담당 공무원의 단순 착오냐 자료를 잘못 낸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부과착오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함영민 대부분이 저희 담당자 착오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액이나 물건지 등이 착오가 발견돼 갖고선 그럴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지금 건수가 23년, 24년 대동소이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이게 672건, 624건, 금액은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데 줄일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부과착오는 언제 발생,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부과를 하고 나서 확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납세자의 어떤 이의제기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부과 전에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경우인데요.
○세정과장 함영민 꼼꼼히 챙겨보다가 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때 많이 저희가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게 23년도 624건, 24년도 672건, 우리 25년도 지금 2개월 정도에 137건인데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앞으로는 저희가 더 꼼꼼히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함영민 그런데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한 1% 정도는 좀 그런 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부과 건수에 대비해서.
○명노봉 위원 그러면 23년도 624건, 24년도 672건이 그럼 총 부과 건수가 몇 건이 되는 거예요?
1%라고 한다면 600만 건입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저희가 고지서로 따지면 한 60,
○명노봉 위원 이 중에서 지금 이게 지방세 부과취소거든요.
○명노봉 위원 지방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 지방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이런 사유가 제일 많이 발생해요?
○세정과장 함영민 보통은 취득세 쪽에서 많이,
○명노봉 위원 취득세?
○명노봉 위원 취득세가?
○세정과장 함영민 예, 보통 신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거기서도 오류도 나올 수도 있고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명노봉 위원 그럼 우리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아산시에서 부과하는 건수에 비해서는 1%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해합니까?
하여튼 착오를 줄여주시길 부탁,
○세정과장 함영민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참 큰일인데요.
또 저희는 전체적인 걸 보다 보니까 워낙 건수가 보통 한 11만 건 정도, 거기에서 만 건 정도가,
○명노봉 위원 지금 672건이 지금 건수가 그러니까 건수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672분의 시민께서 단순 착오로 인한 납세 고지서를 받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명노봉 위원 좀 줄여주시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명노봉 위원 이건 이중신고, 이것은 납세자 시민들의 착오입니까?
보니까 이중신고로 인한, 이것은 시민들의 착오일 수 있겠네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거는 시민들이 착오가 있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예, 세 번째, 등기 미이행에 따른 등록, 이것도 시민들의 등록 취소로 인한 취소분인 거죠, 이거는.
○세정과장 함영민 예, 이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고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반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예,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세도 연납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부분이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로 해서 그런 취소분인데 지방세 감액조정 관련해서 볼게요.
○명노봉 위원 첫 번째로 과세자료 착오부과로 인해서 이 건수가 7천여 건하고 물론 24년도에 23년도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명노봉 위원 이거는 어떤 상황으로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세정과장 함영민 그거는 이것도 거의 다 담당자 착오인데요.
면적이나 세율 표준 같은 거를 또 하나는 비과나 감면,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또 안 해 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에 착오에 의한 조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지방세 부과취소는 그러면 부가세를 전액 취소하는 거죠.
지방세를 취소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고 이거는 7천여 건은 당초 부과한 거에서 조정한 거죠?
조정한 사례가 이렇게 많은 거죠?
이것도,
○세정과장 함영민 예, 부과취소는 과세하기 전에 징수 결정을 하기 전에 한 거고요.
○세정과장 함영민 사실 민원인한테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한테는 이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고지서가 도착 전에?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함영민 감액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나갔는데 그쪽에서 이의 신청이 온다든지 저희가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저희가 하는,
○명노봉 위원 이게 더 문제일 수 있네요, 그러면?
○세정과장 함영민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밑에 게,
○명노봉 위원 이것도 그러면 단순 착오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단순 착오인가요?
지금 7천여 건인데 물론 24년도는 23년도에 비해서 절반가량 줄어서 나름 노력을 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그럼 이게 작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4328건이.
금액으로는 이게 지금 14억여 원인데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세정과장 함영민 앞으로 더 열심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하여튼 우리 세정과 아산시 재정 발굴에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걷으려는 세수를 더 확보하려는 뜻에서 이렇게 좀 과오가 있다고 단순 착오가 있다고 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과착오 또 착오부과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한번 꼼꼼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함영민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본 자료 169페이지고요.
참고자료 31페이지입니다.
마을세무사 이용 현황 및 상담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마을세무사를 활용을 하려면,
○김희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게 되나요?
○세정과장 함영민 보통은 전화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분들이 따로 여기 나오시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마을세무사들이 누구누구 있다는 거 지금 보통 9명이 계시거든요.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이분들 세무사 상담을 해 주는 세무사를 어디에서 저희가 지금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까?
○김희영 위원 세무사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김희영 위원 어떻게 아니면 과로 문의를 해서 ‘나 이런 거를 받고 싶은데 어디다 하면 됩니까?’ 문의를 하면 알려주시나요?
○세정과장 함영민 그런 경우보다는 또 저희가 보통은 홍보물이 있거든요, 보통.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래서 읍·면·동에 다 배부하고 해서 보통은 그런 쪽으로 많이 알려주는 편입니다.
○김희영 위원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홍보물에 이 세무사들의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무료로 지금 상담을 해 주는 거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재능 기부를 해 주시는 거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22년도에는 지금 몇 분이었어요?
두 분?
○세정과장 함영민 보통 여덟 분, 아홉 분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그때마다, 예, 보통 임기가 2년이거든요.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년도부터 25년까지 2년 동안은 지금 현재 9명의 세무사가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그럼 23년도에는 이분들 활용한 상담한, 몇 명이나 상담했을까요, 하는 성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1차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그게 방문이 가능한 건이고 방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세무사 쪽으로 방문해서 면담을 다시 또 하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저희가 또 이거를 전화로만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또 그쪽으로 직접 나가서 또 한 경우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함영민 오시기 어려우니까.
보통 2023년도에 한 2번 정도 했고요.
그때는 시청에서 한 번 했고 둔포 테크노밸리에서 한 번 했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작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한 두 번 했는데 배방하고 시민문화복지센터 있죠.
거기서 직접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32페이지에 그거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김희영 위원 상담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담을 하신 분의 인원인 거죠, 말 그대로?
○세정과장 함영민 직접 찾아오시면, 사실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김희영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김희영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민원실에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자문.
○김희영 위원 그분도 저희는 좀 어려운 취약계층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잡아서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이분들이 상담료를 받거나 이거는 아닌데, 그렇죠?
○김희영 위원 무료로 지금, 물론 이게 모든 상담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지방세 관련, 그렇죠?
어떤 세금에 대한 이런 거기 때문에 면담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거는 좀 줄어들긴 할 텐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이렇게 딱 명칭을 내걸고서 1년에 10명, 몇 명,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홍보의 문제인 건지아니면 상담을 했을 때에 큰 어떠한 기대치와 못 미치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입소문이라도 좀 날 수 있을 텐데 이 제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산시만.
○세정과장 함영민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래서 검색을 해 보면 다 우리랑 저희 아산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김희영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좀 더 올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또 어렵고 담당하는 팀에서도 또 어려울 텐데 힘을 내셔서 한번 올해 해 봅시다라고 하고 싶어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꼭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함영민 예, 고맙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금방 존경하는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를 하신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사실은 이걸 신청을 했는데 자꾸 헷갈리나 봅니다.
어쨌든 2022년, 24년도 마을세무사 이용 현황 및 상담 내역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신청을 하게 된 동기가.
○이기애 위원 어쨌든 이걸 지금 전국적으로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거를 직접 찾아가는 거를 한번 해 봤더니 사람들이 별로 안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안 오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거를 규칙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홍보에서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우리 온양4동 신정동 성당을 다닙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성도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신정동성당에서는 우리 성도 중에서 세무사 직원이 계셔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신정동성당에서 세무사 무료 상담을 합니다, 그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빗발칩니다, 줄 서 있어요.
혼자 답변을 다 못합니다.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실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에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딱 두 번, 아니, 두 번 했어요.
상반기도 아니고 그냥 6월 28일, 10월 26일, 이것도 뭐 딱히 잡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4년에도 딱 이렇게 두 번을 했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거의 이것도 성과도 이거를 분리해 보면 지금 2022년, 23년, 24년을 보시면 거의 지방세보다는 궁금한 게 국세예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국세에 거의 궁금한 게 많죠.
왜냐하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정과장 함영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을 궁금해하고 제가 그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거의 다 그런 거를 위주로 물어보더라는 것이죠.
저는 되게 바람직한 종교 활동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 활동 외의 활동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찾아보니 본 위원이 보통 활성화는 안 됐지만 잘하고 있는 지역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마을세무사를이용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분기별로 3∼4분기씩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무 상담이 여러 가지 세무 신고라든지 세무 계약이라든지 또 아니면 세무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경우에 이럴 때도 서로 궁금해서 이걸 어디다 갖다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거를 규칙적으로 만약에 아산시에서 계속 홈페이지에 뜨고 뭐 하고 한다 그러면 ‘아, 나는 그때 가서 이거를 내가 질문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뭔가 정해져 있는 일정표를 갖고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분명히 이거 두 번 하시고 홍보 자료 내시고 우리 세정과에서 ‘아, 우리 아산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기애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다.
지속 가능한 우리 행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과장님 참 내가 진짜 존경하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좀 우리 과장님 이번에 명예롭게 정년 퇴임도 하시는데 다음에 이어받을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누가 승진하시거나 하시면 솔직히 지속 가능한, 단발적인 행사해서 홍보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산시민들께 지속 가능한 또 이러한 사업들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 부연 설명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하세요.
○세정과장 함영민 원칙은 이거는 사실 나가서 하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화나 팩스를 받아서 하는 업무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획적으로 한번 좀 활성화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사실 이게 저희도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또 사실은 이게 하더라도 세무사님들도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못 내요, 이분들 사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렵게 해서 저희가 이 정도라도 했다는 거 그 노력만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게 바쁜 척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분도 바쁘지만 일부러 일요일날 시간을 내서, 세무사예요.
우리 아산에 있는 세무사입니다, 배방에 있는 세무사예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분도.
○이기애 위원 그분도 몇 시간을 혼자 전부 다 상담을 해 주셨어요.
○이기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하시는 세무사님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받으시고요.
○이기애 위원 또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시면 아산시에서 그 세무사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분명히 금전으로 하라는 거보다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모든 세무사들이 시간을 내서 전화를 받던 찾아가든 어쨌든 간에 날짜를정해서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부터도 세무를 누가 물어보면 전혀 모르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거 22년에는 없고 23년, 24년, 이 횟수를 이렇게 보면 6월 28일, 10월 26일 날짜를 보면 7월 26일, 9월 10일 이렇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어쨌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 같이 신고를 낼 때 1, 4, 7, 10월 이렇게 총 4번을 하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일반 과세는 1월, 7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하기 그 전, 후반해서 궁금한 점을 저희가 만약에 해결하고 상담한다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기애 위원 그때는 아마 세무사님들도 엄청 바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짬을 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시면 좋을 듯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더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고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었거든요.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잠깐만요.
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병록 기획국장께서 지금 행정 일정상 좀 이석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니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기획국장님 아마 이번에 퇴직을 하시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고별전이신데 위원님들 계실 때 오늘 한번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시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이렇게 불가피하게 떠나서 죄송스럽고요.
그동안 제가 19년도에 와서 계속 이제 기획경제위원회 쪽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많이 좀 챙겨봐 주시고, 저희는 일한다고 욕심 부려서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많이 챙겨주시고 제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아산시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국장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박수치자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죠.
우리 기획국장님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한번 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여기 부속서류 548페이지하고 54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세부 현황인데요.
○이기애 위원 저희가 어쨌든 행정소송을 함에 있어서 취하도 되고 승소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 패소도 되고 파기 환송도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2019년까지 제가 이렇게 펴봤더니 소송을 2024년 이렇게, 이것도 40번인데 2024년 4월 5일까지만 접수일자를 의원들한테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출일자를 저희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접수일 전까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 4월 5일까지만 저희가 이렇게 제출이 왔어요.
○세정과장 함영민 아마 이 이후로는 안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이기애 위원 아, 행정소송 자체가 없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없다고 이렇게 써주셔야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세정과장 함영민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예.
○이기애 위원 예, 이렇게 19년도에서부터 보니까 2024년 4월 5일까지 40건수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번에 한국○립모리스주식회사,
○이기애 위원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 전, 후에서 반출에 대한 법리해석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3심까지 끌고 가면서 일부 파기 환송까지 가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세정과장 함영민 원래 담배를 들어오면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세정과장 함영민 예, 보관을 하면서 이때 담배소비세가 2015년도에 담배소비가 640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반출을 할 때 이 창고에 있던 게 기존 가격으로 할 거냐 아니면 반출된 가격으로 세금 낼 거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내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오르고 난 후 반출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의가 있어 갖고 이게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쨌든 법리해석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이건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 보면 청원 ... 시장, 군수가 다 연관되기 때문에,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아직.......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3심까지 가서 판결 선고를 보면, 피고가 우리죠?
○세정과장 함영민 그렇죠, 예.
○이기애 위원 그렇죠?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심까지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이것도 마찬가지네.
○세정과장 함영민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이거는.
○이기애 위원 2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이기애 위원 3심에서도 그러면 승소한 거예요?
○이기애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그 소송 비용을 낼 필요는 없는 겁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그렇죠, 예.
2024년 7월 25일에 이게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저희 소송 비용을 여기 한국모리스주식회사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갔던 비용을요.
○세정과장 함영민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기애 위원 아니, 이거를 좀 살펴봐주셔야죠.
우리 이거 소송하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소송 비용,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분명히 제가 봤을 적에는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3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송 비용을 모리스한테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함영민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게 안 하고는 마무리,
○이기애 위원 쪽지 봤어요, 쪽지, 과장님.
○이기애 위원 과장님이 생각 안 하신, 저번에도 설명을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
내가 궁금해서요.
○세정과장 함영민 아,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았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이건 어쨌든 승소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납부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걱정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이기애 위원 예, 확인 절차 필요합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고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552페이지 보시면요.
○이기애 위원 2페이지,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이 패소가 같은 상대 같아요.
2021년, 23년 지금 24년 3심까지 갔거든요.
진행 중인데 지금 이거 같은 업소죠?
○세정과장 함영민 아, 롯데쇼핑.
○이기애 위원 여기 ○데쇼핑.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연거푸 2번 패소한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3심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기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서면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세정과장 함영민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해서,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지방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건수가 솔직히 본 위원이 과한지 어떤지를 좀 보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가 이거를 되도록이면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패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기애 위원 또 저희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그런데 이게 다른 거는 그래도 참 대응을 잘하셨어요.
거의 뭐 승소하고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패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건데 어쨌든 얼마 남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세정과장 함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아이, 별 말씀을.
○위원장 전남수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전남수 팀장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어렵게 못 하시고 있을 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백데이터를 뒤에서 못 주세요?
○지방소득세팀장 방인숙 아,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위원장 전남수 마이크 좀 켜시고요.
○지방소득세팀장 방인숙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위원장 전남수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고요.
팀장님 발언대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이기애 위원 팀장님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은 절대 그 이후에 받질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정회를 하더라도 답변을 받는 게 맞고요.
솔직히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과장님께 제가 최소한의 예우로 해 드린 것뿐이에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담당자면 나는 우리 팀장님인 줄 알았어.
그러면 아니, 팀장님은 거기 앉아서 본인 담당이면 나오셔서 어쨌든 쪽지라도 과장님한테 건네주셔야지 맞죠?
그럼 이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패소에 대해서?
○지방소득세팀장 방인숙 예, 이거는 저희 시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전국 한 160여 개 시군 같이 한 건데요.
○지방소득세팀장 방인숙 어차피 지금 법인세가 조정이 돼서 다 환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방소득세팀장 방인숙 예,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종결이 아직 안 났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있는데 이게 패소로 종국이 돼도 저희가 더 이상 환급할 금액은 없어요.
○지방소득세팀장 방인숙 예, 그런데 아직 종국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래요?
○지방소득세팀장 방인숙 예,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로 인해서 법인세 발생했고 그거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발생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다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이제 환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3심까지 가는 데서 무조건 원고는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안 들어갔어요?
○이기애 위원 아니, 우리 소송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안 들어갔냐는 거예요.
○지방소득세팀장 방인숙 비용은 안 들어갔어요.
○이기애 위원 비용은 안 들어갔어요?
○이기애 위원 그냥 행정소송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유에도 그렇게 써놓으셔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패소, 패소.
다른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가지고 아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감사를 진행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팀장님께서는 저한테 몇 번 오셨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의원들 방에 계속 방문 안 하셨어요?
○지방소득세팀장 방인숙 죄송합니다, 안 했는데요.
○이기애 위원 팀장님만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과 나머지 지금 팀장님들은요,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다니시면서 정말 손가락에 꼽도록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이기애 위원 세정과, 징수과 어려운 거 누구보다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세정과나 징수과 늘 인원 보충에 제가 힘이 되고자 했고요.
집행부들한테도 저는 늘 편을 들고 같이 함께 힘을 모으려고 애를 썼던 의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눈치를 보면 모릅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을 지금 우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지금 답변에 성의가 없으시잖아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 자리고요.
그런데 팀장들만 머리에 숙지해서 팀장들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의회에다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서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 이해를 하시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알고 본인만 답변하는 것은 이 자리는 팀장이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성의 있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본 위원도 안경을 벗고 있다가 어떤 모습으로 답변을 하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썼고요.
또한 그렇게 성의가 없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런 배경이나 이런 풍경은 절대 좋아 보일 수가 없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그냥 이 자리를 뭐 악세사리로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어느 정도의 힘이 돼 주고자 설명을 보충을 하고자 오는 자리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도 불쾌한데 이 답변, 이 질의를 하는 위원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참 세정과가 이 정도에 이렇게 밖에 안 되나요, 전문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이기애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없습니다.
전 이상으로 세정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우리 함영민 세정과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고별전이세요.
물론 지금 시간이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거고 또한 여태까지 잘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마무리를 잘 좀 매끄럽게 못해서 우리 의회나 우리 함영민 과장도 불편했을 겁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한 30년이 넘게 시정에 몸을 담으면서 참 세정과도 잘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 아산시민에게도 충분한 봉사를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고별전에서 함영민 세정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제가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처음 20대 초반에 들어왔을 때도 그때가 처음으로 의회를, 의원님들을 선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지금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좀 더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세정과 이뻐해 주시고 항상 신경 써준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직원들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아무튼 건강하게 이렇게 마무리 잘 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고요.
위원님들 앞으로도 발전 많이 있으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자연인으로 물러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세정과장님께 우리 한번 수고하셨다는,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 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라. 징수과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저는 우선 우리 징수과에다 대고 징수과가 뭐 크게 징수만 잘하면 되는 거지 다른 부수적인 거를 잘하시면 좋지만 키 포인트가 징수 아니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징수를 얼마만큼 성의 있게 잘하실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감이.
○이기애 위원 예, 지금 계속 지속돼서 지금 보면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초과세입을 지금 2023년도에는 939억, 2024년도에는 509억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줄였어요, 갭을.
○이기애 위원 과장님 저는 그거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
하지만 지금 509억이라는 초과세입분을 남기다 보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것들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까지 하고 갔어요.
○이기애 위원 만약에 509억을 줄이게 되면 최소한 대로 지금 아마 프로테이지를 4.2% 정도대로까지 자기네들은 비율을 낮출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초과세입분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신 게 따로 있으신지에 대한 거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지방세 세입 초과 부분은 사실 세정과 소관이긴 한데요.
○징수과장 정광섭 제 경험에 의하면 저희가 아산시 지방세 수입 구조가 지방소득세가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다른 우리 인구 대비 이렇게 비슷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이기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지방소득세가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인 소득이나 개인 소득으로 해서 납부되는 세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4월 말에 법인세를, 3월 말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4월 말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급격한 경기 변동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세수 ...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디스플레이 이렇게 하고 무난한 접촉과 정보 교환을 통해서 최대한 정보 입수는 하는데 사실상 정확한법인 소득분을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물려 있는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연동돼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세수 예측이 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징수과까지 같이 연결해서 어쩔 수 없이 징수가 어쨌든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저희 징수는 이월 체납액을 갖고 이제 하는,
○이기애 위원 이월 체납액이 또 그러니까 어쨌든 이월 체납액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이월 체납액은 갈수록 아무래도 부과액이,
○이기애 위원 늘어나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늘다 보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보통 체납이 한 부과하면 2% 정도 체납이 발생을 합니다.
3%발생해서 저희가 징수과가 노력을 통해서 1% 줄여 가지고 최종 2% 정도는 항상 체납으로 넘어가거든요.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저희도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직적인 열악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성과가 좀 안 나오는 부분도 사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저희가 예산 결산 심사 때도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부족분을 좀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번에 6월 정도에 인사 개편을, 7월에 하나요?
인사 개편하실 때 그때 팀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징수과장 정광섭 예, 저기 세정과에 개인지방소득세팀에 생기는 걸로,
○이기애 위원 예, 그렇죠?
○이기애 위원 이제 그게 아마 팀이 생기면 본격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시기 때문에 조금 초과세입도 줄어들지 않을까, 프로테이지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 보거든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아무래도 지방소득세팀이 법인하고 개인이 분리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 좀 심화해서 분석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예측이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쨌든 세입 부서는 어쨌든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의 유기적인 소통이 절실히 지금 필요할 때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세입 예상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이기애 위원 최소한의 초과세입분을 좀 프로테이지를 지금 41%인데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정과와 함께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양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고생 많으시고 또.
감사 자료를 185쪽 자료 번호 135번, 136번, 137번, 체납자 징수독려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들의 체납을 독려하거나 회수하기 위해서 징수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기동징수팀이 또 있고 그래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300만 원 이하 이상을 좀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동, 징수팀에는 직원 수가 지금 세 분이에요, 25년도?
여기 지금 주신 자료는, 186쪽에.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말씀,
○징수과장 정광섭 예, 무기, 우리 공무직이죠.
○명노봉 위원 예, 세 분.
○징수과장 정광섭 공무직 분 여자,
○명노봉 위원 예, 세 분 계시고.
○징수과장 정광섭 예, 세 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분들께서 25년도, 24년도만 놓고 보면 징수를 20억 7100만 원을 징수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전화상으로.
징수팀 보겠습니다.
징수팀이 지금 일곱 분이에요.
임기제 포함해서 세 분해서 일곱 분.
○명노봉 위원 일곱 분들께서 24년도를 23억 8천만 원을 징수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징수팀에서 징수하는 300만 원 이상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악성입니까?
왜냐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콜센터에서 공무직들이 전화로 체납 독려해서 24년도가 99억여만 원을 했고, 20억 7100만 원을 했어요.
○명노봉 위원 24년도로 보면.
○명노봉 위원 그래서 효과 대비 콜센터가 좀 낫긴 한데 인원수 대비,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통계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징수과장 정광섭 사실 납세지원 콜센터 공무직 세 분은 주로 300만 원 이하 그 지역을 세 분이 나눠서 지역별로 일단 본인들이 맡은 소액 체납자를 독려를 하고요.
저희가 매달 보내는 독촉장에 대한 전화도 응대를 받습니다, 징수팀하고 같이.
○징수과장 정광섭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합해서 통계가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순수하게 콜센터 세 분이 20억 이렇게 거둔 게 아니고 징수팀하고 같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명노봉 위원 순수하게 공무직 세 분이 20억 7천만 원을,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거 좀 과다,
○명노봉 위원 징수한 건 아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과다하게 된 측면도 있고요.
○명노봉 위원 나머지 징수팀의 다른 직원분들도 함께 하신 거를,
○징수과장 정광섭 예, 같이 매달 독촉장을 보내면 징수팀하고 콜센터 분들도 같이 하고요.
콜센터 분들은 또,
○명노봉 위원 징수팀에 몇 분 계십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징수팀은 7명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동징수팀과 징수팀의 징수 비율을 놓고 보면 물론 기동징수팀에서 징수할 대상들이 악성이기 때문에 장기 체납자들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악성이라기보다는요, 예,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거든요.
기동징수팀 임기제 세 분이 하는 거는,
○징수과장 정광섭 당초 이분들이 10년 전에 저희 은행권에서 채용될 때는 추심전문가라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 찾아내는 금융권에서의 채권 이런 거를 좀 찾아내서 하기 위해서 그분들 세 분들을 채용했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런 노력들을 하신 직원분들께,
○명노봉 위원 우리 징수과에서는 총액 보면 7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있어요.
○명노봉 위원 어떻습니까?
23년도도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지방세 징수 독려 포상해서 7천만 원이죠.
○징수과장 정광섭 그러니까 7천만 원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천만 원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은 징수팀하고, 일반직 직원이죠.
○징수과장 정광섭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 체납 세금 징수해서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1년 예산이 2천만 원이고요.
○징수과장 정광섭 기동징수팀에 지방세를 담당하는 임기제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1인당 연간 천만 원 정도 해서 그게 3천만 원이 있고요.
○명노봉 위원 3천만 원, 기동징수팀.
○징수과장 정광섭 예, 과태료체납팀에 마찬가지로 임기제 두 분이 계시거든요.
○명노봉 위원 어디 팀입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과태료체납팀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태료체납팀.
○징수과장 정광섭 그분들은 과태료를 전담으로 하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1년에 1인당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총 임기제 다섯 분이 5천만 원 그리고 저희 세무직들 포함한 일반직들이 2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와 관련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 안 해 놨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여기 범위에 포함을, 질문이 없어 갖고.
○명노봉 위원 질의가 없어서?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정광섭 저희 과태료체납팀은 과년도 과태료, 현년도 과태료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과년도 과태료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체납이 110억 정도 됩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거를 팀장하고 직원하고 임기제 두 분 해서,
○명노봉 위원 과태료 납부 그쪽 팀에도 지금 공무직이나 임기제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예, 임기제 두 분 계십니다.
○명노봉 위원 두 분이 계십니까?
○명노봉 위원 거기에도 지금 포상금 2천만 원,
○징수과장 정광섭 예, 2천만 원,
○명노봉 위원 걸려있고 각 세 팀의,
○징수과장 정광섭 기동징수팀에 세 분 3천만 원,
○명노봉 위원 3천만 원.
○징수과장 정광섭 그리고 일반직들 2천만 원.
○명노봉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큰 건 아닌데요.
23년도에 지방세 징수독려포상이라는 세부 사업명이 있었어요, 23년도는.
그런데 24년도는 체납세 징수강화라는 세부 사업명으로 부기명은 똑같은데 세부 사업명이 좀 바뀐 게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징수과장 정광섭 페이지가 어떻게,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573쪽인데요.
부서 공통 서류 573쪽에 보시면 23년도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방세 징수독려포상,
○명노봉 위원 지방세 징수, 그렇지만 부기명이 다릅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부 사업명은 똑같지 않습니까, 부기명이 다르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 그럼 24년도도 볼게요.
577쪽입니다.
577쪽 세부 사업명이 23년도하고는 달라요, 물론 부기명은 똑같고.
577쪽 체납세 징수강화해서 3천만 원인데 부기명은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세부 사업명이 바뀌어서 24년도에,
○징수과장 정광섭 예, 분류를 재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명노봉 위원 예, 3년도와 달라서.
○징수과장 정광섭 내용은 똑같은데,
○명노봉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따로 새로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이제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일부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이거는 제가 괜한 우려인데 지금 국장님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빼고 과장님부터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섭 저도 빼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도 빼고?
○징수과장 정광섭 예, 실제 실무자들을 지급하기 위해서,
○명노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아주 좋은 건데 혹시라도 과장님과 국장님들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징수과장 정광섭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징수과장 정광섭 아닙니다.
원래부터 저희들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5급 이상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 질의를 오해하지 마시고.
○징수과장 정광섭 예, 6급 이하만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징수과장 정광섭 업무 그런 거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은,
○징수과장 정광섭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나머지 후반기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치고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
-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19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
-
○청가 감사위원(2인) 박효진 김미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세정과장 함영민
징수과장 정광섭
배방읍장 유지상
지방소득세팀장 방인숙
아산테크노밸리 관리사업소장손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