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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8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손실보상금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안정근 위원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거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나와요.
10억 원 이상씩 계속 지금 저희가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0억 원 이상씩 계속 지금 저희가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그 저희가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그 매칭 비율을 결산 시까지 그걸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추경에 봐서 매칭 비율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삭감을 안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리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칭 비율을 결산 시까지 그걸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추경에 봐서 매칭 비율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삭감을 안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리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게 어쨌든 이 부분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과적으로 그 해 연도 못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안정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저상버스 교통약자들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몇 대 정도 저상버스를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저상버스가 54대 정도 있습니다.
온양교통, 아산여객 해서 147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68대 정도 지금 새로 나온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는 다 저상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68대 정도 있습니다.
온양교통, 아산여객 해서 147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68대 정도 지금 새로 나온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는 다 저상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68대 정도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가시는 부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언제 정도 저희가 그러면 아산시 관내에 있는 버스들은 저상버스가 다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2029년 정도 되면 전부 대폐차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4, 5년 후면 다 된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안정근 위원
어쨌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조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탈 때 보면 간격 때문에 위험한 케이스들이 몇 번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조금 더 2029년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탈 때 보면 간격 때문에 위험한 케이스들이 몇 번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조금 더 2029년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6번이고요.
22년부터 현재 입찰내역 해서 올라온 걸 봤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제한경쟁으로 해서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일 상단에 있는 업체 말씀안 드릴게요, 업체명은.
22년부터 현재 입찰내역 해서 올라온 걸 봤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제한경쟁으로 해서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일 상단에 있는 업체 말씀안 드릴게요, 업체명은.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그 지금 맨 위에 있는 업체 그 업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이게 아무래도 금액적인 면에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억대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것 같고요.
천 대에 대해서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억대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것 같고요.
천 대에 대해서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해가 갔단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쭉 뒤로 보시면 31페이지만도 3개 3번 그리고 뒤에 들어가면 34페이지 35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제한경쟁이래.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유지관리 용역이 있고 제가 이해가 안 갈까요?
이 장치 구입까지 나눠서 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업체가 잘해서 이렇게 나눠서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물품이나 우리가 이걸 설치함에 있어서 여기 것을 한번 하고 나면,
이 장치 구입까지 나눠서 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업체가 잘해서 이렇게 나눠서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물품이나 우리가 이걸 설치함에 있어서 여기 것을 한번 하고 나면,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 업체가 저희들이 BIS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 하다 보니까 그동안 실적도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분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경쟁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업체가 저희들이 BIS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 하다 보니까 그동안 실적도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분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경쟁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유리한 면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낙찰이 되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아무래도 점수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실 여기 일반경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경쟁도 갔다가 수의 2인 견적으로도 갔다가 제한경쟁으로도 갔다가 일관성 없이 다 이렇게 나눠서까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이 업체만이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걸 함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해도 되는데 여기가 잘하기 때문에 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경쟁도 갔다가 수의 2인 견적으로도 갔다가 제한경쟁으로도 갔다가 일관성 없이 다 이렇게 나눠서까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이 업체만이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걸 함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해도 되는데 여기가 잘하기 때문에 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약간 더 편리한 면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건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자료번호 76번이고요.
부속서류로 229페이지입니다.
온열의자 유지관리 측면인데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지적했을 던 사항인데 보니까 우리가 설치했어요, 이 제품으로.
했는데 우리가 23,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IoT 원격제어형 제품으로 해서 했어요.
부속서류로 229페이지입니다.
온열의자 유지관리 측면인데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지적했을 던 사항인데 보니까 우리가 설치했어요, 이 제품으로.
했는데 우리가 23,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IoT 원격제어형 제품으로 해서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 없이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들여다 보니까 온열의자를 계약할 때 물품하고 공사하고 분리발주를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분리발주가 되면 제가 교통행정과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분리발주가 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어디에 최종으로 해서 어디에서 와서 이걸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지보수 측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지보수 측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저희들 이 설치는 전기만 하고 있고요.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리발주가 되다 보니까 이 제품만 갖다가 다른 업체에서 이걸 설치를 하고 간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고장 시에 빠른 대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장 시에 빠른 대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지금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제가 이거 발주 현황을 좀 보다가 보니까 이 물품공급업체가 탑이앤씨코리아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탑이앤씨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업도 같이 등록이 된 업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지 않고 분리발주를 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 탑이앤씨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업도 같이 등록이 된 업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지 않고 분리발주를 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신미진 위원
별도 발주예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업체는 별도로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사업법에서 그거는 별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못 들어가요, 합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못 들어가요, 합해서.
○신미진 위원
그럼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법에서 입찰을 주든지 수의를 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설치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간 책임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다 보면 혼선이 우려되고 있고 더군다나 들여다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전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간 책임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다 보면 혼선이 우려되고 있고 더군다나 들여다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전기까지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기사업법에서 별도 발주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용이성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챙기시고 우리가 분리발주가 사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주시고 나중에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용이성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챙기시고 우리가 분리발주가 사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주시고 나중에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이렇게 보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금액이 더군다나 대중교통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상당해요, 나눠져 있지만 모아보면.
그렇죠?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금액이 더군다나 대중교통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상당해요, 나눠져 있지만 모아보면.
그렇죠?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광고협회라는 게 있고 이 광고물을 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 봤는데 자료 보면서 어떤 특정 업체 두 군데 정도에 편중된 면은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골고루 업체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할 테고요.
아무래도 광고업체는 그냥 단순한 저희들 알리고자 하는 내용만 현수막에 싣는데 디자인 업체는 아무래도 디자인도 가미하고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일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도 시각적인 효과가 좋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광고업체는 그냥 단순한 저희들 알리고자 하는 내용만 현수막에 싣는데 디자인 업체는 아무래도 디자인도 가미하고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일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도 시각적인 효과가 좋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과장님 디자인 쪽으로 치중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설치 내역을 보면 이 안내 현수막들이에요.
이건 디자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생업을 가지고 간판이나 현수막을 토대로 해서 먹고 사는 직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곳을 도와주는 것이 맞지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 목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양해야 되는 거고 다음부터는 디자인 업체는 다른 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건 디자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생업을 가지고 간판이나 현수막을 토대로 해서 먹고 사는 직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곳을 도와주는 것이 맞지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 목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양해야 되는 거고 다음부터는 디자인 업체는 다른 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이런 건 제고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작년, 재작년 23년, 24년해서 예산이 꽤 컸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건도위원님들이 벤치마킹까지 가서 보고 온 사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과에 요구했던 게 있었고 전수조사해서 이런 게 인도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을 고려를 해주십사 해서 전수조사는 완료가 됐나요?
전수조사까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과에 요구했던 게 있었고 전수조사해서 이런 게 인도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을 고려를 해주십사 해서 전수조사는 완료가 됐나요?
전수조사까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요?
○신미진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저희가 작년에 전수 전체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거든요.
저희가 900여 개가 되는데 작년에 신규로 설치하고 이런 거 빼고 807개 정도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00여 개가 되는데 작년에 신규로 설치하고 이런 거 빼고 807개 정도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 전수조사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인도에 하다 보니까 안전에 관해서 그리고 유모차가 지나가거나 이제 휠체어나 이런 게 지나가고 하면 폭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다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 가서 보고 온 게 과장님도 보셨을 텐데 우리가 예전에 보니까 2022년도에 경희학성아파트에 한 군데가 우리가 이런 걸 설치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 가서 보고 온 게 과장님도 보셨을 텐데 우리가 예전에 보니까 2022년도에 경희학성아파트에 한 군데가 우리가 이런 걸 설치한 적이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3, 4년도에는 다른 걸 했는데 그렇죠, 보셨죠.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신규 설치할 때 이런 거 디자인이나 이런 거 감안하셔서 이런 걸로 설치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인도 이용에 있어서 편의성을 가지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저희가 신규로 들어오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보도 1. 5m를 확보하게끔 하고 있고요.
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해 줄 때 ‘버스승강장 설치 지점은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도폭을 확보 바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해 줄 때 ‘버스승강장 설치 지점은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도폭을 확보 바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신미진 위원
신규 설치할 때 이거 부탁드릴게요, 이런 걸로.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김은복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85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 관련 주요 민원 현황에 대한 거 노선 신설 및 노선 개편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선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있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85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 관련 주요 민원 현황에 대한 거 노선 신설 및 노선 개편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선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있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주로 저희가 노선을 이번에 특화 노선, 순환 노선 해서 540번, 1200번 또 407번 이렇게 노선을 개통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원이라고 하면 차를 증편해달라 이런 거든지 아니면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달라는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라고 하면 차를 증편해달라 이런 거든지 아니면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달라는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지역에 보면 예전에 40분이었다가 30분에서 40분으로 늘렸거든요, 기간을 버스시간을.
그런데 이번에 계속 민원이 느는 상태에서 사실은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부탁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5월에 개통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 민원이 느는 상태에서 사실은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부탁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5월에 개통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홍순철 위원
둔포체육공원은 배방, 평택 가는 거.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홍순철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이 하는 소리가 오시장한테 부탁했더니 금세 되더라.
오시장 취임한 지가 벌써 2개월뿐이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장님한테 했더니 금세 민원이 처리돼서 통과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이건 예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서로 빨리 빨리 해서 늘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오시장이 취임하면서 바로 해달라고 그랬었나보죠.
그런데 바로 되니까 그런 얘기까지 들려요.
하여튼 이만하면 그래도 뭐든지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하면 심사숙고해서 그 시점에서 바로 그렇게 해서 개통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일 안하고 금세 오시장님께서 부탁을 하니까 금세 통과되니까 의원들은 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라도 같이 간담회를 갖게 해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장 취임한 지가 벌써 2개월뿐이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장님한테 했더니 금세 민원이 처리돼서 통과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이건 예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서로 빨리 빨리 해서 늘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오시장이 취임하면서 바로 해달라고 그랬었나보죠.
그런데 바로 되니까 그런 얘기까지 들려요.
하여튼 이만하면 그래도 뭐든지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하면 심사숙고해서 그 시점에서 바로 그렇게 해서 개통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일 안하고 금세 오시장님께서 부탁을 하니까 금세 통과되니까 의원들은 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라도 같이 간담회를 갖게 해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노선개편 설치 결과 이후 교통 혼잡도, 이용객 수 변화 등 노선버스와 운영결과의 바탕으로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노선개편 설치 결과 이후 교통 혼잡도, 이용객 수 변화 등 노선버스와 운영결과의 바탕으로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이번에 개통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둔포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순철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지금 저희가 5월 19일 540번 1200번을 개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이 결과를 봐가면서 이용객이 많으면서 증편하고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거기서 증차를 하면 모를까 계속 인구가 늘어요, 사실 둔포 쪽에서도.
그런데 30분이다가 40분으로 늘리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고려해서 줄일 적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특히 지역의원들하고도 협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30분이다가 40분으로 늘리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고려해서 줄일 적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특히 지역의원들하고도 협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8단지 앞에 버스터미널이 있어요, 7단지 앞에.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승강장.
○홍순철 위원
예, 승강장.
그런데 거기 보면 낙서가 오래전부터 낙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철거를 하든지 뜯든지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청소용역들은 주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낙서가 오래전부터 낙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철거를 하든지 뜯든지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청소용역들은 주고 있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청소만 하고 낙서하고 그런 건 안 하나 보죠?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합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낙서한 것도 지금 여기 핸드폰으로 찍어서 갖고 있지만 상당히 예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지난번에 위원님 제가 연락을 받고 직원이 나갔었거든요.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이상이 없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이상이 없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홍순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76번이고요.
부속서류 22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저는 다른 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온열의자 설치 내역을 보면 지역별 이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76번이고요.
부속서류 22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저는 다른 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온열의자 설치 내역을 보면 지역별 이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업체요?
○위원장 김은복
아니요, 설치 읍·면·동.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김은복
그 기준이 뭔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버스 이용 승객이 많은 데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참고하는 건 마이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보면 카드를 찍게 되면 거기에서다 다 인원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수 많은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버스 이용 승객이 많은 데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참고하는 건 마이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보면 카드를 찍게 되면 거기에서다 다 인원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수 많은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그 리스트를 저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둔포같은 경우는 180개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두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인면 같은 경우도 두 군데만 되어 있고 송악면 같은 경우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 인구수 비례해서 보면 이게 좀 너무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둔포같은 경우는 180개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두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인면 같은 경우도 두 군데만 되어 있고 송악면 같은 경우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 인구수 비례해서 보면 이게 좀 너무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저희 유개승강장이 993개가 있는데요.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면 100% 다 설치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점차 예산 세워서 늘려가는 추세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더 살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개승강장이 993개가 있는데요.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면 100% 다 설치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점차 예산 세워서 늘려가는 추세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더 살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형평성에 맞게 지역별로 잘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저희는 온열,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니까 잘 몰랐는데 보니까 탕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설치되어있고 그런데 이걸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역이 저희는 온열,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니까 잘 몰랐는데 보니까 탕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설치되어있고 그런데 이걸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부속서류 14페이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김은복
화물자동차 불법사항 적발 및 행정조치 현황.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김은복
2023년도에는 274건, 2024년도에 더 이게 늘어나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이 화물차고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가?
○위원장 김은복
둔포에도 산단 쪽에는 좀 있더라고요, 거기 화물차고지나 주차장.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적발사항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김은복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주차장이나 주기장 화물 자동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주시고 적발을 하셔야지 이런 사항들은 없고 주차할 곳은 없고 단속만 하면 시민들한테 또 이게 영향이 가는 거아닙니까?
○위원장 김은복
그런데 지금 차고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서울 이렇게 된 분들이 주소 처리기관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를 하지 않게 이런 것들이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저희가 초사리 복합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110면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전에 선착순으로 하다가 지금 1년 연단위로 랜덤으로 하다 지금 1년 연단위로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와서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 차가 여기 와서 이렇게 주차했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와서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 차가 여기 와서 이렇게 주차했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김은복
그런 것들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90번입니다.
자료번호 90번입니다.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황 및 지도점검이나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아산시에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나 지역별로 분포는 어떻게 최근 1년가 분포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90번입니다.
자료번호 90번입니다.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황 및 지도점검이나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아산시에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나 지역별로 분포는 어떻게 최근 1년가 분포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우리 시에 전체 중개업소가 796개 업소가 있는데 동 지역에 219개 배방에 217개 탕정에 174개 둔포에 69개 음봉에 49개 신창에 36개 인주에 16개 영인에 5개 도고에 5개 송악에 3개 선장에 1개 있고요.
염치에는 없습니다.
염치에는 없습니다.
○홍순철 위원
염치는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없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일정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으며 어떤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정기적으로 봄가을 이사철에 두 번을 실시하고 있고요.
충남도 합동으로 해서 연1회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합동으로 해서 연1회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위반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위반사례가 지금 보면 저희가 22년도에는 44건, 2023년도에 50건, 2024년도에 15건, 2025년도에 5건 있었는데 대부분이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부적절하게 작성한 경우가 있고 중개수수료를 요율에 맞게 받아야되는데 초과수령한 부분도 있고요.
거래계약서를 보관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5년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을 안 하고 이사하다 보면 빠뜨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서 1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을 1년마다 해야 되는데 갱신을 안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를 보관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5년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을 안 하고 이사하다 보면 빠뜨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서 1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을 1년마다 해야 되는데 갱신을 안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태료 기준도 있나요?
○홍순철 위원
하여튼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IMF나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사업 그리고 물가 그런 걸로 인하여 건물도 못 짓고 부동산거래도 잘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과다하게 벌금을 부과하면 힘든데 더 힘들 거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과다하게 벌금을 부과하면 힘든데 더 힘들 거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도 적발해서 꼭 민원이 발생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재 점검할 때는 되도록 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역주민들 보니까 부동산 업계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누구는 1년에 한두 건도 없다는 둥 진짜 거래가 한번도 없다는 둥 해가면서 경제가 너무 힘들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도 가보면 다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힘을 내시라고 지금은 힘겹지만 되면 또 우리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항상 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소통하시지만 지역주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에 대해서 고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 보니까 부동산 업계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누구는 1년에 한두 건도 없다는 둥 진짜 거래가 한번도 없다는 둥 해가면서 경제가 너무 힘들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도 가보면 다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힘을 내시라고 지금은 힘겹지만 되면 또 우리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항상 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소통하시지만 지역주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에 대해서 고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과장님 자료번호 18번이고요.
19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수막 관련해서 이 서류 올려주셨잖아요.
이거 보고 제가 어떤 질의할지 나와있으시죠?
19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수막 관련해서 이 서류 올려주셨잖아요.
이거 보고 제가 어떤 질의할지 나와있으시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지양하셔야 될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는 한 업체에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미수납건만 해도 2022년도에 18건, 2023년 39건, 2024년 54건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 확대가 되고 토지에 대한 조정부담금이 부과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건 상황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 확대가 되고 토지에 대한 조정부담금이 부과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건 상황은 이해가 돼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신미진 위원
매년 오를 수밖에 없고 증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체납 또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징수율은 보니까 70%대에요.
되게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 아산시에 세외수입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손실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은 갖고 계세요?
저희가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땅의 면적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차액분 확보는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미수납된 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다른 징벌적으로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던가 과징금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조사 하면서 국가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공매까지는 사실은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조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해놓고 이분들이 나중에 연납이나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되게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 아산시에 세외수입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손실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은 갖고 계세요?
저희가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땅의 면적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차액분 확보는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미수납된 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다른 징벌적으로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던가 과징금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조사 하면서 국가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공매까지는 사실은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조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해놓고 이분들이 나중에 연납이나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어떤 .......
○신미진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게 예전에는 금액따라 달라지겠지만 조정금이 네 번까지 나눠서 낼 수 있었다면 작년에 우리가 시행령이 바뀌면서 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시행령 바뀌었는데 알고 계시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꿔서.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 4회까지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행령이 바뀌고 조금 변화된 게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미납부가 미수납된 건 분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 아산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바꿔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볼게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기사가 하나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봤어요.
이게 전주시 건데요.
전주시는 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한테 출국금지요청을 했더라고요.
3000만 원 이상 해서 해외는 가면서 악성체납자들이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은 가면서 체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성실하게 내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있지만 그 와중에 악성체납자들이 있죠, 저희도.
이게 전주시 건데요.
전주시는 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한테 출국금지요청을 했더라고요.
3000만 원 이상 해서 해외는 가면서 악성체납자들이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은 가면서 체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성실하게 내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있지만 그 와중에 악성체납자들이 있죠, 저희도.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까지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주시에서 끊음으로 인해서 저는 더 할 거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이 고액의 체납자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이 고액의 체납자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여쭤볼게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안정근 위원
저희가 할 사업을 미리 그 지역을 선정을 하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 다음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맡기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업을 하게 됐는데 불부합지에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안정근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돼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56개 지구가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그거는 개별불부합지라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협의 등을 거쳐서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 할 때부터 공부가 잘못 만들어졌다 그러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하지만 그게 안 된 경우에는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다행히 되면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그거는 개별불부합지라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협의 등을 거쳐서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 할 때부터 공부가 잘못 만들어졌다 그러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하지만 그게 안 된 경우에는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다행히 되면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배방에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2년 동안 사업이 이뤄지지 못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다행히 그렇게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도로 개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도로 개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공공의 사업을 할 때 맞물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계획된 지역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특별케이스로 넣어야 된다.
사업을 언제까지 그 불부합지 때문에 못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들은 살피셔서 조금 어렵겠죠, 솔직히 저희가 계획된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끼워넣기를 하는 건데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살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측량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가자니 사업은 못 하고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불부합지가 생겼으면 다음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어 넣어서 공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을 언제까지 그 불부합지 때문에 못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들은 살피셔서 조금 어렵겠죠, 솔직히 저희가 계획된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끼워넣기를 하는 건데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살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측량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가자니 사업은 못 하고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불부합지가 생겼으면 다음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어 넣어서 공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부동산 실거래,
○윤원준 위원
2024년도 보니까 221건 체납해서 독촉장 간 거 같아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대략적으로 무엇 무엇 때문에 걸리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부동산실거래 위반은 지연신고 하고 업다운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대부분이 지연신고가 있습니다.
지연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우리한테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대부분이 지연신고가 있습니다.
지연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우리한테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대상자가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처벌 안 하고.
○윤원준 위원
또 법무사도 있을 거고 등기를 치려면 법무사가 있어야 될 거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개인이 그 법무사는 이 중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처벌하는 건 아니고 토지소유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법무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동산 중개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법무사는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법무사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 있을 텐데 법무사도 내용은 알잖아요.
그런데 개인들한테 고지를 하면 이 횟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업다운계약서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수에 비해서?
작년도 221건이거든요?
그런데 개인들한테 고지를 하면 이 횟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업다운계약서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수에 비해서?
작년도 221건이거든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거기에 보니까 나머지는 업다운이 2건 있더라고요.
○윤원준 위원
업다운은 2건이고 나머지는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한 거?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부동산중개사 ...
당연히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된 건 할 텐데 법무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도 그렇게 한다면 법무사 쪽에도 우리가 안내장 보내서 이런 일 생기지도 않으면 뭐 체납이 된다든가 이런 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법무사도 아산시에 있어봐야 법무사 몇 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청에서 공문처럼 보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부동산중개사 ...
당연히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된 건 할 텐데 법무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도 그렇게 한다면 법무사 쪽에도 우리가 안내장 보내서 이런 일 생기지도 않으면 뭐 체납이 된다든가 이런 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법무사도 아산시에 있어봐야 법무사 몇 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청에서 공문처럼 보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그럼 안내문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88번이고요.
21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불부합지로 인해서 민원이 먼저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88번이고요.
21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불부합지로 인해서 민원이 먼저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위원장 김은복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 예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불부합지 재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산시 보다도 작은 시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할 곳들을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한 지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산시 보다도 작은 시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할 곳들을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한 지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지금 56개 지구 중에 24개 지구는,
○위원장 김은복
실시 하셔서,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해서 42%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거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재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24년도에 보니까 79%만 됐고 지금 경계조정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이건 저희가 절차가 24년도에 시행하면 처음에 주민설명회 거치고 동의를 거친 다음에 2/3 이상 동의를 거치고 현황 측량을 하고 그다음 그해에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해에 경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79%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언제 이게,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올해 말까지.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4번입니다.
2022년도 현재까지 각종 시설물 하자보수 추진사항인데요.
2022년도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시청 청사 의회동 지을 때 제가 행감을 했었고 둔포, 음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봉도 지금 하자 담보 기간이 남아있어요.
하자는 좀 많이 있고, 그렇죠?
자료번호 4번입니다.
2022년도 현재까지 각종 시설물 하자보수 추진사항인데요.
2022년도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시청 청사 의회동 지을 때 제가 행감을 했었고 둔포, 음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봉도 지금 하자 담보 기간이 남아있어요.
하자는 좀 많이 있고,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음봉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센터 중간에 사고도 있었고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공사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을 걸로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방수에서부터 여러 가지 크랙도 있고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다 준공이 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작년 2024년 10월에는 준공이 났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나서 개관을 했고 이제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보수를 시공자, 시공회사에서 다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하자 담보기간이 여기 지금 정해주셨는데 미장, 인테리어, 타일, 칠은 2025년도 8월 4일까지에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방수, 지붕, 홈통은 2027년도 8월 4일까지 화경종합건설사가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화경종합건설사에서 합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과장님 계시기 전에 있었던 일도 있고 한데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공시설물 입찰을 해서 건설사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감리사가 선정이 되면 시청에서도 담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공시설물 입찰을 해서 건설사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감리사가 선정이 되면 시청에서도 담당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희 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감독관이라고 합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윤원준 위원
감독관?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감독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건 감독관이 아니라고 연락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감리가 있는 제도에서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감독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행정 연락을 해주기 때문에 연락관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직함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연락관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지금 감리가 있는 제도에서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감독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행정 연락을 해주기 때문에 연락관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직함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연락관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윤원준 위원
연락관.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윤원준 위원
그런데 제가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건축의 모든 건축과나 허가과나 다 이렇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현장경험이 적다 보니까 조금 어쨌든 감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미비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데도 우리가 감독 이런 자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일반사업자들이 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민원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내 집을 짓는데도 내가 감독을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째, 직원이 어떤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감독할 때, 아니면 두 번째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없는 건지.
그러면 대비책으로 우리가 이런 걸 대행해서라도 아니면 품질 검수를 공공시설도 전문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수단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이런 지금 이런 사항을 보면 우리가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직들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요.
느끼고 있는데 공공시설에서만큼이라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우리가 의회동 청사에서부터 5동 복지센터, 음봉, 배방 걸쳐 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크랙이 가있다.
물이 샌다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을 했느냐.
그럼 감리자가 똑바로 했는지 못 했는지 그 감독은 누가 하냐면 우리 공무원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지 않았겠느냐.
민간업자들은 더하죠, 민간은.
그러면 공공에서 우리가 대안은 무엇이냐 이걸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데도 우리가 감독 이런 자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일반사업자들이 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민원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내 집을 짓는데도 내가 감독을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째, 직원이 어떤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감독할 때, 아니면 두 번째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없는 건지.
그러면 대비책으로 우리가 이런 걸 대행해서라도 아니면 품질 검수를 공공시설도 전문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수단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이런 지금 이런 사항을 보면 우리가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직들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요.
느끼고 있는데 공공시설에서만큼이라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우리가 의회동 청사에서부터 5동 복지센터, 음봉, 배방 걸쳐 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크랙이 가있다.
물이 샌다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을 했느냐.
그럼 감리자가 똑바로 했는지 못 했는지 그 감독은 누가 하냐면 우리 공무원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지 않았겠느냐.
민간업자들은 더하죠, 민간은.
그러면 공공에서 우리가 대안은 무엇이냐 이걸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우선 먼저 그거는 제도적인 개선을 먼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 제도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행정 건축을 하기 위해서 뽑고 있거든요.
일단은 경력직을 뽑을 때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뽑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경험을 하신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반 건축직뿐만 아니라 토목직도 전공과목을 이수 안 하고도 지금 공무원으로 입사하는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은 약간 미비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건축행정을 하는 거고 토목행정을 하는 것이지 기술자로 관리감독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책임감리제도를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리 용역을 줘서 기술자들한테 감리를 맡겨서 하는데 이 또한 감리자들의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00%다 저기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감리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책임이라는 엄중함을 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가 할 일을 안 해서 하자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건물이 다 지은 상태에서 그걸 보수하거나 보완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책임감리 하시는 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으로 거기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는 건 검수단이라든지 조례를 해서 도시 파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교육도 많이 시키고 직원들 분야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제도를 그 범위 내에서 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서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그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 제도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행정 건축을 하기 위해서 뽑고 있거든요.
일단은 경력직을 뽑을 때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뽑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경험을 하신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반 건축직뿐만 아니라 토목직도 전공과목을 이수 안 하고도 지금 공무원으로 입사하는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은 약간 미비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건축행정을 하는 거고 토목행정을 하는 것이지 기술자로 관리감독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책임감리제도를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리 용역을 줘서 기술자들한테 감리를 맡겨서 하는데 이 또한 감리자들의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00%다 저기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감리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책임이라는 엄중함을 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가 할 일을 안 해서 하자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건물이 다 지은 상태에서 그걸 보수하거나 보완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책임감리 하시는 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으로 거기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는 건 검수단이라든지 조례를 해서 도시 파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교육도 많이 시키고 직원들 분야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제도를 그 범위 내에서 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서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그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윤원준 위원
그럼 감리사협회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입찰로.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입찰로 봅니다.
○윤원준 위원
입찰로 보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입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SOQ라든지 뭐 저기로 해서 사전에 감리의 능력을 면접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윤원준 위원
그러면 감리한테 직원들이 그 감리를 잘 관리를 하면 도면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근무를 하는지 그 관리 감독은 또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희가 잘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리업체하고 시공사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공사에 관리 감독은 감리자가 하는 거잖아요.
감리자가 철저히 잘 하게 하려면 우리 직원분들이 감리자에게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제대로 출근을 했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검수를 했는지 자재 검수에서부터 공정 검수에서부터 모든 걸 검수를 제대로 했는지만 됐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많은 일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 직원 시의원들도 전문적인 건축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힘든 점이 있는데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국에서 전체적으로 국에서 국장님 선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커버해야 되지 않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
이 경제적인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들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지을 우리 공공시설물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산시가 창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시공 온 분들이 아산시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데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도 품질 검수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동주택만 되어 있는데 모든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아산시 건축 행위에 대해서 모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품질검수단을 만들면 직원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현장도 가야 되고 하다 보면 일일이 검수하기 쉽지 않다는얘기지.
그때 그때 일어나는 일을 매번 거기 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공시설도 마찬가지 품질검수단을 둬서 운용을 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다 체킹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게 과연 국에서 가능한지 그 부분은한번 국장님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리업체하고 시공사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공사에 관리 감독은 감리자가 하는 거잖아요.
감리자가 철저히 잘 하게 하려면 우리 직원분들이 감리자에게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제대로 출근을 했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검수를 했는지 자재 검수에서부터 공정 검수에서부터 모든 걸 검수를 제대로 했는지만 됐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많은 일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 직원 시의원들도 전문적인 건축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힘든 점이 있는데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국에서 전체적으로 국에서 국장님 선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커버해야 되지 않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
이 경제적인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들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지을 우리 공공시설물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산시가 창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시공 온 분들이 아산시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데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도 품질 검수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동주택만 되어 있는데 모든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아산시 건축 행위에 대해서 모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품질검수단을 만들면 직원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현장도 가야 되고 하다 보면 일일이 검수하기 쉽지 않다는얘기지.
그때 그때 일어나는 일을 매번 거기 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공시설도 마찬가지 품질검수단을 둬서 운용을 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다 체킹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게 과연 국에서 가능한지 그 부분은한번 국장님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건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해서 260페이지 있거든요.
이 사업을 보니까 22년도에는 4단계 23년도에 3단계 24년도에도 3단계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보니까 22년도에는 4단계 23년도에 3단계 24년도에도 3단계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해서 저희 과로 이제 저희 과에서 발굴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청소 이거 해서 일자리창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일자리창출이니까 중복되는 분들은 없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건 중복은 안 되고 계속 바꾸면서 신청 받아서.
○안정근 위원
중복되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시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안정근 위원
그런데 인원을 보면 어떤 때는 1명이 하고 2명이 하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거 모집 인원은 지역경제과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 몇 명인지 신청이 있잖아요.
○안정근 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너희 몇 명해라 이렇게 해주면 그거에 맞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이걸 왜 3개월씩 아니면 2개월씩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것도 그 계획 맞춰서 총괄 부서에서.
○안정근 위원
아니, 무슨 계획을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계획이 이제는 모집 몇 명에,
○안정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왜 단가계약을 두 달치 세 달치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계약을.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마 그건 예산 관계가 있을 거 같아요.
그게 분기별로 계속 한 번만 쓸 수 없으니까 계속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그건 한번 저희도 지역경제과에 알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총괄부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분기별로 계속 한 번만 쓸 수 없으니까 계속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그건 한번 저희도 지역경제과에 알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총괄부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안정근 위원
이 사항 좀 설명 다시 해주세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번호 9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건축공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공품질 보증 하기 위한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9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건축공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공품질 보증 하기 위한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희가 공공시설물 건축공사에서 40억 원 이상은 저희가 발주를 하고 40억 원 밑에서는 각각 실과에서 개별 발주를 부서에서 별도의 법적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별도로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설계 도서 및 내역 검토, 시공 확인까지 저희가 담당하면서 우수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설계 도서 및 내역 검토, 시공 확인까지 저희가 담당하면서 우수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공사 진행 중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불편했을 때 무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공공시설물 공사 지연은 대개 관급자재 수급 및 시공자의 시공 지연, 법적 갈등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지연 감독관과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각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불만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예산 현황 기술적 검토 등을 거쳐 무리한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불만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예산 현황 기술적 검토 등을 거쳐 무리한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운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인주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순철 위원
7월이면 개청한다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인주면에서 그거는 개청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개청하기 전에 길 때문에 길을 안 해주면 개청 안 한다 지역주민들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길 때문에 걱정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퇴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길에 대해서 진입로 이쪽 큰길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직원분들한테라도 한번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차후에라도 인주 민원사항이 특히청사 짓는 것도 너무 좋아라 했지만 일단 길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길까지 나중에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길 때문에 걱정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퇴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길에 대해서 진입로 이쪽 큰길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직원분들한테라도 한번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차후에라도 인주 민원사항이 특히청사 짓는 것도 너무 좋아라 했지만 일단 길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길까지 나중에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3번 본책자 23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 자료를 요청한 거 같고 지금 보면 22년도 7월 4일부터 해서 22년도 9월 1일 평가를 실시 했습니다.
그 후에 평가 결과는 내진보강 필요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25년 3월부터 5월까지 내진설계를 용역을 마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동안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3번 본책자 23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 자료를 요청한 거 같고 지금 보면 22년도 7월 4일부터 해서 22년도 9월 1일 평가를 실시 했습니다.
그 후에 평가 결과는 내진보강 필요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25년 3월부터 5월까지 내진설계를 용역을 마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동안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위원장 김은복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게 저희가 2023년도에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도에 설계를 끝냈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제가 파악할 수 없지만 늦어진 점에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가 24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25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걸 가지고 25년도에 공사비를 26년에편성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제가 파악할 수 없지만 늦어진 점에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가 24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25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걸 가지고 25년도에 공사비를 26년에편성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국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었어요?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 전하고요.
지나온 세월보다 앞날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 전하고요.
지나온 세월보다 앞날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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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10시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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