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1차-행정사무감사-2025.06.17 화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날 그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날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정책과,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토지관리과, 공공시설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건설교통국장 유경재건설정책과장 김종우도로시설과장 한영석교통행정과장 오효근대중교통과장 전유태토지관리과장 한덕현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위원장 김은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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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정책과
○위원장 김은복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47번이고요.
마을정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정자를 어떻게 집행하고 계세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마을정자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정책과에서 직접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건설정책과에 예산 편성 의뢰를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읍·면·동으로 다시 재배정하는 그런 업무 흐름인데조금 업무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 잘못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현재 고민중입니다.
업무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깊게 고민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정자는 마을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받는 게 그 자료가 다시 건설정책과로 옵니다.
○안정근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하지 않아도 될 거거든요.
그냥 읍·면·동에서 받았으면 읍·면·동에서 재정을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데 업무로부터 이렇게 관리를 건설정책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한 단계를 더 걸쳐서 올라오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업무의 효율성이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측정해서 세워서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좀 아이러니한데 선장 쪽에 정자가 많이 설치가 됐어요, 이번에.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규격은 비슷한데 단가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자가 규격이 비슷하면 웬만해서는 균일된 단가로 정자를 배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심하게는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심하게는.
이거는 맞지 않다.
어떤 정자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규격도 비슷하고 그런데 비용이 1000만 원 차이가 난다.
보통 정자가 3000만 원 내외 쪽으로 설치가 됐잖아요.
그 와중에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솔직히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지금 잠깐 자료를 보니까 선장면에 23년도하고 24년도에 4건이 정자 신규로 설치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자를 읍·면·동에서 받을 때 부락 이장님이나 부락대표를 통해서 정자 신청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아마도 규격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받을 텐데 읍·면·동 그 부락별로생각하는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이나 이런 차이가 있다보니까 지금 저도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시공업체가 같은 업체라고 해서 꼭 디자인이 같은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재질이 같지 않을 수 있고 과거에 제가 선장 면장할 때 보면 지붕을 꼭 기와로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기와가 아니고 스틸로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세부적으로 선장같은 경우만이라도 제가 현장 여건이 어떤지 규격이나 재질이 어떤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니즈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 참 좋은데 단가 차이를 이렇게 내면서까지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회사예요, 동일 회사.
이 부분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산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부분을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가 계속 하는 사항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라.
왜, 특정 업체로만 간다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 저기는 뭐가 있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할지 라도 남들이봤을 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회를 균등하게 이 업체가 여러 개 했으면 다른 업체들도 한두 개 더 주시는 방향성을 찾아주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좀 부연해서 잠깐 건도 위원님들 계시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제가.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 마을에 보면 과거에 체육 운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받아서 체육진흥과에 내려서 편성을 하고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4년 전인가부터는 읍·면·동에서 직접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자 부분도 실질적으로 건설정책과 업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회가 될 때 이 업무는 읍·면·동에 직접 핸들링 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업체한테 몰리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건설정책과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집행만 하는 것이지 그 집행에 대한 그 후유증이라든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작용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부연설명을 해드립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참 아이러니하게도 체육시설을 읍·면·동으로 보낸 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뗐었는데 이거 역시 마을사업이잖아요.
굳이 건설정책과랑 연관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 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꼭 어필을 하셔서 바뀔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자료번호 57페이지입니다.
내수면국가어항 개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수면 국가어항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영인면 일원에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수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지금 내수면 현황이라면 삽교호하고 아산호에 어업인들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삽교호같은 경우는 현재 쉰세 분이 아산호같은 경우는 스무 분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어업인직불금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농어업인들 직불금이 왜 신설이 됐나 이런 부분을 보아하니 어업인들이 경제활동에 썩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어업인들한테 일부 생계보존 생활비조로 지원을 해 주는데 또 거기에서도 23년도에는 120만 원 지원하던 걸 24년도에는 13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만큼 어업인들이 경제활동이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래어종 같은 게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직불금 관련해서 대충 파악을 해보니 가구당 2400에서 3000정도 소득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업 활동도 어렵고 경제적인 여건도 쉽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시에서는 특히 아산호같은 경우에 내수면 국가어항을 지정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개발 선정은 중앙부처에서 해양수산부랑 관계기관 지정 절차에 협의하여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을 해서 전국에서 15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올 아마도 처음에는 6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다가 대선이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좀 하반기로 지연이 되는 거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가일층 노력을 해서 내수면 국가어항에 지정이 되는 게어업인들한테도 좋고 아산시한테도 좋고 또 하나는 요즘에 아산호 명칭가지고 평택하고도 지난한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산호 자체가 국가어항 아산호 국가어항이라는 타이틀을 가짐으로 인해서 평택과의 지명가지고 현재 불편한 좀 관계에 있는 것도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지 않겠나 싶어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전에 우리 방류도 사실 몇 번 걸쳐서 방류를 했는데 그거는 잘 크고 있나 그거는 확인 해봤나요, 방류한 거에 대해서?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제가 시간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고요.
행감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자료를 보아하니 한번 자료가 나가게 되면 그 치어를 방류를 하게 되면 생존율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40%정도 되고 이게 치어가 성체가 되기까지는 어종에 따라 다르지만 2,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4,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아산시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 그런 부분은 충남도에서 자료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충남도 자료가 확보가 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건이 어떤지.
○홍순철 위원 어업인들이 치어를 조그만 거를 잡았어도 서로 방류를 해주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여하튼 성장할 때까지는 잡아서 서로 방류를 해줘야 차후에 우리가 수입을 볼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지금 조그만 거 잡았다고 해서 서로들 챙기고 그러면 어업인들도 서로 손해가 될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어업인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어업인들이 보면 상당히 힘들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가 또 이번에 창룡리에 어업장을 거기 뭐라 그럴까,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선착장 말씀하시는,
○홍순철 위원 선착장을 이번에 개설해서 준공한다고 말씀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다음주에 어촌계에서 주관을 해서 도에서도 관계자분들께서 오시고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어떻게 보면 오픈을 하는 거죠.
준공식은 지났고 오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야 된다는 꼭 지정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선착장이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굉장히 내수면에 있는 선착장 굉장히 규모도 괜찮고 견고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몇 개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업에 특화된 아산호에 특화된 어업 생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산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아산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은 거거든요.
쌀조개섬도 개발 중에 있어서 쌀조개섬과 연관해서 레저시설도 개발을 할 수 있고 이게 국가어항 지정이 되면 연간인지 기간적으로 2, 3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전액 다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평택에서는 평택호관광단지가 내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호같은 경우는 수면에 아산호 물 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다 못해 양식장 규모도 대규모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께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 선착장하고 쌀조개섬 하고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쌀조개섬 개발하는 데에서 어업인들하고는 트러블이 없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 어업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조개섬하고 연결되는 도로부분을 다리형식으로 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아무튼 어민들하고 쌀조개섬 개발하는 거 관련해서 서로가 난제 있는 부분은 서로 생태하천과하고 잘 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그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쌀조개섬 있으면서도 어업이 잘 안되고 또 어업으로 인하여 쌀조개섬을 개발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보살펴 보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제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천천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번호는 11번이고요.
부속서류로 보면 51페이지입니다.
이 설계변경 내역 건인데요.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비가 많이 급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했는데 보다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설계변경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상 급증한 공사가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24년도에요.
온양5동 용화6동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해서 한 4개 정도가 눈에 띄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설계변경 건건이 다 공부는 못했습니다.
뭐 일률적으로 다 공부는 못했고 설계변경이 왜 필요했는지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례가 될까요?
○신미진 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옆에 써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시죠.
현장 여건이 미반영됐거나 외부 민원 때문에 그랬다거나 계속 지속해서 항상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사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조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사항같은 경우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면 저는 이건 분명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내부에서 우리 체크리스트 다 해서 보완하고 사전검토 강화하면 풀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되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업무절차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미진 위원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이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하고 하는데 사전설계할 때 우리가 현장을 가서 미리 사전검토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장님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처음에 간단한 거 같으면 그냥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민원이 이통장님들한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시행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신미진 위원 뭐 과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저희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아니,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예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혹시 외람되지만 마트에 가셔서 사과를 사러 갔는데 이 사과를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집어보니까 약간 상했고 하면 옆에 거 갖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처럼 설계 당시부터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장에서 삽으로 정리를 하고 장비를 대다 보면 조금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예기치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부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추가적인 사업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이거 하면서 이런 건 왜 안 해줘요.”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그런 걸 본 위원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민원 받아보면.
○신미진 위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 이상 급증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10∼20%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하지만 40∼50%가 된다는 건 문제성이 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작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고맙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번호 34번이고요.
부속서류 611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소규모배수개선사업 하거나 할 때 국·도비 매칭사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성이 너무 많다.
작년 오죽하면 이게 작년 24년도 국감에서 조차도 농어촌공사 부실사업 관리로 5년간 설계변경 1322회 공사비가 5156억 원 증가, 이렇게 해서 국감장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신미진 위원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게 과연 국감에서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군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이겁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지속해서 주다 보니 우리는 예산만 내려주고 어떤 걸 제재하거나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설계가 잘 됐는지 조차도 모른단 말입니다, 사업비는 내려가는데 이런 행정시스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우선은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관계 설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에 역할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역할이 나열이 되어있는데 무슨 일을 역할에 맞는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농어촌공사의 포지션 자체가 깔끔하지 않은 포지션인 거 같아요.
시에서 예산을 주는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려가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에 맞물려서 얘기를 하면 우리도 지금 잦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건은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내려가고 나면 이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차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 책임성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보를 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혹시 대책 방안은 있으세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얼핏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됐든 보조금이 됐든 위탁금이 됐든 시에서 돈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니 기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건 무리가 갈 것 같고 업무 협조 차원에서 뭔가는 접근해 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어촌관리구역 내에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시예산을 들여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쪽 행정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이게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상위법이 바뀌고 체계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건 본 위원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100%동의합니다.
○신미진 위원 시에서도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다 답답하실 거라고 봐요.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를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국고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부담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거예요.
매년도 우리 예산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도농 도시이다 보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원도심에서 신시가지만 빼고서는 다 농촌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늘고 있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가 아산시 전체가 10만ha인데 77%정도 76% 정도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런데 과거에는 정부에서 직접 농어촌공사를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예산을 확보하든가 재산을 매각하든가 해서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국비 일부가 시로 내려오는 걸 전달해 주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포지션이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하는 건 100% 제 사견입니다만 농어촌공사를 없앨 수도 없고 왜 없앨 수 없느냐.
추후에 농업인구가 다 고령화 되고 농업인구가 축소되다 보면 그때 가서는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농어촌공사라는 그 하나의 단체를 기관을 이대로 존속하면서 갖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농어촌공사하고도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시의회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반면에 그 수혜를 보게 되는 아산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서로가 상호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규모배수 개선사업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의 정말 이런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줄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배수로에 필요한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고 이게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농림축산부나 행안부나 이런 우리 관계부처들 있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런 데에 예산 확대 요구 계속 해야죠.
시예산으로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 시비가 굳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위에 돈 달라고 떼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냥 우리 예산만 퍼주기 보다는 농어촌공사 쫓아가세요.
가셔서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하시고 방안 찾으시고 같이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뭐 진짜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은 예산 없다, 우리 내려오는 예산 없다.
그거 저는 진짜 거짓말이라고 봐요.
맨날 무슨 돈 없다.
그럴 거 같으면 돈 예산 안 내려주는 부처 있으면 그거 다 없어져야 되는 기관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없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군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고 이렇게 자꾸 매년마다 나온다는 얘기는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과장님 국장님 진짜 이거는 농어촌공사랑 면밀하게 대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제발 이런 얘기가 이 자리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체계 마련하시고 민원 처리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체계 마련하셔서 꼭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조만간 농어촌공사 지사장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 되는 거 같은데 그때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미진 위원 그러려고요.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앞에 것이.
자료번호 39번이고요.
국유재산임대료건을 보다 보니까 임대료가 체납 건수가 크게 증가했어요.
22년 42건, 23년 64건, 24년 178건이에요.
몇 배가 는 겁니까, 체납 건수가.
그렇죠?
○신미진 위원 많이 늘었죠?
사유가 뭐예요?
급증한 사유가?
○신미진 위원 본책자 33,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체납 건수가 는 경우는 과거연도 거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과거연도 거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많은 것도 아마 2, 3년 후에는 지금처럼 지금 과거연도 것처럼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납부 독려 6회, 납부 독려 6회 지속해서 납부 독려만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매 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우리 어제까지 마지막 다루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왜 임대료 체납 건에 대해서 계속 독려만 하시는지 저는 이게 의아하거든요?
이게 체납 발생이 되고 나면 우리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체납 발생을 하게 되면 체납 독려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하고 그다음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겠죠.
압류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과에서 국유재산 체납이 발생하거나 국유재산 부과 징수하는 경우는 소규모사업에서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인 경우가 97%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소액이 얼마냐.
작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 입장에서 15만 원, 20만 원 되는 거 가지고 압류이행하고 압류절차 진행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독려하는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금액이 많으면 차라리 100∼200만 원 같으면 압류도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신미진 위원 우리 상수도 몇만 원씩 3개월만 밀려도 단수시켜요,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렇죠.
그건 단수시키는 거하고 압류하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단수는,
○신미진 위원 단수가 더 무서운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압류가 더 세게 와닿는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가 관리가 물론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직원분들 힘든 거 알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악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습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습관적으로.
아니, 10만 원, 15만 원이 없어서 이걸 못 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납부독려만 하다 보니까 으레 제쳐놓는 거예요.
우리 수도세, 전기세 밀렸다고 단수시키고 전기 끊는다고 그러면 얼른 내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렇죠,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고요.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다 보니까 한 군데가 커요, 상당히 커요.
22년부터 누적이 3000만 원 임대료 체납된 곳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신미진 위원 고액체납자인데 이 한 건을 제가 본다고 봤는데 연에 1000만 원씩인 거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연에 1000만 원씩 3년 3000만 원이에요.
○신미진 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사항이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이 건은 최초 허가난 거는 배방 북수리 땅이거든요, 토지가.
국유지가 배방 북수리 국유지인데 면적이 좀 큽니다.
한 250평 정도 되는 거 같고요.
2014년도에 최초 허가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부과 징수한 건 2014년도부터 부과 징수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근에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체납이 발생한 부분이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강력하게 절차를 이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올해 안에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우선 행정절차는 밟겠습니다, 올해 안에.
○신미진 위원 이렇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0만 원, 15만 원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그리고 이 도로로 쓰고 있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주차장만 있어요?
이 위에 다른 건물이 올라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건 아니고요.
그 상가 옆에 주차장으로 쓰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상가주차장으로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 땅이 계약기간을 1회 연장했나 봐요?
22년부터 보자 .......
14년도부터 했어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14년도부터.
○신미진 위원 그런데 연장기간을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허가 기간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허가기간이 5년 이내에요, 해줄 때.
갱신을 해서 최대 10년으로 보는데 여기는 10년으로 계약을 또 해줬단 말이에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이 계약해 준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유재산법에 사용 허가 기간은 5년 이내에 1회 갱신시 해서 최대 10년으로 한다.
그러면 5년에 5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만 10년으로 계약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 사유가 뭐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농업생산시설이나 농어촌법시행령에 따라서는 ‘영농이라고 하면 3년, 그 외 도로배수관 기반시설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10년 이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법령에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이거 혹시 팀장님들도 모르는 사항이신가요?
과장님은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치지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법에 10년 이내로 되어있지만 시설이 되어있는 상태니까 아마 연장이 또 될 거예요.
한번 그건 확인해 볼게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5년인데 여기는 10년을 연장해서 10년 계약을 해줬다고요.
○신미진 위원 5년이 아니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5년이 아니고.
○신미진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건 저희가 찾아봐야겠어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답변은 못 들은 상태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갱신 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갔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체납건에 대해서 이 토지입니다.
체납건에 대해서 사후,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올해 안에 행정절차 이행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581페이지부터인데요.
관급자재 발주 현황이에요.
이걸 좀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쭉 해서 우리가 22년도부터 해서 24년까지 자료 받아서 보고 있는데 이 조달 건에 대해서는 몇 군데 업체 것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긴 해요, 지역 거라서.
지역업체다 보니까 도와주시기 위해서 수의계약 건이니까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업체가 단연 여기뿐만은 아닐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 레미콘에 관해서 이 협동조합에 쭉 이렇게 우리가 할 때마다 주고 있는데 아산시에 레미콘회사가 없어요?
○신미진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위원님 이거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을 한 것이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 다 회계과에서 정리한 거여서.
○신미진 위원 그런가요?
또 핑계 대실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아산시에 제가 알기로 레미콘회사가 꽤 있어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할 때 보면 꼭 협동조합으로 해서 이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레미콘 회사가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아산시에 있는 레미콘 업체들이 협동조합에 모두 다 들어가서 있는지 가입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마 이게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있으면 레미콘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신미진 위원 협동조합에?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레미콘협회에 구성되어있으면 협회에 가입돼 있으면 이게 자기들 돌아가면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레미콘은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 그게 우리 레미콘협회라는 개념이 자기들끼리 영리 목적을 위해서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회계법상에도 걔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걔들이 나눠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가요?
○신미진 위원 우리가 천안아산 협동조합으로 해서 나가고 있길래 저는 이게 큰 공사가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쪽을 통해서 간다고 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산업체들이 그래도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협동조합에 모든 업체가 다 관여가 되어있는지 참여가 되어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마 다 관여 되어있을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천안아산이라고 해서 천안 것이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 다른 곳에서는?
하다 못해 지금 대전세종충남충북 아스콘사업협동조합.
충남충북부 그러면 전체 아산까지 다 포함해서 있는 업체들이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그래서 아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마 그 가는 게 그 거리상에 따라서 이 친구들한테 협동조합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거리상 멀어서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고 그래도 들어오겠다면 아마 다른 업체도 타 지역의 업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산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이게 우리 아산시도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가요?
○신미진 위원 저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
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우리 업체도 다른 시군에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서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쨌든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 유념하셔서 우리 아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요즘 경기도 어렵고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부도가 줄도산 되고 있고 이런 사항 옆에서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46번이고요.
부속서류 62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요.
마을별 정자 구축에 대해서 제가 기획행정 상임위에 있을 때 거기서 다뤘었거든요.
○위원장 김은복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자가 금액대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그 금액을 좀 일괄성 있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정자 수까지는 파악을 안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설치되는 선정되는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선정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은복 요구를 하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요구를 하면 예산편성하는 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 내려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지금 보면 정자 수가 한 마을에 4개 있는 데가 있어요.
4개, 3개, 그런데 이 인구 수를 비율과 따져보면 과하게 많다.
그리고 사실 없는 데도 너무 많거든요, 지금.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렇죠, 없는 데도 많이.
○위원장 김은복 예, 없는 데도 너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형평성 있게 그렇게 없는 마을에도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꼼꼼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건설정책과에서 과연 아까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4개, 3개 이렇게 있는데 4개 있는 마을은 과연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한 안전에도 문제를 신경을 쓰셔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또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마을에 원하시면 정자를 설치해 주시는 것도.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러니까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건설정책과에서 아산시에 부락이 총618개가 되는데 그 부락을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부락에 대해서 어디는 정자가 있고 어디는 정자가 2개, 3개 있고 하는 부분을 읍·면·동에서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자라는 게 마을주민들이 앉아 있다가 지붕이 무너진다든가 밑에 다리가 무너져서 사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예산도 필요하면 읍·면·동에서 세워라.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한번 정자 관련해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을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정자에 불법으로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거기에 전기도 설치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마을에서 했으니까 묵인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안전에 대한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과장님 힘드셔도 한번 전수, 안전에 대한 것도 해주시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위원장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은복 이거는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48번, 부속서류 659페이지요.
제가 건설도시위원장으로 되면서 작년부터 계속 민원을 들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주율 이렇게 산정하는 게 정말 지역건설업체에서는 체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런데 산출방식을 이런 방식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식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게 맞는 건지 체감이 안 된다고 자꾸 민원이 있으시니 이거에 대해서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저희 아산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대형건설사에서 아산시에 있는 업체들에 우수시스템이랑 이런 시스템을 보면 시평액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광주 거를 보면 시평액까지 자세히 이렇게 고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국 순위까지 해서 꼼꼼하게 챙기셨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를 해주시는 건 협조요청 내역 이런 건 많이 있으나 어떤 방법들에 대한 강구를 좀 더 해주시면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저런 부분을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과거에도 시도를 했을 것도 같은데 대형건설사에서 아산에 들어와 사업을 할 때 인허가 상 들어오는 시점에 지역건설업체를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조금 어떻게 됐든 그거는 상호신뢰 관계에서 약속을 하는 거니까 조금 이행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정도는 준비를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사실 제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조금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검색을 해서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형건설사랑 지역업체 간의 만남의 날을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공사 현장 합동세일즈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서 같이 미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형건설사에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매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아산시는 그런 업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을 역량강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고 컨설팅용역도 작년에도 제가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방법하고 계신가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였냐면 공동 도급할 수 있게 수주할 수 있게 이렇게 본인들이 조인을 협력 공동할 수 있게 공동도급을 할 수 있게 그 회사를 신평이 좋은 회사를 끌어와서 같이 하겠다, 이런 방법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간담회 때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TF구성 하셨다고 하시는데.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TF도 구성했고요.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단어 형식만 다르지 거의 유사한 사례예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지역업체 하도급 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지급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 과장님 보도자료 찾으면 다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 자료를 저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분들은 계속 저한테 제가 무슨 힘이 엄청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나서서 진짜 우리 아산시의 건설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아까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공사 진행 시 단계마다 건설업체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토목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마다 계획을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계획을 하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수시로 가시나 봅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다음에 자료번호 49번 본 책자 36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 및 개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22년, 23년, 24년 해서 해양쓰레기가 다행히도 아산시의 걸매리는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왜 주는 거예요,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인지.
○위원장 김은복 본 책자 36페이지.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지금 해양쓰레기가 줄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됐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한 부분도 있고요.
해양이 지금 수면으로 물이 차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쓰레기가 많이 안 밀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은복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무슨 방법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은복 용역을 보면 4월 25일부터 11월 30까지 수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용역은 수거하는 용역업체 따로 쓰고 또 폐기물하는 업체 따로 쓰고 2개 업체가 같이 들어가야만 한번 사업이 끝납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1회로 끝나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기간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3월부터 연말까지 그런 식으로 기간을 주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계속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은복 4월 25일부터 11월 30까지 했네요?
○위원장 김은복 기간으로?
○위원장 김은복 기간으로 주는데 이분들이 몇 번을 이렇게 기간 동안.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기간 동안이라 쓰레기가 없는 날까지 가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가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보이면 수거하고 ....
○위원장 김은복 그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그게 쓰레기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장마철이나 이럴 때 밀려들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그 기간을 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기간을 길게 잡았다가 나중에 톤 수로 정산을 해요.
쓰레기 양을 갖고 톤 수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에서 11월까지 할 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집합시켜 놨다가 톤 수로 나중에 정산해서 주는 거라는 거죠.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톤 수를 처리를 하면 그 금액으로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금액으로 주는 거죠.
○위원장 김은복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과하게 잡아서 계속 남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옛날에는 쓰레기 투기를 하천이나 이런 데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도 많이 하고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쓰레기투기 어차피 해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내수면에서 하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
에 따라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꼭 일반쓰레기뿐만 아니라 삼목이나 임목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했다가 또 모자라면 쓰레기 수거가 안 되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래서 제가 작년에 궁금했던 게 내수면 때문에 내수면 쓰레기처리 때문에 예산 확보하느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산시가 경기도에 있는 것도 다 받고 쓰레기를,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에서 우리 아산시가 쓰레받이냐 왜 이런 걸 강하게 경기도에 어필하지 않느냐, 특히 안성천 그쪽에 다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걸 세게 아산시가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셔서 저희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와 함께 그러면 해양쓰레기도 많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다행히도 많지 않아서 내수면에서 그럼 처리를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처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걸 수거해서 그냥가져가지 않고 이래서 저희도 이런 예산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쓰레기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내수면 해양쓰레기는 어차피 제한된 부분이니까 내수면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아산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관련 법에 보면 내수면 호 안에 있는 쓰레기는 호 관리하는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아산호 쓰레기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도에도 두 번 건의를 했더라고요.
2020년도하고 2023년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하고도 협의가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답보상태가 있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강훈식 위원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바람에 생태하천과에 3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오고 있어요, 아산호 쓰레기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낚시터 때문에 일부분 쓰레기 처리비용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쓰레기 관리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생태하천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예산하고는 예산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낚시터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거고 생태하천과에서는 아산호에 쓰레기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강훈식 의원께서 의원 시절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바람에 국비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생태하천과에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그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기서 이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안성천 통해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한 400t이 되더라고요.
400t이 되는데 평택에서 그렇다고 쓰레기 처리를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평택에서도 50t 정도 쓰레기 수거를 하고 아산에서 100t 정도 쓰레기 수거하고 200t 정도는 장마철에 쓰레기 한꺼번에 밀려올 때 해양으로 흘러 내려가고 이렇게 쓰레기가 400t이 분산돼서 처리되고 있는데 쓰레기처리 과정은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수거하고 폐기 처리하고 이런 절차를 단순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 안 내려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가 안성천으로 쏟아지기 전에 육상에서 다 수거를 하든가 아니면 안성천으로 내려와서 아산으로 유입되기 전에 평택국제대교 다리 밑에 망을 설치한다든가 물리적인 부분을 설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거기서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근본적인 해결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렇게 보니까 하천 지류에서 차단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은복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양쓰레기가 보니까 제가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시 재활용으로 쓸 수도 없고.
○위원장 김은복 그래서 아예 해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천안 쪽에서도 내려오는 하천쓰레기가 다 이쪽으로 둔포까지 명포천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충남 아산이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퇴임하셔서 못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위원장 김은복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에 대한 증인 출석 및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건설정책과 감사를 이만 중지하고 6월 23일 월요일 클린도시과 감사가 종결된 후에 다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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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시설과
○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2번이고요.
2022년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미완료 건 추진사항 온양대로 3-1호 2구간 정상추진 되고 있는 거 저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 1구간은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하고 있고요.
전에 보상을 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려고 철거 용역을 발주해서 금번 달 중에 펜스를 치고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2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주민들이 보상을 잘 받아가고 그런 거고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금번에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다 담아질 수 있을지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1구간 153노래클럽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거는 수용으로 가야 됩니다.
○윤원준 위원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수용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안 되면 저희가 명도소송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거부분은 어떻게 거기만 빼고 합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철거는 그걸 빼고,
○윤원준 위원 빼고 진행을 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한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공탁 걸고 공탁 안 찾아가면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공탁 걸어놓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그거는 일단 공탁을 하고 안 찾아 가면 바로 일단 소유권은 저희로 넘어오기 때문에 안 나가면 바로 저희가 바로 명도소송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윤원준 위원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까지 가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 명도소송까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일단은 법원의 판결이 나야 되니까 아무래도 몇 달은 걸리겠죠.
○윤원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 153노래클럽만 빼고 진행을 다 한다, 철거까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몇 월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철거는 한 달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철거는 한 달이면 되고 그럼 2구간 지금 감정평가는 다 끝났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다 끝나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토지주한테 다 공문 간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연락을 하고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윤원준 위원 공문을 못 받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등기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다 등기로 보냈습니다.
○윤원준 위원 등기 다 100% 받았어요?
○윤원준 위원 100%받았고.
○윤원준 위원 어디 연락처도 토지주들 건물주들 연락처는 다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다 검색을 해서.
○윤원준 위원 몇 퍼센트 찾아갔습니까, 지금?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윤원준 위원 몇 과하고 몇 퍼센트 금액으로 얼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90억 중에서 30억을 저희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2구간은.
○윤원준 위원 그럼 추후 60억이 빨리 진행을 돼야 추경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60억을 사용도 안 하면 추경에,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그거보다는 우선 토지수용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탁을 하려면 보상비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돈을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추경에 우리 얼마 확보해야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추경에 저희가 70억 원을 요구를 우선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70억이요?
○윤원준 위원 그래도 모자라지 않아요?
○윤원준 위원 안 모자라요?
○윤원준 위원 충분한가요?
○윤원준 위원 수십 년간 못 한 3-1호 그 도로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청원서까지 넣어서 진행해서 예산 확보해서 어렵게 확보해서 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과에서 김영만 팀장님도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번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접수 현황 처리 결과인데요.
2024년도에는 총 713건이고 25년도 61건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는 이번에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처리된 건수는 저희가 자료에 담지 않았고요.
반려, 불가, 취하, 이송,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왜 그랬냐면 2025년 거 내용은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자료 주실 때 이 부분이 처리가 됐어도 내용을 전체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주셨어야 되지 않나.
○윤원준 위원 차후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2025년도 자료들도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둔포테크노단지 1단지, 7단지, 저희가 현장방문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보가 상당히 높아서 버스나 승용차들도 경사각도 때문에 차량이 주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아파트 입구에 더군다나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제가 현장 가봐서 느낀 건데 한쪽은 아파트고 한쪽은 공원부지처럼 공원이 있더라고요.
○윤원준 위원 그게 원래 임야를 개발하다 보니까 산단을 개발할 때 도로과에서 산단팀으로 투자유치과 쪽으로 의견서를 접수했었을 텐데 그러면 8% 미만이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도로보다 낮게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홍수라든가 장마라든가 물이 전부 그 도로에서 아파트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고 또 밑에 낮은 지형으로 물이 엄청나게 몰아서 내려가는 우수가 내려갔을 텐데 도로과에서는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 1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럼 협의문서 어떻게 보냈었을까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산단 계획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평면계획을 보고 저희가 의견을 보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도로에 경사가 구배가 몇 프로 정도 됐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도로시설 기준에 맞춰서 해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산지 보니까 7%정도 경사를 두고 도로를 개설 한다든가 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맞는 거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니 사실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도로에 종단이라든가 단지의 계획고라든가 그런 거까지도 면밀히 살펴 볼 그런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윤원준 위원 앞으로 지금 9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안에 그 도로에서 물이 지하로 침수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아파트단지가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우수가 전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몰리는 경우가 9단지, 1단지, 7단지 그 사이에도 도로, 그 다음에 또 차후에 아파트 11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라인건설 맞지 않습니까?
○윤원준 위원 그러면 거기도 도로보다 낮아요.
그러면 교통량이 증가할 건데 이 부분을 도로관리과에서 동네주민들이 겨울에 눈 때문에 보행하는 사람들 자체가 눈이 녹지도 않고 거기서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난 거거든요.
○윤원준 위원 도로도 문제인데 인도도 또한 문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토목공사비를 더 들여서라도 수평화를 시키고 평탄을 맞춰야 되는데 민원은 우리가 떠안고 우리 시비로 또 그걸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사업장에 사업계획을 하러 갈 때 도로시설과에서 전문적으로 이 평탄도 부분을 분명히 제시를 했어야 되고 또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개발사업체에 관해서 선형도 직선화 시키고 선형도 맞춰야되고 평탄도도 맞춰야 되는 일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원준 위원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는 도로기술사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우리가 용역을 줘서 뭐든지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앞으로는 현장 제가 저희 사업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도로 평면도만 보는 게 아니고 현장을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의견서를 줘야 산단팀에서도 도로과 의견을 준해서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개발사업을 하는데 너무 등한시 하고 너무 사업자한테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유념해서 과에서도 계속 유의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9단지하고 7단지 사이 도로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진짜 공원도 있어요.
공원도 한 10m ...
길도 지금 넣지 않았어요.
길도 정말 한 몇 미터 아파트 바닥만큼 얕아서 몇 미터 좀 얕아서 사실 그거 이왕 하는 거지만 재개발해서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도 새로 개발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보면 언덕길에서 사고가 아직 안 나서 그렇죠, 잔잔한 사고만 나서 그렇지 큰 사고도 많이 날 겁니다.
눈이 오고 그러면 쓸어야 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열선도 깔아야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비용 이 비용 따질 거 같으면 거기는 시에서 하든지 라인건설에서 서로 협조해서 하든지 해서 공원도 낮춰야 하고 또 그 길도 낮춰야 될 걸로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한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하여튼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겠지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대규모 산단이라든가 개발사업 있을 때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하시고 자료번호 39번하고 부속자료 83쪽입니다.
도로시설에 대한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의 징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 계약 체결과 갱신이나 해지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계약 체결이라든가 계약 절차를 보시면 행정 재산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 청구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계약 대부료를 민원인이 납부해서 그다음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용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갱신이 가능합니다.
5년 후에 갱신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은 대부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경작용으로 하면 공시지가의 1%, 기타 다른 용도로 쓰면 5% 정도의 대부료를 산정을 하고 있고요.
계약갱신은 연말에 저희가 계약대상자한테 우편발송을 해서 갱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과 계약 체결할 때는 지역 공시지가나 시설 활용도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정해지나요, 그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것이 저희가 목적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은 경작용이 많이 있고요.
아니면 건물 들어가는 데 주차장으로 일부 쓴다든가 아니면 전주를 꼽는다든가 그런 부분, 도시가스를 도로구역이 아닌 잔여지 부분에 만약 도시가스를 내서 한다든가 그럴 때 저희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매년 도로 점용률이 4천 건 이상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84%정도가 된다네요.
징수율을 보이는데 그 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도로 점용료는 매년 세입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징수해서 받아들인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시에 아산시 재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저희 부분이 아닌 아산시 전체 예산 편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자료번호40번, 시의회 이첩 민원 진정 등에 대한 조치 내역에 대해서 본 자료 84쪽입니다.
인주면 내부관통 아산당진 고속도로 폐기 의견에 대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에 대하여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말씀하신 구간은 당진천안 고속도로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최초에 저희가 고속도로 노선을 정할 때 당초에는 염치에서 곡교천 제방으로 해서 솟벌섬으로 해서 당진으로 가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솟벌섬에 교량을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철새들 철새도래지가 철새가 비상하는 각도에 걸린다고 해서 환경 쪽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선을 지금 현재 있는 노선으로 해서 인주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그런 노선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사업타당성을 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여건 변화라든가 그걸 직선화 하면서 지가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천 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B/C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그 부분이 우선 국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주 냉정리에 있는 인주JCT까지만 건설을 하고 그 이후 당진까지 연결하는 구간은못 하겠다 그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건 안 된다.
인주IC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연결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민원인한테도 저희가 도로공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민원인 개인이 그쪽에 개인주택지라든가 그런 걸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민원을 냈던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는 그걸 한 사람의 민원보다는 아산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또 인주면민 또 현대자동차에서 물류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진까지 연결은 안 되더라도 인주IC까지는 해야된다고 해서 저희가 국회의원하고 한국도로공사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구간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재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이첩된 한국도로공사에서 진정 건과 민원인을 만나서 설명이 잘 된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거는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그 민원 건만 해도 잘 마무리 하셨다는 데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당진고속도로 아산당진고속도로에 대해서 참 민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잘 소통되고 민원까지 잘됐다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홍순철 위원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또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걸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페이지 수로 67페이지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2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24년도에 경찰교육원 진입도로건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 부적정 해서 감사지적 받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그거는 감사를 저희가 받았는데 7500만 원을 감액을 하라는 그런 감사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포장공하고 부대공 기타공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잡석, 혼합석 모래 운반하는 덤프트럭을 실제로 10.5t, 15t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요즘 현장에서 운용되는 건 보통 24t이나 25t 대형덤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 했을 때는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이 11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골재 사급자재를 골재를 관급자재로 구입을 해서 취급을 해줘라 그래서 그게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그 부분이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7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라 해서 금번에 지금이번 달에 설계 변경을 착수를 시작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될 건이 있어요.
그 건에서 이걸 감액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감액을 하고 설계변경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경찰교육원 진입도로는 나와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변경은 왜 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물가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게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같이 맞물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러면서 이걸 감액을 이번에 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설계단계에서 사실 조금 더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뒤에 단가산출 하는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물론 저희가 건설과에서 이런 표준을 만들어서 주긴 하는데 그거 할 때 용역사한테 주는데 용역사들이 그걸 받아서 그대로 그 금액으로 해서 태웠어야 하는데 자기네 자료 있는 걸 태우다 보니까 그런 거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69페이지에 잠깐 보다가 제가 우리 현수막 제작 내역인데요.
이건 뭐 금액은 크지 않아요, 솔직히.
이걸 제가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조금 해야 되겠어요.
○신미진 위원 예산이 적은 거 가지고 하기도 부끄럽긴 한데 하나 44만 원이고 19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현수막 제작이란 말입니까?
○신미진 위원 홍보현수막하고?
그런데 이 두 업체를 제가 들여다 봤어요.
○신미진 위원 상호가 조금 새롭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들여다 봤는데 한 군데는 어디 회사인지도 나와 있지도 않고 한 군데는 190만 원짜리는 안전용품 체육용품 파는 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에 현수막 맡기는 게 과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글쎄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제가 이런 부분까지는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현수막만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도 많은데 일반 사업체한테 이런 걸 준 부분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공감이 갑니다.
전문적으로 현수막 제작업체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광고협회도 아니고 말이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는 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닙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신인지구 그다음 줌파크에서 신인지구까지 도로보상 다 나갔나요? 토지보상?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지금 그 구간이 한 70% 이상 보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신인지구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보상을 경찰병원 진입도로해서 많이 해놨고 거기도 70∼80%정도는 보상은 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신인지구.
○윤원준 위원 사업자가 토지보상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요, 기존에 아산시에 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시에서 저희가 다 매입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매입을 해놓은 거예요.
○윤원준 위원 신인지구 거기 사업장 현장에도 저희 도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토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취득을 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기부채납을 다 해야 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줌파크에서 신인지구까지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거기는 저희가,
○윤원준 위원 저희 100% 다 매입 안 됐어요, 아직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거기 지금 현재 수용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공사 하고 있는 거죠.
그 준공날짜 예정이 언제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빠르면 내년 6월 정도까지.
○윤원준 위원 내년 6월까지?
○윤원준 위원 신인지구까지는 진행하고 있는 거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신인지구에서부터는,
○윤원준 위원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사업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 지금 거기가 민간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HUG자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만간에,
○윤원준 위원 무난히 갈 거 같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무난히 갈 것 같습니다.
일단 HUG자금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현재 모델하우스에서 적극적으로 모집인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자금문제가 해결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 그쪽 도로도 저희랑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백옥생에서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신인1통 회관 앞까지 거기 토지매입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신인지구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요, 신인지구에서 합니다.
○윤원준 위원 신인지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거기 우리 국유지도 상당히 있던데 거기 보니까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건 무상귀속이 됩니다.
○윤원준 위원 무상귀속?
○윤원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9번이고요.
본 책자 83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이 22년, 23년, 24년 해서 건수랑 금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가장 큰 원인은 체납은 사실 어려우니까 못 내는 부분이 가장 많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결산 때도 한번 그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결손 처리를 안 하고 이런 걸 저희가 압류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도로점용료 체납에 있어서 이게 도로법에 따라서 보면 부동산에 거래할 시에 매도자에게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것도 권리와 의무를 승계를 해야 되는데,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 안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거 때문에 사실 분쟁이 저희랑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권리의무 승계를 당사자들이 토지라든가 건물을 매매를 하면서 그것도 권리의무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건물만 팔아먹고 시하고 계약되어 있는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 체납이 되면 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저희가 보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이거 넘겼는데 왜 나한테 보내느냐.” 그리고 새로 그걸 받은 사람은 “나는 전 주인한테 그걸 못 받았는데 왜 몇 달간 이게 만약 1년이면 1년간 체납이 왜 나한테 부과를 하냐.” 그런 거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당사자들이 매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당사자들이 그거까지 권리의무 승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규로 도로점용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도로점용료 부과를 할 때 안내문구를 같이 삽입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해 주시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그동안 그런 걸 빠뜨리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일제 정비하겠다고 공고를 한 사항이고요.
도로점용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그걸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 해당 별표 도로 점용 우리 징수 조례에 보면 제7조 산정기준에 보면 해당 별표4는 이미 2015년도에 삭제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거 검토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정비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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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은복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이거 행정감사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금에 대해서 부과 징수금액과 연도별 차이가 많은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징수금액 차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게 죄송합니다, 2023년도 자료가 잘못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억 9300만 원으로 맞는 거고요.
저희가 자료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오타가 있었다니까 잘 수정해서 부탁드리고요.
○홍순철 위원 추가 질문으로 그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각종 큰 목으로 알고 있어요.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러는데 과태료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지 않게 도로에 해야 하는데 상당히 주정차가 잘못되는 바람에 부과를 많이 지역주민들이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주정차 위반과태료는요.
저희가 일단 고정 CCTV에서 발생하고요.
또 저희가 차 3대가 구역별로 낮 시간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밤 시간이나 이런 때는 24시간 주민신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신문고에서 저희가 일반 고정 CCTV 주차장은 저희가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데 안전신문고는 1분밖에 1분 이상 주차를 하면 신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1일 거의 150건 정도 그 주민신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그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 거기에 대해서 주차를 1년에 25억 육박하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높긴 해요.
높긴 한데 지금 체납된 걸 보면 과년도부터 계속 쌓인건데 저희가 당해연도를 빼고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 된 사람들 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11%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압류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금액 많은 건 올해부터 부동산도 한번 저희가 압류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최대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납세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 주차 위반 때문에 부담되는 게 있어서 많이 불만들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살아가는 공동체에 기본적인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주차가 상당히 사실 점심시간같은 때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저희가 11시부터 2시까지는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11시부터요?
○홍순철 위원 어떤 데는 11시부터 2시가 아니라 11시부터 1시 반까지인가...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2시간 12시까지 아니, 오후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질문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둔포에 보면 신도심에 학교 옆에 뚜레주르나 충무고등학교나 염작초등학교사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사거리인데 십자교차로를 한번 하면서 아이들한테 편하게 십자교차로를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심의 결과 부결이 됐더라고요.
그 부결된 것은 30m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30m 이하로 돼야 십자교차로가 된다고 하길래 그 30m에서도 그럼 뭐 20m도 되고 10m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30m 조금 넘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게 경찰서 내부 운영 기준에 30m 이내만, 이상은 안 된다는 지침 있어요.
30m 이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그게 왜 그러냐면 횡단으로 건너 가려면 횡단 건너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30m 이상이 되면 교통 흐름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교통안전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 둔포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나 차후 저희가 한번 별도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봐서 그게 교통안전을 저해할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에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서 질의하기 전에 한번 그 거리를 재봤어요.
컴퓨터로 거리를 재봤더니 30m든지 31m 정도 될 거 같기도 하고 여기서 재면 30m고 여기서 재면 31m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지금 스쿨존이라 아이들 아침에 보면 엄청 다녀요.
그러면 신호를 두 번씩, 세 번씩 걸쳐서 가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부모들도 늘 위험해서 학생들 정문 앞까지 데려다주더라고요.
그리고 한번만 건너면 그래도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학교에 자문위원장님이나 지역 단체별로 해서 학교 통학을 애들하는 데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교통신호도 많이 돌봄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와서 많이 봉사도 하시는데그런 것도 덜 할 수도 있고 한번에 건널 수 있으면.
그런데 지금 31m라고 해서 딱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것도 주위에 따라서 스쿨존이면 특히 아이들 때문에 하는 구역이니만큼 꼭 좀 과장님께서 심의회 파출소 경찰서 직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꼭 좀 .......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가 대각선 신호등 요구가 각 지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달이나 한번 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31m, 32m 해서 1m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도로교통공단 위탁을 해서 거기가 필요한 당위성이나 이런 걸 용역 자료에 담아서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한번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고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둔포 이런 대각선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숙제니까 과장님 꼭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2024년도에 어린이구역 관리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3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 감액이 된 것은 지금 보면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나 교통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역주민들 또 학생들 위해 많이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더 부가되지 않고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사실은 삭감된 건 아니고 2024년도에 모범운전자 무전기 구입비 500만 원을 그 한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2024년도 한해서 500만 원을 추가한 금액이고요.
나머지 항상 모범은 3천만 원 녹색은 8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무전기 사는 바람에 그때 2024년도에는 좀 부가를 시켰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특별하게 무전기 사는 500만 원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그래서 나는 깎아서 그래서 요새는 물가도 다 비싸고 뭐든지 다 올랐는데 그건 감소돼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랬는데 일단는 무전기로 인해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부가시켰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관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특히 학교 주변에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수 분들이나 그런 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드려요.
우리도 가서 이렇게 어떤 때는 시간 있을 때 보면 같이 학부모들하고 같이 봉사도 하긴 하는데 날마다 나와서 그분들 하는 모습 보면 저희가 미안스럽기도 해요.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과장님이 잘 추천하셔서 그분들한테라도 힘들면 음료수라도 한번 사줄 수 있는 자금을 좀 줄이지 말고 보태서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연이어서 제가 잠깐 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114페이지고요.
모범운전자회랑 해서 녹색어머니회 우리가 지금 보조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신미진 위원 녹색어머니회는 보니까 매년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도 녹색어머니회에서 봉사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제가 할 때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어있더라고요, 보조금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있을 때는 있었던 항목이 빠져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최근 조례 개정 이후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800만 원 안에서 지금 보면 정복이라 그러죠.
우리 정복이 피복비가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피복비가 지급이 중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게 모범같은 경우에는 법에 상위법에 장비나 경비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사용의 기준이 구체적인 사용의 기준이 없어서 아마 작년인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걸 중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지원나오는 금액이 좀 있나봐요, 녹색어머니회를 위해서.
○신미진 위원 거기서 피복비 지급 안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돈으로 피복비를 지원했다고 하고요.
○신미진 위원 확인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저희가 그렇게 들었고요.
나머지는 800만 원 저희 예산에서 홍보 이런 예산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알기로 경찰서에서 피복비로 쓸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활동복 지원 중단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개정 전에는 지급이 됐었다.
그런데 제정이 되면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행정 스스로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지되어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이런 게 그래서 제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다른 시군에 있는 녹색어머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정확하게 조례상 지원근거가 천 안같은 경우는 되어 있긴 있더라고요.
경비 또는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당진같은 경우도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 해서 해놨고 아산같은 경우는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 아까 말씀하셨던 천안이나 당진 조례에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한번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적극행정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게 안 된다면 진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피복비나, 왜냐하면 이 우리가 방범대도 그렇고 소방대도 그렇고 정복이 있어요.
이 정복이 별 거 아닌 거 같은데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지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조금이나마 스스로 내가 이 옷을 입고 봉사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예전에 없던 거라면 모르겠어요.
똑같은 활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정을 통해서 된다 안 된다를 따질 게 아니라 같은 활동에 있어서는 쭉 연이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본 책자 124페이지입니다.
우리 기계식주차장 작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세부 현황 및 실시 내역 해서 받아봤어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도 지적 받았던 사항이고 올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54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1개소가 저희가 사실은 정밀 정기검사나 안전검사 미수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항을 알아보니까 영업에 안 되는 집도 많고 신경을 못 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주차장 조례 그때 개정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초에?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래서 대개 불만사항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불만사항 미수검자 이런 분들이 불만사항이 그런 사항을 저희가 들어준 사항이라 그 앞으로 이 조례 당신들이 했었던 거를 우리가 위원님들이 해서 조례개정을 해 줬으니 앞으로는 강력하게조치하겠다고 저희가 계고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9월말까지는 이게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는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9월까지 잡는 이유는 점검 받는 게 제가 알기로 와서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다려야 되고 여러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9월까지 한번 계도를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기계식주차장 54개소라고 하셨는데 56개소고요.
그리고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한 철거 가능한 대상이 우리는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 작년에도 얘기했다시피 주차장법 보면 시행령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마다 정밀안전검사는 설치후 10년부터 4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기간 내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500만 원이 부과되고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우리가 정기검사를 받는 이유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정말 인명사고고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높은 주의가 필요한 거고 이 정기검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곳들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지금 21개소가 미수검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렇게 정기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고 이게 실시가 되지 않았을 때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아산시 부과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아직 부과한 사례는 없고요.
○신미진 위원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이유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해서,
○신미진 위원 코로나 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자영업자 힘들어서 그랬다고 제가 전임자에게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9월까지 저희가 계도한 이후에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자영업자가 아니라 임대업자겠죠, 과장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런데 그 임대,
○신미진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지금 올려주신 세부현황만 봐도 정기검사 실시내역 했는데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용 검사일자가 94년도고요.
최근 정기검사가 2008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적합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책자가 어떻게 이런 걸 올려주세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쭉 보세요, 2010년, 2012년, 2014년.
다 적합하다고 검사 결과 적합.
2008년도에 했던 걸 적합이라고 올려주시는 사유가 뭐예요?
한 번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2008년 이후로.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걸 어떻게 자료라고 올려주십니까?
더군다나 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저 같으면 낯 뜨거워 이대로 못 올릴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동안 행정의 미스고요.
그건 거울로 삼아서 금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미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뒤에 거 한번 보세요.
126페이지 보면 우리가 주차 공간이 지금도 많이 협소하고 아까 홍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주정차 위반까지 과태료까지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장이 그만큼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126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노블팰리스라고 이야기를 참 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여기 주차 면수가 95면이에요.
그런데 최근 정기검사 일자가 2007년입니다.
95대예요, 95대.
그러면 이런 거 관리 소홀이잖아요, 진짜.
95대라고요, 한두 대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기가 과장님 뭐 오신 지 올 초에 오셔서 이거 다 인지 못 하셨으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자리에 앉아계시니 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니 이해하시고 작년에 이렇게 했고 그랬으면 조금 더 기준을 가지고 정기검사를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안전검사 지금 우리가 미이행된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기준 총 몇 곳이에요?
이 관리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이게 저희가 계고문만 계속 안내문만 발송을 했는데 그 당시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아까 말씀하신 건물주 분들의 불만사항을 일단은 저희가 수렴을 했으니까 금년도부터는 강력하게 안내를 하고 법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처벌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아산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신미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25년 1월부터 20대 이상 기계주차장 배상 책임보험 들어야 되죠, 의무가입 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어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6월입니다.
○신미진 위원 4월부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됐었어야 돼요.
몇 군데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부과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한번 9월 이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안전검사도 안 해, 의무보험 가입도 안 해.
행정에서 이렇게 미흡하게 하시면 어느 누가 우리 행정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저희도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고요.
사실 이게 하다 보면 사실 할 일은 많은데 못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상당히 이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고 사실 손이 닿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한 개당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건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계식 주차장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서 점검하는 데 손이 많이 갑니다.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우리 그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 들여서 위탁.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 예산 수반도,
○신미진 위원 그런 거 하세요, 그럼.
예산 수반해서라도 아니, 시민의 생명이 담보로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부터 하셨어야지.
우리 나가서 교통행정과에서 펜스 하나 더 친다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신미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사실상 관리감독 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거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방치시켜 놓은 거라고요.
다들 핑계만 대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지적사항 있었어요.
○신미진 위원 그랬으면 올해는 뭔가 달라져서 왔어야 정상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놓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진짜 위험시설 기본적으로 수시점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본 책자 129페이지입니다.
제가 바닥신호등 설치 현황하고 유지보수 내역을 봤어요.
우리가 설치사업을 좀 보니까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올려주신 걸로 보니까 총 46건이에요.
이 46건 중에 물품구입하고 설치공사하고 분리해서 계약한 사례가 총 26건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렇죠.
이 26건 중에서 다수의 사업에서 분리계획 방식이 되어 있던데 이 내부에 제가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이 전체 46건 중에서 고장 15건이 33%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신미진 위원 33%에서 고장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가 되겠죠?
이 유지보수 이력이 20년도에 설치된 게 7개 중에서 6개.
유지보수가 발생하는 게 보자 .......
이게 초기 설치분이 고장률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계약한 게 있고 분리 발주한 게 있어요.
보니까 분리 발주한 데에서 고장률이 더 높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신미진 위원 이 분리계약을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물품하고 시공하고 분리한 게,
○신미진 위원 예, 법적 근거가 있어요?
○신미진 위원 법적 근거라기 보다는 관내에 업체나 이런 건설업체 있을 테고 나머지 자재 파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재 납품하고 시공하고 다른 면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부터 없잖아요, 분리 발주한 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거는 물품이나 이런 자재 회사에서 현장 설치나 이런 게 같이 되어 있어서 일괄 발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2024년 이후에는 저희가 그냥 분리계약 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한 건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분리 발주 안 하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분리 발주 했던 사유가 예산 절감이나 이런 걸 바라고 했던 게 아니라 공사와 물품의,
○신미진 위원 지역업체들 관내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관내 지역업체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책임소재가 서로 고장이 났을 때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2024년 이후에는 그냥 분리발주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아요.
이게 만드는 업체들이 왜 고장났는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분리 발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시공만 했고 얘가 잘못인지 쟤가 잘못인지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거 여쭤본 거고 앞으로는 분리발주는 지양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64번이고요.
본책자 127페이지입니다.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 추진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127페이지 본 책자.
○위원장 김은복 제가 22년도에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 민원을 계속 받고 있었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당연히 진행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됐겠다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뭐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23년 12월에 용역착수하고 용역완료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23년도 대상지 사전조사도 다 하시고 다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적정지를 1순위, 2순위, 3순위 정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로 선정된 데가 신창 그쪽 수장리 쪽이 1위인데 저희가 그쪽 사업을 하려다 보니 사실 그쪽이 농지 쪽이라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많이 밟고 또 그게 잘 이루어질지는 이게 장담을 못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은 그부지를 빼고 대체 부지를 지금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민들하고 약간 갈등이 좀 있어서 저희가 부지선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금년 안에 부지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결론은 저희 지금 주신 거에는 12월까지 다 하시겠다고 주셨는데 토지도 지금 부지선정이 안 된 사항인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아직 선정을 못 했고요.
선정만 되면 저희가 주기장이 주차장 이렇게 하는 거라요.
공사는 공사 기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는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예산확보도 못 한 상황이고 예산 다른 국도비나 이런 상황을 반영 못 한 상황이라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이번에 7월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저희가 토지주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 돼서 주변 반대 민원이 또 지금 접수가 된 상황이라 저희가 약간 주민들과 조정의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런데 일단 예산은 반영을 하시고 조율하고 부족한 건 또 예산을 내년에 올리시든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해서 또 이게 걸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부지 확정이 먼저 해야 되는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위원장 김은복 토지를 또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또 보상이 안 되면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기초적으로 일단 어느 형태가 나와야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용역까지는 완료됐는데 주기장 위치에 세 군데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기장 쪽만 보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
소홀히 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농림지역이라 안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약간 그거 사전에 조사가 잘됐어야 됐는데 그걸 못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위치선정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 위치선정 이게 주기장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민원지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아시겠지만 하천 주변에 하려고도 했었고 그랬는데 일단은 예산 확보 보다는 주민들하고 위치를 먼저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주기장 위치선정만 된다고 하면 예산확보는 이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선정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계속 토지비는 상승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용역까지 해서 위치 선정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여간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 실무자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도 접촉도 많이 해봤고 그거는 어렵더라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게 불법주차로 인해서 민원인이 한 분 밤에 안 보여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주차한 거에.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연관된 거라 시급하게 추진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진행이 너무 더디다.
그리고 연합회에서는 당연히 올해 완공되는 줄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아까 그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밤샘 주기장 위반업 기계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눈여겨 보면서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불법을 하지 않게 아산시가 먼저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추가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감사 일정에 출석할 증인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추가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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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17일
아산시의회의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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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교통행정과장 오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