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입니다.
-------------------------------
(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
-------------------------------
(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
○홍순철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5억 4688만 6000원이네요.
이 집행잔액이 2억 1000이네요, 2억 1000, 788만 원.
또 집행잔액이 거의 40% 이상이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5억 4688만 6000원이네요.
이 집행잔액이 2억 1000이네요, 2억 1000, 788만 원.
또 집행잔액이 거의 40% 이상이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이 사업은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인데요.
이제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그런데 지역은 신동인데 그 신동이나 남동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온천천이 넘치는 바람에 수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동 남동 쪽에 배수로 정비를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일부 배수로 부지 소유가 개인소유로 된 게 있었어요.
이제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그런데 지역은 신동인데 그 신동이나 남동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온천천이 넘치는 바람에 수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동 남동 쪽에 배수로 정비를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일부 배수로 부지 소유가 개인소유로 된 게 있었어요.
○홍순철 위원
개인소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취득을 한 다음에 배수로 공사를 하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느라고 토지매입비까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온천천하고 현충사ic 사이에 있는 토지이다 보니까 만약 제가 그 토지소유자여도 매각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향후 도시 확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똑같이 저하고 같은 생각이다 보니까 매각을 안 하고 사용승낙만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매입비가 지출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온천천하고 현충사ic 사이에 있는 토지이다 보니까 만약 제가 그 토지소유자여도 매각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향후 도시 확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똑같이 저하고 같은 생각이다 보니까 매각을 안 하고 사용승낙만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매입비가 지출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집행 조성하기 전에 그걸 정확하게 토지주하고 서로 ***24분10초 을 잡고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남으면 다른 사업하려고 돈이 모자라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그거 하는 사업이 많은데 2억이 그 40% 정도가 안 되면 그건 뭐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앞으로 저희가 배수로가 됐든 농로가 됐든 사유지가 개입된 데는 사전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한 후에 토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앞으로 저희가 배수로가 됐든 농로가 됐든 사유지가 개입된 데는 사전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한 후에 토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번에 건설정책과로 오셔서 정확한 내막을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후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것만큼은 잘 챙기셔서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후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것만큼은 잘 챙기셔서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게 하고 참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3777만 원 중 보조금이 65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거 어음에 대해서 안전 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업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많은 보조금이 다 지출이 안 되고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3777만 원 중 보조금이 65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거 어음에 대해서 안전 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업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많은 보조금이 다 지출이 안 되고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소규모 어가 직불제라는 건 우리가 농사짓는 분들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분들도 직불금을 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몇 년 이상 경작을 한 부분이 있고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되고 농업에 몇 년 이상 종사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어업인으로 등록된 게 칠십세 분이 계셔요.
73명이 계신데 1인 1가구당 연간 지원해 주는 게 130만 원입니다.
연간 130만 원인데 그러다 보면 73가구를 130만 원으로 산출하게 되면 아마 7천, 8천 정도가 될 거 같아요, 8∼9천정도 될 거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직불금 경우에도 기준이 있듯이 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주는 것도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서 어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 또 5t이상 배가 있으면 안 되고 3년 이상 그 지역에 어업인으로서 허가 신고를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흔세 분 어업인이 다 그 기준에 충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고 재작년하고 보니까 스물다섯 분, 스물네 분 정도가 대상이 돼서 예산을 3770만 원 예산계상을 하고 312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스물네 분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650만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농사짓는 분들도 직불금을 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몇 년 이상 경작을 한 부분이 있고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되고 농업에 몇 년 이상 종사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어업인으로 등록된 게 칠십세 분이 계셔요.
73명이 계신데 1인 1가구당 연간 지원해 주는 게 130만 원입니다.
연간 130만 원인데 그러다 보면 73가구를 130만 원으로 산출하게 되면 아마 7천, 8천 정도가 될 거 같아요, 8∼9천정도 될 거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직불금 경우에도 기준이 있듯이 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주는 것도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서 어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 또 5t이상 배가 있으면 안 되고 3년 이상 그 지역에 어업인으로서 허가 신고를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흔세 분 어업인이 다 그 기준에 충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고 재작년하고 보니까 스물다섯 분, 스물네 분 정도가 대상이 돼서 예산을 3770만 원 예산계상을 하고 312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스물네 분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650만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73명을 다 직불금 대상자가 안 되나 보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다 있으니까요.
○홍순철 위원
기준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을 주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기준은 농업인직불금 주듯이 어업인 소득이 일정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기준도 있고 어업 활동 외에 다른 수입이 2000만 원 이상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앞으로도 소규모어업인들 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왕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외감도 느끼는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서로 공평하게 또 많이 주는 사람이야많이 주겠지만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이라도 골고루 직불금 받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기준에 맞는 분들은 누락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참고자료 4페이지부터 해서 보면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뿐만 아니고도, 그렇죠?
지금 보니까 참고자료 4페이지부터 해서 보면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뿐만 아니고도,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신미진 위원
낙찰차액은 사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재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4년 6월 이후로 이 낙찰차액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24년 6월 이후로 이 낙찰차액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신미진 위원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면 6월 이후로 개정이 됐는데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해서 그 밑에 예산업무 담당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해서 그 밑으로 쭉 나와있어요.
이게 훈령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남은 예산을 우리가 어쨌든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럼 낙찰차액을 낙찰차액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수십만 원부터 해서 지금 보니까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 1억 3000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해놓고라도 5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낙찰차액은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훈령 개정안에 보니까 이런 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16∼17페이지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사용권 확보 지연이나 지장물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이런 게 밑에 쭉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 봤는데 사실 우리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이 사실은 뭐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질이 빚어져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사항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해서 그 밑에 예산업무 담당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해서 그 밑으로 쭉 나와있어요.
이게 훈령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남은 예산을 우리가 어쨌든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럼 낙찰차액을 낙찰차액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수십만 원부터 해서 지금 보니까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 1억 3000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해놓고라도 5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낙찰차액은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훈령 개정안에 보니까 이런 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16∼17페이지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사용권 확보 지연이나 지장물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이런 게 밑에 쭉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 봤는데 사실 우리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이 사실은 뭐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질이 빚어져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사항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새천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농로같은 경우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차피 농지 부분에 있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또 그 이유는 시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도비가 매칭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시에서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또 그 이유는 시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도비가 매칭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시에서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건 이 지장물이나 도로사용권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사실 사업비는 잡혀있고 명시이월은 시켰지만 이게 풀리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사실 사업비는 잡혀있고 명시이월은 시켰지만 이게 풀리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런 부분이라면 예산편성 시점에 사업 구역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사업 사용승낙서를 미리 받든가 아니면 서로 동의를 구한 후에 예산편성에 진행을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 방안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업 사용승낙서를 미리 받든가 아니면 서로 동의를 구한 후에 예산편성에 진행을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 방안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더군다나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도비가 내려와 있는 사항이에요, 이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17페이지 마지막 사업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 도비가 붙어있는 사항이고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지사용권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토지사용권이 만약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지사용권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토지사용권이 만약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미진 위원
예, 사업계획 변경 예정이잖아요, 또 하나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사업계획변경 예정,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신미진 위원
1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추진 계획해서 이월 사유가 토지사용권 미확보시 사업계획 변경 추진으로 사업 완료 예정 했는데 두 개소 사업 완료를 했고 한 개소가 사업계획 변경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참고자료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추진 계획해서 이월 사유가 토지사용권 미확보시 사업계획 변경 추진으로 사업 완료 예정 했는데 두 개소 사업 완료를 했고 한 개소가 사업계획 변경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신미진 위원
그런가요?
○신미진 위원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자료 18페이지고요.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들여다 보니까.
이월사유가 농번기 공사 불가에 따른 이월, 건축등 관련 인허가 지연 및 설계 및 첨부서류 보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몇 개가 나와 있던데 사유가 뭘까요?
이게 언제 이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에 담았던 건가요?
참고자료 18페이지고요.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들여다 보니까.
이월사유가 농번기 공사 불가에 따른 이월, 건축등 관련 인허가 지연 및 설계 및 첨부서류 보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몇 개가 나와 있던데 사유가 뭘까요?
이게 언제 이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에 담았던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추경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추경에 들어왔다?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설명해 드린 대로 농번기에는 실질적으로 못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인데 건축을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을 안 한 상태에서 토지를 확보중이라고 하다 보니까 토지를 확보해서 건축해야 하는 부분이 시기가 지연이 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
위원님 잠시만요.
이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새천이나 배수로 소규모 공공시설 하는데 주변에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진입을 해야 되지 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토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 승낙이 늦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게 제가 이 건설정책과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배수로라든가 농로 하나를 두고 사용자가 양쪽에 있는경우가 있잖아요, 소유자들끼리 사유지.
그런데 건축을 안 한 상태에서 토지를 확보중이라고 하다 보니까 토지를 확보해서 건축해야 하는 부분이 시기가 지연이 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
위원님 잠시만요.
이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새천이나 배수로 소규모 공공시설 하는데 주변에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진입을 해야 되지 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토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 승낙이 늦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게 제가 이 건설정책과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배수로라든가 농로 하나를 두고 사용자가 양쪽에 있는경우가 있잖아요, 소유자들끼리 사유지.
○신미진 위원
예.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이분들끼리 조금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썩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공사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 승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공사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 승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우리가 소규모 공공정비사업할 때 예산을 예를 들어 우리가 건설정책과에서 매년 10억을 잡아요, 예산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이 10억을 통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쪼개서 사업이 소규모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유자들끼리 뭐 이런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부적으로 해서 남는 부분이 되는 부분은 잘 하시는 거지만 만약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 하나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이 가능성이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놓고 하지 말고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을때 끝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를 보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겠죠.
조금 더 세심하게 그 사업이 무턱대고 그냥 추진하지 마시고 하는 방법도 우리가 사고이월액을 줄이는 방법이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건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이 10억을 통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쪼개서 사업이 소규모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유자들끼리 뭐 이런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부적으로 해서 남는 부분이 되는 부분은 잘 하시는 거지만 만약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 하나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이 가능성이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놓고 하지 말고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을때 끝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를 보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겠죠.
조금 더 세심하게 그 사업이 무턱대고 그냥 추진하지 마시고 하는 방법도 우리가 사고이월액을 줄이는 방법이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건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어려운 건 충분히 공감하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신미진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참고자료 12페이지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해서 아까 홍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업인들을 위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600 정도가 남았는데 그 비용이 요즘에는 이런 해양쓰레기가 생기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쓸 때도 친환경 소재로 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이런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쓸 때도 친환경 소재로 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이런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해양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친환경으로 많이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빠르게 작년에 보니까 수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계속 요구는 했는데 예비비로 장비대나 용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쓰셔서 주변에서 농업인들이 엄청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미리미리 준설에 대해서 미리 수해 나기 전에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미리미리 준설에 대해서 미리 수해 나기 전에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런 부분은 지금 저수지 제초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특히 인주는 삽교천하고 밀물일 때 물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준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번씩 해주기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준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번씩 해주기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은복
그거 한번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인주면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책자 무거우니까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7페이지고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도비 공사하잖아요.
이 사업비 사실 우리가 확포장 공사에 사업비 2억이면 크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본 책자 무거우니까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7페이지고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도비 공사하잖아요.
이 사업비 사실 우리가 확포장 공사에 사업비 2억이면 크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구간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마지막 끝에 있는 집이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그거는 명도소송이 다 끝났고요.
○신미진 위원
끝났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끝나서 공탁까지 해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착공 되어있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도 이거 때문에 소송까지 명도소송까지 해서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개교가 내년인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미진 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25년까지는 가능하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순철 위원
과장님 저기 참고자료 351페이지 둔포 소로 2-42 감리교회 개설공사라고 해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순철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센트럴파크 내에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센트럴파크는 2025년도, 2029년도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도로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쓰고 하는 도로인데 일단은 가포장이라도 거기 새로 정확하게 제대로 배수로니 뭐니 뺄 데도 없고 가포장이라도 끄트머리 중학교입구까지 살짝 다닐 수 있게 제대로 했으면하는 바람인데 공사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공사 준공이라고 해놓긴 했어요.
그렇지만 73m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지금 그 도로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쓰고 하는 도로인데 일단은 가포장이라도 거기 새로 정확하게 제대로 배수로니 뭐니 뺄 데도 없고 가포장이라도 끄트머리 중학교입구까지 살짝 다닐 수 있게 제대로 했으면하는 바람인데 공사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공사 준공이라고 해놓긴 했어요.
그렇지만 73m로 되어 있네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토지 보상이나 그런 걸 해야 할 부분은 그게 맞고요.
저희가 센트럴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그 부분을 도로를 정식으로 개설은 저희가 안 하고 우선 그거 지금 포장이 파헤쳐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번 달 안에 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둔포중학교에 있는 데에서부터 그 구간까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면에 문서를 보내서 포장을 이거 하는 길에 같이 해 줄 테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면 우리가 그 구간을해주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부분은 못하고 일단 저희가 보상을 한 구간 그 구간은 이번달에 다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센트럴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그 부분을 도로를 정식으로 개설은 저희가 안 하고 우선 그거 지금 포장이 파헤쳐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번 달 안에 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둔포중학교에 있는 데에서부터 그 구간까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면에 문서를 보내서 포장을 이거 하는 길에 같이 해 줄 테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면 우리가 그 구간을해주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부분은 못하고 일단 저희가 보상을 한 구간 그 구간은 이번달에 다 완료가 됩니다.
○홍순철 위원
부분적으로 사실 길이 상당히 개인이 땅이라고 해서 포클레인으로 찍어서 진짜 ...
돼있어요.
누구 말에 따르면 어린애나 어르신은 차 타고 다니면 뒤뚱뒤뚱 해서 어지럽다고 그럴 정도로 길이 나빠요, 아시죠?
돼있어요.
누구 말에 따르면 어린애나 어르신은 차 타고 다니면 뒤뚱뒤뚱 해서 어지럽다고 그럴 정도로 길이 나빠요,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 과에서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보상 과정에서 힘들었고요.
또 토지소유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분할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게 많아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다 마무리를 하고 이번 달 안에 포장은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또 토지소유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분할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게 많아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다 마무리를 하고 이번 달 안에 포장은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73m만 하지 마시고 200m, 300m 되는데 부분적으로 나쁜 데는 이 금액으로라도 충분할 거 같으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거는 면사무소랑 협의해서 사용승낙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는 조치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홍순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가 지금 45도로 길쪽으로 쓰러져 있어요.
그거 언제 치워줄지도 몰라.
장마 우기에 그 비가 오면 더 쓰러질 거 같기도 하고 길이 차단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숙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45도로 길쪽으로 쓰러져 있어요.
그거 언제 치워줄지도 몰라.
장마 우기에 그 비가 오면 더 쓰러질 거 같기도 하고 길이 차단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숙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내일 모레 비 온다는데 그때 안 치워줄까봐 걱정돼요, 저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980억 정도 되죠.
지출은 360억 이월은 610억 집행잔액은 11억 이거 이 수치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일을 별로 안 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이 수치만 봤을 때.
그리고 이월 사유들을 보면 토지보상이 조금 지연된 거 유관 관계랑 절차 이행 때문에 조금 미뤄진 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맞죠?
저희가 지금 예산이 980억 정도 되죠.
지출은 360억 이월은 610억 집행잔액은 11억 이거 이 수치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일을 별로 안 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이 수치만 봤을 때.
그리고 이월 사유들을 보면 토지보상이 조금 지연된 거 유관 관계랑 절차 이행 때문에 조금 미뤄진 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맞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안정근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유관기관끼리 관계는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일거리가 쌓여있고 저희도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을 떼는 만큼 그 기관 속도는 줄어들 거예요.
보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도 일거리가 쌓여있고 저희도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을 떼는 만큼 그 기관 속도는 줄어들 거예요.
보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겠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노력에 대해서 빛은 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안정근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해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 공영주차장 위탁 개발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사항인 거 같아요.
12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해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 공영주차장 위탁 개발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사항인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못 받는 건데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못 받는 돈인데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중복 부과를 해서.
○신미진 위원
예, 그래서 25년 4월에 삭제 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글쎄요, 업무적으로 조금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앞으로 재발방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도 미수납액이 1억 4300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방축동 신정호 지구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건축행위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되어 면제금 납부하여야 하나’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도 미수납액이 1억 4300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방축동 신정호 지구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건축행위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되어 면제금 납부하여야 하나’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신미진 위원
납부촉구는 하고 있대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신미진 위원
6월이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금월 말까지.
○신미진 위원
이번 달말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신미진 위원
100%완료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1명이라요.
○신미진 위원
한 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신정호지구 그쪽에 차 없는 거리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안 해야 되고 그걸 주차장 조성비를 저희한테 납부하는 그런 형태.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른 분들은 열심히 부담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이번 달말까지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오늘은 답변 잘 하실 거죠?
다른 게 아니고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어요.
정리추경 때 예산이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25년도니까 사업들은 다 진행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어요.
정리추경 때 예산이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25년도니까 사업들은 다 진행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25년도 사업이요?
○안정근 위원
24년도 사업이 예산을 정리추경 때 편성해서 사업 공기 부족으로 못 했다고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안정근 위원
25년도니까 상반기에 다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정근 위원
과장님 24년도 이게 공기가 부족해서 했으면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끝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한 사업을 바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알다시피 여러 요구사항,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기가 부족해서 24년도에 마무리를 못 지었으면 웬만한 사업들은 상반기에 끝내는 게 맞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겠죠.
70%많이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하는 게 맞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겠죠.
70%많이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하는 게 맞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 말씀 한 가지 또 드리고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 이 미납 부분이 많아요.
보니까 잘 안되는 부분들은 30% 정도밖에 안 돼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잘 안되는 부분들은 30% 정도밖에 안 돼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이게 사실은 그동안 누적된 금액이거든요.
10년 가까이 누적된 금액인데 저희가 과태료가 대개 4만 원 이 정도라 저희가 압류까지는 저희가 체납 처분에서 압류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촉장은 연2회 정도 독촉장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수납률이 체납된 거는 10에서 1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저희가 강력한 절차가 그 재산을 처분하는 건데 4만 원, 5만 원 때문에 재산 압류한 걸 처분하는 건행정적으로 과한 거 같아서 저희가 계속 독촉장만 발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년 가까이 누적된 금액인데 저희가 과태료가 대개 4만 원 이 정도라 저희가 압류까지는 저희가 체납 처분에서 압류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촉장은 연2회 정도 독촉장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수납률이 체납된 거는 10에서 1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저희가 강력한 절차가 그 재산을 처분하는 건데 4만 원, 5만 원 때문에 재산 압류한 걸 처분하는 건행정적으로 과한 거 같아서 저희가 계속 독촉장만 발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세금을 미납하려면 여기 결산 자료를 보니까 이 결산 의견서를 보니까 세무 담당하는 공무원 비율이 아산시가 엄청나게 비중이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담당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아산시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당.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담당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아산시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당.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 전담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대개 그 직원이 70시간 이상,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4만 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서를 보니까 아산시 기동팀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배정된 인원수가 너무 작다.
그러면 이건 어필을 하셔야죠.
저희한테 계속 체납됐다, 체납됐다 얘기 듣는 것 보다 행정에서 먼저 이런 부분이 인원수가 너무 작아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양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4만 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서를 보니까 아산시 기동팀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배정된 인원수가 너무 작다.
그러면 이건 어필을 하셔야죠.
저희한테 계속 체납됐다, 체납됐다 얘기 듣는 것 보다 행정에서 먼저 이런 부분이 인원수가 너무 작아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양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인면 환승장 있잖아요.
거기 환승장을 새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주차장을 없애고 환승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금 그래도 주차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많이 했나요?
새로 좁혀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환승장을.
영인면 환승장 있잖아요.
거기 환승장을 새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주차장을 없애고 환승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금 그래도 주차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많이 했나요?
새로 좁혀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환승장을.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환승장을 한쪽에 다 몰아놨던 걸 하나를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직까지 민원이 없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승장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식당이 ... 그래요.
그렇지만 계속 환승장 하면서 주차장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이 없었나보죠?
환승장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식당이 ... 그래요.
그렇지만 계속 환승장 하면서 주차장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이 없었나보죠?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주차장 문제에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버스는 있으면서 기사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기사는 많이 구해서 확보가 다 됐나요?
○홍순철 위원
그래도 버스가 있으면서 기사가 없다 그랬을 적에는 인건비가 적어서 기사 모집을 못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문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쨌거나 노사 협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또 인건비가 오르면 그만큼 나중에 퇴직금 정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채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쨌거나 노사 협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또 인건비가 오르면 그만큼 나중에 퇴직금 정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채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저희 지역만 해도 그래요.
지금 30분에서 40분으로 버스 텀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또 좁혀졌다는 얘기가 한 대를 더 넣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언제부터 넣은 건지.
지금 30분에서 40분으로 버스 텀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또 좁혀졌다는 얘기가 한 대를 더 넣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언제부터 넣은 건지.
○홍순철 위원
노선이 배방에서부터?
○홍순철 위원
1대만 늘려줬어도 좋다고 상당히 칭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홍보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 뒤에서 그렇게 얘기되니까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미리 언제부터 확보될 거다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떠신지.
그렇지만 제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홍보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 뒤에서 그렇게 얘기되니까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미리 언제부터 확보될 거다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떠신지.
○홍순철 위원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늘 불평입니다.
조금 기다리고 덥다 보면 차 간격을 좁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진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어요, 시에서도 하는 거 보면.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은 30분이다가 40분에다 30분만 늘려도 좁혀줘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더 좁혀주면 더 좋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 여하튼 1개라도 넓혀줬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기다리고 덥다 보면 차 간격을 좁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진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어요, 시에서도 하는 거 보면.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은 30분이다가 40분에다 30분만 늘려도 좁혀줘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더 좁혀주면 더 좋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 여하튼 1개라도 넓혀줬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고맙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몇 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안정근 위원
이거 보시면 이용객 수에 따라서 금액이 편차가 바뀌어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쨌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돈를 내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그럼 어쨌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돈를 내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잔액이 남은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근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이게 그 이용객 수가 불특정 하다 보니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안정근 위원
제 말씀은 당연히 그런 건데 비용이 남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안정근 위원
비용이 남았다면 전년도 예산액은 그 전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했을 거예요, 분명.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안정근 위원
그렇게 잡았겠죠.
그런데 지출된 금액이 1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돈을 내는 사람이 많아서 버스회사에 수익이 많아서 보조금이 적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탑승을 덜 해서 요금이 적게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출된 금액이 1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돈을 내는 사람이 많아서 버스회사에 수익이 많아서 보조금이 적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탑승을 덜 해서 요금이 적게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이거는 결산은 아니고요.
인주에 행정복지센터가 토지보상 관계로 지연되고 그래서 창고를 안 지었다고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고 민원이 발생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럼 같이 창고도 되는 건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이거는 결산은 아니고요.
인주에 행정복지센터가 토지보상 관계로 지연되고 그래서 창고를 안 지었다고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고 민원이 발생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럼 같이 창고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은복
저는 추경에 반영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이 남아서 그걸로 짓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제가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한테 이제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몇 개 과를 다루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많고 이월금도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우리가 뭐 도로나 어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기반 시설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공기가 당연히 2년, 3년 많게는 5년 이렇게도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공기를 공기가 있으면 사실 순차적으로 조금씩 잡아도 되는데 이 예산을 그 공기와 상관없이 이 사업은 뭐 100억짜리야 하며 100억을 잡다 보니 당연히 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다루면서 느낀 거지만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순차적으로 예산이 안 잡힐 일은 없잖아.
도로깔던 걸 멈출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3년을 놓고 보는 사업이라면 올해 20억을 세우고 내년에 30억을 세우고 하다 못해 하반기에 했다면 설계비만 태우고 내년에 본예산에 20억, 30억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한 번에 예산을 다잡아서 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월금이 나오는 거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우리가 뭐 도로나 어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기반 시설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공기가 당연히 2년, 3년 많게는 5년 이렇게도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공기를 공기가 있으면 사실 순차적으로 조금씩 잡아도 되는데 이 예산을 그 공기와 상관없이 이 사업은 뭐 100억짜리야 하며 100억을 잡다 보니 당연히 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다루면서 느낀 거지만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순차적으로 예산이 안 잡힐 일은 없잖아.
도로깔던 걸 멈출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3년을 놓고 보는 사업이라면 올해 20억을 세우고 내년에 30억을 세우고 하다 못해 하반기에 했다면 설계비만 태우고 내년에 본예산에 20억, 30억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한 번에 예산을 다잡아서 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월금이 나오는 거 같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기에 맞춰서 100억 공사인데 공기가 2년짜리나 3년짜리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예산서 세울 때 장기 계속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계속사업비로 세우고 있어요.
그 외의 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어차피 다 마무리될 거라고 가정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사업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특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토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재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토지보상비도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에서 토지보상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재결을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결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빼놓고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이 많거든요,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그걸 이월시키는 것도 부담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속비 공사를 하는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저희가 최대한 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일하기가 편하지.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별로 세워서 그만큼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기에 맞춰서 100억 공사인데 공기가 2년짜리나 3년짜리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예산서 세울 때 장기 계속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계속사업비로 세우고 있어요.
그 외의 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어차피 다 마무리될 거라고 가정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사업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특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토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재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토지보상비도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에서 토지보상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재결을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결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빼놓고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이 많거든요,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그걸 이월시키는 것도 부담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속비 공사를 하는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저희가 최대한 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일하기가 편하지.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별로 세워서 그만큼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희가 건설 쪽은 공기도 많이 길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잡기도 어렵고 예산 세웠다 하면 몇십억 몇백억 예산이 제일 소요가 많이 되는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알고 힘드신 거 알고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땅 쓰지 말라 하면 그거 당연히 지연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도 알지만 어느 정도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잡아주시면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말씀을 안드릴 수는 없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건설 쪽은 공기도 많이 길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잡기도 어렵고 예산 세웠다 하면 몇십억 몇백억 예산이 제일 소요가 많이 되는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알고 힘드신 거 알고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땅 쓰지 말라 하면 그거 당연히 지연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도 알지만 어느 정도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잡아주시면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말씀을 안드릴 수는 없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