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4월 29일(화)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5.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
- 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13.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 1.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3면
- 2.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발의)(김미성·명노봉 의원 공동발의) 6면
- 3.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면
- 4.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4면
- 5.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면
- 6.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28면
- 7.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37면
- 8.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42면
- 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 42면
- 13.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면
- 14.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면
- 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50면
- 10.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면
- 11.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1면
- 12.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한채원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채원입니다.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김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5년 4월 16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용역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안건이 접수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와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김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5년 4월 16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용역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안건이 접수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와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735호,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산시 청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임기 및 연임 기준을 조정했으며 부위원장 직책을 새로 두어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기본법에 맞추어 청년정책위원회의 이름을 바꾸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고 청년 발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청년위원회 설치 조문을 설치 및 구성으로 정비하여 운영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청년위원회 구성시 부위원장 직책을 신설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은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분과위원회 임기를 청년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청년 발전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청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청년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임기 연임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735호,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산시 청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임기 및 연임 기준을 조정했으며 부위원장 직책을 새로 두어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기본법에 맞추어 청년정책위원회의 이름을 바꾸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고 청년 발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청년위원회 설치 조문을 설치 및 구성으로 정비하여 운영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청년위원회 구성시 부위원장 직책을 신설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은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분과위원회 임기를 청년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청년 발전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청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청년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임기 연임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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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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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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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위원
조례 발의하신 박효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 국장님, 지금 조례 제가 이해도가 떨어지는지 몰라도요.
명칭, 기본조례안에 청년 정책위원회를 청년조정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거, 그렇죠?
명칭, 기본조례안에 청년 정책위원회를 청년조정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거,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청년기본조례안에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이렇게 변경되는 게 핵심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칭 변경하고 구성,
○명노봉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이 조례 발의되기 전까지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4기.
○명노봉 위원
4기?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현재 4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4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현재 25년 8월 2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25년 8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8월 1일이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청년위원회는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청년위원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청년위원회는 26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26년?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1월 31일.
○명노봉 위원
1월 31일.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청년위원회는 현재 8기가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8기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걸 통합을 하게 되면 임기가 남아있는 곳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명노봉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 발의하신 임기 관련해서 청년위원회의 임기는 2026년 1월 31일이고 정책위원회의 임기는 8월 1일이면 어느 것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박효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의원님 말씀하시죠.
○박효진 의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합의 부분이고 저희는 통합은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청년위원회랑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2회 이상 연임하고 저희가 바뀌는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기 부분이나 연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임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2회 이상 연임하고 저희가 바뀌는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기 부분이나 연임 부분에 대해서.
○명노봉 위원
예.
○박효진 의원
그걸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통합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명노봉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명노봉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부칙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31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노봉 위원입니다.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부칙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31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명노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노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명노봉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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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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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노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명노봉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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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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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34호,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신중년층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층의 재도약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4조와 5조에서는 신중년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및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734호,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신중년층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층의 재도약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4조와 5조에서는 신중년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및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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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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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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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위원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약간 타 지자체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 민관협력 구성 구체성이 부족하고 또 성과평가 체계가 또 미흡하고요.
또 제정 계획도 살짝 미흡한데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민간협력 구축에 대해서 평가 체계가 다른 지역은 같은 경우는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를 시켰는데 우리 아산시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정 계획도 살짝 미흡한데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민간협력 구축에 대해서 평가 체계가 다른 지역은 같은 경우는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를 시켰는데 우리 아산시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의 구성은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 하셨다시피 신중년사업이 저희가 신중년 사업에 많은 포커스를 놓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중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중년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중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중년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김미성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다 우리 아산시같은 경우는 정책 추진 방식을 시장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심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타 지자체를 살짝 살펴보면 시장이 주도하고 또 민관협력체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책협의회를 설치한 기구를 통해서 정책추진 방식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아산시는 외부에 있는 민관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심의를 듣는 게 아니라 위원회로만 구성을 시키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지요.
지금 다 우리 아산시같은 경우는 정책 추진 방식을 시장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심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타 지자체를 살짝 살펴보면 시장이 주도하고 또 민관협력체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책협의회를 설치한 기구를 통해서 정책추진 방식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아산시는 외부에 있는 민관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심의를 듣는 게 아니라 위원회로만 구성을 시키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지요.
○김미성 의원
일단은 지금 현재 제6조에 위원회 심의를 보시면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자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있는 위원들을 저도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자리위원회가 그동안 사문화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살려서 외부 위원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도 의원으로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자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있는 위원들을 저도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자리위원회가 그동안 사문화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살려서 외부 위원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도 의원으로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교집합과 또 교집합이 아닌 곳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굴과.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일자리 발굴에 더 단어상도 다르고 느낌상도 다르고 교집합 부분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집합 안된 부분을 치중해서 봤을 때 일자리 발굴과 확대로 봤을 때는 어느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런데 교집합 안된 부분을 치중해서 봤을 때 일자리 발굴과 확대로 봤을 때는 어느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이기애 위원
예,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한 꼭지하고요, 경력형사업 한 꼭지 2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신중년 경력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신중년 경력사업 잠시만요.
○이기애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신중년사업 더군다나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신중년에 대한 사업에 대한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담당 국과장들은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 이걸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그날은 그거에 대한 꼭지를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살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사실 신중년 경력 저는 이 내용 취지를 보면 이미 거의 은퇴하고 또 노후에 우리가 환원하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노후를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지원함이 저는 신중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중년사업 중에서도 신중년 경력사업형 사업이 더 저는 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보면 사회공헌사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신중년경력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 2년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일몰이 되면서 2023년 일몰되면서 2024년에는 자체적으로 아산시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취지가 지금 일자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이 취지가 신중년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아산시가 별로 의미없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지원내역을 제가 살펴 봤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억 6400, 2023년 3억 6600, 2004년 3억 6600 거의 3억 7천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3년치 성과평가 피드백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피드백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담당 국과장들은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 이걸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그날은 그거에 대한 꼭지를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살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사실 신중년 경력 저는 이 내용 취지를 보면 이미 거의 은퇴하고 또 노후에 우리가 환원하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노후를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지원함이 저는 신중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중년사업 중에서도 신중년 경력사업형 사업이 더 저는 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보면 사회공헌사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신중년경력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 2년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일몰이 되면서 2023년 일몰되면서 2024년에는 자체적으로 아산시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취지가 지금 일자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이 취지가 신중년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아산시가 별로 의미없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지원내역을 제가 살펴 봤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억 6400, 2023년 3억 6600, 2004년 3억 6600 거의 3억 7천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3년치 성과평가 피드백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피드백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왜 성과 평가 피드백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회공헌사업이나 아니면 경력형 사업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이나 지금 경력형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년사업은 경력과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사회에 다시 환원시키거나 그 기회를 주어지고 또 그회를 주어지면서 또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신중년사업이 아닌가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살펴 보니 이런 사회공헌사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 경력형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냥 거의 이 4개 업체에 뭐 이렇게 50플러스 충남, 힐링플랜트, 송악동네사람들, 수피아, 이런 사업들한테 그냥 명수만 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것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이나 지금 경력형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년사업은 경력과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사회에 다시 환원시키거나 그 기회를 주어지고 또 그회를 주어지면서 또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신중년사업이 아닌가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살펴 보니 이런 사회공헌사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 경력형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냥 거의 이 4개 업체에 뭐 이렇게 50플러스 충남, 힐링플랜트, 송악동네사람들, 수피아, 이런 사업들한테 그냥 명수만 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것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으면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님들.
이기애 위원님 다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으면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님들.
이기애 위원님 다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사업이 이게 아닌데.
이게 사업을 우리 집행부가 편하게 하고자 위탁주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개 업체에 위탁을 탁 주고 피드백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내가 늦게까지 있어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하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피드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 사업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걱정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중년 교육사업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멘토링 교육 사업에서부터 또 새로 뒤늦게 제2의 인생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창업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지 조차도 그거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전문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전문기술에 대한 직업 교육도 확실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런 사회공헌사업으로 자원봉사도 유지하고 또 전통문화예술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지역과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젝트도 만들고 서로 연대감을 갖고 가야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사업을 우리 집행부가 편하게 하고자 위탁주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개 업체에 위탁을 탁 주고 피드백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내가 늦게까지 있어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하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피드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 사업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걱정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중년 교육사업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멘토링 교육 사업에서부터 또 새로 뒤늦게 제2의 인생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창업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지 조차도 그거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전문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전문기술에 대한 직업 교육도 확실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런 사회공헌사업으로 자원봉사도 유지하고 또 전통문화예술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지역과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젝트도 만들고 서로 연대감을 갖고 가야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100%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신중년들의 취업 창업 쪽까지는 아직은 지원을 확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저희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신중년들의 취업 창업 쪽까지는 아직은 지원을 확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저희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신중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김미성 의원님 또 명노봉 의원님과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신중년을 겨냥한 조례들이 아산시에도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신중년을 겨냥한 조례들이 아산시에도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김희영 위원
있는데 그 조례들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나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보면 지금 현재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조례안에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도 못 뗐던 게 사실이고 이 신중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산시 현재 있는 신중년을 겨냥한 조례들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이 조례안에 더 넣어야 될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도출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발걸음도 못 뗐던 게 사실이고 이 신중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산시 현재 있는 신중년을 겨냥한 조례들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이 조례안에 더 넣어야 될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도출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신중년에 대한 나이가 연령이 50세에서 69세로 되어있으나 타 조례는 50세서 65세, 물론 그것이 은퇴를 겨냥한 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을 해주거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해준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여기에 묻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조례가 각기 다른 명칭으로 오다 보니 포괄적으로 못 봤던 것 같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게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여기에 묻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조례가 각기 다른 명칭으로 오다 보니 포괄적으로 못 봤던 것 같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게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끝나신 건가요?
○김희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위원장 전남수
이게 필요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원 조례가 필요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이게 필요한데 이것을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이 조례를 왜 발의를 못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이 조례를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건 신중년 명품인재 양성 공간이 2027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볼까 생각은 하고 있던 차에 의원님께서 먼저 이런 조례를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는 조례가 타당성 있게 지금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검토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건 신중년 명품인재 양성 공간이 2027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볼까 생각은 하고 있던 차에 의원님께서 먼저 이런 조례를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는 조례가 타당성 있게 지금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검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혜택을 그 수혜를 시민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런 좋은 조례를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면 좋은 조례로 이루어져서 조례를 발의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혜택을 그 수혜를 시민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런 좋은 조례를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면 좋은 조례로 이루어져서 조례를 발의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김미성 의원님 공동발의를 하셨어요, 우리 명노봉 의원님하고?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김미성 의원님은 어디 상임위입니까?
○김미성 의원
문화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김미성 의원
예.
○위원장 전남수
지금 문화복지 자리를 충실하게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와계신 거예요.
지금 문화복지위에서는 다른 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 묻는 말씀만,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와계신 거예요.
지금 문화복지위에서는 다른 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 묻는 말씀만,
○김미성 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제가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위원장 전남수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김미성 의원님께서는 문화복지위원인데 지금 여기를 오다 보니 문화복지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조례는 지금 충실히 지금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조례를 하겠다고 묻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건 맞고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 와있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실히 수행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묻는 겁니다.
맞죠?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조례를 하겠다고 묻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건 맞고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 와있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실히 수행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묻는 겁니다.
맞죠?
○김미성 의원
예, 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김미성 의원
어쨌든 저는 의회 시스템 안에서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동발의를 명노봉 의원과 함께 했어요.
지금 명노봉 의원은 회피로 인해서 이 자리를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명노봉 의원께서 대신해서 김미성 의원 대신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서 회피가 돼서 이 자리를 같이 못하고 있고 김미성 의원은 지금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인력 낭비고 이것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를 일하는 의회를이렇게 분산해서 보여주는 걸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 좋은 조례가 있다면 여기 동료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들 많은데 동료의원들하고 “이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 한번 해보세요, 저는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비우면 제가 심의를 못하니 이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야죠.
그게 더 맞지 않아요?
공동발의를 명노봉 의원과 함께 했어요.
지금 명노봉 의원은 회피로 인해서 이 자리를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명노봉 의원께서 대신해서 김미성 의원 대신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서 회피가 돼서 이 자리를 같이 못하고 있고 김미성 의원은 지금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인력 낭비고 이것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를 일하는 의회를이렇게 분산해서 보여주는 걸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 좋은 조례가 있다면 여기 동료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들 많은데 동료의원들하고 “이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 한번 해보세요, 저는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비우면 제가 심의를 못하니 이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야죠.
그게 더 맞지 않아요?
○김미성 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이든 간에 타 위원회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더 열정적이고 이런 것은 좋다.
그러나 그쪽 위원회는 내가 몸 담고 있는 정당, 그 정당의 동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위원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쪽 위원이 발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곳에 충실할 수 있으니까.
물론 더 열정적이고 이런 것은 좋다.
그러나 그쪽 위원회는 내가 몸 담고 있는 정당, 그 정당의 동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위원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쪽 위원이 발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곳에 충실할 수 있으니까.
○김미성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저도 이번 기회에 한 수 배웠고요.
일단 이 조례가 이렇게 공동발의로 진행되게 된 경위는 제가 먼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놨는데 듣기로는 명노봉 위원님이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먼저 제안을 해서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 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토의도 했는데 명노봉 위원님께서 그래도 김미성 의원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진행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이렇게 공동발의로 진행되게 된 경위는 제가 먼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놨는데 듣기로는 명노봉 위원님이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먼저 제안을 해서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 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토의도 했는데 명노봉 위원님께서 그래도 김미성 의원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진행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2조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50세에서 69세로 뒀습니다.
본 위원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전국에 열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열한 군데가 있고 옥천군만 70세로 있습니다, 70세까지.
50세에서 69세로 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50세에서 69세로 뒀습니다.
본 위원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전국에 열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열한 군데가 있고 옥천군만 70세로 있습니다, 70세까지.
50세에서 69세로 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미성 의원
일단 50세에서 69세로 한 것은 오히려 저는 중년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65세로 하려고 했더니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50세에서 69세로 늘고 있어서 이렇게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65세로 한정되면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계가 맞지 않아서 아산시의 여건에 맞게끔 69세로 늘린 것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저는 이 나이에서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 이순주 과장님 잘 같이 함께 들어주세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신중년의 조례가 이모작에 대한 조례가 또 있고요.
거기는 23군데가 있더라고요, 전국에.
우리는 일자리 지원 조례 열한 군데 있고 이래서 보니 나이가 대략 다 보니까 50세에서 64세 거의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자체가 그냥 붙여넣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일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서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어떤 교육을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퇴직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보통 농협은 보면 60세로 진행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1, 2년 더 지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청년 나이가 우리 아산시 청년 나이가 18세부터 39세예요.
그렇다고 보면 40세에서 49세까지 넣지 않는 이유는 충분하게 일자리를 하고 있고 그 영양가를 발휘하고 있는 거라는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조금 더 말씀드린 대로 6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0세까지 이전에 그만두시는 분은 명퇴, 자기가 명예퇴직을 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붙여넣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는 이런 게 있다면 이 영양가 있는 일자리를 전달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나이를 정년이 지난 나이 60세부터 69세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를 우리 아산시의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걸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 붙여넣기가 아니라 우리에 맞게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순주 과장님 잘 같이 함께 들어주세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신중년의 조례가 이모작에 대한 조례가 또 있고요.
거기는 23군데가 있더라고요, 전국에.
우리는 일자리 지원 조례 열한 군데 있고 이래서 보니 나이가 대략 다 보니까 50세에서 64세 거의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자체가 그냥 붙여넣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일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서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어떤 교육을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퇴직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보통 농협은 보면 60세로 진행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1, 2년 더 지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청년 나이가 우리 아산시 청년 나이가 18세부터 39세예요.
그렇다고 보면 40세에서 49세까지 넣지 않는 이유는 충분하게 일자리를 하고 있고 그 영양가를 발휘하고 있는 거라는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조금 더 말씀드린 대로 6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0세까지 이전에 그만두시는 분은 명퇴, 자기가 명예퇴직을 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붙여넣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는 이런 게 있다면 이 영양가 있는 일자리를 전달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나이를 정년이 지난 나이 60세부터 69세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를 우리 아산시의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걸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 붙여넣기가 아니라 우리에 맞게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성 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다만 현재로는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도 많고 트렌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게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항들이 없게끔 해서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게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항들이 없게끔 해서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김미성 의원
신중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아산시민이죠?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산시민이면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하자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죠?
물론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하자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요.
○김미성 의원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김미성 의원님께서도 답을 주셨는데 제6조에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 우리 위원회가 아까 일자리위원회는 여기서 심의를 한다라고 있고 미위촉이 됐다고말씀을 주셨어요.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조례를 잘 만들어서 잘 다듬어서 아산시민이 수혜를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위원은 몇 명을 둘 것이고 누가 위원장을 할거고 남녀 성비는 어떻게 할거고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지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하면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알고 있고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 일자리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다룰 것 같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거만 담아놔서 남이 많이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있는 데다가 반찬 두어 가지 던져놓고 내가 이 밥상을 차렸느니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은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례가 정말 이 좋은 조례가 있다면 이 조례를 정말 완강을 잘해서 다듬어서 밥상을 아산시민에게 내놔야지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다 몇 가지 반찬만 얹어놓고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러면 남의 밥상을 빌려다 놓고 거기에다가 남의 밥에다 얹어놓고 내가 몇 가지 반찬만 올려놓는다면 정말 이 조례를 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조례를 다듬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그냥 성과만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례를 했느니 내 임기 때 조례를 몇 개 했느니 이런 거 보다는 조례를 적게 만들어도 영양소 있는 영양가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서 시민들이 그밥을 맛있는 밥상을 받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뭐 더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위원은 몇 명을 둘 것이고 누가 위원장을 할거고 남녀 성비는 어떻게 할거고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지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하면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알고 있고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 일자리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다룰 것 같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거만 담아놔서 남이 많이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있는 데다가 반찬 두어 가지 던져놓고 내가 이 밥상을 차렸느니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은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례가 정말 이 좋은 조례가 있다면 이 조례를 정말 완강을 잘해서 다듬어서 밥상을 아산시민에게 내놔야지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다 몇 가지 반찬만 얹어놓고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러면 남의 밥상을 빌려다 놓고 거기에다가 남의 밥에다 얹어놓고 내가 몇 가지 반찬만 올려놓는다면 정말 이 조례를 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조례를 다듬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그냥 성과만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례를 했느니 내 임기 때 조례를 몇 개 했느니 이런 거 보다는 조례를 적게 만들어도 영양소 있는 영양가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서 시민들이 그밥을 맛있는 밥상을 받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뭐 더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김미성 의원
일단은 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부분은 이번 기회로 위원회를 더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내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은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구성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과에서도 관련해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해서 안을 마련한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은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구성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과에서도 관련해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해서 안을 마련한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일자리위원회가 미위촉이 됐다고 말씀을 아까 주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김미성 의원
예.
○위원장 전남수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김미성 의원
예.
○위원장 전남수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 조례에서 정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렇게 담아서 이 조례가 되어야지.
저는 이런 조례를 담으려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도 남의 위원회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는 어떻게 신중년 일자리에 근접하게 위원들을 더 모집을 해서 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그 위원들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것이 고민이 필요한 건데 그런 고민은 뒤로 한 채 이렇게 남의 밥상을 빌려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조례를 담으려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도 남의 위원회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는 어떻게 신중년 일자리에 근접하게 위원들을 더 모집을 해서 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그 위원들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것이 고민이 필요한 건데 그런 고민은 뒤로 한 채 이렇게 남의 밥상을 빌려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미성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저는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많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양가 있는 조례 정말 아산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례,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들 대에 그냥 난 몇 개의 조례를 발의했어.
어디 가서 부끄럽게 그렇게 조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례를 마련했어도 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 앞에 계신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영양가 있는 조례 이런 정말 든든한 조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대에 그냥 난 몇 개의 조례를 발의했어.
어디 가서 부끄럽게 그렇게 조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례를 마련했어도 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 앞에 계신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영양가 있는 조례 이런 정말 든든한 조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예, 말씀하세요.
○김미성 의원
지금 현재 아산시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보셨듯이 신중년 일자리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체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만들고 아산시만의 특수 시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에 대한 기본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기업도시에 걸맞은 아산시에 맞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체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만들고 아산시만의 특수 시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에 대한 기본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기업도시에 걸맞은 아산시에 맞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필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미성 의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데 이 조례를 만들려면 정말 뼈가 튼튼하게 모든 것에 살이 붙였을 때 모든 모양이 나오는 거죠.
뼈가 없는 데다 무슨 살을 붙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볼까요?
비용추계 한번 볼까요?
비용추계가 뭐라고 썼냐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 발생 없음’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4조 2항에 보면 우리가 1부터 4번까지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귀찮은 겁니다.
이 조례만 무조건 만들었으면 그 이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만 만들어지면 그 후에 보강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뼈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야 살을 붙이죠.
이런 부분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는 파악 하고서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형성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그냥 지금 앙상한 조례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시민들이 혜택이 될까요?
좋습니다.
아주 포장은 근사해요.
그러나 내용물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더 말씀 나누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미성 의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데 이 조례를 만들려면 정말 뼈가 튼튼하게 모든 것에 살이 붙였을 때 모든 모양이 나오는 거죠.
뼈가 없는 데다 무슨 살을 붙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볼까요?
비용추계 한번 볼까요?
비용추계가 뭐라고 썼냐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 발생 없음’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4조 2항에 보면 우리가 1부터 4번까지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귀찮은 겁니다.
이 조례만 무조건 만들었으면 그 이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만 만들어지면 그 후에 보강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뼈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야 살을 붙이죠.
이런 부분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는 파악 하고서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형성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그냥 지금 앙상한 조례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시민들이 혜택이 될까요?
좋습니다.
아주 포장은 근사해요.
그러나 내용물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더 말씀 나누실까요?
○김미성 의원
예, 뭐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선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년에 대한 사업들이 아직 아산시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단계여서 선언적인 형식으로 나와있고 그리고 이후에 조례의 구체적인 사업안들이 담기게 되면 제정이 돼서 나중에 개정이 됐을 때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년에 대한 사업들이 아직 아산시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단계여서 선언적인 형식으로 나와있고 그리고 이후에 조례의 구체적인 사업안들이 담기게 되면 제정이 돼서 나중에 개정이 됐을 때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신중년 하면 좋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누구든 볼 때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좋죠.
좋은 겁니다.
어차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게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내실이 더 있어야 된다.
제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잘못됐다, 엑스를 긋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동료 위원에게 이 것을 패스를 못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 대해서도 앙상한 조례, 이런 조례보다는 든든한 조례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중년이라는 이 좋은 것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든든한 튼튼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떤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누구든 볼 때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좋죠.
좋은 겁니다.
어차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게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내실이 더 있어야 된다.
제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잘못됐다, 엑스를 긋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동료 위원에게 이 것을 패스를 못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 대해서도 앙상한 조례, 이런 조례보다는 든든한 조례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중년이라는 이 좋은 것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든든한 튼튼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떤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전남수
자, 우리 의원님들이요, 가만히 보면 이런 부분도 말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우리 심의를 하는 겁니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지원 근거를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책 정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번에 우리 8대 의회 의원님들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모의원은 본인이 예산을 막 편성하고 다니고요.
막 하고 다닌대요.
시민이 그러더라고요.
쟤 의원이여, 시장이여라고 시민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의원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를 잘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우리 심의를 하는 겁니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지원 근거를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책 정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번에 우리 8대 의회 의원님들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모의원은 본인이 예산을 막 편성하고 다니고요.
막 하고 다닌대요.
시민이 그러더라고요.
쟤 의원이여, 시장이여라고 시민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의원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를 잘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성 의원
제 표현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시책을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같은 경우 라이즈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 ...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교육특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저 학교에 사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년 재취업 정책으로 같이 선순화 되는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졌을 때 이 조례가 분명히 초기부터 좀 필요하고 이후에 좀 보강 나가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같은 경우 라이즈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 ...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교육특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저 학교에 사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년 재취업 정책으로 같이 선순화 되는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졌을 때 이 조례가 분명히 초기부터 좀 필요하고 이후에 좀 보강 나가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아주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ktx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빨리 시민들에게 이 좋은 조례가 전달이 되고 수혜를 입게 하려면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조례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앙상한 조례를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강하면서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더 말씀 나눌까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아주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ktx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빨리 시민들에게 이 좋은 조례가 전달이 되고 수혜를 입게 하려면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조례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앙상한 조례를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강하면서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더 말씀 나눌까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김미성 의원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하죠.
토론 하기 전에 잠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하죠.
토론 하기 전에 잠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발의)(김미성
·명노봉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발의)(김미성
·명노봉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앞서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본 위원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앞서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본 위원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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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기획예산과장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746호,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2024년 하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함에 따라 용역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서부터 3항까지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46호,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2024년 하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함에 따라 용역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서부터 3항까지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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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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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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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거는 공표가 되면 즉시 시행이 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즉시 시행 되는데 기존에 제척 상대들이 대상이 있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위원회들을 기피대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에 심사하고 있던 사항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기존 조례를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바로 공포가 되는 순간 바로 시행을 하시는데 그게 만약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분들이 바로 바로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기존 조례를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바로 공포가 되는 순간 바로 시행을 하시는데 그게 만약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분들이 바로 바로 빠지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렇게 빠지시고 그리고 이미 구성된 위원회가 과거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지금 이미 기존에 이루어진 사항은 기존에 조례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포된 이후 사항은 이후에 제척 사항과 모든 걸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예전에 들어왔던 부분은 예전 심의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소급하지 않고.
○박효진 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것들만 이제 지금 새로 규정되는 조례로만 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 제척 기피 회피 규정 그러면 관리부서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담당 계속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조회라기 보다는 저희가 용역과 관련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해당 보조금에 대한 거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조례라기 보다는 첫 번째 1항에 있는 경우에는 사촌이나 혈족, 2촌이나 인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어떤 제척과 기피는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 회피도 되고 기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조례라기 보다는 첫 번째 1항에 있는 경우에는 사촌이나 혈족, 2촌이나 인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어떤 제척과 기피는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 회피도 되고 기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본인이 이 상황을 14조 1항에 보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한 자문이나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경우에도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얘기를 안 할 때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놓치고 아니면 숨기고 이런 위원회 용역 여기에 들어왔을 때 페널티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고 아니면 숨기고 이런 위원회 용역 여기에 들어왔을 때 페널티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페널티라기 보다는 저희가 위원회 할 때 각서라든지 보안 각서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시를 하기가 조금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방송 때문에 불편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김희영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사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서 제척되거나 기피되거나 회피된 사례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서 제척되거나 기피되거나 회피된 사례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위의 항으로 보면 “이러 이러한 부분은 제척이나 기피 회피해 주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빼고도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 이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지금 과장님이 갑자기 답변이 어려우신 거 같은데 그런 사례가 우리 아산시가 있다기 보다 타 지자체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들으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갑자기 답변이 어려우신 거 같은데 그런 사례가 우리 아산시가 있다기 보다 타 지자체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들으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56페이지 맞나요, 안건?
그러면 조례 22조에 보시면 지금 구조례에 구조례라고 하기보다는 기존 조례에 아산시 각종 설치 및 운영조례고요.
개정하는 부분이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 용어만 바꿀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 운영 기준이 일관되게 똑같나요?
56페이지 맞나요, 안건?
그러면 조례 22조에 보시면 지금 구조례에 구조례라고 하기보다는 기존 조례에 아산시 각종 설치 및 운영조례고요.
개정하는 부분이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 용어만 바꿀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 운영 기준이 일관되게 똑같나요?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랑 지금 새로 바꾸려고 하는 조례에 운영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게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똑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이거는 22조는 지난 2023년 4월 5일 조례가 의원발의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이게 착오가 돼서 예전 걸로 돌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식 명칭만 이렇게 바꾸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식 명칭만 이렇게 바꾸는 걸로.
○박효진 위원
그럼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 운영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양쪽 조례가 다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핵심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개정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핵심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개정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용역심사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구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부위원장 명노봉
그러면 조례안 개정 내용에 보면 사실은 용역심사위원회에 위원회 자발적인 신청 말고는 이것을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내에서 이러한 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거죠?
본인들이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위원회 기피 회피 신청을 하겠다는 거 말고는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거죠?
본인들이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위원회 기피 회피 신청을 하겠다는 거 말고는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 시스템은 없는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용역과제 용역시행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용역심의를 진행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있는 용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와 관련된 저희가 용역 과제에 친인척은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용역과제를 보면 과제명 용역 주는 과제명에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 경력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력사항을 보면 충분히 그걸 가지고 이거와 연관 있는지 없는지는 구분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와 관련된 저희가 용역 과제에 친인척은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용역과제를 보면 과제명 용역 주는 과제명에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 경력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력사항을 보면 충분히 그걸 가지고 이거와 연관 있는지 없는지는 구분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아니, 조례를 통해서 이해충돌 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회 위원이 본인의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회피, 기피한다는 거 말고는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것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다고 한다면 이 조례 개정만으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심사위원회에 위원들에게 맡기는 거 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과에서는 어떻게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또 아니면 시스템을 아니면 어떤 제도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다고 한다면 차후에라도 용역심사위원회에 용역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 사전 거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없다고 한다면 이 조례 개정만으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심사위원회에 위원들에게 맡기는 거 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과에서는 어떻게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또 아니면 시스템을 아니면 어떤 제도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다고 한다면 차후에라도 용역심사위원회에 용역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 사전 거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위원님 지적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명노봉
예.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 방안을 한번 지금 이렇게 용어 어쨌든 제척과 기피하고 회피 부분이 구체화 되어 있으니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검토를 해서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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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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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명노봉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748호,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도지사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왔으나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경영안정 기금운용 방식의 존속은 실효성이 부재한 바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은 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5747호,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관련 시군 분담금 발생에 따라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아산시 기업에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경영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등이고 비용 추계는 2025년 6억 5800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
성과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밖의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48호,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도지사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왔으나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경영안정 기금운용 방식의 존속은 실효성이 부재한 바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은 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5747호,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관련 시군 분담금 발생에 따라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아산시 기업에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경영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등이고 비용 추계는 2025년 6억 5800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
성과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밖의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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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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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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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노봉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기금운용 폐지로 중소기업의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과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 의혹을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그다음에 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 그대로 와서 기업지원부터 이상없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기업인 예우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김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김희영 위원
예.
○김미영 위원
국장님 그 폐지되는 부칙 2조에 보면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부위원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설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과장님, 김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조례가 폐지되면 이 문구가 있던 부분이 기업인 예우 활동 지원기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관없이 그대로 지원이 되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지원해 주는.
○김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따로 이게 풀로 되어 있는 저기가 아니어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계속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
해주는 사항인데 여성에 관한 것과 청년에 관한 것이 표기가 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폐지되는 거에서는 어차피 조례가 폐지가 되는 거니까 다 삭제되는 부분인 거고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다시 안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게 여기에 되어있는 게 아니고 아산시 여성기업인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삭제를 하고.
이 경영안정자금 기금이라는 조례가 폐지됐잖아요.
이 문구가 삭제가 되니까 그쪽 조례에 이 부분이 폐지되는 조례 문구에 대한 삭제 부분입니다.
이 경영안정자금 기금이라는 조례가 폐지됐잖아요.
이 문구가 삭제가 되니까 그쪽 조례에 이 부분이 폐지되는 조례 문구에 대한 삭제 부분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지원조례에는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원은 계속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
아니, 표기가 되어 있냐고요.
○김미영 위원
그러면 같은 과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 부분은 여성기업인이나 지금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에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나 그 외의 기업이나 현재 이 문구는 들어가 있어도 지원은 똑같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더라도 지원이나 나머지 영향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쪽 경영안정자금기금에 여성기업이나 청년 나머지 부분을 더 우대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준 사항이라 타 조례에서 문구가 삭제 되더라도 현행상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쪽 경영안정자금기금에 여성기업이나 청년 나머지 부분을 더 우대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준 사항이라 타 조례에서 문구가 삭제 되더라도 현행상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표기가 되어 있었을까요, 따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거는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업무를 안 봐서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지만 타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문구 삭제는 담은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
타 조례에 어디에 있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해당 부칙에 있는 해당 조례 그 조항 제6조랑 12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거는 지금 이제 삭제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러니까 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삭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청년일자리.
○김미영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여성 기업도 보시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었지 않았나요?
○부위원장 명노봉
김미영 위원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김미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5항,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인데 위원장을 대행하는,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5항,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인데 위원장을 대행하는,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부위원장 명노봉
지금 경영안정지원 이 앞에 폐지된 조례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시 기준이 좀 있습니까?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기금에 대한 혹시 뭐 있습니까?
혹시 기준이 좀 있습니까?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기금에 대한 혹시 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기금 해주는 부분이,
○부위원장 명노봉
아까 비용추계가 6억 8500 정도 됐는데.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게 7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제조업이랑 기술혁신형 두 가지에 대한 분담금 하는 게 지금 6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도에서 공모 지원 그걸 공고해서 접수 받아가지고 지원 범위에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제조업이랑 기술혁신형 두 가지에 대한 분담금 하는 게 지금 6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도에서 공모 지원 그걸 공고해서 접수 받아가지고 지원 범위에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6억 8500과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노봉
제가 하나 여쭙는데 투자유치과 또 중소기업육성이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들은 사실 자금은 중소기업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곳은 대부분 경영실적이나 경영이나 매출실적이 어려운 곳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부위원장 명노봉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께서 자금을 확보하고 싶고 한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이 지원이 안 돼요.
또 경영실적이 좋은 곳은 또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이게 사실은 경영이 어려운 곳에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은 자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자금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과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또 경영실적이 좋은 곳은 또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이게 사실은 경영이 어려운 곳에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은 자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자금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과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 부분은 이것도 그렇고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그렇고 정보비대칭 뭐 지원 받는 사람만 받는다느냐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홍보에 더 해서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제한 두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 받았던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홍보에 더 해서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제한 두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 받았던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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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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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37호,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신청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중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상권에 활성화 기회를 넓히고 현실적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필요서류 요건 변경, 안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중 점포 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제5737호,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신청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중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상권에 활성화 기회를 넓히고 현실적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필요서류 요건 변경, 안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중 점포 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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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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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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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위원
박효진 위원입니다.
기존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기존 조례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담겨있었어요.
그런데 담겨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존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기존 조례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담겨있었어요.
그런데 담겨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뭐 어쨌든 전체적인 상인회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담겨 있었고요.
이제 중기부에서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과도하다 이래서 이거를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중기부에서 권고사항으로다 좀 완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제 중기부에서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과도하다 이래서 이거를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중기부에서 권고사항으로다 좀 완화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럼 중기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나 골목형상가나 활성화를 시켜야한다는 차원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활성화시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토지랑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삭제되는 순간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거든요.
기존에 토지주 및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을 이를 삭제하면 골목상점가로 지정된 후에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 이용 제한이나 사업 규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는데 이게 토지랑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삭제되는 순간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거든요.
기존에 토지주 및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을 이를 삭제하면 골목상점가로 지정된 후에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 이용 제한이나 사업 규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골목형상가로 지명이 되면 혜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10%의 할인 효과가 있잖아요.
골목형상가로 지명이 되면 혜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10%의 할인 효과가 있잖아요.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차후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풀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나 동의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기존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건축물주의 동의가 필요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풀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나 동의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기존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건축물주의 동의가 필요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심의위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심의위원의 도로 주차장 면적을 제외 위원회의 재량으로 맡긴 것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재량권이 과다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페이지 35페이지에 심의위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심의위원의 도로 주차장 면적을 제외 위원회의 재량으로 맡긴 것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재량권이 과다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한 규제를 풀어주자는 입장이니까요.
그게 전체적인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한 규제를 풀어주자는 입장이니까요.
그게 전체적인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박효진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으면 심의사항은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가 골목형상가가 아산에는 지정이 현재까지는 한번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소득의 역유출 방지 차원에서 아산도 활성화시키고자 진행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할 때 충분히 녹여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소득의 역유출 방지 차원에서 아산도 활성화시키고자 진행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할 때 충분히 녹여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김희영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기존에 한번도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나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한번도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나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김희영 의원
예, 골목형상점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산시는.
○김희영 의원
제외 부분을 넣은 이유가 별도로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명시를 해주셨는데 다른 고민을 없이 넣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김희영 의원
이 골목형 상점가가 2000㎡ 이내의 면적을 그 속에 30개 이상의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15개로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로나 주차장 부지에 면적을 제외한다는 것은 점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제가 그 정도의 생각으로.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넣은 의미가 있냐는 거죠.
○김희영 의원
심의위원회에도 이 부분이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규제되는 부분이 없는데 이걸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김희영 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제외,
○박효진 위원
아니, 단서조항을 왜 넣었는지 저는 궁금해서 단지 물어보는 거예요.
○김희영 의원
예, 그래서 저는 점포 수에 점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역경제과장 유종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21년도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명노봉
약,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현재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없죠?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쉽게 말하면 아까 30개에서 15개로 점포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럼 15개 점포주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말고는 뭐가 또 추가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쉽게 말하면 아까 30개에서 15개로 점포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럼 15개 점포주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말고는 뭐가 또 추가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이 상점가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상인회에서 각자 정부나 도나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들을 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시설개선이든 간판개선이든 인테리어가 되든 이런 부분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인회에서 각자 정부나 도나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들을 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시설개선이든 간판개선이든 인테리어가 되든 이런 부분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위원장 명노봉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한 지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사용 그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까?
지정된 후에?
의무, 지금 예를 들어서 15개 3개에서 완화돼서 15개 점포 수로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도 있고 도로, 또 온누리상품권을 이곳에서는 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없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역상권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분들에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 의무라는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정된 후에?
의무, 지금 예를 들어서 15개 3개에서 완화돼서 15개 점포 수로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도 있고 도로, 또 온누리상품권을 이곳에서는 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없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역상권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분들에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 의무라는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특별한 의무는 없고요.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휴업이라든가 폐업 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 지정된 부분이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휴업이라든가 폐업 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 지정된 부분이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지금 존경하는 김희영 의원님께서도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고 지역상권,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부위원장 명노봉
또 이번에 마무리 폐막한 성웅이순신축제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와 같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도 10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 됐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이번 축제 기간에 과장님께서는 지역골목상권 두루두루 살피셨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두루두루라기보다도 살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고생 많으셨고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아산시에서는 지역경제과가 가장 중요한 과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이 시민들이 잘 살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민들이 잘 살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현재 진행되는 곳 포함해서 진행 중인 게 1차적으로 진행된 부분 포함해서 한 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 조건으로 하면 5개 정도가 된다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김미영 위원
지금 배방이 이렇게 모여있지 않은데도 첫걸음, 무슨 첫걸음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국비 100억을 받아오는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5개 정도 되는 점포, 골목상점가들도 다 지금 그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뜻인건가요?
○김미영 위원
이건 전통시장으로 된 거고 다른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배방에 한 두군데 정도.
○김미영 위원
골목형상점가가 더 공모사업하기 쉽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은 규모가 크고요.
골목형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의사결정도 빨리 할 수 있고 소규모 공모사업은 따내기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은 규모가 크고요.
골목형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의사결정도 빨리 할 수 있고 소규모 공모사업은 따내기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제가 보다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30개 이상이 밀집되어있다고 되어 있다가 15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 15개 상점이 다 온누리상품권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나요?
저희가 이게 30개 이상이 밀집되어있다고 되어 있다가 15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 15개 상점이 다 온누리상품권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나요?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걸 이제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하고 싶지 않을 이유,
○박효진 위원
제재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건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열다섯 군데에서 한 곳만 하려고 밀집상가 지정이 가능한 건가요?
열다섯 군데만 밀집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밀집된 안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한 곳만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충분히 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열다섯 군데만 밀집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밀집된 안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한 곳만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충분히 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렇지는 않을 테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니, 어쨌든 15개 할 때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동의서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온누리상품권 할 거고 이렇게 다 동의되는 업체만 들어오겠지.
거기서 우리는 사용 안 할 거야, 그런 업체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동의서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온누리상품권 할 거고 이렇게 다 동의되는 업체만 들어오겠지.
거기서 우리는 사용 안 할 거야, 그런 업체는.
○박효진 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이거는 주인이 바뀌고 임대차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일입니다, 상권은.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만약 일이 일어났을 때 열다섯 군데가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데 한 곳만 온누리상품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과연 골목상권으로 이 조례에 담는 거랑 같이 봐야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저는 15개 밀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개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 이 이상이 됐을 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저는 15개 밀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개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 이 이상이 됐을 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거든요?
○김희영 위원
이게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골목형상점가로 신청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박효진 위원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이걸 갖고 내가 하겠소라고 신청만 할 뿐이지 이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별도로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 자격을 쭉 보면서 상점가로 지정을 아산시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려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거기에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거기에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만일 심의위원회 안에서 그래도 15개 밀집된 곳에서 얼마 안 되잖아요, 솔직히.
소규모기 때문에 15개는 다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갔다고 쳐요.
그 기준으로 갔다고 쳤을 때 만약 3년 뒤, 5년 뒤에 임대인이 바뀌고 임차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을 쓰려고 하는 상점들이 5개 미만, 10개 미만이 이렇게 됐을 때 심의 기준에서 충족을 그때 당시에는 했지만 차후에는 어떻게 그냥 쭉 가는 건가요?
소규모기 때문에 15개는 다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갔다고 쳐요.
그 기준으로 갔다고 쳤을 때 만약 3년 뒤, 5년 뒤에 임대인이 바뀌고 임차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을 쓰려고 하는 상점들이 5개 미만, 10개 미만이 이렇게 됐을 때 심의 기준에서 충족을 그때 당시에는 했지만 차후에는 어떻게 그냥 쭉 가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죠.
○박효진 위원
당연히 취소가 돼요?
○박효진 위원
그걸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니 이제,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밀집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됐는데 그사이에 어쨌든 임차인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사용을 안 하는 상점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게 취소되는 거예요?
됐는데 그사이에 어쨌든 임차인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사용을 안 하는 상점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게 취소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당연히 상인회가 조익이 되잖아요.
상인회 조직에 15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일정 부분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건 지정 취소로 가는 거니까요.
상인회 조직에 15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일정 부분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건 지정 취소로 가는 거니까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상인회 꼭 그 온누리상품권을 써야 하는 그게 조건이 들어간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당연히 그런 전제하에.
○박효진 위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당연히 내가 온누리상품권을 쓰고,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온누리는 의무적으로 써야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런데 저는 온누리를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니, 온누리를 쓰면 내가 1만 원짜리를 9천원에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거 상가 입장에서,
○박효진 위원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거 번거로우면...,
○부위원장 명노봉
박효진 위원님 질의 정리를 해주시고.
○김희영 의원
박효진 위원님의 질문에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박효진 위원
예.
○김희영 의원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게 아니고 점포에서 상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 거죠.
○박효진 위원
알죠.
알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을 그게 쓴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임차, 아까 기존에서 상인회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구성이 상인회가 다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써야되냐라는 구성의 조건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써야 된다는 건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겠죠?
알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을 그게 쓴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임차, 아까 기존에서 상인회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구성이 상인회가 다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써야되냐라는 구성의 조건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써야 된다는 건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겠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
○이기애 위원
발의하신 김희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시작하셨고 처음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골목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점가 지정을 진행할 때는 지역주민과 함께 우리가 상인들이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있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해야만 골목형상점가들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아산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정말 꾸준하게 지원이 돼서 제2호, 3호, 4호 지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신중하게 이걸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시작하셨고 처음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골목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점가 지정을 진행할 때는 지역주민과 함께 우리가 상인들이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있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해야만 골목형상점가들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아산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정말 꾸준하게 지원이 돼서 제2호, 3호, 4호 지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신중하게 이걸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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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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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38호,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원인 해석 및 예방을 위한 법공학 연구 기관 구축에 관한 기획 연구에 따르면 감전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발생률은 낮으나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불구가 되는예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 사고가 오랜 기간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기 설비나 작업 방법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거의 무재해 실적이 현재의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내 농어업인들의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사업과 피해조사 및 피해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38호,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원인 해석 및 예방을 위한 법공학 연구 기관 구축에 관한 기획 연구에 따르면 감전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발생률은 낮으나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불구가 되는예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 사고가 오랜 기간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기 설비나 작업 방법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거의 무재해 실적이 현재의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내 농어업인들의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사업과 피해조사 및 피해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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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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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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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위원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한 조례인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게 대응하기 위한 장비 지원이나 아니면 시설 등을 잘 점검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있는지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 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뭐 전기재해 가능성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조례 지원 사업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에 사전 개선부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농어업인 교육할 때 그때 같이 예방 교육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기존에 농업인 교육 속에 예방교육을 과목을 콘텐츠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취급하려면 별도의 과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아니면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도 계획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 당연히 사전조사나 교육 수요,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험제도를 통해서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농협과도 연계를 해서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험제도를 통해서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농협과도 연계를 해서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만일 보험을 해서 보험료로 충당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바퀴가 도로에서 고장났을 때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시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뒤늦게 보험사에 요청을 할 예정인지 아니면 피해자와 보험사와 직접 연결을 하실 예정인지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있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시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뒤늦게 보험사에 요청을 할 예정인지 아니면 피해자와 보험사와 직접 연결을 하실 예정인지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 내용 속에는 그런 부분에 관한 조례 내용이 아니고 사전에 교육에 관한 부분 또 위험시설에 관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조례이고요.
실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존에 가축재해보험이라든지 농산물재해보험 이런 보험 틀이 이루어져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당연히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는 별개에 있는 조례이고 지금 현행 제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존에 가축재해보험이라든지 농산물재해보험 이런 보험 틀이 이루어져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당연히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는 별개에 있는 조례이고 지금 현행 제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태껏 저희가 전기재해, 제가 음봉에 한 농민으로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수중모터 때문에 전기감전이 돼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있었어요, 근래에.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 이런 조례들이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건데 사실 핵심은 지금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산시가 전기재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농어업인 안전보험 사업이라는 중앙부처 사업이 있습니다.
보험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저기만 있었는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중모터나 화재, 전기,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전기시설에서 정기적인 점검하고 수리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점검을 하고요.
전기재해 지원계획을 5년에 한번씩이라도 수립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것들 또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여태껏 교육도 전기재해교육은 없었어요, 피해 교육은 없었는데 이번에 2025년부터 농작업 보건 안전교육을 화재, 전기도 같이 집어넣어서 이번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어쨌든 사전방지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만큼 노후된 수중모터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를 25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그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렵게 농어업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수중모터나 이런 것들을 갈아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도 400, 500 정도씩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못했을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우리 예산 내에 이런 것들을 또 교체해 주고 교환해 주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수중모터 때문에 전기감전이 돼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있었어요, 근래에.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 이런 조례들이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건데 사실 핵심은 지금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산시가 전기재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농어업인 안전보험 사업이라는 중앙부처 사업이 있습니다.
보험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저기만 있었는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중모터나 화재, 전기,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전기시설에서 정기적인 점검하고 수리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점검을 하고요.
전기재해 지원계획을 5년에 한번씩이라도 수립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것들 또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여태껏 교육도 전기재해교육은 없었어요, 피해 교육은 없었는데 이번에 2025년부터 농작업 보건 안전교육을 화재, 전기도 같이 집어넣어서 이번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어쨌든 사전방지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만큼 노후된 수중모터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를 25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그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렵게 농어업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수중모터나 이런 것들을 갈아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도 400, 500 정도씩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못했을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우리 예산 내에 이런 것들을 또 교체해 주고 교환해 주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소장님, 비용추계에 보면 피해농업인 1인당 500만 원 한도 이렇게 되어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일단은 피해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뚜렷한 예산 추계 기준을 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또 보통 전기와 관련된 어떤 농업인들의 피해 사례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일련의 그렇게 자주는 일어나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일단은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라고 그야말로 추정을 해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뚜렷한 예산 추계 기준을 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또 보통 전기와 관련된 어떤 농업인들의 피해 사례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일련의 그렇게 자주는 일어나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일단은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라고 그야말로 추정을 해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이게 500으로 딱 정해서 된 것이 아니고 추정을 비용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더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더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계 상에서 그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500만 원 한도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농어업인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제가 소장님께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충 골자가 지원 사업과 피해 조사가 4조 5조가 골자 같거든요,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농어업인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제가 소장님께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충 골자가 지원 사업과 피해 조사가 4조 5조가 골자 같거든요, 소장님?
○부위원장 명노봉
나머지는 그 4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 교육하고 전기 수리 및 교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뭐 인적 물적 재산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부위원장 명노봉
그러면 지원사업 내역에 지금 말씀하신 인적, 물적에 대한 지원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지원사업 내역에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그런데 농산물의 피해 복구에 이제 4항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9항에 그밖의 농업인이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이제 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유형, 그다음 기존 제도권 내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들에 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항에 그밖의 농업인이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이제 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유형, 그다음 기존 제도권 내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들에 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차후에 보충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부위원장 명노봉
지금 비용추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재해라는 부분이 어떠한 사항일지 몰라요.
물적 인적 피해가 다 발생할 수도 있고 물적 피해만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재해라는 부분이 어떠한 사항일지 몰라요.
물적 인적 피해가 다 발생할 수도 있고 물적 피해만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부위원장 명노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농촌 같은 경우는 하우스도, 그러니까 지금 모터뿐이 아니고 농업 활동과 관련한 전기재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소장님.
왜냐하면 농촌 같은 경우는 하우스도, 그러니까 지금 모터뿐이 아니고 농업 활동과 관련한 전기재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소장님.
○부위원장 명노봉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사육하는 동물들 있을 테고 농작물같은 경우도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스마트팜같은 경우는 시설에 화재가 났을 때 굉장한 피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축재해보험이라든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이미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있고 다만 그렇지 않은 여러 유형들이 보험에서 전부 다 이렇게 보상해 줄 수 없는 다른 유형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유형들은 저희가 이런 유형들은 어쨌든 제도권 밖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제도권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축재해보험이라든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이미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있고 다만 그렇지 않은 여러 유형들이 보험에서 전부 다 이렇게 보상해 줄 수 없는 다른 유형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유형들은 저희가 이런 유형들은 어쨌든 제도권 밖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제도권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품고 있는 단순하게 복합적인 아까 말씀하신 가축을 포함한 농작물을 포함한 하우스를 포함한 이거 말고 단순한 전기로 인한 화재, 부품만 놓고 보면 이 조례가 안에 해당이 되는데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있는 다양한 전기 재해로 인한 것들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그거까지 다 포함하기에는 조례가 부족한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중복지원이 가능할 소지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피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중복지원이 가능할 소지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피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부분은 6조 3항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은 경우,
○부위원장 명노봉
이럴 때는 지원을 제외?
○부위원장 명노봉
알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하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지원 사업은 제4조에 전부 다 맞습니다.
그 외에 지원사업들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지 농업인안전보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사업들이 그밖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원사업을 분명히 전기안전 점검 그다음 수리교체 같은거는 수중모터하고 기본적인 거 또 여기에 교육 홍보 이거만 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지원사업들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지 농업인안전보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사업들이 그밖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원사업을 분명히 전기안전 점검 그다음 수리교체 같은거는 수중모터하고 기본적인 거 또 여기에 교육 홍보 이거만 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지금 제2조에 정의에 보면 제2조 정의에 2항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입는 피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놓으셔서.
지금 제2조에 정의에 보면 제2조 정의에 2항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입는 피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놓으셔서.
○이기애 의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전기재해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야만 되고 지원사업을 제가 딱 목적을 정해서 제가 지원사업을 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알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부위원장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명노봉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사항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세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사항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농업기술과장 이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761호, 농업기술과 소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교육시설과 연계 운영으로 복합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입 예정부지의 지하수 수질 문제 등 향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선장면 둔포리에서 염치읍 염성리로 매입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매입 규모는 3.7ha에서 1.6ha로 2.2ha 감소하였으나 기존 보유한 시유지를 포함하여 2.2ha 규모로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14억 93000만 원이며 매입 규모 축소로 1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관리 계획 수립 후 5월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027년 중순 스마트팜 복합단지 준공을 목표로 사전 절차 및 설계, 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매입 부지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61호, 농업기술과 소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교육시설과 연계 운영으로 복합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입 예정부지의 지하수 수질 문제 등 향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선장면 둔포리에서 염치읍 염성리로 매입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매입 규모는 3.7ha에서 1.6ha로 2.2ha 감소하였으나 기존 보유한 시유지를 포함하여 2.2ha 규모로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14억 93000만 원이며 매입 규모 축소로 1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관리 계획 수립 후 5월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027년 중순 스마트팜 복합단지 준공을 목표로 사전 절차 및 설계, 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매입 부지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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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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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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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위원
너무나 잘 하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뭐라 그러죠?
야채?
이런 작물?
이런 거에 대한 수요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야채?
이런 작물?
이런 거에 대한 수요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농업인이 교육을 받은 후에 그곳에 창업형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를 하고 나온 것들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되는 로컬푸드라든지 다양한 계통을 통해서 판매를 직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를 하고 나온 것들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되는 로컬푸드라든지 다양한 계통을 통해서 판매를 직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그 판로를 시에서도 같이 도와주나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도와줄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아무래도 야채나 이런 것이다 보니까 보관시간이 짧잖아요.
그 판로가 좀 걱정이 되는데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게 되면 그만큼 그 작물도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도 계획 속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로가 좀 걱정이 되는데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게 되면 그만큼 그 작물도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도 계획 속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이기애 위원
그렇게 되면서 사실 교육을 통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많이 딜레이 돼서 우려의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기술센터 옆으로 토지 확장하는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수립이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빨리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이 빨리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추진도 하고 이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기술센터 옆으로 토지 확장하는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수립이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빨리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이 빨리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추진도 하고 이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선정에 있어서 우리 선장 신문리 쪽에 삽교천이 있어서 간척지가 들어와 있어서 땅이 짠물이 많이 나서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혹시 여러 가지 토지 조성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도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저희가 한 예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이거를 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확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왜 그 명확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못하셨어요?
○부위원장 명노봉
지금 변경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26일에 의결된 장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의결한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작년 11월 26일에 의결된 장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의결한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금일 오후 4시 밀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제9항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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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금일 오후 4시 밀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제9항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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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명노봉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 공판석
안전총괄과장 공판석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의안번호 5752호,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행적이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단순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서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율방재단원이 활동 중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례의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재해보상청구서 제출 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추가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에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2쪽 의안번호 5753호,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반영하고 2023년 화랑훈련 결과 도출된 통합방위조례의 부적합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 제22조는 시, 도 통합방위협 관련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통합방위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기관의 명칭변경 및 간사의 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통합방위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산은 해안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통합방위작전 수행시 병종 사태부터 경찰이 아닌 지역군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도록 하는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추계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의안번호 5752호,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행적이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단순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서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율방재단원이 활동 중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례의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재해보상청구서 제출 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추가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에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2쪽 의안번호 5753호,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반영하고 2023년 화랑훈련 결과 도출된 통합방위조례의 부적합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 제22조는 시, 도 통합방위협 관련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통합방위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기관의 명칭변경 및 간사의 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통합방위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산은 해안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통합방위작전 수행시 병종 사태부터 경찰이 아닌 지역군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도록 하는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추계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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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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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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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재해보상금을 청구했던 사례가 2년으로 볼 때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안전총괄과 공판석
지금까지는 한 건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한 건의 사례가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 공판석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김희영 위원
2010년도에 제정이 됐을 당시부터 인감증명서는 같이 들어가 있던 내용이죠?
○안전총괄과 공판석
지금 개정사유는 행안부에서 인감증명 간소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 중에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 서식에 그게 붙어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도내에도 홍성군이라든지 서천군이라든지 몇 개 지자체가 이미 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홍성군이라든지 서천군이라든지 몇 개 지자체가 이미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재해보상금이 한 건도 없었다는 부분이 금액에 보상금에 따라 틀리긴 할 텐데 어쨌거나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전총괄과 공판석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라고,
○김희영 위원
방재단.
○안전총괄과 공판석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와 중첩돼서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럼 자원봉사, 봉사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나요?
○안전총괄과 공판석
예,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불편을 이렇게 표기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하면 저희가 더 이해하기 좋았었겠다는 아쉬움을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불편을 이렇게 표기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하면 저희가 더 이해하기 좋았었겠다는 아쉬움을 남기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공판석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이 상당히 또 어려울 때 방재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많이 주시해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 자율방재단이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뭐 주민등록 이렇게 해서 떼어오라든지 아니면 뭐를 떼어오라든지 이거 서류를 간소화해서 행정절차를 어쨌든 간소화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 또 이러한 게 있다면 불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저는 전부 다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저번주입니다.
저번주에 신창에서 탕정으로 이사 가신 분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어떠한 민원이냐면 탕정면에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자기 딸이 주민등록증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평일이니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갔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거기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절차가 불필요한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지.
그래서 상당히 아산시가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도시로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는지에 대한 거를 그분이 저한테 민원을 요청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계기에 여기 조례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러한 행정적인 간소화 절차가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감히 시행 조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드립니다.
어쨌든 많이 주시해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 자율방재단이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뭐 주민등록 이렇게 해서 떼어오라든지 아니면 뭐를 떼어오라든지 이거 서류를 간소화해서 행정절차를 어쨌든 간소화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 또 이러한 게 있다면 불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저는 전부 다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저번주입니다.
저번주에 신창에서 탕정으로 이사 가신 분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어떠한 민원이냐면 탕정면에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자기 딸이 주민등록증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평일이니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갔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거기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절차가 불필요한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지.
그래서 상당히 아산시가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도시로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는지에 대한 거를 그분이 저한테 민원을 요청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계기에 여기 조례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러한 행정적인 간소화 절차가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감히 시행 조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드립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을 봤어요.
부칙1에 보니까 제출서류 지금 이거는 이제 부칙에 담당 공무원은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만 그것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존에는 받아왔던 거죠, 인감증명서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을 봤어요.
부칙1에 보니까 제출서류 지금 이거는 이제 부칙에 담당 공무원은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만 그것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존에는 받아왔던 거죠, 인감증명서를?
○안전총괄과 공판석
예, 기존에는 그렇게 처리한 걸로.
○부위원장 명노봉
그러니까 이건 부칙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요구했던 거라서 삭제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총괄과 공판석
저희가 추정할 때 보통 과거의 조례는 중앙 정부에서 표준조례라는 걸 내려줍니다.
표준 조례라는 걸 내려주면 그 조례를 시군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데 아마 이 양식은 표준 조례에 있던 양식 전 시군이 거의 현재까지 똑같은 양식이라서 표준 조례에 있던 양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조례라는 걸 내려주면 그 조례를 시군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데 아마 이 양식은 표준 조례에 있던 양식 전 시군이 거의 현재까지 똑같은 양식이라서 표준 조례에 있던 양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부칙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부칙 개정사항에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요양, 장해 보상이 있고 장제, 유족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요구할 때는 장제, 유족 보상시에 공무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방재단원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출해야 할 서류 보면 많아요.
의사진단서 등등등 기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에 저도 칭찬을 하고 싶고 다만 또 한 가지 방재단원이 외국인도 가능합니까?
나중에 이걸 확인하셔서 추가로 개정할, 지금 보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요양장제보상에 공무원이 확인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단원의 사고로 인해서 본인 확인하는 건데 외국인 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단원도?
이 서류라면?
요양, 장해 보상이 있고 장제, 유족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요구할 때는 장제, 유족 보상시에 공무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방재단원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출해야 할 서류 보면 많아요.
의사진단서 등등등 기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에 저도 칭찬을 하고 싶고 다만 또 한 가지 방재단원이 외국인도 가능합니까?
나중에 이걸 확인하셔서 추가로 개정할, 지금 보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요양장제보상에 공무원이 확인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단원의 사고로 인해서 본인 확인하는 건데 외국인 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단원도?
이 서류라면?
○안전총괄과 공판석
지금 조문상으로 봤을 때는 아산시에 주소를 두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명노봉
외국인도 가능하다?
○안전총괄과 공판석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판단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 공판석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그건 나중에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고 행정개선에 대한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4항,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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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4항,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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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진 의원
예,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736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위임에 따라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건물을 해당 단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를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건물에 수의계약 허가 근거 신설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건립된 공유재산에 대해 해당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안은 수의계약 대상이 모든 공유재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 수행을 전제로 건립된 행정재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736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위임에 따라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건물을 해당 단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를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건물에 수의계약 허가 근거 신설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건립된 공유재산에 대해 해당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안은 수의계약 대상이 모든 공유재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 수행을 전제로 건립된 행정재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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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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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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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위원
국장님, 이 조례와 맥락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예전에 강당골에 8개 건물이, 건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컨테이너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 이거처럼 공유재산을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가 그분들이 옥수수 장사나 이런 걸 하시다가 물건을 그냥 두고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간 방치가 됐는데 시에서는 저희가 그때 강당골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동네 주민분들 다 이사나가게 하고 위쪽에 사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그럼 거기서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비어있으니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건물들을 시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물건을 두고 나간 상태에서 물건을 안 빼겠다고 해서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럴 경우.
그러고 나서 몇 년간 방치가 됐는데 시에서는 저희가 그때 강당골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동네 주민분들 다 이사나가게 하고 위쪽에 사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그럼 거기서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비어있으니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건물들을 시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물건을 두고 나간 상태에서 물건을 안 빼겠다고 해서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럴 경우.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그 부분은 확인도 해봐야 되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 오늘 개정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온양온천시장 복합건물 그 내에서 용도나 형태 상인회가 2층 내에 고객센터하고 쉼터를 운영하는데 일반입찰을했을 경우는 상인회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할 사항이지 그건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할 사항이지 그건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그 강당골 문제는 조금 산림과라든가 이쪽하고도 검토가 되어야지 이 부분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접목시키는 부분은 조금 더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거기도 공유재산인데요?
○김미영 위원
그렇다면 부위원장님, 혹시 산림과 과장님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명노봉
산림과장님의 발언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죠?
○김미영 위원
예,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김미영 위원
정회.
○부위원장 명노봉
정회를?
○김미영 위원
예.
○산림과장 이병주
예, 조립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분들이 나가지도 않고 짐도 빼지 않아서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랬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그것이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팀에서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던 분들이 전매라든지 전전세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공실 형태로 상당히 장기간 지내다가 재산관리부서에서 정리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립식 건축물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나중에는 종국에는 저희가 수선을 해서 쓰기는 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까지 해서 저희한테 그 이후에 재산관리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실 형태로 상당히 장기간 지내다가 재산관리부서에서 정리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립식 건축물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나중에는 종국에는 저희가 수선을 해서 쓰기는 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까지 해서 저희한테 그 이후에 재산관리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관을 결국은 시켰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미영 위원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산림과장 이병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 부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과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은 거기서 끝입니다.
국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아산시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서 공유재산을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서 타인에게 우리가 쓸 수 있게 할 때 지금과 같이 여기 전대나 전전대 그리고 “내 물건이 있으니까 건드리지마.” 라고 자기 재산권을 주장할 경우에 행정력이 3년이나 낭비가 됐습니다.
국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아산시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서 공유재산을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서 타인에게 우리가 쓸 수 있게 할 때 지금과 같이 여기 전대나 전전대 그리고 “내 물건이 있으니까 건드리지마.” 라고 자기 재산권을 주장할 경우에 행정력이 3년이나 낭비가 됐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그 부분은 한번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검토해서 보완이 돼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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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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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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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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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성은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749호,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0페이지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첫째, 2024년 10월에 진행된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적정 연가일수 및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전 직원의 자기발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둘째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자기발전 특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연1회 5일이상 휴가사용 가능에서 연2회 1회당 3일 이상 사용가능하게 휴가 사용 기회를 확대하며 휴가 기간별 잔여일수는 그다음 휴가기간에 한해서 한번 이월할 수 있도록 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3일의 휴가를 신설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휴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기존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자 하며 부칙으로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 예를 두어 종전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였으나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또는 사용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49호,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0페이지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첫째, 2024년 10월에 진행된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적정 연가일수 및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전 직원의 자기발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둘째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자기발전 특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연1회 5일이상 휴가사용 가능에서 연2회 1회당 3일 이상 사용가능하게 휴가 사용 기회를 확대하며 휴가 기간별 잔여일수는 그다음 휴가기간에 한해서 한번 이월할 수 있도록 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3일의 휴가를 신설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휴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기존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자 하며 부칙으로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 예를 두어 종전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였으나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또는 사용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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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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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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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일부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하고 노사협의회에서 건의된 안건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강행규정인가요?
○박효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권고로 들었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성은숙
휴가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연가, 병가, 공가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담아져 있는 내용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다시 봤을 때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했을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특별휴가의 부분은 사회상을 반영을 해서 특별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이 별도로 조례를 통해서 둘수 있도록 특별휴가 부분에만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연가, 병가, 공가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담아져 있는 내용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다시 봤을 때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했을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특별휴가의 부분은 사회상을 반영을 해서 특별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이 별도로 조례를 통해서 둘수 있도록 특별휴가 부분에만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그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휴가 부분에 대해서만 네 가지의 휴가 중에 3개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고 마지막 특별휴가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노사협의회에서 지난 노사협의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3일이 올라온 거잖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30년 이상 장기재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재가 된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총무과장 성은숙
30년 이상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재직 근속한 거에 대한 배려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20일로 그렇게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우리가 그러면 재직기간 동안 우리가 아산시가 평균에 넘어서나요, 아니면 평균에 들어가 있나요, 현재.
○총무과장 성은숙
특별휴가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진 위원
예.
○총무과장 성은숙
30년 이상.
○총무과장 성은숙
전체 재직기간으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박효진 위원
대동소이하는데 거기서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죠, 다른 타 시군과 다르게.
○총무과장 성은숙
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타시군 보다 평균에 비해서 10일 정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그러나 30년 이상은 보통 30일을 주는 데 반해서 저희는 그동안 열흘을 줬던 부분이라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나 30년 이상은 보통 30일을 주는 데 반해서 저희는 그동안 열흘을 줬던 부분이라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박효진 위원
평균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저희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다른 지자체보다 많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사용을 못했을 때 20년 이상이었을 때 그게 이월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놨어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30년 이상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지만 2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큽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아니, 20년 이상이 넘거든요?
○총무과장 성은숙
20년 이상은,
○박효진 위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산시가 좀 더 좋은 혜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이 이제 되고 이월이 다른 지역은 평균적으로 불가한데 아산시는 넘겨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산시가 좀 더 좋은 혜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이 이제 되고 이월이 다른 지역은 평균적으로 불가한데 아산시는 넘겨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월이 가능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게 5년, 10년, 20년, 30년 다 이월 가능한 거잖아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사협의회에서 들어왔던 내용이 저연차에 대한 처우개선이잖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1년 이상, 5년 미만을 기존에 올리셨던 3일만 하시고 30년 이상은 그냥 10일로 놔두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요.
○총무과장 성은숙
전체적인,
○박효진 위원
제가 건의드리는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총무과장 성은숙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날짜 기간을 기회를 드리는 거죠.
○박효진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기간 내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의 조건을 걸어주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소멸이라니까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는 더 확대되는 내용이라니까요?
기존에 일 때문에 연차를 재직기간 연차를 못 썼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못 썼기 때문에 이월이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우리는 더 확대되는 내용이라니까요?
기존에 일 때문에 연차를 재직기간 연차를 못 썼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못 썼기 때문에 이월이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못 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비슷하다고 평가를 했을 때 보면 소멸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아산시는 충분히 많이 할애를 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성은숙
배려는 해주고 있습니다.
배려는 해주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월을 하는 것이 충남에서는 홍성하고 저희밖에 없지만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건을 하면서,
배려는 해주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월을 하는 것이 충남에서는 홍성하고 저희밖에 없지만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건을 하면서,
○박효진 위원
저기 전국적으로라면 몇 군데인데요?
○총무과장 성은숙
열일곱 곳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
전국 지자체가 몇 곳이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한 220,
○박효진 위원
그럼 상당하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사실 직원들이 부재한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부재한 경우는 사실 연가, 병가, 공가를 제외하고 특별휴가 부분에서,
그러나 이 그 부재한 경우는 사실 연가, 병가, 공가를 제외하고 특별휴가 부분에서,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박효진 위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이게 자기발전 특별휴가라는 게 어찌 보면 공직 내에서 쭉 하면서 조금 일종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기발전하고 연관된 이런 부분이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워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휴가를 가면서 업무도 구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이고 또 30년 이상을 한 직장에서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타 지자체 충남도내 같은 경우도 특히 다 30일까지 배려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업무로 인해서 사실 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 한 거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워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휴가를 가면서 업무도 구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이고 또 30년 이상을 한 직장에서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타 지자체 충남도내 같은 경우도 특히 다 30일까지 배려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업무로 인해서 사실 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 한 거거든요.
○박효진 위원
맞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하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10일이 늘어서 20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걸 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기양양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10일이 늘어서 20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걸 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기양양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원래 이월이 없었는데 직원들이 정말 사용하고 싶었는데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이월을 했는데 그걸 명시를 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이게.
○부위원장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그 이월된다는 부분하고 지금 충남에서 홍성과 아산 두 곳이 지금 특별휴가 아니면 연가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월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그 이월된다는 부분하고 지금 충남에서 홍성과 아산 두 곳이 지금 특별휴가 아니면 연가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월된다는 부분이?
○총무과장 성은숙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연가 관련돼서 예전에는 연가를 최대 20일까지 해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지급을 해줬었죠.
○부위원장 명노봉
예.
○총무과장 성은숙
그런데 그 연가보상을 법은 그대로 규정이 되고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 일수가 줄어들고 사용하지 않은 남아있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로 저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지금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그러면 연가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장기재직특별휴가 관련해서는 이월이 가능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또 한 가지 지금 저연차 그러니까 1년에서 5년은 신설이죠, 3일?
○총무과장 성은숙
예.
○부위원장 명노봉
신설이고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은 이건 신설은 아닌 거 같은데.
○총무과장 성은숙
예, 기존에 있던 겁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기존 있던 거고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부위원장 명노봉
30년 이상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10년에서 20년, 혹시 10년에서 30년 미만 29년까지 이거에 대해서 총 장기재직특별휴가가 며칠이에요?
40일 되나?
40일 되나?
○총무과장 성은숙
10년에서,
○부위원장 명노봉
20년이 20일 되나요?
○부위원장 명노봉
그래서 이제 기존에 30년 이상을 10일 했는데 20일 더 추가하시겠다는 게 골자죠?
○총무과장 성은숙
열흘을 추가해서 20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두 재직기간을 합하면 40일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이거는 충남에서는 이런 사례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성은숙
20년 이상은 거의 대부분 20일 또 많이 주는 곳은 25일 30일까지도 주는 곳이 있고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대체로 열흘이고 20일 이상을 주는 곳은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15일 주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아산이 20일 이상 주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10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대체로 열흘이고 20일 이상을 주는 곳은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15일 주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아산이 20일 이상 주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10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오셔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아마 전부 다 부연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 보고 나서 저도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연차들은 조금 없다가 3일 정도 이렇게 휴가를 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저연차들한테 한창 나이 아니겠습니까?
놀러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자기개발도 하고 싶고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연차들한테 한 일주일 정도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 지금 사실 저연차들이 공무원들을 이탈을 하고 지금 다른 직업을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우리 공무원들이 틀에 박힌 공무원이 아닌 저는 뭔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다라는 개념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정도 저연차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년 이상의 어쨌든 20년 미만의 한 20일 정도 됐기 때문에 30년 미만 있기 때문에 30년들은 사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30년 정도 되면.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 100%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제2의 자기개발을 하지 않으면 거의 쉬고 있는 상태에서 꼭 굳이 이렇게 20일까지 또 연장을 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을 달리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사례도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외국은 아니지만 저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저희가 연차, 그다음에 장기재직휴가,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솔직히 이거 다 쓸 수 있는 공무원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뻔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치 봐서 못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 휴가를 다 찾아먹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눈치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신 이 휴가를 과감히 다녀오셔서 정말 자기개발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 이런 행정에 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 이것만 펼칠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점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 보고 나서 저도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연차들은 조금 없다가 3일 정도 이렇게 휴가를 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저연차들한테 한창 나이 아니겠습니까?
놀러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자기개발도 하고 싶고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연차들한테 한 일주일 정도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 지금 사실 저연차들이 공무원들을 이탈을 하고 지금 다른 직업을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우리 공무원들이 틀에 박힌 공무원이 아닌 저는 뭔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다라는 개념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정도 저연차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년 이상의 어쨌든 20년 미만의 한 20일 정도 됐기 때문에 30년 미만 있기 때문에 30년들은 사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30년 정도 되면.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 100%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제2의 자기개발을 하지 않으면 거의 쉬고 있는 상태에서 꼭 굳이 이렇게 20일까지 또 연장을 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을 달리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사례도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외국은 아니지만 저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저희가 연차, 그다음에 장기재직휴가,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솔직히 이거 다 쓸 수 있는 공무원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뻔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치 봐서 못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 휴가를 다 찾아먹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눈치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신 이 휴가를 과감히 다녀오셔서 정말 자기개발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 이런 행정에 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 이것만 펼칠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효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효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였습니다.
본 안건 중 안 제17조 제6항 제1호 중, 3일을 5일로 하며 안 제17조 제6항 제5호 중 20일을 10일로 하여 수정동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였습니다.
본 안건 중 안 제17조 제6항 제1호 중, 3일을 5일로 하며 안 제17조 제6항 제5호 중 20일을 10일로 하여 수정동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박효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로부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박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수정동의로부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박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5750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산업단지 내 행정구역 중복문제 해소를 통한 기업편의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봉면 동암리와 덕지리 간 경계조정입니다.
음봉 일반산업단지 준공 예정에 따라 공장용지인 행정구역 중복문제 해소를 위해 동암리 32개 필지를 덕지리로 편입하고 음봉면 덕지리 4개 필지를 음봉면 동암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2025년 3월 7일부터 25년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5751호, 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온양시 아산군 통합 30주년 및 2025년, 2026년도 아산 방문의해를 맞아 상호결연도시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소관 부서별 검토 의견에 근거 시설이용료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아산 시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곡교천 야영장 사용료 30% 감면, 외암민속마을 관람료 50% 감면을 포함한 6개 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 시행 후 후속 조치로 국내 7개 상호결연도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5750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산업단지 내 행정구역 중복문제 해소를 통한 기업편의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봉면 동암리와 덕지리 간 경계조정입니다.
음봉 일반산업단지 준공 예정에 따라 공장용지인 행정구역 중복문제 해소를 위해 동암리 32개 필지를 덕지리로 편입하고 음봉면 덕지리 4개 필지를 음봉면 동암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2025년 3월 7일부터 25년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5751호, 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온양시 아산군 통합 30주년 및 2025년, 2026년도 아산 방문의해를 맞아 상호결연도시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소관 부서별 검토 의견에 근거 시설이용료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아산 시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곡교천 야영장 사용료 30% 감면, 외암민속마을 관람료 50% 감면을 포함한 6개 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 시행 후 후속 조치로 국내 7개 상호결연도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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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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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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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거는 마을 의견 듣지 않고도,
○김희영 위원
마을의 의견은 듣지 않더라도 어떤 소통을 했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행정에서 자르는 겁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같은 필지에 산업단지 안에 한 필지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전같은 경우는 마을 의견 들었을 경우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김희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의견 받지 않고 그냥,
○위원장 전남수
지금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가 있어도 사실적으로 우리 이장의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산업단지 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게 간소하게 처리해도 된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산업단지에 들어가도 리 변경이 되는구나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이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허락은 받지 않아도 이장에게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산업단지 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게 간소하게 처리해도 된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산업단지에 들어가도 리 변경이 되는구나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이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허락은 받지 않아도 이장에게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