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5차-행정사무감사-2024.06.21 금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1일(금)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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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원순환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천철호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본 자료 484페이지예요.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영향조사 및 대응방안.
아산시도 그렇고 천안시도 그렇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소각시설에 대해서 가장 위험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단 님비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지역에는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시설과.......
○천철호 위원 그렇죠, 자기 동네에 생기는 거 싫어하겠죠?
싫어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각시설이 생기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유해 가스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유독성 입자 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옥신 및 퓨란이라는 것들이 생성이 돼서 어떠한 병들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욕종증이라고 해서 가스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종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부조직암이 생기거나 심혈관이나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반대를 해요.
그런데 저희 천안과 아산 인접 지역에 천안에 제2소각장을 만들려고 하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1소각장이 생긴지 10년 만에 2소각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산시와 천안시와 의견이 엄청 대립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저희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생지원금 40억을 지원하자는 것과 스팀 판매 수입에 있어서 5년간, 20년간 출연금을 20년간 기금을 출연해 달라는 내용과 주민협의체 구성원 중 아산시 지역 위원을 40% 위촉해 달라는 것과 기금 배분에 있어서 40% 고정으로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40%를 해 달라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단은 인접 지역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동4리, 산동5리 일부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수 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아산시와 천안시와의 프로테이지가 천안시에 있는 세대수가 59.9%를 차지하고요.
아산시는 40.1%를 차지해요.
아산시가 주장하는 거는 40.1% 만큼의 보상이 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저는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뭐냐하면 지금 천안시에서도 신문기사를 보면 천안시 안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천안시 소각장을 설치하고 보상내역을 보면 거의 백석동 주민협의체한테 보상금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 천안에 불당동 아파트 주민들이 신문기사에 보면 뒤늦게 피해 주장과 함께 보상 요구에 나섰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천안시 답변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런데 아산시는 지금 저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데가 연세우유 쪽 있는 삼일아파트하고 몇 개 아파트만을 넣었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태현아파트하고요, 산동2리 쪽에 자연마을까지.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거기 대대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아파트나?
앞으로 들어올 건가요, 안 들어올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소각장에서 나는 거의 냄새나 아니면 분진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볼 건데 지금 현실은 40%지만 더 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냐하면 한번 결정이 나고 저희가 도장을 찍으면 그 안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위원님 의견에.......
○천철호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걸 보이고 더 앞서가서 계속 저희는 발전을 해 갈 거예요.
천안과 계속 붙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핫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는 계속 들어설 거고.
저희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왔죠.
축사 냄새 때문에 그런데 축사는 먼저 있었고 아파트는 나중에 생겼어요.
지금 제2소각장은 미리 생기고 나중에 들어서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피해가 커집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거는 팀장님들과 잘 소통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89페이지입니다.
우리 아산시도 2호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통장협의회에서 1호 시설할 때하고 다른 시각으로 올 거예요.
논쟁의 소지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 천안과 똑같이 백석동 주민만을 위해서 1호 소각장을 했을 때는 보상을 줬지만 불당동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오죠?
과장님!
○천철호 위원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아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1호 소각장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몇 개 마을만 해서 보상을 줬어요.
통장협의회에서 보상 내역을 쫙 뺐어요.
다른 통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뭐냐, 우리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하셔야 되겠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산시가 천안시에 지금 요구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리고 꼭 관철시켜서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예, 똑같아요.
지금 저희 아산시도 2호 소각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거기 계신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통에 계신 통장님들의 의견 또한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꼭 지켜줘야 된다.
저희가 천안시에 요구한 것처럼 아산시는 먼저 주변에 있는 아산시민한테도 그것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최대한 주변 마을 입주 ... 영향지역과 주변 영향 외 지역에 3대 3으로 해서 6명 입주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다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마 주변에 있는 통장님들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91페이지예요.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내역이 있어요.
저희가 고품질 재활용을 활성화 시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공감대 확대를 통해서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교단체 천주교 7개 단체와 기독교 7개 단체가 협약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에 협업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일단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거를 하는 최고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고품질 재활용이 오면 선별장에 가지 않아도 돼요.
직접 갑니다.
그리고 그게 시민의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단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가열하거나, 온실가스나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시민의 건강권에 침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후변화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천철호 위원 그렇죠,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기후현상으로 인해서 지금도 저희 올해 아마 비가 많이 올 거예요.
그게 온난화 현상인데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게 되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지구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도 동사무소에 오셔서 가끔 보면 할머니들이 리어카가 됐든 자그마한 수레가 됐든 한 봉지씩 가지고 가시는 걸 많이 봐요, 깨끗이 해서.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뭐로 교환해 주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화장지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화장지나,
○천철호 위원 종량제 봉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도 하고 다른 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하면 포인트를 적립을 해 주더라고요, 현금으로 쓸 수 있을 만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단 위원님 말씀에 존중하면서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강동구가 있고요.
여러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3년부터 지자체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산시도 지금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도 아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양특례시,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8개 지자체가 유통기업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와 협력을 해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아산시도 한번 이 예를 찾아보셔서 함께 참여를 했으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팀장님이랑 상의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494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에 관한 거를 얘기할게요.
22년도에는 클린하우스가 68개가 설치됐고요.
22년 이전, 그다음에 60개, 그런데 작년에는 9개.
올해는 몇 개 계획이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지금 1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10개 계획이죠?
○천철호 위원 작년에 저희가 각 읍·면·동에 열린간담회 할 때 몇 개 정도 들어왔죠, 해 달라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39개 들어왔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39개죠?
그런데 아마 도로과 말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린하우스는 꼭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다니면서 약속을 했으면 실과에서 이것만은 가장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 뜨고 나가면 쓰레기를 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예산 세울 때 꼭 말씀하셔서 39개 설치하는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 거를 꼭 관철시켜서 그걸 해 주셔야지, 시장님이 열린간담회 한 보람이 있지.
이거는 실과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저희가 CCTV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주변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466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 현황이 있어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의식을 바꾸려면 과태료는 더 먹어야 되겠다, 더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정착되면 과태료가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인원도 적고, 제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시민들은 불법 단속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과태료 계속 부과를 하면 분명히 인식개선은 됩니다.
처음에는 왜 먹이냐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게 정착이 된다면 아산시가 깨끗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처음에 민원이 들어올지라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건수가 있어요.
2021년도에는 1219건, 그래서 부과금이 2억, 22년도에는 886건, 1억 5천, 그리고 23년도에는 756, 1억 3천.
그런데 부과는 했는데 이거 징수를 다 했나요?
거의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거의 96% 정도는 저희가,
○천철호 위원 아, 90%?
아, 그럼 잘하셨네요.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은 가끔 그런 것들을 봐요.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내가 막 민원을 넣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서 민원이 안 되는 것도 민원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분이 불법투기를 해 놓고 민원을 넣으면 시 행정은 그냥 ‘죄송합니다’ 해서 가서 치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 쓰레기라면 정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라면 그걸 처리를 안 하고 그분한테 얘기해서 그분이 바뀌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끔 하는 것도 민원처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민원 들어오면 우리 용역업체에서 ‘빨리 가서 치워줘요’ 이게 편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거랑 조금 달라요.
그런 것들은 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장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되고 계획도 제대로 세워야 되고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참고자료 부속서류입니다.
자료번호 9번이고요.
우선구매 현황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있어요.
○위원장 안정근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중 돼 있죠, 중복돼 있고?
○위원장 안정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안정근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도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어떤 사업체가 있는데 그분은 여성기업자이면서 사회적 기업자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여성기업, 어떨 때는 사회적 기업,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 사업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좀 평균치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도해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균형과 형평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 부분은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실과들도 그런데 이 기업을 할 때 여성기업으로 볼 건지 사회적 기업으로 볼 건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여성기업이라서 이렇게 가던가 내년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데 이거를 두 개 다 병행을 하다 보니까 같은 연도에 어떨 때는 여성기업으로 몇 건, 사회적 기업으로 몇 건,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 평등이 이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등성이 없거든요.
우선구매라는 건 알겠지만 지역사회 이 분야에 일하시는 업체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독점입니다.
이 기준을 과장님께서 잡으셔 가지고 빈도수가 과다하지 않게끔 가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들 있어요.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 보다 보면 스티커 제작, 이런 거 보면 천안에 업체를 주고 있더라고요.
업체들이 수의계약인데 천안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최근에는 입찰로, 단가가 높아졌으니까 입찰로 간 거겠죠.
그런데 전에는 수의계약 쪽으로 천안 쪽으로 갔는데 스티커 제작 같은 거는 아산에 업체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시면 조달청 업체들이야 왜냐하면 조달청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무원분들께서 단가를 보고서 똑같은 가격은 조금 싼 가격으로 해서 조달은 이해하겠는데 수의계약 스티커 제작을 하는데 분명히 아산시 업체에도 분명 있을 건데 스티커 제작 같은 거는, 그런데 다 21년, 22년, 23년 천안으로 가 있더라고요, 업체가.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실과에서 찾아보신다면 아산에 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상황을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보면서 스티커 제작 정도는 아산에도 업체들이 충분히 있을 건데 굳이 천안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하시면 지역 경제가 조금이라도 부흥이 되는데 하나의 보탬이 되는 거거든요.
세심하게 살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기본적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는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한번 정독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일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제13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입니다.
이 부분이랑 좀 연이어서요, 아산시 생활폐기물 선별장이랑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시설장이 있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아산시에 이 처리시설장을 다 가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가보긴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거기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본 위원은요, 그 처리시설장에 처리시설 기기나 시설 장비가 미비하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아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 줄 수 있는지 방안점을 좀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보진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요, 제3조에 보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 시설 그다음에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을 사업을 말한대요.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가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쓰레기처리 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동의하십니까?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같이 함께 타 부서와 협업을 해서 하나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 곳도 상수도, 하수도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 오·폐수 부분도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페이지 501페이지고요.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좀 들여다 보았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시설비가요, 고정적으로 1억 정도 나갔습니다, 21년도, 22년도.
그런데 23년도 1억 2500이라는 돈이 2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이 사업은요, 제초사업하고 배수로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세웠던 부분입니다.
관내 매립지하고 공공 매립지하고 선창리 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거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제초사업 하고 제수 정비 사업 관련해서.......
○김은아 위원 그럼 21년도, 22년도에는 안 했던 거를 23년도에 해서 2000만 원이 오른 건가요, 시설비가?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김은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지가 안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추후 자료 요청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사후관리 매립시설이 우리가 폐기물 처리랑 환경보호를 위한 절차인데요.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그냥 단순히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그래서 사후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내용에 있어서는 지하수하고요.
침출수 하고 지표수 수질검사 하고 토양오염도 검사, 지반안정도 검사 등 사후영향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용역사가 주민의 안전과 소통도 다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단은 주민에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 영향에 끼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어떤 사업이든 어떤 관리든 어떤 일이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용역에 그냥 의존하지 마시고요.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비용도 비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물론 문제없이 하시겠죠.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리싸이클이라고 해야 되죠?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러한 용역이 요할 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숙지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런 매립시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처리시설장 있잖아요, 쓰레기 처리시설 집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 이외에 다른 지역도 관심 있게 눈여겨 보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있어서 잘 선진 사례가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 해서 더 좋은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계기로 많이 관심을 두게 되는 게요, 인구수가 급증하면서 아산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처리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안군 같은 경우는 선별시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점을 해서요.
현재 청정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도 아산시가 인구수가 느는 만큼 우리의 실력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선진지를 많이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다음 508쪽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동 순환형매립장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조성사업이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럼 여기 매립장에 보면요, 어느 정도의 아산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70%, 국비 30에 지방비 70%.
○김은아 위원 예, 그럼 여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구축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지금 1단계가 매립 면적이 1만 90 평방미터고요.
2단계가 1만 371 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수평 증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물이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시설비 2억이 평판작업 하는데 다 쓰이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그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용역이 2억이라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 그럼 용역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아직 시작, 이번에 지금 개찰이 돼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수행기간이 6개월이어 가지고요.
2억에서 3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립시설이.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6개월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언제 용역이 선정되었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위원님 말씀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510쪽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착수일로부터 6개월 얘기했는데 10개월로 저희가 계약을 했고 금년 말에 준공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은아 위원 예, 그럼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결과 나오면 결과 보고서 좀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이 실시설계를 할 때 여기에 과업지시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과장님 그 과업지시서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요, 요즘에 스마트 매립지 관리시스템도 있대요.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입할 수 있는 자원화를 비율을 두시고요.
다음 예산을 세울 때 부족한 부분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이왕하게 되는 거요.
기존과는 별개로 다르게 스마트적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사실 자원순환과가 하시는 일들이 진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미화원에 근무하시는 청소 미화원분들께 저는 최대한 어떠한 작은 복지라도 저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다라는 게 본 위원의 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반기 끝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식사라도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마지막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어떻게 자원을 순환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늘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이란 환경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순환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동의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자료번호 500페이지 아산시 폐비닐 배출 관련 처리현황하고 함께 504페이지 영농폐자원 집하장 공사 현황,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과장님께 몇 가지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승진하신 데 사무관 달고 얼마 안 되셔서 행정감사를 첫 대면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크고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기애 위원 아직까지도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 아산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이 우리 아산시에 총 몇 개소가 됩니까, 현재?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8개소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8개소요?
○이기애 위원 8개소인데 그러면 어쨌든 시내 쪽은 말더라도 우리 외곽 쪽에 있는 면 단위에는 상당히 부족한 개수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 지금 폐비닐 배출 관련은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지만 나머지에 대한 폐기물은 영농폐기물은 각자 수거하는 곳에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수거방법에 대한 민원.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끝나서 농약 빈 병이라든가 농약 봉지가 배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 좀 해 달라는 민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많이 있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폐비닐 자원순환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지역에서 이거는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며칠에 한 번씩 처리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그거는 영농폐기물이 5톤 이상 됐을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환경관리공단에서,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농폐기물 5톤 이상 됐을 때 그거 수거요청을 환경공단에 요청을 하면 그 공단에서 수거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맞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거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비닐도 지금 단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 폐비닐 수거보상금만 3년, 2021년, 22년, 23년을 보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돼요.
폐비닐 수거가 이렇게 큰 자원이 돼서 이 예산도 이렇게 크게 보상금만 봐도 엄청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특히 이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비닐도 있고요.
멀칭로덴인가 그런 비닐 까만 거, 그 밑에 까는 거 있어요, 엄청 질긴 거.
이런 비닐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너무 흙 묻고 한 거는 가져가지도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수거 방법부터 저는 제대로 지역주민들께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순환과가 뭐가 부족하냐면 지역주민들, 아산시민들께 꼭 홍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폐기물에 관련된 거를 수거 방법, ‘이런 거는 가져가고 이런 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라고 해야만 최소한의 비닐도 흙이라도 털어서 뭐라도 하려고 하지 흙이 쌓이거나 한 비닐은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순환자원에 해가 되고 있어요.
이게 비대칭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수거업체도 어떤 데는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수거업체도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빈 병이나 뭐나 이런 게?
그런데 이것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기애 위원 아니, 우리 아산시가 이거를 어쨌든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법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환경관리공단 측에서도 얘기를 해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요, 본 위원이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지금 급해요.
그런데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뜻은 이렇습니다.
집하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집하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집하장에 있는 것들을 수거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몫이다, 우리가.
그리고 이 집하장에 갖다가 놓는 폐비닐이나 여러 가지 폐기물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제대로 농민들이 그거를 집하장에다 갖다놓느냐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시겠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수록 정말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골도?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게 되면 사실 환경오염도 계속 부추기는 역할이 되고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해서 정말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해치는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치부하지 마시고 영농폐기물 수거도 아니면 재활용 체계도 서둘러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그런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할 텐데요.
그때는 정말 많은 개선이 돼서 저희들, 제 입에서 우리 자원순환과가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희들 집하장을 만드는데 이거 해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요.
집하장은 다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집하장을 선호하는 주변 여건이 많지가 않아요.
도고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농협 관리하고 있는 그 땅에다가 하려고 했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집하장을 원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필요하면서 이걸 원하지 않는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빨리 수거해 가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계속 쌓이니까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계속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협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바로 영농폐자원 집하장입니다.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사항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짜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5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내역 및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114번입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 부서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저희 아산시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그때 공단 수익금 처리 부적정 관련해서 그때 감사 지적사항 있으셨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2023년 9월 5일입니다, 맞죠?
○이기애 위원 어떤 감사 지적 사항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수익금에 대해서 바로 바로 세외수입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장기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일마다 지금 세외수입에 저기 해서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저기 해서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요.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감사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이거를 감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내역 중에서 환경시설팀, 문화복지팀, 체육시설팀, 안전시설팀, 이게 각자 다릅니다.
특히 우리 환경시설팀은 이게 액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되면 10일 간격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문화복지나 체육이나 안전시설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꼴씩 월별로 보고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170여 일까지 지연돼서 납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지금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납입주기 협의일에 따라 세입 납입은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 명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제가 분명히 위탁사업 내역 및 추진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 있습니까?
저한테 감사자료 주신 거에 대한 시설관리 위탁사업에서 누락 되신 게 있습니까?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누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없습니까?
○이기애 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저희가 관리하고.......
위원님 죄송한데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내역에 추진과정을 21년부터 23년까지 정확하게 3년치를 전부 다 보내달라고 말씀을 했고 이 책자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본 위원이 어제 밤에 공부를 하다 보니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과정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작년도 15억 3800만 원 정도가 큰 액수가 빠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죄송합니다.
관리를 못해서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체크를 안 하신 것보다도 뒤에 담당 팀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누누이 저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달라는 말씀을 했고 저희들이 부족해도 나중에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부족하시면 의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갖춰져 있지 않아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주요업무 및 추진결과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 2023년도 12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 계약서 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 여부 계약서 제16조 수익금 조치 변경에 따른 납입주기 및 세외수입 발생 여부, 납입 완료, 본인이 확인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의원들한테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저희들이 전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만 저희들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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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하천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본 책자 547페이지예요.
연구용역 진행기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저희 사업 내역의 대부분은 법률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연구용역으로 발주한 내용이 되겠고요.
특이한 사항으로는 도고저수지는 수질오염 대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해서 기술용역보다는 연구용역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선정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법적인 사항을 연구용역으로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21년도부터 24년도 연구용역을 쫙 봤어요.
봤는데 똑같은 연구용역, 그다음에 모니터링이 있어요.
지금 삽교 수질오염 총량관리 모니터링은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연구용역비만 2억 3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산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은 5차까지 해서 아마 1차가 20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금액 5200만 원씩 더해 보면 2억 6천이 들었어요.
모니터링을 하면 그냥 모니터링하고 결과보고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매년 그거에 대해서 바뀌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이게 조금 설명이 길 수 있는데요.
○천철호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오염 총량제라는 시행하면서 오염총량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되고요.
그에 따른 시행계획이 아산시에서 수립되게 돼 있습니다.
그 시행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반영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역은 매년 시행해야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매년, 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그냥 금액만 매년 나가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이게 기준치보다 밑이면 저희가 페널티를 먹는 거고 기준치 이상이면 그냥 용역보고만 계속 하는 거죠, 모니터링?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맞습니다.
오염총량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받는 거 이런 건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배출삭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환경사업을 하면 하수관거를 보급하면 오염원 배출이 줄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고 이 삭감한 만큼 저희가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사업들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증빙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희가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5차까지 6차, 계속할 거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계속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이게 수질환경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분석하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정책과 계획의 효과성을 하는 건데 이런 정책과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그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시가 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 변경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 말한 것처럼 지금 천안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거에 대한 서면으로 계속 보내고는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서면보다도 천안도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도 저희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결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수질에 대한 오염은 저희 천안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수질 때문에 저희가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처음에 과장님 되셨을 때 천안에 우리가 그런 협조 공문을 계속 보내라.
그래야지 이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천안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오염물질로 인해서 아산시가 피해를 보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지난 연말 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할 것 같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이게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 포함해서.
○천철호 위원 예, 그렇죠.
나중에 국가에서 이게 확정이 만약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근거가 있으니까 보상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588페이지인데 국가하천 내 낚시 쓰레기 최소화 대책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2023년 3월에 보면 낚시 쓰레기 발생에 따른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자 낚시인 대청소를 진행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은 낚시인들한테 이렇게 대청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낚시 쓰레기는 농민으로부터도 계속 지적도 받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2019년도부터 낚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통해서 배출량이 현저히 줄었단 칭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도 매년 두 달간 직원들이 주말에 조를 짜서 매 주말 저희가 낚시 쓰레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출량은 현저히 줄었다라고 판단하고 저희 청소원, 영인면에서도 청소원 2명, 선장면에서도 8명이 같이 함께 청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몇 군데 정도 돼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국가하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국가하천 위주로?
○천철호 위원 요즘은 곡교천에서 낚시하는 분 없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현재 곡교천은 아산대교 상류, 은행나무길에서 배방까지는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했고,
○천철호 위원 아, 그랬구나.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3페이지인데요.
소하천 정비사업이에요.
쌍죽소하천 정비사업, 숲골소하천 정비상업, 강장2소하천 정비사업.
여기 보면 총사업비하고 예산 집행액 자료를 근거로 보면 이거 엄청 잘 된 공사예요, 그렇죠?
자료로만 보면.
예산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그런데 엄청난 큰 일이 있죠.
○천철호 위원 저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아산시에 있는 업체에게 커다란 손해를 지금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신속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아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면 이거 돈을 못 받는 업체들 생길 거예요.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어떻게 만들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이 지역 장비와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든 부분을 천철호 위원님께서 늘 지켜보시고 같이 저와도 함께 토의를 하시면서 저희가 현재는 선급금 집행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요.
조기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선급금을 제한하고 있고 또한 기성금을 집행할 때 그 해당 기성금의 집행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 후에는 결과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해당 공사에서 지급된 돈이 타 현장으로 나가지 않게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업체들이 지방세도 못 내고 국세를 못 내 가지고 지금 결제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급금을 70%를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먼저 있던 현장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더 해도 지역 업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100%까지도 지금 지침이 내려왔죠?
내려왔나요, 선급금?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최대로 줘 본 적은 70%까지도 줬던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러니까 경제적 활성화도 좋겠지만 그게 하나의 잘못된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생태하천과에서 매뉴얼을 잘 만들면 다른 과에서도 아마 적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아마 저희 거를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올 하반기동안 그거를 잘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 발주한 그런 공사에 있어서 아산시에 있는 업체가 돈을 못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생태하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확신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유념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 537쪽이고요.
미착수 사업 내역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거기 보면 실시설계 중이며 5월에 착공예정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5월 10일에 계약의뢰를 했고요.
엊그제 19일에 개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저희가 5월 10일 계약의뢰 할 때 긴급 계약의뢰를 했는데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저희가 자료 수검할 때는 정확한 자료가 있으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정할, 오늘 되기 전까지 수정기한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와서 막 수정하시니까?
○위원장 안정근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581페이지 국가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배방지구 8월에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대전청에 계속 확인하는데 대전청 입장은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대전청 입장이?
○위원장 안정근 더 디테일한 건 없고?
지금이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8월은 두 달 남았고 바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는 이 자료를 갖고 시민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집행부랑 의원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시민들을 만날 때 정확한 자료를 줘야 시민들한테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양해할 건 양해하고 기다려 줄 거 기다려 주고 이런 게 있는데 두 달 후에 공사인데 공사 착공 딱 해 버리면 그다음에 변경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죄송스럽습니다. 환경, 금강유역청에서 이 부분에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시민들을 상대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서류를 주셔야 돼요.
저희 의원들한테 주는 서류는 최근 업데이트 된 자료들을 주셔야 돼요.
예전 거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하면 안 되고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최근 자료들을 해 주셔야 행정에서 어려운 거 의원들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민원 10번 올 거 5번으로 줄어드는 게 집행부와 의원들이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실망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면 사업 길어요.
사업이 한 5∼6년짜리 사업이 돼요, 거의 다.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연수가 지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뭔가 변동사항이 있을 거고 그걸 세세하게 챙겨주셔야 의원들이 그걸 보고서 시민들을 만날 때 지역에 가서 시민들을 만날 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부속서류고요.
저희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장님 대충 얼마 됩니까, 이게 금액이?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결산 부속서류.......
○위원장 안정근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고요.
아실 거 아니에요, 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올해 140억, 결산서,
○위원장 안정근 예, 예, 속상합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맨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고생했다고 합니다.
왜? 없는 예산을 갖다가 각 실과마다 쪼개다 보니 사업을 집행사업을 할 예산을 따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볼 때 이렇게 남아버리면 말 그대로 욕먹습니다.
뭐하시는 겁니까, 대체?
항상 하는 말이 재원 부족하다, 집행부에서 하는 말입니다.
숙원사업 뭐하나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 수반 되는 대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민원인들한테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40억이라는 돈이 이월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저의 부족한 부분이고요.
금년에는 분명 다른 결과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여 드리는 건데 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언제 시작해서, 보통 저희가 동절기 있으니까 3월 시작해 가지고 11월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 산정하셔야죠.
풀로 잡지 마시고요.
이 예산 대충 저희가 예산 10% 정도는 예산 남고 덜 쓰고, 이런 거 이해해 줍니다.
왜? 그 기간이 있으니까, 얼마 들어갈지 모르니까.
예산이 책정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예산은 이해해 드립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 다 세워놓고 하나도 못 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중간에 올해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얼마 된다라는 계획을 안 짜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위원장 안정근 사업하실 때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 올해는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다, 이 정도 세우세요.
그래야 다른 데서 그 예산 갖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나눠드릴 거 아닙니까, 사업할 거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본 페이지 604페이지입니다.
솔직히 생태하천과에 과장님의 실력은 검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김은아 위원 민원이 있으면 즉각 즉각 가장 시정이 되는 과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604페이지를 짚었는데요.
실개천살리기 운동이 뭐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실개천살리기는 소하천 및 도랑을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과 민간단체, 시가 참여해서 같이 가꿔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환경운동사업이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복원을 하는.
그러면 과장님 주민환경교육이랑 실개천 모니터링 이 실개천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과정과 진행을 한번이라도 같이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저희가 매년 물의 날 행사는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사일촌 기업체와 주민, 저희 시청직원들, 업체 다 모여서,
○김은아 위원 한 번이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1년에 한번은,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한 번 하는 예산이 이 금액인가요, 2000만 원?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아닙니다.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한게요.
21년도는 2696만 원, 22년도는 2140만 원, 23년도는 2000만 원,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이 실개천 사업은 이 해당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만 표현해 드리고 있는데 다른 자료에도 도비 보조가 있어요.
저희가 총 48개 실개천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1월에 도에 사업대상지를 올리면 도 예산 범위 내에서 40개 중에 35개, 올해는 28개,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을 시가 편성을 하다 보니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22년까지는 개소당 300만 원, 도비 및 시비를 300만 원 편성하다가 23년부터는 개소당 200만 원으로 도 자체도 실개천 사업을 축소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왜 축소할까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이게 어떤 정책적 결정인 것 같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이걸 하신 도지사님께서 퇴임하시고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 사업이 이게 법적 사무도 아니고 그 도지사님께서 만들었던 사업이거든요.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개천살리기, 마을 살리기, 가꾸기 이런 게 있어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거는요.
모니터링이 잘 되고 집행부가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면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미가 없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점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어느 부분은 동의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 굉장히 마을 주민들이 실개천살리기 운동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48개소 중에는 잘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일부는 그렇죠.
다른 일부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예산이 다 피해를 입는 것도 있어요.
잘 관리되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균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07페이지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완전 전문이죠, 하천 정비사업은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과찬이십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아산시가 하천이 많아요.
몇 개가 되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저희 소하천은 90개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90개가 있고 지방하천은요?
○김은아 위원 예,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 온양천이 있고 곡교천이 있고 장재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22년도에 장재천 산책로 정비사업 4억, 장재천 호수공원 보수공사 1억 5천, 22년도만요, 그렇죠?
그리고 23년도는 또 보수공사가 장재천 호수공원 1억 6천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지금 하천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특히 도심하천으로는 온천천과 장재천이 도심하천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온양천이 각광 받는 도심하천이 될 겁니다.
이 도심하천에 대해서는 청소 및 준설, 예초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4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요.
장재천은 좀 거리가 멀고 저희가 조금 소홀한 부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액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가장 큰 틀에서 온양천이랑 곡교천이랑 장재천인데요.
이 예산으로는 턱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주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과장님.
언제까지 우리가 급급한 대로 민원이 오면 그 부분 막고 제초해 달라 그러면 제초 막고 수질 있다고 해서 수질 개선하려고 그 오염 농도를 또 용역 세워 가지고 또 수질관리 가고 지금 그런 것만 급급하게 막다 보면요.
실질적인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 도로 그리고 경관, 실질적인 다른 부수적인 걸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은 그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세워요, 태워요, 계획 세우셔서 제대로.
할 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시민들의 만족도는요, 그게 계속 만족하지 않아요.
10년이나 돼야지 조명 하나 달아주려나, 이런단 말이에요.
특히나 장재천 같은 경우는요, 천안시와 협업을 해야 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거기를 막아버리든지 우리가 하류에 있다고 해서 죽은 잉어, 붕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그거 다 우리가 처리해요.
봉사로 합니까?
실개천살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합니까?
못하잖아요.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세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실 거고요.
계획을 좀 수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홍수 예방이 있고 수질개선이 있고 생태복원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맨 마지막 안전이랑 편의성 향상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은 경관 개선이에요.
경관도 못하고 있어요.
시급한 거 막고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서요.
계획을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감사합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개천살리기 사업 현황 및 실적도 본인이 함께 감사를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실개천살리기에 대한 저의 관심, 애정이라고나 할까요?
제 지역구에 많죠?
도고 쪽도 많고 상당히 많이 실개천살리기를 해 왔습니다.
좀 전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직이 서로가 이관되지 않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제일 처음부터 실개천살리기는요, 안 보셔도 돼요.
실개천살리기는 제일 처음부터 논란에 야기가 돼 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실개천살리기도 현장도 엄청 많이 본 위원도 다녀봤지만 실개천살리기는 상류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류만, 보여지는 부분만 실개천살리기를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해 오다 보니 오염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부분이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개선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실개천살리기 과장님 답변대로 정말 열정적으로 해 온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시전리, 시전2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실개천살리기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가끔씩 가고요.
이 사업을 10년이 넘게 전전 시장님께서 실개천살리기를 시작해 가지고 이거를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도지사가 충남 전체로 실개천살리기를 확산시켰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맞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예, 그러면서 전담 부서까지 생기고 실개천살리기에 상당히 애정을 갖고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4년에 전혀 예산이 세워져 있질 않습니다.
맞죠?
지금 576페이지 보시면요.
2024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있습니다.
이게 양식이,
○이기애 위원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 안 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23년까지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기애 위원 23년이라도 24년을 그러면 올리지 않으시던지 이렇게 해 주셔야죠.
지금 관리비만 사후관리비만 올리신 거 아니세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지금 실개천살리기는 어떤 시설 사업비는 현재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주민 교육 사업, 보조사업, 그 사업비만 계속 세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보조사업 비율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면서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2024년에 도비 얼마 내려온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24년에 도비 1600만 원,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1560만 원 내려왔고요.
도비 보조 비율도 작년까지 5대 5였다가 이제 3대 7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3800만 원이었다가 2024년에 1560만 원이 되어서 시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비 합쳐서 5740만 원을 확보해서 총 이번에 보조사업비로 7300만 원,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하나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가 전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도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48개소,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개천살리기가.
이런 사업을 10년 넘게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최우수마을 선정기관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했던 사례이기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떠한 시장이 바뀌고 어떠한 정책적으로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잘 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잘하고 있는 마을에 이런 거를 예산을 집행을 안 한다,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라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 시비라도 세워서 주민 자율적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 구축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생태하천과가 이거를 유도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평생학습에 있는 주민자치 사업으로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쪽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할 때 이 사업으로 과연 하려고 여지껏 생각조차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게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뭔가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마을에 맺어 가지고 서로 의지하는 것도 아마 생태하천과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개천살리기가.
그래서 본 위원으로는 이거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는 사후관리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협동을 이어 나가는 사업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를 주민자치 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공모사업에 요청을 해 주시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사후관리를 마을 주민들이 협동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개천 사업이 계속 축소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하천의 시작은 실개천입니다.
시작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어떤 관심이 줄어들면서 자꾸 사업비가 줄어서 안타까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추진하고 이 사업들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또 공모해서 주민들이 또 다른 공동체를만들어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이 사업이 가장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하나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관심 있어서 사실 오늘 아침 7시에 제 지역구인 도고 화천리를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그런데 민원 처리는 잘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부족된 부분 몇 가지를 우리 과장님이 아침에 일찍 오셔서 보충자료를 갖고 들어오시면서 이런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해서 빨리 처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본 위원이 체크를 하다 보니 보통 추진했던 사업이 있고 아직도 준공예정이 있습니다.
준공예정에 있는 사업은 북수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유곡1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추진과정이 2023년도가 빠져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공사 중인 기간이라서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2022년까지만 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줄 때는 공정률까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빠져있는 공정률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과연 이 공정률까지 25년까지 준공이 다 완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요청 시에 연도별 추진계획 그다음에 준공예정일, 공정률 이거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사항인데요.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을 제가 판단하다 보니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소하천 정비 왜 하게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마을 단위의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보통 수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수해를 당할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사실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서부터 준공까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다른 사업은 아니더라도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기를 좀, 준공기간 조정에 있어서 공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사업을 어떻게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서 이거를 단축하실 건지에 대한 시스템화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그래서 그 중간에 6∼7년 걸리는 이 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시스템, 그다음에 공사기간, 연장을 할 때는 이 연장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연장을 해야만 되는지 주민들과의 협치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위원들한테, 상임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준공 후에도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 및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시스템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시겠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다섯 가지를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획안을 어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2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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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책자 641페이지예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반납액을 보면 22년도나 23년도에 보면 14억 정도 돼요.
○천철호 위원 그 이유를 보면 거의 신청미달이에요.
신청이 미달됐다는 거는 많은 사람이 신청 안 했다는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요청한 거보다 중앙 정부에서 친환경차를 확대 보급하려고 과하게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저희 수요조사보다 돈이 많이 내려왔다?
○천철호 위원 아,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청미달이라고 해서 기후변화과에서 이거를 찾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과하게 내려왔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겠네요.
649페이지 노후 경유차 폐차 및 LPG 신차 전환 이것도 계속 예산액에 비해서 결산액이 계속.......
○천철호 위원 똑같은 상황이죠?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655페이지요.
아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을 하셨어요.
기간을 보니까 거의,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법정 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차 계획연도가 끝나서 24년부터 28년동안 3차 기후 적응대책 수립 대상이라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거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의거 법정 계획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시간적 범위를 보면 2028년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5개년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아산시 전체로 하게 돼 있고 전망 자료의 경우는 2050년까지 돼 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중장기로 저희가 2050 탄소중립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효과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용역 내용은 지난 2차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전망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리스크,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저희가 21개 부서에서 세부 이행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 환경부에서 이행평가를 했는데 저희 아산시가 등급으로는 매우 우수등급을 받았고 당진시에 이어서 107점으로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가 기후가 그렇게 많이 나쁜 편은 아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기후는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고 저희가 서산에 석유화학단지라든지 현대제철, 태안화력 이런 거 때문에 미세먼지가 사실 많이 안 좋습니다.
아산만 권 이쪽 위주로 해서 안 좋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만 권이 저희가 기후가 안 좋구나, 그렇죠?
아산만 권에.
○천철호 위원 거기서 당진이나 서산에서 날아오는 거 공기 유입 때문에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거기 다소 집중 돼 가지고,
○천철호 위원 그쪽에, 이거는 기후변화가 아니구나.
조림 같은 거 형성해서 그거를 차단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철호 위원 마지막으로 671페이지입니다.
악취 집중관리 사업장 합동 지도 점검 현황.
본 위원이 작년에도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문제네요.
2023년도에 보면 바이오에너지팜 보면 3월에 두 번 6월, 계속 과태료도 내고 정지도 당해요.
지금은 어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최근에는 민원도 줄었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지금 기계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나요, 삼십 몇 억짜리?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준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준공 됐어요?
그 이후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들이 합동점검 대상이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분기별로.
최근에는 언제 다녀오셨어요?
○천철호 위원 1, 4분기 때?
그러면 아산시의회에서도 엄청 관심이 있고 여기 과태료 먹이고 이런 거 때문에 주의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잘 운영 좀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철저히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과태료나 이런 점검 부분에 있어서 매년 나오는 곳이 나와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해서 과태료를 세게 먹이든가 해서 그런 곳이 두 번, 세 번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657페이지고요.
이거랑 부속서류 112페이지에 나오는 거랑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악취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을 내려요, 악취 때문에.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거기서는 행정소송으로 가죠?
○위원장 안정근 맞죠?
여기가 지금 두 개를 보니까 딱 그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면 행정소송으로 가서 1차, 2차, 3차 계속 가는 순서인 것 같은데 비용을 보면 줄어들어요, 500, 400, 300.
121페이지 부속서류 121페이지 보면 음봉에 있는 거예요, 과징금.
이 과징금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원래 법상은 조업정지인데 돈사 같은 경우는 생물이기 때문에 조업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법 시행령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는 건 개선명령을 얼마나 빨리 했느냐,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사업주가 신속하게 하면 과징금이 적게 나오고 예를 들어 보름, 한 달씩 걸리면 최대 1억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면 500, 400, 300으로 나왔으면 계산을 했다라는 거네요?
○위원장 안정근 계산을 해서 기간 때문에 한 건데 그런데 개선을 해 놓고 이제는 과징금 처분 취소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위원장 안정근 예, 이게 계속 반복되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악취 때문에 힘들어 해.
업주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개선을 해.
그런데 개선했는데 나는 열심히 개선했는데 과징금이 나와서 행정소송까지 가요.
반복 되잖아요,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무슨 방법을 새로 찾아보려고 했다던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다던가 이런 방법은 시도해 본 적이.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지금 할렐루야 농장 경우는 산업단지로 포함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올해 승인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농장이든 간에,
○위원장 안정근 나오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이 방법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같은 걸 찾아본 적이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 같은 경우 천안, 아산 경계 지역 같은 경우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지금 각자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중이고요.
이 외에 둔포나 신창 같은 데서도 축산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둔포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로 용역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 말씀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민원일 거고 반복되는 행정의 절차일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악취 때문에 세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악취 농도의 측정도를 계산하는 거고 그 통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천안과 아산, 너희들 경계에 있는 악취 문제의 처리를 어디가 더 많이 해야 되냐는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거고 실질적으로 뭔가 돌파구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들은 그래서 24시간 감시운영체제를 가동해서 축산업자가 최대한 악취를 저감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의 노동력 진짜 힘드시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 빈도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7∼800건이었던 게 2000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풀로 가동할 수밖에 없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몸으로 가서 몸으로 그거를 저감하게끔 압박할 수밖에 없는 정도잖아요.
이게 조금 행정도 힘들고 시민도 불편하고 사업자도 불편해서 이런 것들은 진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거를 어떻게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덜 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퇴비가 나왔으면 이거를 조금 더 냄새가 덜 날 수 있는 숙성도를 어떻게 낮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솔직히 사업가들은 안 할 겁니다.
왜? 자기 돈 들어가니까.
그럼 결국은 그 방법을 찾아서 해 줘야 되는 거는 행정에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원은 폭주하고 해결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하시지만 부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을 하던가 찾으셔야 돼요, 차선책을.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분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힘드시겠죠.
당연히 없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드실 거지만 과장님께서 새로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찾는데 조금 선도적으로 가서 다른 지자체들도 분명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할 거지만 그거의 선도모델이 되는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가 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정독해 보셨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속독은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예, 제10조에 보면요, 협의의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본 페이지 696페이지고요.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운영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4월 4일에 위촉식을 했고요.
정기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4월 4일 민관학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주요, 아까말씀하신 둔포라든지 신창, 배방 이쪽에 주민자치 대표자분들과 함께 저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취 저감대책 같은 거 설명드리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는 그런 대책협의를했습니다.
그날 저희 아산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발표했을 때 축산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지역주민분들도 많은 걸 했다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이 된 부분은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날 축산환경연구원에서는 대안을 마련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축산과에서 움직여야 될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안 하실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거는 앞으로 같이, 그날 축산과장님도 같이 회의를 했는데 답변은 거기서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그런 곤란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다른 방안점은 강구해 보신 적은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지도 점검하고 시료채취해서 기준이 넘었을 때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저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 조례에 따르면 악취방지 저감 추진계획과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요, 이 위원회가 다른 소관부서도 다 모든 실과도 그렇지만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그치지 않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리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리면요.
악취 발생 사업장 현황 및 점검 내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매년 증가가 되잖아요, 민원 발생이요.
○김은아 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악취측정기 있죠, 포집기?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11대가 있습니다, 고정식.
○김은아 위원 어떻게 아셨어요, 몇 개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이동차량 2대하고 11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요, 비용이 달라요, 다.
이게 용량 차이일까요, 비용이?
어떤 때는 2대 동시 설치를 했는데 3000만 원, 어떤 거는 2대에 5800만 원, 어떤 거는 1대에 3000만 원.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이게 기계값도 차이가 약간 있지만 설치하는 입지요건에 따라서 토목공사 같은 데서 좀 많은 차이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설치 비용이 또 그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김은아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여쭐게요.
최근에 배방 휴대리에 악취측정기 했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금화하고 금오 두 군데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지금 저희가 측정한 바로는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고 있고 최근에 금화농산이 최근에 엊그제 기준치가 초과돼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금화농산이랑 영농조합,
○김은아 위원 그렇죠, 금오영농조합 그쪽 거기가 우리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 풍세 쪽에서도,
○김은아 위원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은 천안이랑 어떤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가 천안시에서 착수보고를 3월에 시작해서 저희가 그때 착수보고회도 참석하고 진행협의회도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올 9월에 저희들 중간보고하고 천안시 중간보고를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아, 올해 9월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중간보고회 결과 꼭 보고해 주세요.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올 초에 천안에서의 포집기도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천안도, 맞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다 포집기를 설치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 수 있는 부분은 원인부터 파악해서 집행부가 같이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이런 모든 사업이랑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기후대책과에서 원래부터 계속 팀장님부터 과장님 되기까지 사실 전문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과정, 악취, 대기오염, 비산먼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누구보다 더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과장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믿어 의심치 않는데 사실 비산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이런 거를 거의 저희들한테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 이 세 가지예요.
의원들이 아마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민원을 아마 요구를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줄이려고 하실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아니면 아산시만의 독특한 지침, 이런 거를 세운 부분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계획서를 세운 건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국내에서 축산 악취, 먼저 축산 관련해서 작년에 2160건의 악취 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생활악취하고 퇴비 200건을 빼면 한 1900건인데 80% 넘게 축산 악취입니다.
저희들 시민들이 고통받는 게 사실은 축산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 축산과학환경연구원하고 환경공단이 악취에 대해서는 가장 일가견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 문제가 심각한 농장에 대해서는 그 두 기관을 저희가 십분 활용해서 저감 기술지원 같은 거 이런 거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그리고 지난 대책협의 할 때 그분들이 와주셨을 때 피드백 하기 위해서 한참 뒤에 전화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 같은 거는 많이 협조를 바란다, 해서 따로 전화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잘하신 거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축산 악취 같은 경우가 모든 민원 중에 80%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더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기애 위원 더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아산시가 가장 충남에서 급부상하는 산업도시로 발전을 하면서 사실 점점 도시화가 돼 가고 또 축산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해 오던 게 저희 지금 생활권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하고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음봉 같은 경우에도 할렐루야 농장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런 집단 민원들이 야기되고 그분들이 문도 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크게 와닿고 배방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배방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신리나 이런 쪽에 사실은 축산이나 이런 관계된 데가 옛날에는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없었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게.
그런데 이제 급부상되고 저희 남성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핫하게 공동생활권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저도 항상 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문 열지 않아도 그 냄새가 차 안까지 들어올 정도예요, 그주변을 지나오면.
그러니 고정포집기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저희들이 얼마만큼 체크리스트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얼마만큼 청결하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느냐가 업주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데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분기별, 이런 게 아니고 수시로 가서 주변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업소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비산먼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장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라 사실 거의 들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산먼지를 잘 못 느끼는 지역이기도 해요.
거의 청정지역이기도 하죠,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서해안 제2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설치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안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으로 눈 왔다 갔다하면서 볼 때는.
그런데 이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뭐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에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또는 지금 남성리 얘기를 제가 했지만 신창 남성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남성초등학교가 있고요.
지금 중학교가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서 저도 지금 아마 수십 차례 제가 민원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도 점검이라든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업장에 관해서 매뉴얼 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아산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건설도 아산시만큼 빠르게 건설을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아산시는 커지고 있고 그 대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 지도, 이게 필요하겠지만 정기 지도 아닌 수시로 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시겠죠?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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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6월 21일
아산시의회의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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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참석자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