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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
건축과 ·
공동주택과 ·
개발정책과 ·
도시개발과 ·
허가과 ·
공공시설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도시개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
건축과 ·
공동주택과 ·
개발정책과 ·
도시개발과 ·
허가과 ·
공공시설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도시개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윤수진건축과장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채기형개발정책과장 장요순도시개발과장 이동순허가과장 오세문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윤수진건축과장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채기형개발정책과장 장요순도시개발과장 이동순허가과장 오세문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위원장 김미영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14번이고요. 본 자료 225페이지, 232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열린 간담회 민원 접수 사항으로 실옥동 푸르지오 건 들어와 있죠, 진입도로?
자료번호 14번이고요. 본 자료 225페이지, 232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열린 간담회 민원 접수 사항으로 실옥동 푸르지오 건 들어와 있죠, 진입도로?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민원이 보니까 23년, 24년 올해도 같이 같은 건으로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 부재에 의해서 주민들이 겪는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문제점이 크게 뭐죠?
도로 부재에 의해서 주민들이 겪는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문제점이 크게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실옥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인데 해당 노선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2020년 7월에 실효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이거 20년도에 일몰제 들어오면서 다 폐지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시장님도 열린 간담회 중에 민원 접수하고, 시장님 답변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추후에 도로개설지가 모두 사유지여서 사업계획에 따른 개설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해주셨고요.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방축지구부터 도로문제 등을 해결해서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방축지구부터 도로문제 등을 해결해서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현재는 추진되는 게 없고요.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는 도로시설과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쪽에서 협의를 해서 도로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을 상의를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요청을 하면 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협의는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는 도로시설과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쪽에서 협의를 해서 도로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을 상의를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요청을 하면 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협의는 해놨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걸 지속해서 민원을 드렸고 실옥동 주민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도로개설 유도계획, 유도를 하신답니다.
유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도로개설 유도계획, 유도를 하신답니다.
유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인근에 부지가 있는 곳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그 도로를 연결하는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도로시설과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건 사실 어느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건 현실성이 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현실성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공동주택 들어온다는 사업자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폐지 시켜놓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잡을 때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잡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항상 5년마다 재정비 수립용역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5년마다 할 때 담아있었으니까 계획도로가 잡힌 거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산이 지금 예전에 잡았던 건 40억으로 했는데 실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최근 자료는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40억이면 할 수 있었던 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다시 시설을 하려면, 도로를 깔려면 100억입니다. 60억이 날아가는 꼴이라고요.
이 계획도로가 잡힐 때는 정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비 수립용역 할 때 21년에 예산 잡은 것만 해도 15억 6000이네요? 그렇죠?
이 계획도로가 잡힐 때는 정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비 수립용역 할 때 21년에 예산 잡은 것만 해도 15억 6000이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그때 당시에도 거의 같은 금액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아산시 전체 따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립용역을?
이렇게 해놓고 예산 들여서 용역 하셨으면 용역 뭐 하러 합니까?
미집행하고 핑계 아닙니까, 핑계?
이렇게 해서 아산시 전체 따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립용역을?
이렇게 해놓고 예산 들여서 용역 하셨으면 용역 뭐 하러 합니까?
미집행하고 핑계 아닙니까, 핑계?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 사업이 예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으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실효가 없었는데 2020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자동실효라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아직 실효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려면 사실은 집행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 시설결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지정되고 나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어요, 과장님.
주요 도심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만 하다가 지금 여기 다른 주요 도심지 다 해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으로 공중분해 시켜서 도로개설하지 않고, 이 책임 그리고 이 혼란과 여기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전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아산시에?
뭐 하러 잡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몰제 핑계만 대지 마시고, 여태껏.
저희 일몰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집행한 도로에 관해서 일몰제 했습니까?
주요 도심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만 하다가 지금 여기 다른 주요 도심지 다 해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으로 공중분해 시켜서 도로개설하지 않고, 이 책임 그리고 이 혼란과 여기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전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아산시에?
뭐 하러 잡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몰제 핑계만 대지 마시고, 여태껏.
저희 일몰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집행한 도로에 관해서 일몰제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건 장기 계획이잖아요.
20년 계획을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 부분에 도시계획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도로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해놓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해놓은 건데 시 재정상황이 된다고 하면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시설결정을 해놓음으로써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도로사업도 안 해주면서 왜 장기적으로 시설결정해서 놓느냐고 해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헌법불합치 판정 받아가지고 시설결정하면서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해서 이게 실효일몰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기간이 정해져서 실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옥동 푸르지오에서 진입도로 연결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달라고 그랬고 윤원준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3-1호선 이런 거, 시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필요한 도로이긴 한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계획을 해놓지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면 집행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게 또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해서 재정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시설과와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건 장기 계획이잖아요.
20년 계획을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 부분에 도시계획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도로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해놓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해놓은 건데 시 재정상황이 된다고 하면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시설결정을 해놓음으로써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도로사업도 안 해주면서 왜 장기적으로 시설결정해서 놓느냐고 해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헌법불합치 판정 받아가지고 시설결정하면서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해서 이게 실효일몰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기간이 정해져서 실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옥동 푸르지오에서 진입도로 연결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달라고 그랬고 윤원준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3-1호선 이런 거, 시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필요한 도로이긴 한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계획을 해놓지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면 집행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게 또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해서 재정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시설과와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도시 추진하고 다 저희 아산 시비 안 들어갑니까?
거기 다 갖다 쏟아붓느라고 예산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일몰제로 다 죽여 놓고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는 핑계죠.
거기 다 갖다 쏟아붓느라고 예산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일몰제로 다 죽여 놓고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는 핑계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이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이 건수가 2000여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몰 당시에 이 부분할 때 예산 추정해 봤을 때 2조 원이 됩니다.
사실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고지사업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장기집행계획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몰 당시에 이 부분할 때 예산 추정해 봤을 때 2조 원이 됩니다.
사실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고지사업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장기집행계획이 좀 필요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일몰제 할 때 도시계획도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당연히 그 부분,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폐지도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 다 밟아서 한 거고요.
당연히 주민 열람공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 다 밟아서 한 거고요.
당연히 주민 열람공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주민의견 수렴 절차 다 거치시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때 들어온 민원은 없었어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 부분은 할 때 어떤 분들은 존치시켜 달라는 분도 있고 대다수 많은 부분이 폐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시설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을 팔지도 못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대출금도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고 그렇게 안 되면 해제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필요하니까 시설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시설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을 팔지도 못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대출금도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고 그렇게 안 되면 해제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필요하니까 시설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실옥동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아청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기 구간만 뚫리면 바로 신창 쪽으로 돌아가는, 바로 뚫리는 도로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저희들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방축지구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도로고 거기 실옥동 주민들은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돌아다니는데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이 도로만큼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도로인데 향후 앞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 일몰제로 해서 일몰이 되고 나서 거기 땅 앞에 보면 진입부에 수목이 잔뜩 심겨져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그냥 나무만 심어 놨어요.
저는 그렇게 관리도 안 되는 수목을 심어놓은 의도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어떤 걸 바라고 심어놨겠지만 거기 하나도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 아파트 주민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쓰레기 계속 치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는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거길 또 다 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도로고, 맞죠, 과장님?
그렇게 되면 그냥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도로고 거기 실옥동 주민들은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돌아다니는데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이 도로만큼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도로인데 향후 앞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 일몰제로 해서 일몰이 되고 나서 거기 땅 앞에 보면 진입부에 수목이 잔뜩 심겨져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그냥 나무만 심어 놨어요.
저는 그렇게 관리도 안 되는 수목을 심어놓은 의도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어떤 걸 바라고 심어놨겠지만 거기 하나도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 아파트 주민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쓰레기 계속 치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는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거길 또 다 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도로고, 맞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가 교통 불편이 정말 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불편이 정말 불편해요.
저도 다녀보지만, 저는 참고로 여기 집이 없습니다.
이 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지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고 이건 향후 앞으로도 무조건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도로 혹시 다녀보셨어요, 과장님?
저도 다녀보지만, 저는 참고로 여기 집이 없습니다.
이 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지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고 이건 향후 앞으로도 무조건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도로 혹시 다녀보셨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다녀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도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도로시설 계획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세요.
주민들은 스트레스가 더 커져가고 도로시설과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들은 스트레스가 더 커져가고 도로시설과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 부분은 저희가 실효된 시설에 대해서 다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면 집행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된다면 저희도 시설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된다면 저희도 시설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수립이 언제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건 개별 건으로도 가능합니다.
○신미진 위원
개별 건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이 예산 확충이 안 돼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도비나 어떤 다른 곳에서 예산 확충이 조금이라도 되면 이 도시계획도로 재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건 도로시설과에서 국비나 도비나 뭐 이런 특별교부세가 됐든 도비보조금이 됐든 그런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도로시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여태껏 여기 일몰제로 폐지시켜놓고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제가 들었던 답변은 도시계획과와 도로시설과에서 서로 핑퐁밖에 안 했어요.
서로 책임 회피하고 떠넘기기.
여태껏 그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책임 회피하고 떠넘기기.
여태껏 그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말 우리 실옥동 주민들 겪고 있는 불편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향후 어떤 예산이 어떻게 시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로시설과와 협의하셔서 꼭 재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주한미군 공역 지역 주변 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서 둔포지역 지원 사업이 2023년도 3건의 사업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그중 둔포 중심도시 연결도로 1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주한미군 공역 지역 주변 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서 둔포지역 지원 사업이 2023년도 3건의 사업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그중 둔포 중심도시 연결도로 1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의 사업은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과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그리고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3건으로 중앙부처에 국비를 요청을 하였고요.
이중에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가 국비 지원이 확정돼서 올해부터 28년까지 21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고요.
도로시설과에서 현재 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올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 방문 등 도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둔포 석곡리에 둔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돼서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 사항으로 대강당이나 미군과의 문화교류 등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한미 상생센터 건립으로 사업 내용을 좀 수정했습니다.
저희가 4월 17일 둔포 주민회의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둔포 주민들이 바라는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가 국비 지원이 확정돼서 올해부터 28년까지 21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고요.
도로시설과에서 현재 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올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 방문 등 도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둔포 석곡리에 둔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돼서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 사항으로 대강당이나 미군과의 문화교류 등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한미 상생센터 건립으로 사업 내용을 좀 수정했습니다.
저희가 4월 17일 둔포 주민회의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둔포 주민들이 바라는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한미 상생센터?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거를 명칭을 그렇게 바꾸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미군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미군을 상호를 넣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전략적으로 저희가 그냥 다목적 스포츠센터라든지 아니면 주민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명칭을 한미 상생센터라고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비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서 명칭을 그렇게 좀 협의를 했고 주민들의 요청도 받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또 중앙부처에도 이렇게 건의를 해야, 상생센터를, 주한미군 상생센터, 둔포 주민센터 그거를 한미 상생센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호감이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저녁에 보면 무슨 행사도 못 해요.
야외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헬기가 지나가면 몇 분간은 그냥 중단했다가 행사도 해야 하고 그런 건 어디서나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 미군이 훈련을 받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해라, 마라라는 못 하는데 하여튼 간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한 상태인 만큼, 지역 주민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도 그 소수 인원만 줬고 그 주위 사람들은 또 못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골고루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잘 추진해서, 이렇게 보상을 줘도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받아야지 길 건너는 받고, 길 건너는 못 받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좀 같이 받게 해 달라 하는 소리가 너무 이렇게 민원이 많고요.
하여튼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2개 사업도 같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보면 무슨 행사도 못 해요.
야외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헬기가 지나가면 몇 분간은 그냥 중단했다가 행사도 해야 하고 그런 건 어디서나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 미군이 훈련을 받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해라, 마라라는 못 하는데 하여튼 간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한 상태인 만큼, 지역 주민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도 그 소수 인원만 줬고 그 주위 사람들은 또 못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골고루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잘 추진해서, 이렇게 보상을 줘도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받아야지 길 건너는 받고, 길 건너는 못 받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좀 같이 받게 해 달라 하는 소리가 너무 이렇게 민원이 많고요.
하여튼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2개 사업도 같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국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233페이지 저는 이제 온양5동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도로시설과도 제가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 예산을 잡을 때도 지금 홍순철 위원님이 둔포 지역구의 심각한사유지 도시계획 도로로 해달라고 그러는 부분하고 3-1호선은 뭐 아주 오래됐고요, 한 40년 됐고.
지금 신미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실옥동 푸르지오 아파트 진입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5동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다 말씀하는 이 부분들이 전부 원도심 지역이거든요.
배방도 원도심 있는 거고 둔포도 그렇고 온양1동에서부터 6동까지 다 원도심이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는 도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 매수해서 새로운 도로들이 개설되고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데 이제 원도심만큼은 우리가 이게 일몰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과도 여기 직원이 와 계시지만, 예산과는 항상 돈이 없다고 예산이 안 된다고 항상 이렇게 미루기만 하면 우리 시는 언제 그 이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을까 저는 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도심에서 태어나서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56년 동안 저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도시계획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면은 한 60평, 70평밖에 매수 청구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 내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좀 전에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233페이지 저는 이제 온양5동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도로시설과도 제가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 예산을 잡을 때도 지금 홍순철 위원님이 둔포 지역구의 심각한사유지 도시계획 도로로 해달라고 그러는 부분하고 3-1호선은 뭐 아주 오래됐고요, 한 40년 됐고.
지금 신미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실옥동 푸르지오 아파트 진입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5동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다 말씀하는 이 부분들이 전부 원도심 지역이거든요.
배방도 원도심 있는 거고 둔포도 그렇고 온양1동에서부터 6동까지 다 원도심이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는 도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 매수해서 새로운 도로들이 개설되고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데 이제 원도심만큼은 우리가 이게 일몰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과도 여기 직원이 와 계시지만, 예산과는 항상 돈이 없다고 예산이 안 된다고 항상 이렇게 미루기만 하면 우리 시는 언제 그 이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을까 저는 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도심에서 태어나서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56년 동안 저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도시계획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면은 한 60평, 70평밖에 매수 청구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 내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제약을 받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이제 신미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과마다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440억 정도 돼요.
초과세입이 938억이고요, 불용액이 504억입니다.
불용액이 504억이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푸르지오 아파트 5군데는 도시계획도로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게 예산과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 못한 부분, 아산시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국장님 뭐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렇게 뚫어달라고 그렇게 수십 년간 얘기하는데도 우리 시가 아무 응대를 못한다는 건 우리 아산시의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한 거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설과에도 얘기했지만 아산시는 누군가가, 사업자가 들어와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기부체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도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면 되는데 그걸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과마다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440억 정도 돼요.
초과세입이 938억이고요, 불용액이 504억입니다.
불용액이 504억이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푸르지오 아파트 5군데는 도시계획도로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게 예산과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 못한 부분, 아산시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국장님 뭐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렇게 뚫어달라고 그렇게 수십 년간 얘기하는데도 우리 시가 아무 응대를 못한다는 건 우리 아산시의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한 거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설과에도 얘기했지만 아산시는 누군가가, 사업자가 들어와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기부체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도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면 되는데 그걸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원준 위원
하여튼 이번에 일몰제 돼서 이렇게 다 못 했지만 도로시설과에서 다시 관리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적극 도시계획과에서 업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도로시설과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57번이고요.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성장관리계획 관련 민원 해서 5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됐고 2건은 일부 해결, 2건은 해결했고 1건이 해결 불가로 2024년 3월 11일 처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불가 사유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자료번호 57번이고요.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성장관리계획 관련 민원 해서 5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됐고 2건은 일부 해결, 2건은 해결했고 1건이 해결 불가로 2024년 3월 11일 처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불가 사유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이 건은 영인면 신복리 일원에 공장 증설을 위하여 일반형으로 변경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이게 위치가 고용산 북측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일반형으로 지정을 못 했고요.
이게 이제 또 벌써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24년 1월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24년 3월에 또 접수가 된 사항이라, 고시 이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정비 시에 그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 변화 여건을 토대로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 해결 불가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위치가 고용산 북측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일반형으로 지정을 못 했고요.
이게 이제 또 벌써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24년 1월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24년 3월에 또 접수가 된 사항이라, 고시 이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정비 시에 그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 변화 여건을 토대로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 해결 불가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부터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법령이 생기면서 아산시가 실질적으로 성장관리 계획에 포함되고, 거기서 포함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에게는 재산권이 굉장히 침해당할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년간 용역을 거쳐가지고 올해 1월에 이제 고시까지 내서 법정 용역은 다 마무리한 거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시민분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행정은 늘 항상 계획된 법률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수정계획은 5년 안에 한 번 하는 거니 5년 안에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정리해놨다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또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수정계획은 5년 안에 한 번 하는 거니 5년 안에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정리해놨다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또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시민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본인이 아무 문제없이 사업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토지가 법적으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계획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청천 날벼락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실제로 5년에 한 번씩 수정 계획을 하지만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은 5년까지 안 가도 저희가 범위 내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성장관리 교육으로 포함을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내부적으로 좀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본인이 아무 문제없이 사업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토지가 법적으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계획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청천 날벼락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실제로 5년에 한 번씩 수정 계획을 하지만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은 5년까지 안 가도 저희가 범위 내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성장관리 교육으로 포함을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내부적으로 좀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처음으로 이 지침을 만들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상황은 접수가 된 게 없는데 한 1년이든 2년이든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해보면서 접수되는 사항들이 실제로 타당성이 있으면 그거는 5년 이전이라도 저희가 재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행정의 말 한마디가 시민에게는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화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화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 계시지만 성장관리계획을 짜면서 고시까지 하시느냐고, 시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계획도로와 장기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로와 재원의 확보 시민의 요구사항, 시장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좀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계획도로와 장기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로와 재원의 확보 시민의 요구사항, 시장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제가 생각할 때는 실효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일단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그리고 집행 계획, 말하자면 집행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래야지 좀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재정비를 지정을 해야지만 또다시 실효가 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가 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또 아울러서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가 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또 아울러서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로 저희는 이렇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본예산에 담는 용역들은 다 용역심의를 거쳐서 재원의 투명성, 사업의 시급성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거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아산시에서는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과업지시서, 2023년 10월에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2년간 저희가 과업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여기에는 좀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요구사항 전체적으로 시의 행정에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을 전체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이 용역에 담아내야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지정도 하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야 재정투자심사도 받을 수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준공을 가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는 좀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요구사항 전체적으로 시의 행정에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을 전체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이 용역에 담아내야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지정도 하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야 재정투자심사도 받을 수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준공을 가는 과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이 용역서 과업지시서 345페이지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용역에 담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용역을 담아서 한 부분은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민원을 넣는다, 누가 어떤 재원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정은 신뢰고 예산의 투명성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협업을 통해서 도로시설과에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도로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에 담아주실 수 있으면 담도록 도로시설과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재원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용역에 담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용역을 담아서 한 부분은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민원을 넣는다, 누가 어떤 재원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정은 신뢰고 예산의 투명성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협업을 통해서 도로시설과에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도로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에 담아주실 수 있으면 담도록 도로시설과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재원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되면 그 부분에 아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단위 도시관리계획 하고 별도로 또 그 부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바로 재정비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도로시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재정비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또 실과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시계획과 전에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그 업무를 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계획 부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시설에 대해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지키느라고 사실 엄청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진짜 어렵게 지켰었습니다.
지켰는데 어쨌든 간에 헌법 불합치 판정받아서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20년 경과되면서 집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되는 상황 때문에 실효가 됐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죠.
어렵게 욕 얻어먹고 그동안 지켰던 상황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분들은 혜택을 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아까 전부 다 여기 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정비나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담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되면 그 부분에 아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단위 도시관리계획 하고 별도로 또 그 부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바로 재정비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도로시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재정비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또 실과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시계획과 전에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그 업무를 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계획 부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시설에 대해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지키느라고 사실 엄청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진짜 어렵게 지켰었습니다.
지켰는데 어쨌든 간에 헌법 불합치 판정받아서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20년 경과되면서 집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되는 상황 때문에 실효가 됐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죠.
어렵게 욕 얻어먹고 그동안 지켰던 상황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분들은 혜택을 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아까 전부 다 여기 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정비나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담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신속집행 내용을 보니까 어제부터 홍성표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신속집행이 어쨌든 경제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쟁이나 진행사업의 무성의한 마무리나 아니면 뭐 파손이나 A/S 같은 부작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파손이나 A/S 부분이 없이 잘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럴 법한 사업이 아닌 사업 위주로 신속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신속집행 내용을 보니까 어제부터 홍성표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신속집행이 어쨌든 경제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쟁이나 진행사업의 무성의한 마무리나 아니면 뭐 파손이나 A/S 같은 부작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파손이나 A/S 부분이 없이 잘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럴 법한 사업이 아닌 사업 위주로 신속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 과 사업 자체가 용역이나 이런 거라 실제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용역이나 관리 쪽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참 그건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냈고 다만 용역이나 아니면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 갈 때 미리 선지급이 들어간 뒤에 조금 무성의해지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대화를나누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홍성표 위원님이 언급은 하셨는데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이런 부분 때문에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그동안 회의나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도 성장관리계획이나 경관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계획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주민분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항상 문제를 야기 시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계획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주민분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항상 문제를 야기 시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를 들면 우리 성장관리계획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사업자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탕정2지구 성장관리계획이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루 차이로 준비하던 사업이 허가를 못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게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과의 소통부재로 주민공람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야기됐고 그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어렵게 해결이 됐던 케이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니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한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공문까지 시에서는 받았는데 도에 심의 올라갈 때는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런 민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다 주민공람 시에 주민분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아산 시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조금 더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런 민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다 주민공람 시에 주민분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아산 시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조금 더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5번이고요. 부속 자료 6, 7번 해서 같이 드릴게요.
현재까지 수의계약 관련 내용인데 6, 7번 보고 계시죠?
22년도 도시 지역 빈집 정비사업 여기 개요에는 사업량이 4개소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22년 사업량은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사업량이 이게 맞는 건가요?
자료번호 5번이고요. 부속 자료 6, 7번 해서 같이 드릴게요.
현재까지 수의계약 관련 내용인데 6, 7번 보고 계시죠?
22년도 도시 지역 빈집 정비사업 여기 개요에는 사업량이 4개소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22년 사업량은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사업량이 이게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22년도 빈집 정비사업 .......
○신미진 위원
예, 3개소로 되어 있고.
○건축과장 이강헌
75페이지는 4개소로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신미진 위원
73페이지에는,
○건축과장 이강헌
4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3개소로 돼 있고 여기 지금 보면 그렇죠, 사업량은 4개소로 돼 있고 73페이지는 보면 3개소로 돼 있죠.
○건축과장 이강헌
5페이지요, 5페이지가 3개소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제가 22년도에는 일단 3개소가 맞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동수로 지금 5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수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장소가 있고 동도 있어요, 건물에 이렇게 .......
그런데 이게 아마 동수로 지금 5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수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장소가 있고 동도 있어요, 건물에 이렇게 .......
○신미진 위원
한 동, 두 동 해서?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미진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날짜 보면, 계약 일자가 보면 22년 4월 20날 하나, 22년 5월 11일 하나 해가지고 1 2차로 나눠져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지금 6페이지에 있는 말씀하신 4월 20일, 20일에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7페이지에 5월 11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포기자가 생겨서 .......
○신미진 위원
포기자요.
○신미진 위원
포기를 했고,
○건축과장 이강헌
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왼쪽에 보시면 혹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거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폐기물 처리 용역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포기한 내용은.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왼쪽에 보시면 혹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거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폐기물 처리 용역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포기한 내용은.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1, 2차로 한 건은, 먼저 한 거는 포기자가 나오는 바람에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신미진 위원
예, 철거하는 데,
○건축과장 이강헌
그 밑에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 용역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밑에.
○신미진 위원
아, 그렇게 됐다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제목을, 죄송한데요, 이게 6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시면 22년 도시 빈집 정비사업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목은 똑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래 지금 이게 이게 오타가 나 있는데 4개소인데 원래 3개소입니다.
오타가 나 있어서 이거 밑에 1개소만, 둘 다 4로 돼 있는데 이건 사실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데 사실은 3개고 밑에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오타가 난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목은 똑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래 지금 이게 이게 오타가 나 있는데 4개소인데 원래 3개소입니다.
오타가 나 있어서 이거 밑에 1개소만, 둘 다 4로 돼 있는데 이건 사실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데 사실은 3개고 밑에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오타가 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그렇게 주셨어야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는 여기 주시는 자료 보고 하는데,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오타 과장님 지금 보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신미진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보고 계셨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봤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보셨을 때 바로 수정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건축과장 이강헌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하면서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자료 5번 수의계약 내역에는 22년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 건축물 철거 공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 올라와 있고요.
페이지 16페이지에 23년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만 올라와 있거든요.
페이지 16페이지에 23년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만 올라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5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2200만 원 이하로 저희는 판단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200만 원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23년도,
○건축과장 이강헌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진 위원
예 자료번호 5번, 아니 저기 16페이지.
○건축과장 이강헌
16페이지는 1600만 원인데 1900만 원으로 돼 있고,
○신미진 위원
19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는데 자료 5번을 찾아야 되겠죠.
자료 5번, 5번은 부속 자료로 봐야 되는 거죠?
자료번호 5번이니까 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료 5번, 5번은 부속 자료로 봐야 되는 거죠?
자료번호 5번이니까 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철거 공사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없다고요.
그러면 처리 용역은 올라와 있는데 폐기물 지금 철거 공사 건은 여기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철거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밑에 이제 저희 수의 계약 건이라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처리 용역은 올라와 있는데 폐기물 지금 철거 공사 건은 여기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철거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밑에 이제 저희 수의 계약 건이라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이 빈집 정비 사업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거기는 이제 시에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신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건축과장 이강헌
근데 그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 4개소로 본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올해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농어촌 빈집 정리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시,
○신미진 위원
도시 지역이요.
○신미진 위원
확보가 됐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3개 확보가 돼서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4개 중에 3개?
○건축과장 이강헌
아니, 3개. 3개입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세 동입니다.
○신미진 위원
세 동이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주차장 부지 하나하고 쌈지공원 2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총 3개였어요?
○신미진 위원
들어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도시 빈집 같은 경우는 이제 .......
○신미진 위원
저희가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신 자료 보면 그러니까 23년도까지밖에 없어요, 도시 지역 빈집 사업이.
24년 게 없으니까 그럼 4개가 아니라 3개라는 말씀이세요?
24년 게 없으니까 그럼 4개가 아니라 3개라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질의하신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연초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질의하신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연초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범죄 사전 예방 이런 일환으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적에 맞는 대상지인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대상지가 어쨌든 3년간 공공용지로서 저희가 임시 주차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주차장이나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어쨌든 대상에서 순위가 있어야, 우선순위로 가야 이 사업의 효과가크게 도드라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정말 목적에 맞는 대상지인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대상지가 어쨌든 3년간 공공용지로서 저희가 임시 주차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주차장이나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어쨌든 대상에서 순위가 있어야, 우선순위로 가야 이 사업의 효과가크게 도드라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희가 정말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인지를 보고, 다 들어온다고 해서 해줄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끔 가야 된다,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대상지가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팩트입니다, 지금 질의의 팩트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사업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대상지가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팩트입니다, 지금 질의의 팩트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 효과성을 따졌을 때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70페이지네요.
이거야기시키다 제가 작년에도 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 대한 개발, 주택 개발을 하고 여기 인구수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봤고 저도 이 사업을 보고 되게 놀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70페이지네요.
이거야기시키다 제가 작년에도 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 대한 개발, 주택 개발을 하고 여기 인구수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봤고 저도 이 사업을 보고 되게 놀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저희가읍·면·동 뿐만 아니라 아산톡톡이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량은 같은데 대상이나 실적을 보면 해마다 적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유가 뭐죠?
○건축과장 이강헌
이제 이게 사유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이제 본인이 인허가를 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본인이 또 건축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혹시나 이런 신청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또 건축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혹시나 이런 신청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정확하게 저희 아산 시민들이나 다른 주민들이 이 방송을,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를 본 위원도 작년에 처음 알았지만 이걸 다 같이 보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 농촌주택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주택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은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발주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실적 확인서를 해주면 이제 사업 신청자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시중 금리보다 싼 금리를 통해서, 한 2% 정도 되거든요,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조건이 이제 1세대 1주택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한 150평방미터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본 사업은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발주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실적 확인서를 해주면 이제 사업 신청자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시중 금리보다 싼 금리를 통해서, 한 2% 정도 되거든요,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조건이 이제 1세대 1주택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한 150평방미터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150이하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15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신미진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눈이 번쩍 띄었듯이 이거 이 사업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시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작년에 처음 접했다는 거는 제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처음 저희는 다루기 때문에 알았던 거고 일반 시민들은 지금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민분들 만날 때마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죠.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왜 홍보도 안 하시고 그냥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산톡톡? 누가 그렇게 들어가서 어르신들, 특히 우리 중년층도 농촌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눈이 번쩍 띄었듯이 이거 이 사업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시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작년에 처음 접했다는 거는 제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처음 저희는 다루기 때문에 알았던 거고 일반 시민들은 지금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민분들 만날 때마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죠.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왜 홍보도 안 하시고 그냥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산톡톡? 누가 그렇게 들어가서 어르신들, 특히 우리 중년층도 농촌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홍보는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후라도 저희가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시중금리보다 엄청 파격적으로 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는 제가읍·면·동 에다만 홍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역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저희가 이제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는 제가읍·면·동 에다만 홍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역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저희가 이제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거는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좋은 사업을 같이 함께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이거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71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추진 사항 보면 7월에는 공사 발주해야 되고 6월에 주민설명회 2차까지 다 끝났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아직 주민설명회 남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신미진 위원
오늘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시민들의 동의나 그분들이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결산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결산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
○신미진 위원
여기 온천초등학교 밑에 저희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계셨고 이거 되게 어려워하셨고 근데 이거 잘 됐죠, 지금은?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거는 다 철거됐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도로관리과.
○신미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강헌
도로관리과예요.
○신미진 위원
도로관리과인가요?
도로관리과에 윤동구 팀장님이 이거 되게 열심히 하셔서 빨리 철거 가능했다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윤동구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범죄 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에 윤동구 팀장님이 이거 되게 열심히 하셔서 빨리 철거 가능했다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윤동구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범죄 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다른 과랑 협업해서 또 지금 도로관리과 말고 또 있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현재로서는 경찰서하고 이제 그런 협업 관계 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경찰서랑요?
구석구석 저희가 원도심이고 여기 부분이 학교 끼고 있고 되게 어두운 골목도 많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기가 범죄적으로도 많이 취약한 지역이고 이거 신경을 좀 세심하게 더 쓰시고 정말 범죄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목적에맞도록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구석구석 저희가 원도심이고 여기 부분이 학교 끼고 있고 되게 어두운 골목도 많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기가 범죄적으로도 많이 취약한 지역이고 이거 신경을 좀 세심하게 더 쓰시고 정말 범죄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목적에맞도록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이거 9월이면 공사 완료되고 우리가 동절기 들어갔을 때 동절기는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일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일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정말 농촌 노후 불량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 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정말 농촌 노후 불량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 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 주민들을 보면 농촌의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우리가 또 부수고 싶어도 어떤 때는 지역 주민들이 어디 사시나 확인을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확인이 안 되는 집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너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철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우리가 또 부수고 싶어도 어떤 때는 지역 주민들이 어디 사시나 확인을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확인이 안 되는 집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너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철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철 위원
예.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일단 소유주가 신청을 일단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완전히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정말 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고 연락은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동네 분들이 이거 너무 좀 엉망이니 이거 좀 깨끗하게 정비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한 거니까,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한 거니까,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그럼?
○건축과장 이강헌
예, 일단 신청을 해야 저희들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669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빈집 사업의 경우인데요, 일단 사유지인데 동의 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못 부순다 하면 오래된 거는 뭐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자꾸 들어오니까 그거는 시에서 그래도 그냥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좀 처리했으면 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빈집 사업의 경우인데요, 일단 사유지인데 동의 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못 부순다 하면 오래된 거는 뭐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자꾸 들어오니까 그거는 시에서 그래도 그냥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좀 처리했으면 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한번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이제 한번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아산시에서는 1년에 평균 한 110가구가 철거를 포함하여 100% 시비로 처리되고 있는데 1가구 처리 예산은 주로 한 300내지 한 40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지급이 되죠?
지금 얼마 정도 지급이 되죠?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자부담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들이 오르다 보니까.
한 400만 원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들이 오르다 보니까.
한 400만 원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400만 원은 올해 2024년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공사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어떤 규모나 그런 공법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공사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어떤 규모나 그런 공법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300, 400 들여서 철거하는데 부수게 되면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자부담으로 이제 그거 이후로는 자부담으로 다 해야겠네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무조건 한 가구당?
○건축과장 이강헌
예.
○홍순철 위원
크고 적고, 400만 원?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시에서 부수고 나서 건물도 안 짓고 공터가 심하게 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그냥 지역 주민들하고 뭐 누구 말마따나 주차 공간이라도 좀 부탁해서 임대 같은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소유주가 업체를 선정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홍순철 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자체적으로 업자를 둬서?
○건축과장 이강헌
예, 업체는 소유자가 .......
○홍순철 위원
시에서는 관여 없이 그냥 보조금만 400원 이렇게 준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도시재생 사업이나 취약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등으로 빈집이 낙후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시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셔서 좋은 마을, 깨끗한 마을, 살기 좋은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위원님 말씀 .......
○홍순철 위원
헌 집들이 너무 많아서 철거도 안 하지, 철거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300만 원, 400만 원 보조받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그 홍보를 잘하셔서 시에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지역의 이장 등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홍보를 잘하셔서 시에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지역의 이장 등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을 좀 오라고 그랬거든요.
오셨나요?
예, 들어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옆에 앉으시면 돼요.
자료번호 62번입니다.
주거환경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서 7개 지원 사업 관련해서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황 사업 개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제가 좀 중요해서 다 읽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업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 사업 효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0년 예산액 1억 5000, 2021년 예산액 1억 5000, 2022년 2억 5000, 2023년 1억 5000.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혹시 이 예산 얼마 잡히는지 혹시 아세요?
오셨나요?
예, 들어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옆에 앉으시면 돼요.
자료번호 62번입니다.
주거환경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서 7개 지원 사업 관련해서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황 사업 개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제가 좀 중요해서 다 읽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업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 사업 효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0년 예산액 1억 5000, 2021년 예산액 1억 5000, 2022년 2억 5000, 2023년 1억 5000.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혹시 이 예산 얼마 잡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올해 2억 2500이 잡혀 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홍성표 위원
2억 2500이 도비 매칭 사업도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그거 포함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2억 2500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홍성표 위원
제가 오늘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인데 왜 기획예산과장님을 불렀냐면요.
우리 박경귀 시장님이 생각하는 아산시의 시민과 예산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야 기획예산과에서 좀 경청을 하고 박경귀 시장님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회에서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5년째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째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서 2022년에 겨우 2억 5000을 잡으셨어요.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누차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천안하고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는 서산시만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서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놈의 아산시는 왜 노력을 안 하시냐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5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 실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건축과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아산시의 소규모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 20년이 넘은 주택에 사시는 정말 비가 새고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펜대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과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늘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건축과장님 이거 설명만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언제 추진되고 언제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우리 박경귀 시장님이 생각하는 아산시의 시민과 예산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야 기획예산과에서 좀 경청을 하고 박경귀 시장님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회에서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5년째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째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서 2022년에 겨우 2억 5000을 잡으셨어요.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누차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천안하고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는 서산시만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서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놈의 아산시는 왜 노력을 안 하시냐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5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 실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건축과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아산시의 소규모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 20년이 넘은 주택에 사시는 정말 비가 새고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펜대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과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늘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건축과장님 이거 설명만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언제 추진되고 언제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공동주택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표 위원
아니요, 이 안전 점검 사업 소규모 주택.
○건축과장 이강헌
소규모 공동주택이요?
○홍성표 위원
자료 안 줬어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추진 사항 건물이 노후화되었으나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24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4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미진행, 사업 개요 24년 기준 사업 목적 안전관리에 취약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변 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 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의소규모 공동주택 30개 단지, 54개동, 2083세대, 사업 기간 24년 1월부터 12월 매년 시행’ 소요 예산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50동 안전 진단하는 데?
기획예산과장님 대충 말씀해 보세요.
50개 동, 2083세대 안전 점검하는 겁니다,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대충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추진 사항 건물이 노후화되었으나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24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4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미진행, 사업 개요 24년 기준 사업 목적 안전관리에 취약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변 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 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의소규모 공동주택 30개 단지, 54개동, 2083세대, 사업 기간 24년 1월부터 12월 매년 시행’ 소요 예산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50동 안전 진단하는 데?
기획예산과장님 대충 말씀해 보세요.
50개 동, 2083세대 안전 점검하는 겁니다,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대충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기술적인 건 .......
○홍성표 위원
말씀드릴게요.
소요 예산이 시비 전액 1억 9077만 원입니다, 1억 9077만 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 행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산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사시고 3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과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5년 이상 경과되면 관리소장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 그런 분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계속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사시고, 굉장히 노후했고 20년이 넘었고, 누군가 관리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도 없고, 이 사업 신청조차도 서류도 못 꾸며가지고 비가 새도 그냥 살고 계시다.
아산시가 이런 행정을 하면서 살기 좋네, 스마트 아산 이야기하고 2018년도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어요.
2년에 걸쳐서 2022년에 예산이 조금 늘었고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산시의 소규모 주택이 몇 개고 정말로 안전한지 아닌지 정말 위험한 곳이 몇 곳인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온 거예요.
그중에 이 30개 단지는 지금 무너져도 누구도 뭐라고 못할 정도로 취약한 곳이에요.
그런데 안전 점검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이제까지 안전점검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가차 없이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이 불철주야 아산 시민을 위해서 열린 간담회를 하시는 박경귀 시장님, 시장님 열린 간담회 갔을 때 신성아파트 주민분들이 건의하신 겁니다.
‘신성아파트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18조에 따라 도에서 지정한 업체로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대가는 건축물 관리 점검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해야 함.’‘국토부에서 구축한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으로 도에서 업체 관리 및 선정, 위 기준에 따라 신성아파트의 정기점검 업무 대가를 산정할 경우 24년 기준 810만 5676원이 되며 이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사설안전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배 이상 높은 비용으로 이에 대해 정기점검 비용 지원을 건의합니다.’ 저희 열린 간담회 자료 받은 데에도 이 자료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귀 시장님께서 하시는 기획예산팀에서는 박경귀 시장님 열린 간담회 답변도, 신성아파트가 아니라 장미연립이네요, 박경귀 시장님이 들은 거는.
시장님 현장 답변, 제가 답변 요지 불러드릴게요.
‘노후된 장미연립 적극 지원 요청 사유재산인 공동주택 문제에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 개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우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겠음.’ 2023년 9월 8일 건의해서 2023년 9월 중회신하신 겁니다.
도대체 박경귀 시장은 개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겠다고 해놓고, 뭐 공수표 날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자기 기분 따라?
예산팀은 실과에서 4년, 5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30개 동 안전 검점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삭감해버리고 이런 행정이 아산시 행정입니까?
건축과 일한 거 얼마나 열심히 했나 제가 이 시간 시간이 걸려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에 꼭 필요한 30개를 우선 추렸어요, 몇 백 개 중에.
첫 번째, 경성연립 위치 용화동 34-15 사용 검사일 1985년 4월 13일 동 수 2개 세대 수 48세대무궁화연립 온천동 260-1 1985년 4월 30일 2개 동 80세대대보빌라 풍기동 227번지 1985년 7월 21일 3개 동 48세대대성연립 용화동 27-12 1985년 10월 08일2동 36세대남산빌라 온천동 202-22 1986년 2월 13일 3개 동 42세대도고연립 도고면 신원리 110-5 1987년 6월 4일 2개 동 32세대성환1차 권곡동 536-17 1987년 6월 4일 3개 동 107세대둔포연립 둔포면 둔포리 383-2 1987년 10월 22일 3개 동 60세대삼화연립 실옥동 20-37 1988년 3월 15일 2개 동 32세대경성연립 방축동 135-11 1988년 3월 29일 2개 동 80세대대원연립 용화동 34-55 1988년 5월 6일 2개 동 48세대성환아파트 권곡동 527-4 1988년 10월 11일 1개 동 130세대성환2차 권곡동 536-18 1989년 11월07일 1개 동 54세대성우아파트 둔포면 둔포리 242-6 1990년 4월 3일 1개 동 40세대양우아파트 권곡동 531-2번지 1991년 10월 28일 1개 동 55세대시영아파트 온천동 613-1 1991년 11월 4일 2개 동 100세대두원공조 사원아파트 실옥동 173 1992년 4월2일 1개 동 40세대신정아파트 모종동 583 1992년 4월 30일 1개 동 33세대덕흥아파트 권곡동 43-9 1992년 12월 2일 2개 동 35세대운정아파트 운천동 625-1 1992년 12월 31일 1개 동 100세대성환엑스포 염치읍 석정리 30-6 1995년 6월 23일 1개 동 123세대경희연립 둔포면 둔포리 444-3 1995년 11월 10일 3개 동 72세대창우공단 염치읍 방현리 514-5 1996년 3월 29일 1개 동 80세대현대엠시트 신창면 남성리 411 1996년 11월 13일 3개 동 105세대신성아파트 인주면 신성리 432 1997년 4월 22일 2개 동88세대대진1차 인주면 공세리 274-1 1997년 9월 12일 1개 동 48세대대진2차 인주면 공세리 274-7 1997년 9월 12일 1개 동 42세대세진아파트 풍기동 222 1998년 4월 13일 1개 동 136세대둔포비둘기 둔포면 둔포리 285-1 1998년 10월 22일 1개 동 49세대총 30개 단지 54개 동 2083세대 이런 리스트를 몇 년에 걸쳐서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일하겠다고 발품 팔아서 현장 가서 사진 찍고 본 위원회에 행감 때 보고하고 업무보고하고 여기 있는 국장님 이하 전 국장님들까지 예산계와협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이렇게 열악한 부분 몰랐습니다, 이제 챙기겠습니다. 앵무새마냥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부서는 실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예산부서는 탁상에 앉으셔가지고 ‘야 이거 니네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 이분들 몇 분이나 되는데 이거 다음에 해’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소요 예산이 시비 전액 1억 9077만 원입니다, 1억 9077만 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 행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산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사시고 3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과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5년 이상 경과되면 관리소장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 그런 분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계속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사시고, 굉장히 노후했고 20년이 넘었고, 누군가 관리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도 없고, 이 사업 신청조차도 서류도 못 꾸며가지고 비가 새도 그냥 살고 계시다.
아산시가 이런 행정을 하면서 살기 좋네, 스마트 아산 이야기하고 2018년도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어요.
2년에 걸쳐서 2022년에 예산이 조금 늘었고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산시의 소규모 주택이 몇 개고 정말로 안전한지 아닌지 정말 위험한 곳이 몇 곳인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온 거예요.
그중에 이 30개 단지는 지금 무너져도 누구도 뭐라고 못할 정도로 취약한 곳이에요.
그런데 안전 점검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이제까지 안전점검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가차 없이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이 불철주야 아산 시민을 위해서 열린 간담회를 하시는 박경귀 시장님, 시장님 열린 간담회 갔을 때 신성아파트 주민분들이 건의하신 겁니다.
‘신성아파트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18조에 따라 도에서 지정한 업체로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대가는 건축물 관리 점검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해야 함.’‘국토부에서 구축한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으로 도에서 업체 관리 및 선정, 위 기준에 따라 신성아파트의 정기점검 업무 대가를 산정할 경우 24년 기준 810만 5676원이 되며 이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사설안전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배 이상 높은 비용으로 이에 대해 정기점검 비용 지원을 건의합니다.’ 저희 열린 간담회 자료 받은 데에도 이 자료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귀 시장님께서 하시는 기획예산팀에서는 박경귀 시장님 열린 간담회 답변도, 신성아파트가 아니라 장미연립이네요, 박경귀 시장님이 들은 거는.
시장님 현장 답변, 제가 답변 요지 불러드릴게요.
‘노후된 장미연립 적극 지원 요청 사유재산인 공동주택 문제에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 개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우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겠음.’ 2023년 9월 8일 건의해서 2023년 9월 중회신하신 겁니다.
도대체 박경귀 시장은 개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겠다고 해놓고, 뭐 공수표 날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자기 기분 따라?
예산팀은 실과에서 4년, 5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30개 동 안전 검점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삭감해버리고 이런 행정이 아산시 행정입니까?
건축과 일한 거 얼마나 열심히 했나 제가 이 시간 시간이 걸려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에 꼭 필요한 30개를 우선 추렸어요, 몇 백 개 중에.
첫 번째, 경성연립 위치 용화동 34-15 사용 검사일 1985년 4월 13일 동 수 2개 세대 수 48세대무궁화연립 온천동 260-1 1985년 4월 30일 2개 동 80세대대보빌라 풍기동 227번지 1985년 7월 21일 3개 동 48세대대성연립 용화동 27-12 1985년 10월 08일2동 36세대남산빌라 온천동 202-22 1986년 2월 13일 3개 동 42세대도고연립 도고면 신원리 110-5 1987년 6월 4일 2개 동 32세대성환1차 권곡동 536-17 1987년 6월 4일 3개 동 107세대둔포연립 둔포면 둔포리 383-2 1987년 10월 22일 3개 동 60세대삼화연립 실옥동 20-37 1988년 3월 15일 2개 동 32세대경성연립 방축동 135-11 1988년 3월 29일 2개 동 80세대대원연립 용화동 34-55 1988년 5월 6일 2개 동 48세대성환아파트 권곡동 527-4 1988년 10월 11일 1개 동 130세대성환2차 권곡동 536-18 1989년 11월07일 1개 동 54세대성우아파트 둔포면 둔포리 242-6 1990년 4월 3일 1개 동 40세대양우아파트 권곡동 531-2번지 1991년 10월 28일 1개 동 55세대시영아파트 온천동 613-1 1991년 11월 4일 2개 동 100세대두원공조 사원아파트 실옥동 173 1992년 4월2일 1개 동 40세대신정아파트 모종동 583 1992년 4월 30일 1개 동 33세대덕흥아파트 권곡동 43-9 1992년 12월 2일 2개 동 35세대운정아파트 운천동 625-1 1992년 12월 31일 1개 동 100세대성환엑스포 염치읍 석정리 30-6 1995년 6월 23일 1개 동 123세대경희연립 둔포면 둔포리 444-3 1995년 11월 10일 3개 동 72세대창우공단 염치읍 방현리 514-5 1996년 3월 29일 1개 동 80세대현대엠시트 신창면 남성리 411 1996년 11월 13일 3개 동 105세대신성아파트 인주면 신성리 432 1997년 4월 22일 2개 동88세대대진1차 인주면 공세리 274-1 1997년 9월 12일 1개 동 48세대대진2차 인주면 공세리 274-7 1997년 9월 12일 1개 동 42세대세진아파트 풍기동 222 1998년 4월 13일 1개 동 136세대둔포비둘기 둔포면 둔포리 285-1 1998년 10월 22일 1개 동 49세대총 30개 단지 54개 동 2083세대 이런 리스트를 몇 년에 걸쳐서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일하겠다고 발품 팔아서 현장 가서 사진 찍고 본 위원회에 행감 때 보고하고 업무보고하고 여기 있는 국장님 이하 전 국장님들까지 예산계와협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이렇게 열악한 부분 몰랐습니다, 이제 챙기겠습니다. 앵무새마냥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부서는 실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예산부서는 탁상에 앉으셔가지고 ‘야 이거 니네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 이분들 몇 분이나 되는데 이거 다음에 해’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예산은 균형적으로 가야지만 어쨌든 시민의 안전에 대되는 부분은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겨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제가 1월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추경에도 좀 세웠지만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추경이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시민 안전 부분,특히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겨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제가 1월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추경에도 좀 세웠지만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추경이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시민 안전 부분,특히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추경에 세웠다고 하시는 거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저희 건축과 행감 자료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원 사업 1억 5000에서 2억 2500 이번에 잡았다가 거기에 남은 11세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거 추경에 담아서 꼭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렸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실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에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데 서류조차 못 굶으시고 신청도 못 하시는 분들 우선 안전 점검이나 빨리 해서 실제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안전 점검 예산을 건축과에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0원도 안 세우셨다고요.
이런 게 선행돼야 시민들이 사는 주거 공간에 진짜 필요한 곳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곳이 누락되고 있는 부분을 데이터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예산을 5억이든, 10억이든 잡으려고 과정을 가는 건데 이런 과정조차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아산시 집행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산 시민의 안전도 담보 안 하는데 맨날 축제만 하면 다입니까?
축제도 필요해요.
예산팀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삭감하시는 거는 용납돼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돼요.
지원 사업 1억 5000에서 2억 2500 이번에 잡았다가 거기에 남은 11세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거 추경에 담아서 꼭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렸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실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에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데 서류조차 못 굶으시고 신청도 못 하시는 분들 우선 안전 점검이나 빨리 해서 실제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안전 점검 예산을 건축과에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0원도 안 세우셨다고요.
이런 게 선행돼야 시민들이 사는 주거 공간에 진짜 필요한 곳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곳이 누락되고 있는 부분을 데이터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예산을 5억이든, 10억이든 잡으려고 과정을 가는 건데 이런 과정조차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아산시 집행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산 시민의 안전도 담보 안 하는데 맨날 축제만 하면 다입니까?
축제도 필요해요.
예산팀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삭감하시는 거는 용납돼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가지 마세요, 다음 거 공동주택과도 그냥 있으니까 밖에서 대기하세요.
거기서 계셔도 돼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업 업무보고하면서 하반기,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결산하고 본예산 잡을 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사업비 꼭 부탁드리고 예산팀하고 신경 써서 협의해서 꼭 세워달라고 부탁까지 드렸고 노력하신다는 말씀 회의록에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계셔도 돼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업 업무보고하면서 하반기,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결산하고 본예산 잡을 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사업비 꼭 부탁드리고 예산팀하고 신경 써서 협의해서 꼭 세워달라고 부탁까지 드렸고 노력하신다는 말씀 회의록에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서 업무 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현장 관리 카드까지 다 보고 현장 위치도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사실 23건 중에 올해 신청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말씀하신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도비 보조 사업 해갖고 총 일단 16건이 이미 선정이 됐고 나머지 7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미확보 됐던 상황인데 이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착공해서 저 건축 사용 승인된 시점이 80년대,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낙후가 됐고 그분들 사시는 분들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해서 이 부분이 사실 먼저 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필요 노력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비치 않게 이런 부분이 좀 예산팀하고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정기 추경 때 적극 노력해서 나머지 특히 다른 부분도 아니고 7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부분은 진짜 반영할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현장 관리 카드까지 다 보고 현장 위치도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사실 23건 중에 올해 신청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말씀하신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도비 보조 사업 해갖고 총 일단 16건이 이미 선정이 됐고 나머지 7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미확보 됐던 상황인데 이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착공해서 저 건축 사용 승인된 시점이 80년대,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낙후가 됐고 그분들 사시는 분들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해서 이 부분이 사실 먼저 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필요 노력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비치 않게 이런 부분이 좀 예산팀하고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정기 추경 때 적극 노력해서 나머지 특히 다른 부분도 아니고 7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부분은 진짜 반영할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4번,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그냥 자료번호도 안 부르고 시장님 답변을 해서 마지막에 상기시키는 의미로 다시 한번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온양4동에 박경귀 시장님 가서 열린 박람회 열린 간담회 하실 때 건의를 하신 겁니다.
‘노후된 장미연립 적극 지원 요청, 위치 아산시 방축동 113-73 장미연립, 장미연립은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노후화가 심함.
건의사항 시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람.
답변 요지 박경귀 시장님 개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우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겠음.‘ 이거 유념하셔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마동 담장 이렇게 금가고 급수용 탱크가 이렇게 다 도색 다 벗겨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 같은데 이런 데서 사시라면 사시겠어요?
이렇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마동 담장 옆으로 사람들 다니겠어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건축과장님 말씀하세요.
좀 전에 제가 그냥 자료번호도 안 부르고 시장님 답변을 해서 마지막에 상기시키는 의미로 다시 한번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온양4동에 박경귀 시장님 가서 열린 박람회 열린 간담회 하실 때 건의를 하신 겁니다.
‘노후된 장미연립 적극 지원 요청, 위치 아산시 방축동 113-73 장미연립, 장미연립은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노후화가 심함.
건의사항 시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람.
답변 요지 박경귀 시장님 개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우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겠음.‘ 이거 유념하셔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마동 담장 이렇게 금가고 급수용 탱크가 이렇게 다 도색 다 벗겨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 같은데 이런 데서 사시라면 사시겠어요?
이렇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마동 담장 옆으로 사람들 다니겠어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건축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에 공동주택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지금 계속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정 사업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에 공동주택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지금 계속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정 사업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그렇게 예산 잡아서 신청하셨는데 누락되신 분들은 추경에서 챙겨주시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올해 준공하기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는 꼭 담으셔서 2억도 안 되는 1억 9077만 원이니까 이 사업도 꼭 담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이상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올해 준공하기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는 꼭 담으셔서 2억도 안 되는 1억 9077만 원이니까 이 사업도 꼭 담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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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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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부도난 현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양4동하고 온양5동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축동 136-1 새천년 공동주택, 거기 임대아파트였죠?
저는 아파트 부도난 현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양4동하고 온양5동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축동 136-1 새천년 공동주택, 거기 임대아파트였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윤원준 위원
거기 부도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부도 이후에 주택도시공사 HUG라고, HUG에서 지금 현재 환급을 하고 있고요.
그 환급을 통해서 총 498세대 중에서 20세대만 남아있는 478세대를 지금 환급이행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환급을 통해서 총 498세대 중에서 20세대만 남아있는 478세대를 지금 환급이행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그때 계약했을 때 계약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다 똑같았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보증금이 얼마씩이었어요, 한 세대당?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계약금 10%로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3세대는 아무래도 조금 연락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해서 안 된 것 같고요.
나머지 17세대는 서류보완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세대는 서류보완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처음부터 대표자가,
○윤원준 위원
처음부터 이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던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보령도 있었고, 전라도 광주도 있었고 좀 몇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전부 다 이렇게 부도났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전부 다 그럼 HUG에서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아산시에서는 주택보증공사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게 현장마다 이렇게 됐으면 연쇄부도인데 이 회사가 보니까 1999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시공능력 105위에 랭킹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지금 배방에 삼정그린코아, 신창에 양우아파트, 수십 년, 20년 넘었죠.
정확히 연도를 기억 못 할 정도면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거기도 부도나가지고 한참 서 있다가 어떻게 잘 해결이 됐었는데 우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사업설계 계획 신고할 때 우리가 받는 서류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시공능력 105위에 랭킹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지금 배방에 삼정그린코아, 신창에 양우아파트, 수십 년, 20년 넘었죠.
정확히 연도를 기억 못 할 정도면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거기도 부도나가지고 한참 서 있다가 어떻게 잘 해결이 됐었는데 우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사업설계 계획 신고할 때 우리가 받는 서류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도면하고 거기에 딸린 토지면 토지의 권원을 확보하는 서류하고요, 그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서류의 대부분은 도면으로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필요한 제반적인, 일반적인 서류가 첨부가 됩니다.
거기 서류의 대부분은 도면으로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필요한 제반적인, 일반적인 서류가 첨부가 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자금에 관해서는 우리가 받는 게 뭐가 있나요, 서류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중에 자본금이 3억 이상인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아파트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3억이면 시행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시공을 하려면, 아파트 건설 하려면 시공할 금액을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건 착공 때 이제 시공능력이라든가 그때 이제 PF 발생할 때 PF 금액에 따라서 시공능력이라든가 은행권에서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새천년이 할 때는 자기자본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신탁사한테 PF대출 받았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신탁으로 해가지고 PF를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우리가 용화동에 우민늘사랑도 중단된 지가 꽤 오래 되어 있었는데 아직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아파트 인허가 나갈 때 자금 구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자금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아파트 인허가 나갈 때 자금 구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자금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원준 위원
우리 아산시만 따로 어떻게 자본 확보 관계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자체로.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인허과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부도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면밀히 해서 최대한 입주민이라든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일단은 5동의 우민늘사랑 오랫동안 이게, 2003년도부터 이게 폐허 건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5동의 우민늘사랑 오랫동안 이게, 2003년도부터 이게 폐허 건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지금 6월 13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이아D&W에서 조만간 사업장에 대한 권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D&W에서 조만간 사업장에 대한 권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여기 승소한 시행사는 어디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다이아D&W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여기서 사업을 이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것도 어쨌든 온양5동의 흉물로 남아가지고 범죄나 화재에 취약하게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건물이 벌써 2003년도에 철콘 올라가고 나서 나머지 여러 가지 소방이나, 전기나 철근 강도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안전진단 다시 받아야 되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안전진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주체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행법과 그전 법하고의 그런 괴리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과 그 당시의 법을 조금 잘 조화롭게 해서 입주민들이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법 검토를 슬기롭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체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행법과 그전 법하고의 그런 괴리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과 그 당시의 법을 조금 잘 조화롭게 해서 입주민들이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법 검토를 슬기롭게 할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어쨌든 5동은 잘 됐고 방축동도 지금 현재는 안심하게끔 잘 된 상태네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아파트 말고 주상복합으로 해서 짓는 데는 이제 소관이 허가과 소속이잖아요.
거기는 허가과인데 어쨌든 허가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사업계획,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 능력이거든요.
자기 자본이 상당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3억이면 시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돈 없이도 진행하고 전부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전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아파트 말고 주상복합으로 해서 짓는 데는 이제 소관이 허가과 소속이잖아요.
거기는 허가과인데 어쨌든 허가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사업계획,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 능력이거든요.
자기 자본이 상당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3억이면 시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돈 없이도 진행하고 전부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전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행정에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섬세하게 지금 서류를 좀 본다고 하면 이 업체가 제대로 진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제가 전에도 이제 공공시설과 때문에 지금 감리사들이 관리 감독 여기 잘못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제가 전에도 이제 공공시설과 때문에 지금 감리사들이 관리 감독 여기 잘못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있었을 때 감리사를 다 믿을 건 아니다.
감리사가 한 서류를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또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애초부터 주의를 잘 주셔서 상주 관리를 어차피 하는 거면 제대로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가끔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불시에라도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이제 다른 데서 지금 주상복합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또 생겼는데 아파트도 이거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리사가 한 서류를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또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애초부터 주의를 잘 주셔서 상주 관리를 어차피 하는 거면 제대로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가끔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불시에라도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이제 다른 데서 지금 주상복합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또 생겼는데 아파트도 이거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홍순철 위원님.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2024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총 217개 단지 11만 8000 세대로 지금 저희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세대수 거주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세대당 한 평균 2.3인으로 거주를 하는 걸로 봤을 때 한 27만 명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현재 아산시가 인구가 약 한 38에서 39만 정도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거주 인구수가 한 27만 명이 된다면 아산시 인구수의 약 70%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동주택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순철 위원
그럼 올해 몇 단지가 신청해서 몇 단지가 지원됐는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29개 단지가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 예산 관계로 14개 단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는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는 단지 수는 몇 가구나 되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내년에 97개 단지가 신청이 가능해서 올해 예로 판단을 해봤을 때 한 90개 단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한 30∼40개 정도가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한 30∼40개 정도가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신청하는 데는 많은데 30∼40군데가 되면 못하는 단지가 상당히 많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럴 소지가 좀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대다수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 내년에는 공동주택이 지원 사업이 더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서산시만 같아도 지금 19억 원 정도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서산시만 같아도 지금 19억 원 정도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홍순철 위원
그런데 거기 단지 수가 하여튼 간 111개 단지, 아산시는 217개 단지인데도 한 10억뿐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데서는 단지 수가 한 434단지 정도 되는데 45억을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그래도 217개 단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10억 갖고 하면 점점 지금 추세가 다 아파트에서 살고 그럴 텐데 그걸 그래도 한 2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고 주거가 쾌적한 주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고 주거가 쾌적한 주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또 이번에 신청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진짜 엘리베이터 같은 걸 지원을 해줘도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1억 많이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1억 하면서도 자부담식으로 해서 한 4∼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정말 잘한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 아파트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색칠도 하야 하고, 도색도 해야 하고, 다 방수도 해야 하고 또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가 최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번 놓으면 그래도 몇 억씩 들어가니까 지역 주민들 편리하고 또 좋은 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올해는 10억 됐지만 과장님께서 계속 예산과에 말씀드려서 지역의 서산, 천안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우리도 그만큼은 못 쫓아가더라도 그래도 한 20억 원 정도는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 편리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 진짜 엘리베이터 같은 걸 지원을 해줘도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1억 많이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1억 하면서도 자부담식으로 해서 한 4∼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정말 잘한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 아파트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색칠도 하야 하고, 도색도 해야 하고, 다 방수도 해야 하고 또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가 최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번 놓으면 그래도 몇 억씩 들어가니까 지역 주민들 편리하고 또 좋은 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올해는 10억 됐지만 과장님께서 계속 예산과에 말씀드려서 지역의 서산, 천안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우리도 그만큼은 못 쫓아가더라도 그래도 한 20억 원 정도는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 편리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더 이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해서 좀 전에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뭐죠?
저희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해서 좀 전에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뭐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주거 비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점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거의 70%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또 노후화가 지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시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시민들이 쾌적한 공동주택에서 살 수 있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또 노후화가 지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시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시민들이 쾌적한 공동주택에서 살 수 있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좀 전에 우리 건축과 할 때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이고 법적으로 저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그거에 반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기는 합니다.
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공동주택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2024년도도 그렇고, 지금 제가 24년도 거를 제가 따로 서류를 받아봤어요.
단지가 어떻게 이번에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과장님, 주공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공동주택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2024년도도 그렇고, 지금 제가 24년도 거를 제가 따로 서류를 받아봤어요.
단지가 어떻게 이번에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과장님, 주공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신미진 위원
주공 아파트가 사유재산입니까? 공기업 재산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공기업 재산입니다.
○신미진 위원
공기업이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신미진 위원
공기업인데 어떻게 여기가 선정이 됐죠?
○신미진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읽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 했는데요.
조례에 영구 임대 아파트만 제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지금 현재로서는 돼 있습니다.
조례에 영구 임대 아파트만 제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지금 현재로서는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영구 임대 아파트만 제외되게끔 지금 저희가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신미진 위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CCTV가 우리가 급선무를 따지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심사할 때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배점표를 가지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CCTV 교체, 증설 더군다나 증설 공사인데 이게 순위에서 안 된 곳들 보면 정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수에서 밀려가지고 못 받은 곳들이 많아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다 보니 모종 주공 아파트가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다 보니 모종 주공 아파트가 포함이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조례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영구 임대 아파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LH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희가, 이 부분은 LH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시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여기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보십니까, 과장님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이게 조례가 예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심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같은 아산시민이 아니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조례에 일부 포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심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같은 아산시민이 아니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조례에 일부 포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아산시민인 건 맞죠.
하지만 누구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공기업이면 공기업에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산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지만 누구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공기업이면 공기업에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산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저희가 봐도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저희가 봐도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과장님?
조례 개정 앞두고 계신다니까 빨리 올려주시고요.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LH에서 해야 될 일을 아산시에서 떠맡은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선무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 앞두고 계신다니까 빨리 올려주시고요.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LH에서 해야 될 일을 아산시에서 떠맡은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선무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저희 주거약자 주택계량 지원 사업 하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고 그리고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접수가 되면 심의를 통해서읍·면·동 에서 건의한 것에 의해서 지금 수탁기관에 수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서류를 좀 받아봤어요, 과장님.
좋은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정말 주거 약자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은 좋으나 지금 제가 심의했던 서류를 좀 봤는데 심의 기준을 봤어요.
우리가 위탁을 함에 있어서 심의 기준표를 보니까 사업 수행 경험 최근 3년간의 주거 약자 주택계량사업 추진 실적에 배점이 5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정말 주거 약자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은 좋으나 지금 제가 심의했던 서류를 좀 봤는데 심의 기준을 봤어요.
우리가 위탁을 함에 있어서 심의 기준표를 보니까 사업 수행 경험 최근 3년간의 주거 약자 주택계량사업 추진 실적에 배점이 5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신미진 위원
저희가 1, 2점으로도 지금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주거약자 주택계량사업을 하지 않은 업체면 배점에서 1, 2점으로 떨어질 테고 이거는 기준점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부분도,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다른 실과 것도 저희가 한번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는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다른 업체에서 민간 세탁이 신청이 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는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다른 업체에서 민간 세탁이 신청이 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는 정말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탁 사업인데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신규 업체들은 이 배점표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업체들한테 열어놓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지 이런 배점표를 가지고 하면 전에 했던 업체들한테 플러스 점수 주고, 이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모든 업체들한테 열어놓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지 이런 배점표를 가지고 하면 전에 했던 업체들한테 플러스 점수 주고, 이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다른 실과하고 다른 시군하고 그런 거를 종합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종합해서 어떤 심사 기준이라든가 배점표가 공정하게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단체, 법인 단체의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이런 것도 저희 실질적으로 일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하시는 업체들 되게 많고 개인 업체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배점표를 둔다면 못하잖아요.
사업에 위탁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더군다나 어려운 실정에, 경기도 어려운데 좀 열어주시고 해야지.
그리고 이게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법인 단체, 법인 단체의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이런 것도 저희 실질적으로 일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하시는 업체들 되게 많고 개인 업체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배점표를 둔다면 못하잖아요.
사업에 위탁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더군다나 어려운 실정에, 경기도 어려운데 좀 열어주시고 해야지.
그리고 이게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고요.
○신미진 위원
이유는 뭐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어느 정도 이제 연속성이라든가 어떤 경험치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민간위탁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려고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민간위탁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려고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실 저희가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원 사업이고 여기 지금 주택 개량이잖아요.
개량이라는 거는 물론 실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탁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 사업자들도 많고 어려운 시국에 함께, 쉽게 얘기해서 일을 나눠서 줄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업체들이 같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예가 될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3년이 아니라 1년, 많게 아까 연속성을 따지셨는데, 2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3년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기일을 주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조금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고 지금 심의 기준도 그렇고 배점표 포함해서 다시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좀 열어주는 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량이라는 거는 물론 실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탁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 사업자들도 많고 어려운 시국에 함께, 쉽게 얘기해서 일을 나눠서 줄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업체들이 같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예가 될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3년이 아니라 1년, 많게 아까 연속성을 따지셨는데, 2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3년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기일을 주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조금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고 지금 심의 기준도 그렇고 배점표 포함해서 다시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좀 열어주는 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어요?
다시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시라고 해주세요. 다른 거 먼저 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약자 지원 사업은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시라고 해주세요. 다른 거 먼저 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약자 지원 사업은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거 오기 전에 다른 거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번호 67번입니다. 페이지 296페이지고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옥외 광고물 및 광고 시설물 관리 현황 해서 지정 게시대 사용률 포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과장님 자료 번호 67번입니다. 페이지 296페이지고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옥외 광고물 및 광고 시설물 관리 현황 해서 지정 게시대 사용률 포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페이지 297페이지에 보면 2023년까지 전체 게시 면수 해서 사용 게시 면수 거의 평균적으로 사용하다가 2024년 1월 미운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뭐예요?
이 사유가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좀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을 넘기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미처 저희가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미처 저희가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인정 못한 사유가 저희 아산시의회 9대 의회 의원회의 때 박경귀 시장님이 추진하신 3개 사업 곡교천 야영장, 현수막 관리대, 자전거 이용 문화 은행나무길하고 신정호 이 3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기 위해서 용역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했는데 그 용역 결과서가 거의 허위에 가깝다는 의원회의에서도 발언을 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그 용역서를 손에 들고 허위에 가까운 이런 용역서를 짜맞추기 해서 실제 가져가면 안 되는 사업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가고 공기업법에 틀림없이 명시가 돼 있는데, 방대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지 말라고, 시민과 10년 넘게 충남 아산 옥외광고물협회 아산시 지부와 협약을 통해서 10년 넘게 강희복 시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집행부도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현재 개선점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통해서 게시 업무를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게시 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거의 광고협회에서 할 때 하고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할 때 하고 거의 정상화돼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게시 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거의 광고협회에서 할 때 하고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할 때 하고 거의 정상화돼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 그 사안으로 충남 옥외광고물 협회 아산시 지부가 현재 아산시의 환수조치예요, 회수 조치예요?
그 과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지금 저희가 8900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40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고요.
납부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월별로 조금 분납을 요청을 해서 지금 4000만 원 이후에 대한 분납을 지금 독촉 고지서를 부과를 해서 지금 납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40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고요.
납부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월별로 조금 분납을 요청을 해서 지금 4000만 원 이후에 대한 분납을 지금 독촉 고지서를 부과를 해서 지금 납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 생각에 이런 저희 의회에서 잘못된 지점을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 아산 옥외광고물협회 아산시 지부에게 환수 조치를 해서 지금 환수 조치 중이고 그러면 실제 15개 시군에서 충남 옥외광고물협회에 가입돼 있는 다른 시군들은 현황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까지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충남 15개 시군 중에 대부분 옥외광고물협회 지부가 운영을 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광고협회에서 안전 진단이라든가 어떤 행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광고협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그런,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그런 거를 왔을 때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를 협회 회원들을 동원해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충남도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충남도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광고협회의 수익 부분을 보장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노력 봉사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대부분은 지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 반반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협회에서 대부분은 귀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경비하고 그런 거를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협회와 지자체 간에 어떤 협약을 통해서 협회에서 어느 정도 90% 정도 한 80% 정도 가져가서 이렇게 수익금을 귀속을 하고 지자체에 한 10% 내에서 20%로 하는 데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협회에서 대부분은 귀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경비하고 그런 거를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협회와 지자체 간에 어떤 협약을 통해서 협회에서 어느 정도 90% 정도 한 80% 정도 가져가서 이렇게 수익금을 귀속을 하고 지자체에 한 10% 내에서 20%로 하는 데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본 위원이 귀중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 감사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 회의록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2023년도부터 절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행정이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셨고 충남 옥외광고물협회 아산시 지부도 잘못된 걸 인정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거기에 환수가 되고 있는 과정 중이었고 이런 과정을 지나면 실제 10년 넘게 함께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그동안에 서로 간에 노력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좋은 말로 공과를 구분해서 저희가 행정이 그분들도 다 아산시민이잖아요.
행정이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셨고 충남 옥외광고물협회 아산시 지부도 잘못된 걸 인정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거기에 환수가 되고 있는 과정 중이었고 이런 과정을 지나면 실제 10년 넘게 함께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그동안에 서로 간에 노력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좋은 말로 공과를 구분해서 저희가 행정이 그분들도 다 아산시민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시민분들, 소상공인들 어렵다, 어렵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집행부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야 되니 이런 용역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 용역사에서는 돈 받고 거기에 맞는 짜맞추기 식의 용역 결과서를 만들어서 그걸 명분으로 실과에서는 이렇게 용역의 결과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왔으니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야 됩니다 하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산시는 예산을 시설관리공단 위탁 예산비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려버리고 그거를 뻔히 처음부터 알고 있는 의원들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줍니까?
지금 두 번째 삭감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야 되니 이런 용역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 용역사에서는 돈 받고 거기에 맞는 짜맞추기 식의 용역 결과서를 만들어서 그걸 명분으로 실과에서는 이렇게 용역의 결과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왔으니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야 됩니다 하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산시는 예산을 시설관리공단 위탁 예산비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려버리고 그거를 뻔히 처음부터 알고 있는 의원들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줍니까?
지금 두 번째 삭감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집행부는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9대 의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합리적으로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의를 잘 마무리하시고 실제 잘못했던 것은 개선을 하셔서 그분들도 아산시민이고 지금 소상공인 경기들 어렵다 하니 대안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의를 잘 마무리하시고 실제 잘못했던 것은 개선을 하셔서 그분들도 아산시민이고 지금 소상공인 경기들 어렵다 하니 대안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기획예산과장 오셨죠? 옆에 앉아주세요.
제가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추진 사항 해가지고 30개 단지를 제가 다 일일이 거명을 해드렸어요, 54개동 2083세대.
원래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던 곳이 어디죠?
과장님 모르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제가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추진 사항 해가지고 30개 단지를 제가 다 일일이 거명을 해드렸어요, 54개동 2083세대.
원래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던 곳이 어디죠?
과장님 모르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지원 사업 .......
○홍성표 위원
아까 예산 추경에 못 잡았다고 그랬는데 건축과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건축과입니다.
○홍성표 위원
건축과죠?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저는 원래 건축과에서 5년 동안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온 거라 당연히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예산팀에 올린 거로 봤어요.
그런데 질의를 하고 이 서류를 보다 보니 박경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나서 그동안 추진 현황을 쭉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공동주택과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예산팀에 올리셨어요.
공동주택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저는 원래 건축과에서 5년 동안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온 거라 당연히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예산팀에 올린 거로 봤어요.
그런데 질의를 하고 이 서류를 보다 보니 박경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나서 그동안 추진 현황을 쭉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공동주택과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예산팀에 올리셨어요.
공동주택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 소관입니다.
○홍성표 위원
안전 점검은?
○홍성표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공동주택과는 해본 적이 있어요?
○홍성표 위원
아니, 이거 전에, 2024년 전에 하신 적 있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잖아요.
저희가 건축과 행감하고 업무 보고할 때 누차 소규모 안전점검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리스트화는 안 했었거든요, 전수조사만 해놓고.
그런데 시장님 열린 간담회에서 이게 불거지니 공동주택과에서도 법에 있으니 이번에 처음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거죠?
저희가 건축과 행감하고 업무 보고할 때 누차 소규모 안전점검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리스트화는 안 했었거든요, 전수조사만 해놓고.
그런데 시장님 열린 간담회에서 이게 불거지니 공동주택과에서도 법에 있으니 이번에 처음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제가 이 건축과 질의를 마친 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추진 이 사업이 소요 예산이 1억 977만 원이니 용역을 하는 부분이니 2024년 본예산 용역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겠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맞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2024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어요,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결재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올렸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2024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어요,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결재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근데 위원님 그걸 제가 또 확인해 봤더니 용역비가 아니라 민간 위탁금이더라고요, 과목이.
그러면 어쨌든 아산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 동의나 아니면 보고 후에, 사전 보고에 예산을 편성토록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방법론에서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산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 동의나 아니면 보고 후에, 사전 보고에 예산을 편성토록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방법론에서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은 아까 용역 심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답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아까 위원님 용역비라고 그래서 용역비인 줄 알는데 부기명을 봤더니 민간위탁비더라고요.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용역 심의는 빼고요.
이 추진 현황만 가지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실과에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 2022년, 23년 신성아파트 열린 간담회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 건의 23년 9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계획 시장님 보고.
여기는 허위 문서는 아니죠?
이거는 사실인 것만 쓰신 거죠, 공동주택과장님?
이 추진 현황만 가지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실과에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 2022년, 23년 신성아파트 열린 간담회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 건의 23년 9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계획 시장님 보고.
여기는 허위 문서는 아니죠?
이거는 사실인 것만 쓰신 거죠,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2023년 9월 24년 본예산 1억 9000만 원 편성 요구서 제출 23년 10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시장님 보고.
여기까지는 시장님 열린 간담회에 맞게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정말로 공동주택과에서 노력해가지고 시장님 보고를 다 마쳤어요.
안전점검 추진 계획,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까지 보고해서 2023년 10월에 24년 본예산을 요구를 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에서 기획예산팀에.
그런데 2013년 10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미반영시켰어요.
그러니 공동주택과는 기획예산과에서 미반영시키니까 시장님한테 보고까지 다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2023년 3월에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요구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그리고 3월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계획도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1회 추경을 또 다루면서 시장님한테 보고 다 하고 시민들한테도 약속하고 했던 이 예산을 2024년 5월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시장님 열린 간담회에 맞게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정말로 공동주택과에서 노력해가지고 시장님 보고를 다 마쳤어요.
안전점검 추진 계획,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까지 보고해서 2023년 10월에 24년 본예산을 요구를 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에서 기획예산팀에.
그런데 2013년 10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미반영시켰어요.
그러니 공동주택과는 기획예산과에서 미반영시키니까 시장님한테 보고까지 다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2023년 3월에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요구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그리고 3월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계획도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1회 추경을 또 다루면서 시장님한테 보고 다 하고 시민들한테도 약속하고 했던 이 예산을 2024년 5월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매년 주문 사항이고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예산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동주택과나 예산부서에서 어떤 그 절차상의 서로 의견이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 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어쨌든 개별법에 의거해서 동의를 안 받지만 사전 상임위라도 보고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예산 편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절차를 준수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동주택과나 예산부서에서 어떤 그 절차상의 서로 의견이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 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어쨌든 개별법에 의거해서 동의를 안 받지만 사전 상임위라도 보고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예산 편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절차를 준수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장님, 저희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거 보고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의회에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오늘 행감을 했지만 이거 반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내년도 2025년 본예산에 담으셔서, 여기에 무서운 말이 하나 써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자료로 주신 아산시가 시민의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실한 가치관을 갖고 있나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4번이고요.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계속 이야기됐던 노후 건물 안전진단 비용 과다 책정에 대한 대안 마련, 신성아파트 인주면 신성리 432 신성아파트.
건의사항 다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하시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예산까지 잡겠다고 하시고 향후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다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등 후속조치 의무가 따름.’ 과장님 이 후속 조치가 뭐죠?
통과되면 내년도 2025년 본예산에 담으셔서, 여기에 무서운 말이 하나 써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자료로 주신 아산시가 시민의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실한 가치관을 갖고 있나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4번이고요.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계속 이야기됐던 노후 건물 안전진단 비용 과다 책정에 대한 대안 마련, 신성아파트 인주면 신성리 432 신성아파트.
건의사항 다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하시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예산까지 잡겠다고 하시고 향후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다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등 후속조치 의무가 따름.’ 과장님 이 후속 조치가 뭐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에서 보수 보강 내역이 나오면 보수 보강을 신성아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홍성표 위원
의무예요? 강제예요? 선택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강제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제가 무서운 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30개 단지를 안전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 비용이 어디어디 고쳐야 된다고 나와요.
그럼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단지에?
30개 단지를 안전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 비용이 어디어디 고쳐야 된다고 나와요.
그럼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단지에?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7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최대 1억까지,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1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조준희
건축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는 비용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래서 건축과는 1500만 원이고 주택과에서 하면 7000만 원에서 1억까지?
○주택관리팀장 조준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진단을 했어요.
경성 연립, 1985년 4월 13일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더니 수리 비용이 3억짜리가 나왔어요.
3억짜리를 보강 조사 안 하면 안 돼, 만약에 안전 점검을 해서요.
그럼 여기 최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선정이 돼야, 맞죠?
안전진단을 했어요.
경성 연립, 1985년 4월 13일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더니 수리 비용이 3억짜리가 나왔어요.
3억짜리를 보강 조사 안 하면 안 돼, 만약에 안전 점검을 해서요.
그럼 여기 최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선정이 돼야, 맞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올해 10억 3350만 원입니다.
○홍성표 위원
10억 3500만 원은 전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전체 금액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럼 거기에 여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따로 잡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2025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다 보수 보강해야 된다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을 따로 잡으실 수 있냐고요, 이 과에서.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취지로 안전진단 해놓고 강제로 그 안전진단에 나온 거를 보수 보강을 안 하면 불법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시에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놨어야죠, 이 예산을 넣을 때는.
아니에요? 그냥 이분들이 알아서 고칠 겁니다 하는 생각이세요?
이렇게 좋은 취지로 안전진단 해놓고 강제로 그 안전진단에 나온 거를 보수 보강을 안 하면 불법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시에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놨어야죠, 이 예산을 넣을 때는.
아니에요? 그냥 이분들이 알아서 고칠 겁니다 하는 생각이세요?
○홍성표 위원
소유주가 하는데 그 소유자가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곳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건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나이 70∼80 평균 연령이시고 그분들 안전진단 해서 진짜 3억, 4억 공사비 해서 보수 보강 안 하면 거기서 못 삽니다, 불법입니다 하면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잖아요.
좀 전에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참 부족한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세가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참고 자료를 주셨어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비교표.
서산시 전체 111단지 전체 세대수 4만 5646세대 사업예산 19억 1200만 원 지원 단지 54개 단지.
천안시 전체 단지 434개 단지 전체 세대 수 18만 9452 사업 예산 45억 지원 단지 70단지.
이 시민을 사랑하는 우리 박경귀 시장님 집행부는 아산시 217개 단지, 11만 8069세대 사업 예산 10억 3350만 원 지원 단지 14개 단지.
서산시보다 아산시 재정이 부족합니까?
천안시는 그래도 단지 수가 많으니까 기본은 한다고 45억 했어요.
서산시는 계속 2020년 이후로는 19억에서 20억 사이를 잡고 있어요.
아산시는 계속 7억에서 10억 사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정력 용역을 1억 9000을 넣어서 좋은 사업에 좋은 취지를 박경귀 시장님 뜻대로 시작을 하시는데 실제 예산에 대한 향후 방안이 없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 보수 보강이 3억이 나오든 4억이 나오든 시작을 했으면 그만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근거를 만들든지 함께 병행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참 부족한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세가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참고 자료를 주셨어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비교표.
서산시 전체 111단지 전체 세대수 4만 5646세대 사업예산 19억 1200만 원 지원 단지 54개 단지.
천안시 전체 단지 434개 단지 전체 세대 수 18만 9452 사업 예산 45억 지원 단지 70단지.
이 시민을 사랑하는 우리 박경귀 시장님 집행부는 아산시 217개 단지, 11만 8069세대 사업 예산 10억 3350만 원 지원 단지 14개 단지.
서산시보다 아산시 재정이 부족합니까?
천안시는 그래도 단지 수가 많으니까 기본은 한다고 45억 했어요.
서산시는 계속 2020년 이후로는 19억에서 20억 사이를 잡고 있어요.
아산시는 계속 7억에서 10억 사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정력 용역을 1억 9000을 넣어서 좋은 사업에 좋은 취지를 박경귀 시장님 뜻대로 시작을 하시는데 실제 예산에 대한 향후 방안이 없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 보수 보강이 3억이 나오든 4억이 나오든 시작을 했으면 그만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근거를 만들든지 함께 병행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217개 단지에도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오래된 단지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지원 신청이 되면 저기 가서 심사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번에도 사실 29개 단지 말씀하셨지만 29개 단지중에서 사실 14개가 반영이 됐고 15개가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 14개가 지금 반영이 됐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진짜 얘기한 대로 최대 지원 1억이지만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승강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 순으로 그 부분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충분히 공감하니까 공동주택과에서 저희가 상의해서 그 부분 한번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217개 단지에도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오래된 단지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지원 신청이 되면 저기 가서 심사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번에도 사실 29개 단지 말씀하셨지만 29개 단지중에서 사실 14개가 반영이 됐고 15개가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 14개가 지금 반영이 됐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진짜 얘기한 대로 최대 지원 1억이지만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승강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 순으로 그 부분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충분히 공감하니까 공동주택과에서 저희가 상의해서 그 부분 한번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홍성표 위원
실제 소규모 공동주택 전수조사 건축과의 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는 사진도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신청서도 작성 못하시는 대상지가 여기에도 몇 군데가 돼요.
여기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 계시지만 둔포연립 둔포리에 있는 87년도 3개 동 60세대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업신청서 하실, 사업신청서 하려면 공사 견적서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신청서도 작성 못하시는 대상지가 여기에도 몇 군데가 돼요.
여기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 계시지만 둔포연립 둔포리에 있는 87년도 3개 동 60세대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업신청서 하실, 사업신청서 하려면 공사 견적서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거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곳이 정말 많아요.
건축과에서 그런 데 대행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시고 진짜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사업하시면 공동주택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에서 그런 데 대행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시고 진짜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사업하시면 공동주택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23년도 추석 때 명절 인사 현수막 몇 건이 있었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23년도 추석 때 명절 인사 현수막 몇 건이 있었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6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6건 있었습니까? 이때 과태료 부과 몇 건 했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6건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23년 추석 명절 때 6건,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 24년 거가...
○위원장 김미영
23년 추석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건 그 당시에 단속만 했지, 몇 건을 한 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있었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과태료 부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없었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럼 24년 설날 명절 인사 현수막 몇 건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6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6건 중에 과태료 부과 몇 건 되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6건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6건 모두 다 부과되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예, 이때 23년 추석 때 과태료를 단속을 하지 않은 사유는 뭐였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전에 있었던 일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저에게 주셨던 답변은 추석 때 고향 방문을 환영한다는 사유로 그 부분은 좀 예외적으로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4년 설날 명절 인사 현수막은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일관성 있는 행정에 대해서 재차 요청드리고자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언급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4년 설날 명절 인사 현수막은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일관성 있는 행정에 대해서 재차 요청드리고자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언급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법이 있긴 하지만 불법 현수막이기는 해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는 환영 인사 같은 건 불법 현수막이어도 그렇게 기분 나쁜 현수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법이 있긴 하지만 불법 현수막이기는 해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는 환영 인사 같은 건 불법 현수막이어도 그렇게 기분 나쁜 현수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 기준을 아산시에서 조금 정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앞서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몇 번 의논은 했었습니다, 맞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도시 쪽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원도심 쪽에는 좀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 중간에 낀 장재리에 있는 아파트들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껴서 이 점수표에서는 점수를 받지 못해서 이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까지 건수로 봤을 때도 단 한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전히 노후된 아파트들도 지원이 되면서 신도시 쪽에서도 신도시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가 오래돼서 노후된 시설들을 좀 아산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점수표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이라고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개정을 하면서 그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점 기준을, 그리고 심사 기준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타 시군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그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점 기준을, 그리고 심사 기준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타 시군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거 지금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서에 명확하고 좀 구체적으로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품질 검수를 할 때 기초 부분에 대해서 지붕이 기초 상단 부분이 콘크리트가 쳐질 때 저희가 품질검수단을 이용을 해서 검수를 하고요.
준공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프로세스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기초 부분이 상당 부분 됐을 때 품질검수단을 1차로 하고, 준공 전에 2차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초 부분이 상당 부분 됐을 때 품질검수단을 1차로 하고, 준공 전에 2차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 품질검수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시공기술사하고 구조기술사 그리고 건축사 하면서 준공 전 단계에서는 충청남도 품질검수단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초가 배근이 완료돼서 지하 주차장 상부가 덮여질 때는 아산시 품질검수단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가 배근이 완료돼서 지하 주차장 상부가 덮여질 때는 아산시 품질검수단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제가 한 번 더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 부분이 상당 부분 됐을 때는 아산시 품질검수단이 구성이 돼서 품질 검수를 한 번 하고요.
준공 전에는 충청남도 품질검수단이 2차적인 품질 검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초 부분이 상당 부분 됐을 때는 아산시 품질검수단이 구성이 돼서 품질 검수를 한 번 하고요.
준공 전에는 충청남도 품질검수단이 2차적인 품질 검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가 이제, 지하 주차장 골조 완료 시 1차를 하고요.
골조 완료 그러니까 골조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공정으로 한 60% 됩니다, 그때 2차를 하고요.
그리고 준공 전에 바로 3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품질 검수를 합니다.
골조 완료 그러니까 골조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공정으로 한 60% 됩니다, 그때 2차를 하고요.
그리고 준공 전에 바로 3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품질 검수를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럼 첫 번째는 아산시 품질검수단에서 하고, 2차는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2차도 아산시에서,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충청남도 품질검단수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언제입니까?
○위원장 김미영
입주 예정자분들이 원하면 1차, 2차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입주 예정자회가 구성이 되면 3차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아산시 품질검수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식 있고 어떤 현장 경험이 많은 기술사하고 구조기술사, 건축사, 대학 교수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위원장 김미영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이건 아산시에서 검수단을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아산시에서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해서 저기 3차 품질검수단 준공 전에 할 때 충청남도하고 품질검수 위원들이 와서 직접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해서 저기 3차 품질검수단 준공 전에 할 때 충청남도하고 품질검수 위원들이 와서 직접 실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따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만날 거긴 한데 대관건영 건으로 지금 품질 검수가 있었습니까, 로제비앙?
지금 어차피 이따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만날 거긴 한데 대관건영 건으로 지금 품질 검수가 있었습니까, 로제비앙?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 내일이 3차...
○위원장 김미영
내일이 3차.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분들이 대부분 처음 말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집을 구하게 되었다.’ 대부분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품질 검수를 하고 나서 불안이 더 커졌다.’ 대부분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고요.
보니까 100여 건 정도가 내외적으로 지적 사항이 있었고 이게 이 외에도 입주 예정자분들의 눈에는 불안 요소가 훨씬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품질 검수를 하고 나서 불안이 더 커졌다.’ 대부분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고요.
보니까 100여 건 정도가 내외적으로 지적 사항이 있었고 이게 이 외에도 입주 예정자분들의 눈에는 불안 요소가 훨씬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3차 때 갈 수 있는 걸 몰랐는지 한 번 다시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많이 불안한지 민간 사전점검 업체를 고용해서 저희도 같이 보겠다고 하자 건설사는 ‘전문 점검 업체는 입장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검수가 불가능하다. 그냥 여기서 검수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만 받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3차 때 갈 수 있는 걸 몰랐는지 한 번 다시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많이 불안한지 민간 사전점검 업체를 고용해서 저희도 같이 보겠다고 하자 건설사는 ‘전문 점검 업체는 입장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검수가 불가능하다. 그냥 여기서 검수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만 받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전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시공사 입장은 입주 예정자가 아닌 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다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소유자가 아닌 분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시공사 입장이 있었고 입주 예정자는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들어와서 사전점검을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지적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조치 결과를 받고 싶어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시공사 입장은 입주 예정자가 아닌 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다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소유자가 아닌 분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시공사 입장이 있었고 입주 예정자는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들어와서 사전점검을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지적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조치 결과를 받고 싶어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디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준공이 나기 전 단계에서는 어떤 소유자가 아직 대광에 있기 때문에 대광 쪽 입장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사전점검을 할 때 철저하게 하고 추후에 얼마든지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을 할 때 철저하게 하고 추후에 얼마든지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입주 후에 하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과장님 바로 어제도,. 목동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알고 계십니까?
소방 인력이 292명이 투입되고 소방차 등의 장비가 78대가 투입이 됐고요.
1 2시간 만에 그 화재가 진압이 됐고요. 소방관이 16명이 경상을 입고 입주민들이 46명이 응급실을 갔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저렇게 설치돼 있네’ 이러면 끝나는 건데 여기에 입주자는 들어와서 볼 수 있지만 입주자가 쉽게 말해 고용을 해서 온 전문업체는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 전문가의 눈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산시 조례에 보면 검수위원을 할 때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좀 원할 때는 입주 예정자분들의 대리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검토가?
알고 계십니까?
소방 인력이 292명이 투입되고 소방차 등의 장비가 78대가 투입이 됐고요.
1 2시간 만에 그 화재가 진압이 됐고요. 소방관이 16명이 경상을 입고 입주민들이 46명이 응급실을 갔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저렇게 설치돼 있네’ 이러면 끝나는 건데 여기에 입주자는 들어와서 볼 수 있지만 입주자가 쉽게 말해 고용을 해서 온 전문업체는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 전문가의 눈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산시 조례에 보면 검수위원을 할 때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좀 원할 때는 입주 예정자분들의 대리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검토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거는 저희가 조금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주체의 입장도 있고 저희는 중간에서 입주민들 편에서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소방 부분에 대한 화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에서 소방서에서 완성 검사 필증을 첨부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주체의 입장도 있고 저희는 중간에서 입주민들 편에서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소방 부분에 대한 화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에서 소방서에서 완성 검사 필증을 첨부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 소방 부분은 그렇게 소방 필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든 거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최소화 하자를 넘어서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집에 들어가자는 의미잖아요.
저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최소화 하자를 넘어서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집에 들어가자는 의미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 의미를 담는다면 저는 당연히 처음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믿고 검수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아직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아직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저희 그거는 추후 별도로 좀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품질검수위원에 소방, 전기, 통신, 구조, 시공, 설계 등 그런 전문가가 포함이 되고 또 품질검수를 할 때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을 또 대동을 해서 입주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양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품질검수위원에 소방, 전기, 통신, 구조, 시공, 설계 등 그런 전문가가 포함이 되고 또 품질검수를 할 때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을 또 대동을 해서 입주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양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과장님 답변에 입주 예정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그 뉘앙스로는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걸로밖에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입주자분들이 고용을 해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보면 입주자분들이 보지 못하는 안전 문제까지 꼬집게 될 것이고 그럼 시공사에서는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입주자분들이 고용을 해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보면 입주자분들이 보지 못하는 안전 문제까지 꼬집게 될 것이고 그럼 시공사에서는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지금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거의 준공 나서 민원 발생을 하거나 하자를 지적하는 수준을 보고 또 하는 걸 보면 거의 전문가 이상으로 다 장비라든가 그런 체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게 이상한 거죠, 과장님.
왜 입주 예정자분들이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냥 믿고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입주 예정자분들이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냥 믿고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즉문즉답을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즉문즉답을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냥 추후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아니고요. 디테일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5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4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6월 20일
아산시의회의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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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5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4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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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6월 20일
아산시의회의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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