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5월 10일(금)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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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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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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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후 1차 추경에 다시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후 1차 추경에 다시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참고자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당초 신정호생태농업단지 친환경농자재 구입지원 부기를 생태농업단지 행사추진으로 5000만 원을 변경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당초 신정호생태농업단지 친환경농자재 구입지원 부기를 생태농업단지 행사추진으로 5000만 원을 변경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한 건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두 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변경된 내용 삭감하고 증액해서 두 건 이렇게 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신규로 500만 원하고 5000만 원은 친환경농자재를 변경하는 행사로.
○위원장 맹의석
그럼 그렇게 해서 두 건이라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두 건인데요.
두 개 다 작년 12월 대설, 우박 피해 보상금 지원에 관한 건데 시기적으로 작년인데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하나는 이런 재해 피해를 보게 되면 보니까 국·도비 지원기준에 우선 적합 부적합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산서 226페이지 두 건인데요.
두 개 다 작년 12월 대설, 우박 피해 보상금 지원에 관한 건데 시기적으로 작년인데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하나는 이런 재해 피해를 보게 되면 보니까 국·도비 지원기준에 우선 적합 부적합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한 건은 부적합이고 한 건은 적합인데 이런 경우 혹시나 저는 여쭙고 싶은데 농가에서 피해 본 게 꽤 오래됐는데 지원금이 늦어진다는 말이죠?
물론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거지만 저는 혹시나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도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거지만 저는 혹시나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도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제설 피해 지원기준을 보면 국비 같은 경우는 인접 시·군 포함해서 제설이나 한파 피해면적이 30ha 이상 금액적으로는 3억 원 이상이 됐을 때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같은 경우는 6농가 한 10동 정도 2739㎡에 828평이 돼서 국비기준 지원이 미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시비 편성해서 900만 원 정도 6농가 10동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시비 편성해서 900만 원 정도 6농가 10동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국·도비 지원 기준에 예를 들어서 3ha라든지 뭐 피해 규모가 이미 국·도비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선제적으로 저는 예산을 뭐 편성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성립 전 예산이든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늦지 않았느냐는 부분.
이런 경우에 선제적으로 저는 예산을 뭐 편성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성립 전 예산이든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늦지 않았느냐는 부분.
○농정과장 오민환
피해 그 인접 시·군하고 피해 접수사항이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대설이든 우박이든 수해가 이런 피해가 매년 정기적이지 않지만 발생하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또 전염병 사례도 있고 축산이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227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약제 공급 관련해서 6000만 원이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아직 본예산 1억 4000은 소진이 안 된 거죠, 아직은?
그냥 면적이 늘어나서 추가 편성한 거 같은데 참고자료상으로 보면?
병충해 방제약제 공급 관련해서 6000만 원이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아직 본예산 1억 4000은 소진이 안 된 거죠, 아직은?
그냥 면적이 늘어나서 추가 편성한 거 같은데 참고자료상으로 보면?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3억 5000이었는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2억이 되는데 면적은 늘고 편성액은 줄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올해 벼재배 면적은 9684ha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4억 84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면적으로 하면.
저희가 현재 1회 추경에 기정액 1억 4000에 6000만 원 증액 시켜서 2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올해 벼재배 면적은 9684ha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4억 84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면적으로 하면.
저희가 현재 1회 추경에 기정액 1억 4000에 6000만 원 증액 시켜서 2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조금 면적 대비 편성액이 적지 않나 싶어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가능하신지 올해.
○농정과장 오민환
이게 친환경 면적 270ha 하고 타 작물 관외 지역에 1414ha가 제외되기 때문에 편성이 돼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소진된다고 판단해서.
○명노봉 위원
이런 것은 면적대비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데 이게 매년 이런 방제약제 공급은 정기적이지 않아요?
특별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기적이라고 봐야 하는데 예산 편성에 본예산 편성 시에 담을 수 있도록 이건 예상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기적이라고 봐야 하는데 예산 편성에 본예산 편성 시에 담을 수 있도록 이건 예상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여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나 또 우리 예산서가 231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정비 관련해서 참고자료 26페이지고요.
예산서를 보면 제가 예산서를 보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제 우리 지원관님하고 밤새 찾았어요.
8억이 원래 기정액이란 말이에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그렇죠, 8억?
이게 8억이 맞잖아요.
80억인가요?
농촌공간정비 관련해서 참고자료 26페이지고요.
예산서를 보면 제가 예산서를 보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제 우리 지원관님하고 밤새 찾았어요.
8억이 원래 기정액이란 말이에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그렇죠, 8억?
이게 8억이 맞잖아요.
80억인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총 사업비 80억.
○농정과장 오민환
4억 6800.
○명노봉 위원
시비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당초에 80억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던 거잖아요, 28억이?
○농정과장 오민환
포함되어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농어촌공간정비사업이 총 사업비는 80억이고 시 부담분은 28억인데 당초 저희가 1차적으로 5억 정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업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국비가 좀 적게 배정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당초는 세우려면 시비를 2억 8000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는 세우려면 시비를 2억 8000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2억 8000이 추경 편성에 삭감이 되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비비로 가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우리가 국비가 10% 까지 감액됐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래서 2억 8000이죠.
○명노봉 위원
이용 시에는 200이 10% 감액 되니까 2억 6200이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그리고 우리가 시비 편성 안해도 설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설계는 가능하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농정과장님께서는 농정과에 베테랑이시니까 사업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농정과에서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를 농가로부터 신청받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저도 법을 찾아봤더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지를 변경을 가능한 거 같은데, 맞죠?
변경했다 다시 돌아오는 건 어렵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본인이 일할 곳을 보통 지정해서 오잖아요, 맞잖아요.
농정과에서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를 농가로부터 신청받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저도 법을 찾아봤더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지를 변경을 가능한 거 같은데, 맞죠?
변경했다 다시 돌아오는 건 어렵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본인이 일할 곳을 보통 지정해서 오잖아요, 맞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농가로 배정해서 농가에서 지정하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최근에 불거진 이야기인데 도고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곱 분이 벌금을 각각 100만 원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근무지가 모르겠습니다.
면 단위에서 면 단위 이동에 대한 근무지로 인한 벌금인지 아니면 리에서 리 단위에 대한 변경인지 그걸로 인한 벌금인지.
이게 저도 법을 찾아보니까 근무지는 변경은 가능해요.
다만 갔다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알고 계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근무지가 모르겠습니다.
면 단위에서 면 단위 이동에 대한 근무지로 인한 벌금인지 아니면 리에서 리 단위에 대한 변경인지 그걸로 인한 벌금인지.
이게 저도 법을 찾아보니까 근무지는 변경은 가능해요.
다만 갔다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알고 계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농가의 경영체 단위로 지정 되면 거기서만 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다른 데 이탈하지 말고.
○명노봉 위원
그 농가에서만?
○농정과장 오민환
그렇죠.
○명노봉 위원
부득이 농지에 한해서 이게 이분들 매월 그 어느 정도 며칠 기준으로 이상으로 일을 해야 하는 협약이 있지 않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벗어났을 경우에 농가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수입을 늘리려고 옆 농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현행법상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게 예를 들어서 벗어났을 경우에 농가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수입을 늘리려고 옆 농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현행법상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실정법으로 안 되는 거고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정과에서나 면에서 읍·면·동에서 접수 받을 시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지금 불만이 계신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단위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어디에 건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어디에 건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셔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24페이지 참고자료는 3페이지 보면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그리고 농촌왕진버스사업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그다음에 충남형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해서 공모에 많이 선정돼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셔서 아산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취약 쪽에 있는 곳을 방문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마을 선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224페이지 참고자료는 3페이지 보면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그리고 농촌왕진버스사업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그다음에 충남형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해서 공모에 많이 선정돼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셔서 아산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취약 쪽에 있는 곳을 방문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마을 선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농정과장 오민환
당초에 농촌 왕진버스사업은 농림부하고 농업중앙회하고 직접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도비하고 시비 부담해서 같이 중앙 협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대상지 선정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선정을 하고 금년은 선장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도비하고 시비 부담해서 같이 중앙 협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대상지 선정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선정을 하고 금년은 선장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복 위원
한 곳이 그럼 선장에 있는 전체 다 해당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이게 300만 원해서 다섯 군데 정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되면.
○김은복 위원
이런 건 보급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잘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공모 선정 말고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229페이지, 참고자료 1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벼 영양제 지원해서 있는데 이건 언제 이렇게 저기를 해야 하는 거죠, 영양제를?
시기가 영양제를 언제 주는 거예요?
고품질 벼 영양제 지원해서 있는데 이건 언제 이렇게 저기를 해야 하는 거죠, 영양제를?
시기가 영양제를 언제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게 벼 도복 방지라든가 병충해 발생에 대해서 영양제를 공급함으로 튼튼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 몇 월에.
○농정과장 오민환
벼를 심고서 어느 정도 자라면.
○김은복 위원
자라면?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명심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해서 보니까 뒤에 보면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마을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 안 한 마을도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하던데 신정호에 아트밸리뿐만 아니라 지역에 곳곳에 가서 문화예술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마을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 안 한 마을도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하던데 신정호에 아트밸리뿐만 아니라 지역에 곳곳에 가서 문화예술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원 안 한 마을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하고 함께해 주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품질벼 영양제 지원사업이 시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건 모내기 때 하는 게 아니고 추수를 앞두고 벼 알이 익었을 때 태풍이나 비나 바람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영양제 보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제가 아는 건 모내기 때 하는 게 아니고 추수를 앞두고 벼 알이 익었을 때 태풍이나 비나 바람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영양제 보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농정과장 오민환
이삭 추수 전에.
○이춘호 위원
예, 추수 하기 전에 논물 빼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추수를 앞두고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면 뿌리가 약해서 넘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영양제를 살포하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저도 약간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본 예산서 227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1페이지, 12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협 RPC 지원사업 하는 거 같던데 비가림 시설하고 아산맑은쌀 건조기 구입 지원이게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본 예산서 227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1페이지, 12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협 RPC 지원사업 하는 거 같던데 비가림 시설하고 아산맑은쌀 건조기 구입 지원이게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어떤 의원님이 해주신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지민규 의원님.
○이춘호 위원
지민규 의원님께서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이게 RPC하고 있는 농협이 세 군데입니까? 영인, 둔포, 선도.
○농정과장 오민환
예,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계속 지난 본예산 때 보면 RPC시설장비지원사업해서 3억 원이 3개소에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양곡가공 시설지원, RPC에너지절전 이건 삭삭감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비가림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같이 안 들어갑니까, 이게?
그리고 양곡가공 시설지원, RPC에너지절전 이건 삭삭감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비가림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같이 안 들어갑니까, 이게?
○농정과장 오민환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게 RPC 통합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세 군데인데 지난 본예산 때 3개소에 RPC시설장비 지원사업서 3억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 사업하고 하고 있는 농협이 세군데죠?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그 사업하고 하고 있는 농협이 세군데죠?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저희가 RPC 통합 전제조건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RPC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 않는 거고.
○이춘호 위원
이게 비가림시설 교체 지원이거든요, 이 사업이?
○농정과장 오민환
RPC밖에,
○이춘호 위원
RPC자체에 비가림 시설을 기존에 노후화됐거나 수리가 필요해서 교체하는 작업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에서 이미 3개소에다 1억씩 3억을 지원해 줬는데 이때 포함이 안 됐었냐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별도입니다.
○이춘호 위원
이때 시설 지원다. 사업은 어떤 시설을 해준 거죠?
그리고 통합 RPC 벼 건조장 시설지원 해서 또 1식으로 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4억이 집행이 됐거든요?
RPC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시설지원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번에 추가가 됐길래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 RPC 벼 건조장 시설지원 해서 또 1식으로 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4억이 집행이 됐거든요?
RPC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시설지원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번에 추가가 됐길래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본예산 섰던 거는 노후화된 도정 시설 교체지원사업이고요.
○이춘호 위원
세 군데 3억이라는 본예산 선 거는 도정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각 1개소별로 1억을 지원해 준 거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농정과장 오민환
통합이 되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뒤에 보시면 둔포농협 맑은쌀 건조기 구입 지원 이것 또한 시설지원하고 별도로?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RPC쪽에 소장님 RPC 쪽에 센터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계속 본예산 올라오고 추경에 계속 올라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게 아무래도 RPC 시설 사업은 어떤 장치산업이고 끊임없이 개선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영인이나 둔포농협같은 경우는 30년에 육박을 해서 끊임없이 쌀 도정 고품질 쌀 생산하는 데 여러 가지 개선이나 교체 이런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사업 금액이 꽤 커서 매번 작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논의가 농정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합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차라리 30년쯤 되면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게 되고 우리가 헌집 고치듯 계속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 있으니 통합RPC에 대한 논의를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30년쯤 되면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게 되고 우리가 헌집 고치듯 계속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 있으니 통합RPC에 대한 논의를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통합에 관한 논의는 저희가 1차로 영인, 둔포 통합을 하자는 거고 그 이후에 시 전체로 통합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영인, 둔포에 관한 통합은 내년 1월부터 통합절차를 마무리 짓고 통합법인으로 지금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양쪽 농협에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기는 하지만 이건 7월1일까지 득하기로 했고요, 양쪽 농협에.
양쪽 농협에 기본적인 합의는 끝난 상황입니다.
양쪽 농협에 기본적인 합의는 끝난 상황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다는 판단하에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하여간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아무런 자료나 이런 게 올라온 사항이 없다고 보거든요?
매번 추경때나 아니면 본예산 때나 자료가 올라오지 기타 외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번 추경때나 아니면 본예산 때나 자료가 올라오지 기타 외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이번에 끝나고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229페이지고요.
맨 상단입니다.
참고자료는 16페이지 에코농파크 관련해서 제가 뭐 더 이상 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애초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도 분명히 본 위원은 말씀드렸고요.
이걸 어느 정도 효율적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거 사업을 준비하는 집행부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고요.
맨 상단입니다.
참고자료는 16페이지 에코농파크 관련해서 제가 뭐 더 이상 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애초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도 분명히 본 위원은 말씀드렸고요.
이걸 어느 정도 효율적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거 사업을 준비하는 집행부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2페이지고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해서 지금 231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 도고면에 농촌협약이 있고 신창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각각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232페이지고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해서 지금 231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 도고면에 농촌협약이 있고 신창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각각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농정과장 오민환
이 사업은 기초생활거점조성은 신창이나 도고나 내내 똑같거든요?
○이춘호 위원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 사업하고는 센터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농정과장 오민환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춘호 위원
같은 사업이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이 도고에 기존에 도고 시정권역 커뮤니티 센터 해서 두골배기 영농조합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거기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이춘호 위원
그 두골배기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지만 도고 시정권역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시설만 운영하면서 강의실만 대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로 추경에 올리신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데요?
이거 지금 저희가 도고같은 경우는 농어촌 기반 공사 토지의 건물을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당초에 도고에 온천이 있는 시전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신언리 쪽에서는 활성화가 안 돼서.
이거 지금 저희가 도고같은 경우는 농어촌 기반 공사 토지의 건물을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당초에 도고에 온천이 있는 시전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신언리 쪽에서는 활성화가 안 돼서.
○이춘호 위원
장소를 옮겨서 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아니죠, 지금 도고 기곡리 쪽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일부 있거든요, 맑은물사업도 있고.
신언리 쪽에는 없어서 양쪽에 운영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서남부권 활성화 TF팀을 5개과로 구성을 했거든요?
신언리 쪽에는 없어서 양쪽에 운영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서남부권 활성화 TF팀을 5개과로 구성을 했거든요?
○이춘호 위원
이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도고에 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이게 2017년도에 시작한 거죠, 도고 센터는?
201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도고에 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이게 2017년도에 시작한 거죠, 도고 센터는?
201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일부 시설만 일단 강의 형태로 해서 대관만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걸 오히려 더 살려보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보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기초생활거점조성 해서 또 사업을 추진한다길래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걸 오히려 더 살려보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보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기초생활거점조성 해서 또 사업을 추진한다길래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가 7개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가 7개 정도가 있고요.
○이춘호 위원
지금 7개 중에 지난 본회의 끝나고 나서 조례 동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게 불과 한두 군데 많아야 두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또 이게 올라왔길래 뒤에 보시면 신창도 같은 맥락이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올라왔길래 기존에 일곱 개 있는 센터 현황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신규로 물론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그지 역에 필요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잘 운영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되는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작은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그렇게 작은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국비 70%공모사업 선정해서 추진되는 건데 말씀하신 거 잘 명심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도 이 지난 번에 이 자료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면서 관계자 팀장님한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신규로 생기는 그런 센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계획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신규로 생기는 그런 센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계획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22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좋아하는 천성대 팀장님 사업이시네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22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좋아하는 천성대 팀장님 사업이시네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1억 2000이 나오는지 사업에 대한 추정, 견적서랄까요, 계획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저는 갖고 있지 않고 당초 예산 세웠을 때 양쪽 농협에서 받아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는 이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제반 서류가 준비가 되어서 이것이 통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과장님만 보시고 담당자만 봐서 의회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전문성은 누가 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담당자가 더 전문성이 있지 우리 의회는 전문성이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하다.
또 비가림은 어떻게 해서 자부담 50%와 도비, 시비 50%가 돼서 1억 2000이 들어가는지 알아야만 이 예산을 세워주지.
우리가 보조를 하면 과장님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든 어떤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근거자료는 견적서나 이런 건 받지 않습니까?
모든 제반 서류가 준비가 되어서 이것이 통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과장님만 보시고 담당자만 봐서 의회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전문성은 누가 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담당자가 더 전문성이 있지 우리 의회는 전문성이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하다.
또 비가림은 어떻게 해서 자부담 50%와 도비, 시비 50%가 돼서 1억 2000이 들어가는지 알아야만 이 예산을 세워주지.
우리가 보조를 하면 과장님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든 어떤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근거자료는 견적서나 이런 건 받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셔야죠.
○농정과장 오민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남수 위원
이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바로 12페이지인데요.
둔포농협 RPC 아산맑은쌀 건조기 구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식의 순환식에 대한 건조기를 구입하는지 이 부분도 의회는 알 수가 없다.
단 알 수 있는 건 금액만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도 1억 800이라는 금액을 찾아볼 수가 없고 과연 이런 건조기를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도 부족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의회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둔포농협 RPC 아산맑은쌀 건조기 구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식의 순환식에 대한 건조기를 구입하는지 이 부분도 의회는 알 수가 없다.
단 알 수 있는 건 금액만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도 1억 800이라는 금액을 찾아볼 수가 없고 과연 이런 건조기를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도 부족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의회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적서 같은 거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반 서류를 갖고 계시다 말씀을 주셨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는 보고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는 보고사항 없으시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8, 39를 보실게요.
39페이지에 있는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있었고요.
왼쪽에 있는 학생승마체험지원은 기존 사업이고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양쪽에 사업에 신규로 편성한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참고자료 38, 39를 보실게요.
39페이지에 있는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있었고요.
왼쪽에 있는 학생승마체험지원은 기존 사업이고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양쪽에 사업에 신규로 편성한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축산과장 김명열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학생승마 체험에 없는 저소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 이런 인원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학생승마에는 참여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고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저희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자가 많습니다.
선정 안 된 사람이 많아서 그분들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학생승마에는 참여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고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저희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자가 많습니다.
선정 안 된 사람이 많아서 그분들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쨌거나 같은 승마인데 대상만 다른 거 뿐인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대상.
○명노봉 위원
취약계층이나 청소년들에게 하고자 하는 건데 기존 사업에 대상을 지금 이 기존 학생승마 체험지원이 국·도비 합쳐서 1억 8000 정도 됐는데 여기에 이 학생들이 다 예산이 소진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98만 원이었고 지금 추경까지 718명인데 신청 들어온 건 현재 13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는 550명 정도가 선정이 안 됐고요.
이제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47명 정도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는 550명 정도가 선정이 안 됐고요.
이제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47명 정도가 탈락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서 비슷한 사업 같아서 혹시라도 취약계층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했다면 이쪽에 같이 연결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41페이지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죠?
참고자료 41페이지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죠?
○축산과장 김명열
대설·한파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41페이지 축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인데 이게 증액세우는 신규사업이고 기존에 2023년도와 2024년도가 진행이 됐는 거 같은데.
○축산과장 김명열
이 사업 같은 경우 설명 드리면 저희가 축산농가 헬퍼도우미가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본 예산에 지금 4800 정도.
○축산과장 김명열
예, 486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은 도 매뉴얼 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부담이 3 대 7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도의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예산이 5 대 5다 보니까 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도의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예산이 5 대 5다 보니까 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명노봉 위원
이런 거 사전에 만약에 축산농가 헬퍼도우미 저도 과장님꺼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축산농가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의원이든 도든 사전에 미리 하셔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의원이든 도든 사전에 미리 하셔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축산과장 김명열
예.
○축산과장 김명열
작년 12월 20일에 대설피해로.
○명노봉 위원
이것도 아까 농정과에서 말한 국·도비 지원사업 여부 적합, 부적합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명열
시·군단위로 농업시설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피해본 게 그 당시에 3억이 안 되다 보니까 국·도비 편성은 안 되고요.
시비로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비로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축산과에 가축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시에서 세운 가축재해보험은 그러면 농가하고 보험을 어떻게 반반 부담 하는 겁니까?
○명노봉 위원
자율적으로 하되 이것은 가축재해보험 대상 농가가 아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저희가 피해보상 농업 피해보상 할 때는 보험 가입한 농가는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명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 24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37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후계농 육성 지원해서 청년 창업해서 인큐베이터 교육 수료생들로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수료하고 몇 년 이후부터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산 24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37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후계농 육성 지원해서 청년 창업해서 인큐베이터 교육 수료생들로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수료하고 몇 년 이후부터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전년도에 인큐베이터 교육받은 사람이 4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연간 300시간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성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전년도에 인큐베이터 교육받은 사람이 4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연간 300시간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성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청년·창업 후계농들이 잘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럼피스킨병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 농가가 많이 피해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액 시비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도비나 아까 보니까 도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이런 걸로 편성도 더 요청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더 저기 하시면 이런 것들 더 편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럼피스킨병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 농가가 많이 피해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액 시비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도비나 아까 보니까 도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이런 걸로 편성도 더 요청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더 저기 하시면 이런 것들 더 편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복 위원
5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악취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더 추가로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본예산에도 있고?
맞죠, 본예산에도 있고?
○김은복 위원
추가로 더 편성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지역에 의원님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편성이 되는 건가요?
○김은복 위원
양돈만,
○축산과장 김명열
예, 양돈만 해당되기 때문에.
○김은복 위원
양돈이 악취가 더 심한가요?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대표적인 악취는 양돈하고 양계하고 두 가지가 많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양계도 더 편성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첫 번째입니다.
○이춘호 위원
첫 번째세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4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형 승마프로그램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었죠?
새꿈청소년의 의미가 뭐죠?
24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형 승마프로그램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었죠?
새꿈청소년의 의미가 뭐죠?
○축산과장 김명열
학교밖청소년을 순화시켜서 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이게 정식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
제가 굳이 뭐 이거 딴지 거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아산만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지 이게 박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식명칭은 학교밖청소년이 맞죠?
정식명칭은 학교밖청소년이 맞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가정밖, 학교밖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센터가 꿈드림지원센터고.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새꿈청소년이라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거 용어 하나를 하시더라도 저희 위원님들 헷갈리는 사항도 있고 물론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좋지만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거 용어 하나를 하시더라도 저희 위원님들 헷갈리는 사항도 있고 물론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좋지만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수정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사업자체가 공공형 승마장 사업이 안 되면서 대체 프로그램으로 생기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공승마장은 작년에 전년도에 부지매입 같은 게 안 되어서 다 없어졌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승마프로그램이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공공승마장은 작년에 전년도에 부지매입 같은 게 안 되어서 다 없어졌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승마프로그램이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을 기존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알차게 공공형승마프로그램 해서 취약계층이나 일반계층들 참여할 수 있게 접목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혹시 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을 기존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알차게 공공형승마프로그램 해서 취약계층이나 일반계층들 참여할 수 있게 접목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혹시 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바로 뒤쪽입니다.
41페이지 예산서는 249페이지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헬퍼도우미 이게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예산이 4860이었어요?
맞나요?
41페이지 예산서는 249페이지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헬퍼도우미 이게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예산이 4860이었어요?
맞나요?
○축산과장 김명열
2023년도에는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4800인데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될 만큼 수요가 늘어났는지.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전년도 예산보다는 올해 예산이 한 2000정도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수요자는 많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보통 착유도 있고 다른 기타 ...
있는데 이분들이 일이 생겼을 때 가축을 돌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돌볼 수가 없으니까 대체인력을 해서 도와주고 비용 받아가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요구가 많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보통 착유도 있고 다른 기타 ...
있는데 이분들이 일이 생겼을 때 가축을 돌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돌볼 수가 없으니까 대체인력을 해서 도와주고 비용 받아가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요구가 많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기존 사업 예산처럼,
○축산과장 김명열
기존보다는 2000만 원 더 투입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좀 더 높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256페이지고요, 동물복지 지원센터 사양관리 인력 용역 계약을 하는데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참고자료 52페이지를 보시면 그동안 추진현황을 봤을 때 계약기간이 지난 2023년이었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인건비로 9800이 들어갔는데 4개월의 인건비는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인건비죠?
256페이지고요, 동물복지 지원센터 사양관리 인력 용역 계약을 하는데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참고자료 52페이지를 보시면 그동안 추진현황을 봤을 때 계약기간이 지난 2023년이었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인건비로 9800이 들어갔는데 4개월의 인건비는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인건비죠?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썼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8개월밖에 못쓰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기간을 용역을 줬던 겁니다.
작년에는 1년 계속 운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8개월밖에 못쓰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기간을 용역을 줬던 겁니다.
작년에는 1년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번에 지금 2억 8000넘는 금액이 올라온 거는 정식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축산과장 김명열
이 비용은 올해 1월부터 비용이고요.
저희가 실제 비용은 2억 8500이 들어갔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수해서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비용은 2억 8500이 들어갔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수해서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금액이 안 맞는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금액을 덜 세워서 추가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12개월분입니다, 이게.
○이춘호 위원
12개월분 맞는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12개월분 중에서 모자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걸 추가로 추경에 올리신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그걸 계산을 잘 하셔서 올리셨어야지.
이게 지금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관련 예산인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저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알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말씀도 해주셔야 하는 거 같은데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관련 예산인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저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알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말씀도 해주셔야 하는 거 같은데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후 1차 추경에 상정된 예산에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후 1차 추경에 상정된 예산에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위원님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송악농협 가공공장 시설보수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요청드렸으나 본예산에서 7000만 원만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송악농협은 1998년도에 가공공장을 운영했습니다.
13년도에는 융복합사업으로 시설개보수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송악농협에서는 지금 벼재배면적의 농업인들의 40%를 수매를 해서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송악농협 가공공장 시설보수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요청드렸으나 본예산에서 7000만 원만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송악농협은 1998년도에 가공공장을 운영했습니다.
13년도에는 융복합사업으로 시설개보수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송악농협에서는 지금 벼재배면적의 농업인들의 40%를 수매를 해서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보고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72페이지 송악농협 거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 때는 옥상 공사하고 지붕개량 공사를 했고요.
1회 추경 때 이거는 제조시설 좀 수리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때 이거는 제조시설 좀 수리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떡공장이 최초 어떤 사업이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1998년부터 가공공장을 떡에 대한 시설물을 진행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시설개보수 현대화사업을 했고요.
시간은 10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보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시설개보수 현대화사업을 했고요.
시간은 10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보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쌀 원료구매가 지금 718t 정도 참고자료에 나와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안 가져옵니다.
○명노봉 위원
전량 송악면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이제 이게 송악농협이 저도 떡가공 공장과 경제사업이 어렵고 송악농협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는 한데 718t 농가의 쌀을 송악농협에서 수매를 해주는데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작년에 본예산에서 해줬는데 사업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올렸는데요.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농협에 가공공장 방문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작년에 본예산에서 해줬는데 사업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올렸는데요.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농협에 가공공장 방문하신 적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본예산에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원하고 팀장들하고 현장을 봤고요.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에 관외 농산물로 해서 떡가공 시설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일정부분 학교급식에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에 관외 농산물로 해서 떡가공 시설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일정부분 학교급식에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먹거리재단에서의 학교급식이요.
○명노봉 위원
어린이집에 가는 그러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지금도 하는 있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악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현장방문도 하셨고 송악면에 있는 농가들의 쌀을 여기서 전량수매하고 있고 가공공장 현장 상황으로는 지원시설보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섰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이거하고 사무장 채용하고 사무장 활동비 지원하고 다른 겁니까?
참고자료 77페이지 78페이지 보시면 예산서가 복잡해졌어요, 삭감, 삭감 하고 다시 편성하고, 그렇죠?
참고자료 77페이지 78페이지 보시면 예산서가 복잡해졌어요, 삭감, 삭감 하고 다시 편성하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지금 예산서 276페이지에 있는 사무장 활동비는 국비, 도비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증액시킨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체험마을들은 다섯 개 마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체험마을들은 다섯 개 마을입니다.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77페이지 보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존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증원된 거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거 이해되고요.
78페이지를 보시면 세 분에서 두 분으로 감원이 된 거예요?
기존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증원된 거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거 이해되고요.
78페이지를 보시면 세 분에서 두 분으로 감원이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감액이 좀 많아요.
인원은 한 명이 감원이 되는데 감액분은 두 분, 두 명의 감액분 같아서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마을은 9개 마을에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장수마을이나 외암마을은,
인원은 한 명이 감원이 되는데 감액분은 두 분, 두 명의 감액분 같아서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마을은 9개 마을에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장수마을이나 외암마을은,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의 9800이 세 분을 기준을 하셨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 비교해서 3000여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감소가 되면 3천여만 원이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6천여만 원이 감액돼서 감원이 두 명이 되는 꼴로 제가 이해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도비가 증가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최소한 지금 용역 기간은 1년 잡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최소한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박경귀 시장님이십니다.
○명노봉 위원
박경귀 시장님께서는 최고의 책임자이신데 행정을 책임지고 계셔야 할 분께서 무신고영업을 하시고 용도변경도 안 된 장소에서 학교급식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내용물 상에서 조금 재단을 설립하면서 미스가 있었고요.
미스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원위치 시키면 학교급식이 당초에 생각했던 원활한 형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스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원위치 시키면 학교급식이 당초에 생각했던 원활한 형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먹거리재단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하고자 하는 시의 입장 또 기존에 이것을 위탁하는 시의 입장.
같은 시인데 달라요, 그렇죠?
먹거리재단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하고자 하는 시의 입장 또 기존에 이것을 위탁하는 시의 입장.
같은 시인데 달라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먹거리재단이 필요한 사업이 학교급식이냐.
학교급식을 아산시에서 해야만 안전한 먹거리냐.
이러한 사전에 절차와 준비 없이 박경귀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2024년 안으로 학교급식을 가져오겠다.
본인이 책임자면서 본인이 해야 할 행정을 위반하면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내외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학교급식을 아산시에서 해야만 안전한 먹거리냐.
이러한 사전에 절차와 준비 없이 박경귀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2024년 안으로 학교급식을 가져오겠다.
본인이 책임자면서 본인이 해야 할 행정을 위반하면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내외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일단 기본이 두 가지 조직을 가지고 있고 운영했던 부분에서 원협에서 장단점 그리고 재단으로 넘어와서의,
○명노봉 위원
이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봐봐요, 아산시가 기존 먹거리 학교 초·중·고 학교의 급식을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에서 볼 때 정산이나 이런 게 미흡해요.
10여년 동안 관리 감독을 안 하신 거잖아요?
잘 못 하신 거잖아요?
봐봐요, 아산시가 기존 먹거리 학교 초·중·고 학교의 급식을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에서 볼 때 정산이나 이런 게 미흡해요.
10여년 동안 관리 감독을 안 하신 거잖아요?
잘 못 하신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학교급식을 가져온다고 하면 최초 세 가지가 전제 되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 시에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 준비가.
안 되어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년 동안 학교급식을 담당했던 원예농협에도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니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혼란스럽고 이 시 예산도 2억도 들여야 하고 시간이 길어야 짧으면 1년인데 1년이 될 지 2년이될 지 몰라요.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을 시에서 앞장서서 하시냐는 말씀을 답답하시겠지만 과장님께 전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 되어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년 동안 학교급식을 담당했던 원예농협에도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니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혼란스럽고 이 시 예산도 2억도 들여야 하고 시간이 길어야 짧으면 1년인데 1년이 될 지 2년이될 지 몰라요.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을 시에서 앞장서서 하시냐는 말씀을 답답하시겠지만 과장님께 전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학교급식을 원예농협에서 지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이 예산이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가 필요 없다고 전제가 된다면 학교급식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공공급식 어린이집에 나가는 급식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원화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렇게 가는 데 문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영업 행위 자체가 좀 학교급식에 공급하는데 농산물만 취급할 수 있는 역량 밖에 안 돼서 용역을 통해서 한곳에서 가공품까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정규직 16명에 계약직이 11명, 파견이 3명 나가서 토탈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먹거리재단에서 학교급식을 운영함으로 들어가는 비용, 예산, 원예농협에 위탁하는 학교급식 비교해 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비교해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느 게 더 경제적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저희가 학교급식 저희 재단에서 하는 건 여러 37만 시민을 위한 학교급식의 포지션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원협은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 부분을 인건비 충당해서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이하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본 책자 274페이지 참고자료는 71페이지입니다.
혁신과제 이행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해서 1억 사업인데 자부담 3000 제외하고 7000만 원 지원을 해줘요?
본 책자 274페이지 참고자료는 71페이지입니다.
혁신과제 이행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해서 1억 사업인데 자부담 3000 제외하고 7000만 원 지원을 해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인데 농정혁신 5대과제 중에 로컬푸드 농협에 있는 하나로 마트에 있는 직매장 수수료 10% 인하 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 이행 사항을 지시사항을 이행했다고 그 농협한테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내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각 농협들이 수수료가 많다는 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농정혁신 5대 과제로 지정했는데 그 중에 10% 이하로 인하가 있었죠, 수수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그걸 이행 했어요, 아산 축협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했기 때문에 지원 해주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그 10%에 대한 마지노선을 지켰고 농협에서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매장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춘호 위원
기존에 아산축협에서 수수료가 13%였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13%에서 이제 10% 이하 9%입니까, 10%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10%입니다.
○이춘호 위원
10%에서 3%내렸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그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자료에도 써있잖아요.
추경 편성사유 농정혁신 5대과제 이행 직매장으로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계획에 따른 지원.
그리고 사업대상 아산축협, 농정혁신 5대과제 이행농협 직매장 수수료 10%인하.
추경 편성사유 농정혁신 5대과제 이행 직매장으로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계획에 따른 지원.
그리고 사업대상 아산축협, 농정혁신 5대과제 이행농협 직매장 수수료 10%인하.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그 혁신과제도 있지만 그 모든 농협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50대 50으로 했는데 축협매장에서는 축산물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율을 올려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로컬푸드직매장 신규 설치지원사업해서 불과 1년, 2년밖에 안 됐고 2023년도에도 기능보강사업을 지원을 해줬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시장님 지시사항 이행했다고 모든 업체들이 여기 따라갈 것 같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춘호 위원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이걸 그런 쪽으로 풀어보시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수수료 인하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시려고를 생각을 하셔야지 10% 인하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인하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보상 형태입니까?
그런 쪽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시려고를 생각을 하셔야지 10% 인하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인하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보상 형태입니까?
○이춘호 위원
간판, 외부 로컬푸드 간판, 로컬푸드 식료포장기 여러 가지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안에 있는 매장 자체,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저희가 비슷하게 다 같이 지원하는,
○이춘호 위원
그러고 자기네도 거기에 따른 농협들도 수수료 인하해서 지원금 받자?
○이춘호 위원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애초의 목적이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많은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축협에 수수료 인하 하니까 일종의 보상 형태로.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축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산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협하고의 거리사항도 있고 앞으로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농산물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협하고의 거리사항도 있고 앞으로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춘호 위원
글쎄요.
저는 그런 틀에서 보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액지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의 5대과제 이행한 농협에 대해서 그 혁신과제 하나가 로컬푸드매장 10% 인하인데 아산축협에서 인하했습니다, 그거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틀에서 보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액지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의 5대과제 이행한 농협에 대해서 그 혁신과제 하나가 로컬푸드매장 10% 인하인데 아산축협에서 인하했습니다, 그거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로컬푸드매장 갖고 있는 농협들 “봐라, 아산축협 수수료 인하해서 시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다른 농협도 수수료 인하해서 지원해서 받아라.” 그런 결과로 밖에 본 위원은 이해 못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는 거밖에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이걸 과연 저희가 본 상임위에서 해줘야 하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어느 한 사람의 지시사항,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지시사항 이행했으니까 보상금 준다? 포상형태로?
그렇게 아산시민의 혈세가 어느 시장님의 지시사항 이행여부에 따라서 재원이 지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지시사항,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지시사항 이행했으니까 보상금 준다? 포상형태로?
그렇게 아산시민의 혈세가 어느 시장님의 지시사항 이행여부에 따라서 재원이 지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명심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제 기억으로 이게 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세 번째 인가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제 기억으로 이게 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세 번째 인가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공유재산 심의에서 본 상임위에서 부동의를 냈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두 번 부결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 2023년도에 2024년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이번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올렸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다섯페이지짜리 제가 .......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참고자료 드리기 전에 먼저 드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나본데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고 이 사업 자체가 소장님, 계속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아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나본데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고 이 사업 자체가 소장님, 계속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아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13개.
○이춘호 위원
안 되는 부분들 어떻게 정리해 보고 가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서,
○이춘호 위원
그렇게 하고서 기존 것도 잘 안되는 매장들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굳이 급하게 갈 이유가 있냐.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어느 정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자는 입장이거든요?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어느 정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자는 입장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
○이춘호 위원
지금 그런 입장인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 대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치적으로나 경제성 분석에 관한 부분도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다만 이게 공모사업이고 이 공모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이월을 하든지 나중에 반납을 하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위치적으로나 경제성 분석에 관한 부분도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다만 이게 공모사업이고 이 공모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이월을 하든지 나중에 반납을 하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춘호 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먼저도 그렇습니다.
시비를 대응예산을 저희가 편성해달라고 말씀 했던 건 아니고 지금도 국비하고 도비만 나중에 이거 사업기간이 연장이 가능하려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서 이월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반납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사정이 있어서 국비하고 도비만 좀 그렇게,
시비를 대응예산을 저희가 편성해달라고 말씀 했던 건 아니고 지금도 국비하고 도비만 나중에 이거 사업기간이 연장이 가능하려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서 이월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반납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사정이 있어서 국비하고 도비만 좀 그렇게,
○이춘호 위원
올렸다 그 말씀인 거죠?
○이춘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외적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겠고 제가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전남수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같은 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같은 사업인데 왜 따로 편성을 하셨는지 예산서에 담으셨는지.
기정액을 해서 늘어난 금액을 예산액에 담아서 비교증감을 올리면 답이 맞을텐데 지난 번에 본예산서에서 우리가 7000만 원을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다음에 이번에 금액이 더 증가된 금액이 따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정액을 해서 늘어난 금액을 예산액에 담아서 비교증감을 올리면 답이 맞을텐데 지난 번에 본예산서에서 우리가 7000만 원을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다음에 이번에 금액이 더 증가된 금액이 따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세부사업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지금 본예산에 편성할 때 3억에 대한 비율에서 당초에는 농촌융복합진흥사업에서 육성으로 민간자본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그런 건 아닙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전남수 위원
지금 이게 지난번에 도비 시비 본예산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도, 시비가 합해서 1억 5000을 자부담을 1억 5000 해서 사업비가 3억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고 그에 대한 설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도, 시비가 합해서 1억 5000을 자부담을 1억 5000 해서 사업비가 3억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고 그에 대한 설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저희가 깎은 금액은 도비 4000, 시비 4000이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3500, 3500.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같은 세부사업과 편성 목을 다루면서 금액이 7500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난번에 사업을 의회에서는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해서 삭감을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되어있지 않은 이 사업을 여기에 또 올려서 도비와 시비가 더 오르게 되어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송악농협과 집행부가 지난 본예산에서 담지 않고 추경에서 담으려고 하다가 본예산서에서 예산이 깎이니 추경에서 합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송악농협과 집행부의 꼼수의 행정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불쾌함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의회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주시죠.
당초에 본예산에는 융복합지원사업 지원으로 했고요.
1회 추경에는 융복합사업 육성으로 해서 명칭이 좀 바뀐 부분이 있었고요.
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송악농협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저기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이 사업을 현장에 저희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현장을 가서 몇 번을 가서 이런 부분은 좀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계상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난번에 사업을 의회에서는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해서 삭감을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되어있지 않은 이 사업을 여기에 또 올려서 도비와 시비가 더 오르게 되어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송악농협과 집행부가 지난 본예산에서 담지 않고 추경에서 담으려고 하다가 본예산서에서 예산이 깎이니 추경에서 합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송악농협과 집행부의 꼼수의 행정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불쾌함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의회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주시죠.
당초에 본예산에는 융복합지원사업 지원으로 했고요.
1회 추경에는 융복합사업 육성으로 해서 명칭이 좀 바뀐 부분이 있었고요.
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송악농협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저기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이 사업을 현장에 저희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현장을 가서 몇 번을 가서 이런 부분은 좀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계상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고스란히 그렇게 올라오면서 또 업어서 예산을 태웠어요, 3500, 3500, 7000만 원을.
그럼 1억 4000이죠?
7000만 원을 도비와 시비와 함께 태워서 자부담을 7000을 태우니 1억 4000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 부분 고스란히 그렇게 올라오면서 또 업어서 예산을 태웠어요, 3500, 3500, 7000만 원을.
그럼 1억 4000이죠?
7000만 원을 도비와 시비와 함께 태워서 자부담을 7000을 태우니 1억 4000이 더 늘어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 그런 고민을 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플러스 1억 4000에 대한 사업을 더 업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과장님, 서운하실 수 있겠는데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로컬매장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민 플러스 1억 4000에 대한 사업을 더 업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과장님, 서운하실 수 있겠는데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로컬매장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소장님처럼 이런 설명을 의회 위원들에게 주셨느냐.
그 부분에서는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는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전남수 위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송악농협 떡가공공장 시설보수사업에서도 이 지금 우리 의회에 “본예산에 깎인 이런 금액만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했지 여기에서 업어 태우는 1억 4000의 금액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지금 이거 그냥 예산 꼼꼼하게 검토 안 하고 지난번에 그냥 송악농협 떡가공공장에 삭감을 했으니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밑에 하단에 보면 송악농협 떡가공공장 시설보수사업 3억 이렇게 1개소 50%, 50%는 자부담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단순하게 보면 이 금액이 그냥 3억에 대한 지난번에 깎은 금액을 다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글쎄요, 제가 지금 격하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도 솔직한 편성 목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전달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지금 이거 그냥 예산 꼼꼼하게 검토 안 하고 지난번에 그냥 송악농협 떡가공공장에 삭감을 했으니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밑에 하단에 보면 송악농협 떡가공공장 시설보수사업 3억 이렇게 1개소 50%, 50%는 자부담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단순하게 보면 이 금액이 그냥 3억에 대한 지난번에 깎은 금액을 다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글쎄요, 제가 지금 격하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도 솔직한 편성 목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전달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책자 277페이지 참고자료 83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식생활 교육지원에서 도비 지원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본 책자 277페이지 참고자료 83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식생활 교육지원에서 도비 지원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저희가 도비가 매칭이 된 신규사업이고요.
송악, 도고, 선장 쪽에 65세 농가들을 오십 분 정도 해서 꾸러미하고 식생활 교육, 농산물에 대한 소비 이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악, 도고, 선장 쪽에 65세 농가들을 오십 분 정도 해서 꾸러미하고 식생활 교육, 농산물에 대한 소비 이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복 위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확대되면 좋겠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고 참고자료 89페이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반영이 돼서 그룹홈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상정돼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그룹홈이 있고 아동학대 쉼터 이거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그리고 278페이지고 참고자료 89페이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반영이 돼서 그룹홈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상정돼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그룹홈이 있고 아동학대 쉼터 이거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아직은 저희가 배방에 다섯 곳 하고요, 신창, 온양5동, 온양1동 이곳에 사십구 분 정도를 선택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내에 농산물들을 최대한 보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검토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맹의석 의원
말씀 드렸던 내용이 좀 겹치는 거 같은데요.
일단 274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건립 관련해서 제가 과별로 심의시작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재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셨는데 하셨잖아요.
일단 274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건립 관련해서 제가 과별로 심의시작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재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셨는데 하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위원장 맹의석
이 부분 설명 안 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돼서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설명자료 주신 책자 그대로 제가 예전에 본 내용하고 똑같고요.
사각형으로 국비, 도비만 사각형만 진하게 칠해서 오신 거 맞죠, 이게 내용이?
사각형으로 국비, 도비만 사각형만 진하게 칠해서 오신 거 맞죠, 이게 내용이?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사업에 대한 심의를 저희한테 받으러 오셨을 때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부적합 하기 때문에 부결을 했는데요.
지금 이 건이 벌써 두 번, 세 번째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시비만 빠졌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보기에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지금 도비, 시비를 가지고 일단 진행해 놓으시고 나중에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시비 필요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건이 벌써 두 번, 세 번째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시비만 빠졌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보기에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지금 도비, 시비를 가지고 일단 진행해 놓으시고 나중에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시비 필요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저희가 사업부지 선정과 세부 기준 그 저희 향후에 행정이든 의회하고 농업인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려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위원장 맹의석
국·도비를 가져다가 시작만 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능사가 아니고요.
현장 오늘 한 번 가보실래요?
가서 그 자리가 적합한지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현장 오늘 한 번 가보실래요?
가서 그 자리가 적합한지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위원장 맹의석
저희가 이 예산만 감액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감액 하면서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감액을 한 거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생각은 심의를 불가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업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 뺐습니다.”
“뺐으니까 국·도비 내린 거 공모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부결됐으면 아까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진행을 해야 반납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부결됐기 때문에 사업 안 하시고 내려오신 금액 반납하시면 반납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생각은 심의를 불가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업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 뺐습니다.”
“뺐으니까 국·도비 내린 거 공모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부결됐으면 아까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진행을 해야 반납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부결됐기 때문에 사업 안 하시고 내려오신 금액 반납하시면 반납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됐고 저희는 받아들인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기존에 운영 직매장에 관한 정리 부분 또 위원장님께서는 경제성 분석에 관한 부분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는 이 부지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에 관한 부정의 말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장소에 관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소를 저희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고 반납을 하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희가 부지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들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됐고 저희는 받아들인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기존에 운영 직매장에 관한 정리 부분 또 위원장님께서는 경제성 분석에 관한 부분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는 이 부지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에 관한 부정의 말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장소에 관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소를 저희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고 반납을 하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희가 부지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들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이 대목에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 장소에 대해서 세교리 1598번지에 대해서 부적합 의견을 저희가 냈고요.
그 사이에 실과에서도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라고까지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지 변경을 해서 다시 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 주시는 게 맞는 것이지 이 부지로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세교리 1598번지에 대해서 부적합 의견을 저희가 냈고요.
그 사이에 실과에서도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라고까지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지 변경을 해서 다시 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 주시는 게 맞는 것이지 이 부지로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위원님.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금액 자체가 바운더리가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만 발라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환경성 그다음 재해영향평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은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농산물가공시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위원장 맹의석
가공시설을 처음에 신축을 하실 때 이 부분까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농림부에 구체적인, 대체적인이 아니고 구체적인 답변이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저희가 전체 부지 안에서 별건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의견 주신 부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부정적인 의견이 많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위원장 맹의석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창고시설입니까, 유통시설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지금 지목상 창고시설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럼 건축은 유통시설로 하셨습니까, 창고시설로 하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APC기능을 가지고 있는 창고시설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게이트가 25개나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25개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위원장 맹의석
저는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용역은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이 해결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 용역을 통해서 면적이 넓고 소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2억을 들여서 외부용역을 써서 바꿔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 때문에 2억도 추가적으로 왜 드려야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 용역을 통해서 면적이 넓고 소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2억을 들여서 외부용역을 써서 바꿔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 때문에 2억도 추가적으로 왜 드려야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괜찮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괜찮습니다.
○명노봉 위원
추가질의 드리기가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표정이 너무.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괜찮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증액으로 인한 목 변경이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센터에?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센터 안에.
○명노봉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일부 시설의 보강인 거지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건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이 먹거리재단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노후시설 보강이라고 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죄송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을 확실하게 못하신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전남수 위원
그 2억이 서는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2025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에서도 발라내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제가 설명드려도 됩니까?
○전남수 위원
말씀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도시계획과에서 2025 도시계획 용도구역 변경을 아산시 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이걸 태워주지를 못하겠다.
별건으로 가져와라, 별건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이걸 태워주지를 못하겠다.
별건으로 가져와라, 별건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25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용역비와 별개로 그 책자에 준해서 따르게 비슷하게 만들어가겠죠.
그렇게 책자가 구성이 되고 세팅이 되어서 농림부에 제출되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변경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명분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이 도면을 그려가고 하면 거기서도 받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용역비와 별개로 그 책자에 준해서 따르게 비슷하게 만들어가겠죠.
그렇게 책자가 구성이 되고 세팅이 되어서 농림부에 제출되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변경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명분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이 도면을 그려가고 하면 거기서도 받아지지 않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어지 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못 하고 계시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나 질의를 하신 위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해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장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왜 2억이 세워졌는지 2억에 대해서 왜 타당한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이따 계수조정 할 때도 이것이 죽고 살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심도있게 다루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장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왜 2억이 세워졌는지 2억에 대해서 왜 타당한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이따 계수조정 할 때도 이것이 죽고 살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심도있게 다루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관련한 건데요, 참고자료는 98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참고자료에 있어서 제가 넘어가고요.
지금 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이 됐고, 그렇죠?
287페이지 관련한 건데요, 참고자료는 98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참고자료에 있어서 제가 넘어가고요.
지금 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이 됐고,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매년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올해 보면 예상이 총 인원이 104명이기 때문에 증가되는 54명에 대한 증가분이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3년 동안 매월 110만 원입니까, 아니면 1년에 110만 원입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매월입니다.
○명노봉 위원
매월 110만 원씩?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2021년 12명이었고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102명을 대상으로 9천여만 원의 이번에 추경 예산 증액액이 3억 1400이 맞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12명 이분들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 멈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 사업같은 경우는 청년농들이 경영체를 등록한 후에 바우처 카드를 그러니까 월 110만 원이나 2년차는 1000만 원이나 3년차는 9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올 6월까지 신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올 6월까지 신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12명은 받은 거잖아, 1차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2021년는 12명은 1년차로 받고 110만 원씩 매월, 그럼 이 12명은 2년차는 100만 원 받고, 3년차는 9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이분은 지원이 끝난 거잖아.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런데 2021년도에 경영체 등록을 한도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올 2024년도 6월까지 기한이 있어요.
○명노봉 위원
개월로 12개월로 보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아니요, 지급하는 기한이 아니라 자기가 경영체 등록을 해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기한.
○명노봉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21년도에 4월부터,
○명노봉 위원
예, 다를 수 있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다 각자 받는 시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36개월을 딱 채워야 하느냐 30개월도 되느냐.
○명노봉 위원
그러면 회수 조치 사례가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아직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이 청년후계농 단독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영주가 되는 것인데 이분들의 올해까지 102명인데 이분들의 기본 조건은 영농 경영체등록하고 전업농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예를 들어서 조건이 청년후계농 단독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영주가 되는 것인데 이분들의 올해까지 102명인데 이분들의 기본 조건은 영농 경영체등록하고 전업농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업을 종사하면 되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명노봉 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업인의 1년의 기본적으로 종사하는 기간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물론 청년농들이 영농 정착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이분들이 본래 사업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이렇게 보는데 내용을 보면 육성하고는 달라요, 내용이 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후계농업인 육성과 세부 사업은 별개에 있어서 육성하고 사업 내용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후계농업인 육성과 세부 사업은 별개에 있어서 육성하고 사업 내용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게 예산서 상에 그 항목만 추경에 넣다 보니까 여러 항목이 있거든요.
그것만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육성이라는 타이틀에 상패 제작이나 시상이나 이런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육성이라는 타이틀에 상패 제작이나 시상이나 이런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증액되는 부분만 넣은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게 증액이 아니라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시켜서 사용하고자 하는.
○명노봉 위원
왜 그럼 본래의 목적에서 다시 변경하는 거예요?
예산서가 농업기술센터 보면 본예산 때 도비 증액에 따른 갖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세목 변경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자주 있어서 최초에 본예산에 할 때 적절하게 하지 않아서 자꾸 목 변경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예산서가 농업기술센터 보면 본예산 때 도비 증액에 따른 갖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세목 변경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자주 있어서 최초에 본예산에 할 때 적절하게 하지 않아서 자꾸 목 변경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여쭙고 싶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자원과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소장님께도 함께 같이 하는데요.
지금 농촌자원과만 하더라도 청년과 관련한 농업예산 및 사업들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통 사업들은 앞에 청년들이 붙어요, 청년농업인, 청년후계농업인, 청년농업 뭐 등등 이렇게 많은 청년 관련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예산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년농업인, 청년창업 이런 것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센터만의 팀을 구성한다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조직개편 원칙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청년 관련한 팀 정도는 각 과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 한팀이라도 꾸려서 가능하다면 그런 걸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지금 농촌자원과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소장님께도 함께 같이 하는데요.
지금 농촌자원과만 하더라도 청년과 관련한 농업예산 및 사업들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통 사업들은 앞에 청년들이 붙어요, 청년농업인, 청년후계농업인, 청년농업 뭐 등등 이렇게 많은 청년 관련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예산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년농업인, 청년창업 이런 것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센터만의 팀을 구성한다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조직개편 원칙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청년 관련한 팀 정도는 각 과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 한팀이라도 꾸려서 가능하다면 그런 걸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에 대한 화두가 청년농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저희도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직개편이라는 것들, 인원 외 정원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꾸준하게 조직팀에 건의하고 있는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노력해서 청년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기울여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 교육, 지원, 육성 이게 대부분인데 기술센터에서 어떤 선진적인 기술 보급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 교육, 지원, 육성 이게 대부분인데 기술센터에서 어떤 선진적인 기술 보급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지도에 크게 인력을 육성하는 부분, 기술을 보급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고 인력을 육성하는 부분은 농촌자원과가 담당하고 있고 농업기술을 보급·지도하는 쪽은 농업기술과에서 담당을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좀 더 새로운 기술이나 파급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역시 새로운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 신규 소득작물에 관한 보급,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팀이 증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관한보고도 시장님께도 드렸고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상황상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능이 좀 더 새로운 기술이나 파급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역시 새로운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 신규 소득작물에 관한 보급,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팀이 증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관한보고도 시장님께도 드렸고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상황상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 심의에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그리고 참고자료 9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전문인력 양성 해서 이게 처음에 행사운영비로 목이 되어있다가 국내여비로 변경이 된 건가요?
예산서 286페이지 그리고 참고자료 9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전문인력 양성 해서 이게 처음에 행사운영비로 목이 되어있다가 국내여비로 변경이 된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올해부터 지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봐야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견학 또 체험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물품들이 ph측정기라든지 ec측정기라든지 당도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그런 쪽에서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벼하고 배, 쪽파 스마트팜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지.
그럼 벼하고 배, 쪽파 스마트팜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특성에 맞게 배는 예를 들면 나주나 이런 쪽.
○김은복 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신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김은복 위원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셔서 아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국제 농업연수 사업 지원 해서 코이카에서 지원되는 사업인가 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베트남하고 케냐하고 두 가지 사업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 케냐는 코이카에서 올해 1억 원 지원해 주고 저희가 시비 89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케냐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저희 농업기술을 전수 하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케냐를 보니 가뭄이 심하고 이래서 저희 농업기술이 케냐에 잘 접목이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작년부터 3년 연속 사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벼, 감자, 옥수수, 축산 이쪽에 그분들하고 코이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벼나 감자나 옥수수, 축산 쪽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벼, 감자, 옥수수, 축산 이쪽에 그분들하고 코이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벼나 감자나 옥수수, 축산 쪽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런 한국의 농업기술을 잘 전달을 해서 케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당초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9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삭감을 하고 귀농 쪽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올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차 박람회를 했고요.
양재나 고양이나 수원 쪽에 박람회가 여러 차례 있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귀농 담당자가 1명이 청년 농업인도 보고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귀농 업무만 전담하게 되어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전용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삭감을 하고 귀농 쪽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올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차 박람회를 했고요.
양재나 고양이나 수원 쪽에 박람회가 여러 차례 있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귀농 담당자가 1명이 청년 농업인도 보고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귀농 업무만 전담하게 되어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전용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귀농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보면서 제대로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잘 됐나, 정보나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전달이 됐나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꼼꼼히 검토했더니 귀농하고 싶어 하시는 분과 교육한내용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숙지가 되어야 하고 중간에 귀농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그렇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에서 선도적으로 적극 국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게 숙지가 되어야 하고 중간에 귀농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그렇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에서 선도적으로 적극 국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귀농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편성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귀농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편성을.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사용 안하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담당자가 저희가 뭐 귀농센터라고 별도로 두지는 않고요.
○이춘호 위원
임시적으로 운영할 때 이런 용어를 부르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운영은 안 하는 거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인건비는 필요가 없어서 그 비용을 갖다가 귀농지원센터의 행사운영비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 질문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농촌자원과 추경에 올라온 사업 예산들을 보니까 목 변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에 예측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신규적으로 급하게 생겨난 것인지.
한두 가지 목 변경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두 가지 목 변경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유념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촌지도자 사업 전문인력 양성같은 경우도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 500 감액 하고서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쪽에 더 하셨고 농업인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도 158만 원 삭감하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어느 정도 정리 질서적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완전히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예산을 바꿔서 사용하시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행사운영비 500 감액 하고서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쪽에 더 하셨고 농업인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도 158만 원 삭감하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어느 정도 정리 질서적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완전히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예산을 바꿔서 사용하시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두 건이 아닌 꽤 많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 추경올라온 거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더 명확한 데이터가 산출돼서 사업이든 예산이든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본예산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표현이 좀 이렇게 대충 아니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세웠다가 추경 때 본예산 연도가 되어서 예산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변형해서 사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더 명확한 데이터가 산출돼서 사업이든 예산이든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본예산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표현이 좀 이렇게 대충 아니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세웠다가 추경 때 본예산 연도가 되어서 예산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변형해서 사용하려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거는 아니고요.
○이춘호 위원
그건 아니고 제가 표현이,
○이춘호 위원
이제껏 지금 각 상임위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독 자원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려섞인 염려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차후 이런 거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후 이런 거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감기가 안 나아서 죄송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작년 2023년도에는 8869 농가를 지원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여기 5% 그러니까 5ha 초과되는 분들은 이분들도 지원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계획에 보면 자부담 비율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1억 이게 15억 8000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15억 8000에 자부담은 어떻게 보면 50%라면 농가에서 8000여 농가에서,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반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 위원
반만 지급하는 걸로?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이 정도로 이게 혹시 제가 궁금한데 상토도 농가에서는 필수 농자재로 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필수 농자재입니다.
○명노봉 위원
상토가 가격 인상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례가 혹시 몇 차례 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상토가 매년 보면 1월에 단가가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작년에 본예산에 16억을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15억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상토가 매년 보면 1월에 단가가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작년에 본예산에 16억을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15억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일부 농자재 급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었는데 상토도 이렇게 급등은 아니에요.
급등은 아닌데 이런 사례가 빈번한지 아니면 특이한 사례인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급등은 아닌데 이런 사례가 빈번한지 아니면 특이한 사례인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약간씩 계속 오르는 추세이다 보니까 농가들로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급등 사례는 아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다만 상토도 필수농자재에 포함이 된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왜냐하면 한번 쓰고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구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지급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사진으로 보니까 시설이 많이 부서졌던데.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비닐이 한번 씌워진 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보수하는 과정에 작년 11월 7일에 돌풍이 부는 바람에 훼손이 됐는데 하우스 자체가 굉장히 보통 하우스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보수하는 과정에 작년 11월 7일에 돌풍이 부는 바람에 훼손이 됐는데 하우스 자체가 굉장히 보통 하우스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나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입 안 하셨어요? 재난가입이나 이런 거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보험은,
○명노봉 위원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 건지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험이 되어있고요.
보험 청구를 해야 하는데 먼저 예산을 세우고 보수가 끝난 후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수령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먼저 수리를 위한 예산이고요.
예산이 끝나면 보험 청구를 해서 시 세입으로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보험 청구를 해야 하는데 먼저 예산을 세우고 보수가 끝난 후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수령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먼저 수리를 위한 예산이고요.
예산이 끝나면 보험 청구를 해서 시 세입으로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파손이 작년 가을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가 국화전시회나 6월에 할 도시농업축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를 하는 중입니다.
○명노봉 위원
말은 농촌체험학습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들리기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농촌을 농업을 체험하고 농촌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서 국화전시회나 축제를 위한 축제에 내보내기 위한 꽃들을재배하는 거죠, 이게?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과수시범사업인데요, 이것도 과수 유해조류 피해방지 자재지원 해서 50% 지원을 해서 4600 올려놓으셨고 기존에는 민간자본이었는데 경상으로 바뀌었어요?
299페이지 과수시범사업인데요, 이것도 과수 유해조류 피해방지 자재지원 해서 50% 지원을 해서 4600 올려놓으셨고 기존에는 민간자본이었는데 경상으로 바뀌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이것도 목 변경이라고 봐야 하는데 어쨌거나 본예산에 편성이 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는 덫을 설치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환경보전 관련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보니까 조류를 쫓을 수 있는 기피제를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목 변경을 요청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덫을 설치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환경보전 관련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보니까 조류를 쫓을 수 있는 기피제를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목 변경을 요청드렸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나 하실 때 좀 더 꼼꼼히 해주시면 좋은데.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실은 의회가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라는 말씀을 시민들게 늘 하는데 이거를 본예산을 심사한 의회나 위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최대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꼼꼼히 준비하지 못한 집행부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최대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꼼꼼히 준비하지 못한 집행부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 실수를 인정 하고요,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수영 팀장님 와계시지만 본예산의 중요성과 본예산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과장님께 서운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예산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수영 팀장님 와계시지만 본예산의 중요성과 본예산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과장님께 서운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아산맑은쌀이 농업기술과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기술보급을 하고 시범재배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아산맑은쌀이 제가 참고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산맑은쌀이 재배하고 둔포와 영인에 수매를 하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신창에 금성하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수매량을 하게 되면 벼로 들어와서 도정을 하면 제가 듣기로는 70% 정도가 도정 이후로 쌀이 된다고 그래요?
그 70%의 쌀이 아산맑은쌀로 다 판매가 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그 70%의 쌀이 아산맑은쌀로 다 판매가 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명노봉 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같은 원료곡이에요.
아산맑은쌀, 해맑은쌀이 아산맑은쌀의 원료곡입니다.
그러면 해맑은 쌀로 원료곡을 한 아산맑은쌀로 가는 거와 지금 아산맑은 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아산맑은쌀, 해맑은쌀이 아산맑은쌀의 원료곡입니다.
그러면 해맑은 쌀로 원료곡을 한 아산맑은쌀로 가는 거와 지금 아산맑은 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품종은 삼광하고 청아하고 해맑은 벼는 아산맑은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인, 둔포에서 나오는 쌀들은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인, 둔포에서 나오는 쌀들은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영인과 둔포농협과 금성농산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산맑은쌀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전량 납품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할 부분이 아산맑은쌀을 원료곡으로 해가지고 해맑은쌀이 총 수확량, 도정량, 판매량 전액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만약에 일부에 해맑은쌀이 일부에 민간으로 나가는경우 이것이 아산맑은쌀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일부의 민원도 있고 타당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아산맑은쌀, 해맑은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검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던 298페이지 참고자료 111페이지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지금 현재로 추경에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던 298페이지 참고자료 111페이지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지금 현재로 추경에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약간 늦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늦었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이걸 본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해도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내려도 이 지원 사업이 농민들한테 제때 지원이 될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확정대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확정돼도 이건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시내권 어제인가 그제 벌써 모를 심은 데도 있어요.
못자리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이게 왜 예산부족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기술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하면서 기존 금액에 있던 15억만 올린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벌써 시내권 어제인가 그제 벌써 모를 심은 데도 있어요.
못자리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이게 왜 예산부족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기술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하면서 기존 금액에 있던 15억만 올린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는 당초에 16억 요청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요청을 한거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관련해서 예산 삭감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못자리라는 건 벼농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농업 지금 도농복합도시지만 농업으로 했을 때 국가에서 1년 생계와 같이 맞물리는 그런 중요한 농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못자리라는 건 벼농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농업 지금 도농복합도시지만 농업으로 했을 때 국가에서 1년 생계와 같이 맞물리는 그런 중요한 농사인데.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때 지원을 못 해주고 이미 아마 그럴 거면 이번에 추경이 끝나더라도 이 금액은 집행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일부나 지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중요한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서 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드리고 싶고 2025년도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담으실 때는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셔서 농업예산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아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소장님께서 한번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나 일부나 지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중요한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서 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드리고 싶고 2025년도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담으실 때는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셔서 농업예산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아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소장님께서 한번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98페이지고 참고자료는 1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논콩 생산를 위한 기계화 신품 종 및 건조기술 보급인데 이게 논콩 생산이 불과 시작한 한 1, 2년?
지난해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물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별도로 본격적으로 아산시에서,
298페이지고 참고자료는 1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논콩 생산를 위한 기계화 신품 종 및 건조기술 보급인데 이게 논콩 생산이 불과 시작한 한 1, 2년?
지난해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물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별도로 본격적으로 아산시에서,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벼수확량이 많아서 쌀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농민들 수입하고 직결돼서 이게 오히려 시에서 논콩으로 권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전국적으로 이거는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산을 권장을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걸 안 세웠을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국비로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매뉴사업에는 원래 없었고 이번 추경에 국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내려와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춘호 위원
가능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왜냐하면 이게 콩은 늦게 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콩을 심는 건 이미 농가들이 원자재는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건 건조기술을 보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순환식으로 할 것이냐, 순환식 같은 경우는 시간은 빨리 할 수 있지만 가격도 더 싼 점은 있지만 그 콩이 마르면서 터지고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 돼서 상품성이 굉장히 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건 비순환식 건조기를 보급하는 상황인데 실제 설치된 사례는 없고 시험 생산된 기자재다 보니까 한 3200만 원에서 3400만 원 정도 기계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면 저온에서 건조를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을 심는 건 이미 농가들이 원자재는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건 건조기술을 보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순환식으로 할 것이냐, 순환식 같은 경우는 시간은 빨리 할 수 있지만 가격도 더 싼 점은 있지만 그 콩이 마르면서 터지고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 돼서 상품성이 굉장히 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건 비순환식 건조기를 보급하는 상황인데 실제 설치된 사례는 없고 시험 생산된 기자재다 보니까 한 3200만 원에서 3400만 원 정도 기계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면 저온에서 건조를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예산 4000만 원은 지난번에 사전설명 말씀하셨을 때처럼 음봉 쪽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아니요, 그거는 결정이 안 됐고요.
○이춘호 위원
아직 안 됐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거는 저희가 통보해서 받아서 할 겁니다.
○이춘호 위원
추가적으로 통보해서 확정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수매를 음봉농협에서 지금 콩은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이런 사업도 사전에 주민들의 수요파악을 하셔서 미리 본예산에 담아주셔서 하시는 방향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300페이지, 참고자료 120페이지입니다.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대체작목 기술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폐원한 과수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예산서 300페이지, 참고자료 120페이지입니다.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대체작목 기술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폐원한 과수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지금 저희가 2020년도부터 화상병이 발생이 돼서 현재 저희 지역은 40농가가 폐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이 발생이 되면 같은 작목을 2년 이내는 못 심다 보니까 농가로서는 손해가 막심해서 다른 대체 작물로 심을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상병이 발생이 되면 같은 작목을 2년 이내는 못 심다 보니까 농가로서는 손해가 막심해서 다른 대체 작물로 심을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몇 농가가 지원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지금 3농가 정도로.
○김은복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발생했던 농가들은 다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원이 돼서요?
○김은복 위원
그래서 과수 폐원 농가가 잘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여성이나 고령이 된 농가가 비닐하우스만 하고 쌈채소를 재배할 경우에는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도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자 다겹보온 커튼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도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자 다겹보온 커튼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은복 위원
시비가 지원되고 자담이,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50% 지원합니다.
○김은복 위원
50%여서 이런 것도 도비를 매칭해서 하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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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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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감사위원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감사위원장 유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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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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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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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차이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일반운영비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고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거기에 편성될 수 있는 용도가 있어요.
쉽게 하면 사무실에서 이런 볼펜을 산다든가 그런 거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하고 공공운영비는 우리 전기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거 전기세, 수도세 하고 우리 같이 홈페이지 같은 거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가 이번 추경에 바로 잡느라고.
그런데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거기에 편성될 수 있는 용도가 있어요.
쉽게 하면 사무실에서 이런 볼펜을 산다든가 그런 거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하고 공공운영비는 우리 전기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거 전기세, 수도세 하고 우리 같이 홈페이지 같은 거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가 이번 추경에 바로 잡느라고.
○명노봉 위원
그럼 최초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공공운영비가 맞는데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사무관리비에 되어있는 걸 공공운영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그러면 최초에 이 예산을 실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명노봉 위원
실과로 올리셨을 것이고 이것을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고 우리 의회도 그러려니 하고 마찬가지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본예산 편성 시에 목이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심도있게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보니까요, 강사료하고 금액은 80여만 원입니다.
교재하고 해서 430여만 원해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 의아한 건데요.
전 직원이라고 하면 2600여 공직자 중에서 세무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재하고 해서 430여만 원해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 의아한 건데요.
전 직원이라고 하면 2600여 공직자 중에서 세무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그게 지금 부가가치세 해서 이번에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비용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각 부서 사업 특정하지만 관련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무 파트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개발사업 하는 부서, 사업부서 우리가 사업하면 부가가치세 포함돼서 하잖아요.
그래서 전 부서라기 보다도 거의 전 부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 사업 특정하지만 관련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무 파트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개발사업 하는 부서, 사업부서 우리가 사업하면 부가가치세 포함돼서 하잖아요.
그래서 전 부서라기 보다도 거의 전 부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일반적으로는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이죠?
○명노봉 위원
그리고 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들은 어쨌거나 세무, 세액 관련한 공무원들이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우리 일반 공무원들.
○명노봉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맡아야 하는데 독립된 기관인 감사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해야 할 부서는 총무과고 회계과인데 감사위원회에서 교육한다고 해서 혹시나 감사위원회에 직원들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건지 여쭤보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해야 할 부서는 총무과고 회계과인데 감사위원회에서 교육한다고 해서 혹시나 감사위원회에 직원들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건지 여쭤보는 거였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아닙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이거 부가가치세 하면 집행부 세무과나 징수과 그쪽에서 해야 맞는데 우리 이거 부가가치세 특정감사를 본 회계감사 팀장님이 세무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직원보다 많이 알고 조예도 깊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과 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전 직원에 대해서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개선 신고하는 방법도 잘못된 거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개선해야 하고 앞으로도 개선해야 하고 지금 잘못된 것도 우리가 경정청구 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걸 저희들 생각할 때 관심 갖고 열정적으로 진짜 전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가 그쪽에서 좀 어렵다면 우리가 직접할 의향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이거 부가가치세 하면 집행부 세무과나 징수과 그쪽에서 해야 맞는데 우리 이거 부가가치세 특정감사를 본 회계감사 팀장님이 세무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직원보다 많이 알고 조예도 깊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과 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전 직원에 대해서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개선 신고하는 방법도 잘못된 거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개선해야 하고 앞으로도 개선해야 하고 지금 잘못된 것도 우리가 경정청구 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걸 저희들 생각할 때 관심 갖고 열정적으로 진짜 전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가 그쪽에서 좀 어렵다면 우리가 직접할 의향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의뢰한 게 저희가 판단해서 합니다.
○명노봉 위원
판단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위원회 감사의견에 세무나 회계담당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건네시고 이것을 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는 공고문을 보니까 담당업무가 자주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예산을 들여서.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는 공고문을 보니까 담당업무가 자주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예산을 들여서.
○명노봉 위원
그 담당자가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가요.
○명노봉 위원
그러다 보면 교육 시킨 게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이춘호 위원
저희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부패 내부조직에 부패 취약분야 나름대로 판단해서 평가할 때 제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판단하는 건 객광성이 없다.
이걸 전문가집단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판단을 해야 그렇게 권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저희가 10점 만점이라면 점수를 부족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판단하는 건 객광성이 없다.
이걸 전문가집단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판단을 해야 그렇게 권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저희가 10점 만점이라면 점수를 부족하게 받았거든요?
○이춘호 위원
어디에서 권고를 했다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하면서 세부사항 평가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했는데 우리가 판단한 건 객관성이 부족하니까 제3자의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내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걸 받아서 그런 거 때문에.
○이춘호 위원
용역이라는 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춘호 위원
그래서 용역이라는 게 보통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800만 원 금액 자체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용역까지 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의 신뢰를 용역까지 써가면서 이런 걸 한다 하면 아산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인식이 지금?
오죽 했으면 아산시는 용역까지 써가면서 청렴도 관련해서 하겠는가.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안 좋은 거까지 조사해서 말씀 그대로 1등급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 것도 보이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는 인식이 더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죽하면 용역까지 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의 신뢰를 용역까지 써가면서 이런 걸 한다 하면 아산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인식이 지금?
오죽 했으면 아산시는 용역까지 써가면서 청렴도 관련해서 하겠는가.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안 좋은 거까지 조사해서 말씀 그대로 1등급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 것도 보이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는 인식이 더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이 방법이 전에 같으면 2, 3년 전에 청렴도 평가가 직원들 내부 설문조사하고 민원인들 주민들 설문조사 그거가지고 평가해서 그냥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관련 기관에서 얼마나 청렴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체감도라고 그저희 노력도가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지난 2023년도 몇 등급 받았죠, 저희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 3등급 받았다가 이번에 2등급 받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2등급 받으면서 박경귀 아산시장께서 1등급 받아보라고 지시사항 내려왔죠?
○이춘호 위원
시장님 지시사항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특히 강조하셨더라고요.
물론 아산시가 청렴도에서 1등급 받는 건 환영하고 좋은 일이지만 아마 본 위원이 청렴도 관련해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 번에 하지 말고 천천히 올라가자.
갑자기 한 번에 올라가려면 탈 난다.
그런 탈들이 아산시 정책에 몇 군데 보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렴도 1등 저도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상임위원들 다 환영할 거고 우리 아산시 관련된 집행부나 모든 공무원들 다 환영할 겁니다만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강조하셨더라고요.
물론 아산시가 청렴도에서 1등급 받는 건 환영하고 좋은 일이지만 아마 본 위원이 청렴도 관련해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 번에 하지 말고 천천히 올라가자.
갑자기 한 번에 올라가려면 탈 난다.
그런 탈들이 아산시 정책에 몇 군데 보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렴도 1등 저도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상임위원들 다 환영할 거고 우리 아산시 관련된 집행부나 모든 공무원들 다 환영할 겁니다만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천천히,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감사는 우리가 서류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녹취 같은 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거를 뭐 녹취를 받는다든지 자술서를 쓰고 공증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그런 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죠?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렴도를 위해서 용역기관에다 800만 원을 편성해서 청렴도를 조사해보겠다는 의지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렴도를 위해서 용역기관에다 800만 원을 편성해서 청렴도를 조사해보겠다는 의지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부패 우리 직원들의 취약분야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남수 위원
우리 아산시가 역대에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적이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8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아산시 청렴도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과연 이런 청렴도의 향상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겁니까?
아산시 청렴도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과연 이런 청렴도의 향상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산시 청렴도 1등급 하면 우선 첫째적으로 아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한테 우선 큰 저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속해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시가 만약에 1등급을 받았다 쳐요.
그러면 모든 2000여 공무원들이 이런 약간 청렴도하고 거리가 먼 유혹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도 우리 시가 청렴도 1등급인데 저로 인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청렴도 잃지 않기 위해 직원들의 자부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우리 이게 청렴도가 공무원 갖고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들이나 주민들도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민들 자체도 청렴하구나 해서 이거 보면 특정하게 누구를 위해서 한다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산시의 전체의 좋은 이미지를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속해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시가 만약에 1등급을 받았다 쳐요.
그러면 모든 2000여 공무원들이 이런 약간 청렴도하고 거리가 먼 유혹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도 우리 시가 청렴도 1등급인데 저로 인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청렴도 잃지 않기 위해 직원들의 자부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우리 이게 청렴도가 공무원 갖고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들이나 주민들도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민들 자체도 청렴하구나 해서 이거 보면 특정하게 누구를 위해서 한다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산시의 전체의 좋은 이미지를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청렴한 것이 예를 들었을 때 어떤 게 청렴한 겁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면 이런 것이 청렴도에 버금간다.
이런 청렴도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다,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면 이런 것이 청렴도에 버금간다.
이런 청렴도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다, 어떤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전에는 청렴 하면 우리가 부패라든가 이런 뭐 향후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쳤는데요.
지금은 그런 분야는 많이 약간 축소되고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하느냐 불편 해소하느냐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행정을 보는데 만족도가 높으냐, 그게 지금 청렴의 측정에서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야는 많이 약간 축소되고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하느냐 불편 해소하느냐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행정을 보는데 만족도가 높으냐, 그게 지금 청렴의 측정에서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한 시민이 민원실이나 실과를 방문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거에 감탄을 받고 작은 선물이라고 할까요?
음료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너무 고마워서 점심에 식사를 대접한다 이런 거를 혹시나 받으면 청렴에 벗어나는 부패의 행동일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 한 시민이 민원실이나 실과를 방문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거에 감탄을 받고 작은 선물이라고 할까요?
음료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너무 고마워서 점심에 식사를 대접한다 이런 거를 혹시나 받으면 청렴에 벗어나는 부패의 행동일까요?
어떤 걸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위원님이 개인적 입장에서 말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관계에서 서로 고마움에 대한 표시 있잖아요.
했다고 부담가는 거 아니고 약간의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는 참 저는 뭐 부패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했다고 부담가는 거 아니고 약간의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는 참 저는 뭐 부패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김영란법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글쎄요. 그래서 그게 크다 보니까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커피 한잔 준다든가 음료수 한잔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초창기 김영란법 생겼을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캔커피 주는 것도 반납하고 주네 마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립된 거 같은데요.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그냥 커피 한잔 정도 주는 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립된 거 같은데요.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그냥 커피 한잔 정도 주는 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할까 합니다.
청렴도에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적극행정과 친절도, 우리 공무원님들의 적극행정과 친절도를 한번 조사하는 것도 어떤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아산시 공무원의 적극행정률과 친절도의 순위라고 할까요, 등급이라고 할까요, 온도라고 할까요?
청렴도에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적극행정과 친절도, 우리 공무원님들의 적극행정과 친절도를 한번 조사하는 것도 어떤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아산시 공무원의 적극행정률과 친절도의 순위라고 할까요, 등급이라고 할까요, 온도라고 할까요?
○전남수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어떨까요?
저희가 그런데 그것도 우리 청렴도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 대상으로 사전에 청렴도 조사 이런 걸 하면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또 높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뭐 예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전에 조사 이런 게 통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어서 약간 감점사유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점사유 안 되는 분야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자체적으로 한번 가능하면 조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것도 우리 청렴도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 대상으로 사전에 청렴도 조사 이런 걸 하면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또 높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뭐 예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전에 조사 이런 게 통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어서 약간 감점사유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점사유 안 되는 분야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자체적으로 한번 가능하면 조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총무과 업무라기보다는 감사위원회가 어떤 공무원들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정말 적극행정의 공무원들의 비율과 친절도의 비율을 파악해 보는 것이 어떤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넣는 것도 좋겠고요.
시청에 앞에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고요.
읍·면·동, 시청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어떤 연락처를 파악해서 문자로 파악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그런 분들한테 어떤 상품이나 이런 부분도 전달해서 참여를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강구하셔서 정말 공무원들 현주소 적극행정률과 친절도의 현주소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서 매우 만족한다, 우리 아산시민들의 아산시의 공무원들에게 친절도나 적극행정 이런 률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색내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아산시 공무원들의 현주소에서 파악하는 것도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정말 적극행정의 공무원들의 비율과 친절도의 비율을 파악해 보는 것이 어떤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넣는 것도 좋겠고요.
시청에 앞에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고요.
읍·면·동, 시청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어떤 연락처를 파악해서 문자로 파악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그런 분들한테 어떤 상품이나 이런 부분도 전달해서 참여를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강구하셔서 정말 공무원들 현주소 적극행정률과 친절도의 현주소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서 매우 만족한다, 우리 아산시민들의 아산시의 공무원들에게 친절도나 적극행정 이런 률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색내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아산시 공무원들의 현주소에서 파악하는 것도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참고하겠다는 해보겠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시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시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19시26분 산회)